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공공기관"은 모든 항만 구역, 강 항만 구역, 시립 항만 구역, 항구 구역, 항구 개선 구역, 공동 항구 개선 구역, 주 항만 위원회, 항만 위원회, 시, 카운티, 그리고 이 주에 있는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한다.
Part 10
Section § 10700
이 조항은 이 법의 해당 부분에서 "공공기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항만 및 항구 구역, 항구와 관련된 주 및 지방 정부 위원회, 그리고 주 내의 모든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포함됩니다.
공공기관 정의 항만 구역 강 항만 구역 시립 항만 구역 항구 구역 항구 개선 구역 공동 항구 개선 구역 주 항만 위원회 항만 위원회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Section § 10701
이 법은 항만 또는 해양 터미널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다른 공공기관, 사기업 또는 개인과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연구, 옹호 활동, 무역 관행 개선 등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들은 교통, 화물, 요금 체계와 같은 문제에 중점을 둡니다. 참여하려면 비영리 법인이 회원의 재정적 책임을 제한해야 합니다. 기관은 대표자를 임명하고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비영리 법인의 설립 문서에 책임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항만 관리 해양 터미널 비영리 상호이익법인 사기업과의 제휴 교통 상황 연구 화물량 조사 요금 체계 상업 운송 관행 공정한 요금 체계 무역 차별 입법 대변 협력 상호 이익 책임 제한
Section § 10702
이 법은 공공기관과 사기업 모두 '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비영리 상호이익법인을 설립하고 가입할 법적 능력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공공기관 사기업 법적 능력 비영리 상호이익법인 설립자 회원 캘리포니아 일반법인법 비영리법 법인 구조
Section § 10703
이 조항은 정부 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비영리 상호이익법인을 통제하는 경우, 일부 금융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들 법인은 회원권 관련 증권법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특정 세금 납부에서 면제됩니다. 다만, 특정 세법에 명시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또는 이들을 대표하고 이들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이 이 부분에 따른 비영리 상호이익법인의 설립자 또는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고 의결권의 과반수를 행사할 권리가 있는 경우, 그리고 그러한 기간 동안:
(a)CA 회사법 Code § 10703(a) 기업증권법 (Title 4의 Division 1 (Section 25000부터 시작))은 법인이 발행한 회원권 또는 회원증명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b)CA 회사법 Code § 10703(b) 해당 법인은 은행 및 법인세법 (Revenue and Taxation Code의 Division 2의 Part 11)에 따른 어떠한 세금 납부도 면제되며, 그 중 Chapter 4의 Article 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비영리 상호이익법인 공공기관 과반수 통제 기업증권법 면제 회원증명서 세금 면제 은행 및 법인세법 정부 대표자 의결권 설립자 세금 예외 금융 규제 비영리 이사 회원권 문제 세입 및 조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