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교육법 Code § 64000(a) 이 부분, 제37부 (제64001조부터 시작), 및 제38부 (제6500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지역 교육 기관은 카운티 교육청, 학군, 또는 차터 스쿨로 정의된다.
(b)CA 교육법 Code § 64000(b) 이 부분에 따라 자금을 신청하기로 선택한 각 지역 교육 기관은 이 부분의 적용을 받는 해당 연방 범주형 프로그램의 승인 또는 계속을 위한 단일 통합 신청서를 주 위원회의 승인을 위해 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c)CA 교육법 Code § 64000(c) 이 부분은 다음 프로그램에 따른 자금 신청에 적용된다:
(1)CA 교육법 Code § 64000(c)(1) 연방 초등 및 중등 교육법 (ESEA) (공법 89-10)을 통해 주에 제공되는 연방 자금, 연방 모든 학생 성공법 (ESSA) (공법 114-95)에 의해 개정된 바와 같이. 이 자금은 ESEA 또는 ESSA와 별개의 연방 법률 또는 보조금을 통해 제공되는 ESEA 또는 ESSA 외의 의회 법률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것과 통합 신청 절차와 별도로 배정되는 ESSA 자금을 제외한다.
(2)CA 교육법 Code § 64000(c)(2) 지역 통제 자금 지원 공식(local control funding formula)을 통해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주 범주형 프로그램. 자체 규정에 따라 일몰 조항이 있는 주 범주형 프로그램의 이월 자금은 이 부분의 적용을 받는다.
(d)CA 교육법 Code § 64000(d) 통합 신청서에는 제52063조에 따라 설립된 경우, 학군 영어 학습자 학부모 자문 위원회에 의한, 해당 위원회의 검토와 조언을 통해 신청서가 개발되었다는 내용의 연간 인증서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