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3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증권 판매 광고를 하려면, 발행 최소 3영업일 전에 광고 사본을 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더 짧은 기간에 대한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배포에 참여하지 않는 인가받은 중개인의 광고, 특정 면제 증권 또는 거래에 대한 광고, 연방 증권법에 따라 등록된 증권에 대한 광고, 그리고 다른 특정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특정 증권 및 주체에 대한 광고가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규칙을 통해 다른 광고도 면제할 수 있습니다.

(a)CA 회사법 Code § 25300(a) 누구든지 이 주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증권에 관한 광고를 이 주에서 발행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광고의 진본 사본이 발행일로부터 최소 3영업일 전 또는 위원회가 규칙이나 명령으로 허용할 수 있는 더 짧은 기간 내에 위원회 사무실에 먼저 제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회사법 Code § 25300(b) 이 조항의 (a)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1)CA 회사법 Code § 25300(b)(1) 인가받은 증권 중개인이 발행인을 위한 배포에서 인수자 또는 다른 참여자로서 해당 증권의 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인가받은 증권 중개인이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광고;
(2)CA 회사법 Code § 25300(b)(2) 증권 또는 거래가 이 부의 제2부 제1장(제251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의해 면제되는 경우, 발행인 또는 발행인을 위한 배포의 인수자 또는 다른 참여자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광고;
(3)CA 회사법 Code § 25300(b)(3) 증권이 제25100조에 의해 면제되거나 증권의 제안이 제25104조 (g)항에 의해 면제되는 경우, 비발행인 거래의 증권에 대한 광고;
(4)CA 회사법 Code § 25300(b)(4) 1933년 증권법에 따라 등록되었고 이 주에서 판매 자격을 갖춘 증권에 관하여 1933년 증권법 제5(b)(2)조 또는 제2(a)(10)(b)조에 의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광고;
(5)Copy CA 회사법 Code § 25300(b)(5)
(A)Copy CA 회사법 Code § 25300(b)(5)(A) 제25100.1조 및 제25101.1조의 적용을 받는 증권으로서 1933년 증권법에 따라 광고가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B) 제25102.1조의 적용을 받는 거래로서 1933년 증권법에 따라 광고가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또는 (C) 제25230.1조의 적용을 받는 투자 자문가로서 1940년 투자 자문가법에 따라 광고가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에 관한 광고; 또는
(6)CA 회사법 Code § 25300(b)(6) 위원회의 규칙에 의해 면제되는 기타 광고.

Section § 253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조건에 따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증권 중개인의 광고라도 회사 내 고위급 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승인은 광고가 사용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승인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본은 3년 동안 파일에 보관되어야 하며, 위원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5302

Explanation

이 법은 광고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중요한 세부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증권(주식이나 채권 등)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주 위원이 귀하의 광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서면 통지를 받게 되며 사전에 청문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 결정을 뒤집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15영업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광고는 보험 위원이나 연방 준비 제도와 같은 특정 기관에 의해 이미 규제되고 있다면 이 규칙에서 제외됩니다.

(a)CA 회사법 Code § 25302(a) 누구든지 위원(commissioner)이 해당 광고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이 포함되어 있거나, 진술이 이루어진 상황을 고려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진술을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에는 이 주에서 증권에 관한 광고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 이 통지는 사전 통지나 청문 없이 약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통지가 발행된 후 언제든지 해당 광고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명령의 취소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서면 요청을 접수하면, 요청한 자가 더 늦은 날짜에 동의하지 않는 한,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시작될 청문회가 예정되어야 한다.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절 (제115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청문회 후, 위원은 해당 명령을 확정하고 계속할지 또는 취소할지를 결정해야 하며, 위원은 해당 법에 따라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b)CA 회사법 Code § 25302(b)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감독, 규제 또는 검사를 받는 증권에 대한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회사법 Code § 25302(b)(1) 보험 위원.
(2)CA 회사법 Code § 25302(b)(2) 금융 보호 및 혁신 위원.
(3)CA 회사법 Code § 25302(b)(3) 공공사업 위원회.
(4)CA 회사법 Code § 25302(b)(4) 미국 통화감독청장.
(5)CA 회사법 Code § 25302(b)(5) 연방 예금 보험 공사.
(6)CA 회사법 Code § 25302(b)(6)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