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회사법 Code § 25300(a) 누구든지 이 주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증권에 관한 광고를 이 주에서 발행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광고의 진본 사본이 발행일로부터 최소 3영업일 전 또는 위원회가 규칙이나 명령으로 허용할 수 있는 더 짧은 기간 내에 위원회 사무실에 먼저 제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회사법 Code § 25300(b) 이 조항의 (a)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1)CA 회사법 Code § 25300(b)(1) 인가받은 증권 중개인이 발행인을 위한 배포에서 인수자 또는 다른 참여자로서 해당 증권의 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인가받은 증권 중개인이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광고;
(2)CA 회사법 Code § 25300(b)(2) 증권 또는 거래가 이 부의 제2부 제1장(제251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경우, 발행인 또는 발행인을 위한 배포의 인수자 또는 다른 참여자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광고;
(3)CA 회사법 Code § 25300(b)(3) 증권이 제25100조에 의해 면제되거나 증권의 제안이 제25104조 (g)항에 의해 면제되는 경우, 비발행인 거래의 증권에 대한 광고;
(4)CA 회사법 Code § 25300(b)(4) 1933년 증권법에 따라 등록되었고 이 주에서 판매 자격을 갖춘 증권에 관하여 1933년 증권법 제5(b)(2)조 또는 제2(a)(10)(b)조에 의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광고;
(5)Copy CA 회사법 Code § 25300(b)(5)
(A)Copy CA 회사법 Code § 25300(b)(5)(A) 제25100.1조 및 제25101.1조의 적용을 받는 증권으로서 1933년 증권법에 따라 광고가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B) 제25102.1조의 적용을 받는 거래로서 1933년 증권법에 따라 광고가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또는 (C) 제25230.1조의 적용을 받는 투자 자문가로서 1940년 투자 자문가법에 따라 광고가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에 관한 광고; 또는
(6)CA 회사법 Code § 25300(b)(6) 위원회의 규칙에 의해 면제되는 기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