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9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은 고등 교육의 일부로 공식적으로 설립됩니다. 이 시스템은 개별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와 이사회로 구성됩니다. 이사회, 지역 지구, 그리고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는 각각 다른 섹션에 명시된 고유한 특정 의무와 책임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California Community Colleges)가 설립되며, 이는 이전 및 이후 법률에 따라 설립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community college districts)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California Community Colleges)로 구성된 고등 교육 시스템이다. 이사회는 섹션 70901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 지구는 섹션 70902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하며, 캘리포니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California Online Community College)는 섹션 75003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Section § 70900.5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의 공식 명칭은 '월터 스턴 법'입니다.

이 부분은 "월터 스턴 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709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리더십을 제공하고 지역 통제가 강력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이사회는 학업 요건, 직원 고용, 지구 설립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합니다. 또한 칼리지 지구의 재정적 및 교육적 효과성을 감독하고 경영 문제 발생 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사회는 주 지원 프로그램, 예산 제안, 시설 계획을 처리하며 입법 기관과 협력합니다. 이사회는 규칙을 제정하고 특정 임원이나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지만, 커뮤니티 칼리지 대표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특정 직원 및 예산 규칙을 가진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를 관리합니다. 이 역할에서 이사회는 온라인 칼리지에 특화된 계약 및 단체 교섭 협약을 처리합니다.

(a)CA 교육법 Code § 70901(a)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는 주 공공 고등 교육 구조에서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요소로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지속적인 발전에 리더십과 방향을 제공해야 한다. 이사회의 업무는 항상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행정에서 허용되는 최대 한도 내에서 지역 권한과 통제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b)Copy CA 교육법 Code § 70901(b)
(a)Copy CA 교육법 Code § 70901(b)(a)항에 따라, 그리고 이를 증진하기 위해,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및 (e)항에 명시된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이사회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을 제공해야 하며, 그러한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70901(b)(1)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교육법 Code § 70901(b)(1)(A) 졸업 요건 및 학사 경고, 제적, 재입학 정책과 관련된 학생 학업 기준을 규율하는 최소 기준.
(B)CA 교육법 Code § 70901(b)(1)(B) 커뮤니티 칼리지의 교수 및 행정 직원 고용을 위한 최소 기준.
(C)CA 교육법 Code § 70901(b)(1)(C) 커뮤니티 칼리지 및 지구 설립을 위한 최소 기준.
(D)CA 교육법 Code § 70901(b)(1)(D) 학점 및 비학점 수업을 위한 최소 기준.
(E)CA 교육법 Code § 70901(b)(1)(E) 교수진, 직원 및 학생이 지구 및 칼리지 거버넌스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권리, 캠퍼스 수준에서 의견을 표명할 기회, 그리고 이러한 의견이 모든 합리적인 고려를 받도록 보장할 권리, 그리고 학술 평의회가 교육과정 및 학업 기준 분야에서 권고를 할 일차적 책임을 맡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가 수립한 절차를 규율하는 최소 기준.
(2)CA 교육법 Code § 70901(b)(2)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와 협력하여 개발된 성과 측정 기준에 따라 해당 지구의 재정적 및 교육적 효과성을 평가하고 연례 보고서를 발행하며, 지구가 심각한 경영 어려움을 겪을 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3)CA 교육법 Code § 70901(b)(3)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필요한 시스템 전반의 연구를 수행하고, 통일된 보고 목적을 위한 정의, 효과적인 계획 및 조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 편집 및 분석, 정보 보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Copy CA 교육법 Code § 70901(b)(4)
(A)Copy CA 교육법 Code § 70901(b)(4)(A) 주 및 국가 입법 및 행정 기관 앞에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대표성, 옹호 및 책임을 제공해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70901(b)(4)(A)(B) 72208조 (c)항에 따라 인가 기관의 인정 심사 과정에 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교수진 및 분류된 직원 대표와의 협의를 포함하여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인가 기관의 지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에 기반한 지역 인가 기관에 대한 시스템 전반의 평가를 반영하는 보고서를 개발하여 미국 교육부 및 국립 기관 품질 및 무결성 자문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Copy CA 교육법 Code § 70901(b)(5)
(A)Copy CA 교육법 Code § 70901(b)(5)(A) 운영 및 자본 지출 모두를 포함하는 주 지원 프로그램과,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이사회가 책임지는 연방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 이사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i)Copy CA 교육법 Code § 70901(b)(5)(A)(i)
(I)Copy CA 교육법 Code § 70901(b)(5)(A)(i)(I) 매년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제안된 예산을 준비하고 채택해야 한다. 제안된 예산은 최소한, 사명 내에서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총 수입 필요액, 주 일반 배분을 위해 지출될 금액, 법률에 의해 설정된 다양한 범주형 프로그램에 요청된 금액, 새로운 프로그램 및 예산 개선을 위해 요청된 금액, 그리고 시스템 전반의 행정을 위해 요청된 금액을 식별해야 한다.
(II)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제안된 예산은 연례 예산안 개발을 위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재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ii)CA 교육법 Code § 70901(b)(5)(A)(ii)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주 일반 배분을 결정하고 할당하는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iii)CA 교육법 Code § 70901(b)(5)(A)(iii) 건설 목적을 위한 주 자금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설 계획을 위한 공간 및 활용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70901(b)(5)(A)(B)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학술 평의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주 전체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학술 평의회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사회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학술 평의회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계약은 계약의 목표와 예상 성과를 명시해야 한다.
(6)Copy CA 교육법 Code § 70901(b)(6)
(A)Copy CA 교육법 Code § 70901(b)(6)(A) 지구가 커뮤니티 칼리지 지원을 위한 주 지원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최소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 이사회는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설정하고 수행하여 이사회가 규정한 최소 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70901(b)(6)(A)(B)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이 조항에 따라 설정된 최소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사회는 해당 지구 내 커뮤니티 칼리지의 지역 인가 상태를 검토해야 한다.
(7)CA 교육법 Code § 70901(b)(7) 커뮤니티 칼리지 프로그램, 시설 및 서비스의 지구 간, 지역 및 주 전체 개발을 조정하고 장려해야 한다.
(8)CA 교육법 Code § 70901(b)(8) 고등 교육의 다른 부문과 중등 교육과의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
(9)CA 교육법 Code § 70901(b)(9)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대한 종합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계획은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에 의해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10)CA 교육법 Code § 70901(b)(10)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과 이사회에서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공되지 않는 모든 과정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11)CA 교육법 Code § 70901(b)(11) 새로운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설립 및 기존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재편성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을 행사해야 하며, 그 계획의 승인 또는 불승인을 포함한다.
(12)CA 교육법 Code § 70901(b)(12)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통일된 예산 및 회계 구조와 절차를 필요에 따라 설정, 유지, 수정 및 업데이트하는 데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13)CA 교육법 Code § 70901(b)(13) 학생들의 지구 간 출석에 관한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
(14)CA 교육법 Code § 70901(b)(14) 커뮤니티 칼리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 및 연방 법률의 시행 및 해석에 대해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에 조언하고 지원해야 한다.
(15)CA 교육법 Code § 70901(b)(15) 필요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 조달을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6)CA 교육법 Code § 70901(b)(16)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c)Copy CA 교육법 Code § 70901(c)
(a)Copy CA 교육법 Code § 70901(c)(a)항에 따라, 그리고 이를 증진하기 위해, 이사회는 이 조항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이사회가 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제할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기능도 마찬가지이다.
(d)CA 교육법 Code § 70901(d) 이 조항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사회에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사회는 과반수 투표로 해당 권한을 총장 또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임원, 직원 또는 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지정할 수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위임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는 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위임 불가능하다고 규정된 어떠한 권한도 위임해서는 안 된다. 권한을 위임하는 모든 규칙은 위임의 한계를 규정해야 한다.
(e)CA 교육법 Code § 70901(e) 이 조항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기관 대표들과의 협의 절차를 수립하고 수행하여 정책 제안의 개발 및 검토에 그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협의 절차는 또한 커뮤니티 칼리지 조직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개인 및 당사자들에게 이사회에 의해 채택되기 전에 제안된 정책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f)Copy CA 교육법 Code § 70901(f)
(1)Copy CA 교육법 Code § 70901(f)(1) 이사회는 75001조 (a)항에 따라 설립된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를 관리해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의 이사회로서, 이사회는 75003조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공무 수행 중 실제 및 필요한 여비를 지급받는다. 각 구성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매일 100달러 ($100)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2)Copy CA 교육법 Code § 70901(f)(2)
(A)Copy CA 교육법 Code § 70901(f)(2)(A) 이사회는 정부법전 제1편 제4부 제10.7장 (35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정된 교육 고용 관계법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 직원들과 별도의 단체 교섭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은 계약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를 지정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 교섭 협약에 의해 대표되는 직원은 75005조 (d)항에 따라 임명된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의 최고 경영자에 의해 채용, 고용 추천, 배정 및 지시를 받는다.
(B)CA 교육법 Code § 70901(f)(2)(A)(B) 75007조 (d)항에도 불구하고, (A)소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경쟁 입찰과 관련된 어떠한 법률 조항으로부터도 면제되며, 일반 서비스부의 어떠한 부서의 검토 또는 승인으로부터도 면제된다. (A)소항에 적용되는 계약에 한하여 총장실은 군사 및 재향군인 법전 제4부 제6장 제6조 (999조부터 시작) 및 공공 계약 법전 제2부 (10100조부터 시작)의 요구 사항으로부터도 면제된다.
(C)CA 교육법 Code § 70901(f)(2)(A)(C) 온라인 칼리지의 최고 경영자 또는 그 대리인은 (A)소항에 따른 단체 교섭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3)CA 교육법 Code § 70901(f)(3) 온라인 칼리지의 최고 경영자는 온라인 칼리지의 모든 직원에 대한 기록상 고용주의 신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

Section § 7090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가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입학 신청서, 거주지 양식 및 기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대학들은 지원자와 학생들에게 전자적으로 제출된 정보의 보안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70901.2

Explanation

이 법은 분류된 직원(지원 직원과 같은 비강사 직원)의 대표가 대학이나 교육구의 태스크포스, 위원회 또는 기타 운영 그룹에 어떻게 임명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분류된 직원에게 전속 대표가 있다면, 그 대표가 태스크포스에 참여할 사람을 임명합니다. 하지만 전속 대표와 지역 관리 이사회는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임명 방식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 조직들도 공유 거버넌스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만, 전속 대표보다 더 많은 참여 권한을 얻지는 못합니다.

만약 전속 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 관리 이사회가 이러한 그룹에 참여할 직원 대표를 어떻게 선정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a)CA 교육법 Code § 70901.2(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분류된 직원 대표가 대학 또는 교육구 태스크포스, 위원회 또는 기타 거버넌스 그룹에 참여할 때, 해당 대학 또는 교육구의 분류된 직원 전속 대표는 해당 교섭 단위 구성원을 위한 대표를 임명해야 한다. 분류된 직원 전속 대표와 지역 관리 이사회는 양해각서를 통해 대안적인 임명 절차에 상호 합의할 수 있다. 지역 관리 이사회는 교섭 범위 밖에 있는 공유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다른 분류된 직원 조직과 협의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들은 분류된 직원 전속 대표에게 제공되는 것을 초과하는 유급 휴가, 권리 또는 공유 거버넌스 태스크포스, 위원회 또는 기타 거버넌스 그룹에서의 대표권을 받지 못한다.
(b)CA 교육법 Code § 70901.2(b) 전속 대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 관리 이사회는 해당 태스크포스, 위원회 또는 기타 거버넌스 그룹에 참여할 분류된 직원 대표 선정을 위한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

Section § 7090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가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규정 변경 최소 45일 전에 지구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 규칙들이 명확성과 일관성에 대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안된 규정에는 재정적 영향에 대한 추정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사회는 규칙을 채택하기 전에 대중의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상당수의 관리 이사회가 반대하면, 해당 규정의 발효일은 추가 검토를 위해 일시 중지됩니다.

이사회는 추가 의견 수렴 및 청문회 후에 규정을 수정하거나 재확인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이 지역 비용을 의무화하는 경우, 자금 조달 인증 없이는 통과되지 않습니다. 모든 지구 또는 당사자는 새로운 제안을 하거나 기존 규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정부 절차 규칙은 명시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교육법 Code § 70901.5(a)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를 관할하는 규칙 및 규정 채택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다른 사항들 중에서도, 해당 절차는 다음 요건들을 이행해야 합니다.
(1)CA 교육법 Code § 70901.5(a)(1) 제안된 조치에 대한 서면 통지는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와 입법부의 교육 정책 및 재정 위원회와 재정부를 포함한 모든 다른 이해관계자 및 개인에게 채택 최소 45일 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채택 후 30일 이전에 발효되지 않습니다.
(2)CA 교육법 Code § 70901.5(a)(2) 제안된 규정에는 재정부가 채택한 지침에 따라 준비된, 주정부 기관에 미치는 비용 또는 절감 효과, 정부법전 제2편 제4부 제7부 (제17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정되는 주정부가 의무화한 지역 프로그램의 비용, 지역 기관의 기타 비용 또는 절감액, 그리고 주정부 기관에 제공되는 연방 자금의 비용 또는 절감액에 대한 추정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CA 교육법 Code § 70901.5(a)(3) 이사회는 이사회의 모든 제안된 규정이 정부법전 제11349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필요성”, “권한”, “명확성”, “일관성”, “참조성”, “비중복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지구 관리 이사회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는 이러한 기준의 적용과 관련된 제안된 규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CA 교육법 Code § 70901.5(a)(4) 규정 채택 전에 이사회는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접수된 모든 서면 및 구두 의견을 고려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5)CA 교육법 Code § 70901.5(a)(5) 규정의 발효일은 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후 30일 이내에 전체 관리 이사회의 최소 3분의 2가 공개 회의에서 해당 규정을 부결하기로 투표하는 경우 정지됩니다. 그렇게 부결된 규정에 관하여 이사회는 검토, 의견 수렴 및 청문을 위해 최소 45일의 추가 기간을 제공해야 하며, 이사회 자체 앞에서 최소 한 번의 청문을 포함해야 합니다. 추가 검토, 의견 수렴 및 청문 기간 후에 이사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A)CA 교육법 Code § 70901.5(a)(5)(A) 해당 규정을 거부하거나 철회한다.
(B)CA 교육법 Code § 70901.5(a)(5)(B) 추가 검토 기간 동안 제기된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실질적으로 수정하고, 그 후 수정된 규정을 채택한다. 해당 규정은 새로 채택된 규정으로 취급되며, 해당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C)CA 교육법 Code § 70901.5(a)(5)(C) 원래 채택된 대로 규정을 재채택하거나, 원래 규정의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비실질적, 기술적 수정과 함께 재채택한다. 이사회가 기술적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을 재채택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의 특정 언어 또는 요건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한 특정 주정부 이익에 관한 서면 선언 및 결정을 채택해야 한다. 재채택된 규정은 그 후 관할 법원에서 기존 법률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내에서 더 이상의 항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6)CA 교육법 Code § 70901.5(a)(6) 재정부가 주정부가 의무화한 지역 프로그램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판단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이사회와 입법부에 해당 비용을 상환할 자금원이 있음을 증명할 때까지 이사회는 해당 규정을 채택해서는 안 됩니다.
(7)CA 교육법 Code § 70901.5(a)(7) 모든 지구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하거나 기존 규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b)CA 교육법 Code § 70901.5(b) 이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부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조항들은 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09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운영 이사회의 책임과 권한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주 법률에 따라 규칙, 프로그램 및 학업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커뮤니티 칼리지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이사회는 교육 및 시설 성장을 계획하고, 과정 및 프로그램을 승인하며, 예산, 세금 및 채권을 포함한 고용 및 재정 관행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재산 관리, 학생 행동 및 수수료 체계를 감독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사회는 거버넌스에 교수진, 직원 및 학생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기부금 및 장학금을 관리하며, 학사 일정을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권한에는 서비스 계약 체결 및 수용(eminent domain)을 통한 재산 취득이 포함됩니다. 이사회는 임원이나 직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지만, 법률에 의해 위임 불가능하다고 정의된 권한은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opy CA 교육법 Code § 70902(a)
(1)Copy CA 교육법 Code § 70902(a)(1)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이사회(board of trustees)의 통제하에 있어야 하며, 본 조항에서 이를 “운영 이사회(governing board)”라 칭한다.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운영 이사회는 법률에 따라 하나 이상의 커뮤니티 칼리지를 설립, 유지, 운영 및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 운영 이사회는 어떠한 법률과도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거나, 법률에 의해 선점되지 않으며,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설립된 목적과 충돌하지 않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시작하고 수행하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
(2)CA 교육법 Code § 70902(a)(2)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운영 이사회는 주지사 이사회(board of governors)의 규정 및 이 주의 법률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구 내 하나 이상의 커뮤니티 칼리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b)Copy CA 교육법 Code § 70902(b)
(a)Copy CA 교육법 Code § 70902(b)(a)항의 이행을 위해,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운영 이사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70902(b)(1) 현재 및 장기 학업 및 시설 계획과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승인하며, 지구 내 커뮤니티 칼리지의 질서 있는 성장과 발전을 촉진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 운영 이사회는 법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종합 계획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개발하며, 승인해야 한다. 운영 이사회는 종합 계획을 주지사 이사회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2)CA 교육법 Code § 70902(b)(2) 교육 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승인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주지사 이사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공되지 않는 교육 과정은 주지사 이사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한다. 운영 이사회는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개별 과정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승인해야 하며, 주지사 이사회에 회부할 필요는 없다.
(3)CA 교육법 Code § 70902(b)(3) 주지사 이사회에서 채택한 최소 기준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업 기준, 학사 경고 및 제적, 재입학 정책, 그리고 졸업 요건을 수립한다.
(4)CA 교육법 Code § 70902(b)(4) 주지사 이사회에서 채택한 최소 기준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직원을 고용하고 배치하며, 이 주의 법률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직원에 대한 고용 관행, 급여 및 복리후생을 수립한다.
(5)CA 교육법 Code § 70902(b)(5)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구의 운영 예산 및 자본 지출 예산을 결정하고 통제한다. 지구 운영 이사회는 초과 세금 부과 및 채권 발행을 위한 선거의 필요성을 결정하고 해당 선거의 소집을 요청해야 한다.
(6)CA 교육법 Code § 70902(b)(6) 지구 재산을 관리하고 통제한다. 운영 이사회는 법률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 조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7)CA 교육법 Code § 70902(b)(7) 주지사 이사회에서 정한 최소 기준과 일치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교수진, 직원 및 학생들이 캠퍼스 수준에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보장하고, 이러한 의견이 모든 합리적인 고려를 받도록 보장하며, 지구 및 칼리지 거버넌스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평의회(academic senates)가 교육과정 및 학업 기준 분야에서 권고를 하는 데 주된 책임을 맡을 권리를 보장한다.
(8)CA 교육법 Code § 70902(b)(8) 학생 행동을 규율하는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한다.
(9)CA 교육법 Code § 70902(b)(9) 법률에 따라 설정해야 하는 학생 수수료를 설정하고, 재량에 따라 법률이 설정하도록 허용하는 수수료를 설정한다.
(10)CA 교육법 Code § 70902(b)(10) 재량에 따라 기부금, 보조금 및 장학금을 수령하고 관리한다.
(11)CA 교육법 Code § 70902(b)(11) 커뮤니티 칼리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12)CA 교육법 Code § 70902(b)(12) 법률이 제공하는 틀 내에서 지구의 학사 일정을 결정하며, 준수할 공휴일을 포함한다.
(13)CA 교육법 Code § 70902(b)(13) 지구의 사용 및 이익을 위해 재산을 보유하고 양도한다. 운영 이사회는 지구의 권한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산을 수용(eminent domain)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14)CA 교육법 Code § 70902(b)(14) 정책 제안의 개발 및 검토를 위해 주지사 이사회에서 수립한 협의 과정에 참여한다.
(c)Copy CA 교육법 Code § 70902(c)
(b)Copy CA 교육법 Code § 70902(c)(b)항 또는 기타 법률 조항에 명시된 권한과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운영 이사회는 주지사 이사회 규정 및 이 주의 법률과 모순되지 않으며, 이러한 규정된 기능을 실행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전적인 권한을 가진다.
(d)CA 교육법 Code § 70902(d) 본 조항 또는 다른 법률에서 운영 이사회에 권한이 부여된 경우,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운영 이사회는 과반수 투표로 해당 권한을 지구의 최고 경영자 또는 운영 이사회가 지정할 수 있는 다른 직원이나 위원회에 위임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 이사회는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위임 불가능하다고 규정된 어떠한 권한도 위임해서는 안 된다. 권한을 위임하는 모든 규칙은 위임의 한계를 명시해야 한다.
(e)CA 교육법 Code § 70902(e) 본 조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