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5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이미 설립된 모든 동물 학대 방지 법인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목적을 가진 기존 단체와 너무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려는 어떤 단체나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4501

Explanation

이 법은 동물 보호 단체가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동물 학대 방지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인도주의 단체는 법 집행, 체포, 또는 위반자 기소를 통해 동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여전히 가집니다.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설립되고 조직된 모든 단체는 해당 단체가 위치한 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카운티와 계약을 체결하여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본 주의 법률 조항을 집행하거나, 그에 따른 위반자를 체포하거나 기소하거나, 또는 동물 학대를 방지할 수 있다. 인도주의 단체는 시, 시 및 카운티, 또는 카운티와의 계약이 없더라도 그러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Section § 14502

Explanation

이 법은 동물 학대 방지법을 집행하는 인도주의 집행관의 임명 절차와 요건을 명시합니다. 인도주의 협회 또는 동물 학대 방지 협회만이 이 집행관들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개인은 특정 훈련, 시민권, 신원 조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레벨 1과 레벨 2 집행관은 훈련 및 총기 소지 권한 요건이 다릅니다. 인도주의 협회는 보험을 유지하고 준수 사항을 문서화해야 하며,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가 해산되면 임명은 만료되며, 임명 해지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집행관은 수색 영장에 대해 사전 통지를 해야 하며, 지역 보안관의 동의가 없는 한 임명된 카운티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회사법 Code § 14502(a)
(1)Copy CA 회사법 Code § 14502(a)(1) (A) (i) 1996년 7월 1일 이후에는 인도주의 협회 또는 동물 학대 방지 협회 외의 어떤 단체도 동물 학대 방지법 집행을 임무로 하는 인도주의 집행관의 임명 확인을 청원할 자격이 없다.
(ii)CA 회사법 Code § 14502(a)(1)(ii) 1996년 7월 1일 이후에는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만이 인도주의 집행관으로 임명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iii)CA 회사법 Code § 14502(a)(1)(iii) 1996년 7월 1일 이전에 인도주의 집행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임명한 협회와 인도주의 집행관 모두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함을 문서화하는 (B) 소항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임명 기간 만료 시까지 인도주의 집행관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B)CA 회사법 Code § 14502(a)(1)(B) 개인이 인도주의 집행관으로 활동하는 각 인도주의 협회 또는 동물 학대 방지 협회는 해당 개인이 이 조항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문서화하는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요청 시 고등법원, 법무장관 또는 캘리포니아 동물 복지 협회를 포함하여 해당 정보를 검토할 권한이 있는 모든 기관에 해당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기록에는 각 인도주의 집행관의 성명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2)CA 회사법 Code § 14502(a)(2) 인도주의 협회 또는 동물 학대 방지 협회는 신체 상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 보험으로 최소 백만 달러 ($1,000,000)를 보유해야 한다.
(3)CA 회사법 Code § 14502(a)(3) 인도주의 집행관의 각 임명은 인도주의 협회 또는 동물 학대 방지 협회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별도 결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회의록에 정식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결의에는 임명하는 협회의 주 사무소의 성명과 주소, 임명된 사람의 성명, 임명된 사람이 캘리포니아 주 시민이라는 사실, 임명된 사람이 (h) 항에 명시된 훈련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 그리고 임명된 사람이 이 조항에 따라 무기를 소지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결의에는 또한 집행관에게 할당될 배지 번호와 임기 만료일이 지정되어야 한다.
(b)CA 회사법 Code § 14502(b) 인도주의 집행관 임명 확인을 요청하는 인도주의 협회 또는 동물 학대 방지 협회는 다음 각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1)Copy CA 회사법 Code § 14502(b)(1)
(3)Copy CA 회사법 Code § 14502(b)(1)(3) 항에 따른 인도주의 집행관 임명 확인 명령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인도주의 협회 또는 동물 학대 방지 협회는 주 및 연방 유죄 판결 기록과 주 및 연방 체포 기록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정보, 그리고 법무부가 해당 사람이 재판 또는 항소 계류 중 보석 또는 자가 보증으로 석방되었음을 확인하는 주 및 연방 체포 기록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모든 인도주의 집행관 지원자의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A)CA 회사법 Code § 14502(b)(1)(3)(A) 접수 시, 법무부는 이 조항에 따라 접수된 연방 요약 범죄 기록 정보 요청을 연방수사국에 전달해야 한다. 법무부는 연방수사국으로부터 반환된 정보를 검토하고 인도주의 집행관 지원자에 대한 적합성 결정을 인도주의 협회 또는 동물 학대 방지 협회에 취합하여 배포해야 한다.
(B)CA 회사법 Code § 14502(b)(1)(3)(B) 법무부는 형법 제11105조 (p) 항 (1) 호에 따라 인도주의 협회 또는 동물 학대 방지 협회에 주 응답을 제공해야 한다.
(C)CA 회사법 Code § 14502(b)(1)(3)(C) 인도주의 협회 또는 동물 학대 방지 협회는 (c) 항에 설명된 대로 임명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 형법 제11105.2조에 따라 제공되는 후속 체포 통지 서비스를 법무부에 요청해야 한다.
(D)CA 회사법 Code § 14502(b)(1)(3)(D) 법무부는 이 항에 설명된 요청 처리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2)Copy CA 회사법 Code § 14502(b)(2)
(3)Copy CA 회사법 Code § 14502(b)(2)(3) 항에 따른 인도주의 집행관 임명 확인 명령 청원서를 제출할 때, 인도주의 협회 또는 동물 학대 방지 협회는 다음 각 기관에 청원서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
(A)CA 회사법 Code § 14502(b)(2)(3)(A) 임명하는 협회의 주 사무소가 위치한 시의 관할 경찰서.
(B)CA 회사법 Code § 14502(b)(2)(3)(B) 임명하는 협회의 주 사무소가 위치한 카운티의 관할 보안관 부서.
(C)CA 회사법 Code § 14502(b)(2)(3)(C)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D)CA 회사법 Code § 14502(b)(2)(3)(D) 캘리포니아 동물 복지 협회.
(E)CA 회사법 Code § 14502(b)(2)(3)(E) 임명하는 협회의 주 사무소가 위치한 시의 관할 동물 통제 기관. (A) 또는 (B) 소항에 따라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 보안관 부서 또는 경찰서가 임명하는 협회의 주 사무소가 위치한 시에 동물 통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소항에 따른 별도의 통지는 필요하지 않다.
(F)CA 회사법 Code § 14502(b)(2)(3)(F) 법무부.
(3)CA 회사법 Code § 14502(b)(3) 인도주의 협회 또는 동물 학대 방지 협회는 인도주의 협회의 주 사무소가 위치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인도주의 집행관 임명 확인 명령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원서에 다음 모든 것을 첨부해야 한다.
(A)CA 회사법 Code § 14502(b)(3)(A) 해당 사람을 임명하는 결의서 사본으로, 협회 회장과 비서가 정식으로 정확함을 증명하고 협회 인장으로 확인된 것.
(B)Copy CA 회사법 Code § 14502(b)(3)(B)
(1)Copy CA 회사법 Code § 14502(b)(3)(B)(1) 항에 따라 해당 사람에 대해 얻은 범죄 기록 정보 사본(있는 경우).
(C)CA 회사법 Code § 14502(b)(3)(C) 제2부 제9장 (제10400조부터 시작)을 준수하여 협회가 적절하게 법인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국무장관에게 정관이 제출된 날짜를 포함한다.
(D)CA 회사법 Code § 14502(b)(3)(D) 신체 상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최소 백만 달러 ($1,000,000)의 협회 책임 보험 증권 사본.
(E)CA 회사법 Code § 14502(b)(3)(E) 임명된 사람이 이 조항에 명시된 훈련 요건을 만족스럽게 완료했음을 입증하는 문서.
(F)CA 회사법 Code § 14502(b)(3)(F) 협회가 공공 또는 사설 동물 보호소 또는 허가받은 수의과 진료소와 같은 다른 기관과 서면 계약을 맺고 있음을 입증하는 문서로, (i) 협회에 의해 압수된 모든 동물의 인도적인 보살핌과 치료를 제공하고, (ii) 동물 학대 사건을 기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증거를 보존할 수 있으며, (iii) 허가 법률을 포함한 모든 해당 연방, 주 및 지역 법률을 준수하는 내용이다. 또는 협회는 (i), (ii), (iii)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체 동물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음을 문서화할 수 있다.
(G)CA 회사법 Code § 14502(b)(3)(G) 협회가 이전에 인도주의 집행관을 임명한 적이 없는 경우:
(i)CA 회사법 Code § 14502(b)(3)(G)(i) 협회 회장이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한 진술서로,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여 인도주의 집행관을 임명할 협회의 역량을 입증하는 내용:
(I)CA 회사법 Code § 14502(b)(3)(G)(i)(I) 다른 비영리 또는 지역 사회 기관과의 파트너십 또는 협력 관계(있는 경우).
(II) 압수된 동물의 수의사 비용, 주거, 사료 및 보살핌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현금 준비금(있는 경우).
(III) 확립된 기부자 기반(있는 경우).
(IV) 임명될 사람을 감독할 사람들의 현재 또는 이전 법 집행, 법률 또는 기타 관련 경험(있는 경우).
(V)CA 회사법 Code § 14502(b)(3)(G)(i)(V) 관리자들의 협회 또는 기타 비영리 단체 운영에 대한 현재 또는 이전 경험(있는 경우).
(VI) 각 이사회 구성원이 지역 사회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물 관련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
(VII) 인도주의 집행관 임명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초과하는 지속적인 훈련(있는 경우).
(VIII) 협회 카운티 내 인도주의 집행관의 필요성.
(IX) 해당 연방, 주 또는 지역 법률 준수를 입증하는 기타 문서.
(ii)CA 회사법 Code § 14502(b)(3)(G)(ii) 지역 동물 통제 기관, 법 집행 기관 또는 기타 협회 직원으로부터의 진술서(있는 경우)로, 임명될 사람의 인도주의 집행관으로서의 적합성에 관한 내용.
(H)CA 회사법 Code § 14502(b)(3)(H) 마지막 페이지로, 송달이 필요한 당사자들에게 청원서 사본이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Copy CA 회사법 Code § 14502(b)(4)
(2)Copy CA 회사법 Code § 14502(b)(4)(2) 항에 설명된 당사자는 (3) 항에 설명된 청원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청원서에 대한 이의 및 이의에 대한 답변으로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제3.1113(d)조에 따라 법률 및 동의 소송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의는 15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은 증거물 및 진술서를 제외하고 10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다. 이의는 인도주의 집행관을 임명하고 감독할 협회의 역량과 인도주의 집행관의 업무에 특정한 임명될 사람의 자격, 배경 및 적합성에 국한되어야 한다.
(A)CA 회사법 Code § 14502(b)(4)(2)(A) 모든 이의는 청원서가 법원에 제출된 후 15영업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모든 이의는 청원서에 첨부된 송달 증명서에 명시된 모든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B)CA 회사법 Code § 14502(b)(4)(2)(B) 청원인의 이의에 대한 답변(있는 경우)은 이의 송달 후 10영업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답변은 청원서에 첨부된 송달 증명서에 기재된 모든 당사자와 이의를 제기한 다른 모든 사람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C)CA 회사법 Code § 14502(b)(4)(2)(C)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심리 개최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심리 없이 청원서에 대해 판결해야 한다.
(D)CA 회사법 Code § 14502(b)(4)(2)(D) 청원인은 청원서에 첨부된 송달 증명서에 기재된 모든 당사자와 이의를 제기한 다른 모든 사람 또는 기관에 청원서에 대한 법원의 명령의 인증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
(c)Copy CA 회사법 Code § 14502(c)
(1)Copy CA 회사법 Code § 14502(c)(1) 인도주의 집행관 임명 확인 명령 청원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먼저 협회의 법인 설립일과 협회가 국무장관에게 정관을 제출한 날짜와 (b) 항 (3) 호에 설명된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날짜 사이의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협회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법인 설립된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A)CA 회사법 Code § 14502(c)(1)(A) 레벨 1 인도주의 집행관 임명 확인 청원서의 경우, 협회가 국무장관에게 정관을 제출한 날짜부터 청원서를 제출한 날짜까지 최소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임명 확인을 거부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B)CA 회사법 Code § 14502(c)(1)(B) 레벨 2 인도주의 집행관 임명 확인 청원서의 경우, 협회가 국무장관에게 정관을 제출한 날짜부터 청원서를 제출한 날짜까지 최소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임명 확인을 거부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C)CA 회사법 Code § 14502(c)(1)(C) 레벨 1 또는 레벨 2 인도주의 집행관 임명 확인 청원서의 경우, 협회가 적절한 문서 제출을 통해 (b) 항 (3) 호 (F) 소항을 준수하여 자체 동물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거나 다른 기관과 서면 계약을 맺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법원은 임명 확인을 거부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2)CA 회사법 Code § 14502(c)(2) 법원이 (1) 항에 따라 청원서 거부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임명될 사람의 인도주의 집행관으로서의 자격과 적합성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법원은 또한 해당 사람의 임명 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문서를 고려해야 한다. 법원이 임명될 사람이 인도주의 집행관으로서 자격이 있고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임명 확인 명령을 내려야 한다. 협회는 즉시 법원이 위치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카운티 서기 사무실에 법원 명령의 인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임명될 사람은 동시에 평화 유지관에게 규정된 취임 선서를 하고 서명해야 한다. 협회는 또한 임명 확인 명령 사본을 캘리포니아 동물 복지 협회와 법무부에 제공해야 한다. 법무부는 임명 확인 명령 기록 유지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이 임명될 사람이 인도주의 집행관으로서 자격이 있고 적합하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법원은 임명 확인을 거부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d)CA 회사법 Code § 14502(d) 법원이 청원서를 승인하면, 카운티 서기는 즉시 카운티 서기 사무실에 보관될 “인도주의 집행관 기록”이라는 책에 해당 집행관의 이름, 집행관을 임명한 협회의 이름, 집행관 배지 번호, 제출일, 그리고 임명 확인 법원 명령의 사건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제출 시, 카운티 서기는 협회로부터 5달러 ($5)의 수수료를 징수해야 하며, 이는 이 조항에 따라 카운티 서기가 수행할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전액 지불이 된다.
(e)CA 회사법 Code § 14502(e) 인도주의 집행관의 모든 임명은 협회가 해체되거나 법적으로 해산되면 자동으로 만료된다.
(f)Copy CA 회사법 Code § 14502(f)
(1)Copy CA 회사법 Code § 14502(f)(1) 집행관을 임명한 협회는 집행관의 임명이 기록된 카운티 서기 사무실에 협회 레터헤드에 서면으로 작성되고 최고 책임자가 정식으로 인증한 해지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언제든지 임명을 해지할 수 있다. 제출 시, 카운티 서기는 인도주의 집행관 기록에 해당 집행관의 이름 옆에 해지 사실과 해지 제출일을 기재해야 한다.
(2)Copy CA 회사법 Code § 14502(f)(2)
(1)Copy CA 회사법 Code § 14502(f)(2)(1) 항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보안관 또는 지역 경찰 기관 또는 캘리포니아 동물 복지 협회는 인도주의 집행관 임명 해지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해지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 청원서는 임명이 해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임명 관할권의 고등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청원서 및 모든 이의 및 답변 서류의 제출, 송달 및 형식은 민사소송법,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및 이 법규에 따른 법률 및 동의 소송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 항에 따른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3조의 의미 내에서 특별 절차가 된다.
(A)CA 회사법 Code § 14502(f)(2)(1)(A) 심리 날짜 통지 및 청원서 사본은 청원 대상 인도주의 집행관, 해당 집행관을 임명한 협회, (b) 항 (2) 호에 설명된 기관 및 협회에 소환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단, 청원서를 제출하는 당사자는 해당 문서 사본을 자신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다.
(B)CA 회사법 Code § 14502(f)(2)(1)(B) 정당한 사유가 발견되면, 법원은 임명 해지 청원서를 승인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카운티 서기는 즉시 인도주의 집행관 기록에 해당 집행관의 이름 옆에 해지 사실과 법원 명령 날짜를 기재해야 한다. 고등법원 서기는 (A) 소항에 설명된 당사자들과 카운티 서기-기록관에게 명령을 통지해야 한다.
(g)CA 회사법 Code § 14502(g) 인도주의 집행관을 임명하는 협회는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훈련에 참여하는 인도주의 집행관의 훈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h)Copy CA 회사법 Code § 14502(h)
(1)Copy CA 회사법 Code § 14502(h)(1) (A) 레벨 1 인도주의 집행관은 평화 유지관이 아니지만, 동물에 대한 모든 잔인한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 내 모든 장소에서 평화 유지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어떤 방관자라도 자신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레벨 1 인도주의 집행관은 동물에 대한 잔인한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B)CA 회사법 Code § 14502(h)(1)(B) 레벨 1 인도주의 집행관은 평화 유지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물과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이 주의 형법 위반에 대해 체포할 수 있으며, 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C)CA 회사법 Code § 14502(h)(1)(C) 레벨 1 인도주의 집행관은 (D) 소항에 명시된 훈련을 만족스럽게 완료하고 (F) 소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인도주의 집행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총기를 소지할 권한이 있다.
(D)CA 회사법 Code § 14502(h)(1)(D) 레벨 1 인도주의 집행관은 임명 전에 다음 요건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임명하는 협회에 만족스러운 증거로 제공해야 한다.
(i)CA 회사법 Code § 14502(h)(1)(D)(i) 공인된 고등 교육 기관 또는 캘리포니아 수의사 협회가 승인한 기타 제공자가 후원하거나 제공하는 동물 관리 훈련 과정 최소 20시간으로, 국내 동물 및 가축의 질병, 부상 및 방치 식별에 중점을 둔다.
(ii)CA 회사법 Code § 14502(h)(1)(D)(ii) 공인된 고등 교육 기관, 법 집행 기관 또는 캘리포니아 동물 복지 협회가 후원하거나 제공하는 인도주의 집행관의 권한 및 의무와 관련된 주 인도주의 법률 훈련 과정 최소 40시간.
(iii)CA 회사법 Code § 14502(h)(1)(D)(iii) 형법 제832.6조 (a) 항 (1) 호에 따른 평화 유지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의 레벨 1 예비 집행관 기본 훈련.
(E)CA 회사법 Code § 14502(h)(1)(E) 정부법 제1029조, 제1030조, 제1031조의 기준을 충족하기 전에는 레벨 1 인도주의 집행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인도주의 협회 또는 동물 학대 방지 협회는 모든 레벨 1 인도주의 집행관 임명에 대해 평화 유지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가 정의한 기준을 지침으로 사용하여 신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F)Copy CA 회사법 Code § 14502(h)(1)(F)
(i)Copy CA 회사법 Code § 14502(h)(1)(F)(i)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레벨 1 인도주의 집행관은 해당 집행관을 임명하는 협회가 승인하고 지정한 조건에 따라서만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
(ii)CA 회사법 Code § 14502(h)(1)(F)(i)(ii)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레벨 1 인도주의 집행관은 해당 집행관을 임명하는 협회가 집행관의 치명적인 무력 사용에 대한 정책을 채택하고 해당 집행관이 그 정책에 대해 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총기를 소지할 권한이 없다.
(2)Copy CA 회사법 Code § 14502(h)(2)
(A)Copy CA 회사법 Code § 14502(h)(2)(A) 레벨 2 인도주의 집행관은 평화 유지관이 아니지만, 동물에 대한 모든 잔인한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주 내 모든 장소에서 평화 유지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어떤 방관자라도 자신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레벨 2 인도주의 집행관은 동물에 대한 잔인한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B)CA 회사법 Code § 14502(h)(2)(A)(B) 레벨 2 인도주의 집행관은 형법 제832조에 명시된 경찰 권한 행사와 관련된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우(총기 소지 및 사용 권한 제외), 평화 유지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물과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이 주의 형법 위반에 대해 체포할 수 있으며, 임명 기간 및 범위 내에서 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C)CA 회사법 Code § 14502(h)(2)(A)(C) 레벨 2 인도주의 집행관은 총기를 소지할 권한이 없다.
(D)CA 회사법 Code § 14502(h)(2)(A)(D) 레벨 2 인도주의 집행관은 임명 전에 다음 과목의 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임명하는 협회에 만족스러운 증거로 제공해야 한다.
(i)CA 회사법 Code § 14502(h)(2)(A)(D)(i) 공인된 고등 교육 기관 또는 캘리포니아 수의사 협회가 승인한 기타 제공자가 후원하거나 제공하는 동물 관리 훈련 과정 최소 20시간으로, 국내 동물 및 가축의 질병, 부상 및 방치 식별에 중점을 둔다.
(ii)CA 회사법 Code § 14502(h)(2)(A)(D)(ii) 공인된 고등 교육 기관, 법 집행 기관 또는 캘리포니아 동물 복지 협회가 후원하거나 제공하는 인도주의 집행관의 권한 및 의무와 관련된 주 인도주의 법률 훈련 과정 최소 40시간.
(E)CA 회사법 Code § 14502(h)(2)(A)(E) 정부법 제1029조, 제1030조, 제1031조의 기준을 충족하기 전에는 레벨 2 인도주의 집행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인도주의 협회 또는 동물 학대 방지 협회는 모든 레벨 2 인도주의 집행관 임명에 대해 평화 유지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가 정의한 기준을 지침으로 사용하여 신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3)CA 회사법 Code § 14502(h)(3) 인도주의 집행관 임명 확인 법원 명령의 인증 사본이 카운티 서기에게 제출된 날짜 이후 매 3년마다, 인도주의 집행관은 인도주의 집행관의 권한 및 의무와 관련된 40시간의 계속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이 교육 및 훈련은 공인된 고등 교육 기관, 법 집행 기관 또는 캘리포니아 동물 복지 협회가 후원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준수 증명서는 각 3년 기간 만료 후 21일 이내에 법무부에 송달되어야 하며, 사본은 고등법원, (b) 항 (2) 호의 (A)부터 (E) 소항까지 설명된 기관 및 협회에 송달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준수 증명서 기록 유지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준수 증명서에는 또한 인도주의 협회 또는 동물 학대 방지 협회가 (b) 항 (3) 호 (F) 소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문서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무부에 대한 송달은 법무부가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법무부는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는 제출 절차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3년 기간 만료 후 21일 이내에 법무부에 준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명이 즉시 해지된다.
(4)CA 회사법 Code § 14502(h)(4) 인도주의 집행관이 총기를 소지할 권한이 있는 경우, 해당 집행관은 형법 제830.3조 (t) 항에 따라 최소 6개월마다 지속적인 무기 훈련 및 사격장 자격 요건을 완료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준수 증명서는 6개월 기간 만료 후 21일 이내에 법무부에 송달되어야 하며, 사본은 고등법원, 그리고 (b) 항 (2) 호의 (A)부터 (E) 소항까지 설명된 기관 및 협회에 송달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준수 증명서 기록 유지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준수 증명서에는 또한 인도주의 협회 또는 동물 학대 방지 협회가 (b) 항 (3) 호 (F) 소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문서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무부에 대한 송달은 법무부가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법무부는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는 제출 절차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6개월 기간 만료 후 21일 이내에 법무부에 준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명이 즉시 해지된다.
(5)Copy CA 회사법 Code § 14502(h)(5)
(A)Copy CA 회사법 Code § 14502(h)(5)(A) 인도주의 집행관은 형법 제22295조 (g) 항에 따라 곤봉 또는 경봉의 소지 및 사용에 대해 평화 유지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가 인증한 교육 과정을 만족스럽게 완료한 경우 곤봉 또는 경봉을 소지할 수 있다.
(B)Copy CA 회사법 Code § 14502(h)(5)(A)(B)
(A)Copy CA 회사법 Code § 14502(h)(5)(A)(B)(A) 소항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 집행관은 해당 집행관을 임명하는 협회가 승인하고 지정한 조건에 따라서만 곤봉 또는 경봉을 소지할 수 있다.
(i)CA 회사법 Code § 14502(i) 모든 인도주의 집행관은 체포 시, 해당 집행관이 임명된 이 부분에 따른 협회가 채택할 적절한 배지를 제시하고 노출해야 하며, 배지에는 협회의 이름과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인도주의 집행관이 착용하는 제복에는 임명하는 협회의 이름이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한다. 인도주의 집행관 제복에는 “주(state)” 또는 “캘리포니아(California)”라는 단어를 표시해서는 안 되며, 다만 해당 단어 중 하나 또는 둘 모두가 임명하는 협회의 법인명 일부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j)CA 회사법 Code § 14502(j) 이 조항에 따라 인도주의 집행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인도주의 집행관으로 임명되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이 조항에 따라 임명이 해지되었거나, 임기가 만료되어 이 조항에 따라 갱신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을 집행관으로 사칭하거나 집행관으로 행동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
(k)CA 회사법 Code § 14502(k) 어떤 인도주의 집행관도 해당 관할권 내에서 활동하는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사전 통지 없이 수색 영장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l)CA 회사법 Code § 14502(l) 인도주의 집행관 임명을 위해 법원에 허위 또는 위조 문서를 고의로 제공하는 인도주의 협회, 동물 학대 방지 협회 또는 개인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최대 만 달러 ($10,000)의 벌금에 처해진다.
(m)CA 회사법 Code § 14502(m)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도주의 집행관은 해당 집행관을 임명한 법원이 위치한 카운티에서만 근무해야 한다. 인도주의 집행관은 다른 카운티에서 근무할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카운티의 보안관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통지를 하고, 해당 카운티의 보안관 또는 보안관이 동의를 부여할 권한을 부여한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얻으면 다른 카운티에서 근무할 수 있다. 보안관은 인도주의 집행관이 보안관 관할권에서 근무하려는 모든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해야 하며, 어떤 요청도 부당하게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4503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가 공공 동물 보호소나 특정 동물 보호 단체의 직원들에게 동물 관리법 위반에 대한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직원들은 자격을 갖춘 인도주의 집행관이어야 하며, 법원에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거부하더라도 개인을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의 권한은 해당 권한을 부여한 지방 기관의 관할 지역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Section § 145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동물보호단체와 관련이 있거나 동물보호관이라면, 2012년 1월 1일까지 특정 규칙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 날짜 이전에 확인된 레벨 1 또는 레벨 2 동물보호관이었다면, 새로운 법원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벨 2 동물보호관이었다면, 직위를 유지하기 위해 법무부에 준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즉시 임명이 취소되었을 것입니다.

Section § 14505

Explanation
이 법은 법 집행 기관이 범죄 기록 정보 요약을 요청하는 인도주의 협회나 동물 보호 단체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는 보고서 준비 및 필요한 준수 기록 유지에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