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52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 중개인이라면, 특정 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주에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본인이 확인한 특정 공개 문서, 추가 필수 서류, 등록 수수료, 그리고 보험 증권과 같은 특정 금융 보호 서류 사본이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 올바르게 제출되고 수수료가 납부되면 등록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등록은 해당 연도 말까지만 유효하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a)CA 회사법 Code § 31520(a) 프랜차이즈 중개인은 다음의 모든 것을 위원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1)CA 회사법 Code § 31520(a)(1) 위원이 작성하고 수정한 바에 따라, 제출인이 서명하고 진실하고 정확함을 확인한, 작성 완료된 통일 프랜차이즈 중개인 공개 문서.
(2)CA 회사법 Code § 31520(a)(2) 위원이 규정한 추가 서류 또는 첨부 서류.
(3)CA 회사법 Code § 31520(a)(3) 섹션 31500에 명시된 바와 같은 필수 등록 수수료.
(4)CA 회사법 Code § 31520(a)(4) 위원이 프랜차이즈 중개인에게 취득 및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금융 증권 및 보험 증권 사본.
(b)CA 회사법 Code § 31520(b) 섹션 31522에 따라, 등록은 모든 필수 서류를 포함한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모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c)CA 회사법 Code § 31520(c) 섹션 31522에 따라, 이 섹션에 따른 등록은 등록이 효력을 발생한 해의 12월 31일에 만료된다.

Section § 315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등록된 프랜차이즈 중개인이라면, 최신 공개 문서 정보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위원은 무엇이 중요한 변경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언제 공개 문서를 업데이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원이 이러한 변경 사항이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면, 위원은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귀하의 활동을 일시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a)CA 회사법 Code § 31521(a) 등록된 프랜차이즈 중개인은 프랜차이즈 중개인이 제출한 최신 통일 프랜차이즈 중개인 공개 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등록 수정 신청서를 통해 위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b)CA 회사법 Code § 31521(b) 위원은 규칙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해 무엇이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수정된 통일 프랜차이즈 중개인 공개 문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상황을 추가로 정의할 수 있다.
(c)CA 회사법 Code § 31521(c) 위원은 이 섹션에 따라 제공된 중대한 변경 사항 중 어느 것이든 이 부문의 조항 또는 이 부문과 관련된 위원이 발행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구성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섹션 31522에 따라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Section § 31522

Explanation

이 법은 프랜차이즈 중개인이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중개인의 등록에 대해 즉시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정지 명령이 유효한 동안 중개인이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를 판매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지 명령이 발부되면, 중개인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통지를 받게 되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변경되거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개인이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으면, 정지 명령은 담당 공무원이 변경할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a)CA 회사법 Code § 31522(a) 위원은 프랜차이즈 중개인이 이 편의 규정 또는 위원이 이 편에 관하여 발부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편에 따른 등록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정지 명령을 즉시 발부할 수 있다.
(b)CA 회사법 Code § 31522(b) 프랜차이즈 중개인은 (a)항에 따라 발부된 정지 명령이 유효한 동안 이 주에서 프랜차이즈를 제안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c)CA 회사법 Code § 31522(c) 정지 명령 발부 시, 위원은 프랜차이즈 중개인에게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통지서를 즉시 제공해야 한다:
(1)CA 회사법 Code § 31522(c)(1) 정지 명령이 발부되었음을 알리는 통지.
(2)CA 회사법 Code § 31522(c)(2) 정지 명령 발부 사유.
(3)CA 회사법 Code § 31522(c)(3) 프랜차이즈 중개인이 청문회 서면 요청을 위원에게 제출한 후 15영업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될 것이며, 프랜차이즈 중개인이 나중 날짜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렇게 될 것임을 알리는 통지.
(d)CA 회사법 Code § 31522(d) 위원은 청문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 명령을 수정, 철회 또는 연장할 수 있다.
(e)CA 회사법 Code § 31522(e) 이 조항에 따른 청문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위원은 해당 규정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f)CA 회사법 Code § 31522(f) 프랜차이즈 중개인이 (c)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정지 명령은 위원에 의해 수정되거나 철회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Section § 3152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중개인이라면, 해당 제안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3152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프랜차이즈 중개인은 제31154조, 제31155조, 제31156조, 제31157조, 제31158조에 명시된 규칙과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조항들에는 중개인이 프랜차이즈 기회를 다룰 때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구체적인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프랜차이즈 중개인은 다음의 모든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
(a)CA 회사법 Code § 31524(a) 제31154조.
(b)CA 회사법 Code § 31524(b) 제31155조.
(c)CA 회사법 Code § 31524(c) 제31156조.
(d)CA 회사법 Code § 31524(d) 제31157조.
(e)CA 회사법 Code § 31524(e) 제31158조.

Section § 31525

Explanation

이 법은 프랜차이즈 중개인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를 제안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잠재적 구매자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실이 캘리포니아에 있거나,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가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될 경우 적용됩니다.

(a)CA 회사법 Code § 31525(a) 프랜차이즈 중개인이 이 부분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경우, 이 주에서 프랜차이즈를 제안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b)CA 회사법 Code § 31525(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프랜차이즈의 제안 또는 판매는 이 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CA 회사법 Code § 31525(b)(1)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이 주에 거주하는 경우.
(2)CA 회사법 Code § 31525(b)(2)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이 주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3)CA 회사법 Code § 31525(b)(3) 프랜차이즈 사업이 이 주에 위치할 경우.

Section § 31526

Explanation

프랜차이즈 브로커는 누군가에게 프랜차이즈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특정 공개 문서를 먼저 제공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지만, 위원회가 정한 모든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a)CA 회사법 Code § 31526(a) 프랜차이즈 브로커가 이 부문에 따라 등록 대상인 프랜차이즈 기회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소통하는 것은, 해당 프랜차이즈 브로커가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완성된 통일 프랜차이즈 브로커 공개 문서 사본을 먼저 제공하지 않는 한 불법이다.
(b)CA 회사법 Code § 31526(b) 프랜차이즈 브로커는 위원회가 부과하는 모든 요건 또는 조건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통해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통일 프랜차이즈 브로커 공개 문서를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31527

Explanation

이 법은 프랜차이즈 중개인이 '통일 프랜차이즈 중개인 공개 문서'라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문서에는 중개인의 이름, 사업 세부 정보, 과거 경력, 그리고 직면했던 법적 문제 등 중개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보수를 받는 방법, 활동하는 산업 분야, 그리고 대표하는 브랜드에 대한 세부 사항도 설명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잠재적인 프랜차이즈 가맹인이 누구와 거래하는지, 그리고 프랜차이즈 거래 과정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본 절의 목적상, 통일 프랜차이즈 중개인 공개 문서는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a)CA 회사법 Code § 31527(a) 프랜차이즈 중개인 표지 페이지. 이는 위원장이 작성하고 수정하며, 프랜차이즈 중개인에 관한 표준화된 문구를 포함하되,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1)CA 회사법 Code § 31527(a)(1) 판매자의 유형.
(2)CA 회사법 Code § 31527(a)(2) 프랜차이즈 판매 과정에서 프랜차이즈 중개인의 역할.
(3)CA 회사법 Code § 31527(a)(3) 프랜차이즈 중개인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4)CA 회사법 Code § 31527(a)(4) 프랜차이즈 중개인이 서비스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5)CA 회사법 Code § 31527(a)(5)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인이 프랜차이즈 중개인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의 예시.
(b)CA 회사법 Code § 31527(b) 프랜차이즈 중개인에 관한 다음의 모든 정보:
(1)CA 회사법 Code § 31527(b)(1) 법적 명칭.
(2)CA 회사법 Code § 31527(b)(2) 상호.
(3)CA 회사법 Code § 31527(b)(3) 설립 연도 및 주.
(4)CA 회사법 Code § 31527(b)(4) 주된 사업장.
(5)CA 회사법 Code § 31527(b)(5) 소유주.
(6)CA 회사법 Code § 31527(b)(6) 이사 및 임원.
(7)CA 회사법 Code § 31527(b)(7) 연락처 정보.
(8)CA 회사법 Code § 31527(b)(8) 프랜차이즈 중개인의 중개인 네트워크 또는 프랜차이즈 판매 조직.
(c)CA 회사법 Code § 31527(c) 프랜차이즈 중개인의 지난 5년간의 전문 경력. 여기에는 고용주, 주요 직위, 각 직위의 위치, 각 직위의 시작일과 종료일의 월 및 연도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회사법 Code § 31527(d) 프랜차이즈 중개인 또는 프랜차이즈 중개인의 소유주, 임원 또는 이사가 프랜차이즈법, 독점금지법 또는 증권법을 위반했거나 사기,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관행, 또는 유사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행정적, 민사적 또는 형사적 조치로서, 지난 5년 이내에 계류 중이거나 해결된 것.
(e)CA 회사법 Code § 31527(e) 프랜차이즈 중개인이 대표하는 브랜드의 산업 분야 및 각 산업 분야 내에서 프랜차이즈 중개인이 대표하는 브랜드의 수.
(f)CA 회사법 Code § 31527(f) 프랜차이즈 중개인이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g)CA 회사법 Code § 31527(g) 프랜차이즈 중개인이 보상받는 방법. 여기에는 프랜차이즈 중개인이 받는 대가의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h)CA 회사법 Code § 31527(h) 중개인 네트워크, 중개인 조직 또는 프랜차이즈 판매 조직이 추가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i)CA 회사법 Code § 31527(i) 프랜차이즈 중개인이 지난 역년 동안 미국 또는 그 영토 내에서 프랜차이즈를 판매하여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브랜드. 여기에는 해당 브랜드에 대해 판매된 총 단위 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31528

Explanation
이 법은 주 예산에 이 법을 위한 특정 자금이 포함되어야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발효 시점은 2026년 7월 1일 또는 자금 승인 후 1년이 되는 날 중 더 늦은 날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