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5
Section § 991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공익 법인, 상호 이익 법인, 종교 법인을 다루는 법인법의 특정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이는 이러한 비영리 법인과 관련된 '신법'과 '구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조항은 새로운 비영리 법률과 이전 법률을 구분하고, 각 법인 유형에 어떤 부분이 해당하는지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Section § 9911
이 법 조항은 새로운 공익법인, 상호이익법인 및 종교법인법이 1980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법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새로운 법과 이전 비영리법을 구분하며, 후자는 1980년 이전의 행위, 계약 또는 거래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1980년 이전에 시작되었으나 당시까지 계류 중이던 법인 설립 노력은 1980년 5월 1일까지 완료되면 이전 비영리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1980년 이전에 이전 법에 따라 이루어진 법인의 투표나 동의는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9912
이 조항은 198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비영리 법인이 새로운 법인법에 따라 어떻게 분류되는지 설명합니다. 법인들은 그들의 목적과 법적 지정에 따라 공익법인, 상호이익법인 또는 종교법인으로 분류됩니다. 국무장관은 법인들에게 그들의 분류에 대한 자문 통지를 보냅니다. 법인들은 또한 법무장관에게 통지한 후 법원에 그들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선 자산을 보유한 상호이익법인은 신탁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본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다른 주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91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법인들이 새로운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언제 정관을 업데이트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공익법인, 상호이익법인, 종교법인은 정관 관련 최신 법률 조항을 자동으로 포함할 필요는 없으며, 스스로 업데이트하고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적극적으로 선택할 때까지는 그러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이사회는 이러한 개정안을 작성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들의 승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조항에 따라 특정 진술서가 이미 제출되었다면, 개정안에는 최초 주소나 최초 소송대리인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9914
이 법 조항은 공익법인, 상호이익법인, 종교법인에 관한 법률의 특정 조항들이 각 해당 유형의 법인에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법인의 설립 문서에 그 권한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해당 내용이 명시적으로 제한이라고 언급하지 않는 한 법인의 능력에 대한 제한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9915
이 조항은 특정 새로운 법인법이 기존의 공익법인, 상호이익법인, 종교법인에 대해 명시된 대로 정관을 개정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때까지 이 법인들은 이전의 비영리법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사 수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원들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사 수의 제한은 이전 법이 아닌 새로운 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Section § 9916
Section § 9916.5
이 조항은 1980년 1월 1일 당시 비영리 법인 이사들에게 적용되는 과도기적 규칙을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이사가 3년이 넘는 임기로 재직 중이었다면, 그 이사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또는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날 중 더 이른 날까지 계속 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날짜 기준으로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지명으로 직책을 맡고 있었다면, 그들은 1982년 12월 31일까지 그 직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Section § 9917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법인 유형(공익 법인, 상호 이익 법인 또는 종교 법인)이 누군가를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책하거나 보호하고자 할 때 다른 규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합니다. 면책 규칙은 법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섹션(공익 법인의 경우 5238, 상호 이익 법인의 경우 7237, 종교 법인의 경우 9246)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사건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법인의 정관이나 내규에 면책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도, 명확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섹션들에서 허용하는 바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9918
Section § 9920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공익법인, 상호부조법인, 종교법인 등 다양한 비영리법인의 회의 및 투표에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새로운 법인법은 1980년 1월 1일 이후에 취해진 조치에 적용됨을 명확히 합니다. 하지만 회의가 원래 1980년 이전에 예정되었다면, 이전 비영리법인법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 법은 또한 이전 법에서 새로운 법으로의 전환 기간 동안 위임장 및 취해진 조치의 유효성을 다루며, 특정 위임장은 사용될 수 있고 특정 이사회 조치는 이전 규칙을 준수했다면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1982년 1월 1일 현재의 규칙을 위반하는 새로운 부칙이 없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9921
Section § 9922
Section § 992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익법인 또는 상호이익법인이 1980년 1월 1일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해산되는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새로운 법인법의 특정 장들이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198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들이 진행 중이더라도 이전의 비영리법인법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Section § 9924
Section § 9925
1980년 1월 1일 이전에 법적 서류를 받을 법인 대리인을 지정한 회사의 경우, 특정 공식 문서에 언급된 대리인의 사무실 중 어느 곳이든 해당 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법의 여러 조항에 따라 공익법인 및 종교법인뿐만 아니라 일부 다른 법인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9926
Section § 9927
Section § 9928
이 법은 1971년 이전에 설립되었고 특정 필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을 국무장관이 어떻게 정지시킬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만약 해당 법인이 특정 진술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고 아직 세무 당국에 의해 정지되지 않았다면, 지역 신문에 60일 기한의 공고가 나간 후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법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추가 통지 없이 정지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법인이 61일에서 18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무장관은 법인의 명칭 변경을 제외한 권리와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다른 세금 관련 이유로 정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정지를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여전히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