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기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공교육감에게 배분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스쿨버스 차량을 대체하거나 스쿨버스 수를 늘리는 저공해 또는 무공해 스쿨버스 구매를 위해, 또는 배기가스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스쿨버스를 개조하기 위해 교육구 및 카운티 교육청에 배분된다. 이 부분에 따라 제공되는 주 기금은 다른 출처에서 제공된 기금의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Part 10.8
Section § 17920
캘리포니아의 교육구와 카운티 교육청은 통학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금을 모아 새롭고 저배출 또는 무배출 통학버스를 구매하거나 기존 버스를 개조하기 위한 특별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통학버스 배출가스 저감 저배출 통학버스 무배출 통학버스 배출가스 저감 기금 통학버스 개조 오염 저감 통학 교통수단 자금 출처 공공 및 민간 수익 교육구 통학 교통 카운티 교육청 차량단 교체 통학버스 수 증가 환경 영향 친환경 에너지 버스
Section § 17921
이 법은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이 스쿨버스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특정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지역 대기질 및 오염 통제 기관의 보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로부터 이 기금을 위한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이 기금의 대부분을 직접 충당해야 합니다.
스쿨버스 배출가스 저감 대기오염 통제 보조금 대기질 관리 배출가스 기금 카운티 교육청 교육구 자금 조달 건강 및 안전법 환경 보조금 지역 대기질 오염 저감 이니셔티브
Section § 17922
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는 교육구에 배기가스를 거의 또는 전혀 배출하지 않는 스쿨버스를 구매하거나 개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정부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주정부 지원금은 다른 출처에서 받는 자금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주 기금 입법부 예산 배정 공교육감 저공해 스쿨버스 무공해 스쿨버스 스쿨버스 개조 배기가스 감소 교육구 자금 지원 카운티 교육청 스쿨버스 차량 교체 기존 스쿨버스 차량
Section § 17923
이 법은 교육구와 카운티 교육청이 스쿨버스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민간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거래에서 학교는 저공해 또는 무공해 버스를 구매하거나 오래된 버스를 개조할 때 기여자들에게 배출가스 감축 크레딧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 기여자가 있는 경우, 각 기여자는 계약 체결 시 결정된 바에 따라 기여한 금액에 비례하여 크레딧의 지분을 받게 됩니다.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은 저공해 또는 무공해 스쿨버스 구매 또는 기존 스쿨버스 개조로 인해 발생하는 배출가스 감축 크레딧을 민간 부문 기여자에게 발급하는 대가로, 스쿨버스 배출가스 감축 기금을 보충하기 위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민간 부문 개인, 기업 및 기타 단체와 다년 계약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민간 부문 기여자가 있는 경우, 각 기여자는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이 명시한 바에 따라 그들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할당된 크레딧의 지분을 받습니다.
교육구 배출가스 감축 스쿨버스 저공해 버스 무공해 버스 스쿨버스 배출가스 배출가스 감축 크레딧 민간 부문 기여 수익 계약 스쿨버스 개조 카운티 교육청 다년 계약 환경 기여 자금 조달 파트너십 비례 크레딧
Section § 17924
이 법 조항은 주 대기자원위원회 위원장과 공교육감에게 학교가 버스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은 학교가 버스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자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버스가 교체되거나 개조될 때 배출가스 감축에 대한 크레딧을 어떻게 계산하고 배분하는지, 그리고 사우스 코스트 대기질 관리 지구에 있는 학교들이 인근 도시로부터 자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다루어야 합니다.
주 대기자원위원회 위원장과 공교육감은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이 사용할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설명하는 지침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
(a)CA 교육법 Code § 17924(a)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이 민간 및 공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여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 스쿨버스 배출가스 감축 기금에 예치할 수 있는 방법.
(b)CA 교육법 Code § 17924(b) 기존 버스를 대체하는 신규 버스 또는 차량 용량 확장을 나타내는 신규 또는 개조된 버스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감축 크레딧의 양과 할당을 결정하는 방법.
(c)CA 교육법 Code § 17924(c) 사우스 코스트 대기질 관리 지구에 위치한 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청이 건강 및 안전법 제44243조 (b)항 (1)호에 따라 도시로부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스쿨버스 배출가스 자금 지원 지침 주 대기자원위원회 공교육감 배출가스 감축 크레딧 버스 교체 버스 개조 배출가스 기금 사우스 코스트 대기질 관리 지구 subdivision (b) Section 44243 공공 및 민간 자금 차량 용량 확장 교육청 교육구 자금 지원 대기질 개선
Section § 17925
공립학교 교육감이 주 기금을 지급하기 전에,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와 확인하여 Katz 스쿨버스 기금과 동일한 목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 기금 배분 공립학교 교육감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 중복 방지 Katz 스쿨버스 기금 협의 의무 예산 중복 중복 방지 에너지 자원 자금 조정 공립 교육 기금 예산 효율성 자원 배분
Section § 17926
통학버스가 교체되었고 1977년 연방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오래된 버스를 교체하기 위해 교육구에 판매될 수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교육구 또는 카운티가 이미 기여한 금액에 행정 비용을 위한 약간의 추가 금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교육구가 교체되는 버스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성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학버스 교체 연방 안전 기준 1977년 안전 기준 교육구 구매 행정 비용 기여금액 버스 판매 가격 카운티 교육청 지속적 필요성 증명
Section § 17927
2035년부터 캘리포니아의 교육구는 가능한 경우 무공해 스쿨버스만 구매하거나 고용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구가 험난한 지형과 노선 때문에 이를 할 수 없다면, 1회에 한해 5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무공해 기술로는 해당 노선을 운행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요청은 주 대기자원위원회에서 검토합니다. 2040년부터는 학생 수가 적거나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의 소규모 또는 외곽 교육구는 무공해 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045년까지 매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스쿨버스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대한 유연성도 허용합니다.
(a)CA 교육법 Code § 17927(a) 2035년 1월 1일부터, 지역 교육 기관이 새로 구매하거나 계약하는 모든 스쿨버스는 가능한 경우 100퍼센트 무공해 차량이어야 한다.
(b)CA 교육법 Code § 17927(b) 지역 교육 기관이 지형 및 노선 제약으로 인해 무공해 스쿨버스의 구매 또는 계약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은 (a)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회성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17927(b)(1)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일일 계획된 버스 노선이 2035년에 사용 가능한 무공해 기술로는 운행될 수 없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2)CA 교육법 Code § 17927(b)(2) 주 대기자원위원회는 해당 부서 및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 교육 기관의 요청을 접수하고 평가하며, 지역 교육 기관이 (1)항의 조건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근거로 일회성 연장을 승인한다.
(c)CA 교육법 Code § 17927(c) 2040년 1월 1일부터, 변경 지역 교육 기관이 지형 및 노선 제약으로 인해 무공해 스쿨버스의 구매 또는 계약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변경 지역 교육 기관은 (a)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마지막 연장은 2045년 1월 1일에 만료되고,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CA 교육법 Code § 17927(c)(1) 해당 변경 지역 교육 기관이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일일 계획된 버스 노선이 연간 면제가 신청되는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무공해 기술로는 운행될 수 없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2)CA 교육법 Code § 17927(c)(2) 주 대기자원위원회는 해당 부서 및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와 협의하여 변경 지역 교육 기관의 요청을 접수하고 평가하며, 변경 지역 교육 기관이 (1)항의 조건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근거로 연간 연장을 승인한다.
(d)CA 교육법 Code § 17927(d)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교육법 Code § 17927(d)(1) “변경 지역 교육 기관”이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 교육 기관을 의미한다:
(A)CA 교육법 Code § 17927(d)(1)(A)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서비스하는 모든 학교의 평균 일일 출석 학생 총수가 600명 미만인 경우.
(B)CA 교육법 Code § 17927(d)(1)(B) 해당 지역 교육 기관이 운영하는 학교가 위치한 각 카운티의 총 인구 밀도가 제곱마일당 10명 미만인 경우.
(2)CA 교육법 Code § 17927(d)(2) “지역 교육 기관”이란 교육구, 카운티 교육청 또는 차터 스쿨을 의미한다.
무공해 스쿨버스 지형 및 노선 제약 일회성 연장 주 대기자원위원회 변경 지역 교육 기관 연간 연장 인구 밀도 지역 교육 기관 교육구 학생 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