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700

Explanation

주 위원(state commissioner)이나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이 발표한 규칙이나 공식 의견에 따라 행동한 경우, 설령 그 규칙이나 의견이 나중에 변경되거나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요컨대, 공식 지침을 선의로 따랐다면, 나중에 그 지침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어떠한 책임 부과 조항도 위원(commissioner)의 규칙, 양식, 허가, 명령 또는 서면 해석적 의견, 또는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의 그러한 의견에 선의로 따라 행해지거나 생략된 어떠한 행위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당 규칙, 양식, 허가, 명령 또는 서면 해석적 의견이 나중에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또는 사법적 또는 기타 권한에 의해 어떠한 이유로든 무효로 결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Section § 25701

Explanation
이 법은 당신이 증권을 구매할 때, 이 법에 따라 당신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어떠한 합의도 무효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5702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식 청문회를 받아야 할 때, 본인과 위원(commissioner)이 모두 동의하면 금융보호혁신부(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 청문회가 진행되면, 그 사람은 해당 기관 내에서 더 이상의 행정적 구제(administrative remedy)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5703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법의 한 부분이 무효이거나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명되더라도, 그것이 법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의 다른 부분들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유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Section § 2570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법이 발효되기 전의 사건과 관련된 법적 조치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과거 사건에 대한 소송의 경우, 이전 법률을 따라야 하며, 이 법 발효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않는 특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모든 기존 허가, 명령 및 등록은 이제 이 새 법의 일부로 취급되지만, 이전 규칙에 따라 계속 유효합니다. 1969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는 이전 법률을 준수하는 경우 이전 법률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법 발효일까지 시작되지 않은 행정 결정에 대한 모든 심사는 새로운 심사 규칙을 따르지만, 명령이 내려졌을 때 정해진 기간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회사법 Code § 25704(a) 이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 또는 상황에 근거하여 계류 중이거나 개시될 수 있는 모든 소송, 조치, 기소 또는 절차는 종전 법률에 전적으로 규율된다.
(b)CA 회사법 Code § 25704(b) 소송 원인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었던 어떠한 제한 기간 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법의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지 않는 한, 종전 법률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강제하거나 어떠한 증권도 무효임을 확립하기 위한 민사 소송 또는 조치는 유지될 수 없다.
(c)CA 회사법 Code § 25704(c) 종전 법률에 따른 모든 유효한 허가, 증명서, 명령, 동의 및 등록, 이와 관련된 모든 행정 명령 및 이와 관련하여 부과된 모든 조건은 이 법이 제정되지 않았더라면 유효했을 기간 동안 유효하게 유지된다. 이들은 이 법에 따라 제출, 등록 또는 부과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종전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1969년 1월 1일자로 발행된 증명서는 이 법의 발효일 이후에 위원(commissioner)에 의해 그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에 따라 발행될 수 있으며, 종전 법률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1969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된 허가 신청서는 종전 법률을 준수하는 경우 수정 없이 후속적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이 법에 의해 달리 규율된다.
(d)CA 회사법 Code § 25704(d) 이 법의 발효일까지 심사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모든 행정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는 섹션 25609에 의해 규율된다. 단, 명령이 내려졌을 때 심사 절차에 적용되었던 어떠한 제한 기간 내에 청원서가 제출되지 않는 한 어떠한 심사 절차도 개시될 수 없다.

Section § 257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률이나 법령에서 '기업증권법'이라는 언급을 볼 때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1968년 기업증권법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25706

Explanation

이 조항은 현재 폐지된 부동산 신디케이트법에 따른 허가, 명령 및 기타 법적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기존의 허가와 명령은 계속 유효하지만, 새로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재 법률 부문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이 발효될 당시 진행 중이던 신청은 결정될 때까지 이전 규칙을 따릅니다. 과거 사건과 관련된 조치는 여전히 이전 법의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은 소송 제기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직 심사 중이 아닌 행정 명령에 대한 심사는 원래의 기한 내에 시작되지 않는 한 특정 조항을 따르며, 일부 결정은 여전히 1977년 규칙에 따라 규율됩니다.

(a)CA 회사법 Code § 25706(a) 부동산 신디케이트법에 따른 모든 유효한 허가, 명령 및 동의, 부동산 신디케이트법과 관련된 모든 행정 명령, 그리고 부동산 신디케이트법에 부과된 모든 조건은 해당 법이 폐지되지 않았더라면 유효했을 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며, 이 법에 따라 제출, 등록 또는 부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허가, 명령 또는 동의를 수정, 연장, 변경, 취소 또는 철회하기 위한 신청은 이 부(division)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며 그 규정을 따라야 한다.
(b)CA 회사법 Code § 25706(b) 이 조항의 발효일 현재 부동산 신디케이트법에 따라 계류 중인 모든 신청은 부동산 위원(Real Estate Commissioner)이 1977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했던 부동산 신디케이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해당 위원(commissioner)이 해당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때까지 처리된다.
(c)CA 회사법 Code § 25706(c) 이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신디케이트법은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계류 중이거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 또는 상황을 근거로 하여 그 법에 따라 개시될 수 있는 모든 소송, 조치, 기소 또는 절차를 계속 규율한다.
(d)CA 회사법 Code § 25706(d) 부동산 신디케이트법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강제하기 위한 민사 소송 또는 조치는 소송 원인이 발생한 시점에 적용되었던 제한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는 한 유지될 수 없다.
(e)CA 회사법 Code § 25706(e)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심사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부동산 신디케이트법에 따른 모든 행정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는 제25609조에 따라 규율된다. 단, 명령이 발부되었을 때 심사 절차에 적용되었던 해당 제한 기간 내에 청원서가 제출되지 않는 한 어떠한 심사 절차도 개시될 수 없으며, (b)항에 따라 부동산 위원(Real Estate Commissioner)이 내린 행정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는 1977년 12월 31일 현재 그러한 절차에 적용되었던 법률 규정에 따라 규율된다.

Section § 2570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부동산 조항과 관련된 모든 허가, 명령 및 그 조건들이 법이 폐지된 후에도 원래 유효 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다고 명시합니다. 폐지 후에는 새로운 부(division)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면 새로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법이 발효될 당시 계류 중이던 부동산 허가 신청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전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허가와 관련된 법적 조치는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책임 이행을 위한 소송은 원래의 법적 시효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새 법 이전에 시작되지 않은 사법 심사는 현재의 심사 법률을 따라야 하지만, 명령이 발급될 당시 적용되었던 시효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회사법 Code § 25707(a)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4부 제1편 제3장 제6조 (제10237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모든 허가 및 명령과 해당 조항에 따라 부과된 모든 조건은 이 조항을 제정한 법률에 의해 해당 조항이 폐지되지 않았다면 유효했을 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다. 해당 조항의 폐지 이후, 해당 허가, 명령 및 조건은 이 부(division)에 따라 발급되거나 부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허가 또는 명령을 수정, 연장, 변경, 취소 또는 철회하기 위한 신청은 이 부(division)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며 이 부(division)의 적용을 받는다.
(b)CA 회사법 Code § 25707(b) 이 조항의 발효일 현재,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4부 제1편 제3장 제6조 (제10237조부터 시작)에 따라 계류 중인 신청은 1996년 12월 31일 당시 유효했던 해당 조항에 따라 부동산 위원회(Real Estate Commissioner)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며, 이 조항의 발효일 현재 계류 중이던 각 신청이 부동산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거나 거부될 때까지 계속된다.
(c)CA 회사법 Code § 25707(c) 이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계류 중이거나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나 상황에 근거하여 달리 개시될 수 있는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4부 제1편 제3장 제6조 (제10237조부터 시작)에 따른 모든 소송, 기소 또는 절차는 해당 조항에 의해 규율된다.
(d)CA 회사법 Code § 25707(d)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4부 제1편 제3장 제6조 (제10237조부터 시작)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강제하기 위한 민사 소송은 해당 소송이 발생한 시점에 적용되었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는 한 제기될 수 없다.
(e)CA 회사법 Code § 25707(e)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시작되지 않은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4부 제1편 제3장 제6조 (제10237조부터 시작)에 따른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는 제25609조에 의해 규율된다. 단, 명령이 발급되었을 때 심사 절차에 적용되었던 해당 소멸시효 기간 내에 청원이 제출되지 않는 한 어떠한 심사 절차도 개시되지 않는다. (b)항에 따라 부동산 위원회에 의해 내려진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는 1996년 12월 31일 당시 해당 절차에 적용되었던 법률 조항에 의해 규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