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6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사회적 목적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개인이나 파트너십, 법인과 같은 단체는 정관이라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에 이사들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들이 서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 파트너십 또는 법인이어야 하는 설립자들이 서명합니다. 회사는 이 서류들이 제출되면 공식적으로 존재하기 시작하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무기한으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a)CA 회사법 Code § 2600(a) 1명 이상의 자연인, 파트너십, 협회, 사회적 목적 회사 또는 국내외 법인은 이 편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사회적 목적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b)CA 회사법 Code § 2600(b) 정관에 최초 이사가 명시된 경우, 정관에 명시된 각 이사는 정관에 서명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정관에 최초 이사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정관은 (a)항에 기술된 자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서명해야 한다.
(c)CA 회사법 Code § 2600(c) 법인격은 정관 제출 시 시작되며, 법률 또는 정관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계속된다.

Section § 2600.5

Explanation

이 법은 신탁 기반 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환이 해당 관리 기관과 의결권 있는 주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되어야 하며, 명시된 경우 그 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체는 법인화 의사를 선언하고 주요 임원들이 서명한 법인 정관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이 제출되면, 새로운 법인은 원래 신탁의 모든 권리, 재산 및 의무를 승계합니다. 현재의 수탁자들은 법인의 초기 이사가 됩니다. 신탁과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는 마치 법인이 처음부터 관여했던 것처럼 계속됩니다. 또한, 관련 카운티에 이 정관을 기록하는 것은 새로운 법인으로의 재산 소유권 이전을 공식적으로 증명합니다.

(a)CA 회사법 Code § 2600.5(a) 본 주 또는 외국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신탁으로 조직된 기존 사업체는 이사회 또는 유사한 관리 기관의 승인과 발행된 의결권 있는 수익권 주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 또는 신탁 선언서나 정관에 의해 특별히 요구될 수 있는 발행된 수익권 주식의 더 큰 비율이나 다른 종류의 수익권 주식의 투표를 통해 본 부칙에 따라 법인화될 수 있으며, 본 장에 따라 증명서가 첨부된 정관을 제출해야 한다.
(b)CA 회사법 Code § 2600.5(b) 섹션 2602에 따라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 외에도, 본 조에 따라 제출되는 정관에는 그 명칭을 명시한 기존의 비법인 협회가 정관 제출을 통해 법인화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c)CA 회사법 Code § 2600.5(c) 본 조에 따라 제출되는 정관은 기존 협회의 회장 또는 부회장, 그리고 비서 또는 보조 비서가 서명해야 하며, 정관에 서명하는 해당 임원들이 서명하고 확인한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증명서에는 협회의 법인화가 수탁자들과 (a)항에 따른 수익권 주식 보유자들의 필수 투표에 의해 승인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d)CA 회사법 Code § 2600.5(d) 본 조에 따라 정관이 제출되면, 사회적 목적 법인은 법인화되는 협회의 모든 권리와 재산을 자동으로 승계하며, 사회적 목적 법인이 스스로 채무와 책임을 부담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채무와 책임에 종속된다. 협회의 현직 수탁자들은 사회적 목적 법인의 초기 이사가 되며, 다음 주주총회 또는 그들의 조기 사망, 사임 또는 해임 시까지 직위를 유지한다. 채권자의 모든 권리와 협회 재산에 대한 모든 유치권은 손상 없이 보존된다. 협회에 의해 또는 협회를 상대로 계류 중인 모든 소송 또는 절차는 판결까지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목적 법인을 구속하거나, 사회적 목적 법인을 상대로 진행되거나 그 자리에 대체될 수 있다.
(e)CA 회사법 Code § 2600.5(e) 본 조에 따라 제출된 정관의 사본으로서, 국무장관이 인증한 것을 협회의 부동산이 위치한 본 주 내 모든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을 위해 제출하는 것은 해당 카운티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협회의 모든 이권에 대한 사회적 목적 법인의 기록상 소유권을 증명한다.

Section § 26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법인 명칭을 정하는 규칙을 설명하며, 특히 "은행", "신탁" 등과 같은 단어가 포함된 명칭은 대중을 오도하지 않도록 특별한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목적 법인의 명칭은 주 내 기존 법인 명칭과 구별 가능해야 하며 사람들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연 목적 법인은 정관을 업데이트하여 사회적 목적 법인으로 지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국무장관에게 법인 명칭을 60일 동안 예약하는 절차를 설명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 유사성을 방지하기 위해 연속적인 예약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a)CA 회사법 Code § 2601(a) 국무장관은 "은행", "신탁", "수탁자" 또는 관련 단어가 포함된 명칭을 명시한 정관에 금융보호혁신국장의 승인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는 한 해당 정관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항은 금융보호혁신국장의 승인이 기재된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적 목적 법인의 정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Copy CA 회사법 Code § 2601(b)
(1)Copy CA 회사법 Code § 2601(b)(1) 사회적 목적 법인의 명칭은 국무장관이 대중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명칭이 아니어야 하며, 국무장관 기록에서 다음의 모든 것과 구별 가능해야 한다:
(A)CA 회사법 Code § 2601(b)(1)(A) 모든 법인의 명칭.
(B)CA 회사법 Code § 2601(b)(1)(B) 이 주에서 주 내 사업을 수행하도록 인가된 모든 외국 법인의 명칭.
(C)CA 회사법 Code § 2601(b)(1)(C) 이 편에 따라 예약 중인 각 명칭.
(D)CA 회사법 Code § 2601(b)(1)(D) 섹션 2101에 따라 명칭을 등록한 외국 법인의 명칭.
(E)CA 회사법 Code § 2601(b)(1)(E) 섹션 2106의 (b)항에 따른 외국 법인의 대체 명칭.
(F)CA 회사법 Code § 2601(b)(1)(F) 효력 발생일 또는 제출일이 지연된 경우 법인 서류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 법인의 기록 명칭이 될 명칭.
(2)CA 회사법 Code § 2601(b)(2) 사회적 목적 법인이 이 섹션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국무장관이 정관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될 수 있다.
(3)CA 회사법 Code § 2601(b)(3)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이 편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정관을 개정하여 명칭을 "유연 목적 법인"에서 "사회적 목적 법인"으로 변경하고, 정관에 포함된 모든 진술에서 해당되는 경우 "유연 목적 법인"이라는 용어를 "사회적 목적 법인"으로 대체함으로써 유연 목적 법인에서 사회적 목적 법인으로 지위를 변경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되었으나 사회적 목적 법인으로 지위를 변경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지 않은 유연 목적 법인의 경우, 이 편에서 사회적 목적 법인에 대한 모든 언급은 "유연 목적 법인"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된다.
(c)CA 회사법 Code § 2601(c) 모든 신청인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2편 제3장 제3조 (섹션 12180부터 시작)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면 국무장관으로부터 (b)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명칭의 예약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으며, 증명서 발급 시 증명서에 명시된 명칭은 60일 동안 예약된다. 그러나 국무장관은 동일한 신청인에게 또는 동일인의 사용이나 이익을 위해 동일한 명칭을 2회 이상 연속된 60일 기간 동안 예약하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b)항의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정도로 유사한 명칭에 대해 동일인에 의해 또는 동일인의 사용이나 이익을 위해 연속적인 예약은 할 수 없다.

Section § 26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회적 목적 법인의 정관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법인의 이름에는 '사회적 목적 법인'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관에는 법인의 목적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는 은행 및 신탁회사 사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합법적 활동이거나 법률이 허용하는 특정 전문직 활동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선 활동이나 직원, 사회,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과 같은 추가적인 목적도 언급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최초 대리인의 주소, 법인의 최초 도로명 주소 및 우편 주소, 그리고 발행 인가된 주식 수, 종류, 권리 또는 제한과 같은 주식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인이 은행업, 보험업에 종사하거나 전문 법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이 폐쇄형 사회적 목적 법인인 경우, 법률이 요구하는 특정 진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CA 회사법 Code § 2602(a) “사회적 목적 법인”이라는 단어 또는 그 약어를 포함하는 사회적 목적 법인의 명칭.
(b)Copy CA 회사법 Code § 2602(b)
(1)Copy CA 회사법 Code § 2602(b)(1) 다음 중 해당되는 진술:
(A)CA 회사법 Code § 2602(b)(1)(A) “이 사회적 목적 법인의 목적은 캘리포니아 회사법 제1.5부(Division 1.5)에 따라 사회적 목적 법인이 조직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행위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는 은행업, 신탁회사업 또는 캘리포니아 회사법에 의해 법인 설립이 허용되는 전문직업의 수행을 제외하고, 사회적 목적 법인과 그 주주들의 전반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다음 열거된 목적 ____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B)CA 회사법 Code § 2602(b)(1)(B) “이 사회적 목적 법인의 목적은 ____ (캘리포니아 회사법에 의해 법인 설립이 허용되는 전문직업을 삽입)의 전문직업과 해당 법률 및 규정에 의해 해당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사회적 목적 법인에게 금지되지 않는 은행업 또는 신탁회사업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합법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는 사회적 목적 법인과 그 주주들의 전반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다음 열거된 목적 ____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2)Copy CA 회사법 Code § 2602(b)(2)
(1)Copy CA 회사법 Code § 2602(b)(2)(1)항에 따라 명시된 목적 외에, 사회적 목적 법인의 목적이 (1)항에 명시된 진술에 따라 다음 열거된 목적 중 하나 이상에 참여하는 것임을 명시하는 진술:
(A)CA 회사법 Code § 2602(b)(2)(1)(A) 비영리 공익 법인이 수행하도록 인가된 하나 이상의 자선 또는 공익 목적 활동.
(B)CA 회사법 Code § 2602(b)(2)(1)(B) 사회적 목적 법인의 활동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증진하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목적. 단, 법인은 주주의 재정적 이익 및 법적 의무 준수와 함께 또는 그 외에 이 목적을 고려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i)CA 회사법 Code § 2602(b)(2)(1)(B)(i) 사회적 목적 법인의 직원, 공급업체, 고객 및 채권자.
(ii)CA 회사법 Code § 2602(b)(2)(1)(B)(ii) 지역사회 및 사회.
(iii)CA 회사법 Code § 2602(b)(2)(1)(B)(iii) 환경.
(3)Copy CA 회사법 Code § 2602(b)(3)
(A)Copy CA 회사법 Code § 2602(b)(3)(A)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이 부(division)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사회적 목적 법인으로 지위 변경을 선택하지 않은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이 2011년 기업 유연성법(Corporate Flexibility Act of 2011)에 따라 유연 목적 법인(flexible purpose corporation)으로 조직되었음을 명시하는 진술. 이러한 법인은 이 소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변경된 사항에 맞추기 위해 (1)항 및 (2)항에 요구되는 진술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
(B)CA 회사법 Code § 2602(b)(3)(A)(B) 2015년 1월 1일 이후 이 부(division)에 따라 조직되었거나 제2601조 (b)항 (2)호에 따라 사회적 목적 법인으로 지위 변경을 선택한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이 사회적 목적 법인법(Social Purpose Corporations Act)에 따라 사회적 목적 법인으로 조직되었음을 명시하는 진술.
(4)CA 회사법 Code § 2602(b)(4) 사회적 목적 법인이 은행법(금융법 제1.1부(제10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사회적 목적 법인인 경우, 정관에는 은행법(금융법 제1.1부(제1000조부터 시작))의 해당 조항에 의해 규정된 목적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
(5)CA 회사법 Code § 2602(b)(5) 사회적 목적 법인이 보험자로서 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적 목적 법인인 경우, 정관에는 사회적 목적 법인의 사업이 보험자임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
(6)CA 회사법 Code § 2602(b)(6) 사회적 목적 법인이 모스코네-녹스 전문 법인법(Moscone-Knox Professional Corporation Act)(제3부 제4편(제13400조부터 시작))의 의미 내에서 전문 법인으로 의도된 경우, 정관에는 제13404조에 의해 요구되는 진술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한다. 정관은 사회적 목적 법인의 목적 또는 권한에 관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진술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제한의 방식에 의하거나, 이 부(division) 외의 주 법률, 또는 특정 세금 목적 지위 취득 또는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서 내국세법 및 그에 따른 규정을 포함한 연방 또는 기타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7)CA 회사법 Code § 2602(b)(7) 사회적 목적 법인이 폐쇄형 사회적 목적 법인(close social purpose corporation)인 경우, 제158조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
(c)CA 회사법 Code § 2602(c) 제1502조 (b)항에 따라 사회적 목적 법인의 최초 소송 대리인의 성명 및 이 주 내의 도로명 주소.
(d)CA 회사법 Code § 2602(d) 법인의 최초 도로명 주소.
(e)CA 회사법 Code § 2602(e) 법인의 최초 우편 주소(최초 도로명 주소와 다른 경우).
(f)CA 회사법 Code § 2602(f) 사회적 목적 법인이 단일 종류의 주식만 발행하도록 인가된 경우, 사회적 목적 법인이 발행하도록 인가된 총 주식 수.
(g)CA 회사법 Code § 2602(g) 사회적 목적 법인이 두 종류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도록 인가되었거나, 어떤 종류의 주식이 두 개 이상의 시리즈를 가질 경우,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CA 회사법 Code § 2602(g)(1) 사회적 목적 법인이 발행하도록 인가된 각 종류의 총 주식 수와 사회적 목적 법인이 발행하도록 인가된 각 시리즈의 총 주식 수 또는 이사회가 그러한 시리즈의 주식 수를 정하도록 인가된 경우.
(2)CA 회사법 Code § 2602(g)(2) 각 종류의 명칭 및 각 시리즈의 명칭 또는 이사회가 그러한 시리즈의 명칭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
(3)CA 회사법 Code § 2602(g)(3) 각 종류 또는 시리즈의 주식 또는 그 소유자에게 부여되거나 부과되는 권리, 우선권, 특권 및 제한, 또는 이사회가 명시된 제한 및 제약 내에서 완전히 미발행된 종류의 주식 또는 완전히 미발행된 종류의 주식 시리즈에 부여되거나 부과되는 권리, 우선권, 특권 및 제한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이사회가 주식 수를 정하도록 인가된 시리즈의 경우, 정관은 또한 이사회가 정관 또는 특정 시리즈를 구성하는 주식 수를 최초로 정한 이사회 결의 또는 결의서에 명시된 제한 및 제약 내에서, 해당 시리즈의 주식 발행 이후 해당 시리즈의 주식 수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인가할 수 있다. 단, 당시 발행된 해당 시리즈의 주식 수 미만으로 감소시킬 수는 없다. 만약 어떤 시리즈의 주식 수가 그렇게 감소된다면, 그 감소를 구성하는 주식은 해당 시리즈의 주식 수를 최초로 정한 결의가 채택되기 전의 지위를 회복한다.

Section § 2603

Explanation

본 섹션은 사회적 목적 법인의 정관에 포함될 수 있는 선택적 규정들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주식에 대한 납입금 부과 허용, 주주에게 선매권 제공, 주주에 대한 특별 자격 부과, 법인의 존속 기간 명시, 또는 특정 행위에 대해 더 높은 의결권 기준 요구와 같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책임은 제한될 수 있지만, 책임이 면제될 수 없는 엄격한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른 특징으로는 주식 양도 제한, 초기 이사 명단, 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기타 경영 관련 규정들이 포함됩니다. 본 섹션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관은 다음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a)CA 회사법 Code § 2603(a) 다음 규정 중 전부 또는 일부로서,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는 것:
(1)CA 회사법 Code § 2603(a)(1) 제한 유무와 관계없이 주식 또는 특정 종류의 주식에 대해 납입금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2)CA 회사법 Code § 2603(a)(2) 주주에게 발행되는 모든 또는 일부 주식 또는 증권을 인수할 선매권을 부여하는 것.
(3)CA 회사법 Code § 2603(a)(3) 주주가 될 수 있는 자의 특별한 자격.
(4)CA 회사법 Code § 2603(a)(4) 사회적 목적 법인의 존속 기간을 특정 일자로 제한하는 규정.
(5)CA 회사법 Code § 2603(a)(5) 섹션 303, 섹션 402.5의 (b)항, 섹션 708의 (c)항, 및 섹션 1900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또는 일부 법인 행위에 대해 디비전 1 (섹션 100부터 시작) 또는 본 디비전에서 달리 요구하는 것보다 특정 종류 또는 계열 주식의 더 많은 비율 또는 모든 주식의 의결권, 또는 이사회의 더 많은 비율 또는 모든 이사의 의결권 또는 정족수를 요구하는 규정.
(6)CA 회사법 Code § 2603(a)(6) 섹션 2602의 (b)항에 따라 정관에 명시된 사회적 목적 법인의 목적과 일치하는 한, 사회적 목적 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회적 목적 법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규정, 또는 둘 다.
(7)CA 회사법 Code § 2603(a)(7) 사회적 목적 법인이 발행했거나 발행할 채무 증서 소유자에게 이사 선임 및 주주가 의결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하는 규정.
(8)CA 회사법 Code § 2603(a)(8) 주주에게 주식이 발행될 대가를 결정할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
(9)CA 회사법 Code § 2603(a)(9) 디비전 1 (섹션 100부터 시작) 또는 본 디비전에서 달리 요구되지 않더라도, 모든 법인 행위에 대해 주주 승인 (섹션 153) 또는 발행 주식 승인 (섹션 152)을 요구하는 규정.
(10)CA 회사법 Code § 2603(a)(10) 섹션 2700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 목적 법인 및 그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 사회적 목적 법인에 의해 또는 그 권리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이사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한다:
(A)CA 회사법 Code § 2603(a)(10)(A) 해당 규정은 이사의 책임을 다음의 경우에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i) 고의적인 위법 행위 또는 고의적이고 비난받을 만한 법률 위반을 포함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 (ii) 이사가 사회적 목적 법인 또는 그 주주의 최선의 이익 및 정관에 명시된 법인 목적에 반한다고 믿는 행위 또는 부작위, 또는 이사의 불성실을 포함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 (iii) 이사가 부당한 개인적 이득을 얻은 거래, (iv) 이사가 이사 직무를 수행하는 통상적인 과정에서 사회적 목적 법인, 그 주주 또는 정관에 명시된 법인 목적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위험을 인지했거나 인지했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목적 법인 또는 그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를 무모하게 무시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 (v) 섹션 2602에 따라 정관에 명시된 사회적 목적 법인, 그 주주 또는 그 법인 목적에 대한 이사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에 해당하는 용납할 수 없는 부주의 패턴을 구성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 또는 (vi) 섹션 310 또는 2701에 따른 경우.
(B)CA 회사법 Code § 2603(a)(10)(B) 해당 규정은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 발생한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C)CA 회사법 Code § 2603(a)(10)(C) 해당 규정은 임원이 이사이기도 하거나, 그의 행위가 과실이 있거나 부적절했더라도 이사들에 의해 비준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임원으로서의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임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11)CA 회사법 Code § 2603(a)(11) 정관, 계약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회적 목적 법인의 대리인에 대한 사회적 목적 법인 및 그 주주에 대한 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을 승인하는 규정. 단, 해당 규정은 (10)항의 (A), (B), (C)소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사가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는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 또는 거래에 대해 대리인의 면책을 규정할 수 없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내규는 이사회에 의한 모든 또는 일부 행위에 대해, 승인된 이사 수의 과반수 찬성표를 요구할 수 있다. 본 항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당사자 간에 공공 정책에 반하지 않는 합법적인 계약의 집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CA 회사법 Code § 2603(b) 특정 종류 또는 계열 주식의 양도 또는 저당권 설정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 단, 해당 제한이 채택되기 전에 발행된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주식 소유자가 제한에 찬성 투표하지 않는 한 어떠한 제한도 구속력이 없다.
(c)CA 회사법 Code § 2603(c) 초기 이사로 임명된 자의 성명 및 주소.
(d)CA 회사법 Code § 2603(d)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다른 모든 규정으로서, 사회적 목적 법인의 사업 관리 및 업무 수행을 위한 것. 본 디비전에서 내규에 명시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규정을 포함한다.
(e)CA 회사법 Code § 2603(e) 본 섹션은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26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사회적 목적 법인이 정관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그들의 특별한 목적에 부합하는 한, 어떤 종류의 사업 활동이든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해당 법인이 은행업에 종사하거나 전문 조직인 경우, 해당 산업의 특정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6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사회적 목적 법인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인 인장을 채택하고 변경하는 것, 내규를 만들고 수정하는 것, 캘리포니아 외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것, 그리고 자체 주식 및 금융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자선 기부를 하고, 직원을 위한 퇴직 및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채무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법인과 합명회사 및 합작 투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