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38
Section § 650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학교들이 학생 성취를 위한 학교 계획(School Plan for Student Achievement)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학교 현장 협의회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협의회는 교장, 교사, 기타 학교 직원으로 구성되며, 교사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학부모는 이들과 동등한 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중등학교의 경우, 협의회는 교장, 교사, 기타 학교 직원, 학부모 외에 학생들도 포함하며, 교사, 학부모, 학생은 동등한 대표성을 가집니다.
이 법은 협의회 구성이 학교의 학생 인구 통계를 반영하도록 보장하며, 학부모인 학교 직원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협의회에서 학부모 대표로 활동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650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학생 수가 300명 미만인 학교들이 공동 현장 행정을 가지고 있다면 의사 결정을 위한 학교 현장 협의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최대 세 개의 학교가 총 학생 수가 1,000명 미만이고 캠퍼스를 공유하거나 유사한 학생 수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우 협의회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각 공동 협의회는 교장, 교사, 지역사회 구성원 등 특정 대표자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되는 경우 지역 교섭 단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주 위원회는 이러한 조항들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면제를 부여하고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