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Section § 29535
이 법은 상품 판매업자로 활동하려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하거나 면허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등록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거래소는 CFTC로부터 지정받았고 그 지정이 유효한 상태가 아니라면 특정 상품 계약의 거래를 중개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9536
이 법은 상품을 사고팔거나 제안하는 일에 관련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사기를 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사기를 치기 위한 속임수나 계획을 사용하는 것, 허위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는 것, 사람들을 속이는 거래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금이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Section § 2953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물품을 사고파는 제안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정 규칙이 언제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판매 또는 구매 제안이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되거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경우, 관련 당사자들이 실제로 주에 있지 않더라도 이 규칙들이 적용됩니다. 의사소통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지면 제안은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지거나 수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제안이 주로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발행된 신문, 라디오 또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9538
이 법은 누구든지 특정 기업 규정의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기록을 고의로 변경, 파괴하거나 숨기거나, 문서에 허위 기재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집행 절차를 방해할 의도로 인허가 또는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