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교육법 Code § 32500(a) 교정 시설 기반 교육 프로그램의 계획 및 개발에 교육 기관의 더 큰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교정국장,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칼리지 총장,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 그리고 공교육감은 캘리포니아 고등교육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한 협약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교육법 Code § 32500(a)(1) 교정 시설 기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개발에 있어서 교정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칼리지 총장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실, 그리고 교육부의 역할 결정.
(2)CA 교육법 Code § 32500(a)(2) 공동 정책 및 프로그램 계획.
(b)CA 교육법 Code § 32500(b) 교정국장,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및 칼리지 총장,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총장, 그리고 공교육감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자문 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32500(b)(1)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교육용 텔레비전 사용에 대한 권고.
(2)CA 교육법 Code § 32500(b)(2)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된 예산과 관련된 검토 및 권고.
(3)CA 교육법 Code § 32500(b)(3) 기관 간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검토 및 권고.
(c)CA 교육법 Code § 32500(c) 이 조항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정국장은 모든 교정 시설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