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교육법 Code § 13040(a) 주 사서는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할당된 자금을 지출하여, 주 교육부 및 역사-사회 과학 교육과정 틀 및 내용 표준과 관련된 교육과정 개발 및 보충 자료 위원회와 협의하여,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모든 교육 환경 조합을 유지하는 공립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원주민 교육 자료를 개발해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13040(b) 주 사서는 경쟁 기반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교육 자료 개발자와 계약하여 원주민 역사 교육이 명시된 주 교육과정 틀 및 내용 표준에 부합하는 교육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광범위한 전문가 그룹과 협의하여 교육 자료에 대해 조언하고 검토해야 한다. 해당 교육 자료는 공립학교에 배포하기 전에 (Section 13041) 및 교육 자료의 내용을 규율하는 모든 기타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c)Copy CA 교육법 Code § 13040(c)
(b)Copy CA 교육법 Code § 13040(c)(b)항을 수행함에 있어, 주 사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수행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것이 권장된다:
(1)CA 교육법 Code § 13040(c)(1) 교육 자료 개발에 캘리포니아 원주민을 참여시킨다.
(2)CA 교육법 Code § 13040(c)(2) 유사한 교육, 연구 및 개발 노력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개인으로 구성된 지역 및 지방 컨소시엄과 협의한다.
(3)CA 교육법 Code § 13040(c)(3) 유사한 교육, 연구 및 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개인과 조정하고 협력한다.
(4)CA 교육법 Code § 13040(c)(4) 교육 자료의 연구 및 개발에 있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과 접근 방식을 활용한다.
(5)CA 교육법 Code § 13040(c)(5) 이 부분의 지원을 위해 제공된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매칭 펀드, 현물 기부 또는 기타 지원 출처를 모색한다.
(6)CA 교육법 Code § 13040(c)(6) 신기술 및 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의 사용을 제안하여, 지역사회 기반 교육 노력을 강화하고 풍부하게 하면서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전략적으로 어필한다.
(7)CA 교육법 Code § 13040(c)(7) 캘리포니아 원주민의 다양한 경험과 관련된 학술적 탐구를 포함한다.
(8)CA 교육법 Code § 13040(c)(8) 참고문헌, 교육과정 안내서, 구술 역사 및 기타 자료 디렉토리의 생성, 출판 및 배포를 위해 도서관 및 기타 저장소에 관련 자료를 추가하거나 목록화하고, 광범위한 기록 보관소, 도서관 및 연구 자료를 미국 대중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주제에 대한 학술 연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