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7
Section § 31520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 중개인이라면, 특정 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주에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본인이 확인한 특정 공개 문서, 추가 필수 서류, 등록 수수료, 그리고 보험 증권과 같은 특정 금융 보호 서류 사본이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 올바르게 제출되고 수수료가 납부되면 등록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등록은 해당 연도 말까지만 유효하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Section § 31521
캘리포니아에서 등록된 프랜차이즈 중개인이라면, 최신 공개 문서 정보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위원은 무엇이 중요한 변경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언제 공개 문서를 업데이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원이 이러한 변경 사항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면, 위원은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귀하의 활동을 일시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Section § 31522
이 법은 프랜차이즈 중개인이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중개인의 등록에 대해 즉시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정지 명령이 유효한 동안 중개인이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를 판매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지 명령이 발부되면, 중개인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통지를 받게 되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변경되거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개인이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으면, 정지 명령은 담당 공무원이 변경할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Section § 31523
Section § 31524
Section § 31525
이 법은 프랜차이즈 중개인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를 제안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잠재적 구매자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실이 캘리포니아에 있거나,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가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될 경우 적용됩니다.
Section § 31526
프랜차이즈 브로커는 누군가에게 프랜차이즈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특정 공개 문서를 먼저 제공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지만, 위원회가 정한 모든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31527
이 법은 프랜차이즈 중개인이 '통일 프랜차이즈 중개인 공개 문서'라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문서에는 중개인의 이름, 사업 세부 정보, 과거 경력, 그리고 직면했던 법적 문제 등 중개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보수를 받는 방법, 활동하는 산업 분야, 그리고 대표하는 브랜드에 대한 세부 사항도 설명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잠재적인 프랜차이즈 가맹인이 누구와 거래하는지, 그리고 프랜차이즈 거래 과정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