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56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Commissioner)이나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의 규칙, 양식, 허가 또는 공식 의견을 선의로 따랐다면, 비록 그러한 지침들이 변경되거나 나중에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9561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이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규칙과 양식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없앨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정의가 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특정 용어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은 자신의 권한 아래 다양한 상품과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으며, 각 그룹에 대해 고유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은 어떤 규칙이나 양식이라도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29562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누군가가 특정 정의에 해당하지 않거나 면제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Section § 29563

Explanation

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거나 증명서 발급, 등록과 같은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면, 법원에 해당 내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의 모든 최종 명령, 결정, 증명서, 등록 또는 기타 공식 행위는 법률에 따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

Section § 29564

Explanation

이 조항은 현행법에 의해 1968년 기업증권법에 따른 위원(commissioner)의 권한이 변경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위원의 권한과 이 법에 따라 사람이나 거래에 적용되는 규칙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의 어떠한 조항도 1968년 기업증권법(Corporate Securities Law of 1968) (Part 3 (commencing with Section 25000))에 따른 위원(commissioner)의 권한 또는 권능, 또는 그 법의 적용을 받는 어떠한 사람이나 거래에 대한 그 법의 어떠한 조항의 적용을 손상시키거나, 훼손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ection § 2956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부분이 무효로 판명되거나 특정인이나 특정 상황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어떤 부분이 제거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법의 어떤 조항이나 그 조항의 특정인 또는 특정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인 조항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이 법의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해 이 법은 분리 가능함을 선언한다.

Section § 2956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과 그 직원들이 업무를 통해 얻은 비공개 정보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그들은 시장이 정보를 완전히 흡수할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개된 정보일지라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증권이나 상품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위원이나 위원의 어떠한 직원도 위원에게 제출되거나 위원이 취득한 정보 중 공개 정보가 아닌 정보를 개인적인 이득이나 혜택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원이나 위원의 어떠한 직원도 해당 정보가 공개된 정보일지라도 증권 또는 상품 시장이 그 정보를 소화할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증권 또는 상품 거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2956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프로그램이 주 정부가 주 기업 기금에서 배정한 자금을 사용하여 지원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자금은 사람들이 증권을 신청할 때 징수되는 수수료에서 나오며, 이는 기업법의 다른 조항의 특정 부분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a)CA 회사법 Code § 29567(a) 이 부문에 의해 설립된 프로그램은 주의회에 의해 주 기업 기금에서 배정된 자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b)CA 회사법 Code § 29567(b) 주 기업 기금에서 배정되어 이 조항의 (a)항에 따라 지출을 위해 사용 가능하게 된 자금은 기업법 제25608조의 (e), (f), (h), (i)항에 따라 징수된 증권 신청 수수료에서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