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400

Explanation

이 법은 동물 학대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설립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법인을 설립하려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시민인 최소 20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단체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되었다면, 그 설립 서류에는 이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음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동물 학대 방지 법인은 이 주의 시민이자 거주자인 20명 이상의 사람들에 의해 비영리 공익 법인법 (Part 2 (commencing with Section 5110))에 따라 설립될 수 있다. 해당 법인이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경우, 그 정관에는 해당 법인이 이 조항에 따라 설립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10403

Explanation
이러한 종류의 법인들은 증여, 구매, 유언 또는 유산을 통해 재산을 소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으며, 그 재산을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수입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동산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0404

Explanation
이 법은 법인이나 동물보호관이 동물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람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그들은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람을 기소하는 법적 절차를 도울 수 있습니다.

Section § 10405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 보안관, 치안판사 등 모든 법 집행 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동물 관련 단체가 동물 보호법을 집행하는 것을 돕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04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동물 학대 방지 법인에 적용되며, 언제 설립되었는지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목적을 가진 기존 단체와 너무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려는 어떠한 단체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