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Section § 31000
Section § 310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장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강조합니다. 이전에는 프랜차이즈 판매가 제대로 규제되지 않아,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불완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재정적 손실을 입었음을 인정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가맹점주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도록 보장하고, 사기성 프랜차이즈 판매를 방지하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명확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Section § 31001.1
이 법은 프랜차이즈 신청서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검토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목표는 위원장이 잠재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둔 절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재정 건전성, 과거 법규 준수 문제, 그리고 신청서의 주요 결함에 대한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위원장은 또한 프랜차이즈 제안 또는 판매와 관련된 어떠한 유용이나 허위 진술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장은 검토 절차의 일환으로 북미증권관리자협회의 지침을 활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내부 관리 지침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Section § 31002
Section § 31003
Section § 31003.5
이 법은 "영업일"을 토요일, 일요일, 또는 정부법에 따라 인정된 공휴일이 아닌 날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1004
Section § 31005
이 법은 '프랜차이즈'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가 다른 회사(가맹본부)의 브랜드와 지침을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권리를 얻고, 종종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사업 관계를 말합니다. 특히, 석유 회사와 주유소 판매업자 간에 연료 판매 시 브랜드나 상표 사용을 허용하는 계약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통제하고 소유하며 개인적인 책임이 없는 특정 비영리 협동조합은 프랜차이즈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비영리 조직이 누군가를 가입하도록 오도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1005.5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휘발유와 경유 같은 연료와 관련된 프랜차이즈의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상표 사용이 허가된 석유 소매업자와 유통업자를 중심으로, 이 맥락에서 누가 "프랜차이저"이고 "프랜차이지"로 간주되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정유업자", "석유 유통업자", "석유 소매업자", "마케팅 사업장", "임차 마케팅 사업장", "계약", "상표", "연료", "계열사", "석유 회사"와 같은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정의들은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연료의 판매, 위탁 또는 유통과 관련된 계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Section § 31006
이 법은 '가맹점주'를 가맹 계약에 따라 사업을 운영할 권리를 부여받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1007
"프랜차이저"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프랜차이즈를 내주는 사람입니다.
Section § 31008
'지역 프랜차이즈'는 한 당사자(프랜차이지)가 다른 당사자(프랜차이저)로부터 특정 지역에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허락을 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Section § 31008.5
Section § 31009
Section § 31010
이 법에서 '프랜차이즈'라는 용어가 언급될 때마다, 명확히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이는 '지역 프랜차이즈'와 '서브프랜차이즈'도 포함합니다.
Section § 31011
이 법은 '프랜차이즈 수수료'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지불하는 모든 요금이 이 범주에 속하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불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과도한 의무 없이 진정한 도매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카드 발행자에게 지불하는 합리적인 신용카드 서비스 요금, 그리고 트레이딩 스탬프와 관련된 특정 지불은 프랜차이즈 수수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1012
Section § 31013
이 조항은 프랜차이즈 제안이나 판매가 언제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제안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지거나 수락될 때, 또는 사업이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안이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되거나 캘리포니아로 향할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락은 응답이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에게 보내질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주로 주 외에서 유통되는 신문에 실리거나 다른 지역에서 방송되는 라디오/TV 프로그램으로 인해 제안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31014
Section § 31015
Section § 31016
이 조항은 "발행"을 신문, 우편, 라디오, TV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거나, 그 외 어떤 방식으로든 널리 퍼뜨리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1017
Section § 31018
이 조항은 프랜차이즈를 '판매'하거나 '판매 제안'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판매는 돈을 받고 프랜차이즈를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모든 합의를 포함합니다. 판매 제안은 판매 시도 또는 구매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기존 프랜차이즈를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판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프랜차이즈 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31019
이 조항은 '주'라는 용어를 미국의 모든 주와 더불어 영토, 속령,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1020
이 법은 '프랜차이즈 브로커'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누가 프랜차이즈 브로커로 간주되지 않는지 명시합니다.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브로커는 프랜차이즈를 판매하거나 제안하고, 직간접적으로 대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저, 서브프랜차이저, 그들의 직원 및 특정 다른 역할은 이 정의에 따라 프랜차이즈 브로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