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한 규정이나 상황이 다른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 한, 이 법규의 일반적인 규칙과 정의들이 제5110조, 제7110조, 제9110조, 제9910조로 시작하는 해당 편의 다른 부분들을 해석할 때 적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ection § 50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회사법의 특정 부분들이 어떤 법인에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법전의 특정 부분에 따라 조직된 법인이나 1980년 1월 1일 이후 비영리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 법인들이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기존 법인들이 그들을 설립한 법률의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법률의 변경이나 업데이트로 인해 법인에 대한 법적 청구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a)CA 회사법 Code § 5003(a) 이 부분의 규정은 다음 법인에 적용된다:
(1)CA 회사법 Code § 5003(a)(1) 이 부의 제2부, 제3부 및 제4부에 따라 조직된 법인;
(2)CA 회사법 Code § 5003(a)(2) 이 부 또는 제3부 (제12000조부터 시작하는)의 특정 규정 또는 기타 특정 법률 규정에 따라 이 부의 제2부, 제3부 또는 제4부에 명시적으로 따르는 법인;
(3)CA 회사법 Code § 5003(a)(3) 1980년 1월 1일 직전에 시행 중이던 제2부 제1부 (제9000조부터 시작하는)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제2부 제1부의 규정에 따르며, 1980년 1월 1일 이후에 제9912조에 따라 비영리 공익 법인법, 비영리 상호 이익 법인법 또는 비영리 종교 법인법에 따르는 법인;
(4)CA 회사법 Code § 5003(a)(4) 1980년 1월 1일 직전에 시행 중이던 제2부 제1부 (제9000조부터 시작하는)에 명시적으로 따르며, 1980년 1월 1일 직전에 시행 중이던 이 부 또는 제3부 (제12000조부터 시작하는)의 특정 규정 또는 기타 특정 법률 규정에 따라, 그리고 1980년 1월 1일 이후에 제9912조에 따라 비영리 공익 법인법, 비영리 상호 이익 법인법 또는 비영리 종교 법인법에 따르는 법인; 그리고
(5)CA 회사법 Code § 5003(a)(5) 제9911조 (d)항에 따라 허용된 대로 설립된 법인.
(b)CA 회사법 Code § 5003(b) 이 부분, 제2부, 제3부, 제4부 또는 제5부의 제정 또는 재제정일에 설립되었거나 존재하는 법인의 존속은 해당 부분들의 제정 또는 재제정, 법인 설립 요건의 변경, 또는 그들이 설립되거나 창설된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c)CA 회사법 Code § 5003(c) 이 부분 또는 제2부, 제3부, 제4부 또는 제5부의 제정 또는 재제정으로 인한 폐지나 그 개정은 해당 제정, 재제정 또는 개정 시점 이전에 발생한 어떠한 법인, 그 구성원, 이사 또는 임원에 대한 기존 책임 또는 소송 원인을 손상시키거나 박탈하지 않는다.

Section § 5004

Explanation
이 법은 법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민사소송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5005

Explanation
법인이 법적으로 존재하려면, 법적 절차에 필요한 경우 법원 명령에 따라 그 재산을 압류하거나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5005.1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또는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비영리 단체가 부상이나 재산 피해와 같은 다양한 책임에 대해 자신과 그 구성원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들은 자가보험 청구를 처리하기 위해 최소 두 개 이상의 유사한 단체와 함께 비영리 풀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보험 풀은 일반 보험처럼 규제되지 않으며,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기업은 직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충당하기 위해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풀은 시작 시 최소 25만 달러가 필요하며, 특정 유형은 운영을 위해 5백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참여하는 단체들은 풀을 재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약정해야 합니다.

(a)CA 회사법 Code § 5005.1(a) 노동법 제4편 (제3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책임을 제외하고, 인가된 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1)CA 회사법 Code § 5005.1(a)(1) 모든 불법행위 책임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스스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CA 회사법 Code § 5005.1(a)(2) 법인의 직원이 고용 범위 내에서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3)CA 회사법 Code § 5005.1(a)(3) 법인과의 참여 범위 내에서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에 대해 법인의 이사, 임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4)CA 회사법 Code § 5005.1(a)(4) 법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동차의 물리적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 스스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5)CA 회사법 Code § 5005.1(a)(5) 모든 종류의 재산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스스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재산 손실과 관련된 손실 및 비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b)Copy CA 회사법 Code § 5005.1(b)
(1)Copy CA 회사법 Code § 5005.1(b)(1) 본 조항에 따라 인가된 협정은 해당 법인이 두 개 이상의 다른 인가된 법인과 연합하여 자가보험 청구 또는 손실의 공동 부담(풀링)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인가된 법인에게 적용됩니다. 이 공동 부담 협정은 제2편 (제5110조부터 시작)에 따라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보험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보험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2)CA 회사법 Code § 5005.1(b)(2) 공동 부담 협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거나 갱신되는 모든 회원 가입 신청서 및 모든 위험 공동 부담 계약에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 10포인트 활자로 다음 통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통지: 본 위험 공동 부담 계약은 캘리포니아 법인법 제5005.1조에 따라 인가된 공동 부담 협정에 의해 발행됩니다. 이 공동 부담 협정은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보험국장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위험 공동 부담 풀이 파산할 경우 보험 보증 기금은 청구액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c)CA 회사법 Code § 5005.1(c) 본 조항은 본 편에 따라 조직된 법인에게 법인 직원에 대한 징벌적 또는 징계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판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하거나, 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하거나, 지급을 제공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d)Copy CA 회사법 Code § 5005.1(d)
(1)Copy CA 회사법 Code § 5005.1(d)(1) 본 조항에 따라 설립된 모든 보험 풀은 최소 25만 달러($250,000)의 초기 공동 부담 자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2)Copy CA 회사법 Code § 5005.1(d)(2)
(a)Copy CA 회사법 Code § 5005.1(d)(2)(a)항 (5)호에 명시된 보장을 제공하는 모든 보험 풀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A)Copy CA 회사법 Code § 5005.1(d)(2)(a)(A)
(a)Copy CA 회사법 Code § 5005.1(d)(2)(a)(A)(a)항 (1)호에 명시된 보장을 최소 5년 동안 제공할 목적으로 조직되어야 합니다.
(B)CA 회사법 Code § 5005.1(d)(2)(a)(B) 최소 5백만 달러($5,000,000)의 누적 순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e)CA 회사법 Code § 5005.1(e) 본 조항에 따라 설립된 모든 풀의 모든 참여 법인은 재정적으로 건전한 위험 풀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를 지불하거나 기타 의무적인 재정적 기여 또는 약정을 할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f)CA 회사법 Code § 5005.1(f) 본 조항의 목적상, 인가된 “법인”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1)CA 회사법 Code § 5005.1(f)(1) 주로 건강 또는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나, 병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CA 회사법 Code § 5005.1(f)(2) 미국 국세법 제501(c)(3)조에 명시된 조직으로서 연방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Section § 5006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인을 대리하여 국무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수수료가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50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에 제출된 국내 또는 외국 법인 관련 문서(예: 합의서나 증명서)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서에 실수가 있는 경우, '정정 증명서'를 제출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정은 이사회나 구성원의 결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최초 제출 당시 허용되지 않았을 개정안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정정 증명서에는 법인명, 최초 제출일, 그리고 정정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정정은 문서의 원래 효력 발생일을 변경하지 않으며, 정정 이전에 발생한 권리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 오류로 인해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해당 오류에 불리하게 의존한 사람이 없는 경우 정정으로 인해 소멸됩니다.

이 부, 제2부, 제3부, 제4부 또는 제5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국내 법인, 외국 법인 또는 외국 사업 법인과 관련된 모든 합의서, 증명서 또는 기타 서류는 그 안에 포함된 사실의 오기, 그 집행상의 결함 또는 그 안에 포함된 기타 오류나 결함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는 “_____ (여기에 정정할 합의서, 증명서 또는 기타 서류의 명칭과 법인의 명칭을 기재)”라는 제목의 정정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러한 정정 증명서는 이사회, 구성원 또는 대리인이 실제로 채택한 결의의 문구를 변경하거나, 정정된 개정안이 정정 대상 합의서, 증명서 또는 기타 서류가 제출될 당시 이 부, 제2부, 제3부, 제4부 또는 제5부의 요건을 모든 면에서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한 개정안의 정정된 개정을 효력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그러한 정정 증명서는 정정 대상 합의서, 증명서 또는 기타 서류에 관하여 이 부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서명되고 확인 또는 공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a)CA 회사법 Code § 5007(a) 해당 법인의 명칭.
(b)CA 회사법 Code § 5007(b) 정정 대상 합의서, 증명서 또는 기타 서류가 제출된 날짜.
(c)CA 회사법 Code § 5007(c) 정정된 합의서, 증명서 또는 기타 서류의 조항 및 집행에 결함이 있었을 경우 그 결함의 내용.
정정 증명서의 제출은 정정 대상 합의서, 증명서 또는 서류의 효력 발생 시간을 변경하지 않으며, 이는 원래의 효력 발생 시간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그러한 제출은 해당 제출 이전에 발생했거나 발생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정정되는 오류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해당 권리를 가진 자가 원본 서류에 불리하게 의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출로 인해 소멸됩니다.

Section § 500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규칙에 따르면 접수되며, 접수일은 서류를 받은 날짜가 됩니다. 단, 미래 날짜를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국무장관은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최대 90일 후의 날짜로 서류를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류는 요청된 날짜 최소 하루 전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정하여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는 변호사의 의견서와 함께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효력 발생일을 지연하도록 명시한 경우, 해당 날짜 이전에 통지서를 제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는 국무장관실에 등록된 법인명과 식별 번호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a)CA 회사법 Code § 5008(a) 이 부분, 파트 2, 파트 3, 파트 4 또는 파트 5에 따라 서류가 국무장관에게 접수되면, 법률에 부합하는 경우 국무장관 사무실에서 접수되고 그 접수일이 기재되어야 한다. Section 6210, 8210 또는 9660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제외하고, 접수일은 서류가 국무장관에게 접수된 날짜로 한다. 단, 서류에 미래의 특정 날짜까지 접수를 보류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Section 5017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외), 국무장관의 판단에 따라 해당 접수가 제출될 수 없는 다른 법인 서류의 접수와 조정될 의도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국무장관은 요청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의 미래 날짜(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 포함)로 서류를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류는 요청된 접수일 최소 1영업일 전에 국무장관 사무실에 접수되어야 한다. 서류가 전체 접수 수수료를 동반하지 않았더라도, 미납된 수수료 부분이 이러한 경우에 신용을 연장하기 위한 국무장관의 정책에 의해 설정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서류는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CA 회사법 Code § 5008(b) 국무장관이 접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제출된 서류가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해당 서류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 회원이 제출한 서면 의견서와 함께 재제출될 수 있다. 이 의견서는 국무장관이 이의를 제기한 서류의 특정 조항이 법률에 부합하며, 해당 의견의 근거가 되는 요점과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Section 5122, 7122 또는 9122의 적용을 제외하고, 법률의 논쟁적인 쟁점에 관하여 해당 서면 의견서에 의존하여 서류가 법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접수일은 서류가 재제출되어 접수된 날짜로 한다.
(c)CA 회사법 Code § 5008(c) 원 정관 또는 Section 5017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제외하고, 법인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서류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의 미래 날짜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명시할 수 있다. 그러한 지연된 효력 발생일이 명시된 경우, 해당 서류는 적절한 법인 조치에 의해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음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통해 효력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증명서는 원본 서류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되어 명시된 효력 발생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합병 계약의 경우, 이전 접수를 취소하는 증명서는 구성 법인 중 하나를 대표하여 작성되기만 하면 된다. 취소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서류는 명시된 날짜에 효력이 발생한다.
(d)CA 회사법 Code § 5008(d) Section 2105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할 자격이 있는 국내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이 이 부분, 파트 2, 파트 3, 파트 4 또는 파트 5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국무장관 기록에 존재하는 법인명과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5008.5

Explanation
법인 서류 제출 수수료나 법인세 납부에 사용된 수표가 부도나면, 국무장관은 해당 제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90일 이내에 경고를 보내며, 자기앞수표나 유사한 방법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제출을 취소하기 최소 20일 전에 통지합니다.

Section § 5008.6

Explanation

법인이 2년 동안 특정 필수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고 마감일을 놓쳐 이미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추가 벌금 대신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해당 회사가 누락된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60일 이내에 권리가 정지될 것이라고 경고할 것입니다. 그래도 제출하지 않으면, 특정 예외적인 조치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권한이 정지됩니다. 하지만 결국 진술서를 제출하면, 세금 문제로 정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 권한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a)Copy CA 회사법 Code § 5008.6(a)
(1)Copy CA 회사법 Code § 5008.6(a)(1) 해당 신고 기간 동안 Section 6210, 8210 또는 9660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고, (2) 지난 24개월 동안 Section 6210, 8210 또는 9660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3) 동일한 신고 기간에 대해 Section 6810, 8810 또는 9690에 따라 벌금 부과 대상으로 확정된 법인은 Section 6810 또는 8810에 따른 벌금 대신 본 조항에 따른 정지 처분을 받는다.
(b)Copy CA 회사법 Code § 5008.6(b)
(a)Copy CA 회사법 Code § 5008.6(b)(a)항이 적용되는 경우, 국무장관은 해당 법인이 Section 6210, 8210 또는 9660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60일 후에 법인의 법인 권한, 권리 및 특권이 정지될 것임을 알리는 통지를 법인에 제공해야 한다.
(c)CA 회사법 Code § 5008.6(c) 60일 기간이 경과하도록 해당 법인이 요구되는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무장관은 정지 사실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통지하고, 해당 법인에 정지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그 즉시, 면세 지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신청서를 완성하거나 새로운 명칭을 명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관을 개정하는 목적을 제외하고는 해당 법인의 법인 권한, 권리 및 특권은 정지된다.
(d)CA 회사법 Code § 5008.6(d) Section 6210, 8210 또는 9660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서는 본 조항 또는 세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조항에 따른 법인 권한, 권리 및 특권의 정지에도 불구하고 제출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이 Section 6210, 8210 또는 9660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하면, 국무장관은 그 사실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증명해야 하며, 해당 법인은 세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의 Section 23301, 23301.5 또는 23775로 인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정지 상태에 있지 않는 한, 그 즉시 정지 처분에서 해제될 수 있다.

Section § 5008.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비영리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의 법인 권한이 세무 당국에 의해 최소 48개월 동안 정지된 경우, 해당 법인을 해산하거나 포기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해당 법인은 우편 또는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통보를 받게 됩니다. 만약 법인이 해산에 이의를 제기하면, 60일 이내에 응답하고 90일 이내에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 기간은 한 번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해당 법인은 해산되거나 포기되며,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남아있지만 세금 채무는 취소됩니다. 법무장관은 이러한 해산된 법인과 관련된 책임을 집행할 권리를 유지합니다.

(a)CA 회사법 Code § 5008.9(a) 섹션 5059, 5060 또는 5061에 명시된 비영리 법인 또는 섹션 5053에 정의된 외국 비영리 법인으로서 주 내 사업을 수행할 자격을 갖춘 법인은 2016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로 해당 비영리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의 법인 권한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의해 최소 48개월 연속 기간 동안 정지 또는 몰수되었고, 계속 정지 또는 몰수된 상태인 경우 본 섹션에 따라 행정적 해산 또는 행정적 포기 대상이 된다.
(b)CA 회사법 Code § 5008.9(b) 해당 비영리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의 행정적 해산 또는 행정적 포기 이전에, 해당 법인은 다음과 같이 계류 중인 행정적 해산 또는 행정적 포기에 대해 통지받아야 한다:
(1)CA 회사법 Code § 5008.9(b)(1)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a)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의 최종 주소지로 서면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2)CA 회사법 Code § 5008.9(b)(2) 해당 비영리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기록에 유효한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d)항에 제공된 통지는 행정적 해산 또는 행정적 포기 이전에 충분한 통지로 간주된다.
(c)CA 회사법 Code § 5008.9(c)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본 섹션의 행정적 해산 또는 행정적 포기 조항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 법인 및 외국 법인의 이름과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파일 번호를 국무장관과 법무장관의 자선단체 및 모금자 등록부(Attorney General’s Registry of Charities and Fundraisers)에 전송해야 한다.
(d)CA 회사법 Code § 5008.9(d) 국무장관은 해당 비영리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의 법인명과 국무장관 파일 번호를 기재하여 인터넷 웹사이트에 계류 중인 행정적 해산 또는 행정적 포기에 대해 60 역일의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또한 위 정보와 함께 비영리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이 계류 중인 행정적 해산 또는 행정적 포기에 대한 서면 이의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e)Copy CA 회사법 Code § 5008.9(e)
(1)Copy CA 회사법 Code § 5008.9(e)(1) 비영리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행정적 해산 또는 행정적 포기에 대한 서면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2)CA 회사법 Code § 5008.9(e)(2)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서면 이의가 접수된 경우 국무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f)Copy CA 회사법 Code § 5008.9(f)
(d)Copy CA 회사법 Code § 5008.9(f)(d)항에 명시된 60일 기간 동안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행정적 해산 또는 행정적 포기에 대한 서면 이의가 접수되지 않으면, 해당 비영리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은 본 섹션에 따라 행정적으로 해산되거나 행정적으로 포기된다. 국무장관의 증명서는 행정적 해산 또는 행정적 포기의 일응 추정 증거(prima facie evidence)가 된다.
(g)Copy CA 회사법 Code § 5008.9(g)
(1)Copy CA 회사법 Code § 5008.9(g)(1) (d)항에 명시된 60일 기간 만료 전에 비영리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의 행정적 해산 또는 행정적 포기에 대한 서면 이의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접수된 경우, 해당 비영리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서면 이의가 접수된 날로부터 추가 90일을 갖는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세금, 벌금 및 이자를 납부하거나 달리 충족시키고 국무장관에게 최신 정보 진술서(Statement of Information)를 제출해야 한다.
(2)Copy CA 회사법 Code § 5008.9(g)(2)
(A)Copy CA 회사법 Code § 5008.9(g)(2)(A) (1)항의 조건이 충족되면, 행정적 해산 또는 행정적 포기는 취소된다.
(B)Copy CA 회사법 Code § 5008.9(g)(2)(A)(B)
(1)Copy CA 회사법 Code § 5008.9(g)(2)(A)(B)(1)항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비영리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은 서면 이의 접수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본 섹션에 따라 행정적으로 해산되거나 행정적으로 포기된다.
(3)CA 회사법 Code § 5008.9(g)(3)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1)항의 9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90일 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h)CA 회사법 Code § 5008.9(h) 본 섹션에 따른 행정적 해산 또는 행정적 포기 시, 해당 비영리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의, 조세 및 세입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섹션 23156에 정의된 적격 세금, 이자 및 벌금에 대한 책임(있는 경우)은 경감된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해당 경감된 책임을 징수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해제, 철회 또는 달리 종료되어야 하며,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 위한 후속 행정적 또는 민사적 조치는 취해지거나 제기되지 않는다. 본 섹션을 위반하여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잘못 수령된 모든 금액은 조세 및 세입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2부 제10.2편 제6장 제1조(섹션 19301부터 시작)에 따라 상계 및 환급될 수 있다.
(i)CA 회사법 Code § 5008.9(i) 본 섹션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이 행정적으로 해산되거나 행정적으로 포기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책임(있는 경우)은 면제되지 않는다. 행정적으로 해산되거나 행정적으로 포기된 비영리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의 이사 또는 관련 기타 인물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본 섹션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의 행정적 해산 또는 행정적 포기는 법률에 달리 규정된 바에 따라 법무장관이 책임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50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회사 법규의 특정 부분에서 우편 발송이 언급될 때마다, 우편 요금이 이미 지불된 1종, 2종 또는 3종 우편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등기우편이 특별히 언급된다면, 이는 내용증명우편의 사용도 포함합니다.

Section § 50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인의 투표권이 회원권당 다른 수의 표를 규정하는 경우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합니다. 과반수를 요구하는 결정은 회원권 수가 아니라 투표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특정 회원이 어떤 사안에 대해 투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거나 투표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참여가 있는지 결정할 때 그들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011

Explanation

이 법은 회사법의 특정 조항에서 회원권 투표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마다, 다른 곳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의결권이 부여된 증권의 투표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는 회원권 투표와 특정 증권 투표가 동일하게 간주되도록 보장합니다.

제3부(제7110조부터 시작)에서 회원권 투표에 대한 모든 언급은 제7132조 (a)항 (3)호에 따라 정관에 의결권이 부여된 증권의 투표를 포함한다.

Section § 5012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에서 법인의 재무제표를 언급할 때, 이는 표준 회계 규칙이나 다른 합리적인 회계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이 재무제표는 법인이 소유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회계 방식이 무엇인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5013

Explanation

이 조항은 '독립 회계사'를 법인과 관련이 없으며 표준 감사 관행을 따르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공회계사로 정의합니다. 이들은 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다른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됩니다.

본 장, 제2부 (commencing with Section 5110), 제3부 (commencing with Section 7110) 또는 제4부 (commencing with Section 9110)에서 사용되는 “독립 회계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사 기준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이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이며, 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기타 회계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고용된 공인회계사 또는 공공회계사를 의미한다.

Section § 5014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이 법인의 각 회원 등급별 투표를 요구하는 경우, 투표권을 가진 회원만 유효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각 등급의 모든 회원은 그들의 투표권에 어떤 제한이나 제약이 있더라도 투표권을 가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5015

Explanation
이 조항은 통지가 언제 공식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합니다. 서면 통지가 우편으로 발송될 때, (전자 통지를 포함한) 모든 서면 통지가 전달되거나 발송될 때, 그리고 구두 통지(예: 전화 메시지)가 전달될 때의 세 가지 주요 상황을 명시합니다.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지 시점은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Section § 5016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인이 회원들에게 정보를 보내야 할 때,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뉴스레터나 잡지에 해당 정보를 포함하여 보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회원들의 경우, 공통 주소로 한 명에게 보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뉴스레터, 잡지 또는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기타 간행물의 일부로 우편 발송되거나 전달되는 통지 또는 보고서는, 해당 회원에게 주소 지정되어 우편 발송되거나 전달될 때, 또는 동일 가구에 거주하며 법인 장부에 동일한 주소를 가진 회원들의 경우, 법인 장부에 기재된 주소로 해당 회원 중 한 명에게 주소 지정되어 우편 발송되거나 전달될 때, 본 부문에 따른 서면 통지 또는 보고서로 간주된다.

Section § 5017

Explanation

본 조항은 기업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던 기업 행위를 이사회와 구성원의 승인을 받거나 법원에 요청하여 바로잡거나 확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기가 없는 한, 일단 행위가 비준되면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모든 행위가 비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항들은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어떤 행위를 비준하려면 특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구성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공식 서류에 영향을 미친다면, 특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이 수정을 거부할 경우, 기업은 법원의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고등법원이 이러한 행위들을 유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계류 중인 법적 소송이 있다면, 진행하기 전에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유효화 또는 비준은 원래 행위가 이루어진 날짜로 소급 적용됩니다.

(a)Copy CA 회사법 Code § 5017(a)
(1)Copy CA 회사법 Code § 5017(a)(1) 본 부칙 또는 법인 행위 당시 유효했던 정관, 내규, 또는 법인이 당사자인 계획이나 계약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달리 적법한 법인 행위는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비준되거나 고등법원에 의해 유효화될 수 있다.
(2)Copy CA 회사법 Code § 5017(a)(2)
(e)Copy CA 회사법 Code § 5017(a)(2)(e)항에 따라 고등법원이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따른 법인 행위의 비준 또는 유효화는 사기가 없는 한 최종적이다.
(3)CA 회사법 Code § 5017(a)(3) 본 조항은 이사회, 회원 또는 법인이 법인 행위의 비준 또는 유효화, 또는 기록의 수정을 위한 다른 적법한 수단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4)CA 회사법 Code § 5017(a)(4) 해산된 법인 또는 외국 법인에 의해 (b)항에 따라 어떠한 법인 행위도 비준될 수 없으며, 그러한 법인의 어떠한 법인 행위에 대해서도 (e)항에 따라 청원이 제기될 수 없다.
(5)CA 회사법 Code § 5017(a)(5) 본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인 행위를 비준하거나 유효화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A)CA 회사법 Code § 5017(a)(5)(A) 5231조, 7231조, 또는 9241조 (a)항의 미준수.
(B)CA 회사법 Code § 5017(a)(5)(B) 5234조, 7233조 (a) 또는 (b)항, 또는 9244조의 미준수.
(C)CA 회사법 Code § 5017(a)(5)(C) 5236조 또는 7235조의 미준수.
(D)CA 회사법 Code § 5017(a)(5)(D) 5233조에 해당하는 거래.
(E)CA 회사법 Code § 5017(a)(5)(E) 9243조에 해당하는 거래.
(b)Copy CA 회사법 Code § 5017(b)
(1)Copy CA 회사법 Code § 5017(b)(1) 본 조항에 따른 법인 행위의 비준은 본 항 (2)호에 따른 최초 이사 선출과 관련된 비준을 제외하고,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본 부칙 또는 정관, 내규, 또는 법인이 당사자인 계획이나 계약에 명시된 조항으로서, 비준될 법인 행위의 유형에 적용되고 비준 당시 유효한 조항에 따라 회원들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단, 비준 당시 비준에 투표할 권한이 있는 회원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경우 비준은 전적으로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또는 해당 법인 행위의 원래 수행 또는 추정된 수행에 적용되었거나 적용되었을 더 높은 승인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비준은 그러한 더 높은 승인 기준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 본 항에 따라 법인 행위의 비준을 승인하기 위해, 이사회와 해당되는 경우 회원들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명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A)CA 회사법 Code § 5017(b)(1)(A) 비준될 각 법인 행위.
(B)CA 회사법 Code § 5017(b)(1)(B) 각 법인 행위가 추정상 수행된 날짜, 그리고 해당 법인 행위가 추정상 수행된 날짜와 다른 경우, 본 조항에 따라 해당 법인 행위가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날짜.
(C)CA 회사법 Code § 5017(b)(1)(C) 각 법인 행위의 미준수 또는 추정된 미준수의 성격.
(D)CA 회사법 Code § 5017(b)(1)(D) 각 법인 행위의 비준이 승인되었다는 진술.
(2)CA 회사법 Code § 5017(b)(2) 비준될 법인 행위가 5134조, 7134조, 또는 9134조에 따른 최초 이사 선출과 관련된 경우, 비준 당시 이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들의 과반수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명시하는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해당 비준을 승인할 수 있다:
(A)CA 회사법 Code § 5017(b)(2)(A) 법인의 최초 이사로서 법인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조치를 취한 자의 이름.
(B)CA 회사법 Code § 5017(b)(2)(B) 해당 인물들이 그러한 조치를 처음 취한 날짜 또는 최초 이사로 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 중 더 이른 날짜, 그리고 해당 최초 조치 또는 추정된 선출 날짜와 다른 경우, 본 조항에 따라 해당 인물들이 법인의 최초 이사가 된 것으로 간주될 날짜.
(C)CA 회사법 Code § 5017(b)(2)(C) 해당 인물들의 최초 이사 선출 비준이 승인되었다는 진술.
(c)CA 회사법 Code § 5017(c) 본 조항에 따른 법인 행위의 비준 통지는 (b)항에 따른 비준 후 각 회원에게 즉시 제공되어야 하며, 비준에 회원들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통지는 해당되는 경우, 5511조 또는 7511조 (b)항 또는 9411조 (a)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 (b)항에 따라 채택된 결의안 사본과 본 조항 사본을 포함해야 한다.
(d)Copy CA 회사법 Code § 5017(d)
(1)Copy CA 회사법 Code § 5017(d)(1) 본 조항에 따라 비준된 법인 행위가 본 부칙의 규정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했을 경우, 또는 그러한 비준이 비준 효력 발생 후 국무장관에게 이전에 제출된 서류를 중대한 면에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게 만들 경우, 법인은 각 서류를 작성, 수정 또는 정정하기 위해 비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준 증명서는 그 안에 명시된 효력을 가지며,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비준 증명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명시하는 임원 증명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A)CA 회사법 Code § 5017(d)(1)(A) 법인의 명칭과 국무장관의 법인 파일 번호.
(B)CA 회사법 Code § 5017(d)(1)(B) 비준 증명서에 의해 작성, 수정 또는 정정되는 해당 서류의 제목.
(C)CA 회사법 Code § 5017(d)(1)(C) 해당 서류가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날짜, 또는 해당 서류가 이전에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지 않았다는 진술,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비준 증명서에 명시된 결의안에 따라 승인된 비준이 비준 효력 발생 후 해당 서류를 중대한 면에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진술.
(D)CA 회사법 Code § 5017(d)(1)(D) 본 조항에 따라 해당 서류가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날짜로, 이는 제출일 이전 또는 이후일 수 있다.
(E)CA 회사법 Code § 5017(d)(1)(E) 비준 증명서가 해당 서류를 작성, 수정 또는 정정하고 있다는 진술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해당 서류가 그렇게 작성, 수정 또는 정정되기 위해 본 부칙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해당 서류의 사본. 본 소항에 따라 비준 증명서에 첨부된 서류는 별도로 서명되고 공증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서류가 다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되고 채택되었다는 본 부칙의 다른 조항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진술도 포함할 필요가 없다.
(F)CA 회사법 Code § 5017(d)(1)(F) 비준이 (b)항에 따라 승인되었다는 진술, 비준과 관련하여 (b)항에 따라 채택된 결의안 사본.
(2)CA 회사법 Code § 5017(d)(2) 국무장관실은 재량에 따라, 해당 서류가 국무장관에게 이전에 제출된 서류를 부정확하거나, 모호하거나, 이해할 수 없게 만들 경우 비준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국무장관이 비준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법인은 (e)항에 따라 유효화를 요청해야 한다.
(e)Copy CA 회사법 Code § 5017(e)
(1)Copy CA 회사법 Code § 5017(e)(1) 권한 있는 자가 청원을 제출하면, 관할 고등법원은 형평법상 관할권을 가지며, 어떠한 법인 행위의 유효성을 결정하고 (해당 법인 행위가 비준인지 또는 어떠한 비준의 대상이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법인 행위를 유효화하고 효력을 선언하며, 해당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그러한 법인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거나 유효하게 된 것으로 간주될 날짜를 선언한다.
(2)CA 회사법 Code § 5017(e)(2) 본 조항은 본 항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등법원이 본 조항에 따른 관할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사실과 상황 또는 부여할 수 있는 구제책을 규정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고등법원은 정의와 형평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법인 행위에 관한 어떠한 명령도 내릴 수 있다.
(3)CA 회사법 Code § 5017(e)(3) 본 조항에 따라 취해졌거나 취해질 예정인 비준과 관련된 모든 청원은 (c)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가 제공된 후 18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단, 본 항은 비준이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는 (c)항에 따라 비준 통지가 제공되어야 했으나 통지가 제공되지 않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4)CA 회사법 Code § 5017(e)(4) 본 항의 목적상, 관할 카운티는 법인의 주사무소가 위치한 카운티이거나, 주사무소가 본 주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소송 대리인이 위치한 카운티이다.
(5)Copy CA 회사법 Code § 5017(e)(5)
(1)Copy CA 회사법 Code § 5017(e)(5)(1)호에 따른 청원서가 법인의 등록 대리인에게 송달되면 법인에 대한 송달로 간주되며, 고등법원이 해당 사안을 심리하기 위해 다른 당사자가 추가될 필요는 없다. 고등법원은 법원이 지정한 다른 사람들에게 소송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다른 사람들이 소송에 개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6)CA 회사법 Code § 5017(e)(6) 본 항의 목적상, "권한 있는 자"는 법인, 법인의 승계 법인, 이사, 회원, 또는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 단, 해당 다른 사람이 본 조항에 따른 법인 행위의 비준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그리고 불리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7)CA 회사법 Code § 5017(e)(7) 법인 행위의 유효화를 요청하는 모든 청원은 청원인이 인지하고 있는 모든 계류 중인 법적 절차를 명시해야 하며, 그 절차에서 (A) 법인 행위의 유효성이 직접적으로 이의 제기되고 있거나 (B) 법인 행위의 유효화가 해당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 기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청원인이 그러한 추가 법적 절차를 인지하게 되면, 청원인은 10 영업일 이내에 각 절차를 명시하기 위해 청원서를 수정하거나, 해당 규칙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수정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 절차의 명시에는 해당 절차가 제기된 관할지 또는 법원, 해당 관할지 또는 법원에서 절차에 할당된 사건 번호 또는 기타 고유 식별자, 절차 당사자의 이름, 그리고 절차가 제기된 날짜가 포함되어야 한다.
(f)CA 회사법 Code § 5017(f) 본 조항에 따라 고등법원에 의해 유효화된 법인 행위가 본 부칙의 규정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했을 경우, 또는 그러한 유효화가 유효화 효력 발생 후 국무장관에게 이전에 제출된 서류를 중대한 면에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게 만들 경우, 법인은 각 서류를 작성, 수정 또는 정정하기 위해 유효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효화 증명서는 그 안에 명시된 효력을 가지며,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유효화 증명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명시하는 임원 증명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1)CA 회사법 Code § 5017(f)(1) 법인의 명칭과 국무장관의 법인 파일 번호.
(2)CA 회사법 Code § 5017(f)(2) 유효화 증명서에 의해 작성, 수정 또는 정정되는 해당 서류의 제목.
(3)CA 회사법 Code § 5017(f)(3) 해당 서류가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날짜, 또는 해당 서류가 이전에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지 않았다는 진술,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유효화 증명서에 명시된 고등법원 명령에 따라 명령된 유효화가 유효화 효력 발생 후 해당 서류를 중대한 면에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진술.
(4)CA 회사법 Code § 5017(f)(4) 본 조항에 따라 해당 서류가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날짜로, 이는 제출일 이전 또는 이후일 수 있다.
(5)CA 회사법 Code § 5017(f)(5) 유효화 증명서가 해당 서류를 작성, 수정 또는 정정하고 있다는 진술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해당 서류가 그렇게 작성, 수정 또는 정정되기 위해 본 부칙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해당 서류의 사본. 본 항에 따라 유효화 증명서에 첨부된 서류는 별도로 서명되고 공증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서류가 다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되고 채택되었다는 본 부칙의 다른 조항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진술도 포함할 필요가 없다.
(6)CA 회사법 Code § 5017(f)(6) 유효화가 (e)항에 따라 명령되었다는 진술, 그리고 해당 유효화와 관련하여 (e)항에 따라 발부된 고등법원 명령 사본.
(g)Copy CA 회사법 Code § 5017(g)
(b)Copy CA 회사법 Code § 5017(g)(b)항에 따라 채택된 결의안에 달리 명시되거나 (e)항에 따라 고등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본 조항에 따라 비준되거나 유효화된 법인 행위 또는 법인의 증권은 원래 법인 행위의 날짜로 소급 적용된다.
(h)CA 회사법 Code § 5017(h)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
(1)CA 회사법 Code § 5017(h)(1) "법인 행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회사법 Code § 5017(h)(1)(A) 이사회의 모든 행위 또는 추정된 행위.
(B)CA 회사법 Code § 5017(h)(1)(B) 회원들의 모든 행위 또는 추정된 행위.
(C)CA 회사법 Code § 5017(h)(1)(C) 법인에 의해 또는 법인을 대신하여 취해졌거나 추정상 취해진 다른 모든 행위 또는 거래.
(2)CA 회사법 Code § 5017(h)(2) "더 높은 승인 기준"은 본 부칙 또는 정관, 내규, 또는 법인이 당사자였던 계획이나 계약에 명시된 조항으로서, 법인 행위의 원래 수행 또는 추정된 수행 당시 유효했던 것을 의미한다:
(A)CA 회사법 Code § 5017(h)(2)(A) 본 조항에 따른 법인 행위의 비준 당시 유효했던 본 부칙 또는 정관, 내규, 또는 법인이 당사자인 계획이나 계약에 따라 요구되었을 비율보다 더 큰 비율로 이사회 또는 회원의 회의 또는 서면 동의에 의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
(B)CA 회사법 Code § 5017(h)(2)(B) 본 조항에 따른 법인 행위의 비준 당시 유효했던 본 부칙 또는 정관, 내규, 또는 법인이 당사자인 계획이나 계약에 따라 요구되었을 비율보다 더 큰 비율의 이사 또는 회원이 회의에서 업무 처리를 위한 정족수를 구성하도록 요구하는 것.
(C)CA 회사법 Code § 5017(h)(2)(C) 본 조항에 따른 법인 행위의 비준 당시 유효했던 본 부칙 또는 정관, 내규, 또는 법인이 당사자인 계획이나 계약에 따라 요구되거나 금지되거나 규정되지 않았을 이사회 또는 회원의 회의 또는 서면 동의에 의한 조치에 대한 조건을 요구, 금지 또는 규정하는 것.
(D)CA 회사법 Code § 5017(h)(2)(D) 본 조항에 따른 법인 행위의 비준 당시 유효했던 본 부칙 또는 정관, 내규, 또는 법인이 당사자인 계획이나 계약에 따라 요구되지 않았을 특정인 또는 특정인들의 별도 조치를 요구하는 것.
(i)CA 회사법 Code § 5017(i) 법인은 본 조항에 따른 법인 행위의 비준 또는 유효화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6320조, 8320조, 또는 9510조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j)CA 회사법 Code § 5017(j) 법인이 계류 중인 법적 절차의 당사자이며, 그 절차에서 (1) 본 조항에 따라 비준 또는 유효화하려는 법인 행위의 유효성이 쟁점이 되거나 (2) 본 조항에 따른 법인 행위의 비준 또는 유효화가 해당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 기각을 초래할 경우, 법인은 해당 법인 행위에 관하여 (b)항에 따른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e)항에 따른 청원을 제출하기 최소 10 영업일 전에 해당 절차를 주재하는 판사, 중재인 또는 기타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당 사람은 정의와 형평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비준 또는 유효화를 중지시킬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5030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인증된'이란 문서가 민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정식으로 인증되거나, 서명자들의 진정성과 그들의 의도를 확인하는 서면 선언서가 첨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인증이 캘리포니아 주 밖에서 공식 인장을 가진 공증인, 판사 또는 법원 서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인증된”이란 문서가 다음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
(a)CA 회사법 Code § 5030(a) 민법 제2편 제4부 제4편 제4장 제3절 (제118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식으로 인증된 경우; 또는
(b)CA 회사법 Code § 5030(b) 이를 집행하는 자들이 그들이 그러한 자들이며 그 문서가 이를 집행하는 자 또는 자들의 행위 및 증서임을 서명한 서면 선언서가 첨부된 경우.
이 주 밖에서 공증인 또는 공식 인장을 가진 기록 법원의 판사나 서기 앞에서 취득된 모든 인증서는 추가로 인증될 필요가 없다.

Section § 5031

Explanation
이 법은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계열사'가 되는 경우를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다른 회사에 의해 지배되거나, 또는 두 회사 모두가 직접적으로든 중간에 다른 회사를 통해서든 동일한 주체에 의해 지배될 때, 그 회사는 다른 회사의 계열사로 간주됩니다.

Section § 5032

Explanation

어떤 결정이나 조치가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할 때, 이는 이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직접 또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부여받은 위원회로부터 승인 투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결정할 수 없는 특정 사항들이 있으며, 이는 다른 특정 조항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승인(또는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된 위원회의 의결로 승인되거나 비준됨을 의미하며, 섹션 5212, 섹션 7212 또는 섹션 9212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한다.

Section § 5033

Explanation

이 법은 법인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승인을 얻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투표 또는 서면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요구합니다. 만약 투표가 법인의 규칙이나 정관에 명시된 계층, 단위 또는 기타 기준에 따라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면, 이 과반수 승인은 각 그룹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규칙이 더 높은 승인율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이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체 구성원 과반수의 승인(또는 승인)"이란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의 과반수에 의한 찬성 투표(또는 섹션 5513, 섹션 7513, 또는 섹션 9413에 따른 서면 투표)에 의한 승인을 의미한다. 그러한 승인에는 정관 또는 부칙의 조항이나 파트 2, 파트 3, 파트 4 또는 파트 5에 따라 투표 대상 안건에 대해 계층, 단위 또는 구성원 그룹으로 투표할 권리가 있는 각 계층, 단위 또는 구성원 그룹의 미결 회원권 과반수의 찬성 투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더 큰 비율이 부칙(섹션 5151의 (e)항, 섹션 7151의 (e)항, 또는 섹션 9151의 (e)항) 또는 파트 2, 파트 3, 파트 4 또는 파트 5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모든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계층, 단위 또는 구성원 그룹의 회원권 투표 중 그러한 더 큰 비율의 찬성 투표도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5034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인의 회원들이 어떤 사항을 승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승인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대부분의 참석 회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때 이루어집니다. 이는 특정 규칙에 따라 서면 투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회사 정관에 따라, 때로는 단순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예를 들어 특정 그룹의 모든 회원들이 찬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원들의 승인"이란 정족수가 충족된 적법하게 개최된 회의에서 참석하여 투표한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 투표(이 찬성 투표는 또한 요구되는 정족수의 과반수를 구성한다) 또는 Section 5513, 7513, 또는 9413에 따른 서면 투표를 통해 승인되거나 비준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관(Section 5151의 (e)항, Section 7151의 (e)항, 또는 Section 9151의 (e)항) 또는 Part 2, Part 3, Part 4 또는 Part 5에서 모든 또는 특정 회원 행위에 대해 규정될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종류, 단위 또는 회원 그룹의 회원권 전체 투표를 포함하여 그보다 더 큰 비율의 찬성 투표나 서면 투표를 통해 승인되거나 비준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5035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에서 '정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법인 설립 정관, 그에 대한 변경(개정), 완전히 수정된 버전(개정되거나 재작성된 정관), 그리고 법인 설립 증명서와 같은 여러 관련 서류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5036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업 환경에서 의결권과 관련하여 "인가된 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의결권의 5%입니다. 하지만 투표수가 1,000표 이상 5,000표 미만인 경우, 2.5% 또는 최소 50표입니다. 투표수가 5,000표 이상인 경우, 1%의 20분의 1(0.05%) 또는 최소 125표입니다. 이러한 비율은 특정 조치를 위해 필요한 의결권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원들은 또한 권리 행사를 위해 서면 위임장을 모을 수 있으며, 이는 최대 3년간 유효하고 11개월 이내에 얻은 투표로부터 유효합니다. "인가된 수의 두 배"에 대한 언급은 단순히 의결권에 대해 주어진 계산의 두 배를 의미합니다.

(a)Copy CA 회사법 Code § 5036(a)
(b)Copy CA 회사법 Code § 5036(a)(b) 또는 (c)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가된 수"는 의결권의 5퍼센트를 의미한다.
(b)CA 회사법 Code § 5036(b)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누적 투표 조항을 무시하고) 이사에게 행사될 수 있는 총 투표수가 1,000표 이상 5,000표 미만인 경우, 인가된 수는 의결권의 21/2 퍼센트가 되어야 하지만, 50표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c)CA 회사법 Code § 5036(c)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누적 투표 조항을 무시하고) 이사에게 행사될 수 있는 총 투표수가 5,000표 이상인 경우, 인가된 수는 의결권의 1퍼센트의 20분의 1이 되어야 하지만, 125표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d)CA 회사법 Code § 5036(d) 제2부, 제3부 또는 제4부에 따른 권리로서 인가된 수 또는 그 배수에 의해 행사될 수 있는 권리는, 총합하여 동등한 의결권을 보유하는 회원들로부터 11개월 이내에 취득한 서면 위임장을 가진 회원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 그러한 위임장은 그에 따라 행사될 권리와 그 유효기간(3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
(e)CA 회사법 Code § 5036(e) 제2부, 제3부 또는 제4부의 조항이 인가된 수의 두 배를 명시하는 경우, 이는 (a), (b) 또는 (c) 항에 따라 계산된 수의 두 배를 의미한다.

Section § 5037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관”이라는 용어가 정관에 대한 모든 변경이나 업데이트, 그리고 전면적으로 개정된 정관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5038

Explanation

이 조항은 'Board'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것이 회사의 이사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Board”는 법인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Section § 503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사업 법인'의 정의에 관한 것으로, 이는 일반 회사법 섹션 162에서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Section § 5039.5

Explanation

이 법에서 '이사회 의장'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경우, 제5213조, 제7213조 및 제9213조에서 허용하는 한, 이사회 의장의 다른 모든 허용 가능한 직함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제5213조, 제7213조 및 제9213조에서 직접적으로 '이사회 의장'이라고 명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 직함만을 의미합니다.

이 부문에서 "이사회 의장"에 대한 모든 언급은 제5213조, 제7213조 및 제921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5213조, 제7213조 및 제9213조에 따라 허용되는 이사회 의장의 모든 허용 가능한 직함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5040

Explanation

이 조항은 회사법에서 '장'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설명합니다. 특별히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이 단어는 제5110조, 제7110조, 또는 제9110조로 시작하는 부분들을 가리킵니다.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장”이란 제2부 (제5110조부터 시작하는), 제3부 (제7110조부터 시작하는), 또는 제4부 (제9110조부터 시작하는)의 장을 의미한다.

Section § 5041

Explanation
이 법은 조직 내에서 회원권의 “종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조직의 공식 문서에 다르게 분류된 회원권을 의미하거나, 투표, 해산, 상환 및 양도에 있어 동일한 권리를 가진 회원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권리를 결정하는 데 일관된 공식이 사용된다면, 그 권리들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5043

Explanation
간단히 말해, '보통주'는 회사가 문을 닫을 때 회사 자산을 나누거나 주주에게 이익을 지급할 때 다른 주식에 비해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Section § 5044

Explanation

이 조항은 '구성 법인'이 다른 회사들과 합병하는 모든 회사를 의미하며, 합병 후에 남아있는 회사(존속 회사)도 포함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구성 법인”은 하나 이상의 다른 법인과 합병되는 법인을 의미하며, 존속 법인을 포함한다.

Section § 5045

Explanation
간단히 말해, "통제"는 법인이 어떻게 경영되고 어떤 정책을 따르는지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한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보유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4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인법의 여러 부분에서 "법인"이라는 용어의 다양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특정 부분에서 "법인"은 비영리 공익 법인을 지칭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비영리 상호 이익 법인을 의미하며, 또 다른 부분에서는 비영리 종교 법인을 지칭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04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가 법인의 설립 문서에 공식적으로 리더로 지정되거나 설립자에 의해 선출되며, 의사 결정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법인 내부 또는 외부의 특정 역할 때문에 이사로 등재된다면, 그들은 다른 이사들과 동일한 의결권과 책임을 가집니다. 하지만 의결권이 없는 사람은 직함에 관계없이 이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04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비영리 단체에서 무보수로 봉사하는 이사 및 임원이 직무 수행 중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고 선의로 행동하며 비영리 단체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한, 개인적으로 금전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자기거래, 이해상충, 고의적인 피해 등 나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는 특정 보험 보장 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보호는 비영리 단체가 규칙을 위반하거나 회원 자격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경우, 또는 자원봉사자가 단체로부터 다른 방식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회사법 Code § 5047.5(a) 입법부는 무보수로 봉사하는 비영리 법인의 이사 및 임원의 서비스가 캘리포니아 주민의 공공 서비스 및 자선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 및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의 개인 자산이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봉사하려는 의지가 위축되어 왔다. 적절한 책임 보험의 부재와 높은 비용으로 인해 이러한 법인들이 자원봉사 의사결정자들의 개인 자산을 충분한 보험으로 보호하기 어렵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들에게 인센티브와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이 주의 공공 정책이다.
(b)CA 회사법 Code § 5047.5(b) 이 조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문의 Part 2 (Section 5110부터 시작), Part 3 (Section 7110부터 시작) 또는 Part 4 (Section 9110부터 시작)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의 이사 또는 임원으로서 무보수로 봉사하는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과실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이사로서 이사회 구성원의 직무 범위 내에서 또는 임원으로서 공식적인 직무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우; (2) 선의로 행해진 경우; (3) 해당 개인이 법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다고 믿는 방식으로 행해진 경우; 그리고 (4) 정책 결정 판단을 행사하는 경우.
(c)CA 회사법 Code § 5047.5(c)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사 또는 임원의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CA 회사법 Code § 5047.5(c)(1) Section 5233 및 Section 9243에 기술된 자기거래.
(2)CA 회사법 Code § 5047.5(c)(2) Section 7233에 기술된 이해상충.
(3)CA 회사법 Code § 5047.5(c)(3) Section 5237, Section 7236 및 Section 9245에 기술된 행위.
(4)CA 회사법 Code § 5047.5(c)(4) 자선 신탁의 경우, 해당 신탁의 수익자가 신탁 관리인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 또는 절차.
(5)CA 회사법 Code § 5047.5(c)(5) 법무장관이 제기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
(6)CA 회사법 Code § 5047.5(c)(6) 고의적, 무모하거나 무분별한 행위, 중과실, 또는 사기, 압제 또는 악의에 기반한 행위.
(7)CA 회사법 Code § 5047.5(c)(7)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7부 제2편 제2장 (Section 16700부터 시작)에 따라 제기되는 모든 소송.
(d)CA 회사법 Code § 5047.5(d) 이 조항은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501(c)(3) 또는 501(c)(6)에 따라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는 종교적, 자선적, 문학적, 교육적, 과학적, 사회적 또는 기타 형태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된 비영리 법인에만 적용된다.
(e)CA 회사법 Code § 5047.5(e) 이 조항은 비영리 법인이 다음 금액 이상의 보장액을 가진 책임 보험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CA 회사법 Code § 5047.5(e)(1) 법인의 연간 예산이 5만 달러 ($50,000) 미만인 경우, 최소 요구 금액은 50만 달러 ($500,000)이다.
(2)CA 회사법 Code § 5047.5(e)(2) 법인의 연간 예산이 5만 달러 ($50,000) 이상인 경우, 최소 요구 금액은 100만 달러 ($1,000,000)이다.
이 조항은 이사 또는 임원에 대한 청구가 법인에 대해서도 직접 제기될 수 있고, 해당 청구에 책임 보험 정책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해당 정책이 이사 또는 임원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 조항에 규정된 어떠한 소송도 이사 또는 임원에 대해 유지될 수 없다.
(f)CA 회사법 Code § 5047.5(f) 이 조항의 목적상, 회의 참석 또는 기타 이사 또는 임원의 직무 수행에 발생한 실제 경비의 지급은 보수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g)CA 회사법 Code § 5047.5(g)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사,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직무 범위 내에서 발생한 과실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비영리 법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h)CA 회사법 Code § 5047.5(h) 이 조항은 정치적 소속, 연령 또는 민법(Civil Code) Section 51의 (b) 또는 (e)항에 열거되거나 정의된 특성을 근거로 회원 자격, 서비스 또는 부여되는 혜택을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어떠한 법인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i)CA 회사법 Code § 5047.5(i) 이 조항은 직원으로서를 포함하여, 다른 어떤 자격으로든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원봉사 이사 또는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5048

Explanation
'소멸 법인'은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통합되지만, 합병 후에 존속하지 않는 회사를 말합니다.

Section § 5049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인의 맥락에서 '분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특히 회원들에게 이윤이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공식적으로 회원으로 인정된 사람뿐만 아니라 법의 특정 다른 조항에 의해 회원으로 지칭되는 모든 개인을 포함합니다.

“분배”란 회원으로서의 모든 이득, 이윤 또는 배당금을 회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회원”이란 제5056조에 정의된 회원인 모든 사람과 제5332조, 제7333조 및 제9332조 (a)항에 의해 회원으로 지칭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5050

Explanation
'국내 법인'이란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를 말합니다.

Section § 5051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제출된”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문서가 국무장관실에 제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제출된”이란,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무장관실에 제출된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5052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외국 사업 법인'은 외국 법인을 지칭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즉, 법률의 다른 곳에서 정의된 특정 외국 법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505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외국 법인"이라는 용어는 다른 주나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모든 비영리 법인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다른 섹션에서 언급된 특정 법적 맥락에서는 법률 코드의 다른 부분에서 정의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외국 법인"이란 캘리포니아 외의 관할 구역에서 해당 관할 구역의 비영리 법인 설립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법인을 의미한다. 단, 섹션 5122의 (b)항, 섹션 7122의 (c)항 및 섹션 9122의 (b)항에서 사용될 때 "외국 법인"은 섹션 171에 기술된 법인을 의미한다.

Section § 505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인센티브 및 복리후생 계획”을 임원이나 직원의 급여가 회사의 재무 성과에 따라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결정되는 계획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그들의 보수가 회사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50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청산 가격' 또는 '청산 우선권'이 법인이 해산되거나 자산이 분배될 경우 법인 내 특정 종류의 회원들이 받게 될 금액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지급은 다른 종류의 회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우선합니다.

제3부 (제7110조부터 시작)에서 사용되는 “청산 가격” 또는 “청산 우선권”은 법인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해산, 청산 또는 전체 자산 분배 시 다른 종류의 회원들에게 지급될 금액보다 우선하여 모든 종류의 회원권에 대해 지급될 금액을 의미한다.

Section § 5056

Explanation

법인에서 '회원'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정관이나 부칙에 명시된 대로, 이사회 구성원 선출이나 자산 및 합병에 관한 중요한 사업 결정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투표권이 없더라도, 법인의 규정에 명시된 다른 회원과 유사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비인간 법인이 회원이라면, 실제 사람을 지정하여 자신을 대신해 투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인, 이사회 구성원 또는 이사회 구성원을 선임하는 사람과 같은 특정 역할만으로는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a)CA 회사법 Code § 5056(a) “회원”이란 법인의 정관 또는 부칙의 특정 조항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 또는 이사회 구성원들의 선출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가지거나, 법인의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자산 처분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가지거나, 합병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가지거나, 해산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단, 해당 투표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Section 7132의 subdivision (a)의 paragraph (2)의 결과로만 유효한 경우는 제외한다. “회원”은 또한 정관 또는 부칙에 회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법인의 정관 또는 부칙의 특정 조항에 따라 정관 또는 부칙의 변경에 대해 투표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b)CA 회사법 Code § 5056(b) 정관 또는 부칙은 이 부분 및 이 부문의 Parts 2부터 5까지에 명시된 회원의 권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subdivision (a)에서 언급된 투표권 중 어떠한 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다.
(c)CA 회사법 Code § 5056(c) 법인의 회원이 자연인이 아닌 경우, 해당 회원은 서면으로 한 명 이상의 자연인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회원들의 투표를 요할 수 있는 모든 또는 일부 사항에 대해 자신을 대신하여 투표하게 할 수 있다.
(d)CA 회사법 Code § 5056(d)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1)CA 회사법 Code § 5056(d)(1) 해당인이 대리인으로서 가지는 권리.
(2)CA 회사법 Code § 5056(d)(2) 해당인이 이사회 구성원 또는 이사회 구성원들을 지명하거나 선출할 권리.
(3)CA 회사법 Code § 5056(d)(3) 해당인이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Section § 5057

Explanation
회원 자격은 회원이 법인의 규칙과 법률을 따름으로써 얻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Section § 5058

Explanation

이 법은 '회원증서'를, 개인이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그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음을 나타내는 문서로 설명합니다.

“회원증서”는 제3부 (제7110조부터 시작하는)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법인에 대한 양도 가능한 재산상 이익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Section § 5059

Explanation

이 조항은 '비영리 상호 이익 법인'을 제7110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법률 규칙에 따라 설립되거나, 법의 다른 부분에서 설명된 특정 상황에서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한 종류로 정의합니다.

“비영리 상호 이익 법인” 또는 “상호 이익 법인”이란 제3부 (제71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조직된 법인 또는 제5003조 (a)항의 규정에 따라 제3부의 적용을 받는 법인을 의미한다.

Section § 506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비영리 공익 법인' 또는 '공익 법인'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제5110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제5003조 (a)항과 같은 다른 특정 조항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의미합니다.

Section § 5061

Explanation
이 조항은 '비영리 종교 법인' 또는 '종교 법인'을 섹션 9110부터 시작하는 법률 코드 파트 4에 명시된 특정 지침을 따르거나, 다른 명시된 절차를 통해 해당 규칙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한 종류로 정의합니다.

Section § 5062

Explanation
임원 증명서는 이사회 의장, 사장, 부사장, 서기, 최고재무책임자, 재무 담당자 또는 그 보조자들과 같은 회사의 특정 고위 임원들이 서명하여, 증명서에 담긴 정보를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Section § 506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내용이 '증명서에' 기재될 때, 그 내용이 증명서의 앞면에 보이거나, 또는 뒷면에 있으면서 앞면에 뒷면을 참조하라는 표시가 있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Section § 506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기타 사업체'로 간주되는 것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유한책임회사, 파트너십, 신탁 및 특정 보험 제공업체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조직이 포함됩니다. 각 유형은 명확성을 위해 설명되거나 다른 법률 조항과 상호 참조됩니다.

"기타 사업체"란 국내 또는 해외의 유한책임회사, 유한합자회사, 합명회사, 사업 신탁, 부동산 투자 신탁, 비법인 협회, 또는 보험법 제1부 제2편 제3장 제16조 (제155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료 과실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1974년 이후에 조직된 국내 상호보험사를 의미한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합명회사"는 제16101조에 정의된 "파트너십"을 의미하며; "사업 신탁"은 신탁으로 설립된 사업 조직을 의미하고; "부동산 투자 신탁"은 1986년 내국세법 개정판 제856조 (a)항에 정의된 "부동산 투자 신탁"을 의미하며; "비법인 협회"는 제18035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5064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업 맥락에서 “모회사”라는 용어를 다른 법인을 직접적으로든 다른 회사를 통해서든 지배하는 주체로 정의합니다.

Section § 5064.5

Explanation
“모회사 당사자”라는 용어는 다른 법인이나 사업체를 감독하는 법인을 지칭합니다. 이 모회사의 주식이나 소유 지분은 다른 법률 조항에 설명된 합병 절차에 포함됩니다.

Section § 506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인'이라는 용어를 기업, 법인, 파트너십, 심지어 정부 기관과 같은 매우 다양한 주체를 포함하도록 정의합니다. 이는 회사법 적용에 있어서 '인'이 거의 모든 종류의 법적 주체나 조직을 지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인”은 제18조에 명시된 주체 외에, 그리고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모든 협회, 영리 법인, 회사, 법인, 단독 법인, 내국 법인, 상속재산, 외국 법인, 외국 영리 법인, 개인, 합자회사, 합작 투자, 상호 이익 법인, 공익 법인, 종교 법인, 파트너십, 정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정부 기관 또는 정부의 기구를 포함한다.

Section § 5067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우선주"는 보통주가 아닌 모든 종류의 주식을 의미합니다.

제3부 (제7110조부터 시작)에서 사용되는 "우선주"는 보통주 외의 주식을 의미한다.

Section § 5068

Explanation
이 법은 '적절한 카운티'라는 용어를 캘리포니아 내 법인의 주사무소가 위치한 카운티로 정의합니다.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 기본 위치는 새크라멘토 카운티입니다.

Section § 5069

Explanation

이 법은 기업 환경에서 '프록시'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프록시는 회원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서면 허가입니다. 또한 '서명된'이라는 것은 수기, 타이핑, 전자 전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원의 이름을 프록시에 기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프록시"란 회원 또는 회원의 수권대리인이 서명한 서면 위임으로서, 다른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게 해당 회원을 대신하여 투표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서명된"이란 회원 또는 해당 회원의 수권대리인이 프록시에 회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수기 서명, 타이핑, 전신 전송 또는 기타 방식에 의하든 관계없이)을 의미한다.

Section § 5070

Explanation
'대리인'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대리권을 통해 행동할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Section § 5071

Explanation

이 법은 '주주'를 회사 기록에 주식 소유권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제3부(제7110조부터 시작)에서 사용되는 “주주”는 주식의 기록상 소유자를 의미한다.

Section § 5072

Explanation
이 법은 법인의 맥락에서 '주식'을 사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단위로 정의합니다. 이 주식들은 법인의 공식 서류인 정관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507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법인과 관련하여 '자회사' 법인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자회사는 특정 법인이 직접 또는 다른 자회사를 통해 의결권의 50% 초과를 소유하는 법인입니다. 하지만 Section 7315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특정 법인이 의결권의 25% 초과를 소유하면 해당 법인은 자회사로 간주됩니다.

Section § 5074

Explanation
이 조항은 '존속법인'을 하나 이상의 다른 회사들이 합병된 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회사로 정의합니다.

Section § 5075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이사회에서의 "공석"은 현재 채워지지 않은 이사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이사가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해임되거나, 또는 허용된 이사의 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이사회나 그 구성원들이 정관이나 내규와 같은 공식 문서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76

Explanation
이 조항은 문서에 담긴 진술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 '확인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진술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사실임을 선언할 경우 확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첫째, 권한 있는 공무원 앞에서 선서 하에 서명된 진술서를 통해서이거나, 둘째,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서명되고 서명 날짜와 장소가 포함된 서면 진술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진술서가 주 외부에서 공증인 또는 공식 인장을 가진 법원 공무원 앞에서 서명된 경우,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507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기업 결정 유형에서 '투표'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관련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서면 동의 또는 서면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승인이 포함됩니다. 이는 결정이 항상 공식 회의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서면으로도 합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투표”는 제5211조 (b)항, 제7211조 (b)항, 또는 제9211조 (b)항에 따른 서면 동의에 의한 승인과 제5513조, 제7513조, 또는 제9413조에 따른 서면 투표에 의한 승인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Section § 5078

Explanation

본 조항은 '의결권'을 의결권이 평가되는 시점에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미래의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투표권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만약 다른 회원 등급이 이사회 구성원을 위해 별도로 투표하는 경우, 의결권 비율은 모든 자격 있는 회원권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에서 각 등급이 전체 가능한 이사 수 중에서 몇 명의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에 따라 계산됩니다.

“의결권”이란 의결권이 결정되는 시점에 이사 선출에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특정 조건이나 사건의 발생에 따른 투표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른 종류의 회원권이 이사회의 다른 구성원을 위해 별도의 등급으로 투표할 권리가 있는 경우, 의결권 비율의 결정은 해당 회원권(하나 또는 그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이 당시 이사 선출에 투표할 권리가 있는 모든 회원권이 투표되는 선거에서 선출할 권한을 가지는 승인된 이사 총수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507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서면” 또는 “서면으로”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단순히 물리적인 문서뿐만 아니라 팩스, 전신 및 기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전송된 통신도 포함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단, 해당 법인이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5080

Explanation
이 법은 '서면 투표'가 정기 또는 특별 회원 회의 중에 배포되지 않은 모든 투표용지를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다시 말해, 서면 투표는 물리적인 회의 외부에서 사용되는 투표용지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