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1
Section § 3500
사회적 목적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주주들에게 연례 보고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감사받았거나 회사 임원이 인증한 재무제표와, 법인의 특수 목적 목표 및 활동에 대한 상세한 경영진 논의가 포함됩니다. 이 논의는 과거 및 미래의 목표, 취해진 조치, 지출, 그리고 성과 측정 지표를 다루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최소 15일 전에 주주들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보고서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 주주는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인은 요청 후 30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발행 주식의 최소 5%를 소유한 주주는 특정 기간에 대한 중간 재무제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01
이 법은 사회적 목적 법인의 이사회가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45일 이내에 주주들에게 특별 보고서를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기밀 유지 규칙을 지키는 한 공개되어야 합니다. 연례 보고서에서 이미 다루지 않은 경우, 법인의 특별 목표를 지원하는 모든 중요한 지출을 보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출은 운영비나 자본 지출 등 어떤 유형이든 될 수 있으며, 법인의 재정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논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법인의 특별 목표 달성을 위한 지출을 중단하거나 보류하기로 한 이사회나 경영진의 결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지출에 해당합니다. 이사회에서 특별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더 이상 관련이 없다고 결정한 상황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502
이 법은 사회적 목적 법인(SPC)이 활동 및 재무 정보를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SPC는 모든 특정 지출을 상세히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합리적인 투자자가 목표와 성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SPC가 보고에 대한 모범 사례를 따르는 경우, 중대한 부정확성으로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PC는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보고서는 미래 전망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며 정직해야 합니다. 소규모 SPC(주주 100명 미만)의 재무제표는 자산과 부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는 한 표준 회계 규칙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연방 규칙에 따라 증권이 등록된 법인은 해당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보고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SPC가 정당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준수를 강제하고 주주에게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국내 및 외국 SPC에 적용되며, 보고서는 최소 10년 동안 전자적으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503
이 조항은 사회적 목적 기업의 임원, 이사, 직원 또는 대리인이 기업에 대한 허위 보고서나 문서를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제공하거나, 기록을 위조하거나, 의무 보고서에서 중요한 세부 사항을 누락하여 오해를 유발하려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그들의 기만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