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교육법 Code § 69000(a)
(1)Copy CA 교육법 Code § 69000(a)(1)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 또는 어떠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도 형법 제3007.0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무죄가 선고된 학생으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의무적인 시스템 전체 수수료나 등록금을 요구하거나 징수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학생이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A)CA 교육법 Code § 69000(a)(1)(A) 연방 학자금 지원 무료 신청서(FAFSA)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B)CA 교육법 Code § 69000(a)(1)(B) 제42부 제1.7장(제69430조부터 시작)에 따라 캘그랜트 A 장학금에 대해 설정된 재정적 필요 요건을 충족한다.
(2)CA 교육법 Code § 69000(a)(2) 학생은 이 세부 조항에 따라 학부 프로그램에서 6년 전일제 등록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의무적인 시스템 전체 등록금 또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
(b)CA 교육법 Code § 69000(b) 이 조항에 따라 등록금 또는 수수료 면제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해당 면제를 신청하는 각 학년도에 면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전 학년도에 대한 등록금 또는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없다.
(c)CA 교육법 Code § 69000(c) 이 조항에 따른 등록금 또는 수수료 면제는 이 장에 따라 이 주의 거주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