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500

Explanation
이 법의 이 부분은 "1990년 캘리포니아 상품법"이라고 불립니다. 법에서 "본 법"이라고 언급할 때는, 다른 것을 지칭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한, 이 부(部)의 내용들을 의미합니다. 이 장(章)에 정의된 용어들은 이 법을 이해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295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상업거래소'를 상품을 사고파는 일에 관여하거나 위탁 판매를 위해 물품을 취급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정의합니다. 이들이 공식적으로 상업거래소, 거래소 또는 다른 종류의 시장으로 불리든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상업거래소”란 상품의 매매에 종사하거나 위탁 판매를 위해 상품을 수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해당 개인 또는 단체가 상업거래소, 거래소 또는 다른 형태의 시장으로 불리든 관계없이 적용된다.

Section § 29502

Explanation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또는 정부법(Government Code)에 정해진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합니다.

“영업일”이란 매주 토요일, 매주 일요일, 그리고 정부법(Government Code)에 공휴일로 명시되거나 규정된 그 밖의 날들을 제외한 모든 날을 의미한다.

Section § 2950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라는 용어를 금융보호 및 혁신 위원을 특별히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9504

Explanation

이 조항은 규제 목적상 '상품'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금속, 광물, 보석, 연료, 외국 통화 및 기타 물품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특정 주화와 미술품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주화는 시장 가치가 단순히 금속 가치보다 훨씬 높을 경우 제외되며, 미술품은 딜러에 의해, 경매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판매될 경우 제외됩니다.

"상품"이란 위원장이 규칙 또는 명령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농산물, 곡물 또는 가축 생산품 또는 부산물, 모든 금속 또는 광물 (제29515조에 명시된 귀금속을 포함한다), 모든 보석 또는 준보석 (귀중품, 준귀중품 또는 기타로 분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연료 (액체, 기체 또는 기타 형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 통화, 그리고 모든 종류의 기타 상품, 물품, 생산품 또는 품목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품"이라는 용어는 (a) 공정 시장 가치가 포함된 금속 가치보다 최소 15퍼센트 높은 화폐 수집용 주화 또는 (b) 미술품 딜러에 의해 제공되거나 판매되는, 공개 경매에서 또는 미술품 소유자에 의한 개인 판매를 통한 모든 미술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29505

Explanation

이 법은 '상품 계약'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는 주로 개인적인 사용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상품을 사고파는 모든 합의를 말합니다. 이러한 계약에는 현금 계약이나 선물 계약과 같은 다양한 유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이러한 계약은 투자 목적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계약이 구매자가 전액을 지불한 후 28일 이내에 실제 상품을 물리적으로 수령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 정의에 따른 '상품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은 판매자나 그 관계자가 아닌, 구매자 본인, 가족 구성원 또는 사업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인도를 수락할 때 적용됩니다.

(a)CA 회사법 Code § 29505(a) "상품 계약"이란 주로 투기 또는 투자 목적이며 피제안자 또는 구매자의 사용 또는 소비 목적이 아닌 하나 이상의 상품의 매매를 위한 계좌, 합의 또는 계약을 의미하며, 즉시 또는 추후 인도 여부, 당사자들이 인도를 의도하는지 여부, 그리고 현금 계약, 지연 선적 또는 지연 인도 계약, 선도 계약, 선물 계약, 할부 또는 증거금 계약, 레버리지 계약 등으로 특징지어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상품 계약"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섹션 29510에 정의된 상품 옵션을 포함한다. 제안되거나 판매되는 모든 "상품 계약"은 반대 증거가 없는 한 투기 또는 투자 목적으로 제안되거나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b)CA 회사법 Code § 29505(b) "상품 계약"은 구매 가격의 전액이 유효한 자금으로 지급된 날로부터 28 역일 이내에,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구매된 각 상품 수량의 실제 물리적 인도를 구매자가 직접 수령하거나,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가족 구성원 또는 개인(해당 개인은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계열사, 즉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계열사의 임원, 이사 또는 직원을 포함하여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계열사가 아닌 자로서 구매자와 기존의 긴밀한 개인적 또는 기존의 사업적 관계를 가진 자)이 직접 수령하도록 요구하는 계약 또는 합의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세분에서 설명된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구매된 각 상품 수량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인도할 의무를 지기 전에 총 구매 가격의 부분 지급을 요구하는 판매자의 경우, 총 구매 가격의 잔액은 유효한 자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구매된 각 상품 수량의 실제 물리적 인도는 유효한 자금으로 부분 지급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28 역일 이내에 (구매자 또는 위에 설명된 개인에 의해) 직접 수령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품 계약"의 정의에서 이 제외 목적을 위해, 구매 가격의 부분 지급 또는 할부 지급은 구매 가격의 전액이 유효한 자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Section § 29506

Explanation
이 조항은 '상품거래소법'이 연방 법률임을 설명하며, 1991년 1월 1일 이전이나 이후에 이 법률에 적용된 모든 변경 사항을 포함한다.

Section § 295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를 의회가 상품거래법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규제 기관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9508

Explanation
이 법은 'CFTC 규칙'을 1991년 1월 1일 당시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모든 규칙, 규정 또는 명령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변경사항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위원장은 해당 변경사항이 발효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규칙이나 명령을 통해 해당 변경사항이 이 법에 적용되는 것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Section § 29509

Explanation

이 법은 상품 거래에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나열하여 '상품 상인'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선물 위탁 매매인, 상품 풀 운용자, 상품 거래 자문인, 소개 중개인, 레버리지 거래 상인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해야 하는 여러 다른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상품 상인"이라 함은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 또는 CFTC 규칙에 정의되거나 설명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회사법 Code § 29509(a) 선물 위탁 매매인.
(b)CA 회사법 Code § 29509(b) 상품 풀 운용자.
(c)CA 회사법 Code § 29509(c) 상품 거래 자문인.
(d)CA 회사법 Code § 29509(d) 소개 중개인.
(e)CA 회사법 Code § 29509(e) 레버리지 거래 상인.
(f)Copy CA 회사법 Code § 29509(f)
(a)Copy CA 회사법 Code § 29509(f)(a)부터 (d)까지의 하위 조항에 명시된 어떠한 사람의 관련인.
(g)CA 회사법 Code § 29509(g) 플로어 브로커.
(h)CA 회사법 Code § 29509(h)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에 등록해야 하는 다른 사람(선물 협회 제외).

Section § 29510

Explanation
이 법은 '상품 옵션'을 상품이나 상품 계약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의무 없이 선택권을 부여하는 모든 합의나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옵션이나 보증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금융 약정을 포함하지만, SEC의 규제를 받는 국내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옵션은 제외합니다.

Section § 29511

Explanation
이 법은 '금융기관'을 국립은행,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나 신탁회사, 연방 저축대부조합, 연방 저축은행, 또는 연방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주(州)의 은행 규제 기관에 의해 감독되는 미국 내 주(州) 인가 은행(특히 상품 예탁 활동과 관련하여) 중 하나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9512

Explanation
이러한 맥락에서, '확정 자금'은 연방 규정 CC가 정한 특정 지침에 따라 즉시 사용 가능하다고 확인된 돈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95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제안'이라는 용어를 단순히 판매하거나 구매하려는 제안뿐만 아니라, 계약이나 옵션과 같은 상품 관련 합의를 체결하려는 모든 제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9514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인'이라는 용어는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단체, 공동 주식 회사, 신탁, 비법인 단체, 정부, 심지어 정부의 하위 기관까지 포함합니다.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단체, 공동 주식 회사, 신탁, 비법인 단체, 정부 또는 정부의 정치적 하위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29515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상 '귀금속'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목록에는 주화나 지금(地金)과 같은 어떤 형태의 은, 금, 백금, 팔라듐, 구리가 포함됩니다. 또한, 위원(commissioner)이 지정하는 경우 다른 품목도 귀금속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귀금속”이란 주화, 지금(地金) 또는 기타 형태를 불문하고 다음을 의미한다:
(a)CA 회사법 Code § 29515(a) 은.
(b)CA 회사법 Code § 29515(b) 금.
(c)CA 회사법 Code § 29515(c) 백금.
(d)CA 회사법 Code § 29515(d) 팔라듐.
(e)CA 회사법 Code § 29515(e) 구리.
(f)CA 회사법 Code § 29515(f) 위원(commissioner)이 규칙 또는 명령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타 품목.

Section § 29515.5

Explanation

이 법은 '구매 가격'을 구매자가 상품 계약이나 옵션을 구매할 때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지불하는 모든 돈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판매와 관련된 수수료, 회비, 보증금, 취급 수수료와 같은 모든 추가 요금이 포함됩니다.

“구매 가격”이란 상품 계약 또는 상품 옵션의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구매자가 지불했거나 구매자를 대신하여 지불된 모든 자금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품의 판매 가격, 관리 수수료 또는 요금, 부과금, 보증금, 회비, 취급 수수료 또는 요금, 보관 수수료 또는 요금, 회원 수수료 또는 요금, 예약 수수료 또는 요금, 또는 상품 계약 또는 상품 옵션의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불된 모든 요금, 수수료 또는 기타 지급액.

Section § 29516

Explanation

이러한 맥락에서, '매매' 또는 '판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는 미래의 판매 계약을 포함하여 어떤 것이 가치 있는 대가로 판매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합니다.

"매매" 또는 "판매"는 가치 있는 대가로 이루어지는 모든 매매, 매매 계약, 판매 계약 또는 처분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