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000

Explanation
이 법의 이 부분은 '프랜차이즈 투자법'이라고 불리며, '이 법'이라고 언급할 때는 이 부분 내의 규정들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10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장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강조합니다. 이전에는 프랜차이즈 판매가 제대로 규제되지 않아,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불완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재정적 손실을 입었음을 인정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가맹점주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도록 보장하고, 사기성 프랜차이즈 판매를 방지하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명확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입법부는 프랜차이즈의 광범위한 판매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투자 및 사업적 관점 모두에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사업임을 이로써 발견하고 선언한다. 이 부칙의 제정 이전에 프랜차이즈 판매는 1968년 기업증권법이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규제되었다. 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그 대리인이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주 관계,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계약의 세부 사항,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전 사업 경험에 관한 완전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이 법의 취지는 각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제공되는 프랜차이즈에 관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법의 취지는 판매가 사기로 이어지거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프랜차이즈 판매를 금지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사업 관계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것이다.

Section § 31001.1

Explanation

이 법은 프랜차이즈 신청서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검토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목표는 위원장이 잠재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둔 절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재정 건전성, 과거 법규 준수 문제, 그리고 신청서의 주요 결함에 대한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위원장은 또한 프랜차이즈 제안 또는 판매와 관련된 어떠한 유용이나 허위 진술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장은 검토 절차의 일환으로 북미증권관리자협회의 지침을 활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내부 관리 지침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a)CA 회사법 Code § 31001.1(a) 이 편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효과적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은 이 조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프랜차이즈 신청서를 검토하는 위험 기반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b)CA 회사법 Code § 31001.1(b) 위험 기반 검토 절차에 따라, 위원장은 제31115조에 의거하여 예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신청 정보 검토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의 재정 상태, 프랜차이즈 본사의 준수 기록,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 신청서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위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c)CA 회사법 Code § 31001.1(c) 이 조항에 따라 프랜차이즈 서류를 검토할 때, 위원장은 이 편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의 제안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횡령, 부실 경영 및 허위 진술을 방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d)CA 회사법 Code § 31001.1(d) 위원장은 위험 기반 검토 절차의 이행을 돕기 위해 북미증권관리자협회(North American Securities Administrators Association)가 개발하여 시행 중인 지침 또는 기타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위원장이 시행하는 위험 기반 검토 절차는 정부법 제11340.9조 (d)항 및 (e)항의 의미 내에서 내부 관리 기준 및 지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Section § 31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이 부분에 제시된 정의들이, 다른 문맥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이 부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1003

Explanation
이 법은 프랜차이즈 판매 맥락에서 '광고'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프랜차이즈를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서면, 인쇄물, 라디오나 TV에서 말하는 메시지, 심지어 녹음된 전화 메시지까지 포함합니다.

Section § 31003.5

Explanation

이 법은 "영업일"을 토요일, 일요일, 또는 정부법에 따라 인정된 공휴일이 아닌 날로 정의합니다.

“영업일”이란 매주 토요일, 매주 일요일, 그리고 정부법(Government Code)에 공휴일로 명시되거나 규정된 기타 날들을 제외한 모든 날을 말한다.

Section § 31004

Explanation
여기서 '위원장'은 금융 보호를 감독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책임자를 말합니다.

Section § 31005

Explanation

이 법은 '프랜차이즈'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가 다른 회사(가맹본부)의 브랜드와 지침을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권리를 얻고, 종종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사업 관계를 말합니다. 특히, 석유 회사와 주유소 판매업자 간에 연료 판매 시 브랜드나 상표 사용을 허용하는 계약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통제하고 소유하며 개인적인 책임이 없는 특정 비영리 협동조합은 프랜차이즈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비영리 조직이 누군가를 가입하도록 오도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a)CA 회사법 Code § 31005(a) "프랜차이즈"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구두이든 서면이든, 둘 이상의 당사자 간의 계약 또는 합의로서 다음을 의미한다:
(1)CA 회사법 Code § 31005(a)(1)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가 실질적으로 정한 마케팅 계획 또는 시스템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 판매 또는 유통하는 사업에 종사할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 그리고
(2)CA 회사법 Code § 31005(a)(2) 해당 계획 또는 시스템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사업 운영이 프랜차이즈 본부 또는 그 계열사를 지정하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로고, 광고 또는 기타 상업적 상징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3)CA 회사법 Code § 31005(a)(3)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간접적으로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b)CA 회사법 Code § 31005(b) 이 조항의 목적상,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는 다음 또한 의미한다:
(1)CA 회사법 Code § 31005(b)(1) 석유 회사 또는 유통업자와 주유소 판매업자 간, 또는 석유 회사와 유통업자 간의 계약으로서, 해당 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소유한 상표, 상호, 서비스표 또는 기타 식별 기호나 명칭을 사용할 권리가 석유 유통업자 또는 주유소 판매업자에게 부여되는 계약, 또는 석유 회사 또는 유통업자와 주유소 판매업자 간, 또는 석유 회사와 유통업자 간의 계약으로서, 해당 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소유, 임대 또는 관리하는 부지를 석유 및 해당 계약의 다른 당사자의 기타 제품의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점유할 권리가 석유 유통업자 또는 주유소 판매업자에게 부여되는 계약.
(2)CA 회사법 Code § 31005(b)(2) 정유사 및 석유 유통업자 간, 정유사 및 석유 소매업자 간, 석유 유통업자 및 다른 석유 유통업자 간, 또는 석유 유통업자 및 석유 소매업자 간의 계약으로서, 정유사 또는 석유 유통업자가 휘발유, 경유, 가솔올 또는 항공유의 판매, 위탁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해당 정유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상표 또는 해당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용하는 석유 유통업자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정유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상표를 석유 소매업자 또는 석유 유통업자가 사용하도록 승인하거나 허용하는 계약. 이 항에서 정의된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함한다:
(A)CA 회사법 Code § 31005(b)(2)(A) 석유 소매업자 또는 석유 유통업자가 임차된 마케팅 부지를 점유하도록 승인되거나 허용되는 계약으로서, 해당 부지는 해당 정유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상표 또는 해당 점유를 승인하거나 허용하는 석유 유통업자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정유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상표 하에 연료의 판매, 위탁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사용될 부지.
(B)CA 회사법 Code § 31005(b)(2)(B) 정유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상표 하에 판매, 위탁 또는 유통될 연료의 공급에 관한 계약, 또는 1973년 5월 15일부터 계속적으로 존재해 왔으며, 1973년 5월 15일에 정유사가 해당 날짜에 소유하고 관리하는 상표 하에 연료가 판매, 위탁 또는 유통되었던 계약.
(C)CA 회사법 Code § 31005(b)(2)(C) 이 세부 조항의 이전 규정에 따라 정의된 프랜차이즈의 미만료 부분으로서, 해당 프랜차이즈의 규정 또는 프랜차이즈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전 또는 양도를 허용하는 주법의 적용 가능한 규정에 의해 승인된 대로 이전 또는 양도되는 부분.
(c)CA 회사법 Code § 31005(c) 이 조항의 목적상,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는 독립 소매업자들이 협동 방식으로 운영하며 주로 회원 소매업자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도매하는 비영리 조직으로서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다:
(1)CA 회사법 Code § 31005(c)(1) 각 회원의 통제권과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경우.
(2)CA 회사법 Code § 31005(c)(2) 회원 자격이 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들에게 제한되는 경우.
(3)CA 회사법 Code § 31005(c)(3) 소유권 이전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4)CA 회사법 Code § 31005(c)(4) 자본 투자에 대한 수익이 없는 경우.
(5)CA 회사법 Code § 31005(c)(5) 조직의 이용을 기반으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동등한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
(6)CA 회사법 Code § 31005(c)(6) 회원들이 직접적인 약속이나 승인이 없는 한 조직의 의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경우.
(7)CA 회사법 Code § 31005(c)(7) 조직의 서비스가 주로 회원들의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경우.
(8)CA 회사법 Code § 31005(c)(8) 각 회원 및 예비 회원에게 섹션 31111의 사양을 준수하는 제공 안내서가 제공되는 경우.
(9)CA 회사법 Code § 31005(c)(9) 조직의 수입, 소득 또는 이익의 어떠한 부분도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독립적인 거래(arms-length) 지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영리 법인에게도 지급되지 않으며, 회원들이 지정된 영리 법인으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경우.
(d)CA 회사법 Code § 31005(d) 비영리 조직이 원고를 조직에 가입하도록 사기적으로 유도한 경우, 해당 비영리 조직은 민법 섹션 3343.7에 따라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된다.

Section § 31005.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휘발유와 경유 같은 연료와 관련된 프랜차이즈의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상표 사용이 허가된 석유 소매업자와 유통업자를 중심으로, 이 맥락에서 누가 "프랜차이저"이고 "프랜차이지"로 간주되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정유업자", "석유 유통업자", "석유 소매업자", "마케팅 사업장", "임차 마케팅 사업장", "계약", "상표", "연료", "계열사", "석유 회사"와 같은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정의들은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연료의 판매, 위탁 또는 유통과 관련된 계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부문의 목적상 그리고 섹션 31005의 (b)항에 정의된 프랜차이즈에 한하여,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회사법 Code § 31005.5(a)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즈에 따라 석유 소매업자 또는 석유 유통업자가 연료의 판매, 위탁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하도록 승인하거나 허용하는 정유업자 또는 석유 유통업자를 의미한다.
(b)CA 회사법 Code § 31005.5(b)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즈에 따라 연료의 판매, 위탁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하도록 승인되거나 허용된 석유 소매업자 또는 석유 유통업자를 의미한다.
(c)CA 회사법 Code § 31005.5(c) “정유업자”는 연료 생산을 위해 원유 정제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해당 사람의 계열사를 포함한다.
(d)CA 회사법 Code § 31005.5(d) “석유 유통업자”는 해당 사람의 계열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 위탁 또는 유통하기 위해 연료를 구매하거나, 자신의 연료 계정 또는 공급업자의 계정에 위탁 또는 유통하기 위해 위탁받은 연료를 수령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단, 해당 공급업자의 직원인 사람 또는 단순히 해당 공급업자를 위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운송업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e)CA 회사법 Code § 31005.5(e) “석유 소매업자”는 최종 소비를 위해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연료를 구매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f)CA 회사법 Code § 31005.5(f) “마케팅 사업장”은 모든 프랜차이즈의 경우, 해당 프랜차이즈에 따라 프랜차이지가 연료의 판매, 위탁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사용해야 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g)CA 회사법 Code § 31005.5(g) “임차 마케팅 사업장”은 프랜차이저가 소유, 임차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통제하며,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즈에 따라 연료의 판매, 위탁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승인되거나 허용된 마케팅 사업장을 의미한다.
(h)CA 회사법 Code § 31005.5(h) “계약”은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합의를 의미한다. 공급 목적상, 전년도 같은 달의 인도 수준은 해당 수준을 인도하기로 한 합의의 일응의 증거가 된다.
(i)CA 회사법 Code § 31005.5(i) “상표”는 모든 상표, 상호, 서비스표 또는 기타 식별 기호나 명칭을 의미한다.
(j)CA 회사법 Code § 31005.5(j) “연료”는 휘발유, 경유, 가솔올 또는 항공유를 의미한다.
(k)CA 회사법 Code § 31005.5(k) “계열사”는 프랜차이즈를 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통제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 통제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l)CA 회사법 Code § 31005.5(l) “석유 회사”는 원유 또는 정제 석유 또는 모든 석유 제품의 탐사, 생산, 가공, 운송 또는 판매를 소유, 관리 또는 통제하는 모든 법인 또는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31006

Explanation

이 법은 '가맹점주'를 가맹 계약에 따라 사업을 운영할 권리를 부여받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정의합니다.

“가맹점주”란 프랜차이즈를 부여받는 자를 말한다.

Section § 31007

Explanation

"프랜차이저"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프랜차이즈를 내주는 사람입니다.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즈를 부여하는 자를 말한다.

Section § 31008

Explanation

'지역 프랜차이즈'는 한 당사자(프랜차이지)가 다른 당사자(프랜차이저)로부터 특정 지역에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허락을 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지역 프랜차이즈”란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 사이의 프랜차이즈로서, 프랜차이지에게 특정 지리적 지역 내에서 하나 이상의 사업 단위를 운영할 권리가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31008.5

Explanation
이 법은 '서브프랜차이즈'를 프랜차이저와 서브프랜차이저 간의 합의로 정의합니다. 이 합의는 서브프랜차이저가 대가를 받고 프랜차이저를 위해 프랜차이즈 판매를 하거나 판매를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단순히 소개를 하거나 판매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보상만 받는 경우, 그 합의는 서브프랜차이즈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1009

Explanation
서브프랜차이저는 서브프랜차이즈를 운영하거나 관리할 권리를 부여받는 사람입니다.

Section § 31010

Explanation

이 법에서 '프랜차이즈'라는 용어가 언급될 때마다, 명확히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이는 '지역 프랜차이즈'와 '서브프랜차이즈'도 포함합니다.

이 법에서 사용될 때, 특별히 다르게 명시되지 않는 한, “프랜차이즈”는 “지역 프랜차이즈” 및 “서브프랜차이즈”를 포함한다.

Section § 31011

Explanation

이 법은 '프랜차이즈 수수료'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지불하는 모든 요금이 이 범주에 속하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불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과도한 의무 없이 진정한 도매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카드 발행자에게 지불하는 합리적인 신용카드 서비스 요금, 그리고 트레이딩 스탬프와 관련된 특정 지불은 프랜차이즈 수수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수수료”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또는 서브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사업을 시작할 권리를 얻기 위해 지불하도록 요구되거나 지불하기로 동의하는 모든 수수료 또는 요금을 의미하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모든 지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은 프랜차이즈 수수료의 지불로 간주되지 않는다:
(a)CA 회사법 Code § 31011(a) 합리적인 사업가가 일반적으로 초기 재고 또는 공급의 형태로 구매하거나 계속적인 재고 또는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구매할 양을 초과하는 상품의 수량을 구매하거나 지불할 의무가 구매자에게 부과되지 않는 경우, 진정한 도매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구매하기로 동의하는 것.
(b)CA 회사법 Code § 31011(b) 신용카드를 수락하거나 존중하는 사업체가 해당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불하는 합리적인 서비스 요금.
(c)CA 회사법 Code § 31011(c) 상품 또는 서비스의 소매 판매와 관련하여 트레이딩 스탬프를 발행하는 사람이 사업 및 직업법 제7편 제3부 제3장 (제17750조부터 시작)에 따라 트레이딩 스탬프 회사에 지불하는 금액.

Section § 310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기'와 '기망'이라는 용어가 보통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 용어들은 전통적인 정의를 넘어선 개념들을 포함합니다.

Section § 31013

Explanation

이 조항은 프랜차이즈 제안이나 판매가 언제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제안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지거나 수락될 때, 또는 사업이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안이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되거나 캘리포니아로 향할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수락은 응답이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에게 보내질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주로 주 외에서 유통되는 신문에 실리거나 다른 지역에서 방송되는 라디오/TV 프로그램으로 인해 제안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a)CA 회사법 Code § 31013(a) 프랜차이즈의 제안 또는 판매는 판매 제안이 이 주에서 이루어지거나, 구매 제안이 이 주에서 수락되거나, 또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이 주에서 운영될 의도이거나 운영될 경우 이 주에서 이루어진다.
(b)CA 회사법 Code § 31013(b) 판매 제안은 제안이 이 주에서 시작되거나 제안자가 이 주로 보내어 지정된 장소에서 수신될 때 이 주에서 이루어진다. 판매 제안은 수락이 이 주에 있는 제안자에게 전달될 때 이 주에서 수락되며, 수락은 피제안자가 제안자가 이 주에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고 이 주에 있는 제안자에게 보내어 지정된 장소에서 수신될 때 이 주에 있는 제안자에게 전달된다.
(c)CA 회사법 Code § 31013(c) 판매 제안은 단지 (1) 발행인이 이 주에서 유통시키거나 그들을 대신하여 이 주에서 유통되는, 지난 12개월 동안 총 유통량의 3분의 2 이상이 이 주 외에서 이루어진 일반적이고 정기적이며 유료로 유통되는 선의의 신문 또는 기타 출판물 때문이거나, (2) 이 주 외에서 시작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이 주에서 수신되기 때문에 이 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31014

Explanation
이 법은 '명령'을 위원이 특정 사건에 적용하도록 내린 모든 공식적인 결정이나 지시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허가를 내주거나, 조건을 설정하거나, 행위를 금지하거나, 요건을 명시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Section § 310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인'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합작 투자, 협회, 합자회사, 신탁, 그리고 비법인 단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단체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1016

Explanation

이 조항은 "발행"을 신문, 우편, 라디오, TV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거나, 그 외 어떤 방식으로든 널리 퍼뜨리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발행”이란 신문, 우편,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 공개적으로 발행하거나 유포하는 것, 또는 달리 대중에게 전파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31017

Explanation
이 조항은 '규칙'을 위원장이 발표하고 모든 사람에게 널리 적용되는 공개된 규정이나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1018

Explanation

이 조항은 프랜차이즈를 '판매'하거나 '판매 제안'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판매는 돈을 받고 프랜차이즈를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모든 합의를 포함합니다. 판매 제안은 판매 시도 또는 구매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포함합니다.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기존 프랜차이즈를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판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 프랜차이즈 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a)CA 회사법 Code § 31018(a) “판매” 또는 “판매하다”는 대가를 받고 프랜차이즈 또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권리를 판매하는 모든 계약 또는 합의, 판매 계약, 또는 처분을 포함한다.
(b)CA 회사법 Code § 31018(b) “제안” 또는 “판매 제안”은 대가를 받고 프랜차이즈 또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권리를 처분하려는 모든 시도 또는 구매 제안의 권유를 포함한다.
(c)CA 회사법 Code § 31018(c) 이 조항에서 정의된 용어는 프랜차이지에 의한 프랜차이즈 사업 운영의 중단이 없는 기존 프랜차이즈의 갱신 또는 연장을 포함하지 않는다. 단, 기존 프랜차이즈의 중대한 변경은 갱신 시 또는 그 외의 경우에 관계없이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판매”에 해당한다.

Section § 31019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라는 용어를 미국의 모든 주와 더불어 영토, 속령,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주”는 미국의 모든 주, 영토 또는 속령, 컬럼비아 특별구 및 푸에르토리코를 의미한다.

Section § 31020

Explanation

이 법은 '프랜차이즈 브로커'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누가 프랜차이즈 브로커로 간주되지 않는지 명시합니다.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브로커는 프랜차이즈를 판매하거나 제안하고, 직간접적으로 대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저, 서브프랜차이저, 그들의 직원 및 특정 다른 역할은 이 정의에 따라 프랜차이즈 브로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회사법 Code § 31020(a) “프랜차이즈 브로커”란 해당 개인이 사용하거나 소속된 조직의 명칭과 관계없이 프랜차이즈의 제안 또는 판매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며, 프랜차이저, 서브프랜차이저, 프랜차이지 또는 프랜차이저, 서브프랜차이저, 프랜차이지의 계열사로부터 수수료, 커미션 또는 기타 형태의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받는 자를 의미한다. 프랜차이즈 브로커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에는 프랜차이즈 판매자, 브로커 네트워크, 브로커 조직, 프랜차이즈 판매 조직, 컨설턴트, 코치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회사법 Code § 31020(b) “프랜차이즈 브로커”는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회사법 Code § 31020(b)(1) 프랜차이저 또는 그 임원, 이사 또는 직원.
(2)CA 회사법 Code § 31020(b)(2) 서브프랜차이저 또는 그 임원, 이사 또는 직원.
(3)CA 회사법 Code § 31020(b)(3) 지역 대표 또는 그 임원, 이사 또는 직원.
(4)CA 회사법 Code § 31020(b)(4) 프랜차이저 또는 서브프랜차이저 계열사의 직원.
(5)CA 회사법 Code § 31020(b)(5) 예비 프랜차이지에게 제시되는 프랜차이즈 제안의 프랜차이지. 단, 해당 프랜차이지가 프랜차이즈 브로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