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525

Explanation

이 조항은 학교와 대학이 코로나19의 영향에서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학습 회복 비상 기금을 설립합니다. 학교를 위해 배정되었으나 일반 교육 계정으로 환수될 수 있었던 자금은 대신 이 기금에 남게 됩니다. 이는 초기 비상사태가 종료된 후에도 학군, 차터 스쿨,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a)CA 교육법 Code § 32525(a) 학습 회복 비상 기금은 2020년 3월 4일 주지사가 선포한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학군, 카운티 교육청, 차터 스쿨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에 대한 교부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주 재무부에 이로써 설립된다.
(b)CA 교육법 Code § 32525(b) 제41207.5조에도 불구하고, 제32526조에 따라 학습 회복 비상 기금으로 이전된 자금 중 그렇지 않았다면 Proposition 98 환수 계정으로 환수되었을 자금은 대신 학습 회복 비상 기금에 남아 제32526조의 취지에 부합하게 학군, 카운티 교육청 및 차터 스쿨에 향후 재배정될 것이다.

Section § 325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는 2022-23학년도부터 2027-28학년도까지 팬데믹으로 인한 학습 손실에 대처하기 위해 학습 회복 비상 블록 보조금으로 60억 달러 이상을 배정했습니다. 이 자금은 전년도 학교 출석률과 학생 인구 통계에 따라 배분되며, 튜터링, 교육 시간 확대, 교직원 및 학생의 사회적, 정서적 안녕 증진과 같은 이니셔티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식별하기 위한 요구 사항 평가를 수행하고 자금 사용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특히 학업 성취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둡니다. 이 법은 또한 추가 자금 배정을 설정하고, 학교가 자금 사용 전략을 최적화하고 지출을 보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명확한 서식의 개발 및 사용을 요구합니다.

(a)Copy CA 교육법 Code § 32526(a)
(1)Copy CA 교육법 Code § 32526(a)(1) 2022-23 회계연도에 대해, 63억 4천5백4십만 5천 달러 ($6,345,405,000)의 금액이 일반 기금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어 제32525조에 따라 설립된 학습 회복 비상 기금으로 전용된다. 교육감은 이 조항에 따라 예치된 학습 회복 비상 기금의 가용 자금을 이 조항에 명시된 방식과 목적으로 지역 교육 기관에 배분해야 한다. 이 배분은 학습 회복 비상 블록 보조금으로 알려진다.
(2)CA 교육법 Code § 32526(a)(2)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교육법 Code § 32526(a)(2)(A) “증거 기반”은 미국 법전 제20편 제7801(21)(A)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교육법 Code § 32526(a)(2)(B) “지역 교육 기관”은 학군, 카운티 교육청 또는 차터 스쿨을 의미한다.
(3)CA 교육법 Code § 32526(a)(3) 교육부는 제14041조에 따른 지역 교육 기관의 주요 배정 월별 지급액에서, 2021-22 정기 회기 의회 법안 185호에 의해 개정된 이 조항에 따른 학습 회복 비상 블록 보조금에 대한 지역 교육 기관의 배정액과 2023-24 정기 회기 상원 법안 114호에 의해 개정된 이 조항에 따른 개정된 배정액 간의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2024년 1월 31일까지 재정부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b)Copy CA 교육법 Code § 32526(b)
(a)Copy CA 교육법 Code § 32526(b)(a)항에 명시된 자금은 지역 교육 기관의 2021-22 회계연도 2차 보고된 유치원 및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일일 평균 출석률에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의 제2574조 또는 제42238.02조에 따라 계산된 2021-22 중복되지 않는 학생 비율을 곱한 단위당 기준으로 배분된다. 이전 회계연도의 일일 평균 출석률 및 중복되지 않는 학생 비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두 번째 주요 배정 시점에 최종 확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c)Copy CA 교육법 Code § 32526(c)
(1)Copy CA 교육법 Code § 32526(c)(1) 지역 교육 기관의 이사회 또는 단체는 이 조항에 따라 받은 일회성 자금을 2027-28학년도까지 학습 회복 이니셔티브를 수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최소한 학업 학습 회복과 교직원 및 학생의 사회적, 정서적 안녕을 지원해야 한다.
(2)CA 교육법 Code § 32526(c)(2) 특히, (b)항에 따라 받은 자금은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A)CA 교육법 Code § 32526(c)(2)(A) 2022-23학년도부터 2027-28학년도까지의 교육 학습 시간으로, 학년 중 제공되는 교육 일수 또는 시간을 늘리거나, 여름 학교 또는 학기 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학생의 학습 요구에 따라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 시간 또는 서비스를 늘리거나 안정화하거나, 교직원 대 학생 비율을 줄이거나 안정화하는 기타 증거 기반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B)CA 교육법 Code § 32526(c)(2)(B) 다음과 같은 증거 기반 학습 지원의 구현, 확장 또는 강화를 통해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진전 가속화:
(i)CA 교육법 Code § 32526(c)(2)(B)(i) 자격증을 소지한 또는 분류된 직원이 제공하는 튜터링 또는 기타 일대일 또는 소규모 그룹 학습 지원.
(ii)CA 교육법 Code § 32526(c)(2)(B)(ii) 학생의 학업 숙련도 또는 영어 숙련도, 또는 둘 다를 가속화하도록 설계된 학습 회복 프로그램 및 자료.
(iii)CA 교육법 Code § 32526(c)(2)(B)(iii) 학교 도서관 접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유치원부터 3학년까지의 학생을 위한 조기 개입 및 문해력 프로그램 제공.
(iv)CA 교육법 Code § 32526(c)(2)(B)(iv) 제46120조에 따른 확대 학습 기회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v)CA 교육법 Code § 32526(c)(2)(B)(v) 수혜자 지위와 관계없이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스쿨 파트너십 법(제6편 제6장 (제8900조부터 시작))과 일치하는 교육 및 서비스 제공.
(vi)CA 교육법 Code § 32526(c)(2)(B)(vi)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에 대한 전문성 개발 및 코칭 제공:
(I)CA 교육법 Code § 32526(c)(2)(B)(vi)(I) 2023년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수학 프레임워크: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II)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영어/영어 발달 프레임워크: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C)CA 교육법 Code § 32526(c)(2)(C) 학습의 다른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증거 기반 학생 지원과 교직원 지원 및 훈련 통합, 예를 들어 건강, 상담 또는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 학교 급식 프로그램 접근, 방과 전후 프로그램, 또는 학생 트라우마 및 사회 정서 학습을 다루는 프로그램, 또는 가족 또는 학생 요구에 대한 지원 의뢰.
(D)CA 교육법 Code § 32526(c)(2)(D) 학점 부족 학생이 졸업 또는 학년 진급 요건을 완료하고 학생의 대학 진학 자격을 높이거나 개선하기 위한 교육 접근.
(E)CA 교육법 Code § 32526(c)(2)(E) 학생 학습에 대한 진단,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벤치마크 평가와 같은 추가 학업 서비스.
(F)Copy CA 교육법 Code § 32526(c)(2)(F)
(d)Copy CA 교육법 Code § 32526(c)(2)(F)(d)항에 따른 요구 사항 평가 수행.
(d)Copy CA 교육법 Code § 32526(d)
(1)Copy CA 교육법 Code § 32526(d)(1) 이 조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을 받았거나 받을 지역 교육 기관은 2025-26, 2026-27, 2027-28학년도에 대한 자금 사용 및 지출에 관한 요구 사항 평가를 개발해야 한다.
(2)CA 교육법 Code § 32526(d)(2) 지역 교육 기관은 요구 사항 평가가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A)CA 교육법 Code § 32526(d)(2)(A) 학습 회복 지원이 가장 필요한 학생과 (c)항 (2)호에 따라 해당 학생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교육 기관이 선택한 개입을 식별한다.
(B)CA 교육법 Code § 32526(d)(2)(B) 다음 각 지표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다:
(i)CA 교육법 Code § 32526(d)(2)(B)(i) 영어 및 수학 학업 성과 평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한다:
(I)CA 교육법 Code § 32526(d)(2)(B)(i)(I) 해당되는 경우 학교 현장 전반 및 지역 교육 기관 수준에서 캘리포니아 학교 대시보드의 “매우 낮음” 또는 “낮음” 상태 수준으로 식별된 학생 그룹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다.
(II) 척도 점수가 최저 성취 수준 또는 두 번째 최저 성취 수준의 낮은 끝에 해당하는 지역 교육 기관 내 모든 학생.
(ii)CA 교육법 Code § 32526(d)(2)(B)(ii) 만성 결석 평가, 최소한 다음을 포함한다:
(I)CA 교육법 Code § 32526(d)(2)(B)(ii)(I) 해당되는 경우 학교 현장 전반 및 지역 교육 기관 수준에서 캘리포니아 학교 대시보드의 “매우 높음” 또는 “높음” 상태 수준으로 식별된 학생 그룹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거나,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부 웹사이트 보고서에 기반한 비교적 낮은 성과 수준.
(II) 만성 결석으로 보고된 모든 학생. 지역 교육 기관은 무단 결석률이 높은 학생에 초점을 맞춘 추가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3)CA 교육법 Code § 32526(d)(3) 지역 교육 기관은 학습 손실 또는 낮은 학업 성과를 경험한 학생을 식별하는 형성 평가 또는 중간 평가 또는 유사한 도구와 같은 지역 지표, 또는 현재 학년 결석 데이터 또는 지역 교육 기관이 재참여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을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지표와 같은 학교 이탈 증거를 요구 사항 평가의 일부로 포함할 수 있다.
(4)CA 교육법 Code § 32526(d)(4) 교육부는 (2)호에 따라 요구되는 지표와 함께 지역 지표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학교 및 지역 교육 기관에 서면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5)CA 교육법 Code § 32526(d)(5) 지역 교육 기관은 요구 사항 평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3자와 계약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6)CA 교육법 Code § 32526(d)(6) 지역 교육 기관은 고위험 학생을 지원하는 데 성공적인 실적을 가진 지역사회 기반 조직과 계약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협력하여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권장된다.
(7)CA 교육법 Code § 32526(d)(7) 의회는 교육부가 이 항에 따른 지역 교육 기관의 요구 사항 평가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하며, 2022년 법령 제52장 제137조에 따라 설립된 문해력 코치 및 독서 전문가 보조금 프로그램과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스쿨 파트너십 법(제6편 제6장 (제89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행된 요구 사항 평가를 이 조항에 따른 계획에 통합하는 데 필요한 정보(데이터 보고서 포함)를 제공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e)Copy CA 교육법 Code § 32526(e)
(1)Copy CA 교육법 Code § 32526(e)(1) 이 조항에 따라 배정액을 받는 지역 교육 기관은 교육부가 개발한 서식을 사용하여 2024년 12월 15일까지 해당 배정 자금의 중간 지출을 교육부에 보고하고, 이를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2)CA 교육법 Code § 32526(e)(2) 차터 스쿨이 2029년 12월 15일 이전에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교육부가 개발한 서식을 사용한 최종 지출 보고서는 폐쇄 유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교육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교육부는 미사용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3)Copy CA 교육법 Code § 32526(e)(3)
(A)Copy CA 교육법 Code § 32526(e)(3)(A) 교육부는 2023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지역 교육 기관이 (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사용할 지출 보고서 서식을 개발해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32526(e)(3)(A)(B) 서식은 (c)항 (2)호에 따른 각 허용 가능한 사용에 대해 회계연도별 총 지출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며, (c)항 (2)호의 (A)부터 (E)까지의 각 허용 가능한 사용으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C)CA 교육법 Code § 32526(e)(3)(A)(C) 서식은 가능한 한 부모가 이해하고 접근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f)Copy CA 교육법 Code § 32526(f)
(1)Copy CA 교육법 Code § 32526(f)(1)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8항에 따라 요구되는 계산을 위해, (a)항 (1)호에 따른 배정액 중 56억 2천5백6십4만 8천 달러 ($5,625,648,000)는 2021-22 회계연도에 대한 제41202조 (c)항에 정의된 “학군에 배정된 일반 기금 수입”으로 간주되며, 2021-22 회계연도에 대한 제41202조 (e)항에 정의된 “제13조 B항에 따라 배정된 세금의 일반 기금 수익금에서 학군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에 대한 총 배정액”에 포함된다.
(2)CA 교육법 Code § 32526(f)(2)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8항에 따라 요구되는 계산을 위해, (a)항 (1)호에 따른 배정액 중 7억 1천9백7십5만 7천 달러 ($719,757,000)는 2022-23 회계연도에 대한 제41202조 (c)항에 정의된 “학군에 배정된 일반 기금 수입”으로 간주되며, 2022-23 회계연도에 대한 제41202조 (e)항에 정의된 “제13조 B항에 따라 배정된 세금의 일반 기금 수익금에서 학군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에 대한 총 배정액”에 포함된다.
(g)CA 교육법 Code § 32526(g) 의회는 2026-27 및 2027-28 회계연도에 대해 매년 3억 7천8백6십5만 달러 ($378,650,000)를 제32525조에 따라 설립된 학습 회복 비상 기금으로 이관하기 위해 교육부에 배정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h)Copy CA 교육법 Code § 32526(h)
(1)Copy CA 교육법 Code § 32526(h)(1) 2025-26 회계연도에 대해, 3억 7천8백6십5만 달러 ($378,650,000)의 금액이 일반 기금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어 제32525조에 따라 설립된 학습 회복 비상 기금으로 전용되며, 교육감은 (b)항에 명시된 방법론에 따라 2025-26 회계연도에 운영되는 지역 교육 기관에 배분해야 한다.
(2)CA 교육법 Code § 32526(h)(2)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제8항에 따라 요구되는 계산을 위해, (1)호에 따라 이루어진 배정은 2025-26 회계연도에 대한 교육법 제41202조 (c)항에 정의된 “학군에 배정된 일반 기금 수입”으로 간주되며, 2025-26 회계연도에 대한 교육법 제41202조 (e)항에 정의된 “제13조 B항에 따라 배정된 세금의 일반 기금 수익금에서 학군 및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에 대한 총 배정액”에 포함된다.

Section § 3252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에서 6억 5천만 달러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에 어떻게 배정되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회복을 돕는지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2021-22학년도 학생 수를 기준으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배분됩니다. 자금은 정신 건강 서비스, 재참여 프로그램, 온라인 학습 개발, 교수진 전문성 개발, 디지털 격차 해소, 미납 학생 등록금 해결 등 코로나19 관련 비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금을 받으려면 대학은 시간제 교수진의 건강 보험 및 기타 지표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목표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학습 손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a)Copy CA 교육법 Code § 32527(a)
(1)Copy CA 교육법 Code § 32527(a)(1) (A) 2022-23 회계연도에 6억 5천만 달러($650,000,000)의 금액이 제32525조에 따라 설립된 학습 회복 비상 기금(Learning Recovery Emergency Fund)으로 이체하기 위해 일반 기금(General Fund)에서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office of the Chancellor of the California Community Colleges)에 이로써 배정된다. 총장실은 이 조항에 따라 예치된 학습 회복 비상 기금의 가용 자금을 이 조항에 명시된 방식과 목적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배분해야 한다. 이 배분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코로나19 회복 블록 보조금(California Community College COVID-19 Recovery Block Grant)으로 알려진다.
(B)CA 교육법 Code § 32527(a)(1)(B) 의회는 2020년 3월 4일 주지사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했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2)CA 교육법 Code § 32527(a)(2) 총장실은 (1)항에 명시된 자금을 2021-22 회계연도 2차 주요 배정 시점에 보고된 학생 수에 따라 실제 보고된 전일제 상당 학생(full-time equivalent students)을 기준으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배분해야 한다.
(3)CA 교육법 Code § 32527(a)(3) 이 조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은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해 지출될 수 있다.
(A)CA 교육법 Code § 32527(a)(3)(A)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의 결과로 학습에 대한 다른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예를 들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 사항 및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
(B)CA 교육법 Code § 32527(a)(3)(B)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 봄 학기에 불완전 또는 낙제 등급을 받은 학생들을 위한 재참여 전략 및 더 넓은 접근성을 회복하기 위한 고등학교 및 지역 사회와의 참여 전략.
(C)CA 교육법 Code § 32527(a)(3)(C)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 봄 학기에 불완전 또는 낙제 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2022년 가을 학기에 과목을 재수강하는 대신 학위 취득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가속 학습 모듈을 개발하기 위한 교수진 보조금.
(D)CA 교육법 Code § 32527(a)(3)(D)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지속에 필요한 교수진 및 학생 서비스 전문가를 위한 전문성 개발 기회. 여기에는 코로나19 관련 학습 손실의 영향을 받은 학생 지원 및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온라인 교육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수진 준비 및 지원이 포함된다.
(E)CA 교육법 Code § 32527(a)(3)(E) 정보 기술 인프라 투자, 온라인 강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학생의 기술 접근성 촉진, 온라인으로 가르치기 어려운 강좌를 지원하기 위한 교수진용 기술, 소프트웨어 또는 기타 전자 기기 및 자료를 포함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
(F)CA 교육법 Code § 32527(a)(3)(F) 청소 용품 및 개인 보호 장비.
(G)CA 교육법 Code § 32527(a)(3)(G) 학생이 해당 지구의 커뮤니티 칼리지에 지불해야 할 미납 수수료를 상환하기 위함.
(H)CA 교육법 Code § 32527(a)(3)(H) 2022년 법령 제54장 제55조 (b)항 및 (c)항과 2022년 예산법 제2.00조 항목 6870-121-0001의 조항 2 (a)항에 명시된 목적 및 활동.
(4)Copy CA 교육법 Code § 32527(a)(4)
(1)Copy CA 교육법 Code § 32527(a)(4)(1)항에 제공된 자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교육법 Code § 32527(a)(4)(1)(A) 2023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총장실에 2021-22 학년도 시간제 교수진을 위한 고용주 후원 건강 보험 제공에 대한 지표를 보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교육법 Code § 32527(a)(4)(1)(A)(i)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시간제 교수진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지 여부, 그리고 제공하는 경우 고용주 후원 보장을 얻기 위한 최소 조건.
(ii)CA 교육법 Code § 32527(a)(4)(1)(A)(ii) 자격 있는 시간제 교수진의 총수와 제3편 제7부 제51장 제3절 제9조 (제87860조부터 시작)에 따른 시간제 커뮤니티 칼리지 교수진 건강 보험 프로그램(Part-Time Community College Faculty Health Insurance program) 참가자 수.
(iii)CA 교육법 Code § 32527(a)(4)(1)(A)(iii) 제3편 제7부 제51장 제3절 제9조 (제87860조부터 시작)에 따른 시간제 커뮤니티 칼리지 교수진 건강 보험 프로그램에 자격이 없지만, 두 개 이상의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서 총 누적 강의 배정이 최소 전일제 강의 배정의 누적 상당액의 40% 이상인 시간제 교수진의 총수.
(iv)CA 교육법 Code § 32527(a)(4)(1)(A)(iv) 각 범주 또는 유형별 시간제 교수진 수에 따른 건강 보험 출처. 여기에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 공동 건강 혜택 계획,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의 고용주, 다른 고용주, 사설 보험, Covered California, Medi-Cal 또는 건강 보험 없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교육법 Code § 32527(a)(4)(1)(B) 2026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2024-25 학년도 시간제 교수진에게 고용주 후원 건강 보험 제공에 대한 지표를 보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A)항에 언급된 지표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5)CA 교육법 Code § 32527(a)(5) 총장실은 2024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정부법 제9795조에 따라 자금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의회 분석관실(Legislative Analyst’s Office) 및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에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각 커뮤니티 칼리지에 제공된 자금의 금액, (3)항에 명시된 각 목적을 위해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소외 계층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에 자금이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설명하는 이유 진술, 그리고 이 자금으로 제공된 서비스 또는 지원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6)CA 교육법 Code § 32527(a)(6) 의회는 자금이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을 직접 지원하고 코로나19 영향과 관련된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학습 손실을 완화하는 활동에 사용되어야 하며,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가 이 일회성 자금을 전문성 개발, 기술 인프라, 공개 교육 자료 및 무교재 학위 개발, 학생 및 교직원의 정신 건강 및 웰빙 요구 지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의도한다.
(b)CA 교육법 Code § 32527(b) 캘리포니아 헌법 제XVI조 제8항에 따라 요구되는 계산을 수행할 목적으로, (a)항 (1)호 (A)목에 따라 이루어진 배정은 2021-22 회계연도에 제41202조 (d)항에 정의된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배정된 일반 기금 수입(General Fund revenues appropriated for community college districts)”으로 간주되며, 2021-22 회계연도에 제41202조 (e)항에 정의된 “제XIII B조에 따라 배정된 일반 기금 세금 수입에서 학교 지구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구에 대한 총 배정액(total allocations to school districts and community college districts from General Fund proceeds of taxes appropriated pursuant to Article XIII B)”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