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5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건설 프로젝트의 초기 계획 및 도면 작업에 지출한 비용을 주정부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계획 및 도면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예산이나 법률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주의회는 상환을 위한 자금을 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출 규칙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이들 기관이 일찍 계획을 시작하여 프로젝트를 더 빨리 완료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Section § 675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매년 주의회에 상세한 5개년 자본 지출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계획에는 각 캠퍼스의 제안된 건축 프로젝트, 비용, 우선순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계획들은 현재 및 미래 학생 등록 수요와 프로젝트가 다양한 교육 부문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도 동일하게 5개년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등록 예상치, 비용 추정치, 프로젝트 우선순위, 그리고 충족되지 않은 필요가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목표는 교육 기관 간의 공유 시설이 고려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은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프로젝트가 계획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교실이나 실험실과 같은 시설에 대한 연도별 변화와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유연한 지침에 가깝습니다.

(a)CA 교육법 Code § 67501(a)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매년 11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는 매년 11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다음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종합적인 5개년 자본 지출 계획을 주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67501(a)(1) 각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적 근거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계획의 각 연도에 각 캠퍼스에 제안된 주정부 및 비주정부 프로젝트.
(2)CA 교육법 Code § 67501(a)(2) 각 프로젝트가 현재 또는 예상되는 대학원생 및 학부생 등록과 관련된 필요 및 기타 필요를 수용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해당 필요를 충족하는 데 드는 비용의 대략적인 추정치.
(3)CA 교육법 Code § 67501(a)(3) 각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 해당 자금이 언제 필요할지에 대한 일정, 계획 기간을 초과하여 완료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5년 이후의 연간 자금 필요 일정, 그리고 캠퍼스 및 주 전체 기준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정보.
(4)CA 교육법 Code § 67501(a)(4) 계획이 대학들이 매년 자본 지출 계획 과정의 일환으로, 둘 이상의 공공 고등 교육 부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부문 간 시설)의 포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의회의 의도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설명.
(5)CA 교육법 Code § 67501(a)(5) 새로운 캠퍼스 계획 또는 설립과 관련된, 계획 기간 내에 발생하는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비용.
(b)CA 교육법 Code § 67501(b)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주 전체 필요와 우선순위를 식별하는 5개년 자본 지출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이 계획은 매년 11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주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주의회는 주의회에 제출된 주 전체 5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어떠한 커뮤니티 칼리지 자본 지출 프로젝트도 고려하지 않을 의도이다. 5개년 자본 지출 계획은 다음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교육법 Code § 67501(b)(1) 각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에 대한 등록 예상치.
(2)CA 교육법 Code § 67501(b)(2) 계획의 각 연도에 각 캠퍼스에 제안된 프로젝트.
(3)CA 교육법 Code § 67501(b)(3) 각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 해당 자금이 언제 필요할지에 대한 일정, 그리고 주 전체 기준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정보.
(4)CA 교육법 Code § 67501(b)(4) 주정부 자본 지출 자금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선정에 대한 총장실의 우선순위 및 방법론에 대한 설명.
(5)CA 교육법 Code § 67501(b)(5)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의 미충족 자본 지출 필요를 계산하기 위한 총장실의 방법론에 대한 설명.
(6)CA 교육법 Code § 67501(b)(6) 계획이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매년 자본 지출 계획 과정의 일환으로, 둘 이상의 공공 고등 교육 부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부문 간 시설)의 포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의회의 의도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설명.
(c)CA 교육법 Code § 67501(c) 캘리포니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계획은 기관의 계획 과정에서 진화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주의회는 연간 계획이 계획 과정에 내재된 진화적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될 수 있는 실무 문서임을 인정한다. 이 계획은 연도별 프로젝트 데이터 변경 사항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계획에 프로젝트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그 실현 가능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주의회는 또한 계획의 첫 해에 포함되도록 제안된 각 주정부 지원 프로젝트에 대해 제출되는 프로젝트 계획 지침 또는 자본 지출 예산 변경 제안서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명시할 의도이다:
(1)CA 교육법 Code § 67501(c)(1) 각 프로젝트가 교실, 교육 실험실, 연구 실험실 및 교수 사무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공간에 대한 필요를 어떻게 충족하는지.
(2)CA 교육법 Code § 67501(c)(2) 다양한 유형의 공간과 관련된 직접 및 간접 프로젝트 비용.

Section § 67502

Explanation

매년 1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 모두 교육 및 연구 공간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와 재정부에 제출됩니다.

보고서에는 강의실 및 사무실과 같은 현재 사용 가능한 공간을 보여주는 캠퍼스별 데이터와 향후 7년간의 예측이 포함됩니다. 이는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무엇이 필요할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사용 가능한 공간을 학생 등록 수 및 교수 인원과 연결합니다.

(a)CA 교육법 Code § 67502(a) 매년 1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는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와 재정부에 대학 시스템 내 모든 교육 및 연구 공간에 대한 요약을 제공하도록 요청받는다. 이 요약은 각 교육 및 연구 부서에 사용 가능한 현재 공간을 나타내는 캠퍼스별 데이터로 구성되며, 교육 및 연구 부서를 위한 7년간의 공간 필요 예측을 포함한다. 이 데이터는 강의실, 상위 및 하위 과정 수업 실험실, 조교 사무실, 교수 사무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요약은 할당 가능한 평방 피트 수용 능력을 현재 공간 및 예측된 공간 필요 모두에 대한 전일제 환산 학생 등록 수 및 교수직과 연관시켜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67502(b) 매년 1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는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와 재정부에 대학 시스템 내 모든 교육 및 교수 사무실 공간에 대한 요약을 제공해야 한다. 이 요약은 현재 사용 가능한 교육 공간을 나타내는 캠퍼스별 데이터로 구성되며, 교육 및 교수 사무실을 위한 7년간의 공간 필요 예측을 포함한다. 이 데이터는 강의실, 상위 및 하위 과정 수업 실험실, 조교 사무실, 교수 사무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요약은 할당 가능한 평방 피트 수용 능력을 현재 공간 및 예측된 공간 필요 모두에 대한 전일제 환산 학생 등록 수 및 교수직과 연관시켜야 한다.

Section § 675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에는 요청하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는 의무적으로 2년마다 강의실과 실험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고하도록 합니다. 각 캠퍼스별로 강의실 수, 학생 접촉 시간, 좌석 사용량과 같은 세부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도 각 칼리지에 대해 동일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단순히 강의실과 좌석이 몇 개인지뿐만 아니라, 표준 사용 기대치와 비교하여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교육법 Code § 67503(a) 2010년 1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최소 2년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요청에 따라,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는 의무적으로, 강의실 및 교육 실험실의 활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각 시스템 내 각 캠퍼스별로 총 강의실 수, 좌석 수, 주간 학생 접촉 시간, 그리고 주간 좌석 사용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서에는 또한 주간 평균 좌석 사용 시간과 활용 표준 대비 실제 활용률이 백분율로 포함되어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67503(b) 2010년 1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최소 2년마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은 강의실 및 교육 실험실의 활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각 칼리지별로 총 강의실 수, 좌석 수, 주간 학생 접촉 시간, 좌석당 주간 평균 학생 접촉 시간, 그리고 활용 표준 대비 실제 활용률이 백분율로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675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캘리포니아 대학교(UC)와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CSU) 시스템이 학문적 목표와 예상 등록 인원에 기반하여 캠퍼스 개발을 위한 장기 개발 계획(LRDP)과 물리적 마스터 플랜(Physical Master Plan)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며, 이 계획에는 환경 영향 보고서(EIR)가 포함됩니다. 두 대학 모두 이 계획들의 요약본을 공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제출하고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은 캠퍼스 성장이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며, UC와 CSU 모두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CEQA)에 따라 이러한 캠퍼스 외 영향을 완화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UC와 CSU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러한 완화 조치의 이행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방 기관에 대한 공정 분담금 지불 또는 캠퍼스 외 영향 완화를 위한 기타 합의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CSU의 경우, 시티 오브 마리나(City of Marina) 사건에서 확립된 선례를 특별히 언급하며, 이는 이러한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 기관과 합의를 이루는 것을 포함합니다. CSU는 지정된 기간 내에 매년 지방 기관과의 협상 현황과 중대하고 불가피한 캠퍼스 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a)Copy CA 교육법 Code § 67504(a)
(1)Copy CA 교육법 Code § 67504(a)(1) 입법부는 학문적 목표와 예상 등록 수준에 기반하여 각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 및 의료 센터가 정해진 시간 범위에 대해 토지 이용 지정, 건물 위치 및 기반 시설 시스템을 포함한 물리적 개발을 안내하는 장기 개발 계획 (LRDP)을 주기적으로 수립함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2)CA 교육법 Code § 67504(a)(2)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각 계획(수반되는 환경 영향 보고서 (EIR) 포함)을 준비하고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입법부의 더 큰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LRDP 초안 및 LRDP EIR 초안이 공개 검토를 위해 제출될 때, 대학교는 입법부에 공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LRDP 초안 및 LRDP EIR 초안 요약본을 제공하도록 요청받는다. 요약본은 또한 대학교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도 이용 가능해야 한다.
(b)Copy CA 교육법 Code § 67504(b)
(1)Copy CA 교육법 Code § 67504(b)(1) 입법부는 또한 캠퍼스 등록 및 시설 확장이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CEQA)의 요구 사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캠퍼스 성장 및 개발과 관련된 중대한 캠퍼스 외 영향을 충분히 완화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2)CA 교육법 Code § 67504(b)(2)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각 캠퍼스에 대해 CEQA 요구 사항에 따라 식별된 중대한 캠퍼스 외 영향에 대한 완화 조치(지방 기관에 공정 분담금 지불을 요구하는 조치 포함)의 이행 현황(해당하는 경우 이행 날짜 포함)을 보고하도록 요청받는다. 보고서는 인증된 EIR에서 요구되는 캠퍼스 외 영향 완화를 위한 지방 기관과의 공정 분담 완화 합의 및 지불 현황을 명시해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CEQA 문서에 공정 분담 조항이 포함되지 않고 다른 합의에 따라 이행된 캠퍼스 외 영향 완화를 위해 캠퍼스가 지방 기관에 지급한 금전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물 지불을 나열해야 한다. 발생했지만 충분히 완화되지 않은 중대한 캠퍼스 외 영향에 대해, 대학교는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는 추가 조치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c)Copy CA 교육법 Code § 67504(c)
(1)Copy CA 교육법 Code § 67504(c)(1) 입법부는 각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캠퍼스가 학문적 목표와 예상 학생 등록 수준에 기반하여 정해진 시간 범위에 대해 시설의 미래 개발을 안내하는 물리적 마스터 플랜을 주기적으로 수립함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2)CA 교육법 Code § 67504(c)(2)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가 각 계획(수반되는 환경 영향 보고서 (EIR) 포함)을 준비하고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입법부의 더 큰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물리적 마스터 플랜 초안 및 수반되는 EIR 초안이 공개 검토를 위해 제출될 때, 대학교는 이 문서들의 요약본을 공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요약본은 또한 대학교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도 이용 가능해야 한다.
(d)Copy CA 교육법 Code § 67504(d)
(1)Copy CA 교육법 Code § 67504(d)(1) 입법부는 또한 캠퍼스 등록 및 시설 확장이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시티 오브 마리나 대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이사회 (2006) 639 Cal.4th 341 사건을 고려할 때,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가 캠퍼스 성장 및 개발과 관련된 캠퍼스 외 영향 완화에 대해 지방 공공 기관과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2)CA 교육법 Code § 67504(d)(2)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는 각 캠퍼스별로 CEQA 요구 사항에 따라 식별된 중대한 캠퍼스 외 영향에 대한 완화 조치를 위한 지방 기관과의 협상 현황(해당하는 경우 이행 날짜 포함)을 보고해야 한다. 각 영향에 대해 이 보고서는 지방 기관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인증된 EIR에서 불가피하다고 식별된 캠퍼스 외 영향 완화를 위해 캠퍼스가 지급한 모든 금전적 및 비금전적 현물 지불을 나열해야 한다. 합의가 없는 영향에 대해, 대학교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그리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