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회사법 Code § 29530(a) Section 29520의 금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자(또는 그 직원의 자격으로만 활동하는 직원, 임원 또는 이사)가 구매자 또는 판매자인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CA 회사법 Code § 29530(a)(1)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선물거래중개인 또는 그 활동이 등록을 요하는 레버리지 거래 중개인으로 등록된 자.
(2)Copy CA 회사법 Code § 29530(a)(2)
(a)Copy CA 회사법 Code § 29530(a)(2)(a)항에 언급된 자와 제휴되어 있고, 해당 거래에 따른 의무 및 책임이 그 자에 의해 보증된 자.
(3)CA 회사법 Code § 29530(a)(3) 해당 거래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계약 시장(또는 그 청산소)의 회원 자격을 요하고 그 계약 시장의 규제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그 계약 시장의 회원인 자.
(4)CA 회사법 Code § 29530(a)(4) 금융기관.
(5)CA 회사법 Code § 29530(a)(5) 제25211조에 따라 허가받았거나 제25200조에 따라 허가 면제된 증권 중개인-딜러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배타적 규제 관할권에 속하는 활동에 종사할 때.
(6)CA 회사법 Code § 29530(a)(6) 금융법 제1부 제14장(제1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외 송금을 위해 돈을 수령하도록 허가받은 자로서 (A) 해당 허가가 만료되거나 반납, 정지 또는 취소되지 않았고, (B) 허가받은 자가 독립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직전 3회계연도 각각의 감사 재무제표에 따라 최소 3백만 달러($3,000,000)의 유형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C) 제29531조 (b)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발행하고 구매자가 수령하는 증명서, 소유권 문서, 확인서 또는 기타 증서가 구매된 귀금속 또는 외화의 수량이 미국 내 주에 위치한 금융기관인 예치기관에 인도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b)Copy CA 회사법 Code § 29530(b)
(a)Copy CA 회사법 Code § 29530(b)(a)항에 의해 제공되는 면제는 상품거래법 또는 CFTC 규정에 의해 금지된 어떠한 거래 또는 활동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