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9
Section § 3300
이 조항은 사회적 목적 법인과 이들이 한 형태의 사업체에서 다른 형태로 변경될 때 사용되는 정의를 설명합니다. 이는 사회적 목적 법인, 국내 또는 외국 사업체 등 '전환된' 및 '전환하는' 사업체와 같은 용어를 정의합니다. 또한 일부 사업체의 더 자세한 정의를 위해 기업법의 다른 조항들을 참조합니다.
Section § 33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사회적 목적 법인이 유한 책임 회사나 합자 회사와 같은 다른 유형의 사업체로 전환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첫째, 모든 주주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동일한 유형의 모든 주식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둘째, 주주 중 최소 3분의 2 이상이 전환에 동의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주주가 동의하지 않는 한, 상환 불가능한 보통주는 상환 불가능한 지분 증권으로만 전환될 수 있습니다. 넷째, 주주들은 새로운 사업체에서 관리자나 사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체가 존재하게 될 법률은 이러한 전환을 허용해야 하며, 다른 모든 법적 요구사항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30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사회적 목적 법인이 동업 회사나 유한책임회사(LLC)와 같은 다른 유형의 사업체로 전환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를 들어 주주의 주식이 새로운 사업체의 새로운 소유권으로 어떻게 전환될지 등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상세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사회와 주주들은 이 계획을 승인해야 하며, 특히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전환에 합명 파트너와 같은 새로운 역할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역할을 맡는 사람들도 동의해야 합니다. 주주들은 특정 권리에 따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참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승인을 받으면 계획의 수정 및 포기가 가능합니다. 전환 후, 새로운 사업체는 특히 주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획을 접근 가능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3303
Section § 3304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사회적 목적 법인이 파트너십이나 LLC와 같은 다른 유형의 사업체로 전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작성 및 제출해야 할 필수 진술서 또는 증명서와 그 내용에 대해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이 문서들에는 해당 법인, 전환 계획에 대한 투표 결과, 그리고 새로운 사업체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문서들을 제출하는 것은 원래 법인을 해산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새로운 법인은 세금 및 서류 제출에 대한 책임을 인계받습니다.
Section § 3305
Section § 3306
Section § 3307
이 법은 다른 지역의 사업체나 법인이 캘리포니아에서 사회적 목적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기존 사업체가 원래 설립된 지역의 규정에 따라 파트너, 구성원 또는 주주로부터 승인을 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승인되면, 해당 사업체는 사업체의 명칭과 관할권과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진술서를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출은 또한 외국 사업체가 더 이상 별도의 해산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외국 법인이었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