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100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버켓팅'이라고 알려진 계약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시도하거나, '버켓샵'이라고 불리는 것을 운영하는 경우, 그들은 중범죄로 분류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910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주식 또는 상품 가격 시세를 공유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를 심각한 범죄(중죄)로 규정합니다. 이는 법의 다른 조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불법적인 베팅 또는 버킷팅 계획에 참여하거나, 제안하거나, 다른 사람이 참여하도록 돕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Section § 29102

Explanation

법인이 특정 중범죄를 저지르면 1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사이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징역형을 받거나,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에 명시된 중범죄는 각 위반 행위에 대해, 위반자가 법인인 경우 최소 1천 달러 ($1,000) 이상 1만 달러 ($1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반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른 징역 또는 최소 1천 달러 ($1,000) 이상 1만 달러 ($10,000) 이하의 벌금, 또는 해당 징역과 벌금 모두에 처해진다.

Section § 29103

Explanation
이 법은 법인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해당 법인의 임원, 이사 또는 주주가 자동으로 동일한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법적 절차에서 이들은 법인 자체와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Section § 29104

Explanation
이 법은 두 사람이 주식을 사고파는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주식을 주고받을 계획이 없고 단지 주가 변동에 베팅하는 것일 뿐이라면, 그 계약은 유효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 계약이 이행되지 않더라도 어느 쪽도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2910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이 부문의 규정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기록이나 문서를 변경, 파괴, 은닉 또는 위조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이 부문 하의 인허가, 조사 또는 심사와 관련된 어떠한 절차를 조작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위원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