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200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1979년 12월 31일까지 특정 법률 조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선 목적이라면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주된 목적이 종교적인 경우, 해당 법인은 비영리 종교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1979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한 Division 2의 Part 3 (commencing with Section 10200)에 따라 조직되거나 존재하는 모든 법인은 비영리 법인법 (본 법전의 Division 2 (commencing with Section 5000))의 Part 2 (commencing with Section 5110)에 따른 자선 목적으로 조직된 비영리 공익 법인에 따르며 그로 간주된다. 단, 해당 법인이 주로 또는 전적으로 종교적 목적으로 조직된 경우, 이 경우 해당 법인은 비영리 법인법의 Part 4 (commencing with Section 9110)에 따른 비영리 종교 법인에 따르며 그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