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9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공익 법인, 상호 이익 법인, 종교 법인을 다루는 법인법의 특정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이는 이러한 비영리 법인과 관련된 '신법'과 '구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조항은 새로운 비영리 법률과 이전 법률을 구분하고, 각 법인 유형에 어떤 부분이 해당하는지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섹션 9910부터 9927까지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회사법 Code § 9910(a) “신 공익, 상호 이익 및 종교 법인법”은 1977-1978년 정기 회기 동안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제정되고, 섹션 9912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980년 1월 1일 발효된 법인법 제1편 제2부의 제1부 (섹션 5002부터 시작), 제2부 (섹션 5110부터 시작), 제3부 (섹션 7110부터 시작), 제4부 (섹션 9110부터 시작) 및 제5부 (섹션 9910부터 시작)를 의미한다.
(b)CA 회사법 Code § 9910(b) “신 공익 법인법”은 신 공익, 상호 이익 및 종교 법인법의 제2부를 의미한다.
(c)CA 회사법 Code § 9910(c) “신 상호 이익 법인법”은 신 공익, 상호 이익 및 종교 법인법의 제3부를 의미한다.
(d)CA 회사법 Code § 9910(d) “신 종교 법인법”은 신 공익, 상호 이익 및 종교 법인법의 제4부를 의미한다.
(e)CA 회사법 Code § 9910(e) “구 비영리법”은 1979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했던 법인법 제1편 제2부 제1부 (섹션 9000부터 시작)를 의미한다.
(f)CA 회사법 Code § 9910(f) “대상 법인”은 섹션 5003의 (a)항의 (3)호부터 (5)호까지에 기술된 법인으로서 구 비영리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을 의미한다.

Section § 99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새로운 공익법인, 상호이익법인 및 종교법인법이 1980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법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새로운 법과 이전 비영리법을 구분하며, 후자는 1980년 이전의 행위, 계약 또는 거래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1980년 이전에 시작되었으나 당시까지 계류 중이던 법인 설립 노력은 1980년 5월 1일까지 완료되면 이전 비영리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1980년 이전에 이전 법에 따라 이루어진 법인의 투표나 동의는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명확히 합니다.

(a)CA 회사법 Code § 9911(a) 새로운 공익법인법은 본 부(division)의 제2부(Part 2)에 따라 1980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모든 법인 또는 본 부, 제3부(Division 3) (제12000조부터 시작하는)의 특정 조항 또는 기타 특정 법률 조항에 따라 제2부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율되는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b)CA 회사법 Code § 9911(b) 새로운 상호이익법인법은 본 부의 제3부(Part 3)에 따라 1980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모든 법인 또는 본 부 또는 제3부(Division 3) (제12000조부터 시작하는)의 특정 조항 또는 기타 특정 법률 조항에 따라 제3부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율되는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c)CA 회사법 Code § 9911(c) 새로운 종교법인법은 본 부의 제4부(Part 4)에 따라 1980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모든 법인 또는 본 부, 제3부(Division 3) (제12000조부터 시작하는)의 특정 조항 또는 기타 특정 법률 조항에 따라 제4부에 의해 명시적으로 규율되는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d)Copy CA 회사법 Code § 9911(d)
(a)Copy CA 회사법 Code § 9911(d)(a)항부터 (c)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이전 비영리법의 요건을 충족할 의도였고 실제로 충족하는 정관이 1980년 1월 1일 이전에 국무장관에게 최초로 접수되었고 해당 날짜에도 그 사안이 여전히 계류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은 정관이 1980년 5월 1일 이전에 제출되면 이전 비영리법에 따라 설립될 수 있다.
(e)CA 회사법 Code § 9911(e) 본 부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i) 새로운 공익법인법은 제5060조에서 언급된 모든 대상 법인과 해당 법인의 이사, 임원 또는 구성원이 1980년 1월 1일 이후에 취한 모든 행위에 적용된다. (ii) 새로운 상호이익법인법은 제5059조에서 언급된 모든 대상 법인과 해당 법인의 이사, 임원 또는 구성원이 1980년 1월 1일 이후에 취한 모든 행위에 적용된다. (iii) 새로운 종교법인법은 제5061조에서 언급된 모든 대상 법인과 해당 법인의 이사, 임원 또는 구성원이 1980년 1월 1일 이후에 취한 모든 행위에 적용된다.
(f)CA 회사법 Code § 9911(f) 본 부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 또는 그 이사, 임원 또는 구성원에 의한 행위, 계약 또는 기타 거래를 규율하는 새로운 공익법인, 상호이익법인 및 종교법인법의 모든 조항은 198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행위, 계약 또는 거래에만 적용되며, 1980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 계약 또는 거래는 이전 비영리법에 의해 규율된다.
(g)CA 회사법 Code § 9911(g) 본 부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80년 1월 1일 이전에 이전 비영리법에 따라 법인의 이사 또는 구성원이 행한 모든 투표 또는 동의는 해당 법에 따라 유효하며, 그러한 투표 또는 동의와 관련하여 본 주의 공공기관에 증명서 또는 문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 1980년 1월 1일 이후에도 이전 비영리법에 따라 제출될 수 있다.

Section § 9912

Explanation

이 조항은 198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비영리 법인이 새로운 법인법에 따라 어떻게 분류되는지 설명합니다. 법인들은 그들의 목적과 법적 지정에 따라 공익법인, 상호이익법인 또는 종교법인으로 분류됩니다. 국무장관은 법인들에게 그들의 분류에 대한 자문 통지를 보냅니다. 법인들은 또한 법무장관에게 통지한 후 법원에 그들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선 자산을 보유한 상호이익법인은 신탁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본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른 주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회사법 Code § 9912(a) 이전 비영리법(이전 비영리법 또는 기타 특정 법률 규정의 조건에 따라)의 적용을 받는 각 법인은 1980년 1월 1일 이후부터 다음을 기준으로 새로운 공익법인법, 새로운 상호이익법인법 또는 새로운 종교법인법의 적용을 받는다:
(1)CA 회사법 Code § 9912(a)(1) 법률에 의해 새로운 공익법인법, 새로운 상호이익법인법 또는 새로운 종교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지정된 유형의 법인은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2)CA 회사법 Code § 9912(a)(2) 주로 또는 전적으로 종교적 목적을 위해 조직된 법인은 새로운 종교법인법의 적용을 받는다.
(3)CA 회사법 Code § 9912(a)(3) 본 항의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지만 세입 및 조세법 제23701d조에 따라 면제를 받은 법인은 새로운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다.
(4)CA 회사법 Code § 9912(a)(4) 본 항의 (1), (2) 또는 (3)에 해당하지 않으며, 모든 자산이 자선 또는 공공 목적에 취소 불가능하게 헌납되었고, 정관 또는 내규에 따라 해산 시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자산을 분배해야 하는 법인은 새로운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다.
(5)CA 회사법 Code § 9912(a)(5) 본 항의 (1), (2), (3) 또는 (4)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산 시 회원에게 자산 분배를 허용하는 법인은 새로운 상호이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다.
(6)CA 회사법 Code § 9912(a)(6) 본 항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법인은 새로운 상호이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다.
(b)CA 회사법 Code § 9912(b) 1980년 1월 1일 이전에 국무장관실은 (a)항에 해당하는 각 법인에게 본 조의 (a)항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해당 법인의 유형을 나타내는 구속력 없는 자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c)Copy CA 회사법 Code § 9912(c)
(a)Copy CA 회사법 Code § 9912(c)(a)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이익법인이 자선 신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해당 신탁의 조항에 따라 그리고 제7238조에 따라 적용되는 모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d)CA 회사법 Code § 9912(d) 법인은 (a)항에 따라 공익법인, 상호이익법인 또는 종교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결정하기 위해 관할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절차 통지는 법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회원은 개입할 수 있다. 절차 통지는 법무장관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법무장관은 개입할 수 있다. 해당 절차의 최종 판결 공증 사본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e)CA 회사법 Code § 9912(e) 국무장관은 본 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존 법인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또는 다른 주 기관으로부터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99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법인들이 새로운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언제 정관을 업데이트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공익법인, 상호이익법인, 종교법인은 정관 관련 최신 법률 조항을 자동으로 포함할 필요는 없으며, 스스로 업데이트하고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적극적으로 선택할 때까지는 그러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이사회는 이러한 개정안을 작성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들의 승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조항에 따라 특정 진술서가 이미 제출되었다면, 개정안에는 최초 주소나 최초 소송대리인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a)CA 회사법 Code § 9913(a) 새로운 공익법인법의 섹션 5130, 5131 및 5132 조항 중 정관의 내용과 관련된 규정은, 해당 법인이 이 부분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법의 모든 조항에 의해 규율받기를 선택한다고 명시하는 정관 개정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해당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회사법 Code § 9913(b) 새로운 상호이익법인법의 섹션 7130, 7131 및 7132 조항 중 정관의 내용과 관련된 규정은, 해당 법인이 이 부분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법의 모든 조항에 의해 규율받기를 선택한다고 명시하는 정관 개정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상호이익법인법에 의해 규율되는 해당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회사법 Code § 9913(c) 새로운 종교법인법의 섹션 9130, 9131 및 9132 조항 중 정관의 내용과 관련된 규정은, 해당 법인이 이 부분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법의 모든 조항에 의해 규율받기를 선택한다고 명시하는 정관 개정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종교법인법에 의해 규율되는 해당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opy CA 회사법 Code § 9913(d)
(a)Copy CA 회사법 Code § 9913(d)(a)항에 기술된 개정안은 이사회 단독으로 채택될 수 있다. 단, 해당 개정안이 공익법인의 목적 진술을 섹션 5130에 맞추고, 주사무소 위치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하며, 이사의 수에 관한 모든 진술을 삭제하거나 그러한 진술을 섹션 5151에 맞추는 것 (섹션 9915에 따름) 외에 정관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해당 변경에 대해 달리 승인이 요구되는 때에는 회원들 (섹션 5034)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e)Copy CA 회사법 Code § 9913(e)
(b)Copy CA 회사법 Code § 9913(e)(b)항에 기술된 개정안은 이사회 단독으로 채택될 수 있다. 단, 해당 개정안이 상호이익법인의 목적 진술을 섹션 7130의 (a) 및 (b)항에 맞추고, 주사무소 위치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하며, 이사의 수에 관한 모든 진술을 삭제하거나 그러한 진술을 섹션 7151에 맞추는 것 (섹션 9915에 따름) 외에 정관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해당 변경에 대해 달리 승인이 요구되는 때에는 회원들 (섹션 5034)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f)Copy CA 회사법 Code § 9913(f)
(c)Copy CA 회사법 Code § 9913(f)(c)항에 기술된 개정안은 이사회 단독으로 채택될 수 있다. 단, 해당 개정안이 종교법인의 목적 진술을 섹션 9130에 맞추고, 주사무소 위치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하며, 이사의 수에 관한 모든 진술을 삭제하거나 그러한 진술을 섹션 9151에 맞추는 것 (섹션 9915에 따름) 외에 정관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해당 변경에 대해 달리 승인이 요구되는 때에는 회원들 (섹션 5034)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g)CA 회사법 Code § 9913(g) 섹션 6210, 8210 또는 6210 (섹션 9660에 의해 적용됨)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개정안에는 법인의 최초 도로명 주소 또는 최초 우편 주소를 포함하거나 법인의 최초 소송대리인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99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익법인, 상호이익법인, 종교법인에 관한 법률의 특정 조항들이 각 해당 유형의 법인에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법인의 설립 문서에 그 권한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해당 내용이 명시적으로 제한이라고 언급하지 않는 한 법인의 능력에 대한 제한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새로운 공익법인법의 섹션 5140은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해당 법인에 적용되며, 새로운 상호이익법인법의 섹션 7140은 상호이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해당 법인에 적용되고, 새로운 종교법인법의 섹션 9140은 종교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해당 법인에 적용된다. 다만, 섹션 9913에 따른 개정 이전에 해당 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법인의 권한과 관련된 어떠한 진술도 명시적으로 제한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제한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9915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새로운 법인법이 기존의 공익법인, 상호이익법인, 종교법인에 대해 명시된 대로 정관을 개정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때까지 이 법인들은 이전의 비영리법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사 수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원들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사 수의 제한은 이전 법이 아닌 새로운 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a)CA 회사법 Code § 9915(a) 새로운 공익법인법 제5151조 (a)항은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해당 법인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새로운 상호이익법인법 제7151조 (a)항은 상호이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해당 법인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종교법인법 제9151조 (a)항은 종교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해당 법인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인들은 제9913조에 따라 정관 개정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이전의 비영리법인법의 적용을 계속 받는다. 만약 개정안이 이사의 수 또는 이사의 최대 또는 최소 수에 변경을 가하거나, 고정 이사회에서 가변 이사회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또한 회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ection 5034).
(b)Copy CA 회사법 Code § 9915(b)
(a)Copy CA 회사법 Code § 9915(b)(a)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수에 대한 제한을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이전의 비영리법인법 조항 대신, 적절하게는 새로운 공익법인법, 새로운 상호이익법인법 또는 새로운 종교법인법이 적용된다.

Section § 9916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익법인, 상호이익법인, 종교법인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법인들이 각자의 법률에 따라 특정 규칙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들 법인의 경우, 법인 자체의 규정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회계 담당자'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최고 재무 책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9916.5

Explanation

이 조항은 1980년 1월 1일 당시 비영리 법인 이사들에게 적용되는 과도기적 규칙을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이사가 3년이 넘는 임기로 재직 중이었다면, 그 이사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또는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날 중 더 이른 날까지 계속 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날짜 기준으로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지명으로 직책을 맡고 있었다면, 그들은 1982년 12월 31일까지 그 직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5220조 (a)항 및 (d)항은 비영리 공익 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해당 법인에 적용되며, 7220조 (a)항 및 (d)항은 비영리 상호 이익 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해당 법인에 적용된다. 단,
(a)CA 회사법 Code § 9916.5(a) 1980년 1월 1일 현재 이사가 3년을 초과하는 임기로 재직 중인 경우, 해당 이사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또는 임기 만료일 중 더 이른 날까지 계속 재직할 수 있다.
(b)CA 회사법 Code § 9916.5(b) 1980년 1월 1일 현재 법인 이사 중 3분의 1을 초과하는 수가 지명 또는 선임에 의해 직위를 보유하는 경우, 그들은 1982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

Section § 991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법인 유형(공익 법인, 상호 이익 법인 또는 종교 법인)이 누군가를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책하거나 보호하고자 할 때 다른 규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합니다. 면책 규칙은 법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섹션(공익 법인의 경우 5238, 상호 이익 법인의 경우 7237, 종교 법인의 경우 9246)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사건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의 정관이나 내규에 면책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도, 명확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섹션들에서 허용하는 바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섹션 5238은 공익 법인에 의한 제안된 면책을, 섹션 7237은 상호 이익 법인에 의한 제안된 면책을, 그리고 섹션 9246은 종교 법인에 의한 제안된 면책을 1980년 1월 1일 이후에 규정하며, 면책의 근거가 되는 사건이 1980년 1월 1일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 법인의 정관 또는 내규에 포함된 면책과 관련된 어떠한 진술도, 명시적으로 그러한 의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섹션 5238, 섹션 7237 또는 섹션 9246에 의해 허용되는 면책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991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비영리 단체에 회원증서에 관한 특정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회원증서가 1980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된 경우, 새로운 규칙이 적용됩니다. 그 날짜 이전에 발행된 경우, 해당 단체가 공식적으로 정관을 업데이트하지 않는 한 이전 규칙이 적용됩니다.

Section § 99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공익법인, 상호부조법인, 종교법인 등 다양한 비영리법인의 회의 및 투표에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새로운 법인법은 1980년 1월 1일 이후에 취해진 조치에 적용됨을 명확히 합니다. 하지만 회의가 원래 1980년 이전에 예정되었다면, 이전 비영리법인법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 법은 또한 이전 법에서 새로운 법으로의 전환 기간 동안 위임장 및 취해진 조치의 유효성을 다루며, 특정 위임장은 사용될 수 있고 특정 이사회 조치는 이전 규칙을 준수했다면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1982년 1월 1일 현재의 규칙을 위반하는 새로운 부칙이 없도록 보장합니다.

(a)CA 회사법 Code § 9920(a) 새로운 공익법인법 제5장 (제5510조부터 시작) 및 제6장 (제5610조부터 시작)의 조항은 1980년 1월 1일 이후에 개최된 공익법인의 회원 회의와 1980년 1월 1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서면 투표에 따른 해당 회원들의 조치, 그리고 해당 조치를 위해 행사된 회의 또는 투표에서의 표(1980년 1월 1일 이전에 회원이 위임장 또는 투표용지를 작성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에 적용됩니다. 새로운 상호부조법인법 제5장 (제7510조부터 시작) 및 제6장 (제7610조부터 시작)의 조항은 상호부조법인의 회원 회의에 적용되며, 새로운 종교법인법 제4장 (제9410조부터 시작)의 조항은 종교법인의 회원 회의에 적용됩니다.
(b)Copy CA 회사법 Code § 9920(b)
(a)Copy CA 회사법 Code § 9920(b)(a)항에도 불구하고:
(1)CA 회사법 Code § 9920(b)(1) 해당 회원 회의가 1980년 1월 1일 이전 날짜로 처음 소집되었고 해당 회의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회원들에게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이전 비영리법인법이 해당 회원 회의 및 해당 회의에서 행사된 표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2)CA 회사법 Code § 9920(b)(2) 위임장이 이전 비영리법인법에 따라 유효하지만, 새로운 공익법인법에 따라 공익법인에 대해, 새로운 상호부조법인법에 따라 상호부조법인에 대해, 또는 새로운 종교법인법에 따라 종교법인에 대해 유효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해당 위임장이 그 조건에 따라 1980년 중 또는 그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 해당 위임장은 1980년 동안 (만료일 이전에) 회원 회의에서 투표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안 됩니다.
(3)CA 회사법 Code § 9920(b)(3) 1979년 12월 31일 이후부터 1982년 1월 1일 이전까지 이사회 또는 회원들이 취한 조치는, 1982년 1월 1일 이전에 해당 조치의 무효를 신뢰하여 불리하게 행동한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시 존재했던 이전 비영리법인법 및 정관과 부칙을 준수하여 취해진 경우 유효합니다. 이 항은 1981년 12월 31일 이후에 해당 경우에 따라 당시 존재하던 새로운 공익법인, 상호부조법인 또는 종교법인법의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정관 또는 부칙의 어떠한 조항도 유효하게 하지 않습니다.

Section § 9921

Explanation
이 법은 소송이 시작된 시점에 따라 공익법인 및 상호이익법인과 관련된 법적 조치에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198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된 사건의 경우, 이러한 유형의 법인을 위한 새로운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날짜 이전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은 이전의 비영리법인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Section § 9922

Explanation
이 법은 공익법인, 종교법인, 상호이익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이 1980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한 거래에 특정 규칙이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만약 비영리 거래에 필요한 승인이 이 날짜 이전에 이미 확보되었거나, 그 이전에 예정된 회의에서 이루어졌다면, 대신 이전 법률이 적용됩니다.

Section § 99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익법인 또는 상호이익법인이 1980년 1월 1일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해산되는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새로운 법인법의 특정 장들이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198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들이 진행 중이더라도 이전의 비영리법인법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새로운 공익법인법의 제15장 (제6510조부터 시작) 및 제17장 (제6710조부터 시작)은 198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된 공익법인의 비자발적 해산 행위에 적용되며, 새로운 상호이익법인법의 제15장 (제8510조부터 시작) 및 제17장 (제8710조부터 시작)은 198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된 상호이익법인의 비자발적 해산 행위에 적용된다. 다만, 1980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되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인 그러한 모든 행위는 이전의 비영리법인법이 규율한다.

Section § 9924

Explanation
이 법은 법인 해산 규칙이 법인의 종류와 절차 시작 시점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공익법인과 상호이익법인의 경우, 1980년 1월 1일 이후에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면, 새로운 법률이 적용됩니다. 종교법인의 경우,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산이 198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었다면, 이전 법률이 여전히 그 절차를 규율합니다.

Section § 9925

Explanation

1980년 1월 1일 이전에 법적 서류를 받을 법인 대리인을 지정한 회사의 경우, 특정 공식 문서에 언급된 대리인의 사무실 중 어느 곳이든 해당 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법의 여러 조항에 따라 공익법인 및 종교법인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법인에도 적용됩니다.

1980년 1월 1일 이전에 소송대리인이 지정되었고, 해당 대리인 지정에 소송대리인이 사무실을 유지했던 도시, 읍 또는 마을의 이름이 포함된 경우, 해당 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새로운 공익법인법 제6213조(공익법인에 적용되며, 제9660조에 따라 종교법인에도 적용됨), 새로운 상호이익법인법 제8213조, 회사법 제1505조, 또는 1977년 1월 1일 이전에 유효했던 회사법 제3301.5조, 제3301.6조, 제6403.5조 또는 제6403.6조에 따라 제출된 소송대리인의 증명서에 명시된 대리인의 모든 사무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Section § 9926

Explanation
187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존재했지만 현재 비영리법을 따르지 않는 캘리포니아 비영리 법인은 현재의 비영리법을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모든 이사의 만장일치 동의 또는 연례 회의나 특별 회의에서 의결권 있는 회원들의 과반수 승인이 필요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이 선택을 문서화하는 증명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인은 공식적으로 현재 비영리법에 따라 운영되며, 관련 모든 권리와 책임이 부여됩니다.

Section § 9927

Explanation
만약 비영리 법인의 권리, 특권 및 권한이 1980년 1월 1일 이전에 이전 법률에 따라 정지되었다면, 해당 법인의 지위가 감사관(Controller)에 의해 복원될 때까지 그 규정들은 계속 적용됩니다.

Section § 9928

Explanation

이 법은 1971년 이전에 설립되었고 특정 필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을 국무장관이 어떻게 정지시킬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만약 해당 법인이 특정 진술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고 아직 세무 당국에 의해 정지되지 않았다면, 지역 신문에 60일 기한의 공고가 나간 후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법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가 통지 없이 정지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법인이 61일에서 18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무장관은 법인의 명칭 변경을 제외한 권리와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다른 세금 관련 이유로 정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여전히 제출할 수 있습니다.

(a)CA 회사법 Code § 9928(a) 1971년 1월 1일 이전에 당시 유효했던 일반 법인법(법인법 제1편 제1부(제100조부터 시작)) 또는 이전의 법률 규정 외의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고, 제6210조 또는 제8210조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구 제3301조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정지 상태에 있지 않은 법인은 본 조항에 따라 국무장관에 의해 정지될 수 있다.
(b)CA 회사법 Code § 9928(b) 국무장관은 정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정부법 제6061조에 따라, 정관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위치해야 한다고 명시된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일반 일간 신문에 1회 공고를 게재해야 한다. 해당 공고는 법인의 명칭과 법인 번호로 법인을 식별하고, 제6210조 또는 제8210조에 따른 진술서가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추가 통지 없이 법인이 정지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c)CA 회사법 Code § 9928(c) 공고일로부터 61일 이상 180일 이내에, 국무장관은 (a)항 및 (b)항에 따라 법인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d)CA 회사법 Code § 9928(d) 국무장관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정지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그 즉시, 새로운 명칭을 명시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는 목적을 제외하고는, 해당 법인의 법인 권한, 권리 및 특권은 정지된다.
(e)CA 회사법 Code § 9928(e) 본 조항 또는 세입 및 조세법 제23301조, 제23301.5조 또는 제23775조에 따른 법인 권한, 권리 및 특권의 정지에도 불구하고 제6210조 또는 제8210조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정지된 법인이 제6210조 또는 제8210조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하면, 국무장관은 그 사실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증명해야 하며, 해당 법인은 세입 및 조세법 제23305a조에 따라 정지 상태에서 해제될 수 있다. 단, 해당 법인이 세입 및 조세법 제23301조, 제23301.5조 또는 제23775조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정지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