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CA 회사법 Code § 2602(a) “사회적 목적 법인”이라는 단어 또는 그 약어를 포함하는 사회적 목적 법인의 명칭.
(b)Copy CA 회사법 Code § 2602(b)
(1)Copy CA 회사법 Code § 2602(b)(1) 다음 중 해당되는 진술:
(A)CA 회사법 Code § 2602(b)(1)(A) “이 사회적 목적 법인의 목적은 캘리포니아 회사법 제1.5부(Division 1.5)에 따라 사회적 목적 법인이 조직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행위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는 은행업, 신탁회사업 또는 캘리포니아 회사법에 의해 법인 설립이 허용되는 전문직업의 수행을 제외하고, 사회적 목적 법인과 그 주주들의 전반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다음 열거된 목적 ____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B)CA 회사법 Code § 2602(b)(1)(B) “이 사회적 목적 법인의 목적은 ____ (캘리포니아 회사법에 의해 법인 설립이 허용되는 전문직업을 삽입)의 전문직업과 해당 법률 및 규정에 의해 해당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사회적 목적 법인에게 금지되지 않는 은행업 또는 신탁회사업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합법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는 사회적 목적 법인과 그 주주들의 전반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다음 열거된 목적 ____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2)Copy CA 회사법 Code § 2602(b)(2)
(1)Copy CA 회사법 Code § 2602(b)(2)(1)항에 따라 명시된 목적 외에, 사회적 목적 법인의 목적이 (1)항에 명시된 진술에 따라 다음 열거된 목적 중 하나 이상에 참여하는 것임을 명시하는 진술:
(A)CA 회사법 Code § 2602(b)(2)(1)(A) 비영리 공익 법인이 수행하도록 인가된 하나 이상의 자선 또는 공익 목적 활동.
(B)CA 회사법 Code § 2602(b)(2)(1)(B) 사회적 목적 법인의 활동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증진하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목적. 단, 법인은 주주의 재정적 이익 및 법적 의무 준수와 함께 또는 그 외에 이 목적을 고려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i)CA 회사법 Code § 2602(b)(2)(1)(B)(i) 사회적 목적 법인의 직원, 공급업체, 고객 및 채권자.
(ii)CA 회사법 Code § 2602(b)(2)(1)(B)(ii) 지역사회 및 사회.
(iii)CA 회사법 Code § 2602(b)(2)(1)(B)(iii) 환경.
(3)Copy CA 회사법 Code § 2602(b)(3)
(A)Copy CA 회사법 Code § 2602(b)(3)(A)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이 부(division)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사회적 목적 법인으로 지위 변경을 선택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이 2011년 기업 유연성법(Corporate Flexibility Act of 2011)에 따라 유연 목적 법인(flexible purpose corporation)으로 조직되었음을 명시하는 진술. 이러한 법인은 이 소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변경된 사항에 맞추기 위해 (1)항 및 (2)항에 요구되는 진술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
(B)CA 회사법 Code § 2602(b)(3)(A)(B) 2015년 1월 1일 이후 이 부(division)에 따라 조직되었거나 제2601조 (b)항 (2)호에 따라 사회적 목적 법인으로 지위 변경을 선택한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이 사회적 목적 법인법(Social Purpose Corporations Act)에 따라 사회적 목적 법인으로 조직되었음을 명시하는 진술.
(4)CA 회사법 Code § 2602(b)(4) 사회적 목적 법인이 은행법(금융법 제1.1부(제10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사회적 목적 법인인 경우, 정관에는 은행법(금융법 제1.1부(제1000조부터 시작))의 해당 조항에 의해 규정된 목적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
(5)CA 회사법 Code § 2602(b)(5) 사회적 목적 법인이 보험자로서 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적 목적 법인인 경우, 정관에는 사회적 목적 법인의 사업이 보험자임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
(6)CA 회사법 Code § 2602(b)(6) 사회적 목적 법인이 모스코네-녹스 전문 법인법(Moscone-Knox Professional Corporation Act)(제3부 제4편(제13400조부터 시작))의 의미 내에서 전문 법인으로 의도된 경우, 정관에는 제13404조에 의해 요구되는 진술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한다. 정관은 사회적 목적 법인의 목적 또는 권한에 관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진술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제한의 방식에 의하거나, 이 부(division) 외의 주 법률, 또는 특정 세금 목적 지위 취득 또는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서 내국세법 및 그에 따른 규정을 포함한 연방 또는 기타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7)CA 회사법 Code § 2602(b)(7) 사회적 목적 법인이 폐쇄형 사회적 목적 법인(close social purpose corporation)인 경우, 제158조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
(c)CA 회사법 Code § 2602(c) 제1502조 (b)항에 따라 사회적 목적 법인의 최초 소송 대리인의 성명 및 이 주 내의 도로명 주소.
(d)CA 회사법 Code § 2602(d) 법인의 최초 도로명 주소.
(e)CA 회사법 Code § 2602(e) 법인의 최초 우편 주소(최초 도로명 주소와 다른 경우).
(f)CA 회사법 Code § 2602(f) 사회적 목적 법인이 단일 종류의 주식만 발행하도록 인가된 경우, 사회적 목적 법인이 발행하도록 인가된 총 주식 수.
(g)CA 회사법 Code § 2602(g) 사회적 목적 법인이 두 종류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도록 인가되었거나, 어떤 종류의 주식이 두 개 이상의 시리즈를 가질 경우,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CA 회사법 Code § 2602(g)(1) 사회적 목적 법인이 발행하도록 인가된 각 종류의 총 주식 수와 사회적 목적 법인이 발행하도록 인가된 각 시리즈의 총 주식 수 또는 이사회가 그러한 시리즈의 주식 수를 정하도록 인가된 경우.
(2)CA 회사법 Code § 2602(g)(2) 각 종류의 명칭 및 각 시리즈의 명칭 또는 이사회가 그러한 시리즈의 명칭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
(3)CA 회사법 Code § 2602(g)(3) 각 종류 또는 시리즈의 주식 또는 그 소유자에게 부여되거나 부과되는 권리, 우선권, 특권 및 제한, 또는 이사회가 명시된 제한 및 제약 내에서 완전히 미발행된 종류의 주식 또는 완전히 미발행된 종류의 주식 시리즈에 부여되거나 부과되는 권리, 우선권, 특권 및 제한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이사회가 주식 수를 정하도록 인가된 시리즈의 경우, 정관은 또한 이사회가 정관 또는 특정 시리즈를 구성하는 주식 수를 최초로 정한 이사회 결의 또는 결의서에 명시된 제한 및 제약 내에서, 해당 시리즈의 주식 발행 이후 해당 시리즈의 주식 수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인가할 수 있다. 단, 당시 발행된 해당 시리즈의 주식 수 미만으로 감소시킬 수는 없다. 만약 어떤 시리즈의 주식 수가 그렇게 감소된다면, 그 감소를 구성하는 주식은 해당 시리즈의 주식 수를 최초로 정한 결의가 채택되기 전의 지위를 회복한다.
(Amended by Stats. 2014, Ch. 694, Sec. 38. (SB 1301) Effective January 1,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