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회사법 Code § 10250(a) 이 부의 제6부 (제100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또는 그 목적을 위해 조직된 법인, 또는 1979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부의 제3부 (제102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또는 그 목적을 위해 조직된 법인 (당시 유효했던), 또는 제2부 (제51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조직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제4부 (제91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조직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법인은, 정관에 의해 그렇게 할 권한이 부여된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그와 제휴된 교회, 교구, 회중, 단체, 예배당, 선교회, 종교, 자선, 교육 기관에 투자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공동 신탁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또는 위에서 언급된 기관 중 어느 하나의 이익을 위해 자금이나 재산을 보유하는 조직, 단체 또는 법인, 또는 주교, 사제, 종교 목사 또는 교사, 또는 위에서 언급된 기관이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건물 또는 건물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자금을 보유하는 조직, 단체 또는 법인에 투자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금이나 재산을 수탁자로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위에서 언급된 기관 또는 그 임원이나 이사가 수탁자로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 보유하는 자금을 투자할 권리를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는 일반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된 기관은 그들의 자금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동 신탁 기금 또는 신탁 기금의 지분 또는 이익에 투자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단, 수탁자로서 보유하는 자금 또는 재산의 경우, 그러한 투자가 해당 수탁 관계를 설정하는 유언장, 증서 또는 기타 문서의 문구에 의해 금지되지 않아야 한다.
(b)CA 회사법 Code § 10250(b) 그렇게 조직된 공동 신탁 기금 또는 신탁 기금의 이사 또는 수탁자는 그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임원 또는 대리인을 고용하고, 그들의 직무를 정의하며, 그들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신탁 재산의 수탁자로서 신탁 회사 또는 은행을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자 자문가 또는 자문가들을 고용하고, 그들의 직무를 정의하며, 그들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신탁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성하는 증권은 금융법 제30004조에 정의된 증권 예탁 기관에 예탁될 수 있으며, 이 기관은 금융법 제30200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금융법 제30005조 또는 제30006조에 의해 허가 면제된 기관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증권은 금융법 제775조에 의해 승인된 방식으로 해당 증권 예탁 기관에 의해 보유될 수 있다.
(c)CA 회사법 Code § 10250(c) 해당 공동 신탁 기금 또는 신탁 기금의 이사 또는 수탁자는 당시 발행된 주식 또는 수익 증서 소유자들에게 각 회계연도에 해당 신탁의 순이익과 거의 동일한 반기 배당금을 비례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d)CA 회사법 Code § 10250(d) 기업 증권법 (제4편 제1부 (제25000조부터 시작))의 규정은 본 조항에 따라 생성된 공동 신탁 기금의 생성, 관리 또는 종료에 적용되지 않으며, 그 참여에도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