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40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사서가 공립학교(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를 위한 캘리포니아 원주민 역사 교육 자료를 만드는 데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자료들은 주 역사-사회 과학 교육과정에 맞춰야 합니다. 주 사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개발자와 계약하여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자료 개발에는 캘리포니아 원주민을 참여시키고,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추가 자금을 확보하도록 권장됩니다. 다양한 매체와 학술 연구를 활용하고, 자료를 목록화하여 교육 및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CA 교육법 Code § 13040(a) 주 사서는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할당된 자금을 지출하여, 주 교육부 및 역사-사회 과학 교육과정 틀 및 내용 표준과 관련된 교육과정 개발 및 보충 자료 위원회와 협의하여,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모든 교육 환경 조합을 유지하는 공립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원주민 교육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13040(b) 주 사서는 경쟁 기반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교육 자료 개발자와 계약하여 원주민 역사 교육이 명시된 주 교육과정 틀 및 내용 표준에 부합하는 교육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광범위한 전문가 그룹과 협의하여 교육 자료에 대해 조언하고 검토해야 한다. 해당 교육 자료는 공립학교에 배포하기 전에 (Section 13041) 및 교육 자료의 내용을 규율하는 모든 기타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c)Copy CA 교육법 Code § 13040(c)
(b)Copy CA 교육법 Code § 13040(c)(b)항을 수행함에 있어, 주 사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수행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것이 권장된다:
(1)CA 교육법 Code § 13040(c)(1) 교육 자료 개발에 캘리포니아 원주민을 참여시킨다.
(2)CA 교육법 Code § 13040(c)(2) 유사한 교육, 연구 및 개발 노력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개인으로 구성된 지역 및 지방 컨소시엄과 협의한다.
(3)CA 교육법 Code § 13040(c)(3) 유사한 교육, 연구 및 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개인과 조정하고 협력한다.
(4)CA 교육법 Code § 13040(c)(4) 교육 자료의 연구 및 개발에 있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과 접근 방식을 활용한다.
(5)CA 교육법 Code § 13040(c)(5) 이 부분의 지원을 위해 제공된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매칭 펀드, 현물 기부 또는 기타 지원 출처를 모색한다.
(6)CA 교육법 Code § 13040(c)(6) 신기술 및 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의 사용을 제안하여, 지역사회 기반 교육 노력을 강화하고 풍부하게 하면서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전략적으로 어필한다.
(7)CA 교육법 Code § 13040(c)(7) 캘리포니아 원주민의 다양한 경험과 관련된 학술적 탐구를 포함한다.
(8)CA 교육법 Code § 13040(c)(8) 참고문헌, 교육과정 안내서, 구술 역사 및 기타 자료 디렉토리의 생성, 출판 및 배포를 위해 도서관 및 기타 저장소에 관련 자료를 추가하거나 목록화하고, 광범위한 기록 보관소, 도서관 및 연구 자료를 미국 대중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주제에 대한 학술 연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한다.

Section § 130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학교의 역사 및 사회 과학 관련 교육 자료 승인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주립 사서가 이 자료들을 특별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 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주 교육위원회에 권고합니다. 주 교육위원회 또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자료를 승인하며, 확립된 내용 표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위원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표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자료들을 향후 교육과정 업데이트를 위한 지침으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승인된 자료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교육자들에게 배포됩니다.

(a)CA 교육법 Code § 13041(a) 주립 사서는 제13040조에 따라 개발된 교육 자료를 교육과정 개발 및 보충 자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13041(b) 교육과정 개발 및 보충 자료 위원회는 해당 교육 자료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수정 사항과 함께 이를 주 교육위원회에 권고해야 한다.
(c)Copy CA 교육법 Code § 13041(c)
(1)Copy CA 교육법 Code § 13041(c)(1) 주 교육위원회는 (b)항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및 보충 자료 위원회의 권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 교육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수정 사항과 함께 교육 자료를 승인해야 한다.
(2)CA 교육법 Code § 13041(c)(2) 주 교육위원회는 (c)항에 따라 승인된 교육 자료를 제60605조에 따라 채택된 역사-사회 과학 내용 표준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모든 후속 개정 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표준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한다. 주 교육위원회는 또한 승인된 교육 자료가 역사-사회 과학 교육과정 틀 및 표준의 다음 개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 자문 도구로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d)Copy CA 교육법 Code § 13041(d)
(c)Copy CA 교육법 Code § 13041(d)(c)항에 따른 주 교육위원회의 승인 시, 교육 자료는 가용 예산이 허용하는 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교육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3042

Explanation
이 법은 주 사서가 2003년 1월 1일까지 주지사와 관련 입법 위원회에 특정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상세히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