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2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증권이나 상품을 다루는 중개인으로 일한다면, 각 거래를 별도의 항목으로 상세하고 영구적인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킷팅과 같은 불법적인 관행에 가담하고 있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항상 금융 당국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개인으로서 사업을 하거나, 모든 거래소 또는 시장에서 증권 또는 상품의 매매를 위한 중개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에서 각 거래를 별도의 항목으로 보여주는 정확하고 영구적인 기록 또는 회계 장부를 보관하거나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기록 또는 회계 장부를 보관하지 않거나 보관하도록 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계약이 버킷팅 또는 버킷쇼핑이었다는 일응의 증거이다.
그러한 기록 또는 회계 장부는 금융보호혁신국장 또는 국장이 서면으로 그러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금융보호혁신부의 대리인, 조사관 또는 감사관에 의해 항상 검사에 개방되어야 한다.

Section § 29201

Explanation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주식이나 상품을 사고파는 주문을 처리했다면, 요청 시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누구에게서 사고 누구에게 팔았는지, 언제 어디서 얼마에 거래했는지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48시간 이내에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들은 버킷팅 또는 버킷 쇼핑이라는 불법 거래 관행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모든 사람은 서면 요청 시, 즉시 또는 선물 인도를 위해 거래소에서 증권 또는 상품의 실제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집행한 고객 또는 본인에게 해당 재산을 매수했거나 매도한 사람의 이름, 매수 또는 매도된 시간, 장소 및 가격을 보여주는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사람이 해당 요청 후 48시간 이내에 그러한 진술서 제공을 거부하거나 태만하는 경우, 그 거부 또는 태만은 해당 거래가 이 부문의 규정 내에서 버킷팅 또는 버킷 쇼핑이었다는 일응의 증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