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604

Explanation

이 법은 금융보호혁신부의 법률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비용이 주 법인 기금(State Corporations Fund)에서 지급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금의 자금은 특정 조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에서 나오지만, 모든 수수료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섹션 25608의 일부 수수료는 제외됩니다.

금융보호혁신부의 법률 및 프로그램의 관리 및 집행, 그리고 이에 대한 대중 교육은 주 법인 기금(State Corporations Fund)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주 법인 기금에서 배정되어 부서의 어떠한 법률 또는 프로그램을 위해 지출될 수 있는 자금은 다음으로부터 징수된 수수료에서 나올 수 있다:
(a)CA 회사법 Code § 25604(a) 섹션 25608, 단, 섹션 25608의 (o)부터 (r)까지의 하위 조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제외한다.
(b)CA 회사법 Code § 25604(b) 섹션 25608.1.

Section § 2560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해당 정보는 필요한 절차나 다른 규제 기관과의 공유 외에는 외부에 공개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소환장에 의해 증거가 요구될 때 기존의 법적 특권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위원실의 누구라도 기밀 정보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a)CA 회사법 Code § 25605(a) 위원은 자신에게 제출되거나 자신이 입수한 정보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법의 어떠한 조항도 위원 또는 그의 보조원, 서기 또는 대리인이 공개 열람이 보류된 정보를 그들 상호 간에 공개하거나 이 법에 따른 절차 또는 조사에서 필요하거나 적절한 경우, 또는 다른 연방 또는 주 규제 기관에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이 법의 어떠한 조항도 위원 또는 그의 보조원, 서기 또는 대리인에게 발부된 소환장에 따라 문서 또는 기타 증거가 요구될 때 보통법 또는 기타 방식으로 존재하는 어떠한 특권을 생성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b)CA 회사법 Code § 25605(b) 위원 또는 그의 보조원, 서기 또는 대리인이 위원에게 제출되거나 위원이 입수하였으며 당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Section § 25606

Explanation
법무장관은 필요할 때 금융보호혁신위원회 위원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변호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특정 정부법전 조항들(11041, 11042, 11043)은 이 위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5607

Explanation

이 법은 금융보호혁신부 소속 특정 공무원 및 직원이 브로커-딜러 또는 투자 자문가와 같이 자신이 규제하는 기관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을 금지하여 이해 상충을 방지합니다. 그러나 공익 보호를 위해 엄격한 조건 하에 증권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조원과 대리인은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또한 특정 법적 요건에서 면제되거나, 위원장의 조언 없이 독립적인 은행 또는 신탁 회사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증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증권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법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a)CA 회사법 Code § 25607(a)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보조원, 서기 또는 대리인은 금융보호혁신부(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와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재직 기간 동안 (1) 본 부칙에 따라 브로커-딜러 또는 투자 자문가로 인가받았거나 인가를 신청한 자, 또는 (2) 본 부칙에 따라 증권 판매 자격을 신청했거나 취득한 자의 이사, 임원, 주주, 회원(종교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단체의 회원은 제외), 파트너, 대리인 또는 직원으로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b)Copy CA 회사법 Code § 25607(b)
(a)Copy CA 회사법 Code § 25607(b)(a)항의 어떠한 내용도 공익 보호 및 이해 상충 방지 목적을 위해 위원장이 채택할 규칙에 따라 보조원, 서기 또는 대리인이 증권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c)Copy CA 회사법 Code § 25607(c)
(a)Copy CA 회사법 Code § 25607(c)(a)항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 위원장이 증권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1)CA 회사법 Code § 25607(c)(1) 위원장이 보유하거나 매수한 증권이 섹션 25100에 의거하여 섹션 25110, 25120 및 25130의 자격 요건에서 면제되는 경우. 단, 해당 증권의 보유 또는 매수는 공익 보호 및 이해 상충 방지 목적을 위해 채택된 규칙에 따라야 한다.
(2)CA 회사법 Code § 25607(c)(2) 위원장이 보유하거나 매수한 증권이 섹션 25100.1에 의거하여 섹션 25110, 25120 및 25130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단, 해당 증권의 보유 또는 매수는 공익 보호 및 이해 상충 방지 목적을 위해 채택된 규칙에 따라야 한다.
(3)CA 회사법 Code § 25607(c)(3) 위원장에 의한 증권의 보유 또는 매수가 다음 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CA 회사법 Code § 25607(c)(3)(A) 증권이 본 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가받은 은행 또는 신탁 회사에 의해 관리되는 관리 계좌 또는 신탁을 통해 보유되거나 매수되며, 해당 은행 또는 신탁 회사가 증권의 보유, 매수 및 매도에 대한 단독 투자 재량권을 가진 경우.
(B)CA 회사법 Code § 25607(c)(3)(B) 위원장이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증권의 보유, 매수 또는 매도에 대해 조언, 권고, 지시 또는 제안하지 않았으며, 해당 증권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은행 또는 신탁 회사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C)CA 회사법 Code § 25607(c)(3)(C) 해당 계좌 또는 신탁이 언제든지 총 자산의 10퍼센트 이상을 단일 발행인의 증권에 투자하지 않으며, 단일 발행인의 어떠한 종류의 증권에 대한 발행 주식 또는 단위의 5퍼센트 이상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D)CA 회사법 Code § 25607(c)(3)(D) 위원장은 (3)항에 따라 위원장이 보유, 매수 및 매도한 모든 증권에 대해 분기별로 최소 1회 이상 법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해당 보고서는 법무장관에 의해 공개 문서로 보관되어야 한다.

Section § 256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기업 위원장에게 다양한 증권 관련 서류 제출 및 신청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여러 수수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신청 유형과 관련된 증권의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신청 및 통지에는 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증권 자격 부여 수수료는 기본 수수료에 증권 가치의 일정 비율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브로커-딜러와 투자 자문가는 증명서 및 갱신에 대한 특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장이 명령하는 검사, 청문회 및 출판물과 관련된 기타 수수료 조항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금융보호기금에 기여하고 캘리포니아의 증권 규제 관리를 지원합니다.

(a)CA 회사법 Code § 25608(a) 위원장은 본 섹션 및 섹션 25608.1에 명시된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합니다. 본 섹션 및 섹션 25608.1에 따라 부과되고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최소한 매주 재무관에게 송금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상세 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금융보호기금에 귀속됩니다.
(b)CA 회사법 Code § 25608(b) 섹션 25102의 (c)항에 따른 협상 허가 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50달러 ($50)입니다.
(c)CA 회사법 Code § 25608(c) 섹션 25102의 (h)항의 (5)호에 따른 통지서 제출, 섹션 25102의 (f)항의 (4)호에 따른 통지서 제출, 또는 섹션 25102의 (r)항의 (10)호에 따른 통지서 제출 수수료는 해당 호에 규정된 수수료 외에 (해당하는 경우) 통지서가 제출되는 거래에서 매각 제안된 증권의 가치에 따라 (g)항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매각 제안 증권 가치
제출 수수료
25,000달러 이하
$ 25
25,001달러 ~ 100,000달러
$ 35
100,001달러 ~ 500,000달러
$ 50
500,001달러 ~ 1,000,000달러
$ 150
1,000,000달러 초과
$ 300
(d)CA 회사법 Code § 25608(d) 섹션 25100의 (k)항에 따른 발행인 지정 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50달러 ($50)입니다.
(e)CA 회사법 Code § 25608(e) 섹션 25112에 따른 통지에 의한 증권 판매 자격 신청서 또는 섹션 25113의 (b)항의 (1)호에 따른 허가에 의한 증권 판매 자격 신청서 (증권 보증 판매 허가 신청서는 제외하며, 해당 신청서의 수수료는 (k)항에 명시됨) 제출 수수료는 200달러 ($200)에 이 주에서 판매하려는 증권의 총 가치의 0.2%를 더한 금액이며, 최대 총 수수료는 2,500달러 ($2,500)입니다.
섹션 25113의 (b)항의 (2)호에 따른 허가에 의한 증권 판매 자격 소규모 회사 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2,500달러 ($2,500)입니다. 소규모 회사 신청서 처리 비용이 제출 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서 처리 담당자에게 지급된 급여 또는 기타 보상 비용과 업무 수행에 합리적으로 발생한 간접비를 기준으로 제출 수수료 외에 1,000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비용을 결정할 때 위원장은 회계연도 동안 신청서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의 추정 평균 시간당 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f)CA 회사법 Code § 25608(f) 섹션 25111에 따른 조정에 의한 증권 판매 자격 신청서 또는 섹션 25100의 (t)항에 따른 판매 의사 통지서 제출 수수료는 200달러 ($200)에 이 주에서 판매하려는 증권의 총 가치의 0.2%를 더한 금액이며, 최대 총 수수료는 2,500달러 ($2,500)입니다.
(g)Copy CA 회사법 Code § 25608(g)
(e)Copy CA 회사법 Code § 25608(g)(e)항 및 (f)항에 명시된 수수료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1)CA 회사법 Code § 25608(g)(1) 증권의 가치는 회사가 증권을 판매하려는 가격, 또는 신청서에 명시된 가치, 또는 위원장이 결정한 실제 가치 중 더 큰 금액으로 합니다. 이는 (현금이 아닌 경우) 교환으로 받을 대가 또는 판매 시 증권의 가치에 해당합니다.
(2)CA 회사법 Code § 25608(g)(2) 임시 또는 의결권 신탁 증서는 임시 또는 의결권 신탁 증서로 대표될 증권의 총 가치와 동일한 가치를 가집니다.
(3)CA 회사법 Code § 25608(g)(3) 동일하거나 다른 발행인의 다른 증권을 매수하거나 청약할 수 있는 워런트 또는 권리의 가치는 해당 워런트 또는 권리에 대해 지불될 대가와 추가 증권 매수 시 지불될 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 후자의 금액이 자격 부여 시점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액은 위원장이 결정한 추가 증권의 가치로 합니다.
(4)CA 회사법 Code § 25608(g)(4) 주주에게 현금 또는 추가 보통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지는 주식 배당의 경우, 판매될 증권의 가치는 모든 주주가 현금을 선택했을 경우 지급될 수 있는 최대 현금 금액으로 합니다.
(h)CA 회사법 Code § 25608(h) 섹션 25121에 따른 허가에 의한 증권 판매 자격 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CA 회사법 Code § 25608(h)(1) 발행된 증권의 권리, 우선권, 특권 또는 제한의 변경 (주식 분할 또는 역주식 분할 또는 주식 배당을 포함하되, 주주에게 현금 또는 추가 보통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지는 주식 배당은 제외)과 관련하여 200달러 ($200).
(2)CA 회사법 Code § 25608(h)(2) 발행인이 기존 증권 보유자와 독점적으로 증권을 교환하는 경우, 또는 증권 발행을 대가로 하는 합병 또는 통합 또는 기업 자산 매수와 관련한 교환, 또는 법인 전환 거래의 경우, 신청서에 명시된 가치 또는 위원장이 결정한 실제 가치의 0.2%를 더한 200달러 ($200)이며, 최대 총 수수료는 2,500달러 ($2,500)입니다.
(i)CA 회사법 Code § 25608(i) 섹션 25131에 따른 통지에 의한 증권 판매 자격 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100달러 ($100)입니다.
(j)CA 회사법 Code § 25608(j) 섹션 25141에 따른 조건 해제 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50달러 ($50)입니다.
(k)CA 회사법 Code § 25608(k) 증권 보증을 실행하거나 발행하는 허가 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50달러 ($50)입니다.
(l)CA 회사법 Code § 25608(l) 섹션 25149에 따른 증권 에스크로 관리인 역할에 대한 수수료는 50달러 ($50)입니다. 또한, 에스크로 내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 신규 증서 또는 기타 문서를 위원장에게 예치하는 데 2달러 50센트 ($2.50)의 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m)Copy CA 회사법 Code § 25608(m)
(1)Copy CA 회사법 Code § 25608(m)(1) 증권의 에스크로 내 이전에 동의하거나 (2) 위원장이 부과한 조건에 따라 증권 이전에 동의하는 명령 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각 이전 건당 20달러 ($20)입니다.
(n)CA 회사법 Code § 25608(n) 증권 판매 자격 부여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 수정안에 대한 제출 수수료는 50달러 ($50)에, 수정안에 명시된 사항이 원래 신청서에 포함되었더라면 본 섹션에 따라 증권 판매 자격 부여를 위한 원래 신청서와 함께 지불해야 했을 추가 수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o)Copy CA 회사법 Code § 25608(o)
(1)Copy CA 회사법 Code § 25608(o)(1) 섹션 25211에 따른 브로커-딜러 증명서 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300달러 ($300)입니다.
(2)CA 회사법 Code § 25608(o)(2) 각 브로커-딜러는 위원장이 다음 해에 대해 추정한 본 부문에 따른 브로커-딜러 프로그램 관리에 합리적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 및 경비의 비례 배분액과 해당 평가가 이루어지는 해에 실제로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프로그램 관리의 적자를 위원장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비례 배분액은 위원장이 유지하는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해당 브로커-딜러와 이 주에 있는 그 대리인의 수가 이 주에 있는 브로커-딜러 및 대리인의 총 수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비례 배분액에는 (r)항에 규정된 검사, 감사 또는 조사의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CA 회사법 Code § 25608(o)(3) 위원장으로부터 증명서를 확보한 모든 브로커-딜러는 증명서의 효력을 추가 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 매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최소 부과금 75달러 ($75)를 지불해야 합니다.
(4)CA 회사법 Code § 25608(o)(4) 위원장은 본 부문에 따른 브로커-딜러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최소 부과금 75달러 ($75)를 초과하는 추가 금액을 각 브로커-딜러에게 평가하고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추가 금액이 평가되는 경우, 위원장은 매년 5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각 브로커-딜러에게 평가 및 부과된 추가 금액을 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그 후 20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20일 이내에 지불되지 않으면 위원장은 지불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각 월 또는 월의 일부에 대해 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평가하고 징수해야 합니다.
(5)CA 회사법 Code § 25608(o)(5) 브로커-딜러가 지불 기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은 명령으로 해당 브로커-딜러에게 발급된 증명서를 즉시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명령이 내려진 후 서면으로 청문회 요청이 제출되고 그 후 60일 이내에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으면, 해당 명령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증명서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기간 동안 브로커-딜러는 위원장의 명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부문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단, 증명서의 취소, 정지 또는 반납은 본 부문에 따라 규정된 위원장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CA 회사법 Code § 25608(o)(6) 평가액을 결정할 때 위원장은 본 부문에 따른 브로커-딜러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금융보호기금으로부터의 모든 예산 배정액과 본 부문에 따른 브로커-딜러 프로그램 관리에 적용되는 모든 상환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p)Copy CA 회사법 Code § 25608(p)
(1)Copy CA 회사법 Code § 25608(p)(1) 위원장은 섹션 25210의 (b)항 또는 섹션 25230의 (b)항에 따라 채택된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 또는 보고서 제출에 대해 50달러 ($50)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2)CA 회사법 Code § 25608(p)(2) 위원장은 섹션 25210의 (b)항 또는 섹션 25230의 (b)항에 따라 채택된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 또는 보고서의 효력을 다음 해에도 유지하기 위해 최대 50달러 ($50)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3)CA 회사법 Code § 25608(p)(3) 섹션 25211에 따라 허가받은 브로커-딜러를 대신하여 이 주에서 증권 거래를 실행하거나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를 유도하거나 유도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해당 브로커-딜러가 본 항의 (2)호에 의해 요구되는 연간 수수료를 지불 기한일 또는 그 이전에 납부하지 않는 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4)CA 회사법 Code § 25608(p)(4) 섹션 25231에 따라 허가받은 투자 자문가를 대신하여 이 주에서 투자 자문 서비스 판매를 제안하거나 협상하거나, 고객에게 어떤 권고를 할지 결정하거나, 권고를 하거나, 고객 계좌를 관리하거나, 투자 자문가가 발행할 증권 관련 보고서 또는 분석을 결정하는 사람은 (2)호에 의해 요구되는 연간 수수료를 지불 기한일 또는 그 이전에 납부하지 않는 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5)CA 회사법 Code § 25608(p)(5) 위원장은 (2)호의 연간 수수료가 지불 기한일 또는 그 이전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3)호 또는 (4)호에 따른 어떠한 활동도 수행하는 것을 개인에게 즉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명령은 위원장이 수수료가 미납되었음을 통지한 후 10일 이내에는 내려질 수 없습니다.
(q)Copy CA 회사법 Code § 25608(q)
(1)Copy CA 회사법 Code § 25608(q)(1) (2)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25231에 따른 투자 자문가 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125달러 ($125)이며, 이 금액을 지불하면 증명서가 부여된 경우 해당 역년 동안 효력을 유지합니다. 위원장으로부터 증명서를 확보한 모든 투자 자문가는 증명서의 효력을 추가 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 매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125달러 ($125)의 갱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2)Copy CA 회사법 Code § 25608(q)(2)
(1)Copy CA 회사법 Code § 25608(q)(2)(1)호는 섹션 25210에 따라 허가받은 브로커-딜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Copy CA 회사법 Code § 25608(r)
(1)Copy CA 회사법 Code § 25608(r)(1) (2)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정기 또는 비정기 규제 검사, 감사 또는 조사의 수수료는 검사,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된 급여 또는 기타 보상 금액에 업무 수행에 합리적으로 발생한 간접비를 포함한 경비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검사,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비용을 결정할 때 위원장은 회계연도 동안 검사,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의 추정 평균 시간당 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CA 회사법 Code § 25608(r)(2) 투자 자문가 등록 보관소(Investment Adviser Registration Depository)를 통해 섹션 25230에 따라 허가받은 투자 자문가는 섹션 25230에 따라 허가받은 투자 자문 서비스에 대한 정기 규제 검사 수수료에 한하여 (1)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CA 회사법 Code § 25608(s) 섹션 25142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하는 청문회 수수료는 청문회 통지 및 개최의 실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위원장이 결정한 금액입니다.
(t)CA 회사법 Code § 25608(t) 위원장은 규칙으로 위원장의 권한 하에 발행되는 출판물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요금은 일반적인 배포 과정에서의 위원장 보고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u)CA 회사법 Code § 25608(u) 섹션 25507의 (b)항에 따른 제안서 제출 수수료는, 해당 제안이 이루어질 증권이 본 법의 자격 부여 조항을 위반하여 판매된 거래에 대해 자격 부여 신청서가 제출되었더라면 본 섹션의 (e), (f), (h) 또는 (i)항에 따라 지불해야 했을 제출 수수료 금액과 동일합니다.
(v)CA 회사법 Code § 25608(v) 섹션 25100의 (l)항에 따른 면제 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250달러 ($250)입니다.
(w)CA 회사법 Code § 25608(w) 위원장은 섹션 25105에 따라 채택된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 또는 보고서 제출에 대한 수수료 납부를 규칙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칙에 의해 정의된 거래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수수료는 판매된 증권의 가치를 기준으로 (c)항에 명시된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지만, 위원장은 하나 이상의 거래에 대해 단일 통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x)CA 회사법 Code § 25608(x) 섹션 25102의 (n)항에 따른 첫 거래 통지서 제출 수수료는 600달러 ($600)입니다.
(y)CA 회사법 Code § 25608(y) 섹션 25102의 (o)항에 따른 거래 통지서 제출 수수료는 본 섹션의 (e)항에 명시된 섹션 25113의 (b)항의 (1)호에 따른 허가에 의한 증권 판매 자격 신청서 제출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z)CA 회사법 Code § 25608(z) 섹션 25103의 (h)항에 따른 거래 통지서 제출 수수료는 600달러 ($600)입니다.

Section § 25608.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투자 회사, 발행인, 투자 자문인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서류 제출과 관련된 수수료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투자 회사는 증권 판매 통지서를 제출할 때 200달러와 증권 가치의 소액 비율을 합산하여 최대 2,500달러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발행인은 제출하는 하위 조항에 따라 300달러 또는 600달러의 고정 요금을 지불합니다. 투자 자문인은 통지서 제출에 125달러의 수수료를 내며, 다른 특정 보고서나 통지서에 대해서는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은 필요한 연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개인이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조치 전에 1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a)CA 회사법 Code § 25608.1(a) 25100.1조 (b)항에 따라 통지서를 제출하는 투자 회사의 수수료는 200달러 (200$)에 이 주에서 판매하려는 증권의 총 가치의 1퍼센트의 5분의 1을 더한 금액이며, 최대 총 수수료는 2,500달러 (2,500$)입니다.
(b)CA 회사법 Code § 25608.1(b) 25102.1조 (a)항에 따라 통지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의 수수료는 600달러 (600$)입니다.
(c)CA 회사법 Code § 25608.1(c) 25102.1조 (d)항에 따라 통지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의 수수료는 300달러 (300$)입니다.
(d)Copy CA 회사법 Code § 25608.1(d)
(1)Copy CA 회사법 Code § 25608.1(d)(1) 25230.1조 (b)항에 따라 통지서를 제출하는 투자 자문인의 수수료는 125달러 (125$)이며, 25230.1조 (c)항에 따라 채택된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서 또는 보고서 제출 수수료는 25달러 (25$)입니다.
(2)CA 회사법 Code § 25608.1(d)(2) 위원은 25210조 (b)항 또는 25230조 (b)항에 따라 채택된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통지서 또는 보고서를 다음 해에도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 35달러 (35$)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CA 회사법 Code § 25608.1(d)(3) 위원은 (2)항에 의해 요구되는 연간 수수료가 납부 기한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명령에 의해 개인에게 25230.1조 (c)항에 따른 어떠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즉시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항에 따른 명령은 위원이 수수료가 기한이 지났고 미납되었음을 통지한 후 10일 이내에는 내려질 수 없습니다.

Section § 25608.2

Explanation
2000년 7월 1일부터, 증권 발행 관련 통지서 제출에 대해 특정 최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위원(commissioner)은 이 수수료를 최대 금액보다 낮게 정할 권한이 있으며, 매년 6월 1일경에 조정됩니다. 만약 위원이 새로운 수수료를 정하지 않으면, 다음 회계연도에는 최대 수수료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Section § 25608.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에게 특정 조항에 따라 허용된 최대 수수료보다 낮은 수수료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면서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매년 6월 1일경에 수수료를 정하지만, 특정 과거 기간에는 더 일찍 수수료를 조정했습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는 위원장이 6월 1일까지 새로운 수수료를 정하지 않으면 전년도 수수료가 계속 적용됩니다. 또한 위원장은 2007년 중반까지 주 법인 기금(State Corporations Fund)의 기금 잔액이 25%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수수료를 관리해야 합니다. 더불어, 부서는 2007년까지 수수료 인하 및 그 재정적 영향에 대해 주요 입법 위원회 지도자들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a)CA 회사법 Code § 25608.3(a) 섹션 25608 및 25608.1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해당 섹션에 명시된 최대 수수료 미만으로 해당 섹션에 따른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매년 6월 1일경에 다가오는 회계연도의 수수료를 정해야 한다. 다만,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의 6개월 기간과 2002–03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2002년 1월 1일에 합리적이고 신중한 방식으로 섹션 25608 및 25608.1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섹션에 명시된 최대 수수료 미만으로 인하해야 한다. 2003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 및 그 이후에는 위원장은 예상 비용(신중한 예비금 유지 포함)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수수료를 설정해야 하지만, 섹션 25608 및 25608.1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최대 수수료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 2003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 또는 그 이후에 위원장이 6월 1일까지 다가오는 회계연도의 수수료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의 수수료는 현재 회계연도에 적용되던 수수료가 된다.
(b)CA 회사법 Code § 25608.3(b) 이 섹션을 이행함에 있어, 위원장은 2007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 법인 기금(State Corporations Fund)의 기금 잔액이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유예해야 한다.
(c)CA 회사법 Code § 25608.3(c) 부서는 2002년 2월 1일까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Joint Legislative Budget Committee) 위원장과 예산 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인하될 수수료와 2006–07 회계연도까지 주 법인 기금(State Corporations Fund)에 미칠 예상 수익 및 기금 잔액 영향을 보고해야 한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부서는 11월 1일까지 인하된 수수료, 이전 회계연도의 수익 및 기금 잔액 영향, 그리고 2006–07 회계연도까지의 예상 수익 및 기금 잔액 영향에 대한 현황 업데이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2560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위원장이 내린 최종 결정이나 조치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법원에 의해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2561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양식 및 명령을 만들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위원은 기존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한, 신청서 및 보고서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용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은 자신의 권한 아래 증권, 사람 및 사안을 분류하고 각 분류에 대해 다른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공중이나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원은 해당 규칙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위원은 이 법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양식 및 명령을 수시로 제정, 개정 및 폐지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신청서 및 보고서에 관한 규칙과 양식, 그리고 그 정의가 이 법의 규정과 모순되지 않는 한 이 법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포함된다. 규칙 및 양식의 목적을 위해 위원은 자신의 관할권 내에 있는 증권, 인물 및 사항을 분류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에 대해 다른 요건을 규정할 수 있다. 위원은 그의 의견에 그러한 요건이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량에 따라 규칙 또는 양식의 어떠한 요건이라도 면제할 수 있다.

Section § 25611

Explanation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에서 거래 규칙을 충족하거나, 규칙에서 면제되거나, 또는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는 증권을 가진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목록을 만들고 공유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612

Explanation
이 법은 기업 규정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거나, 기존 규칙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위원장이 그것이 공공 안전이나 투자자 보호에 매우 중요하다고 결정하고 법의 목표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5612.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commissioner)이 다양한 증권 산업 서류 제출 및 조치에 대해 특정 양식을 요구한다고 명시합니다. 브로커-딜러 신청에는 Form BD가 사용됩니다. 브로커-딜러가 면허를 철회하려면 Form BDW를 사용해야 합니다. 투자 자문사는 등록을 위해 Form ADV를, 철회를 위해 Form ADV-W를 사용합니다. 증권 산업 인력을 보고할 때, 신규 등록 또는 이전에는 Form U4가, 해지에는 Form U5가 사용됩니다.

규칙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commissioner)은 다음 양식의 사용을 요구해야 한다:
(a)CA 회사법 Code § 25612.3(a) 브로커-딜러 신청을 위한 Form BD (브로커-딜러 등록을 위한 통일 신청서).
(b)CA 회사법 Code § 25612.3(b) 투자 자문사 신청을 위한 Form ADV (투자 자문사 등록을 위한 통일 신청서).
(c)CA 회사법 Code § 25612.3(c) 브로커-딜러로서의 면허 철회를 위한 Form BDW (브로커-딜러 철회를 위한 통일 요청서).
(d)CA 회사법 Code § 25612.3(d) 투자 자문사로서의 면허 철회를 위한 Form ADV-W (투자 자문사 등록 철회 통지서).
(e)CA 회사법 Code § 25612.3(e) 브로커-딜러의 대리인 또는 투자 자문사의 대표자 또는 관련 인물의 보고를 위한 Form U4 (증권 산업 등록 또는 이전을 위한 통일 신청서).
(f)CA 회사법 Code § 25612.3(f) 브로커-딜러의 대리인 또는 투자 자문사의 대표자 또는 관련 인물의 해지 보고를 위한 Form U5 (증권 산업 등록 해지를 위한 통일 통지서).

Section § 2561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commissioner)이 다른 주, 국가, 그리고 다양한 국내외 기관들과 협력하여 증권 및 프랜차이즈 법률의 일관된 집행을 보장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협력에는 양식 및 신청서 표준화, 증권 및 투자 자문가 등록을 위한 전국 시스템 참여, 그리고 미국 애국법(USA Patriot Act) 관련 활동 참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적으로 제출된 모든 등록 또는 신청서는 금융보호혁신부(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에 의해 종이 형태로 변환될 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전자 기록"은 민법의 특정 정의를 따릅니다.

(a)CA 회사법 Code § 25612.5(a) 이 법 및 프랜차이즈 투자법 (Division 5 (commencing with Section 31000))의 통일된 해석 및 집행과 효과적인 증권 및 프랜차이즈 규제 및 집행을 장려하기 위해, 위원(commissioner)은 하나 이상의 주, 캐나다의 주 또는 준주, 또는 다른 국가의 증권 기관 또는 행정관,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증권투자자보호공사, 모든 자율규제기관, 모든 국내 또는 국제 기관 또는 증권 관계자 또는 기관, 그리고 모든 정부 법 집행 또는 규제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b)CA 회사법 Code § 25612.5(b) subdivision (a)에 의해 승인된 협력에는 다음 조치들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회사법 Code § 25612.5(b)(1) 실행 가능한 경우 등록 진술서, 신청서 및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서 최대한의 통일성을 달성하기 위한 규칙 및 양식 제정.
(2)CA 회사법 Code § 25612.5(b)(2) 이 법에 따른 증권의 자격 부여 또는 등록 및 이 법에 따라 유지되어야 하거나 유지될 수 있는 문서 또는 기록을 위한 전국 중앙 예탁소 참여.
(3)CA 회사법 Code § 25612.5(b)(3) 브로커-딜러 또는 대리인, 또는 둘 다의 등록, 인증 또는 인가를 위한 중앙 등록 예탁소 또는 그 후속 또는 대체 전국 또는 지역 예탁소 참여.
(4)CA 회사법 Code § 25612.5(b)(4) 투자 자문가 또는 투자 자문가 대표, 또는 둘 다의 등록, 인증 또는 인가를 위한 투자 자문가 등록 예탁소 또는 그 후속 또는 대체 전국 또는 지역 예탁소 참여.
(5)CA 회사법 Code § 25612.5(b)(5) 주법에 따라, 2001년 테러리즘 저지 및 방해에 필요한 적절한 도구 제공을 통한 미국 통합 및 강화법 (Public Law 107-56; USA Patriot Act)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규제 활동에 협력.
(c)CA 회사법 Code § 25612.5(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Sections 25100.1, 25101.1, 25102, 25102.1, 25110, 25120, 25130, 및 25230.1에 따른 자격 부여 신청서, 신청서 수정안 또는 관련 증권 자격 부여 또는 등록 문서 또는 통지, 또는 달리 서명해야 하는 기록으로서 증권의 자격 부여 또는 등록을 위한 전국 중앙 예탁소에 따라 이 주에 전자 기록으로 제출되거나, 중앙 등록 예탁소 또는 투자 자문가 등록 예탁소를 통해 제출된 모든 전자 기록은 금융보호혁신부(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에 의해 종이 형태로 복제될 경우 유효한 원본 문서로 간주된다.
(d)CA 회사법 Code § 25612.5(d) 이 조항의 목적상, “전자 기록”은 민법 Section 1633.2의 subdivision (g)에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2561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재무제표에 대한 규칙을 정하도록 합니다. 위원은 재무제표의 양식, 여러 회사가 재무제표를 합쳐야 하는 경우, 그리고 재무제표를 독립 회계사가 감사해야 하는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61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장이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모든 규칙은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부서 자체의 운영에 관한 규칙은 제외됩니다. 새로운 규칙은 법의 공식 발효일 이전에 준비될 수 있으며, 법이 발효될 때 즉시 시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615

Explanation
서류는 위원이 받으면 접수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증권 판매는 적절한 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 진행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2561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에게 이 규정에 따라 발급된 모든 승인(자격)과 허가증 및 증명서의 거부,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25617

Explanation

위원장으로부터 공문서 사본이 필요하면, 합리적인 수수료를 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공적인 업무에 필요한 사본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이러한 인증된 사본을 사용해야 할 경우, 이는 문서 내용의 초기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요청 시 그리고 그가 규칙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요금으로, 위원장은 누구에게든 공적 기록으로 보관된 모든 문서의 사진 복사본 또는 기타 사본을 (요청 시 그의 직인으로 인증된) 제공해야 한다. 단, 공무원이 공적 직무 수행을 위해 제공받는 문서의 사진 복사본 또는 기타 사본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않는다. 모든 사법 절차 또는 소송에서, 그렇게 인증된 사본은 인증된 문서 내용의 일응 증거이다.

Section § 25618

Explanation
위원은 특정 금융 규정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나 해석을 원하는 사람들의 요청에 응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619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신청서, 통지서, 증명서 등 특정 문서를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4년이 지나면 승인을 받아 이러한 문서들을 폐기할 수 있지만, 징계 조치 기록은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은 해산되었거나 최소 2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기업의 증권 증명서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파기된 항목에 대한 영구 기록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마이크로필름이나 다른 형태로 된 파기된 문서의 인증 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a)CA 회사법 Code § 25619(a) 위원은 총무처(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의 승인을 받아 신청서, 통지서, 명령서, 허가증, 그리고 취소되거나 반납된 증명서와 관련 파일 및 폴더를 제출 또는 발행일로부터 4년 후 쓸모없거나 구식으로 간주하여 파기할 수 있다. 단, 위원이 취한 징계 조치에 대한 영구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b)CA 회사법 Code § 25619(b) 증권에 대한 에스크로 보관인으로 활동할 때, 위원은 해산되었거나 세금 또는 벌금 미납으로 인해 최소 2년 이상 정관이 정지된 기업의 증권을 증명하는 모든 증명서를 파기할 수 있으며, 파기된 증권의 에스크로와 관련된 다른 기록도 파기할 수 있다. 위원은 이에 대해 더 이상의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 단, 위원은 파기된 증명서 및 기록과 관련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영구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c)CA 회사법 Code § 25619(c) 본 조항에 따라 파기된 모든 기록 중 위원이 재량에 따라 보관할 수 있는 마이크로필름 또는 다른 형태로 된 사본은 위원이 인증한 경우 모든 목적에서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Section § 2562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특정 경우에 전자 기록과 서명을 수락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 기록"은 신청서, 보고서, 결정문, 위원회와의 서신 등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 전송 또는 수신되는 모든 문서나 통신을 의미합니다. "전자 서명"은 문서에 서명하려는 사람의 의도를 나타내는 모든 디지털 표시나 과정입니다. 이 법은 금융보호혁신국이 자원이 허용하는 한 전자 제출의 사용을 계속 확대하도록 권장합니다.

(a)CA 회사법 Code § 25620(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규칙 또는 명령으로 전자 기록 또는 전자 서명을 수락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위원회가 전자 기록 또는 전자 서명을 수락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b)CA 회사법 Code § 25620(b)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회사법 Code § 25620(b)(1) “전자 기록”이란 전자적 수단으로 생성, 발생, 전송, 통신, 수신 또는 저장된 기록을 의미한다. “전자 기록”은 또한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회사법 Code § 25620(b)(1)(A) 자격, 등록, 명령, 허가, 증명서, 면허, 동의 또는 기타 권한을 위해 제출된 신청서, 수정안, 보충서 및 첨부 서류.
(B)CA 회사법 Code § 25620(b)(1)(B) 재무제표, 보고서 또는 광고.
(C)CA 회사법 Code § 25620(b)(1)(C) 명령, 허가, 증명서, 면허, 동의 또는 기타 권한.
(D)CA 회사법 Code § 25620(b)(1)(D) 신청, 자격, 등록, 명령, 허가, 증명서, 면허, 동의 또는 기타 권한과 관련한 공청회 통지, 고발 및 쟁점 진술서.
(E)CA 회사법 Code § 25620(b)(1)(E) 심사관의 제안된 결정 및 위원회의 결정.
(F)CA 회사법 Code § 25620(b)(1)(F) 청문회 속기록.
(G)CA 회사법 Code § 25620(b)(1)(G) 보도 자료, 뉴스레터, 해석적 의견, 결정 또는 특정 판결.
(H)Copy CA 회사법 Code § 25620(b)(1)(H)
(A)Copy CA 회사법 Code § 25620(b)(1)(H)(A)부터 (G)까지의 소항목에 나열된 문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와 위원회 간의 서신.
(2)CA 회사법 Code § 25620(b)(2) “전자 서명”이란 전자 기록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결된 전자적 소리, 기호 또는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전자 기록에 서명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실행하거나 채택한 것을 말한다.
(c)CA 회사법 Code § 25620(c) 의회는 금융보호혁신국(Department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이 브로커-딜러 및 투자 자문가 신청서를 포함하여 전자적으로 제출된 기록을 수락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구현해왔음을 확인하고 선언하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 자원 및 장비가 확보되는 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자 제출의 사용을 계속 확대하도록 권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