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교육법 Code § 64001(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36부 (제64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프로그램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역 교육 기관은 제36부 (제640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각 학교가 해당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모든 계획을 단일 계획으로 통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단, 법률에 의해 달리 금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계획은 학생 성취를 위한 학교 계획 (SPSA)으로 알려진다. 제36부 (제640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프로그램에서 계획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지역 교육 기관의 관리 이사회 또는 기관은 통합 신청서로부터 자금을 받는 모든 학교에 SPSA를 개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b)CA 교육법 Code § 64001(b) 지역 교육 기관은 통합 신청서의 일부로 SPSA를 부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c)CA 교육법 Code § 64001(c) 지역 교육 기관은 통합 신청서에서 SPSA가 법률에 따라 준비되었으며, 학교 현장 협의회가 통합 신청 절차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학교에 대한 SPSA를 개발하고 승인했음을, 그리고 필요한 경우 학교 영어 학습자 자문 위원회의 검토, 인증 및 조언을 받아 SPSA가 개발되었음을 보장해야 한다.
(d)CA 교육법 Code § 64001(d) 부서는 통합 신청서와 SPSA가 법률에 따라 그리고 해당 자문 위원회 및 학교 현장 협의회의 참여를 통해 개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하고 검토해야 한다.
(e)CA 교육법 Code § 64001(e) 범주형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학교 및 교육구 준수 검토는 계속되어야 하며, SPSA는 이러한 현장 방문 및 준수 검토의 일부로 요구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교육감은 이러한 준수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감은 모니터링 도구를 개발하고 주 및 연방 범주형 프로그램 요건에 대한 교육구 성과 및 준수 검토를 수행하는 절차와 빈도를 설정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주 위원회 정책과의 일관성을 위해 이러한 도구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f)Copy CA 교육법 Code § 64001(f)
(1)Copy CA 교육법 Code § 64001(f)(1) 지역 교육 기관이 제36부 (제64000조부터 시작), 본 부 또는 제38부 (제6500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민원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5권 제1부 제5.1장 (제46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통일된 민원 절차에 따라 지역 교육 기관에 제기될 수 있다.
(2)CA 교육법 Code § 64001(f)(2) 부서는 본 부의 적용을 받는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의 특정 대상이 되는 학교에 대해 SPSA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CA 교육법 Code § 64001(f)(3) 부서는 본 부의 적용을 받는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기타 데이터 또는 정보를 지역 교육 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g)Copy CA 교육법 Code § 64001(g)
(1)Copy CA 교육법 Code § 64001(g)(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 협의회는 SPSA의 내용을 개발해야 한다. SPSA는 제52062조 (a)항의 (4)호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2)CA 교육법 Code § 64001(g)(2) SPSA의 개발은 다음 두 가지 조치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A)CA 교육법 Code § 64001(g)(2)(A) 연방 모든 학생 성공법 (공법 114-95) 제1114조 (b)(6)항에 따라 SPSA에 포함된 학교 목표의 기초를 형성하는 종합적인 필요 평가를 시행한다. 종합적인 필요 평가는 제52060조 및 제52066조에 명시된 모든 주정부 우선순위와 일치하며, 주정부가 정한 장기 목표에 대한 학생 성과를 포함하여 연방 모든 학생 성공법 제1111조 (c)(4)(B)항에 기술된 모든 지표에 의해 정보를 얻은 검증 가능한 주정부 데이터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교육구가 자발적으로 개발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 계획이 지역 교육 기관의 지역 관리 이사회 또는 기관에 의해서만 요구되는 경우, 지역 교육 기관의 지역 관리 이사회 또는 기관은 필요 평가가 적용되는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B)CA 교육법 Code § 64001(g)(2)(B) SPSA의 이행 및 SPSA에 명시된 목표 달성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식별한다.
(3)CA 교육법 Code § 64001(g)(3) SPSA는 다음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opy CA 교육법 Code § 64001(g)(3)(A)
(2)Copy CA 교육법 Code § 64001(g)(3)(A)(2)항 (A)호의 필요 평가를 통해 식별된 학생 집단의 필요를 다루는 것을 포함하여 학생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설정된 목표.
(B)CA 교육법 Code § 64001(g)(3)(B) 증거 기반 전략, 조치 또는 서비스.
(C)CA 교육법 Code § 64001(g)(3)(C) 주정부 우선순위와 일치하는 필요 평가 결과를 다루기 위한 지역 교육 기관의 관리 이사회 또는 기관으로부터 예상되는 자원 배분에 기반한 제안된 지출. 이는 자원 불균형 식별을 포함하며, 해당되는 경우 지역 교육 기관의 예산 책정,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 그리고 학교 수준 예산 책정에 대한 검토를 포함할 수 있다.
(h)CA 교육법 Code § 64001(h) 본 부에 따라 생성된 SPSA는 연방 모든 학생 성공법 (공법 114-95) 제1003조 (e)(1)(A)항에 기술된 목표 지원 또는 연방 모든 학생 성공법 제1003조 (e)(1)(B)항에 기술된 종합 지원을 위해 식별된 학교에 대해 연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학교 개선 계획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단, SPSA가 연방 모든 학생 성공법에 의해 개정된 1965년 연방 초등 및 중등 교육법 (공법 89-10)에 의해 설정된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역 교육 기관은 학교 현장 협의회를 사용하여 연방 모든 학생 성공법 제1111조 (d)(1)(B)항 및 제1111조 (d)(2)(B)항에 설정된 이해관계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i)CA 교육법 Code § 64001(i) 본 조에 따라 요구되는 SPSA는 학교 현장 협의회에 의해 통합 신청서 및 해당되는 경우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을 통해 학교에 할당된 자금의 제안된 지출을 포함하여 매년 검토되고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SPSA는 본 부에서 식별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학업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지역 교육 기관의 관리 이사회 또는 기관의 정기 회의에서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SPSA가 지역 교육 기관의 관리 이사회 또는 기관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학교 현장 협의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모든 SPSA의 수정 사항은 동일한 방식으로 지역 교육 기관의 관리 이사회 또는 기관에 의해 개발, 권고, 승인 또는 불승인되어야 한다.
(j)CA 교육법 Code § 64001(j) 단일 교육구 및 차터 스쿨은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이 연방 학교 계획 요건과 제52062조 (a)항에 설정된 이해관계자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되는 경우 제52062조 또는 제47606.5조에 따라 공청회에서 채택되는 경우, 지역 통제 및 책임 계획을 SPSA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