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00

Explanation

폐쇄형 사회적 목적 법인이 폐쇄형이 아닌 사회적 목적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해당 합병은 소멸 법인의 각 종류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최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정관에 더 낮은 비율이 명시될 수 있지만, 각 종류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 미만일 수는 없습니다.

합병 시 소멸하는 사회적 목적 법인이 폐쇄형 사회적 목적 법인이고 존속하는 사회적 목적 법인이 폐쇄형 사회적 목적 법인이 아닌 경우, 해당 합병은 소멸하는 사회적 목적 법인의 각 종류의 발행 주식 총수의 최소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로 승인되어야 하며, 정관에 더 많은 의결권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이는 해당 종류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정관은 더 적은 의결권을 규정할 수 있으나, 각 종류의 발행 주식 총수의 과반수 미만일 수는 없다.

Section § 3201

Explanation
사회적 목적 법인이 사회적 목적 법인이 아닌 다른 회사나 목표가 다른 회사와 합병할 경우, 모든 종류의 주주 중 최소 3분의 2가 합병을 승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표권이 없는 주식이라도, 회사의 정관에 더 많은 표결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합병에 동의해야 합니다. 합병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들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202

Explanation

사회적 목적 법인이 비영리 단체로 합병될 때, 모든 주주는 합병을 승인해야 하며, 이는 보통 의결권이 없는 주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병 시 소멸하는 사회적 목적 법인이 이 부문에 의해 규율되는 사회적 목적 법인이고, 존속 법인이 비영리 공익 법인, 비영리 상호 이익 법인 또는 비영리 종교 법인인 경우, 해당 합병은 소멸하는 사회적 목적 법인의 모든 종류의 발행 주식 전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이는 의결권에 대한 제한이나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러하고, 챕터 10 (섹션 3400부터 시작)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Section § 32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사회적 목적 법인이 다른 사업체와 합병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합병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각 주 또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될 때만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는 합병 계약서 작성이 포함되며, 이는 이사회와 필요한 경우 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주식 전환 방법을 포함하여 합병 조건이 상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승인되면, 합병을 공식화하기 위해 주(state)에 서류가 제출됩니다. 이 법은 또한 권리, 채무 및 의무가 존속 법인으로 어떻게 이전되는지 명시합니다.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는 법인이 관련된 경우 추가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합병 기록 및 유효성 확인 절차와 합병 법인의 별도 존재 소멸을 포함하여 관련된 법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