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모든 최종 명령, 결정, 증명서, 등록 또는 기타 공식 행위는 법률에 따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
Chapter 7
Section § 29560
이 법은 위원(Commissioner)이나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의 규칙, 양식, 허가 또는 공식 의견을 선의로 따랐다면, 비록 그러한 지침들이 변경되거나 나중에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선의의 행위 규칙 준수 공식 의견 책임 회피 위원 지침 법무장관 의견 규칙 개정 폐지된 규칙 무효화된 권한 서면 해석 의견 허가 준수 명령 준수 사법적 결정 규제 준수
Section § 29561
이 조항은 위원이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규칙과 양식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없앨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정의가 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특정 용어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은 자신의 권한 아래 다양한 상품과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으며, 각 그룹에 대해 고유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은 어떤 규칙이나 양식이라도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 권한 규칙 개정 상품 분류 공익 면제 양식 요건 상품 계약 상품 옵션 관할권 규칙 면제 용어 정의 법 집행 위원 재량
Section § 29562
이 법에 따라 누군가가 특정 정의에 해당하지 않거나 면제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입증 책임 면제 주장 예외 주장 법적 정의 면제 입증 책임 예외 입증 정의 관련 면제 법적 절차 주장자 책임
Section § 29563
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거나 증명서 발급, 등록과 같은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면, 법원에 해당 내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법 심사 최종 명령 위원장 결정 증명서 공식 행위 등록 법원 검토 결정 변경 법적 검토 절차 위원장 조치 항소 절차 공식 결정
Section § 29564
이 조항은 현행법에 의해 1968년 기업증권법에 따른 위원(commissioner)의 권한이 변경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위원의 권한과 이 법에 따라 사람이나 거래에 적용되는 규칙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의 어떠한 조항도 1968년 기업증권법(Corporate Securities Law of 1968) (Part 3 (commencing with Section 25000))에 따른 위원(commissioner)의 권한 또는 권능, 또는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어떠한 사람이나 거래에 대한 그 법의 어떠한 조항의 적용을 손상시키거나, 훼손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원 권한 기업증권법 권한 불변 증권 규제 거래 규칙 적용 대상자 Part 3 조항 Section 25000 위원 권능 법 적용 권한 훼손 권능 손상 거래 관할권 증권 감독 규칙 집행
Section § 29565
이 법은 어떤 부분이 무효로 판명되거나 특정인이나 특정 상황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어떤 부분이 제거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법의 어떤 조항이나 그 조항의 특정인 또는 특정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인 조항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 법의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해 이 법은 분리 가능함을 선언한다.
분리 가능성 무효 조항 인적 적용 상황 법 해석 법적 효력 조항 무효 비상 조항 부분적 집행 가능성 법적 적응성 지속적 집행 법 조항 법적 연속성 무영향 조항 법률 해석
Section § 29566
이 법은 위원과 그 직원들이 업무를 통해 얻은 비공개 정보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그들은 시장이 정보를 완전히 흡수할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개된 정보일지라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증권이나 상품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위원이나 위원의 어떠한 직원도 위원에게 제출되거나 위원이 취득한 정보 중 공개 정보가 아닌 정보를 개인적인 이득이나 혜택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원이나 위원의 어떠한 직원도 해당 정보가 공개된 정보일지라도 증권 또는 상품 시장이 그 정보를 소화할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증권 또는 상품 거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 이득 위원 직원 행동 비공개 정보 충분한 기간 시장 흡수 증권 거래 상품 거래 내부자 거래 정보 오용 직원 윤리 비공개 정보 금융 시장 거래 제한 이해 상충
Section § 29567
이 법은 특정 프로그램이 주 정부가 주 기업 기금에서 배정한 자금을 사용하여 지원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자금은 사람들이 증권을 신청할 때 징수되는 수수료에서 나오며, 이는 기업법의 다른 조항의 특정 부분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a)CA 회사법 Code § 29567(a) 이 부문에 의해 설립된 프로그램은 주의회에 의해 주 기업 기금에서 배정된 자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b)CA 회사법 Code § 29567(b) 주 기업 기금에서 배정되어 이 조항의 (a)항에 따라 지출을 위해 사용 가능하게 된 자금은 기업법 제25608조의 (e), (f), (h), (i)항에 따라 징수된 증권 신청 수수료에서 나와야 한다.
주 기업 기금 증권 신청 수수료 프로그램 자금 조달 주의회 예산 배정 지출 배정 제25608조 신청 수수료 (e)항 (f)항 (h)항 (i)항 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