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회사법 Code § 2800(a) 사회적 목적 법인의 주식을 나타내는 모든 증서에는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다른 진술 외에도 증서 전면에 다음의 눈에 띄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 법인은 캘리포니아 회사법 제1.5부(Division 1.5)에 따라 조직된 사회적 목적 법인입니다. 본 법인의 정관에는 법률이 요구하는 하나 이상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정관과 법인 비서에게 제출된 정관 및 모든 계약을 참조하십시오.”
(b)CA 회사법 Code § 2800(b) 증서, 최초 거래 명세서 및 서면 명세서에는 제417조 (a) 또는 (b)항에 명시되거나 요약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에서 요구하는 진술이 해당 범위 내에서 기재되어야 한다.
(1)CA 회사법 Code § 2800(b)(1) 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
(2)CA 회사법 Code § 2800(b)(2) 주식이 납입청구 가능하거나 전액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청구 가능함을 명시하는 진술 또는 전액 납입되지 않은 경우 제409조 (d)항에서 요구하는 진술.
(3)CA 회사법 Code § 2800(b)(3) 주식이 제706조 (a)항에 따른 의결권 계약 또는 제705조 (e)항에 따른 취소 불능 위임장 또는 사회적 목적 법인이 계약상 부과한 의결권 제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4)CA 회사법 Code § 2800(b)(4) 주식이 상환 가능하다는 사실.
(5)CA 회사법 Code § 2800(b)(5) 주식이 전환 가능하며 전환 기간이 있다는 사실.
증서 전면, 최초 거래 명세서 및 (1) 또는 (2)항에서 요구하는 서면 명세서에 기재된 진술 또는 진술에 대한 참조는 눈에 띄어야 한다.
(c)Copy CA 회사법 Code § 2800(c)
(a)Copy CA 회사법 Code § 2800(c)(a)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증서, 최초 거래 명세서 및 서면 명세서에 명시되지 않는 한, 양도 제한, 상환권, 제706조 (a)항에 따른 의결권 계약, 제705조 (e)항에 따른 취소 불능 위임장, 그리고 사회적 목적 법인이 부과한 의결권 제한은 해당 제한, 권리, 계약 또는 위임장에 대한 실제 지식이 없는 주식 양수인에게는 강제할 수 없다. 납입청구 의무 또는 미납된 주식 인수 대금 부분에 대한 책임에 한하여, (a)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증서에 명시되지 않는 한, 해당 책임은 주식 양수인에게 강제할 수 없다. 본 항의 목적상, “양수인”은 사회적 목적 법인으로부터의 구매자를 포함한다.
(d)CA 회사법 Code § 2800(d) 폐쇄형 사회적 목적 법인의 주식을 나타내는 모든 증서에는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다른 진술 외에도 그 전면에 다음의 눈에 띄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 사회적 목적 법인은 폐쇄형 사회적 목적 법인입니다. 모든 종류의 주식의 명의 주주 수는 ____ (35를 초과하지 않는 숫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요건을 위반하는 자발적인 생전 양도 시도는 무효입니다. 추가 제한 사항은 사회적 목적 법인의 비서에게 제출된 정관, 정관 및 모든 계약을 참조하십시오.”
(e)CA 회사법 Code § 2800(e) 폐쇄형 사회적 목적 법인의 주식에 대한 자발적인 생전 양도 시도가 그 정관에 명시된 최대 주주 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증서에 (c)항에서 요구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도는 무효이다.
(f)CA 회사법 Code § 2800(f) 다른 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 이전에 본 부(division)에 따라 “유연 목적 법인(flexible purpose corporation)”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나타내는 증서는 해당 증서가 “유연 목적 법인”을 언급하더라도 계속 유효하다. 2015년 1월 1일 이전에 본 부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해당되는 경우 “유연 목적 법인”을 “사회적 목적 법인”으로 대체하기 위해 증서를 재발행할 수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 2015년 1월 1일 이전에 본 부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나타내는 증서에 “유연 목적 법인” 또는 해당 용어의 약어에 대한 모든 언급은 “사회적 목적 법인”에 대한 언급으로도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