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회사법 Code § 27501(a)
(1)Copy CA 회사법 Code § 27501(a)(1)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 대상 기업은 해당 부서가 정하는 방식으로 다음 정보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A)CA 회사법 Code § 27501(a)(1)(A) 적용 대상 기업의 명칭.
(B)CA 회사법 Code § 27501(a)(1)(B) 적용 대상 기업의 지정된 연락 담당자 역할을 하는 사람의 성명, 직함 및 이메일 주소.
(C)CA 회사법 Code § 27501(a)(1)(C) 적용 대상 기업의 지정된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실제 주소 및 인터넷 웹사이트.
(2)CA 회사법 Code § 27501(a)(2) 적용 대상 기업은 (b)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제출할 때 (1)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변경 사항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3)Copy CA 회사법 Code § 27501(a)(3)
(A)Copy CA 회사법 Code § 27501(a)(3)(A) 적용 대상 기업이 매년 4월 1일까지 (b)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에서 (1)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적용 대상 기업에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벌금 없이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출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B)Copy CA 회사법 Code § 27501(a)(3)(A)(B)
(A)Copy CA 회사법 Code § 27501(a)(3)(A)(B)(A)소항에 명시된 60일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적용 대상 기업이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서는 본 장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구제책을 추구할 수 있다.
(b)CA 회사법 Code § 27501(b) 2026년 4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적용 대상 기업은 자금 결정에 관한 다음 모든 정보를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1)CA 회사법 Code § 27501(b)(1) 집계된 수준으로, 적용 대상 기업이 전년도에 벤처 캐피탈 투자를 한 모든 기업의 창립 팀에 대한 다음 모든 정보 (단, (c)항 (1)호에 명시된 설문조사에 따라 정보가 제공된 범위 내에서):
(A)CA 회사법 Code § 27501(b)(1)(A) 창립 팀 각 구성원의 성 정체성 (논바이너리 및 젠더 유동적 정체성 포함).
(B)CA 회사법 Code § 27501(b)(1)(B) 창립 팀 각 구성원의 인종.
(C)CA 회사법 Code § 27501(b)(1)(C) 창립 팀 각 구성원의 민족.
(D)CA 회사법 Code § 27501(b)(1)(D) 창립 팀 각 구성원의 장애 여부.
(E)CA 회사법 Code § 27501(b)(1)(E) 창립 팀 구성원 중 LGBTQ+로 식별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F)CA 회사법 Code § 27501(b)(1)(F) 창립 팀 구성원 중 참전 용사 또는 장애 참전 용사가 있는지 여부.
(G)CA 회사법 Code § 27501(b)(1)(G) 창립 팀 구성원 중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있는지 여부.
(H)CA 회사법 Code § 27501(b)(1)(H) 창립 팀 구성원 중 (A)소항부터 (G)소항까지에 명시된 정보 제공을 거부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2)Copy CA 회사법 Code § 27501(b)(2)
(A)Copy CA 회사법 Code § 27501(b)(2)(A) 전년도에, 주로 다양한 창립 팀 구성원에 의해 설립된 기업에 대한 벤처 캐피탈 투자 건수 (적용 대상 기업이 한 총 벤처 캐피탈 투자 건수의 백분율로, 집계된 형태로 그리고 (1)항의 (A)소항부터 (H)소항까지에 명시된 범주로 세분화하여).
(B)CA 회사법 Code § 27501(b)(2)(A)(B) 본 소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는 가능한 한 익명화되어야 한다.
(3)CA 회사법 Code § 27501(b)(3) 전년도에, 주로 다양한 창립 팀 구성원에 의해 설립된 기업에 대한 벤처 캐피탈 투자 총액 (적용 대상 기업이 한 벤처 캐피탈 투자의 백분율로, 집계된 형태로 그리고 (1)항의 (A)소항부터 (H)소항까지에 명시된 범주로 세분화하여).
(4)CA 회사법 Code § 27501(b)(4) 전년도에 적용 대상 기업이 각 기업에 투자한 벤처 캐피탈 투자 총액.
(5)CA 회사법 Code § 27501(b)(5) 전년도에 적용 대상 기업이 벤처 캐피탈 투자를 한 각 기업의 주된 사업장.
(c)Copy CA 회사법 Code § 27501(c)
(1)Copy CA 회사법 Code § 27501(c)(1) 적용 대상 기업은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적용 대상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기업의 각 창립 팀 구성원에게 설문조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
(2)Copy CA 회사법 Code § 27501(c)(2)
(b)Copy CA 회사법 Code § 27501(c)(2)(b)항 (1)호에 명시된 설문조사는 해당 부서가 지정하는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설문조사는 각 질문에 대해 “응답 거부” 옵션을 포함해야 한다.
(3)CA 회사법 Code § 27501(c)(3) 적용 대상 기업은 (b)항 (1)호에 명시된 설문조사 이전에 또는 동시에 각 창립 팀 구성원에게 다음 모든 내용을 명시하는 서면 고지를 제공해야 한다.
(A)CA 회사법 Code § 27501(c)(3)(A) 창립 팀 구성원의 인구 통계 정보 공개 결정은 자발적이다.
(B)CA 회사법 Code § 27501(c)(3)(B) 창립 팀 구성원이 설문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그들에게 불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것이다.
(C)CA 회사법 Code § 27501(c)(3)(C) 각 인구 통계 범주에 대해 수집된 집계 데이터는 해당 부서에 보고될 것이다.
(4)CA 회사법 Code § 27501(c)(4) 적용 대상 기업은 해당 기업과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첫 번째 자금 이체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b)항 (1)호에 명시된 설문조사와 (3)항에 명시된 고지를 창립 팀 구성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5)CA 회사법 Code § 27501(c)(5) 적용 대상 기업도 해당 부서도 (b)항 (1)호에 명시된 설문조사에 참여하려는 창립 팀 구성원의 결정에 어떤 식으로든 장려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d)Copy CA 회사법 Code § 27501(d)
(c)Copy CA 회사법 Code § 27501(d)(c)항 (1)호에 명시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적용 대상 기업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회사법 Code § 27501(d)(1) 창립 팀 구성원으로부터 설문조사 응답 데이터를 개별 창립 팀 구성원과 연관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수집해야 한다.
(2)Copy CA 회사법 Code § 27501(d)(2)
(1)Copy CA 회사법 Code § 27501(d)(2)(1)항에 따라 설문조사 응답 데이터를 개별 창립 팀 구성원과 연관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3)CA 회사법 Code § 27501(d)(3) 적용 대상 기업은 전년도 중 언제든지 각 적용 대상 기업을 통제하는 기업이 작성한 보고서가 (b)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본 장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
(Added by Stats. 2024, Ch. 41, Sec. 21. (SB 164) Effective June 29,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