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교육법 Code § 67434(a) 이사회는 이 부분(part)을 준수하는 Finish in Four and Through in Two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67434(b) 2017-18학년도부터 최소 8개 캠퍼스는 해당 캠퍼스에 등록된 자격 있는 학생(편입생이 아닌)과 서약을 체결하여, 학생의 첫 등록 학년도부터 4학년도 이내에 학사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Finish in Four and Through in Two 프로그램을 설립해야 한다.
(c)CA 교육법 Code § 67434(c) 2017-18학년도부터 최소 15개 캠퍼스는 해당되는 경우, 자격 있는 편입생과 서약을 체결하여, 학생의 캠퍼스 첫 등록 학년도부터 2학년도 이내에 학사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Finish in Four and Through in Two 프로그램을 설립해야 한다.
(d)CA 교육법 Code § 67434(d) 2018-19학년도부터 최소 20개 캠퍼스는 해당되는 경우, 자격 있는 편입생과 서약을 체결하여, 학생의 캠퍼스 첫 등록 학년도부터 2학년도 이내에 학사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Finish in Four and Through in Two 프로그램을 설립해야 한다.
(e)CA 교육법 Code § 67434(e)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자격 있는 신입생 또는 편입생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67434(e)(1) 주내 학비 자격 요건을 위해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한다.
(2)CA 교육법 Code § 67434(e)(2) 학년도당 최소 30학점(학기제 기준) 또는 쿼터제에 상응하는 학점을 이수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학생이 여름 학기에 이수한 학점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 또는 다음 학년도에 포함될 수 있다.
(f)CA 교육법 Code § 67434(f) 각 Finish in Four and Through in Two 프로그램은 해당 캠퍼스의 졸업 이니셔티브 자문 위원회 또는 캠퍼스 총장이 지정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g)Copy CA 교육법 Code § 67434(g)
(1)Copy CA 교육법 Code § 67434(g)(1) 캠퍼스는 최소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A)CA 교육법 Code § 67434(g)(1)(A) 저소득층 학생. 이 조항의 목적상, “저소득층 학생”은 89295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교육법 Code § 67434(g)(1)(B) 대학 진학률이 낮은 지역사회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C)CA 교육법 Code § 67434(g)(1)(C) 1세대 대학생인 학생.
(D)CA 교육법 Code § 67434(g)(1)(D) 편입생.
(2)CA 교육법 Code § 67434(g)(2) 입법부의 의도는 각 캠퍼스의 Finish in Four and Through in Two 프로그램이 가능한 한 많은 학생을 수용하고 가용 예산을 고려하는 것이다.
(h)CA 교육법 Code § 67434(h)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가 Finish in Four and Through in Two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opy CA 교육법 Code § 67434(h)(1)
(A)Copy CA 교육법 Code § 67434(h)(1)(A) 수강 신청 우선권.
(B)CA 교육법 Code § 67434(h)(1)(A)(B) 이 항의 목적상, 학생이 해당 캠퍼스 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총장실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따라 우선 수강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우선 수강 신청을 받지 못한다.
(C)CA 교육법 Code § 67434(h)(1)(A)(C) 캠퍼스의 졸업 이니셔티브 자문 위원회 또는 캠퍼스 총장이 지정한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이 조항을 시행할 때 기존의 우선 수강 신청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2)CA 교육법 Code § 67434(h)(2) 학생의 학업 진행 상황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학업 지도.
(i)Copy CA 교육법 Code § 67434(i)
(1)Copy CA 교육법 Code § 67434(i)(1) 이사회는 Finish in Four and Through in Two 프로그램을 시행 및 관리하기 위한 목적상, 캠퍼스가 학생 성공을 측정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신청 기준, 행정 지침 및 추가 요건을 개발해야 한다.
(2)CA 교육법 Code § 67434(i)(2) Finish in Four and Through in Two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학생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입증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A)CA 교육법 Code § 67434(i)(2)(A) 각 이전 학년도에 최소 30학점(학기제 기준) 또는 쿼터제에 상응하는 학점 이수.
(B)CA 교육법 Code § 67434(i)(2)(B) 캠퍼스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학점 평균 달성.
(3)CA 교육법 Code § 67434(i)(3) 이 부분(part)을 시행할 때, 이사회는 2016년 예산법 2.00조 6610-001-0001항에 따라 요구되는 졸업률 보고서를 고려해야 한다.
(j)CA 교육법 Code § 67434(j) 이사회는 Finish in Four and Through in Two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재정적 인센티브에 관하여 2017년 3월 15일까지 입법부의 관련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k)CA 교육법 Code § 67434(k) Finish in Four and Through in Two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캠퍼스는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67434(k)(1)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2)CA 교육법 Code § 67434(k)(2) 온라인 수강 신청 과정 중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CA 교육법 Code § 67434(k)(3) 모든 학생에게 연례 이메일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4)CA 교육법 Code § 67434(k)(4) 캠퍼스 인터넷 웹사이트의 쉽게 식별하고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게시한다.
(5)CA 교육법 Code § 67434(k)(5) 상담 사무실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게시한다.
(l)Copy CA 교육법 Code § 67434(l)
(1)Copy CA 교육법 Code § 67434(l)(1) 이사회는 2025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A)CA 교육법 Code § 67434(l)(1)(A) 캠퍼스별 학생 수 및 백분율로 표시된 프로그램 참여율.
(B)CA 교육법 Code § 67434(l)(1)(B) 다음 모든 것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참여 인구 통계:
(i)CA 교육법 Code § 67434(l)(1)(B)(i) 학생의 인종 및 민족.
(ii)CA 교육법 Code § 67434(l)(1)(B)(ii) 가능한 경우, 학생이 연방 펠 보조금 수혜자인지 여부.
(iii)CA 교육법 Code § 67434(l)(1)(B)(iii) 학생이 1세대 대학생인지 여부.
(iv)CA 교육법 Code § 67434(l)(1)(B)(iv) 학생이 신입생 또는 편입생으로 입학했는지 여부.
(C)CA 교육법 Code § 67434(l)(1)(C) 캠퍼스별로 수령 및 사용된 학생 성공 기금의 금액.
(2)CA 교육법 Code § 67434(l)(2) 이 세분(subdivision)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3)CA 교육법 Code § 67434(l)(3) 이 세분(subdivision)은 2034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m)CA 교육법 Code § 67434(m)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을 위한 준학사 학위를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설립된 경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편입 캠퍼스의 Finish in Four and Through in Two 프로그램에 참여가 보장된다.
(n)CA 교육법 Code § 67434(n) 이사회는 학업 성취도 격차를 해소하고 해당 캠퍼스가 서비스하는 인구 통계학적 집단을 반영하는 Finish in Four and Through in Two 프로그램에 광범위한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Amended by Stats. 2024, Ch. 677, Sec. 5. (AB 1205) Effective January 1,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