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의 이 부분은 '사회적 목적 기업법'이라고 불립니다.
사회적 목적 기업 회사법 기업 실체 캘리포니아 기업 기업 목적 사회적 영향 사명 중심 기업 하이브리드 기업 공익 기업 구조 사업 운영 사회적 책임 주법 지정 기업 정체성 사업 목표
(Amended by Stats. 2014, Ch. 694, Sec. 13. (SB 1301) Effective January 1, 2015.)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법인에 적용되는 규칙들이 '사회적 목적 법인'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만약 해당 규칙들이 '국내 법인'이나 '외국 법인'과 같은 특정 법인 유형을 언급한다면, 특별히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들 규칙은 사회적 목적 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회적 목적 법인 비공개 법인 구성 법인 소멸 법인 국내 법인 외국 법인 존속 법인 제1부 규정 법인 규칙 법인 유형
(Amended by Stats. 2014, Ch. 694, Sec. 14. (SB 1301) Effective January 1, 2015.)
이 법 조항은 특정한 사회적 목표를 가진 특별한 종류의 기업인 사회적 목적 법인에 특별히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새로 설립된 사회적 목적 법인뿐만 아니라, 합병이나 전환을 통해 사회적 목적 법인으로 변경된 기업들도 포함됩니다. 2015년 이전에 설립된 유연 목적 법인으로 알려진 더 오래된 유형의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법의 다른 부분에 언급된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문은 이 부문 하에 명시적으로 조직된 사회적 목적 법인에만 적용되며, 이 부문 하에 조직되었거나 존재하는 법인 또는 제1부 제9장 (제900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제1부 제11장 (제1100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또는 제1부 제11.5장 (제1150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사회적 목적 법인으로 개정, 합병 또는 전환된 법인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이 부문 하에 설립되어 현재 존재하는 모든 유연 목적 법인이 포함되나, 제2601조 (b)항 (2)호 및 제2602조 (b)항 (3)호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사회적 목적 법인 유연 목적 법인 합병 전환 기존 법인 조직 구조 사업 목표 제1부 제9장 제1부 제11장 제1부 제11.5장 기업 개정 회사법 예외 2015년 이후 변경 사항 명시적 조직
(Amended by Stats. 2014, Ch. 694, Sec. 15. (SB 1301) Effective January 1, 201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사회적 목적 회사나 유사한 외국 회사가 그 전체 자본 주식을 미국 정부나 그 기관들이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미국 정부의 기관이나 도구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사들은 미국 기관들과 동일한 모든 권리와 보호를 누립니다.
이 주(state)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모든 사회적 목적 회사 또는 유사한 외국 사회적 목적 회사로서, 그 모든 자본 주식이 미국, 미국의 기관 또는 기구에 의해 실질적으로 소유되거나, 또는 그 자본 주식 전체가 미국 또는 미국의 기관이나 기구에 의해 소유된 사회적 목적 회사 또는 유사한 외국 사회적 목적 회사는 미국의 기관 및 기구로 확정적으로 추정되며, 그 모든 주식의 소유자가 미국의 기관으로서 누리는 모든 특권과 면책을 가질 자격이 있다.
사회적 목적 회사 자본 주식 미국 정부 소유 미국 기관 특권 및 면책 기구 외국 회사 정부 소유 캘리포니아 회사 확정적 추정
(Amended by Stats. 2014, Ch. 694, Sec. 16. (SB 1301) Effective January 1, 2015.)
이 법은 이 편에서 다른 주나 연방 법률을 언급할 때, 그 법률들이 과거에 바뀌었든 앞으로 바뀔 것이든 상관없이, 모든 변경사항을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법률 인용 개정 주 법률 연방 법률 법률 변경 법적 인용 법률 개정 법률 업데이트 인용 편입 향후 개정 기존 개정 동적 참조 개정 법률 법률 변경 입법 업데이트
(Added by Stats. 2011, Ch. 740, Sec. 12. (SB 201) Effective January 1, 2012.)
사회적 목적 법인도 현행 민사 규정에 따라 다른 일반 법인처럼 법정에 세워져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목적 법인 피소 민사소송법 법인 소송 법적 절차 법인 책임 법적 조치 민사 소송 법인 피고 소송 기업 책임
(Amended by Stats. 2014, Ch. 694, Sec. 17. (SB 1301) Effective January 1, 2015.)
캘리포니아의 사회적 목적 법인은 재산 압류에 관해서는 다른 법인과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부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목적 법인은 그 재산에 관하여, 사회적 목적 법인으로서의 존립 조건으로,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법인 재산의 압류를 허용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사회적 목적 법인 법인 재산 재산 압류 민사소송법 법원 명령 재산 압류 캘리포니아 법인 법인 의무 기업 지배구조 법률 준수
(Amended by Stats. 2014, Ch. 694, Sec. 18. (SB 1301) Effective January 1, 2015.)
이 법은 사회적 목적 법인이 국무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할 때, 정부법전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수수료에 따라 다른 종류의 법인과 동일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사회적 목적 법인 국무장관 수수료 서류 제출 법인 수수료 정부법전 제12180조 문서 제출 법인 수수료 규정 주정부 제출 수수료 사업체 수수료 캘리포니아 법인 수수료
(Amended by Stats. 2014, Ch. 694, Sec. 19. (SB 1301) Effective January 1, 2015.)
이 법은 법인의 정관이나 합병 계약 같은 법률 문서의 일부 내용이 문서 밖에 있는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그 사실이 문서 내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문서 내용이 외부 합의서나 다른 문서를 참조한다면, 회사는 그 사본을 본사에 보관하고, 주주가 요청하면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주주의 권리나 책임에 영향을 주는 연결된 합의서의 중요한 변경사항은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주주의 권리나 제한, 합병 조건, 또는 주식 양도 가능성에 대한 변경을 포함합니다.
(a)CA 회사법 Code § 2502.06(a) 제2602조 (e)항 (3)호 및 제2603조 (a)항 및 (b)항에 기술된 정관의 조항들은 그러한 사실들이 해당 조항들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가 정관에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정관 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제1101조에 따른 합병 계약의 조항들도 그러한 사실들이 해당 계약의 조항들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가 합병 계약에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계약 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할 수 있다.
(b)Copy CA 회사법 Code § 2502.06(b)
(a)Copy CA 회사법 Code § 2502.06(b)(a)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합병 계약의 조항이나 조건이 합의서 또는 유사 문서에 대한 참조를 통해 제출된 문서 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문서를 제출하는 사회적 목적 법인은 그 참조된 합의서 또는 문서 및 모든 개정본의 사본을 주사무소에 보관해야 하며, 정관의 경우 주주들에게, 합병 계약의 경우 구성 법인 또는 기타 사업체의 주주들에게 서면 요청 시 무상으로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c)CA 회사법 Code § 2502.06(c) 이 조항의 목적상, “참조된 합의서”란 사회적 목적 법인이 당사자인 합의서 또는 계약을 의미한다. 참조된 합의서의 개정 또는 수정은 다른 필요한 승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
(1)CA 회사법 Code § 2502.06(c)(1) 참조된 합의서의 개정 또는 수정이 특정 종류 또는 계열 주식의 권리, 우선권, 특권 또는 제한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개정 또는 수정은 제152조에 정의된 해당 종류 또는 계열의 발행 주식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2)CA 회사법 Code § 2502.06(c)(2) 참조된 합의서의 개정 또는 수정이 제2603조 (a)항 (1), (2), (3), (5), 또는 (9)호의 대상과 관련하여 특정 종류 또는 계열 주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개정 또는 수정은 제152조에 정의된 해당 종류 또는 계열의 발행 주식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3)CA 회사법 Code § 2502.06(c)(3) 참조된 합의서의 개정 또는 수정이 특정 종류 또는 계열 주식의 양도 또는 저당권 설정 제한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개정 또는 수정은 제152조에 정의된 해당 종류 또는 계열의 발행 주식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4)CA 회사법 Code § 2502.06(c)(4) 참조된 합의서의 개정 또는 수정이 합병 계약의 주요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해당 개정 또는 수정은 합병 계약의 주요 조건 변경에 대해 제3504조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사회적 목적 법인 정관 합병 계약 주주 권리 참조된 합의서 승인 사본 요청 중대한 변경 주식 양도 제한 합의서 개정 외부 사실 주요 조건 주주 승인 연결된 합의서 법인 문서
(Amended by Stats. 2022, Ch. 617, Sec. 40. (SB 1202) Effective January 1, 2023.)
이 조항은 이 부의 어떤 내용도 면제와 관련된 다른 특정 조항의 규칙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면제를 받기 위한 기존 규칙과 조건들이 그곳에 명시된 대로 여전히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제25102조 (h)항의 규정 또는 해당 항에 따른 면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그에 명시된 조건들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면제 규칙 제25102조 (h)항 규정 수정 면제 조건 면제 적용 가능성 부(division) 해석 기존 규칙 특정 조항 규칙 규제 준수 법적 면제
(Added by Stats. 2011, Ch. 740, Sec. 12. (SB 201) Effective January 1, 2012.)
'연례 보고서'란 기업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로, 법률의 다른 조항에 자세히 명시된 특정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연례 보고서”는 3500조 (a)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의미하며, 3500조 (b)항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연례 보고서 기업 제출 필수 보고서 3500조 보고서 정보 기업 준수 연간 제출 의무 사업 보고 요건 기업 지배구조 (a)항 (b)항
(Added by Stats. 2011, Ch. 740, Sec. 12. (SB 201) Effective January 1, 2012.)
이 법은 “폐쇄형 사회적 목적 회사”를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폐쇄형 회사인 기업의 한 형태로 정의합니다. 폐쇄형 회사는 일반적으로 주주 수가 적고 운영 방식이 더 비공식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폐쇄형 회사 사회적 목적 소수 주주 회사 운영 비공식성 사업 구조 회사 유형 주주 제한 법인 목적 지향 기업 캘리포니아 회사 기업 지배구조 사회적 이익 법적 구조 사업 분류 주주 간 계약
(Amended by Stats. 2014, Ch. 694, Sec. 21. (SB 1301) Effective January 1, 2015.)
이 법 조항은 '구성원 사회적 목적 법인'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다른 법인이나 사업체와 합병되었거나 그 안으로 합병된 사회적 목적 법인을 지칭합니다. 또한 그러한 합병의 결과로 존속하는 법인으로 남게 되는 사회적 목적 법인도 포함합니다.
구성원 사회적 목적 법인 사회적 목적 법인 합병된 법인 사업체 합병 존속 법인 법인 합병 사업체 법인 구조 합병 정의 법인법 용어 사회적 영향 기업 법인 통합 사업 합병
(Amended by Stats. 2014, Ch. 694, Sec. 22. (SB 1301) Effective January 1, 2015.)
이 맥락에서 전환은 회사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한 가지 유형의 사업체를 다른 유형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전환”이란 제1부 제11.5장(제1150조부터 시작하는) 및 본 부 제9장(제3300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른 전환을 의미한다.
사업체 전환 제11.5장 제1150조 제9장 제3300조 사업체 전환 절차 기업 구조 변경 전환 법적 절차 제1부 전환 법인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 파트너십 전환 사업 재편성 사업체 유형 변경 합병 및 전환 전환 법규 준수
(Added by Stats. 2011, Ch. 740, Sec. 12. (SB 201) Effective January 1, 2012.)
“사라지는 사회적 목적 법인”은 합병이나 인수 과정에 참여하여, 그 이후에는 독립적인 법인으로 계속 존재하지 않는 사회적 목적 법인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회사와 합병되어 독립적인 법인으로서의 존재를 멈추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소멸 법인 사회적 목적 법인 합병 인수 합병 당사 법인 존속 법인 기업 합병 비존속 법인 기업 인수 회사 통합 법인 소멸 기업 구조 사업 전환 법인 해산
(Amended by Stats. 2014, Ch. 694, Sec. 23. (SB 1301) Effective January 1, 2015.)
'국내 사회적 목적 법인'은 이 법의 해당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설립된 회사 유형입니다.
국내 사회적 목적 법인 설립된 법인 사회적 목적 기업 구조 사업체 캘리포니아 법인 기업 지배구조 사회적 목표 법인 설립 요건 사업 규정 사회적 책임 설립 목적
(Amended by Stats. 2014, Ch. 694, Sec. 24. (SB 1301) Effective January 1, 2015.)
“사회적 목적 법인”은 다른 곳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편의 규칙에 따라 조직된 특정 유형의 법인입니다.
사회적 목적 법인 법인 조직 특정 법인 유형 편의 규칙 명시적 규정 법인 관련 법규 캘리포니아 법인 유형 사업 구조 법인 조직법 법인 명칭 캘리포니아 법인 규정 법인 목적 사업체 캘리포니아 법인법
(Amended by Stats. 2014, Ch. 694, Sec. 25. (SB 1301) Effective January 1, 201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적 목적 법인'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승인을 받아 상업은행업, 산업은행업 또는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권원보험업과 신탁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법인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별도의 금융법에 따라 특정 유형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허용된 법인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금융보호혁신국장의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적 목적 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회사법 Code § 2510(a) 금융보호혁신국장의 승인을 받아 은행법(금융법 제1.1부(제1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상업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금융보호혁신국장으로부터 상업은행업을 영위하도록 인가받은 사회적 목적 법인.
(b)CA 회사법 Code § 2510(b) 금융보호혁신국장의 승인을 받아 은행법(금융법 제1.1부(제1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산업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금융보호혁신국장으로부터 산업은행업을 영위하도록 인가받은 사회적 목적 법인.
(c)Copy CA 회사법 Code § 2510(c)
(d)Copy CA 회사법 Code § 2510(c)(d)항에 기술된 사회적 목적 법인을 제외하고, 금융보호혁신국장의 승인을 받아 은행법(금융법 제1.1부(제1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금융보호혁신국장으로부터 신탁업을 영위하도록 인가받은 사회적 목적 법인.
(d)CA 회사법 Code § 2510(d) 금융보호혁신국장과 보험국장으로부터 권원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권원보험부서와 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신탁부서를 유지하도록 인가받은 사회적 목적 법인.
(e)CA 회사법 Code § 2510(e) 금융보호혁신국장의 승인을 받아 금융법 제1.1부 제21장 제1조(제1850조부터 시작)에 따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금융보호혁신국장으로부터 해당 사업을 영위하도록 인가받은 사회적 목적 법인.
사회적 목적 법인 은행법 상업은행업 산업은행업 신탁업 금융보호혁신국장 권원보험 신탁부서 금융법인 승인 보험국
(Amended by Stats. 2022, Ch. 452, Sec. 50. (SB 1498) Effective January 1, 2023.)
이 법은 보험 회사처럼 운영되기 때문에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하는 '사회적 목적 법인'을 정의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법인은 다른 섹션에 명시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자로서 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적 목적 법인”이란 섹션 201.5, 201.6 및 201.7의 요건을 충족한 사회적 목적 법인을 의미한다.
사회적 목적 법인 보험법 보험자 섹션 201.5 섹션 201.6 섹션 201.7 법인 요건 보험 규제 법인 준수 사회적 기업 캘리포니아 보험 법인법 사업 법인 보험 준수 보험 회사 요건
(Amended by Stats. 2014, Ch. 694, Sec. 27. (SB 1301) Effective January 1, 2015.)
캘리포니아 회사법에서 '재편성'은 세 가지 주요 사업 변경 유형을 의미합니다. '합병 재편성'은 특정 법적 지침에 따라 회사를 합치는 것을 포함합니다. '교환 재편성'은 한 회사가 주식과 같은 지분 증권을 교환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게 될 때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매각 재편성'은 한 회사가 지분 증권 또는 특히 장기 만기 채무 증권과 같은 특정 유형의 채무 증권을 사용하여 다른 회사의 대부분 또는 모든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합니다.
“재편성”이란 합병 재편성, 교환 재편성 또는 자산 매각 재편성을 의미한다.
(a)CA 회사법 Code § 2511(a) “합병 재편성”이란 제1부 제11장 (제1100조부터 시작) 및 본 부의 제8장 (제3200조부터 시작)에 따른 합병을 의미하며, 약식 합병은 제외한다.
(b)CA 회사법 Code § 2511(b) “교환 재편성”이란 한 국내 사회적 목적 법인, 외국 사회적 목적 법인 또는 기타 사업체가 그 지분 증권 또는 취득 법인을 지배하는 국내 사회적 목적 법인, 외국 사회적 목적 법인 또는 기타 사업체의 지분 증권과 전부 또는 일부를 교환하여 다른 국내 사회적 목적 법인, 외국 사회적 목적 법인 또는 기타 사업체의 지분 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취득 직후에 취득 법인이 다른 법인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c)CA 회사법 Code § 2511(c) “자산 매각 재편성”이란 한 국내 사회적 목적 법인, 외국 사회적 목적 법인 또는 기타 사업체가 그 지분 증권 또는 취득 법인을 지배하는 국내 사회적 목적 법인, 외국 사회적 목적 법인 또는 기타 사업체의 지분 증권, 또는 그 채무 증권 또는 취득 법인을 지배하는 국내 사회적 목적 법인, 외국 사회적 목적 법인 또는 기타 사업체의 채무 증권으로서 적절히 담보되지 않고 재편성 완료 후 5년을 초과하는 만기일을 가지는 것, 또는 이 둘 모두와 전부 또는 일부를 교환하여 다른 국내 사회적 목적 법인, 외국 사회적 목적 법인 또는 기타 사업체의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편성 합병 재편성 교환 재편성 자산 매각 재편성 지분 증권 자산 취득 지배권 취득 채무 증권 사회적 목적 법인 사업체 합병 지침 장기 채무 기업 인수 증권 교환 자산 매각
(Amended by Stats. 2014, Ch. 694, Sec. 28. (SB 1301) Effective January 1, 2015.)
'주식 교환 공개 매수'는 한 사회적 목적 회사가 자신의 주식이나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용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다른 종류의 합병이나 재편성과는 다릅니다.
“주식 교환 공개 매수”란 한 사회적 목적 회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분 증권과 교환하여, 또는 취득하는 사회적 목적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나 사회적 목적 회사의 지분 증권과 교환하여, 다른 회사나 사회적 목적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환 재편성 (제2511조 (b)항)은 제외한다.
주식 교환 공개 매수 취득 지분 증권 사회적 목적 회사 회사 지배 교환 재편성 주식 주식 매수 기업 취득 자회사 지배
(Amended by Stats. 2014, Ch. 694, Sec. 29. (SB 1301) Effective January 1, 2015.)
이 조항은 '특별 목적'을 사회적 목적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특정 목표나 사명으로 정의하며, 이는 관련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와 같다.
특별 목적 사회적 목적 법인 정관 목표 사명 (b)항 제2602조 법인 사명 사업 목표 법적 정의 법인 정관 기업 지배구조 캘리포니아 법인 목적 진술서
(Amended by Stats. 2014, Ch. 694, Sec. 30. (SB 1301) Effective January 1, 2015.)
이 조항은 “특별 목적 현행 보고서”를 제3501조에 따라 사회적 목적 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로 정의한다.
특별 목적 현행 보고서 사회적 목적 법인 제3501조 보고 의무 기업 준수 의무 보고서 사업 의무 기업 책임 제출 의무 기업 보고 캘리포니아 법인법 기업 투명성
(Amended by Stats. 2014, Ch. 694, Sec. 31. (SB 1301) Effective January 1, 2015.)
이 법은 “특별 목적 MD&A”를 사회적 목적 법인이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특정 경영진 토론 및 분석으로 정의합니다.
특별 목적 MD&A 경영진 토론 및 분석 사회적 목적 법인 (b)항 제3500조 필수 토론 기업 보고 기업 분석 경영 관리 분석 요건
(Amended by Stats. 2014, Ch. 694, Sec. 32. (SB 1301) Effective January 1, 2015.)
이 법 조항은 사회적 목적 법인을 위한 '특별 목적 목표'를 정의합니다. 이는 경영진과 이사들이 회사가 정해진 사회적 사명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설정하는 목표를 말합니다. 이 목표들은 법의 다른 조항인 3500조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특별 목적 목표”란 사회적 목적 법인의 경영진과 이사들이 3500조에 따라 해당 사회적 목적 법인의 특별 목적과 관련된 노력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설정한 목표를 의미한다.
특별 목적 목표 사회적 목적 법인 경영 목표 이사 영향 측정 사회적 사명 3500조 기업 지배구조 사회적 영향 조직 목표 회사 목적 경영 지침 기업 목표 3500조와의 일치
(Amended by Stats. 2014, Ch. 694, Sec. 33. (SB 1301) Effective January 1, 2015.)
이 법은 '존속 사회적 목적 기업'을 하나 이상의 다른 회사나 사업체와 결합한 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기업의 한 유형으로 정의합니다.
존속 사회적 목적 기업 사업 합병 회사 통합 기업 합병 사회적 목적 법인 기업 구조 합병 정의 사업 결합 사회적 사명 기업 법인 합병
(Amended by Stats. 2014, Ch. 694, Sec. 34. (SB 1301) Effective January 1,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