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회사법 Code § 25608(a) 위원장은 본 섹션 및 섹션 25608.1에 명시된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합니다. 본 섹션 및 섹션 25608.1에 따라 부과되고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최소한 매주 재무관에게 송금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상세 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금융보호기금에 귀속됩니다.
(b)CA 회사법 Code § 25608(b) 섹션 25102의 (c)항에 따른 협상 허가 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50달러 ($50)입니다.
(c)CA 회사법 Code § 25608(c) 섹션 25102의 (h)항의 (5)호에 따른 통지서 제출, 섹션 25102의 (f)항의 (4)호에 따른 통지서 제출, 또는 섹션 25102의 (r)항의 (10)호에 따른 통지서 제출 수수료는 해당 호에 규정된 수수료 외에 (해당하는 경우) 통지서가 제출되는 거래에서 매각 제안된 증권의 가치에 따라 (g)항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매각 제안 증권 가치
제출 수수료
25,000달러 이하
$ 25
25,001달러 ~ 100,000달러
$ 35
100,001달러 ~ 500,000달러
$ 50
500,001달러 ~ 1,000,000달러
$ 150
1,000,000달러 초과
$ 300
(d)CA 회사법 Code § 25608(d) 섹션 25100의 (k)항에 따른 발행인 지정 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50달러 ($50)입니다.
(e)CA 회사법 Code § 25608(e) 섹션 25112에 따른 통지에 의한 증권 판매 자격 신청서 또는 섹션 25113의 (b)항의 (1)호에 따른 허가에 의한 증권 판매 자격 신청서 (증권 보증 판매 허가 신청서는 제외하며, 해당 신청서의 수수료는 (k)항에 명시됨) 제출 수수료는 200달러 ($200)에 이 주에서 판매하려는 증권의 총 가치의 0.2%를 더한 금액이며, 최대 총 수수료는 2,500달러 ($2,500)입니다.
섹션 25113의 (b)항의 (2)호에 따른 허가에 의한 증권 판매 자격 소규모 회사 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2,500달러 ($2,500)입니다. 소규모 회사 신청서 처리 비용이 제출 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서 처리 담당자에게 지급된 급여 또는 기타 보상 비용과 업무 수행에 합리적으로 발생한 간접비를 기준으로 제출 수수료 외에 1,000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비용을 결정할 때 위원장은 회계연도 동안 신청서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의 추정 평균 시간당 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CA 회사법 Code § 25608(f) 섹션 25111에 따른 조정에 의한 증권 판매 자격 신청서 또는 섹션 25100의 (t)항에 따른 판매 의사 통지서 제출 수수료는 200달러 ($200)에 이 주에서 판매하려는 증권의 총 가치의 0.2%를 더한 금액이며, 최대 총 수수료는 2,500달러 ($2,500)입니다.
(g)Copy CA 회사법 Code § 25608(g)
(e)Copy CA 회사법 Code § 25608(g)(e)항 및 (f)항에 명시된 수수료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1)CA 회사법 Code § 25608(g)(1) 증권의 가치는 회사가 증권을 판매하려는 가격, 또는 신청서에 명시된 가치, 또는 위원장이 결정한 실제 가치 중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 이는 (현금이 아닌 경우) 교환으로 받을 대가 또는 판매 시 증권의 가치에 해당합니다.
(2)CA 회사법 Code § 25608(g)(2) 임시 또는 의결권 신탁 증서는 임시 또는 의결권 신탁 증서로 대표될 증권의 총 가치와 동일한 가치를 가집니다.
(3)CA 회사법 Code § 25608(g)(3) 동일하거나 다른 발행인의 다른 증권을 매수하거나 청약할 수 있는 워런트 또는 권리의 가치는 해당 워런트 또는 권리에 대해 지불될 대가와 추가 증권 매수 시 지불될 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 후자의 금액이 자격 부여 시점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은 위원장이 결정한 추가 증권의 가치로 합니다.
(4)CA 회사법 Code § 25608(g)(4) 주주에게 현금 또는 추가 보통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지는 주식 배당의 경우, 판매될 증권의 가치는 모든 주주가 현금을 선택했을 경우 지급될 수 있는 최대 현금 금액으로 합니다.
(h)CA 회사법 Code § 25608(h) 섹션 25121에 따른 허가에 의한 증권 판매 자격 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CA 회사법 Code § 25608(h)(1) 발행된 증권의 권리, 우선권, 특권 또는 제한의 변경 (주식 분할 또는 역주식 분할 또는 주식 배당을 포함하되, 주주에게 현금 또는 추가 보통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지는 주식 배당은 제외)과 관련하여 200달러 ($200).
(2)CA 회사법 Code § 25608(h)(2) 발행인이 기존 증권 보유자와 독점적으로 증권을 교환하는 경우, 또는 증권 발행을 대가로 하는 합병 또는 통합 또는 기업 자산 매수와 관련한 교환, 또는 법인 전환 거래의 경우, 신청서에 명시된 가치 또는 위원장이 결정한 실제 가치의 0.2%를 더한 200달러 ($200)이며, 최대 총 수수료는 2,500달러 ($2,500)입니다.
(i)CA 회사법 Code § 25608(i) 섹션 25131에 따른 통지에 의한 증권 판매 자격 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100달러 ($100)입니다.
(j)CA 회사법 Code § 25608(j) 섹션 25141에 따른 조건 해제 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50달러 ($50)입니다.
(k)CA 회사법 Code § 25608(k) 증권 보증을 실행하거나 발행하는 허가 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50달러 ($50)입니다.
(l)CA 회사법 Code § 25608(l) 섹션 25149에 따른 증권 에스크로 관리인 역할에 대한 수수료는 50달러 ($50)입니다. 또한, 에스크로 내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 신규 증서 또는 기타 문서를 위원장에게 예치하는 데 2달러 50센트 ($2.50)의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m)Copy CA 회사법 Code § 25608(m)
(1)Copy CA 회사법 Code § 25608(m)(1) 증권의 에스크로 내 이전에 동의하거나 (2) 위원장이 부과한 조건에 따라 증권 이전에 동의하는 명령 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각 이전 건당 20달러 ($20)입니다.
(n)CA 회사법 Code § 25608(n) 증권 판매 자격 부여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 수정안에 대한 제출 수수료는 50달러 ($50)에, 수정안에 명시된 사항이 원래 신청서에 포함되었더라면 본 섹션에 따라 증권 판매 자격 부여를 위한 원래 신청서와 함께 지불해야 했을 추가 수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o)Copy CA 회사법 Code § 25608(o)
(1)Copy CA 회사법 Code § 25608(o)(1) 섹션 25211에 따른 브로커-딜러 증명서 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300달러 ($300)입니다.
(2)CA 회사법 Code § 25608(o)(2) 각 브로커-딜러는 위원장이 다음 해에 대해 추정한 본 부문에 따른 브로커-딜러 프로그램 관리에 합리적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 및 경비의 비례 배분액과 해당 평가가 이루어지는 해에 실제로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프로그램 관리의 적자를 위원장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비례 배분액은 위원장이 유지하는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해당 브로커-딜러와 이 주에 있는 그 대리인의 수가 이 주에 있는 브로커-딜러 및 대리인의 총 수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비례 배분액에는 (r)항에 규정된 검사, 감사 또는 조사의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CA 회사법 Code § 25608(o)(3) 위원장으로부터 증명서를 확보한 모든 브로커-딜러는 증명서의 효력을 추가 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 매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최소 부과금 75달러 ($75)를 지불해야 합니다.
(4)CA 회사법 Code § 25608(o)(4) 위원장은 본 부문에 따른 브로커-딜러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최소 부과금 75달러 ($75)를 초과하는 추가 금액을 각 브로커-딜러에게 평가하고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추가 금액이 평가되는 경우, 위원장은 매년 5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각 브로커-딜러에게 평가 및 부과된 추가 금액을 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그 후 20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20일 이내에 지불되지 않으면 위원장은 지불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각 월 또는 월의 일부에 대해 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평가하고 징수해야 합니다.
(5)CA 회사법 Code § 25608(o)(5) 브로커-딜러가 지불 기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은 명령으로 해당 브로커-딜러에게 발급된 증명서를 즉시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명령이 내려진 후 서면으로 청문회 요청이 제출되고 그 후 60일 이내에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해당 명령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증명서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기간 동안 브로커-딜러는 위원장의 명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부문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단, 증명서의 취소, 정지 또는 반납은 본 부문에 따라 규정된 위원장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CA 회사법 Code § 25608(o)(6) 평가액을 결정할 때 위원장은 본 부문에 따른 브로커-딜러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금융보호기금으로부터의 모든 예산 배정액과 본 부문에 따른 브로커-딜러 프로그램 관리에 적용되는 모든 상환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p)Copy CA 회사법 Code § 25608(p)
(1)Copy CA 회사법 Code § 25608(p)(1) 위원장은 섹션 25210의 (b)항 또는 섹션 25230의 (b)항에 따라 채택된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 또는 보고서 제출에 대해 50달러 ($50)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2)CA 회사법 Code § 25608(p)(2) 위원장은 섹션 25210의 (b)항 또는 섹션 25230의 (b)항에 따라 채택된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 또는 보고서의 효력을 다음 해에도 유지하기 위해 최대 50달러 ($50)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3)CA 회사법 Code § 25608(p)(3) 섹션 25211에 따라 허가받은 브로커-딜러를 대신하여 이 주에서 증권 거래를 실행하거나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를 유도하거나 유도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해당 브로커-딜러가 본 항의 (2)호에 의해 요구되는 연간 수수료를 지불 기한일 또는 그 이전에 납부하지 않는 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4)CA 회사법 Code § 25608(p)(4) 섹션 25231에 따라 허가받은 투자 자문가를 대신하여 이 주에서 투자 자문 서비스 판매를 제안하거나 협상하거나, 고객에게 어떤 권고를 할지 결정하거나, 권고를 하거나, 고객 계좌를 관리하거나, 투자 자문가가 발행할 증권 관련 보고서 또는 분석을 결정하는 사람은 (2)호에 의해 요구되는 연간 수수료를 지불 기한일 또는 그 이전에 납부하지 않는 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5)CA 회사법 Code § 25608(p)(5) 위원장은 (2)호의 연간 수수료가 지불 기한일 또는 그 이전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3)호 또는 (4)호에 따른 어떠한 활동도 수행하는 것을 개인에게 즉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명령은 위원장이 수수료가 미납되었음을 통지한 후 10일 이내에는 내려질 수 없습니다.
(q)Copy CA 회사법 Code § 25608(q)
(1)Copy CA 회사법 Code § 25608(q)(1) (2)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25231에 따른 투자 자문가 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125달러 ($125)이며, 이 금액을 지불하면 증명서가 부여된 경우 해당 역년 동안 효력을 유지합니다. 위원장으로부터 증명서를 확보한 모든 투자 자문가는 증명서의 효력을 추가 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 매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125달러 ($125)의 갱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Copy CA 회사법 Code § 25608(q)(2)
(1)Copy CA 회사법 Code § 25608(q)(2)(1)호는 섹션 25210에 따라 허가받은 브로커-딜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Copy CA 회사법 Code § 25608(r)
(1)Copy CA 회사법 Code § 25608(r)(1) (2)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정기 또는 비정기 규제 검사, 감사 또는 조사의 수수료는 검사,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된 급여 또는 기타 보상 금액에 업무 수행에 합리적으로 발생한 간접비를 포함한 경비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검사,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비용을 결정할 때 위원장은 회계연도 동안 검사,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의 추정 평균 시간당 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CA 회사법 Code § 25608(r)(2) 투자 자문가 등록 보관소(Investment Adviser Registration Depository)를 통해 섹션 25230에 따라 허가받은 투자 자문가는 섹션 25230에 따라 허가받은 투자 자문 서비스에 대한 정기 규제 검사 수수료에 한하여 (1)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CA 회사법 Code § 25608(s) 섹션 25142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하는 청문회 수수료는 청문회 통지 및 개최의 실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위원장이 결정한 금액입니다.
(t)CA 회사법 Code § 25608(t) 위원장은 규칙으로 위원장의 권한 하에 발행되는 출판물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요금은 일반적인 배포 과정에서의 위원장 보고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u)CA 회사법 Code § 25608(u) 섹션 25507의 (b)항에 따른 제안서 제출 수수료는, 해당 제안이 이루어질 증권이 본 법의 자격 부여 조항을 위반하여 판매된 거래에 대해 자격 부여 신청서가 제출되었더라면 본 섹션의 (e), (f), (h) 또는 (i)항에 따라 지불해야 했을 제출 수수료 금액과 동일합니다.
(v)CA 회사법 Code § 25608(v) 섹션 25100의 (l)항에 따른 면제 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250달러 ($250)입니다.
(w)CA 회사법 Code § 25608(w) 위원장은 섹션 25105에 따라 채택된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 또는 보고서 제출에 대한 수수료 납부를 규칙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칙에 의해 정의된 거래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수수료는 판매된 증권의 가치를 기준으로 (c)항에 명시된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지만, 위원장은 하나 이상의 거래에 대해 단일 통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x)CA 회사법 Code § 25608(x) 섹션 25102의 (n)항에 따른 첫 거래 통지서 제출 수수료는 600달러 ($600)입니다.
(y)CA 회사법 Code § 25608(y) 섹션 25102의 (o)항에 따른 거래 통지서 제출 수수료는 본 섹션의 (e)항에 명시된 섹션 25113의 (b)항의 (1)호에 따른 허가에 의한 증권 판매 자격 신청서 제출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z)CA 회사법 Code § 25608(z) 섹션 25103의 (h)항에 따른 거래 통지서 제출 수수료는 600달러 ($600)입니다.
(Amended by Stats. 2025, Ch. 20, Sec. 5. (AB 137) Effective June 30,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