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교육법 Code § 70901(a)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는 주 공공 고등 교육 구조에서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요소로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지속적인 발전에 리더십과 방향을 제공해야 한다. 이사회의 업무는 항상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행정에서 허용되는 최대 한도 내에서 지역 권한과 통제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b)Copy CA 교육법 Code § 70901(b)
(a)Copy CA 교육법 Code § 70901(b)(a)항에 따라, 그리고 이를 증진하기 위해,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및 (e)항에 명시된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이사회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을 제공해야 하며, 그러한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70901(b)(1)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교육법 Code § 70901(b)(1)(A) 졸업 요건 및 학사 경고, 제적, 재입학 정책과 관련된 학생 학업 기준을 규율하는 최소 기준.
(B)CA 교육법 Code § 70901(b)(1)(B) 커뮤니티 칼리지의 교수 및 행정 직원 고용을 위한 최소 기준.
(C)CA 교육법 Code § 70901(b)(1)(C) 커뮤니티 칼리지 및 지구 설립을 위한 최소 기준.
(D)CA 교육법 Code § 70901(b)(1)(D) 학점 및 비학점 수업을 위한 최소 기준.
(E)CA 교육법 Code § 70901(b)(1)(E) 교수진, 직원 및 학생이 지구 및 칼리지 거버넌스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권리, 캠퍼스 수준에서 의견을 표명할 기회, 그리고 이러한 의견이 모든 합리적인 고려를 받도록 보장할 권리, 그리고 학술 평의회가 교육과정 및 학업 기준 분야에서 권고를 할 일차적 책임을 맡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가 수립한 절차를 규율하는 최소 기준.
(2)CA 교육법 Code § 70901(b)(2)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와 협력하여 개발된 성과 측정 기준에 따라 해당 지구의 재정적 및 교육적 효과성을 평가하고 연례 보고서를 발행하며, 지구가 심각한 경영 어려움을 겪을 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3)CA 교육법 Code § 70901(b)(3)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필요한 시스템 전반의 연구를 수행하고, 통일된 보고 목적을 위한 정의, 효과적인 계획 및 조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 편집 및 분석, 정보 보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Copy CA 교육법 Code § 70901(b)(4)
(A)Copy CA 교육법 Code § 70901(b)(4)(A) 주 및 국가 입법 및 행정 기관 앞에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대표성, 옹호 및 책임을 제공해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70901(b)(4)(A)(B) 72208조 (c)항에 따라 인가 기관의 인정 심사 과정에 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교수진 및 분류된 직원 대표와의 협의를 포함하여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인가 기관의 지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에 기반한 지역 인가 기관에 대한 시스템 전반의 평가를 반영하는 보고서를 개발하여 미국 교육부 및 국립 기관 품질 및 무결성 자문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Copy CA 교육법 Code § 70901(b)(5)
(A)Copy CA 교육법 Code § 70901(b)(5)(A) 운영 및 자본 지출 모두를 포함하는 주 지원 프로그램과,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이사회가 책임지는 연방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 이사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i)Copy CA 교육법 Code § 70901(b)(5)(A)(i)
(I)Copy CA 교육법 Code § 70901(b)(5)(A)(i)(I) 매년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제안된 예산을 준비하고 채택해야 한다. 제안된 예산은 최소한, 사명 내에서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총 수입 필요액, 주 일반 배분을 위해 지출될 금액, 법률에 의해 설정된 다양한 범주형 프로그램에 요청된 금액, 새로운 프로그램 및 예산 개선을 위해 요청된 금액, 그리고 시스템 전반의 행정을 위해 요청된 금액을 식별해야 한다.
(II)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제안된 예산은 연례 예산안 개발을 위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재정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ii)CA 교육법 Code § 70901(b)(5)(A)(ii)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주 일반 배분을 결정하고 할당하는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iii)CA 교육법 Code § 70901(b)(5)(A)(iii) 건설 목적을 위한 주 자금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설 계획을 위한 공간 및 활용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70901(b)(5)(A)(B)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학술 평의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주 전체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학술 평의회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사회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학술 평의회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계약은 계약의 목표와 예상 성과를 명시해야 한다.
(6)Copy CA 교육법 Code § 70901(b)(6)
(A)Copy CA 교육법 Code § 70901(b)(6)(A) 지구가 커뮤니티 칼리지 지원을 위한 주 지원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최소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그렇게 함에 있어, 이사회는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설정하고 수행하여 이사회가 규정한 최소 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70901(b)(6)(A)(B)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이 조항에 따라 설정된 최소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사회는 해당 지구 내 커뮤니티 칼리지의 지역 인가 상태를 검토해야 한다.
(7)CA 교육법 Code § 70901(b)(7) 커뮤니티 칼리지 프로그램, 시설 및 서비스의 지구 간, 지역 및 주 전체 개발을 조정하고 장려해야 한다.
(8)CA 교육법 Code § 70901(b)(8) 고등 교육의 다른 부문과 중등 교육과의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
(9)CA 교육법 Code § 70901(b)(9)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대한 종합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계획은 각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에 의해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10)CA 교육법 Code § 70901(b)(10)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과 이사회에서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공되지 않는 모든 과정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11)CA 교육법 Code § 70901(b)(11) 새로운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설립 및 기존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재편성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을 행사해야 하며, 그 계획의 승인 또는 불승인을 포함한다.
(12)CA 교육법 Code § 70901(b)(12)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통일된 예산 및 회계 구조와 절차를 필요에 따라 설정, 유지, 수정 및 업데이트하는 데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13)CA 교육법 Code § 70901(b)(13) 학생들의 지구 간 출석에 관한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
(14)CA 교육법 Code § 70901(b)(14) 커뮤니티 칼리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 및 연방 법률의 시행 및 해석에 대해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이사회에 조언하고 지원해야 한다.
(15)CA 교육법 Code § 70901(b)(15) 필요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 조달을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6)CA 교육법 Code § 70901(b)(16)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타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c)Copy CA 교육법 Code § 70901(c)
(a)Copy CA 교육법 Code § 70901(c)(a)항에 따라, 그리고 이를 증진하기 위해, 이사회는 이 조항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이사회가 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제할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기능도 마찬가지이다.
(d)CA 교육법 Code § 70901(d) 이 조항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사회에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사회는 과반수 투표로 해당 권한을 총장 또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임원, 직원 또는 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지정할 수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위임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는 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위임 불가능하다고 규정된 어떠한 권한도 위임해서는 안 된다. 권한을 위임하는 모든 규칙은 위임의 한계를 규정해야 한다.
(e)CA 교육법 Code § 70901(e) 이 조항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의 기관 대표들과의 협의 절차를 수립하고 수행하여 정책 제안의 개발 및 검토에 그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협의 절차는 또한 커뮤니티 칼리지 조직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개인 및 당사자들에게 이사회에 의해 채택되기 전에 제안된 정책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f)Copy CA 교육법 Code § 70901(f)
(1)Copy CA 교육법 Code § 70901(f)(1) 이사회는 75001조 (a)항에 따라 설립된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를 관리해야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의 이사회로서, 이사회는 75003조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은 공무 수행 중 실제 및 필요한 여비를 지급받는다. 각 구성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매일 100달러 ($100)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2)Copy CA 교육법 Code § 70901(f)(2)
(A)Copy CA 교육법 Code § 70901(f)(2)(A) 이사회는 정부법전 제1편 제4부 제10.7장 (35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정된 교육 고용 관계법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 직원들과 별도의 단체 교섭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이사회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은 계약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를 지정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 교섭 협약에 의해 대표되는 직원은 75005조 (d)항에 따라 임명된 온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의 최고 경영자에 의해 채용, 고용 추천, 배정 및 지시를 받는다.
(B)CA 교육법 Code § 70901(f)(2)(A)(B) 75007조 (d)항에도 불구하고, (A)소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경쟁 입찰과 관련된 어떠한 법률 조항으로부터도 면제되며, 일반 서비스부의 어떠한 부서의 검토 또는 승인으로부터도 면제된다. (A)소항에 적용되는 계약에 한하여 총장실은 군사 및 재향군인 법전 제4부 제6장 제6조 (999조부터 시작) 및 공공 계약 법전 제2부 (10100조부터 시작)의 요구 사항으로부터도 면제된다.
(C)CA 교육법 Code § 70901(f)(2)(A)(C) 온라인 칼리지의 최고 경영자 또는 그 대리인은 (A)소항에 따른 단체 교섭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3)CA 교육법 Code § 70901(f)(3) 온라인 칼리지의 최고 경영자는 온라인 칼리지의 모든 직원에 대한 기록상 고용주의 신원을 명확히 해야 한다.
(Amended by Stats. 2018, Ch. 33, Sec. 16. (AB 1809) Effective June 27,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