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430

Explanation
이 조항은 학생들이 4년 안에 학사 학위 또는 2년 안에 전문학사 학위와 같은 학업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의 공식 명칭을 정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Finish in Four and Through in Two' 프로그램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67431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학생의 첫 등록 학년'이 CSU에서의 학생의 첫 학년임을 설명합니다. '캠퍼스'는 CSU 시스템 내의 모든 캠퍼스를 지칭하며, '편입생'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을 위한 준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사회'는 CSU의 운영 기관입니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a)CA 교육법 Code § 67431(a) “학생의 첫 등록 학년”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학생이 되는 첫 완전한 학년을 의미합니다.
(b)CA 교육법 Code § 67431(b) “캠퍼스”는 섹션 8900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 내의 캠퍼스를 의미합니다.
(c)CA 교육법 Code § 67431(c) “편입생”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을 위한 준학사 학위를 취득한 학생입니다.
(d)CA 교육법 Code § 67431(d) “이사회”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이사회를 의미합니다.

Section § 6743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학생들이 제때 졸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4년 내 졸업 및 2년 내 편입생 졸업 프로그램(Finish in Four and Through in Two)"이라고 불리며, 일반 학생들은 4년 이내에, 편입생들은 2년 이내에 졸업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캘리포니아 프라미스(The California Promise)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alifornia State University) 학생들이 처음 등록한 학년으로부터 4학년 이내에, 또는 편입생의 경우 해당 캠퍼스에 처음 등록한 학년으로부터 2학년 이내에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로써 "4년 내 졸업 및 2년 내 편입생 졸업 프로그램(Finish in Four and Through in Two program)"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계속 유지된다.

Section § 67433

Explanation

의회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가 4년 졸업률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현재 CSU의 4년 졸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학생과 주 모두에게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과제 중 하나는 학생들이 필수 과목을 제때 이수하는 능력입니다.

의회는 졸업률을 높이고 이를 경제적 수요와 일치시키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때 졸업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상당한 비용을 절약해주고 노동 시장에서의 기회를 향상시킵니다. CSU의 영향은 캘리포니아와 미국 노동 시장에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며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이 법은 모든 인구 집단, 특히 저소득층, 1세대, 소수 인종 학생들의 졸업률을 높이기 위한 'Finish in Four' 및 'Through in Two' 프로그램을 지지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의회와 재정부에 제출될 CSU의 전략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다양한 캠퍼스 인구를 위한 공평한 접근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교육법 Code § 67433(a)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는 4년 졸업 경로를 만들기 위한 보다 집중적이고 주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010년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풀타임 신입생 집단 중 19%가 4학년 이내에 졸업했다. 입법 분석관실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전국적으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는 2011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전체 4년 졸업률이 16%로, 유사한 공립 교육기관의 전국 평균인 26%보다 낮았음을 보여준다.
(b)CA 교육법 Code § 67433(b) 학생들이 4학년 이내에 졸업하는 데 직면하는 장애물에는 학년당 충분한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학위 프로그램의 일부인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는 것이 포함된다.
(c)CA 교육법 Code § 67433(c) 캘리포니아 고등 교육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 고등 교육기관의 등록 및 졸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산발적이었지만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은 강화되고 더 광범위하게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d)CA 교육법 Code § 67433(d) 4학년 이내에 졸업하는 학생들은 수만 달러를 절약한다. 연장된 대학 등록의 직접적인 비용 외에도, 학생들은 학교에 남아있는 동안 노동 시장에서의 수입을 놓치게 된다.
(e)CA 교육법 Code § 67433(e) 캘리포니아 공공 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과감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캘리포니아는 2030년까지 110만 명의 대학 졸업자가 부족하여 주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고학력 노동자에 대한 증가된 수요는 이용 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자격 있는 지원자의 수를 초과할 것이며, 이는 수많은 고학력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할 때 더욱 악화될 것이다. 2030년에는 학사 학위 소지 노동자의 비율이 33%로, 필요한 38%보다 낮을 것이다.
(f)CA 교육법 Code § 67433(f)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의 졸업률이 미치는 영향은 주 전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느껴진다. 캘리포니아 직원 10명 중 1명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졸업생이며, 대학 학위를 가진 미국 시민 20명 중 1명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에서 졸업한다. 이러한 통계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 졸업률의 국가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g)CA 교육법 Code § 67433(g) 의회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이 다른 교육기관보다 CSU 캠퍼스의 졸업률을 높이고, 저소득층 학생, 1세대 학생, 소수 인종 학생의 졸업률을 가능한 한 빨리 높이기 위해 의회와 재정부에 제출된 계획의 구성 요소로서 Finish in Four 및 Through in Two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을 의도한다.
(h)CA 교육법 Code § 67433(h) 이 부분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 설립된 Finish in Four 및 Through in Two 프로그램은 각 캠퍼스의 인구 통계를 반영하고, 각 캠퍼스에 재학 중인 인구를 고려하여 제공되는 혜택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Section § 6743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 전반에 걸쳐 'Finish in Four and Through in Two'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4년 안에 학사 학위를, 편입생은 2년 안에 학사 학위를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7-18학년도부터 특정 수의 캠퍼스가 참여해야 하며, 그 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합니다.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하며, 전일제로 등록하고 매년 정해진 수의 학점을 이수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소외 계층, 1세대 대학생에게는 우선 수강 신청, 학업 지도 및 기타 지원이 보장됩니다. 각 캠퍼스는 또한 프로그램을 널리 홍보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지침을 개발하고, 참여를 모니터링하며, 인센티브를 권고할 것이며, 2034년까지 학생 성공 및 인구 통계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할 것입니다.

(a)CA 교육법 Code § 67434(a) 이사회는 이 부분(part)을 준수하는 Finish in Four and Through in Two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67434(b) 2017-18학년도부터 최소 8개 캠퍼스는 해당 캠퍼스에 등록된 자격 있는 학생(편입생이 아닌)과 서약을 체결하여, 학생의 첫 등록 학년도부터 4학년도 이내에 학사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Finish in Four and Through in Two 프로그램을 설립해야 한다.
(c)CA 교육법 Code § 67434(c) 2017-18학년도부터 최소 15개 캠퍼스는 해당되는 경우, 자격 있는 편입생과 서약을 체결하여, 학생의 캠퍼스 첫 등록 학년도부터 2학년도 이내에 학사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Finish in Four and Through in Two 프로그램을 설립해야 한다.
(d)CA 교육법 Code § 67434(d) 2018-19학년도부터 최소 20개 캠퍼스는 해당되는 경우, 자격 있는 편입생과 서약을 체결하여, 학생의 캠퍼스 첫 등록 학년도부터 2학년도 이내에 학사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Finish in Four and Through in Two 프로그램을 설립해야 한다.
(e)CA 교육법 Code § 67434(e)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자격 있는 신입생 또는 편입생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67434(e)(1) 주내 학비 자격 요건을 위해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한다.
(2)CA 교육법 Code § 67434(e)(2) 학년도당 최소 30학점(학기제 기준) 또는 쿼터제에 상응하는 학점을 이수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학생이 여름 학기에 이수한 학점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 또는 다음 학년도에 포함될 수 있다.
(f)CA 교육법 Code § 67434(f) 각 Finish in Four and Through in Two 프로그램은 해당 캠퍼스의 졸업 이니셔티브 자문 위원회 또는 캠퍼스 총장이 지정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g)Copy CA 교육법 Code § 67434(g)
(1)Copy CA 교육법 Code § 67434(g)(1) 캠퍼스는 최소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A)CA 교육법 Code § 67434(g)(1)(A) 저소득층 학생. 이 조항의 목적상, “저소득층 학생”은 89295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교육법 Code § 67434(g)(1)(B) 대학 진학률이 낮은 지역사회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C)CA 교육법 Code § 67434(g)(1)(C) 1세대 대학생인 학생.
(D)CA 교육법 Code § 67434(g)(1)(D) 편입생.
(2)CA 교육법 Code § 67434(g)(2) 입법부의 의도는 각 캠퍼스의 Finish in Four and Through in Two 프로그램이 가능한 한 많은 학생을 수용하고 가용 예산을 고려하는 것이다.
(h)CA 교육법 Code § 67434(h)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가 Finish in Four and Through in Two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opy CA 교육법 Code § 67434(h)(1)
(A)Copy CA 교육법 Code § 67434(h)(1)(A) 수강 신청 우선권.
(B)CA 교육법 Code § 67434(h)(1)(A)(B) 이 항의 목적상, 학생이 해당 캠퍼스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총장실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따라 우선 수강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우선 수강 신청을 받지 못한다.
(C)CA 교육법 Code § 67434(h)(1)(A)(C) 캠퍼스의 졸업 이니셔티브 자문 위원회 또는 캠퍼스 총장이 지정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이 조항을 시행할 때 기존의 우선 수강 신청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2)CA 교육법 Code § 67434(h)(2) 학생의 학업 진행 상황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학업 지도.
(i)Copy CA 교육법 Code § 67434(i)
(1)Copy CA 교육법 Code § 67434(i)(1) 이사회는 Finish in Four and Through in Two 프로그램을 시행 및 관리하기 위한 목적상, 캠퍼스가 학생 성공을 측정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신청 기준, 행정 지침 및 추가 요건을 개발해야 한다.
(2)CA 교육법 Code § 67434(i)(2) Finish in Four and Through in Two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학생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입증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A)CA 교육법 Code § 67434(i)(2)(A) 각 이전 학년도에 최소 30학점(학기제 기준) 또는 쿼터제에 상응하는 학점 이수.
(B)CA 교육법 Code § 67434(i)(2)(B) 캠퍼스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학점 평균 달성.
(3)CA 교육법 Code § 67434(i)(3) 이 부분(part)을 시행할 때, 이사회는 2016년 예산법 2.00조 6610-001-0001항에 따라 요구되는 졸업률 보고서를 고려해야 한다.
(j)CA 교육법 Code § 67434(j) 이사회는 Finish in Four and Through in Two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재정적 인센티브에 관하여 2017년 3월 15일까지 입법부의 관련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k)CA 교육법 Code § 67434(k) Finish in Four and Through in Two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캠퍼스는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67434(k)(1)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2)CA 교육법 Code § 67434(k)(2) 온라인 수강 신청 과정 중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CA 교육법 Code § 67434(k)(3) 모든 학생에게 연례 이메일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4)CA 교육법 Code § 67434(k)(4) 캠퍼스 인터넷 웹사이트의 쉽게 식별하고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게시한다.
(5)CA 교육법 Code § 67434(k)(5) 상담 사무실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게시한다.
(l)Copy CA 교육법 Code § 67434(l)
(1)Copy CA 교육법 Code § 67434(l)(1) 이사회는 202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A)CA 교육법 Code § 67434(l)(1)(A) 캠퍼스별 학생 수 및 백분율로 표시된 프로그램 참여율.
(B)CA 교육법 Code § 67434(l)(1)(B) 다음 모든 것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참여 인구 통계:
(i)CA 교육법 Code § 67434(l)(1)(B)(i) 학생의 인종 및 민족.
(ii)CA 교육법 Code § 67434(l)(1)(B)(ii) 가능한 경우, 학생이 연방 펠 보조금 수혜자인지 여부.
(iii)CA 교육법 Code § 67434(l)(1)(B)(iii) 학생이 1세대 대학생인지 여부.
(iv)CA 교육법 Code § 67434(l)(1)(B)(iv) 학생이 신입생 또는 편입생으로 입학했는지 여부.
(C)CA 교육법 Code § 67434(l)(1)(C) 캠퍼스별로 수령 및 사용된 학생 성공 기금의 금액.
(2)CA 교육법 Code § 67434(l)(2) 이 세분(subdivision)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3)CA 교육법 Code § 67434(l)(3) 이 세분(subdivision)은 2034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m)CA 교육법 Code § 67434(m)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을 위한 준학사 학위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설립된 경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편입 캠퍼스의 Finish in Four and Through in Two 프로그램에 참여가 보장된다.
(n)CA 교육법 Code § 67434(n) 이사회는 학업 성취도 격차를 해소하고 해당 캠퍼스가 서비스하는 인구 통계학적 집단을 반영하는 Finish in Four and Through in Two 프로그램에 광범위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