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40.5
Section § 67500
Section § 675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매년 주의회에 상세한 5개년 자본 지출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계획에는 각 캠퍼스의 제안된 건축 프로젝트, 비용, 우선순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계획들은 현재 및 미래 학생 등록 수요와 프로젝트가 다양한 교육 부문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도 동일하게 5개년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등록 예상치, 비용 추정치, 프로젝트 우선순위, 그리고 충족되지 않은 필요가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목표는 교육 기관 간의 공유 시설이 고려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은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프로젝트가 계획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교실이나 실험실과 같은 시설에 대한 연도별 변화와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유연한 지침에 가깝습니다.
Section § 67502
매년 1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 모두 교육 및 연구 공간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와 재정부에 제출됩니다.
보고서에는 강의실 및 사무실과 같은 현재 사용 가능한 공간을 보여주는 캠퍼스별 데이터와 향후 7년간의 예측이 포함됩니다. 이는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무엇이 필요할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사용 가능한 공간을 학생 등록 수 및 교수 인원과 연결합니다.
Section § 67503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에는 요청하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는 의무적으로 2년마다 강의실과 실험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고하도록 합니다. 각 캠퍼스별로 강의실 수, 학생 접촉 시간, 좌석 사용량과 같은 세부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도 각 칼리지에 대해 동일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단순히 강의실과 좌석이 몇 개인지뿐만 아니라, 표준 사용 기대치와 비교하여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7504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캘리포니아 대학교(UC)와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CSU) 시스템이 학문적 목표와 예상 등록 인원에 기반하여 캠퍼스 개발을 위한 장기 개발 계획(LRDP)과 물리적 마스터 플랜(Physical Master Plan)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며, 이 계획에는 환경 영향 보고서(EIR)가 포함됩니다. 두 대학 모두 이 계획들의 요약본을 공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제출하고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은 캠퍼스 성장이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며, UC와 CSU 모두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CEQA)에 따라 이러한 캠퍼스 외 영향을 완화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UC와 CSU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러한 완화 조치의 이행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방 기관에 대한 공정 분담금 지불 또는 캠퍼스 외 영향 완화를 위한 기타 합의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CSU의 경우, 시티 오브 마리나(City of Marina) 사건에서 확립된 선례를 특별히 언급하며, 이는 이러한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 기관과 합의를 이루는 것을 포함합니다. CSU는 지정된 기간 내에 매년 지방 기관과의 협상 현황과 중대하고 불가피한 캠퍼스 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