Section § 750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 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민, 특히 대학 학위를 마치지 못한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사람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들 중 다수는 이미 일하고 있으며, 개인적 및 직업적 의무와 조화를 이루는 유연하고 저렴한 교육 옵션이 필요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 커뮤니티 칼리지와 그 직원들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실직자, 이민자, 참전 용사, 그리고 이전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부각합니다.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비공립 기관에 비해 더 접근하기 쉽고 비용 효율적일 수 있음을 언급합니다.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가구는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광대역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교육 시스템을 일하는 성인의 요구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州)가 경제적 및 사회적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지지합니다.

(a)CA 교육법 Code § 75000(a) 이 부분은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 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교육법 Code § 75000(b) 의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교육법 Code § 75000(b)(1) 미국 인구조사국(United States Census Bureau)의 2011-15년 미국 지역사회 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데이터에 따르면,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캘리포니아 주민 250만 명의 최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일부 대학 교육 이수이다. 이 그룹 중 80%는 일하고 있으며, 거의 절반은 히스패닉계이다. 고등 교육의 공공 부문은 전통적으로 이러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지 않았다. 일하는 성인들은 그들의 직업 및 가족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 고품질의 저렴하고 유연한 고등 교육 기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CA 교육법 Code § 75000(b)(2)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의 성공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의 모든 교수진, 분류된 직원, 관리자 및 행정관의 헌신을 인정한다. 헌신적인 리더, 혁신가 및 교육자로서 교수진은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의 성공과 수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경제적 번영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3)CA 교육법 Code § 75000(b)(3) 유연한 교육 옵션은 경기 침체로 인한 실직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대침체(Great Recession)로부터 회복하는 데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준학사 학위 소지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일부 대학 교육 이수자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고 회복기에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노동 연령 인구의 노동 시장 참여율은 여전히 낮으며,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부분적으로 기술 불일치(skills mismatch) 때문이라고 믿는다. 또한,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경제 회복 기간 동안 창출된 일자리의 60%는 남성에게 돌아갔고, 40%는 여성에게 돌아갔다.
(4)CA 교육법 Code § 75000(b)(4) 이민자, 참전 용사, 수감 중이거나 이전에 수감되었던 개인들도 저렴하고 고품질의 온라인 교육이 제공하는 유연성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기술을 향상시키고 고용 기회를 발전시키거나 경력에서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5)CA 교육법 Code § 75000(b)(5) 온라인 교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정 성공률이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과정 성공에 기여하는 데 있어 과정 설계, 기관 지원, 효과적인 학생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 서비스, 그리고 정기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 개발과 같은 제도적 요인의 중요성이 나타난다. 연구는 또한 나이 많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어린 학생들보다 온라인 과정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6)CA 교육법 Code § 75000(b)(6)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비공립 또는 타주 기관에서 온라인 자격증, 수료증 및 준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보다 훨씬 높으며, 단위당 최대 7배에서 9배까지 높다. 저렴하고 고품질이며 유연한 공립 온라인 칼리지는 다른 비공립 온라인 교육 옵션에 대한 중요한 대안을 제공한다.
(7)CA 교육법 Code § 75000(b)(7)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가구의 약 95%가 유선 광대역(wired broadband)을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입법은 광대역을 위한 추가 자금과 광대역 접근의 도시-농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 목표 설정을 승인했다. 또한, 예산은 공공 도서관이 광대역 접근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한다.
(8)CA 교육법 Code § 75000(b)(8) 캘리포니아 지역사회의 미래 경제적 회복력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고등 교육 인프라는 일하는 학습자에게 초점을 맞춘 학습 옵션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저렴하고, 일하는 성인의 일정에 유연하게 설계되었으며, 고용 가능한 기술의 이동성을 용이하게 하는 역량 기반 옵션이 포함된다. 개방형 접근(open access) 사명을 통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다양한 인구와 협력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에서 임금을 인상하고 경제적 및 사회적 이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

Section § 75001

Explanation

이 법은 현재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접근 가능하고 유연하며 고품질의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를 설립합니다. 이사회(board of governors)의 관리하에 운영되며, 직업적 필요에 부합하는 산업 가치 자격증(industry-valued credentials)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칼리지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의 일부이며, 재직 성인에게 맞춤화된 저렴한 교육을 제공하고 고용 기회를 향상시키는 자격증을 강조하는 지침을 따릅니다. 칼리지는 혁신적인 교수법, 유연성, 그리고 학생 지원을 위한 기술 활용에 중점을 둡니다.

칼리지는 장벽을 해결하고 학생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기관, 산업 파트너 및 지역사회 조직과 협력합니다. 칼리지는 고용 필요에 부합하고 다른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프로그램 경로를 도입하며, 교육 성과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에 참여할 것입니다.

(a)Copy CA 교육법 Code § 75001(a)
(1)Copy CA 교육법 Code § 75001(a)(1)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The California Online Community College)가 이로써 설립된다.
(2)CA 교육법 Code § 75001(a)(2)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는 이사회(board of governors)의 관리하에 둔다.
(3)CA 교육법 Code § 75001(a)(3)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는 고등 교육에 현재 접근하지 못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직업적 및 교육적 필요와 부합하는 산업 가치 자격증(industry-valued credentials) 제공에 중점을 둔 접근 가능하고 유연하며 고품질의 온라인 콘텐츠, 강좌 및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포함하는 본 부분의 목적을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강좌 및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제공되는 경로로 이어져야 한다.
(4)CA 교육법 Code § 75001(a)(4) 해당 칼리지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 및 주 공립 고등 교육 시스템 내의 지구(district) 및 커뮤니티 칼리지로 간주된다.
(5)CA 교육법 Code § 75001(a)(5) 캘리포니아 헌법 제9조 14항 및 제16조 8항과 8.5항의 목적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community college districts)”는 (1)항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를 포함한다.
(b)CA 교육법 Code § 75001(b) 해당 칼리지는 총장실(chancellor’s office)이 개발하고 이사회(board of governors)가 수립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운영 원칙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75001(b)(1) 재직 성인에게 노동 시장 가치가 있는 저렴하고 질 높은 고등 교육 기회, 특히 고용, 소득 증대 또는 직장 내 승진으로 이어지는 역량 기반의 산업 가치 자격증(industry-valued credentials)에 대한 추가적인 접근성을 제공하며, 단순히 학위 및 자격증으로 이어지는 강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CA 교육법 Code § 75001(b)(2) 재직 성인에게 유연한 강좌 일정, 시작 및 중단 시간, 참여를 심화하고 사회적 소속감을 증진하기 위한 기술 지원 커뮤니티, 그리고 학업 진척도를 보여주는 단기 자격증을 통해 성공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한다.
(3)CA 교육법 Code § 75001(b)(3) 혁신적인 교수 및 학생 지원 방법론과 기술을 개발하고 구현함으로써 학생 성공을 지원하며, 여기에는 교수 및 학습 개선과 개별 학생 진척도 지원을 위한 학생 데이터 활용, 진로 탐색, 목표 설정, 교육 계획 및 지원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학생의 질 높은 온보딩 제공, 그리고 가능한 경우 관련 기술 자원 활용이 포함된다.
(4)CA 교육법 Code § 75001(b)(4) 해당 칼리지의 혁신적인 교수 및 학생 지원 방법론과 기술을 활용하여 나머지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에 제공되는 전문성 개발 기회를 알림으로써 시스템 전반의 학생 성공 노력을 강화한다.
(5)CA 교육법 Code § 75001(b)(5) 교수진의 역할이 온라인 강사, 강좌 개발자, 평가 개발자, 학생 멘토, 검토자 및 24시간 가상 강의실 지원과 같이 칼리지의 기술 필요에 기반하도록 보장하고, 신흥 프로그램 및 노동 시장 수요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전문 지식을 갖춘 시간제 및 전임 교수진의 활용을 강조하는 유연한 채용 절차를 보장한다.
(6)CA 교육법 Code § 75001(b)(6) 재직 성인 학생들이 고등 교육에 접근하는 데 직면하는 장벽을 해결하며, 여기에는 재정 지원, 성적 증명서 및 학점 발급을 방해할 수 있는 재직 학습자의 이전 학자금 부채 처리, 경로 탐색 지원, 맥락화된 학업 준비, 가족 필요 및 기타 지원 탐색, 코칭 및 멘토링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7)CA 교육법 Code § 75001(b)(7) 해당 칼리지의 노력을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의 성공 비전(Vision for Success) 또는 이사회(board of governors)가 제시한 기타 전략적 비전에 명시된 광범위한 목표와 일치시키고, 학생들의 성과에 대해 칼리지에 책임을 지게 하며 고용 성과에 대한 데이터 수집 개선을 보장한다.
(8)CA 교육법 Code § 75001(b)(8) 재직 성인에게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 또는 다른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제공하는 추가 교육 기회로 이어지는 노동 시장 가치가 있는 저렴하고 고품질의 고등 교육 기회에 대한 추가적인 접근성을 제공한다.
(c)CA 교육법 Code § 75001(c) 해당 칼리지는 칼리지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기관, 산업 파트너 및 전문가와 협력하고 긴밀하게 작업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1)CA 교육법 Code § 75001(c)(1) 칼리지가 봉사하는 학생들, 칼리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해.
(2)CA 교육법 Code § 75001(c)(2) 캘리포니아 전역의 재직 학습자에게 학생 홍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조직.
(3)CA 교육법 Code § 75001(c)(3) 이민자 및 고용에 장벽이 있는 다른 그룹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전략을 통합하기 위한 주 사회복지국(Stat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캘리포니아 노동 및 인력 개발국(California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Agency), 교정 및 재활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과 같은 주 전역의 공공 기관.
(4)CA 교육법 Code § 75001(c)(4) 숙련공에게 더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견습 훈련을 보강하기 위한 노동계 대표자.
(5)CA 교육법 Code § 75001(c)(5) 노동 시장의 수요에 의해 주도되고 지역 인력 필요와 관련된 콘텐츠를 알리기 위한 주 전역의 공공 기관 고용주, 주 협회, 대기업 및 고용주 지역 컨소시엄을 포함한 산업 및 고용주 파트너.
(6)CA 교육법 Code § 75001(c)(6) 기존의 직업 기술 교육 지역 컨소시엄, 강력한 인력 프로그램(Strong Workforce Program) 지역 컨소시엄 및 성인 교육 지역 컨소시엄을 활용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7)CA 교육법 Code § 75001(c)(7) 학위 경로를 향한 학생 기술 및 지식 인정을 촉진하고 추가 고등 교육 기회에 대한 학생 접근 및 편입을 늘리는 방법으로서 2년제 및 4년제 기관 또는 컨소시엄.
(d)CA 교육법 Code § 75001(d) 해당 칼리지는 다음의 모든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75001(d)(1) 칼리지는 프로그램 구현 첫 3년 이내에 아직 고등 교육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첫 산업 가치 자격증(industry-valued credential)이 없는 학생 인구를 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최소 3개의 프로그램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칼리지는 다른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2)CA 교육법 Code § 75001(d)(2) 학생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칼리지는 또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교육법 Code § 75001(d)(2)(A) 학생의 사전 학습을 인정하고 학생들이 자격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량 기반 교육 기회를 확립한다. 역량은 적절한 교수진과 고용주의 조언을 받아 설정되어야 하며, 학생이 강좌를 통과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지식과 기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사전 학습의 예로는 이전 군 복무, 등록된 견습 훈련, 산업 인정 자격증 또는 다른 직업에서의 경험이 포함된다. 학생이 숙달을 입증할 수 있도록 평가가 개발되어야 하며 역량에 매핑되어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75001(d)(2)(B) 등록된 견습 프로그램과 캘리포니아 견습 이니셔티브(California Apprenticeship Initiative) 훈련을 적절하게 보완하고, 노동계 및 고용주 커뮤니티에서 가치 있게 평가하는 견습 강사 역량 강화 훈련, 강좌 및 프로그램을 만든다.
(C)CA 교육법 Code § 75001(d)(2)(C) 노동 시장 가치가 있는 단기, 스택형 자격증(stackable credentials) 및 산업 인증을 개발할 기회를 식별한다. 칼리지는 또한 기존의 학점 연계 협정(articulation agreements)을 활용하고 다른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alifornia State University),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및 기타 인가된 공립 및 독립 기관과 새로운 학점 연계 협정을 개발하여 학점 인정 강좌 및 경로로의 스택 가능성(stackability)을 촉진한다.
(D)CA 교육법 Code § 75001(d)(2)(D) 학생들의 지속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술을 개발, 적용 또는 활용한다.
(E)CA 교육법 Code § 75001(d)(2)(E) 현재 및 미래의 학습 과학 기술을 활용하고, 칼리지의 기술 인프라 내에서 데이터 지표를 평가하여 강좌 또는 경로에서의 학생 진척도를 측정하며, 교수 및 지원 전략에 정보를 제공하고, 칼리지에서 사용되는 기본 기술의 기능을 개선하는 연구 개발 부서(Research and Development Unit)를 개발한다.
(F)CA 교육법 Code § 75001(d)(2)(F) 강좌, 자격증 및 역량을 연결하여 학생의 전체 학습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검증 가능한 형식으로 성적 증명서(transcripts)를 재설계한다. 재설계된 성적 증명서 기술은 총장실(chancellor’s office)의 통합 기술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모든 캠퍼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G)CA 교육법 Code § 75001(d)(2)(G)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충분히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생 경험에서 부족한 점을 식별하고 그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및 프로그램적 해결책을 개발한다.
(H)CA 교육법 Code § 75001(d)(2)(H) 데이터 및 학습 과학의 성과와 효과적인 기술 지원 도구 및 자원을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전반에 배포한다.
(3)CA 교육법 Code § 75001(d)(3) 칼리지는 적절한 경우 온라인 교육 이니셔티브(Online Education Initiative) 및 제로 교재 비용 학위 보조금 프로그램(Zero-Textbook-Cost Degree Grant Program)과 공개 교육 자원(Open Educational Resources), 강력한 인력 프로그램(Strong Workforce Program) 및 안내 경로 프로그램(Guided Pathways Program) 프레임워크를 포함하여 총장실(chancellor’s office)의 프로그램 및 활동을 활용하고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두 가지 활동 및 관행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교육법 Code § 75001(d)(3)(A) 안내 경로 프로그램(Guided Pathways Program) 프레임워크와 일치하게 새로 개발된 콘텐츠, 강좌, 프로그램 및 학생 지원을 조직하여 전통적인 커뮤니티 칼리지의 경로로 이어진다.
(B)CA 교육법 Code § 75001(d)(3)(B) 온라인 교육 이니셔티브(Online Education Initiative)의 기존 사회적 및 기술적 인프라를 학생, 강사 및 관리자를 위해 활용하며,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
(i)CA 교육법 Code § 75001(d)(3)(B)(i) 이니셔티브의 온라인 콘텐츠 및 강좌를 위한 공통 강좌 관리 플랫폼에 기여한다.
(ii)CA 교육법 Code § 75001(d)(3)(B)(ii) 경로 탐색, 온라인 튜터링, 온라인 멘토링 및 온라인 헬프 데스크 지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규모 확장을 위해 기술이 지원되고 학생 경험에 중점을 둔 포괄적이고 전문화된 학생 지원을 활용하고 개발한다. 이러한 지원과 교수 전달은 대상 인구의 학생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비전통적인 근무 시간 동안 제공되어야 한다.
(iii)CA 교육법 Code § 75001(d)(3)(B)(iii) 공개 교육 자원(Open Educational Resources) 및 제로 교재 비용 학위 보조금(Zero-Textbook-Cost Degree Grant)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무료 또는 저비용의 고품질 온라인 교육 자료를 활용한다. 칼리지는 개발된 모든 공개 교육 자원이 시스템의 공통 학습 관리 플랫폼을 통해 모든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iv)CA 교육법 Code § 75001(d)(3)(B)(iv) 온라인 교육 이니셔티브(Online Education Initiative) 및 기관 효율성 파트너십 이니셔티브(Institutional Effectiveness Partnership Initiative)를 통해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에 제공되는 전문성 개발 기회를 알리기 위해 칼리지의 혁신적인 교수 및 학생 지원 방법론과 기술을 사용하여 시스템 전반의 학생 성공 노력을 강화한다.
(e)CA 교육법 Code § 75001(e) 칼리지는 76004항에 따른 칼리지 및 진로 접근 경로(College and Career Access Pathways) 파트너십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f)Copy CA 교육법 Code § 75001(f)
(1)Copy CA 교육법 Code § 75001(f)(1)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가 다른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방식으로 독점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제공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2)CA 교육법 Code § 75001(f)(2) 새로 생성되는 각 프로그램에 대해 총장실(chancellor’s office)은 해당 프로그램이 다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방법을 입법부와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에 통지해야 한다.
(g)CA 교육법 Code § 75001(g)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술 평의회(Academic Senate)가 설립되면, 교수진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교육 이니셔티브(Online Education Initiative) 프로토콜을 검토하고 적절하게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75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와 그 교육 프로그램에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인공지능'은 정부법의 다른 조항에 있는 정의를 따릅니다. '이사회'와 '총장실'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와 관련된 특정 기관을 지칭합니다. '대학'은 특히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를 의미합니다.

'역량 기반 교육'은 학생들이 학습하면서 지식과 기술을 입증함으로써 진도를 나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안내 경로 프로그램'은 다른 법 조항에 따른 특정 활동들을 포함합니다. '산업'은 유사한 사업 과정을 가진 기업들을 의미하며, '누적 가능 자격증'은 경력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련의 자격증 중 일부입니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A 교육법 Code § 75002(a) “인공지능”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1546.45.5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정의를 가집니다.
(b)CA 교육법 Code § 75002(b)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California Community Colleges)를 의미합니다.
(c)CA 교육법 Code § 75002(c) “총장실”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Office of the Chancellor of the California Community Colleges)을 의미합니다.
(d)CA 교육법 Code § 75002(d) “대학”은 이 부분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California Online Community College)를 의미합니다.
(e)CA 교육법 Code § 75002(e) “역량 기반 교육”은 학생들이 교육 과정을 진행하면서 습득해야 할 지식과 기술을 학습했음을 입증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교수, 평가, 성적 부여 및 학업 보고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f)CA 교육법 Code § 75002(f) “안내 경로 프로그램”은 제88921조에 따라 수립된 활동 및 관행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g)CA 교육법 Code § 75002(g) “산업”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다소 유사한 사업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역 협회 또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h)CA 교육법 Code § 75002(h) “누적 가능 자격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될 수 있고 개인이 경력 경로를 따라 나아가거나 경력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자격증 중 일부를 의미합니다.

Section § 750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는 이사회에서 관리하며, 이사회는 학사 및 시설 계획에 대한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사회는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승인, 학업 기준 설정, 고용 관행 및 예산 결정 등의 책임을 가집니다.

또한 이사회는 재산 관리를 통제하고, 학생 행동 및 수수료에 대한 규칙을 수립하며, 유연한 학사 일정을 채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규칙을 제정하고, 보조금을 수령하며, 기부금과 장학금을 관리할 권한도 부여받습니다. 이사회가 취하는 모든 조치는 특정 정부 절차에서 면제되지만, 명시적으로 위임 불가능한 권한은 위임할 수 없습니다.

(a)CA 교육법 Code § 75003(a) 섹션 75001의 (a)항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는 이사회의 관리하에 둔다.
(b)Copy CA 교육법 Code § 75003(b)
(a)Copy CA 교육법 Code § 75003(b)(a)항을 추진하기 위해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75003(b)(1)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의 현재 및 장기 학사 및 시설 계획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승인하며, 질서 있는 성장과 발전을 촉진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법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종합 계획에 대한 정책을 수립, 개발 및 승인해야 한다.
(2)CA 교육법 Code § 75003(b)(2) 교육 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승인한다.
(3)CA 교육법 Code § 75003(b)(3) 이사회에서 채택한 최소 기준과 모순되지 않는 학업 기준, 학사 경고, 제적 및 재입학 정책, 그리고 졸업 요건을 수립한다.
(4)CA 교육법 Code § 75003(b)(4) 섹션 75005의 (d)항에 따라 임명된 최고경영자가 채택한 최소 기준과 모순되지 않게 모든 인력을 고용하고 배치하며, 이 주의 법률과 모순되지 않게 모든 직원에 대한 고용 관행, 급여 및 복리후생을 수립한다.
(5)CA 교육법 Code § 75003(b)(5)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칼리지의 운영 및 자본 지출 예산을 결정하고 통제한다.
(6)CA 교육법 Code § 75003(b)(6) 칼리지의 재산을 관리하고 통제한다. 이사회는 법률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 조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7)CA 교육법 Code § 75003(b)(7) 교수진, 직원 및 학생이 캠퍼스 수준에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보장하고, 이러한 의견이 모든 합리적인 고려를 받도록 보장하며, 대학 거버넌스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칼리지 교수회가 교육과정 및 학업 기준 분야에서 권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달리 수립한 최소 기준과 일치하는 절차를 수립한다.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는 디지털 형식 또는 여러 형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8)CA 교육법 Code § 75003(b)(8) 학생 행동을 규율하는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한다.
(9)CA 교육법 Code § 75003(b)(9) 법률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학생 수수료와, 재량에 따라 법률에 의해 수립이 허용되는 수수료를 수립한다.
(10)CA 교육법 Code § 75003(b)(10) 재량에 따라 기부금, 보조금 및 장학금을 수령하고 관리한다.
(11)CA 교육법 Code § 75003(b)(11) 커뮤니티 칼리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12)CA 교육법 Code § 75003(b)(12) 법률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틀 내에서 칼리지가 준수할 공휴일을 포함하여 학사 일정을 결정한다. 섹션 84890에도 불구하고, 칼리지는 유연한 학사 일정에 따라 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유연한 학사 일정을 채택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여, 이사회는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학년”에 대한 대체 정의를 활용할 유연성도 가진다.
(13)CA 교육법 Code § 75003(b)(13) 칼리지의 사용 및 이익을 위해 재산을 보유하고 양도한다.
(14)CA 교육법 Code § 75003(b)(14) 정책 제안의 개발 및 검토를 위해 이사회에서 달리 수립한 협의 절차에 참여한다.
(c)Copy CA 교육법 Code § 75003(c)
(b)Copy CA 교육법 Code § 75003(c)(b)항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 명시된 권한과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는 이러한 규정된 기능을 실행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해당되는 경우 디지털 형식 또는 여러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사회에 의해 이 항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치는 정부법 섹션 11370에 정의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면제한다.
(d)CA 교육법 Code § 75003(d) 이 섹션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사회에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사회는 과반수 투표로 해당 권한을 칼리지의 최고경영자 또는 이사회가 지정할 수 있는 다른 직원이나 위원회에 위임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는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위임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어떠한 권한도 위임할 수 없다. 권한을 위임하는 모든 규칙은 위임의 한계를 규정해야 한다.

Section § 7500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된 장애 학생이 전통적인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지원 서비스 및 교육적 편의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사회는 장애 학생을 위한 접근성 법률 준수를 보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위한 장애 학생 프로그램 및 서비스 프로그램을 설립해야 합니다. 또한, 칼리지의 기술 및 교육 자료 사용은 접근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전자 기술은 장애인에 의해 사용자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접근성 문제에 대한 학생, 직원 및 일반 대중을 위한 불만 처리 절차도 요구됩니다. 준수 노력에 대한 입법부 및 재정부로의 정기 보고는 의무적입니다. 이 조항은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구제책을 추구할 법적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a)CA 교육법 Code § 75003.1(a) 입법부는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된 모든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들과 동등하게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 및 교육적 편의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의도한다. 또한, 다른 커뮤니티 칼리지의 장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지원 서비스 및 교육적 편의가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된 장애 학생들에게도 동등하게 제공되도록 의도한다.
(b)CA 교육법 Code § 75003.1(b)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75003.1(b)(1) 칼리지가 장애인의 접근에 관한 법률 조항, 다음을 포함하되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 않는 제5부 제40편 제14장 (제67300조부터 시작) 및 제84850조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이 의무는 다음을 포함하되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 내에 장애 학생 프로그램 및 서비스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제공하는 일반 활동, 프로그램 및 수업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학업 조정, 보조 기구, 서비스 및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장애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직원을 두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제67311조에 명시된 기타 서비스도 포함한다.
(2)CA 교육법 Code § 75003.1(b)(2)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의 전자 기술 사용이 주 및 연방 전자 및 정보 기술 정책 및 법규의 접근성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여기에는 정부법 제7405조 및 제11135조; 개정된 1973년 연방 재활법 제508조 (29 U.S.C. Sec. 794d) 및 연방 규정집 제36편 제1194부에 명시된 해당 법률 시행 규정 및 해당 부록 A, C, D; 그리고 1990년 연방 장애인법 (42 U.S.C. Sec. 12101 et seq.)이 포함되며, 이는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사용되는 전자 기술이 앞서 언급된 요건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장애인에 의한 사용자 테스트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한다.
(3)CA 교육법 Code § 75003.1(b)(3)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의 교육 자료 사용(교과서 및 기타 디지털 또는 인쇄된 강의 자료를 포함하되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 않음)이 제66406조, 제66406.7조, 제66406.9조, 제67302조 및 제67302.5조, 그리고 해당 자료의 접근성, 가용성 및 경제성에 관한 기타 조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4)CA 교육법 Code § 75003.1(b)(4)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접근성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해당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의 장애인 직원, 학생 및 일반 대중을 위한 불만 처리 절차를 수립한다. 불만이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가 본 조항의 준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근거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는 불만 제기자의 요청 시 준수 실패로 인해 발생한 불만 제기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는 접수된 불만 사항 및 불만 해결 내용(준수 부족으로 인해 제공된 편의 포함) 요약을 유지해야 한다.
(5)CA 교육법 Code § 75003.1(b)(5) 제75011조 (b)항에 명시된 초기 단계 목표에 대해 지정된 각 보고 간격마다 본 조항 준수 여부에 대해 입법부와 재정부에 보고한다.
(c)CA 교육법 Code § 75003.1(c) 본 조항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가질 수 있는 해당 법률 또는 (b)항에 명시된 의무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어떠한 구제책이나 소송 원인을 추구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750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에 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명칭은 이사회(board of governors)의 소유이며, 이사회의 허가 없이 다른 누구도 어떠한 단체, 제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관련성이나 지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직업적 자격 증명에서 해당 칼리지를 솔직하게 언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사회에서 해당 칼리지에 대해 진행하는 회의는 다른 업무와 분리하여 진행해야 하며, 커뮤니티 칼리지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공개 회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a)CA 교육법 Code § 75004(a) 제72000조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제75003조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75004(b) 제72000조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의 명칭은 이사회(board of governors)의 재산이다. 누구든지 이사회의 허가 없이 그 명칭, 그 명칭의 약어, 또는 이 단어들이 포함된 명칭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CA 교육법 Code § 75004(b)(1) 법인, 회사, 합자회사, 협회, 단체, 활동 또는 기업을 포함하되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 않는 사업, 사회, 정치, 종교 또는 기타 단체를 지정하기 위해.
(2)CA 교육법 Code § 75004(b)(2) 어떠한 단체 또는 그 단체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하나 이상의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 또는 총장실과 연결되거나 제휴되어 있거나, 지지되거나, 선호되거나, 지원되거나, 반대된다는 것을 암시하거나, 나타내거나, 달리 시사하기 위해.
(3)CA 교육법 Code § 75004(b)(3) 어떠한 회의, 집회, 시위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또는 그 목적 또는 그 목적의 일부가 어떠한 파업, 직장폐쇄, 또는 불매운동의 지지, 승인, 진전, 반대 또는 저지이거나 어떠한 정치적, 종교적, 사회학적, 또는 경제적 운동, 활동, 또는 프로그램의 지지, 승인, 진전, 반대 또는 저지인 어떠한 종류의 선전, 광고, 홍보 활동에서 이러한 명칭들을 공개적으로 전시하거나, 광고하거나, 발표하기 위해.
(c)CA 교육법 Code § 75004(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학업, 정부, 사업, 또는 전문적인 학점 또는 등록을 위해, 또는 어떠한 학업, 정부, 전문적 또는 기타 고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이나 자격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진실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어떠한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d)CA 교육법 Code § 75004(d)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이사회(board of governors)가 개최하는 회의는 이사회(board of governors)의 다른 법정 기능과 별도로 개최되어야 하며,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공개 회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Section § 75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에 대한 특별 규정을 명시합니다. 이사회는 일부 표준 의무에 구속되지 않아 직무 수행에 있어 이해상충이 없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온라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칼리지를 관리할 자격 있는 개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총장 또는 임명된 구성원은 온라인 교육 경험이 있는 최고경영자(CEO)를 고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칼리지의 운영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CEO는 재정 정책, 계약, 직원 채용 및 자문 위원회 설립을 담당합니다. CEO 직위가 공석이 되면 총장이 일시적으로 해당 직무를 인계받습니다.

(a)CA 교육법 Code § 75005(a) Article 3 (Section 72022부터 시작) 제45편 제1장의 요건은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사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b)CA 교육법 Code § 75005(b) 의회는 이사회가 Section 70901 및 제44편 Article 2 (Section 71020.5부터 시작)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의 운영에 이해상충이 없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결정된다고 선언한다.
(c)CA 교육법 Code § 75005(c) 제48편 Chapter 1.5 (Section 78100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대신 인터넷 기반 도서관 서비스 및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계약적 합의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d)Copy CA 교육법 Code § 75005(d)
(1)Copy CA 교육법 Code § 75005(d)(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총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거나, 새로운 기관의 설립을 안내하는 데 필요한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구성원을 지정하여 칼리지의 자산, 계약, 지출, 시설, 자금, 인력 또는 재산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여 칼리지의 관리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이나 책임을 행사하거나 어떠한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2)CA 교육법 Code § 75005(d)(2) 이사회가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총장 또는 이사회의 지정된 자는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를 관리하기 위한 최고경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최고경영자는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 설립 이전에 유사한 직책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공공 또는 비영리 기관에서 온라인 제공 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하거나,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의 최고경영자로 봉사하기 위한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술 행정가로서의 최소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3)CA 교육법 Code § 75005(d)(3) 이 세분항에 따라 임명된 최고경영자는 이사회의 뜻에 따라 재직한다.
(4)CA 교육법 Code § 75005(d)(4) 이 조항에 따라 임명된 최고경영자는 다음의 모든 권한을 가진다:
(A)CA 교육법 Code § 75005(d)(4)(A)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의 운영을 위한 재정 정책 및 관행을 개발한다.
(B)CA 교육법 Code § 75005(d)(4)(B)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C)CA 교육법 Code § 75005(d)(4)(C)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과 협의하여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최고경영자에게 자문하기 위한 자문 위원회 절차를 수립한다. 자문 절차에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 대표,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의 대표 직원, 그리고 온라인 칼리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참여해야 한다. 자문 절차의 참가자는 그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보상이나 혜택도 받지 아니한다.
(D)CA 교육법 Code § 75005(d)(4)(D) Section 70901 (f) 세분항 (2)항 (A)소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 조건의 요구사항과 일치하게, 칼리지의 사명과 목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준비와 경험을 갖춘 충분한 직원을 고용한다.
(E)CA 교육법 Code § 75005(d)(4)(E) 칼리지의 사명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설계 및 기술 지원 학생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준비와 경험을 갖춘, 칼리지에서 정한 최소 자격을 충족하는 충분한 수의 자격을 갖춘 교수진을 고용한다.
(F)CA 교육법 Code § 75005(d)(4)(F) 칼리지의 운영을 관리하고 통제한다.
(5)CA 교육법 Code § 75005(d)(5) 최고경영자 직위가 공석이 되는 경우, 총장은 이 조항에 따라 다른 최고경영자가 임명될 때까지 최고경영자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일시적으로 맡는다.
(6)CA 교육법 Code § 75005(d)(6) 이사회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칼리지의 초기 운영 기능을 위한 행정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재단과 계약할 수 있다.

Section § 750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총장실이 감독하는 특정 대학의 개발 및 인가 절차에 대한 지침을 설정합니다. 해당 대학은 학생들이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2022년 4월까지 인가 후보 자격을, 2025년 4월까지 완전 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력 개발 위원회와 고용 개발부는 해당 대학 프로그램의 직업 시장 가치를 평가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인가 상태와 인가가 획득될 경우 완료된 프로그램에 대한 소급 학점 가능성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교수진 채용은 자격을 갖춘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집중될 예정이며, 해당 대학은 다른 커뮤니티 칼리지와 마찬가지로 표준 경쟁 입찰, 주 계약 및 교육 과정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재정 문제는 공유 거버넌스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할 것입니다.

(a)CA 교육법 Code § 75007(a) 해당 대학은 섹션 75001에 언급된 바와 같이 총장실에서 수립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개발되고 지침을 받아야 한다.
(b)Copy CA 교육법 Code § 75007(b)
(1)Copy CA 교육법 Code § 75007(b)(1) 해당 대학은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학생들이 연방 및 주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CA 교육법 Code § 75007(b)(1)(A) 해당 대학은 재정부와 입법부에 다음의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한다:
(i)CA 교육법 Code § 75007(b)(1)(A)(i) 최소한 해당 대학이 인가를 받을 미국 교육부에서 인정한 인가 기관을 명시하고, 2022년 4월 1일까지 인가 후보 자격 또는 사전 인가를 획득하고 2025년 4월 1일까지 완전 인가를 획득할 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인가 계획. 이 계획은 2021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ii)CA 교육법 Code § 75007(b)(1)(A)(ii) 2022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미국 교육부에서 인정한 인가 기관으로부터 인가 후보 자격 또는 사전 인가를 획득했음을 입증하는 증거.
(iii)CA 교육법 Code § 75007(b)(1)(A)(iii) 2025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미국 교육부에서 인정한 인가 기관으로부터 완전 인가를 획득했음을 입증하는 증거.
(2)CA 교육법 Code § 75007(b)(2) 해당 대학이 인가를 추진하는 동안, 인력 개발 위원회와 고용 개발부는 기존 프로그램 검토 절차를 활용하여 온라인 대학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캘리포니아 산업에 대한 직업 시장 가치를 가지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CA 교육법 Code § 75007(b)(3) 해당 대학은 대학이 인가를 추진하는 동안 완료된 프로그램에 대한 역량 숙달이 입증될 경우 학생들이 소급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모색해야 한다. 입법부의 의도는 대학이 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과된 모든 수수료를 학생들에게 환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4)CA 교육법 Code § 75007(b)(4) 해당 대학은 잠재적 학생 및 등록된 학생들에게 인가 전에 과정을 수강하는 것의 의미와 대학이 미래에 이 문제를 학생들이 해결하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해 알려야 한다.
(c)CA 교육법 Code § 75007(c) 섹션 75003의 세분 (b)의 단락 (4)의 요건을 충족함에 있어,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는 섹션 70901의 세분 (f)의 단락 (2)에 따라 단체 교섭을 준수해야 한다. 입법부의 의도는 해당 대학의 교수진 채용 노력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 고용될 최소 자격을 충족하는 캘리포니아 거주자 또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 내에서 경험이 있는 개인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다.
(d)CA 교육법 Code § 75007(d) 해당 대학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적용되는 동일한 경쟁 입찰 및 주 계약 요건을 따라야 한다.
(e)CA 교육법 Code § 75007(e) 과정 등록 정원 설정과 같은 교육 과정 문제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적용되는 동일한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와 그 교수진이 개발한 교육 과정은 다른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개발된 모든 교육 과정에 부여되는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f)CA 교육법 Code § 75007(f) 입법부의 의도는 해당 대학에 배정되는 모든 일반 목적 배정액이 섹션 70902의 세분 (b)의 단락 (7)에 따른 공유 거버넌스의 규제 체계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5권 섹션 51025에 명시된 전임 교수 의무 인원(Full-Time Faculty Obligation Number)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Section § 75008

Explanation

이 법은 대학이 학생 중심 학습 및 기술에 중점을 둔 연구 개발 부서를 설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부서는 데이터 과학 및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학생들을 돕고, 여기에는 24시간 연중무휴 가상 헬프 데스크가 포함됩니다.

이 부서는 기술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잘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고, 교육 및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교수진과 연구 결과를 공유할 것입니다. 또한 이 부서는 총장실과 협력하여 기술이 호환되고 개방형 표준을 사용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는 다른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와 공유되어 효과적인 교육 및 지원 방법을 채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CA 교육법 Code § 75008(a) 해당 대학은 학생 중심적이며 학습 과학에 중점을 둔 연구 개발 부서를 개발하여 대학이 사용하는 기술이 봉사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75008(b) 연구 개발 부서는 현재 및 미래의 학습 과학 기술을 활용하고, 기술 인프라 내의 데이터 지표를 평가하여 과정 또는 경로에서의 학생 진도를 측정하며, 교육 및 지원 전략에 정보를 제공하고, 기반 기술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c)CA 교육법 Code § 75008(c) 연구 개발 부서는 기술, 데이터 과학, 행동 과학, 기계 학습 및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학생 지원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예를 들어, 기술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자주 묻는 질문에 하루 24시간, 주 7일 응답하는 가상 헬프 데스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교육법 Code § 75008(d) 연구 개발 부서는 데이터, 지표 및 연구 결과를 해당 대학의 교수진, 행정 직원 및 기술 전문가와 공유하여 더 나은 교육 및 학생 지원 관행을 알리고 발전시켜야 한다.
(e)CA 교육법 Code § 75008(e) 연구 개발 부서는 총장실의 디지털 혁신 및 인프라 부서와 정기적으로 협력하여 통합, 상호 운용성 및 가능한 경우 개방형 표준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f)CA 교육법 Code § 75008(f) 연구 개발 부서의 통찰력은 기존의 전문성 개발 채널을 통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전체에 걸쳐 공유되어 시스템 전반에 걸쳐 교육, 학습 및 학생 지원 분야에서 입증된 발전의 신속한 채택을 캠퍼스가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Section § 75009

Explanation

이 조항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대학이 특정 날짜까지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이정표를 담은 계획을 설명합니다. 2019년까지 대학은 7개년 계획과 다양한 프로그램 경로를 수립하고, 내부 절차를 마련하며, 학생 경험을 파악하고, 인가 및 홍보 계획을 개발하며, 2019년 말부터 학생을 등록시킬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2021년까지 대학은 학생 피드백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더 많은 경로를 설계하며,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2023년까지는 학생을 등록시키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추가 개선을 하며, 커뮤니티 칼리지와의 협력 요건을 포함하여 더 많은 경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2025년까지 대학은 계속해서 학생을 등록시키고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각 이정표는 프로그램 제공 강화, 학생 경험 지원, 그리고 인가 확보에 중점을 둡니다.

(a)CA 교육법 Code § 75009(a) 2019년 7월 1일까지 해당 대학은 최소한 다음 이정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1)CA 교육법 Code § 75009(a)(1) 7개년 실행 계획을 완전히 개발하고, 사업 계획을 검증하며, 고용주 및 산업 단체와 협력하여 설계된 세 가지 프로그램 경로를 개발합니다.
(2)CA 교육법 Code § 75009(a)(2) 채용, 급여, 평가 등 내부 업무 프로세스 및 인사 정책을 개발하고, 교육 개발 및 학생 경험의 활동 및 기타 요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분류를 포함한 성과 목표를 설정합니다.
(3)CA 교육법 Code § 75009(a)(3) 학생 경험을 매핑합니다. 여기에는 모집, 온보딩, 성적 처리, 교육 경험, 청구, 학생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경우 인턴십 진입, 그리고 취업이 포함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CA 교육법 Code § 75009(a)(4) 인가 계획을 개발합니다.
(5)CA 교육법 Code § 75009(a)(5) 재직 학습자라는 목표 인구에 도달하고 이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교육 기회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민자 단체 및 지역사회 기반 조직과 협력하는 것을 포함하는 주 전체 홍보 계획을 수립합니다.
(6)CA 교육법 Code § 75009(a)(6)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기타 학생 경험 활동에 대한 직무를 정의합니다.
(7)CA 교육법 Code § 75009(a)(7) 학생 온보딩 경험에 사전 학습을 인정하는 절차를 수립합니다.
(8)CA 교육법 Code § 75009(a)(8) 2019년 마지막 분기까지 학생 등록을 시작할 계획을 세웁니다.
(b)CA 교육법 Code § 75009(b) 2021년 7월 1일까지 해당 대학은 최소한 다음 이정표를 모두 달성해야 합니다:
(1)CA 교육법 Code § 75009(b)(1) 대학의 교육, 기술 및 학생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 피드백을 통합합니다.
(2)CA 교육법 Code § 75009(b)(2) 새로운 콘텐츠 생성을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최소 세 가지 추가 프로그램 경로를 설계하고 검증합니다.
(3)CA 교육법 Code § 75009(b)(3) 미국 교육부가 인정한 인가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신청합니다.
(c)CA 교육법 Code § 75009(c) 2023년 7월 1일까지 해당 대학은 최소한 다음 이정표를 모두 달성해야 합니다:
(1)CA 교육법 Code § 75009(c)(1) 대학의 프로그램 경로에 학생들을 등록시킵니다.
(2)CA 교육법 Code § 75009(c)(2) 대학의 교육, 기술 및 학생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 피드백을 통합합니다.
(3)CA 교육법 Code § 75009(c)(3) 새로운 콘텐츠 생성을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최소 10가지 추가 프로그램 경로를 설계하고 검증합니다.
(4)CA 교육법 Code § 75009(c)(4) 대학이 제공하는 10개의 경로마다 최소 한 가지 경로는 기존 커뮤니티 칼리지와 협력하여 개발되어야 합니다.
(d)CA 교육법 Code § 75009(d) 2025년 7월 1일까지 해당 대학은 최소한 다음 이정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1)CA 교육법 Code § 75009(d)(1) 대학의 프로그램 경로에 학생들을 등록시킵니다.
(2)CA 교육법 Code § 75009(d)(2) 대학의 교육, 기술 및 학생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학생 피드백을 통합합니다.

Section § 75010

Explanation

이 법은 대학이 기존 커뮤니티 칼리지의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렴한 학비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학은 학비 변경 사항을 60일 전에 관련 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칼리지 프라미스 보조금과 유사한 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정 비거주 학생들도 면제 대상입니다.

학생들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Cal Grant 프로그램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예산법의 자금은 기술 및 개발 파트너십과 같은 초기 설립 비용에 사용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자금은 기술 유지보수, 교수진 교육 및 행정 기능을 포함한 운영 비용을 충당합니다.

대학은 특정 공식에 따라 주정부 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 학생 수 증가는 다른 대학과 별도로 계산됩니다. Proposition 98 자금은 총장실의 주 운영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a)CA 교육법 Code § 75010(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은 저렴한 학비 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 해당 대학은 기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부과하는 학비와 같거나 그보다 낮은 학비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해당 대학의 최고경영자는 이 항에 따라 수립된 학비 체계의 발효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재정국장과 입법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부과될 예정인 학비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 항에 따른 입법부에 대한 통지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해야 한다.
(b)Copy CA 교육법 Code § 75010(b)
(1)Copy CA 교육법 Code § 75010(b)(1) 해당 대학의 학비 체계와 관계없이, 등록된 학생들은 제47편 제2장 제1조 (76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캘리포니아 칼리지 프라미스 보조금의 학비 면제 목표와 제47편 제2장 제3조 (76396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캘리포니아 칼리지 프라미스 학비 면제와 일치하는 학비 면제 자격을 갖는다.
(2)CA 교육법 Code § 75010(b)(2) 해당 대학의 학비 체계와 관계없이, 제47편 제1장 제9조 (761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비거주자 학비 면제 대상인 학생들은 (1)항에 따라 학비 및 수수료 면제 자격을 갖는다.
(c)CA 교육법 Code § 75010(c) 입법부의 의도는 해당 대학에 등록된 학생들이 해당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한 법적 및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Cal Grant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d)Copy CA 교육법 Code § 75010(d)
(1)Copy CA 교육법 Code § 75010(d)(1) 2018년 예산법 2.00조에 따라 해당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된 일회성 자금은 해당 대학의 초기 설립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초기 설립 비용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활동에 대한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A)CA 교육법 Code § 75010(d)(1)(A) 해당 대학의 교육, 기술 지원, 지속적인 개선 모델링 및 행정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확장 가능한 기술 인프라 개발을 위한 로드맵 개발 및 자본 투자.
(B)CA 교육법 Code § 75010(d)(1)(B) 학습 과학을 평가하기 위한 완전 지원 가상 및 모바일 연구실을 포함할 수 있는 연구 개발 부서의 설계 및 개발, 그리고 더 큰 효율성과 확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및 프로그램 개발을 테스트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범 운영.
(C)CA 교육법 Code § 75010(d)(1)(C) 도서관 및 커뮤니티 칼리지 연구실 및 시설과 같이 대면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존재를 가진 기관과의 주요 파트너십 구축.
(D)CA 교육법 Code § 75010(d)(1)(D) 학생 경험 매핑, 새롭고 실험적인 학비 모델 개발 및 테스트, 학생 홍보 계획 수립, 주요 고용주 파트너 구축과 같은 핵심 기능 개발 지원.
(E)CA 교육법 Code § 75010(d)(1)(E) 주요 이정표, 지표 및 성과를 포함하는 7개년 사업 계획 개발.
(F)CA 교육법 Code § 75010(d)(1)(F) 인가 획득을 위한 신청서 준비 및 개발.
(G)CA 교육법 Code § 75010(d)(1)(G) 비즈니스 프로세스 구축, 법률 지원, 초기 및 장기 인력 계획 개발, 인사 정책 및 절차, 반응형 지표 설정, 그리고 설계를 위한 학생 성공을 이끄는 지표.
(H)CA 교육법 Code § 75010(d)(1)(H) 7년간의 초기 설립 기간 동안의 확장 노력.
(2)CA 교육법 Code § 75010(d)(2) 해당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예산법에 책정된 지속적인 자금은 해당 대학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비용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활동에 대한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A)CA 교육법 Code § 75010(d)(2)(A) 기술 및 관련 도구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및 유지보수.
(B)CA 교육법 Code § 75010(d)(2)(B) 전문성 개발 및 교육, 특히 학생 대면 지원 역할의 교수진 및 직원 대상.
(C)CA 교육법 Code § 75010(d)(2)(C) 유효성 검사, 콘텐츠 개발 및 개선, 파트너십 개발을 포함한 학생 프로그램 경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D)CA 교육법 Code § 75010(d)(2)(D) 급여 및 복리후생, 시설, 소모품 및 부대 비용과 관련된 지속적인 비용.
(E)CA 교육법 Code § 75010(d)(2)(E) 해당 대학의 기타 행정 기능.
(e)CA 교육법 Code § 75010(e)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는 84750.5조 또는 후속 조항에 명시된 공식에 따라 일반 배정 자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
(1)CA 교육법 Code § 75010(e)(1) 84750.4조에 따라 수립된 학생 중심 자금 지원 공식과 일치하게, 해당 학군은 보충 보조금 및 학생 성공 장려금 자격을 갖는다.
(2)CA 교육법 Code § 75010(e)(2) 해당 학군이 배정 자금을 청구하는 첫 3년 동안, 해당 학군의 학생 성공 장려금 지표는 다른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의 주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CA 교육법 Code § 75010(e)(3) 해당 학군의 배정 자금 계산 목적상, 해당 학군의 등록 학생 수 증가는 다른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와 별도로 계산된다. 입법부의 의도는 해당 학군의 등록 학생 수 증가 자금 배정이 다른 모든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를 지원하기 위해 책정된 등록 학생 수 증가 자금 배정과 별도로 책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f)CA 교육법 Code § 75010(f) 해당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된 자금 중, Proposition 98 일반 기금은 총장실의 주 운영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75011

Explanation

이 법은 한 대학이 다른 모든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와 동일한 책임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대학은 학생 등록, 프로그램 경로 생성, 학생 성과와 같은 초기 목표 및 성과 지표를 상세히 설명하는 연간 보고서를 입법부와 재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학생 성공 지표, 프로그램 완료 후 취업 및 소득, 일하는 성인 참여 노력, 그리고 모든 혁신적인 교육 방식에 대한 업데이트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2년부터 보고서는 매년 8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까지 독립 평가자가 해당 대학의 진행 상황, 프로그램 개발, 산업 파트너십 및 전반적인 학생 성공을 평가할 것입니다.

(a)CA 교육법 Code § 75011(a) 해당 대학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 및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이 개발한, 다른 모든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에 적용되는 최소한 동일한 책임 조치 및 핵심 성과 지표를 준수해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75011(b) 또한, 해당 대학은 다음의 모든 측정 기준에 대해 입법부와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75011(b)(1) 해당 대학은 2019년 8월 1일까지 설계된 프로그램 경로의 수를 포함한 초기 단계의 주요 목표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2)CA 교육법 Code § 75011(b)(2) 해당 대학은 2020년 8월 1일까지 학생 등록 및 설계된 프로그램 경로의 수를 포함한 초기 단계의 주요 목표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3)CA 교육법 Code § 75011(b)(3) 해당 대학은 2021년 8월 1일까지 학생 등록, 설계된 프로그램 경로의 수, 학생 성과를 포함한 초기 단계의 주요 목표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프로그램 완료 후 학생 고용 및 소득 증가에 대한 정보, 연구 개발 부서가 식별한 기타 학생 성공 지표, 해당 대학이 고용한 교수진 및 직원의 수, 그리고 일하는 성인에게 도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해당 대학의 노력과 진행 상황에 대한 정성적 설명을 포함하여 해당 대학의 활동 및 성과에 대한 종합 현황 보고서 역할을 한다.
(4)CA 교육법 Code § 75011(b)(4) 해당 대학은 2022년 8월 1일과 이후 매년 8월 1일까지 학생 등록, 설계된 프로그램 경로의 수, 학생 성과, 확장 단계로의 전환 계획 진행 상황, 그리고 해당 대학의 교수진 및 직원이 개발한 혁신적인 교육 및 학생 지원 관행 및 기술에 대한 정성적 설명을 포함한 초기 단계의 주요 목표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c)CA 교육법 Code § 75011(c) 2026년 1월 1일까지 해당 대학은 이사회와 계약한 독립 평가자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독립 평가자는 프로그램 개발 진행 상황, 산업 파트너와의 관계, 학생 성공 등을 평가해야 한다.

Section § 75012

Explanation
이 법은 총장실이 2019년 1월 1일까지 두 가지 교육 절차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도록 지시합니다. 첫째, 총장실은 역량 기반 과정을 장려하기 위해 무학점 및 직업 개발 대학 준비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 유연한 학사 일정에 따라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기 위한 승인 절차를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개선 권고안을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