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6
Section § 3000
이 법은 사회적 목적 법인의 기본 문서인 정관에 대한 제안된 변경 사항이 주주들에 의해 어떻게 승인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변경 사항이 주식 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주식 권리를 수정하거나, 주식 종류를 합병하거나, 새로운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해당 종류의 주주들이 동의해야 합니다. 법인의 핵심 사명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의 경우, 최소 3분의 2 이상의 주주들이 동의해야 합니다. 특정 그룹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더라도, 모든 의결권 있는 주주들은 이러한 주요 결정에 대해 발언권을 가집니다.
Section § 30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사회적 목적 법인이 어떻게 비영리 법인 또는 협동조합 법인으로 지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여 목적을 수정하고, 주식 발행 승인을 삭제하며, 필요한 조정을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주식이 발행된 경우, 해당 주식은 취소되거나 회원권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으로의 변경의 경우, 의결권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발행된 주식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합병 시에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정관이 아닌 합병 계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호 수도 회사인 사회적 목적 법인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Section § 300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사회적 목적을 가진 회사가 어떻게 일반 영리 회사로 지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기본 서류(정관)를 수정해야 하며, 특히 일반 영리 회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부분을 삭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다면, 주주 3분의 2 이상이 이 변경에 찬성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특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지위 변경이 합병의 일부로 이루어진다면, 주식 처리에 대한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