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8
Section § 25700
주 위원(state commissioner)이나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이 발표한 규칙이나 공식 의견에 따라 행동한 경우, 설령 그 규칙이나 의견이 나중에 변경되거나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요컨대, 공식 지침을 선의로 따랐다면, 나중에 그 지침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5701
Section § 25702
Section § 25703
Section § 25704
이 캘리포니아 법은 법이 발효되기 전의 사건과 관련된 법적 조치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과거 사건에 대한 소송의 경우, 이전 법률을 따라야 하며, 이 법 발효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않는 특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모든 기존 허가, 명령 및 등록은 이제 이 새 법의 일부로 취급되지만, 이전 규칙에 따라 계속 유효합니다. 1969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는 이전 법률을 준수하는 경우 이전 법률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 발효일까지 시작되지 않은 행정 결정에 대한 모든 심사는 새로운 심사 규칙을 따르지만, 명령이 내려졌을 때 정해진 기간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25705
Section § 25706
이 조항은 현재 폐지된 부동산 신디케이트법에 따른 허가, 명령 및 기타 법적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기존의 허가와 명령은 계속 유효하지만, 새로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재 법률 부문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이 발효될 당시 진행 중이던 신청은 결정될 때까지 이전 규칙을 따릅니다. 과거 사건과 관련된 조치는 여전히 이전 법의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은 소송 제기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직 심사 중이 아닌 행정 명령에 대한 심사는 원래의 기한 내에 시작되지 않는 한 특정 조항을 따르며, 일부 결정은 여전히 1977년 규칙에 따라 규율됩니다.
Section § 25707
이 법은 특정 부동산 조항과 관련된 모든 허가, 명령 및 그 조건들이 법이 폐지된 후에도 원래 유효 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폐지 후에는 새로운 부(division)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면 새로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법이 발효될 당시 계류 중이던 부동산 허가 신청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전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허가와 관련된 법적 조치는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책임 이행을 위한 소송은 원래의 법적 시효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새 법 이전에 시작되지 않은 사법 심사는 현재의 심사 법률을 따라야 하지만, 명령이 발급될 당시 적용되었던 시효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