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50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학교들이 학생 성취를 위한 학교 계획(School Plan for Student Achievement)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학교 현장 협의회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협의회는 교장, 교사, 기타 학교 직원으로 구성되며, 교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학부모는 이들과 동등한 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중등학교의 경우, 협의회는 교장, 교사, 기타 학교 직원, 학부모 외에 학생들도 포함하며, 교사, 학부모, 학생은 동등한 대표성을 가집니다.

이 법은 협의회 구성이 학교의 학생 인구 통계를 반영하도록 보장하며, 학부모인 학교 직원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협의회에서 학부모 대표로 활동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a)CA 교육법 Code § 65000(a) 입법부의 의도는 가능한 한 학교 현장 협의회 구성원들이 해당 학교 학생 인구 구성을 대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입법부의 의도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학교 현장 협의회 구성이 하위 조항 (c)의 (1)항 및 (2)항에 언급된 그룹들 간의 동등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b)CA 교육법 Code § 65000(b) 64001조에 따라 학생 성취를 위한 학교 계획(School Plan for Student Achievement)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학교 현장 협의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c)Copy CA 교육법 Code § 65000(c)
(1)Copy CA 교육법 Code § 65000(c)(1)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현장 협의회는 다음 두 그룹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A)CA 교육법 Code § 65000(c)(1)(A) 학교 교장 또는 그 대리인; 해당 학교에 고용된 학급 교사들(해당 학교에 고용된 학급 교사들이 선출); 그리고 해당 학교에 고용된 교사가 아닌 학교 직원들(해당 학교에 고용된 교사가 아닌 학교 직원들이 선출). 이 하위 조항에 따라 선출된 학급 교사들은 이 하위 조항에 따라 선출된 인원 중 과반수를 차지해야 합니다.
(B)CA 교육법 Code § 65000(c)(1)(B)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또는 학교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들이 선출). 이 하위 조항에 따라 선출된 인원수는 하위 조항 (A)에 따라 선출된 인원수와 같아야 합니다.
(2)CA 교육법 Code § 65000(c)(2) 중등학교의 경우, 학교 현장 협의회는 다음 두 그룹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A)CA 교육법 Code § 65000(c)(2)(A) 학교 교장 또는 그 대리인; 해당 학교에 고용된 학급 교사들(해당 학교에 고용된 학급 교사들이 선출); 그리고 해당 학교에 고용된 교사가 아닌 학교 직원들(해당 학교에 고용된 교사가 아닌 학교 직원들이 선출). 이 하위 조항에 따라 선출된 학급 교사들은 이 하위 조항에 따라 선출된 인원 중 과반수를 차지해야 합니다.
(B)CA 교육법 Code § 65000(c)(2)(B)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또는 학교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들이 선출); 그리고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선출). 이 하위 조항에 따라 선출된 인원수는 하위 조항 (A)에 따라 선출된 인원수와 같아야 합니다.
(d)CA 교육법 Code § 65000(d)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근무하는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이기도 한 학교 직원은 이 고용으로 인해 자녀 또는 피보호자가 다니는 학교를 위해 설립된 학교 현장 협의회에서 학부모 대표로 봉사하는 것이 실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50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학생 수가 300명 미만인 학교들이 공동 현장 행정을 가지고 있다면 의사 결정을 위한 학교 현장 협의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최대 세 개의 학교가 총 학생 수가 1,000명 미만이고 캠퍼스를 공유하거나 유사한 학생 수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우 협의회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각 공동 협의회는 교장, 교사, 지역사회 구성원 등 특정 대표자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지역 교섭 단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주 위원회는 이러한 조항들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면제를 부여하고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a)CA 교육법 Code § 65001(a) 공통 현장 행정을 가진 학교는 해당 학교 현장의 학생 수가 300명 미만인 경우 공동 학교 현장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b)CA 교육법 Code § 65001(b) 총 학생 수가 1,000명 미만인 최대 세 개의 학교는 다음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가질 경우 공동 학교 현장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1)CA 교육법 Code § 65001(b)(1) 캠퍼스를 공유하는 경우.
(2)CA 교육법 Code § 65001(b)(2) 유사한 학생 수를 가지며 서로 지리적으로 근접한 경우.
(c)CA 교육법 Code § 65001(c) 공동 학교 현장 협의회의 경우, 각 협의회는 65000조 (c)항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구성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d)Copy CA 교육법 Code § 65001(d)
(1)Copy CA 교육법 Code § 65001(d)(1) (2)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학생 수가 300명 미만인 학교는 다음 모두의 대표성을 갖는 학교 현장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A)CA 교육법 Code § 65001(d)(1)(A) 교장 1명.
(B)CA 교육법 Code § 65001(d)(1)(B) 교사들이 선출한 교사 1명.
(C)CA 교육법 Code § 65001(d)(1)(C) 다른 학교 직원들을 대표하며, 다른 학교 직원들이 선출한 학교 직원 1명.
(D)CA 교육법 Code § 65001(d)(1)(D) 해당 학교가 초등학교인 경우, 학부모들이 선출한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3명, 또는 해당 학교가 중등학교인 경우, 학부모들이 선출한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 2명과 학생들이 선출한 학생 1명.
(2)CA 교육법 Code § 65001(d)(2) 지역 교육 기관의 지역 관리 위원회 또는 기관은 해당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섭 단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e)CA 교육법 Code § 65001(e) 주 위원회는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에 이 부분의 어떠한 조항에 대해서도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교육구 관리 위원회 또는 카운티 교육 위원회는 학교 현장 협의회를 대신하여 주 위원회에 이 부분의 어떠한 조항에 대해서도 면제를 부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f)CA 교육법 Code § 65001(f) 주 위원회는 이 부분의 조항들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