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00

Explanation
이 법은 1878년 3월 30일 이전이든 이후든 설립 시기와 관계없이 한 사람이 운영하는 모든 법인에 적용됩니다. 만약 오래된 법인들이 현행법에 따라 운영하기로 선택하면, 보통은 적용되지 않던 특별한 규칙들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법인이 새로운 법을 따르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특별한 규칙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001

Explanation
1878년 3월 30일 이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회사들은, 최고 책임자가 서명한 특별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회사 설립 서류를 개정하여 제출함으로써 현재 법률에 따라 계속 운영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002

Explanation

이 법은 주교나 이와 유사한 종교 지도자가 1인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인은 교회나 종교 단체의 재산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인 법인은 이 부분에 따라 어떠한 종교 교파, 단체 또는 교회의 주교, 수석 사제, 담임 장로 또는 그 밖의 주재 임원에 의해 해당 단체의 사무, 재산 및 세속 재산을 관리 및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될 수 있다.

Section § 100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종교 법인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을 설립하는 사람이 해당 종교 단체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확인,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카운티, 그리고 주교나 수석 사제와 같은 지도부 직위의 공석이 해당 단체의 규칙에 따라 어떻게 충원되는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004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인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특정 규칙을 정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정관 자체가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정관에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의 사무 규율을 위한 원하는 조항을 명시할 수 있으며, 이는 정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할 권한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다.

Section § 10005

Explanation
단독 법인을 설립하려면 주교나 수석 사제와 같은 주요 종교 지도자가 정관에 서명하고 확인하여 주 총무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면, 총무처는 서류를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접수 날짜를 기록할 것입니다. 일단 접수되면, 새로운 법인은 단독 법인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Section § 10007

Explanation
'단독법인'은 (주로 종교 단체에서 사용되는데) 자연인과 유사한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단독법인은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하며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돈을 빌리고 재산으로 대출을 담보할 수 있고, 법원의 승인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재산 이전 법률에 따라 상속 및 증여를 받을 수 있고, 자신을 대신하여 법적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단독법인은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회사법 Code § 10007(a) 모든 법원과 장소에서, 모든 사안과 절차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하며 방어할 수 있다.
(b)CA 회사법 Code § 10007(b)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자연인과 동일한 방식과 범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c)CA 회사법 Code § 10007(c) 금전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약속어음을 발행하며,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저당권이나 기타 담보권으로 그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
(d)CA 회사법 Code § 10007(d) 어떠한 법원의 명령 없이도 자연인이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동산 및 동산을 매매, 임대, 저당하고, 모든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
(e)CA 회사법 Code § 10007(e) 유언에 의한 재산 이전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자연인이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범위로 자신의 사용을 위하여 또는 신탁에 따라 유증 및 유산을 받을 수 있다.
(f)CA 회사법 Code § 10007(f) 사실상의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Section § 10008

Explanation

이 법은 종교 단체에서 자주 사용되는 법적 형태인 1인 법인이 현재 이끄는 사람이 없더라도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공석 기간 동안에도, 마치 책임자가 있는 것처럼 선물, 기부금 또는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인 법인이 리더십 변경과 관계없이 계속된다고 명시된 대리 관계(다른 단체와의 계약이나 관계와 같은 것)를 설정했다면, 그 대리 관계는 리더가 사망하거나 떠난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1인 법인은 영구 존속하며, 그 직위의 공석에도 불구하고 존속의 연속성을 가진다. 그러한 공석 기간 동안, 1인 법인은 공석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체 사용을 위한 수증자로서 또는 수탁자로서 재산의 증여, 유증, 유산 또는 양도를 수령하고 취득할 수 있는 동일한 능력과 권리를 가지며, 신탁의 수익자가 될 수 있다. 1인 법인에 의해 서면 문서로 생성된 대리 관계로서, 그 문서가 명시적으로 해당 대리 관계가 법인의 직위 공석으로 인해 종료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대리 관계는 법인의 직위 보유자의 사망이나 그 직위의 공석(원인에 관계없이)으로 인해 종료되거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Section § 10009

Explanation
이 법은 1인 법인의 주 사무소가 위치한 카운티의 상급법원 판사가 언제든지 해당 법인의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0010

Explanation
단독법인의 최고 책임자는 법인의 이름, 존속 기간, 활동 지역, 또는 공석 충원 방식 등을 변경하기 위해 정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해당 법인이 관리하는 종교 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식적으로 문서화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정안에는 법인의 고유 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국무장관은 수정안을 접수하여 법인의 정관을 공식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Section § 10012

Explanation
이 법은 주로 종교 지도자를 위해 설립되는 법인의 한 종류인 1인 법인이 최고 책임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해산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책임자가 국무장관에게 해산 선언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문서는 공식적으로 서명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0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인의 해산 선언서에 법인의 명칭과 번호, 법인을 해산하는 이유, 법인 해산 결정이 해당 법인을 관리하는 종교 단체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는 확인, 그리고 법인의 업무를 마무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해산 선언서에는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CA 회사법 Code § 10013(a) 국무장관 기록에 존재하는 법인의 명칭 및 법인 번호.
(b)CA 회사법 Code § 10013(b) 해산 또는 청산의 사유.
(c)CA 회사법 Code § 10013(c) 법인의 해산이 단일 법인(corporation sole)에 의해 관리되는 종교 단체에 의해 정식으로 승인되었음.
(d)CA 회사법 Code § 10013(d) 법인의 사무 청산을 감독할 자의 성명 및 주소.

Section § 100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법인이 해산을 위한 특정 법적 신고서를 제출할 때, 이를 국무장관에게 보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서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국무장관은 해당 서류를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접수 날짜를 기록할 것입니다. 그 시점부터 해당 법인은 일반적인 사업 활동을 중단해야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업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운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015

Explanation
법인이 해산될 때, 모든 빚이 정리된 후, 남은 자산은 해당 법인이 봉사했던 종교 단체나 그 단체를 위한 수탁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또는 법무장관과 같이 관련 있는 사람이 요청하면, 법원이 이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