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에서 어떤 사람이든 직간접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a)CA 회사법 Code § 25400(a) 어떤 증권에 대한 활발한 거래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외관을 만들거나 어떤 증권 시장에 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외관을 만들 목적으로, (1) 해당 증권의 실질적 소유권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증권 거래를 실행하는 행위, 또는 (2)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모,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간, 실질적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해당 증권의 매도 주문이 동일하거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이미 입력되었거나 입력될 것임을 알면서 어떤 증권의 매수 주문을 입력하는 행위, 또는 (3) 실질적으로 동일한 규모,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간, 실질적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해당 증권의 매수 주문이 동일하거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이미 입력되었거나 입력될 것임을 알면서 어떤 증권의 매도 주문을 입력하는 행위.
(b)CA 회사법 Code § 25400(b) 단독으로 또는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과 함께, 해당 증권에 대한 실제 또는 외견상 활발한 거래를 만들거나 해당 증권의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일련의 증권 거래를 실행하여 다른 사람들의 해당 증권 매수 또는 매도를 유도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
(c)CA 회사법 Code § 25400(c) 해당 사람이 브로커-딜러 또는 증권을 매도하거나 매도 제안을 하거나 매수하거나 매수 제안을 하는 다른 사람인 경우, 한 명 이상의 사람이 해당 증권의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목적으로 수행한 시장 조작으로 인해 해당 증권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것이라는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유포하거나 전파하여 어떤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를 유도하는 행위.
(d)CA 회사법 Code § 25400(d) 해당 사람이 브로커-딜러 또는 증권을 매도하거나 매도 제안을 하거나 매수하거나 매수 제안을 하는 다른 사람인 경우, 다른 사람들의 해당 증권 매수 또는 매도를 유도할 목적으로, 작성 당시 및 작성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거나, 작성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작성된 진술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진술을 하며, 그 진술이 그렇게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던 행위.
(e)CA 회사법 Code § 25400(e) 브로커-딜러 또는 증권을 매도하거나 매도 제안을 하거나 매수하거나 매수 제안을 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대가를 받고, 한 명 이상의 사람이 해당 증권의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목적으로 수행한 시장 조작으로 인해 해당 증권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것이라는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유포하거나 전파하여 어떤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를 유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