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으로서 사업을 하거나, 모든 거래소 또는 시장에서 증권 또는 상품의 매매를 위한 중개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에서 각 거래를 별도의 항목으로 보여주는 정확하고 영구적인 기록 또는 회계 장부를 보관하거나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기록 또는 회계 장부를 보관하지 않거나 보관하도록 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계약이 버킷팅 또는 버킷쇼핑이었다는 일응의 증거이다.
그러한 기록 또는 회계 장부는 금융보호혁신국장 또는 국장이 서면으로 그러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금융보호혁신부의 대리인, 조사관 또는 감사관에 의해 항상 검사에 개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