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문맥이나 다른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 장에 있는 정의들이 이 법의 해당 부분을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29001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인'은 개인, 파트너십,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단체와 같은 다양한 주체들을 지칭하며, 국내외를 막론합니다. 또한 임원이나 대리인처럼 타인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인(Person)”이라 함은 개인, 파트너십,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국내 또는 국외를 불문하고 자신의 권리로 행동하든, 타인의 임원, 대리인, 종업원, 직원, 대응자 또는 대표자로서 행동하든,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든 모두 포함한다.

Section § 29002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 관련 신탁에 대한 두 가지 핵심 용어를 정의합니다. '수탁자'는 신탁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며, '신탁'은 서면으로 문서화된 (유언장이나 법원 명령은 제외) 약정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대출과 같은 재정적 의무를 관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생성됩니다.

(a)CA 회사법 Code § 29002(a) "수탁자"는 본 조항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신탁을 집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b)CA 회사법 Code § 29002(b) "신탁"은 유언장 또는 사법 영장, 명령 또는 판결을 제외하고, 어떤 사업을 수행하거나 금전의 지급 또는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서면 문서로 명시적으로 생성되거나 선언된 모든 자발적인 신탁을 의미한다.

Section § 29003

Explanation
'계약'이라는 용어는 당사자들 간의 모든 종류의 합의, 교환 또는 사업 거래를 포괄합니다.
“계약”은 모든 합의, 교환 또는 거래를 포함한다.

Section § 290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증권"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법인 주식, 채권, 이익에 대한 권리, 채무 증거, 그리고 이러한 항목을 사고파는 옵션이 포함됩니다. 본질적으로, 금융 이익이나 투자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증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권"이란 모든 법인 또는 협회 또는 수탁자의 모든 주식, 채권, 이표, 증서, 권리, 청구권, 기타 채무 또는 재산의 증거, 그리고 그 매매에 대한 옵션 또는 그 소지자에게 이익 참여 또는 자산 분할을 허용하는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

Section § 29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상품'을 거래되거나 판매될 수 있는 모든 이동 가능한 품목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9006

Explanation

"버킷 숍"은 버킷팅 또는 버킷 쇼핑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을 제안하는 모든 장소를 말합니다.

“버킷 숍”이란 버킷팅 또는 버킷 쇼핑 계약이 체결되거나 체결이 제안되는 모든 방, 사무실, 상점, 건물 또는 기타 장소를 의미한다.

Section § 29007

Explanation
이 법은 '관리자'를 버킷숍을 소유, 관리, 운영, 홍보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돕는 모든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9008

Explanation

이 조항은 '버켓팅' 또는 '버켓 쇼핑'을 증권이나 상품에 대한 허위 거래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실제 매매가 아니라 시장 가격 예측에 기반합니다. 이는 실제 소유권 교환 의도 없이, 가격 변동에 따라 결제하려는 의도로 거래를 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는 타인의 매매 주문을 받아놓고 매도 대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거래 발생 직후 서면 확인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버켓팅(Bucketing)" 또는 "버켓 쇼핑(bucket shopping)"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회사법 Code § 29008(a) 증권 또는 상품의 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행위로서, 양 당사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 증권 또는 상품의 진정한 매매 없이, 해당 증권 또는 상품이 거래되는 어떠한 거래소나 시장에서 형성된 공개 시장 가격 시세에 따라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해당 계약이 종료, 마감 또는 결제될 의도를 가지는 경우.
(b)CA 회사법 Code § 29008(b) 증권 또는 상품의 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행위로서, 양 당사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 증권 또는 상품의 진정한 매매 없이, 계약에 명시된 증권 또는 상품의 공개 시장 가격 시세가 특정 수치에 도달할 때 해당 계약이 종료, 마감 또는 결제된 것으로 간주될 의도를 가지는 경우.
(c)CA 회사법 Code § 29008(c) 증권 또는 상품의 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행위로서, 양 당사자 또는 해당 운영자가 증권 또는 상품의 실제 또는 진정한 수령 또는 인도를 의도하지 아니하고, 대신 증권 또는 상품이 매매되거나 매매되었다고 주장되는 가격의 공개 시장 시세 차이에 기반한 계약 결제를 의도하는 경우.
(d)CA 회사법 Code § 29008(d) 운영자가 타인의 계좌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주문에 따라 매입한 증권 또는 상품을 매도하는 행위로서, 해당 매도 대금이 운영자에 의해 즉시 타인의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하고, 매도 다음 영업일에 운영자가 타인에게 해당 매도에 대한 서면 보고서 또는 명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