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사회적 목적 법인은 이사회가 승인하고 각 종류 주식의 최소 3분의 2가 동의하면 자산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매각, 임대 또는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주식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안에 대해 의결권이 없더라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재편성이나 전환은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주 승인이 있더라도, 기존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이사회는 제안된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각 조건은 법인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며, 대가는 금전, 증권 또는 기타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매자가 해당 법인과 관련이 있는 경우,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규제 기관이 거래의 공정성을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90%의 의결권이 필요합니다.

(a)CA 회사법 Code § 3100(a) 사회적 목적 법인은 거래의 주요 조건이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고, 각 종류의 발행 주식 총수의 최소 3분의 2의 찬성 투표 또는 정관에 더 많은 의결권이 요구되는 경우 그 이상의 찬성 투표로 승인될 때, 해당 종류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회 승인 전 또는 후 및 거래 전에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를 매각, 임대, 양도, 교환, 이전 또는 그 밖의 처분할 수 있다. 재편성을 구성하는 거래는 제1부 제12장 (제1200조부터 시작) 및 본 부 제10장 (제34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으며, (d)항을 제외하고는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전환을 구성하는 거래는 제1부 제11.5장 (제1150조부터 시작) 및 본 부 제9장 (제33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으며, 본 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b)CA 회사법 Code § 3100(b)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2 승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제3자의 계약상 권리(있는 경우)에 따라 주주들의 추가 조치 없이 제안된 거래를 철회할 수 있다.
(c)CA 회사법 Code § 3100(c) 매각, 임대, 양도, 교환, 이전 또는 그 밖의 처분은 이사회가 사회적 목적 법인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조건과 대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대가는 금전, 증권 또는 기타 재산일 수 있다.
(d)CA 회사법 Code § 3100(d) 제2001조 (a)항 또는 (g)항에 따른 거래에서 취득 당사자가 처분하는 사회적 목적 법인을 지배하거나 공동 지배하에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이 국내 또는 해외의 다른 사업체 또는 사회적 목적 법인(그 정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명시하는)에 대한 것이 아닌 한, 취득 당사자 또는 그 모회사의 상환 불가능한 보통주 또는 상환 불가능한 지분 증권을 대가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의 주요 조건은 처분하는 사회적 목적 법인의 의결권의 최소 90퍼센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Copy CA 회사법 Code § 3100(e)
(d)Copy CA 회사법 Code § 3100(e)(d)항은 금융보호혁신위원회 위원장, 보험위원회 위원장 또는 공공사업위원회가 제25142조, 금융법 제1209조, 보험법 제838.5조 또는 공공사업법 제822조에 따라 거래의 조건과 그 조건의 공정성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