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601

Explanation
이 법은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을 하거나 돈을 갚지 못할 때, 타인의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 담보권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담보권자는 자신의 청구권을 집행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류 자체를 처리하거나 그 서류가 나타내는 물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특정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채무자 또한 권리를 가지며, 담보권자가 판결을 얻으면, 그들의 청구권은 처음 청구를 제기하거나 이익을 기록한 시점으로 소급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해 매각이 명령되면, 담보권자가 직접 해당 물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위탁 또는 특정 금융 자산과 관련된 일부 당사자들은 다른 의무를 가집니다.
(a)CA 상법 Code § 9601(a) 채무 불이행 발생 후, 담보권자는 본 장에 규정된 권리와, 제9602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제공된 권리를 가진다. 담보권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9601(a)(1) 청구를 판결로 확정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또는 이용 가능한 모든 사법 절차에 따라 그 청구,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을 달리 집행할 수 있다.
(2)CA 상법 Code § 9601(a)(2) 담보물이 서류인 경우, 서류에 대해서든 또는 그 서류가 표창하는 물품에 대해서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b)CA 상법 Code § 9601(b) 제7106조, 제9104조, 제9105조, 제9105.1조, 제9106조, 제9107조 또는 제9107.1조에 따라 담보물을 점유하거나 담보물을 지배하는 담보권자는 제9207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c)Copy CA 상법 Code § 9601(c)
(a)Copy CA 상법 Code § 9601(c)(a)항 및 (b)항에 따른 권리는 누적적이며 동시에 행사될 수 있다.
(d)Copy CA 상법 Code § 9601(d)
(g)Copy CA 상법 Code § 9601(d)(g)항 및 제9605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 불이행 발생 후, 채무자와 의무자는 본 장 및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제공된 권리를 가진다.
(e)CA 상법 Code § 9601(e) 담보권자가 자신의 청구를 판결로 확정시킨 경우, 그 판결에 근거한 집행에 의해 담보물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압류의 유치권은 다음 중 가장 이른 날짜로 소급된다:
(1)CA 상법 Code § 9601(e)(1)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의 완전화(대항력 확보) 일자.
(2)CA 상법 Code § 9601(e)(2) 담보물을 포괄하는 담보권 설정 등기(financing statement)를 제출한 일자.
(3)CA 상법 Code § 9601(e)(3) 그 농업 유치권이 생성된 법률에 명시된 일자.
(f)CA 상법 Code § 9601(f) 집행에 따른 매각은 본 조의 의미 내에서 사법 절차에 의한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의 실행이다. 담보권자는 그 매각에서 매수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본 편의 다른 어떠한 요건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다.
(g)CA 상법 Code § 9601(g) 제9607조 (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편은 위탁자이거나 채권, 동산담보권 증서, 지급 무형자산 또는 약속어음의 매수인인 담보권자에게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Section § 9602

Explanation

이 섹션은 채무자 또는 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담보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다른 여러 섹션의 특정 규칙들을 설명합니다. 채무자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러한 보호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담보물 사용, 계정 정보 요청, 비현금 수익금 처리, 잉여금 회계 처리, 분쟁 없이 담보물 회수, 그리고 담보물의 적절한 처분에 관한 규칙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재정적 결과에 대한 설명, 담보물 수락, 상환권, 그리고 불이행에 대한 담보권자의 책임도 다룹니다.

섹션 9624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 또는 의무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담보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한도 내에서, 채무자 또는 의무자는 다음 열거된 섹션에 명시된 규칙을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1)CA 상법 Code § 9602(1) 섹션 9207 (b)항 (4)호 (C)목. 이는 담보권자에 의한 담보물의 사용 및 운용에 관한 것이다.
(2)CA 상법 Code § 9602(2) 섹션 9210. 이는 회계 보고 요청 및 담보물 목록과 계정 명세서에 관한 요청에 관한 것이다.
(3)CA 상법 Code § 9602(3) 섹션 9607 (c)항. 이는 담보물의 회수 및 집행에 관한 것이다.
(4)CA 상법 Code § 9602(4) 섹션 9608 (a)항 및 섹션 9615 (c)항. 이는 회수, 집행 또는 처분으로 인한 비현금 수익금의 적용 또는 지급에 관한 한도 내에서이다.
(5)CA 상법 Code § 9602(5) 섹션 9608 (a)항 및 섹션 9615 (d)항. 이는 담보물의 잉여 수익금에 대한 회계 처리 또는 지급을 요구하는 한도 내에서이다.
(6)CA 상법 Code § 9602(6) 섹션 9609. 이는 사법 절차 없이 담보물을 점유하는 담보권자에게 평화로운 방식 위반 없이 점유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도 내에서이다.
(7)CA 상법 Code § 9602(7) 섹션 9610 (b)항 및 섹션 9611, 9613, 9614. 이는 담보물의 처분에 관한 것이다.
(8)CA 상법 Code § 9602(8) 섹션 9615 (f)항. 이는 담보권자, 담보권자와 관련된 자 또는 이차 의무자에게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부족액 또는 잉여액의 계산에 관한 것이다.
(9)CA 상법 Code § 9602(9) 섹션 9616. 이는 잉여액 또는 부족액 계산 설명에 관한 것이다.
(10)CA 상법 Code § 9602(10) 섹션 9620, 9621, 9622. 이는 채무 이행을 위한 담보물 수락에 관한 것이다.
(11)CA 상법 Code § 9602(11) 섹션 9623. 이는 담보물 상환에 관한 것이다.
(12)CA 상법 Code § 9602(12) 섹션 9624. 이는 허용되는 포기에 관한 것이다.
(13)CA 상법 Code § 9602(13) 섹션 9625 및 9626. 이는 부족액의 존재 및 본 장을 준수하지 않은 담보권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Section § 9603

Explanation
이 법은 채무자나 의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기준을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이러한 합의된 기준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연성은 재산 회수(압류) 과정에서 소란을 일으키거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피해야 하는 의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다른 조항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96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장비나 부합물 같은 동산과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으로 동시에 담보된 채무가 있을 때 채권자(대출기관)가 취할 수 있는 선택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채권자는 부동산, 동산 또는 둘 다에 대해 압류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발생한 수익금이 채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시합니다. 또한, 부동산 대출을 규율하는 특정 법률이 동산에 어떻게 적용되거나 제외되는지를 다루고, 채무자의 권리 보호를 포함하여 채무 회수를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치가 후속 구매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매각된 재산에 대한 청구권의 우선순위를 다룹니다.

(a)CA 상법 Code § 9604(a) 동산 또는 부합물에 대한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 내의 권리로도 담보되어 있는 경우:
(1)CA 상법 Code § 9604(a)(1) 담보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A)CA 상법 Code § 9604(a)(1)(A) 어떤 순서로든 (i) 부동산 담보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자의 권리 및 구제책에 따라, 그리고 (ii) 동산 또는 부합물에 대해서는 본 장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B)CA 상법 Code § 9604(a)(1)(B) 어떤 순서로든,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자의 권리 및 구제책에 따라 부동산의 전부, 일부 또는 동산 및 부합물의 전부, 일부에 대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담보권자가 선택한 동산 또는 부합물의 부분을 부동산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부동산의 사법적 또는 비사법적 압류(foreclosure)에 포함시킨다. 본 소항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i) 본 소항, (4)항의 소항 (C), 그리고 (7)항 및 (8)항 외에는 본 장의 어떠한 규정도 압류의 어떠한 측면에도 적용되지 아니하며; (ii) 신탁증서(deed of trust) 또는 저당권(mortgage)에 따른 매각권한은 매각되는 부동산과 동산 또는 부합물 모두에 대해 행사될 수 있고; (iii) 매각은 저당권에 따른 저당권자 또는 신탁증서에 따른 수탁자(trustee)에 의해 실시될 수 있다. 담보권자는 특정 재산에 대해 본 소항에 따라 부동산과 동산 또는 부합물 모두에 대해 절차를 진행하기로 취소 불가능하게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이는 해당 특정 재산이 부동산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실시된 통합 매각(사법적 또는 비사법적)에 따라 실제로 처분될 때까지 그러하며, 그 이후에는 매각된 재산에 한하여 그러하다.
(C)CA 상법 Code § 9604(a)(1)(C) 어떤 순서로든, 동산 또는 부합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항 (A)에 따라, 그리고 동산 또는 부합물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소항 (B)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Copy CA 상법 Code § 9604(a)(2)
(A)Copy CA 상법 Code § 9604(a)(2)(A) (3)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및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 내의 권리로 담보된 채무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제한 사항(민사소송법 (Section 726) 포함,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 내의 권리로 담보된 채무의 기한이익 상실 또는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 부족금 판결 금지, 담보물의 가치에 기반한 부족금 판결 제한, 담보물에 대한 절차 진행 권리 제한, 그리고 채권자가 담보물에 먼저 또는 전혀 의존해야 한다는 요건 등)은 (i) (1)항의 소항 (B)에 따라 담보권자가 절차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동산 또는 부합물 외의 다른 동산 또는 부합물, 또는 (ii) 해당 채무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B)CA 상법 Code § 9604(a)(2)(A)(B) 소항 (A)를 제한하지 아니하면서도 그에 따라, 동산 또는 부합물로 담보된 채무가 민사소송법 (Section 726) 또는 채권자가 담보물에 먼저 의존해야 한다는 요건으로 인해 달리 집행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해당 조항 또는 유사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자가 본 장에 따라 허용되는 담보권자의 권리 및 구제책에 따라 채무를 담보하는 동산 또는 부합물에 대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해당 채무는 여전히 집행 가능하다.
(3)Copy CA 상법 Code § 9604(a)(3)
(A)Copy CA 상법 Code § 9604(a)(3)(A) (2)항은 민사소송법 (Section 580b)의 적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B)CA 상법 Code § 9604(a)(3)(A)(B) 담보권자가 민사소송법 (Section 22)에 정의된 바와 같이 소송을 개시하고, 그 소송이 채무에 대한 금전적 판결을 구하는 경우, (2)항은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 내의 권리를 소송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소송에서 채무에 대한 금전적 판결이 내려진 경우, (2)항은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채무를 담보하고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 내의 권리에 대한 부담의 후속적인 집행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C)Copy CA 상법 Code § 9604(a)(3)(A)(C)
(2)Copy CA 상법 Code § 9604(a)(3)(A)(C)(2)항의 어떠한 내용도 부동산 매각의 전제 조건으로서 민법 (Section 2924c) 준수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되지만, 해당 조항은 담보권자가 (1)항의 소항 (B)에 규정된 통합 매각 방식으로 동산 또는 부합물에 대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만, 동산 또는 부합물에 대해 절차를 진행할 담보권자의 권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D)Copy CA 상법 Code § 9604(a)(3)(A)(D)
(2)Copy CA 상법 Code § 9604(a)(3)(A)(D)(2)항은 신탁증서 또는 저당권에 따른 매각권한에 따라 부동산 담보물이 매각된 후 부족금 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Section 580d)의 보호를 채무자로부터 박탈하지 아니한다.
(E)Copy CA 상법 Code § 9604(a)(3)(A)(E)
(2)Copy CA 상법 Code § 9604(a)(3)(A)(E)(2)항은 개인의 주로 개인적, 가족적 또는 가계 목적을 위한 대출 또는 신용 판매와 관련하여 부동산 또는 부동산으로 전부 또는 일부 담보된 채무에 관한 법률의 적용 가능성 또는 비적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결정하지 아니한다.
(F)Copy CA 상법 Code § 9604(a)(3)(A)(F)
(2)Copy CA 상법 Code § 9604(a)(3)(A)(F)(2)항은 부동산 담보물 매각 후 민사소송법 (Section 580a)의 보호를 채무자 또는 채무자로부터 박탈하지 아니한다.
(G)CA 상법 Code § 9604(a)(3)(A)(G) 담보권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 내의 권리로 담보된 채무를 보유한 채권자가 채무를 담보하지 않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의존하기 전에 먼저 담보물에 의존하도록 요구하는 법령 또는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2)항은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위반의 시정을 요구할 권리, 담보권자가 위반을 시정할 권리, 또는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채무를 담보하는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 내의 권리에 대한 부담의 후속적인 집행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것, 또는 (2)항의 소항 (B)에 의해 채무가 보존되는 범위를 제외하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채무의 후속적인 집행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4)CA 상법 Code § 9604(a)(4) 담보권자가 동산 또는 부합물인 담보물의 처분으로부터 수익금을 실현하는 경우,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A)CA 상법 Code § 9604(a)(4)(A) 담보물의 처분, 수익금의 실현, 수익금의 적용, 또는 위 사항 중 하나 이상은 비금전적 채무 불이행을 치유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B)CA 상법 Code § 9604(a)(4)(B) 담보물의 처분, 수익금의 실현, 수익금의 적용, 또는 위 사항 중 하나 이상은 금전적 채무 불이행을 치유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다만, 수익금의 적용은 해당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담보 채무를 만족시키지만), 이는 본 장에 따른 담보권자의 나머지 동산 또는 부합물 담보물에 대한 권리 및 구제책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C)CA 상법 Code § 9604(a)(4)(C) 그렇게 실현된 모든 수익금은 당사자들의 합의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권자에 의해 담보 채무에 적용되어야 한다.
(5)CA 상법 Code § 9604(a)(5) 담보권자가 이용 가능한 사법 절차를 활용하는 소송은 채무에 대한 금전적 판결 청구의 누락으로 인해 어떠한 방식으로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Section 726), 소송 원인 분할 금지 또는 기타 법령이나 법규에도 불구하고, 채무에 대한 금전적 판결을 구하지도 않고 그 결과로도 금전적 판결이 나오지 않는 사법적 소송은 채무에 대한 금전적 판결 또는 기타 구제를 구하는 후속 소송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6)CA 상법 Code § 9604(a)(6) 본 항에서 사용된 “채무에 대한 금전적 판결”은 채무자로부터 담보 채무의 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기 위한 판결을 의미하며, 본 항의 목적상 이에 대한 계약상 이자를 포함한다. “채무에 대한 금전적 판결”은 다른 구제(해당 다른 구제가 담보물로 담보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만을 제공하는 판결, 예를 들어 하나 이상의 비금전적 구제 형태, 그리고 변호사 수수료 및 구제를 구하는 데 발생한 비용과 같이 위 사항 중 어느 하나에 부수적인 금전적 구제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7)CA 상법 Code § 9604(a)(7) 담보권자가 (1)항의 소항 (B)에 따라 부동산과 동산 모두에 대해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부동산에 적용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1)항의 소항 (B)에 따라 실시된 사법적 또는 비사법적 압류 절차에서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라도 가치 있는 구매자는 해당 불준수에 기반한 다른 사람의 어떠한 청구 또는 권리, 또는 소유권의 어떠한 결함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당 권리를 취득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A)CA 상법 Code § 9604(a)(7)(A) 구매자가 담보권자이고 본 장의 준수 실패가 선의가 아닌 방식으로 발생한 경우; 또는
(B)CA 상법 Code § 9604(a)(7)(B) 구매자가 담보권자가 아니며 해당 압류에서 부동산 매각 시 구매자가 본 장의 준수 실패와 그 불준수가 선의가 아닌 방식으로 발생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
압류 매각의 구매자가 본 장의 불준수에 기반한 청구, 권리 또는 소유권 결함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압류의 구매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가치 있는 후속 구매자는 해당 불준수에 기반한 다른 사람의 어떠한 청구 또는 권리, 또는 소유권의 어떠한 결함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당 권리를 취득한다. 단, 권리 취득 시 후속 구매자가 본 장의 준수 실패와 그 불준수가 선의가 아닌 방식으로 발생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8)CA 상법 Code § 9604(8) 담보권자가 (1)항의 소항 (B)에 따른 통합 매각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러한 통합 매각에 민사소송법 (Section 580a) 또는 민사소송법 (Section 726)의 (b)항을 적용할 목적으로, 통합 매각에 포함된 동산 또는 부합물은 민사소송법 (Section 580a) 또는 민사소송법 (Section 726)의 (b)항에서 사용된 용어인 “매각된 부동산 또는 기타 권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9605

Explanation

이 법은 대출 기관과 같은 담보권자가 다른 당사자들에게 언제 의무를 가지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담보권자는 채무자, 의무자 또는 다른 담보권자에게 그 사람의 신원 및 연락처 정보와 같은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는 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유형의 담보물을 통제하고 있으며, 필요한 정보가 해당 담보물에 의해 이미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 담보권자는 채무자 또는 의무자에게 의무를 가집니다.

(a)Copy CA 상법 Code § 9605(a)
(b)Copy CA 상법 Code § 9605(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권자는 담보권자로서의 지위에 근거하여 다음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1)CA 상법 Code § 9605(a)(1) 담보권자가 다음의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채무자 또는 의무자인 사람에게는:
(A)CA 상법 Code § 9605(a)(1)(A) 그 사람이 채무자 또는 의무자라는 사실.
(B)CA 상법 Code § 9605(a)(1)(B) 그 사람의 신원.
(C)CA 상법 Code § 9605(a)(1)(C) 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
(2)CA 상법 Code § 9605(a)(2) 담보권자가 다음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알지 못하는 한, 어떤 사람에 대해 담보권 설정 통지서(financing statement)를 제출한 담보권자 또는 유치권자에게는:
(A)CA 상법 Code § 9605(a)(2)(A) 그 사람이 채무자라는 사실.
(B)CA 상법 Code § 9605(a)(2)(B) 그 사람의 신원.
(b)CA 상법 Code § 9605(b) 담보권자는 담보권자로서의 지위에 근거하여 어떤 사람에게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담보권자가 통제 가능한 계정,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 또는 통제 가능한 지급 무형자산인 담보물을 통제하게 되는 시점 또는 담보권이 담보물에 부착되는 시점 중 더 늦은 시점에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이다:
(1)CA 상법 Code § 9605(b)(1) 그 사람이 채무자 또는 의무자이다.
(2)CA 상법 Code § 9605(b)(2) 담보권자가 (a)항 (1)호 (A), (B) 또는 (C)목에 명시된 그 사람과 관련된 정보가 담보물, 담보물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관된 기록, 또는 담보물이 기록된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

Section § 9606

Explanation
이 부분에서, 농업 유치권에 대한 채무 불이행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담보권자)이 해당 유치권을 만든 특정 법률이 정한 규칙에 따라 그 권리를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될 때 발생합니다.

Section § 9607

Explanation

이 법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약속대로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담보권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담보권자는 여러 권리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대출과 관련된 돈이나 서비스를 갚아야 할 사람들에게 직접 자신에게 갚으라고 통지할 수 있고, 받을 자격이 있는 돈을 가져갈 수 있으며,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통제하는 예금 계좌의 돈을 사용하여 채무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저당권을 강제하려 할 때는 특정 문서를 공개적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자는 채무를 징수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은행과 같은 다른 관련자들이 이러한 지시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a)CA 상법 Code § 9607(a) 합의된 경우,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채무 불이행 발생 후, 담보권자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9607(a)(1) 채무자 또는 담보물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사람에게 담보권자에게 또는 담보권자의 이익을 위해 지급하거나 달리 이행하도록 통지한다.
(2)CA 상법 Code § 9607(a)(2) 제9315조에 따라 담보권자가 권리를 가지는 모든 수입금을 취득한다.
(3)CA 상법 Code § 9607(a)(3) 채무자 또는 담보물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사람의 의무를 강제하고, 채무자 또는 담보물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사람이 채무자에게 지급하거나 달리 이행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하여, 그리고 채무자 또는 담보물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사람의 의무를 담보하는 모든 재산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다.
(4)CA 상법 Code § 9607(a)(4) 제9104조 (a)항 (1)호에 따라 통제에 의해 완성된 예금 계좌에 대한 담보권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예금 계좌의 잔액을 예금 계좌로 담보된 의무에 충당한다.
(5)CA 상법 Code § 9607(a)(5) 제9104조 (a)항 (2)호 또는 (3)호에 따라 통제에 의해 완성된 예금 계좌에 대한 담보권을 보유하는 경우, 은행에 예금 계좌의 잔액을 담보권자에게 또는 담보권자의 이익을 위해 지급하도록 지시한다.
(b)CA 상법 Code § 9607(b) 담보권자가 (a)항 (3)호에 따라 채무자의 비사법적 저당권 강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담보권자는 저당권 기록이 기록된 사무소에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기록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9607(b)(1) 저당권으로 담보된 의무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규정하는 담보 계약서 사본.
(2)CA 상법 Code § 9607(b)(2)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명시하는, 기록 가능한 형식의 담보권자의 선서 진술서:
(A)CA 상법 Code § 9607(b)(2)(A) 저당권으로 담보된 의무와 관련하여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다는 사실.
(B)CA 상법 Code § 9607(b)(2)(B) 담보권자가 저당권을 비사법적으로 강제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c)CA 상법 Code § 9607(c) 담보권자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담보권자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1)CA 상법 Code § 9607(c)(1) 채무자 또는 담보물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징수하거나 그 의무를 강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2)CA 상법 Code § 9607(c)(2) 미회수 담보물을 환수하거나 달리 채무자 또는 보조 채무자에 대해 완전 또는 제한적 상환 청구권을 가질 권리가 있는 경우.
(d)CA 상법 Code § 9607(d) 담보권자는 (c)항에 따라 이루어진 징수액에서 징수 및 강제 집행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담보권자가 부담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법률 비용을 포함하여 공제할 수 있다.
(e)CA 상법 Code § 9607(e) 본 조항은 채무자, 은행 또는 담보물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사람이 담보권자에게 의무를 지는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Section § 9608

Explanation

이 법은 담보권이나 농업 유치권이 빚을 담보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채무를 회수하거나 집행할 경우, 현금 수익금은 먼저 변호사 수수료와 같은 회수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원래의 빚을 변제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후순위 채무를 변제합니다. 비현금 수익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분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는 남은 돈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하며, 부족액은 여전히 채무자가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가 채권이나 유사한 항목을 매각하는 것인 경우,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채무자는 잉여금을 받지 못하고 부족액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a)CA 상법 Code § 9608(a)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이 채무의 지급 또는 이행을 담보하는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9608(a)(1) 담보권자는 제9607조에 따른 회수 또는 집행의 현금 수익금을 다음 순서로 적용하거나 적용을 위해 지급해야 한다:
(A)CA 상법 Code § 9608(a)(1)(A) 회수 및 집행의 합리적인 비용과, 합의에 의해 규정되고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보권자가 부담한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법률 비용.
(B)CA 상법 Code § 9608(a)(1)(B) 회수 또는 집행이 이루어진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채무의 변제.
(C)CA 상법 Code § 9608(a)(1)(C) 담보권자가 수익금 분배가 완료되기 전에 수익금에 대한 서명된 요구를 받은 경우, 회수 또는 집행이 이루어진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담보물에 대한 모든 후순위 담보권 또는 다른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채무의 변제.
(2)CA 상법 Code § 9608(a)(2) 담보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후순위 담보권 또는 다른 유치권의 보유자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해당 권리 또는 유치권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보유자가 준수하지 않는 한, 담보권자는 (1)항 (C)호에 따른 보유자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3)CA 상법 Code § 9608(a)(3) 담보권자는 제9607조에 따른 회수 및 집행의 비현금 수익금을 적용하거나 적용을 위해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상업적으로 불합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비현금 수익금을 적용하거나 적용을 위해 지급하는 담보권자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4)CA 상법 Code § 9608(a)(4) 담보권자는 채무자에게 잉여금을 정산하고 지급해야 하며, 제9626조 (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부족액에 대해 책임이 있다.
(b)CA 상법 Code § 9608(b) 기초 거래가 채권, 동산 담보권 증서, 지급 무형자산 또는 약속어음의 매각인 경우, 채무자는 잉여금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채무자는 부족액에 대해 책임이 없다. 수익금 지급과 관련된 민사소송법 제701.040조 (b)항은 담보 계약이 채무자가 잉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Section § 9609

Explanation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채무불이행),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담보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는, 채권자는 담보로 잡힌 장비를 쓸 수 없게 만들고 채무자의 사업장 내에서 팔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는 법원의 절차를 통해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소란을 피우지 않고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는 담보물을 모아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편리한 장소로 가져다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리 합의된 내용에 따르거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a)CA 상법 Code § 9609(a) 채무불이행 후, 담보권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9609(a)(1) 담보물을 점유한다.
(2)CA 상법 Code § 9609(a)(2) 제거하지 않고, 장비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제9610조에 따라 채무자의 사업장 내에서 담보물을 처분한다.
(b)CA 상법 Code § 9609(b) 담보권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a)항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9609(b)(1) 사법 절차에 따라.
(2)CA 상법 Code § 9609(b)(2) 사법 절차 없이, 평온을 해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c)CA 상법 Code § 9609(c) 그렇게 합의된 경우,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 채무불이행 후, 담보권자는 채무자에게 담보물을 모아서 담보권자가 지정하는, 양 당사자에게 합리적으로 편리한 장소에서 담보권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9610

Explanation

이 법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채무 불이행)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담보권자는 담보물을 팔거나, 빌려주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지만, 사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공개 경매나 비공개 매각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담보권자가 직접 담보물을 매수할 수 있는 경우는 공개 매각 시 또는 해당 담보물이 공인된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종류일 때뿐입니다. 또한, 담보물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재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와 같은 특정 보증이 자동으로 따라붙지만, 담보권자가 계약서에 명확하게 그러한 보증이 없다고 명시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9610(a) 채무 불이행 후, 담보권자는 담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상태로 또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준비나 가공을 거쳐 매각, 임대, 라이선스 부여 또는 기타 처분할 수 있다.
(b)CA 상법 Code § 9610(b) 담보물 처분의 모든 측면은 방법, 방식, 시기, 장소 및 기타 조건을 포함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경우, 담보권자는 공개 또는 비공개 절차를 통해, 하나 이상의 계약으로, 일괄 또는 분할하여, 언제 어디서든 어떤 조건으로든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
(c)CA 상법 Code § 9610(c) 담보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서 담보물을 매수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9610(c)(1) 공개 처분 시.
(2)CA 상법 Code § 9610(c)(2) 비공개 처분 시에는 담보물이 통상적으로 공인된 시장에서 판매되는 종류이거나 널리 유통되는 표준 가격 견적의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d)CA 상법 Code § 9610(d) 매각, 임대, 라이선스 부여 또는 기타 처분 계약에는 법률의 작용에 의해 계약 대상 재산의 종류에 대한 자발적인 처분에 수반되는 소유권, 점유권, 평온한 향유권 등과 관련된 보증이 포함된다.
(e)CA 상법 Code § 9610(e) 담보권자는 (d)항에 따른 보증을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으로 부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9610(e)(1) 처분 계약 대상 재산의 종류에 대한 자발적인 처분에서 보증을 부인하거나 수정하는 데 유효한 방식.
(2)CA 상법 Code § 9610(e)(2) 처분 계약을 증명하고 보증에 대한 명시적인 부인 또는 수정을 포함하는 기록을 매수인에게 전달함으로써.
(f)Copy CA 상법 Code § 9610(f)
(e)Copy CA 상법 Code § 9610(f)(e)항에 따라 보증을 부인하기 위한 기록은 “이 처분에는 소유권, 점유권, 평온한 향유권 등과 관련된 보증이 없습니다”라고 명시하거나 유사한 의미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충분하다.

Section § 9611

Explanation

이 법은 담보권자가 법적 청구권을 가진 담보물을 매각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통지일”은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알리거나 채무자가 통지권을 포기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담보권자는 채무자, 모든 보조 보증인, 그리고 담보물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서명된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만약 담보물이 소비재가 아닌 경우, 특정 기준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다른 관련 당사자들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담보물이 부패하기 쉽거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거나, 공인된 시장에서 판매되는 유형인 경우에는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담보권자는 또한 매각일 20~30일 전에 다른 청구권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하며, 만약 청구권을 발견하면 해당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a)CA 상법 Code § 9611(a) 이 조항에서, “통지일”은 다음 중 더 이른 날짜를 의미한다:
(1)CA 상법 Code § 9611(a)(1) 담보권자가 채무자 및 모든 보조 채무자에게 처분 통지서를 서명하여 발송한 날.
(2)CA 상법 Code § 9611(a)(2) 채무자 및 모든 보조 채무자가 통지권을 포기한 날.
(b)CA 상법 Code § 9611(b) 세분 (d)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9610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는 담보권자는 세분 (c)에 명시된 자들에게 합리적인 서명된 처분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c)CA 상법 Code § 9611(c) 세분 (b)를 준수하기 위해, 담보권자는 다음 모든 자들에게 서명된 처분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1)CA 상법 Code § 9611(c)(1) 채무자.
(2)CA 상법 Code § 9611(c)(2) 모든 보조 채무자.
(3)CA 상법 Code § 9611(c)(3) 담보물이 소비재가 아닌 경우 다음 두 자들에게:
(A)CA 상법 Code § 9611(c)(3)(A) 담보권자가 통지일 이전에 담보물에 대한 이익 청구의 서명된 통지를 받은 다른 모든 자.
(B)CA 상법 Code § 9611(c)(3)(B) 통지일 10일 전, 다음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담보권 설정 진술서의 제출을 통해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 또는 기타 유치권을 완전하게 보유했던 다른 모든 담보권자 또는 유치권자:
(i)CA 상법 Code § 9611(c)(3)(B)(i) 담보물을 식별했다.
(ii)CA 상법 Code § 9611(c)(3)(B)(ii) 해당 날짜 기준으로 채무자의 이름으로 색인되었다.
(iii)CA 상법 Code § 9611(c)(3)(B)(iii) 해당 날짜 기준으로 담보물을 포함하는 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설정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무실에 제출되었다.
(C)CA 상법 Code § 9611(c)(3)(C) 통지일 10일 전, 섹션 9311의 세분 (a)에 기술된 법령, 규정 또는 조약 준수를 통해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을 완전하게 보유했던 다른 모든 담보권자.
(d)CA 상법 Code § 9611(d) 담보물이 부패하기 쉽거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우려가 있거나 공인된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판매되는 유형인 경우 세분 (b)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상법 Code § 9611(e) 담보권자는 세분 (c)의 단락 (3)의 소단락 (B)에 규정된 통지 요건을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준수한다:
(1)CA 상법 Code § 9611(e)(1) 통지일 20일 전까지 또는 30일 전보다 늦지 않게, 담보권자는 세분 (c)의 단락 (3)의 소단락 (B)에 명시된 사무실에서 채무자의 이름으로 색인된 담보권 설정 진술서에 관한 정보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요청한다.
(2)CA 상법 Code § 9611(e)(2) 통지일 이전에, 담보권자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한다:
(A)CA 상법 Code § 9611(e)(2)(A) 정보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했다.
(B)CA 상법 Code § 9611(e)(2)(B) 정보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았고, 해당 응답에 명시된 각 담보권자 또는 기타 유치권자(그들의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담보물을 포함하는)에게 서명된 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Section § 9612

Explanation
이 조항은 통지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발송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지가 합리적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비소비자 사업 거래의 경우, 채무 불이행된 재산을 매각한다는 통지가 매각일 최소 10일 전에 발송되면, 이는 제때 발송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9613

Explanation

이 섹션은 일반적으로 상환되지 않은 대출에 대한 담보물 매각 통지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는 소비자 물품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지서에는 채무자(차용인)와 담보권자(대출기관)를 모두 명시하고, 매각될 자산을 설명하며, 매각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미지급 잔액에 대한 명세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명세서에 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명시해야 합니다. 공개 매각의 경우 매각이 언제 어디서 진행될지, 비공개 매각의 경우 언제쯤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부 정보가 누락되더라도, 통지서가 필수 세부 사항을 실질적으로 포함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작성 방법을 포함한 통지서 샘플 양식이 제공됩니다.

(a)CA 상법 Code § 9613(a) 소비자 물품 거래를 제외하고,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1)CA 상법 Code § 9613(a)(1) 처분 통지의 내용은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충분합니다:
(A)CA 상법 Code § 9613(a)(1)(A) 채무자와 담보권자를 설명합니다.
(B)CA 상법 Code § 9613(a)(1)(B) 의도된 처분의 대상이 되는 담보물을 설명합니다.
(C)CA 상법 Code § 9613(a)(1)(C) 의도된 처분 방법을 명시합니다.
(D)CA 상법 Code § 9613(a)(1)(D) 채무자가 미지급 채무에 대한 회계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회계 보고에 대한 수수료(있는 경우)를 명시합니다.
(E)CA 상법 Code § 9613(a)(1)(E) 공개 처분의 시간과 장소 또는 다른 처분이 이루어질 시간을 명시합니다.
(2)Copy CA 상법 Code § 9613(a)(2)
(1)Copy CA 상법 Code § 9613(a)(2)(1)항에 명시된 정보 중 일부가 누락된 통지의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지 여부는 사실 문제입니다.
(3)Copy CA 상법 Code § 9613(a)(3)
(1)Copy CA 상법 Code § 9613(a)(3)(1)항에 명시된 정보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통지의 내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더라도 충분합니다:
(A)CA 상법 Code § 9613(a)(3)(1)(A) 해당 항에서 명시되지 않은 정보.
(B)CA 상법 Code § 9613(a)(3)(1)(B) 심각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경미한 오류.
(4)CA 상법 Code § 9613(a)(4) 통지의 특정 문구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5)CA 상법 Code § 9613(a)(5) 다음 통지 양식과 섹션 9614의 (a)항 (3)호에 나타난 양식은 섹션 9614의 (b)항 및 (b) 또는 (c)항(해당하는 경우)의 지침에 따라 작성될 때 각각 충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담보물 처분 통지
수신: 
[채무자, 의무자 또는 통지가 발송되는 기타 인물의 이름]
발신: 
[담보권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1} 수신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름: 
[각 채무자의 이름]
{2} 당사는
_____ [담보물 설명] _____ [최고 적격 입찰자에게] 공개 매각할 것입니다. 매각에는 임대 또는 라이선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날짜: 
시간: 
장소: 
{3} 당사는  _____ (담보물 설명) _____ 을(를) _____ [날짜] _____ 이후 비공개 매각할 것입니다. 매각에는 임대 또는 라이선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귀하는 당사가 매각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임대 또는 라이선스할 예정인 재산으로 담보된 미지급 채무에 대한 회계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회계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 _____ (금액) _____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6} 귀하는
다음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회계 보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b)CA 상법 Code § 9613(b) 다음 지침은 (a)항 (5)호의 통지 양식에 적용됩니다:
(1)CA 상법 Code § 9613(b)(1) 이 항의 지침은 (a)항 (5)호의 통지 양식 항목 앞에 있는 중괄호 안의 숫자를 참조합니다. 통지서에는 숫자나 중괄호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숫자와 중괄호는 이 지침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2)CA 상법 Code § 9613(b)(2) 통지의 수신인이 아닌 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만 항목 {1}을 포함하고 작성하며, 해당 이름(들)을 기재하십시오.
(3)CA 상법 Code § 9613(b)(3) 통지가 담보물의 공개 처분과 관련된 경우 항목 {2}를 포함하고 작성하거나, 통지가 담보물의 비공개 처분과 관련된 경우 항목 {3}을 포함하고 작성하십시오. 항목 {2}가 포함되는 경우, “최고 적격 입찰자에게”라는 문구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포함하십시오.
(4)CA 상법 Code § 9613(b)(4) 항목 {4}와 {6}을 포함하고 작성하십시오.
(5)CA 상법 Code § 9613(b)(5)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회계 보고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만 항목 {5}를 포함하고 작성하십시오.

Section § 9614

Explanation

이 법률 조항은 대출자가 대출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대출 기관이 자동차나 기타 개인 물품과 같은 재산을 매각할 계획일 때 소비자에게 어떻게 통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통지서에는 해당 재산이 무엇인지, 남은 채무액, 그리고 재산을 되찾기 위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와 같은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 특별한 문구 방식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법규에는 공개 매각(경매와 같은) 또는 비공개 매각 옵션을 포함하는 양식이 제공됩니다. 차량에 관한 경우, 법은 또한 매각이 대중에게 광고되어야 하며, 대출자가 차량을 검사할 수 있도록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대출자는 매각에 참석하고 구매자를 데려올 수도 있으며, 재산이 빚진 금액보다 더 많이 팔리면, 다른 곳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초과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9614(a) 소비자 상품 거래에는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1)CA 상법 Code § 9614(a)(1) 처분 통지서에는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상법 Code § 9614(a)(1)(A) 섹션 9613의 세분 (a)의 단락 (1)에 명시된 정보.
(B)CA 상법 Code § 9614(a)(1)(B) 통지서가 발송되는 당사자의 부족액에 대한 책임에 대한 설명.
(C)CA 상법 Code § 9614(a)(1)(C) 섹션 9623에 따라 담보물을 상환하기 위해 담보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
(D)CA 상법 Code § 9614(a)(1)(D) 처분 및 담보된 채무에 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 또는 우편 주소.
(2)CA 상법 Code § 9614(a)(2) 통지서의 특정 문구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3)CA 상법 Code § 9614(a)(3) 세분 (b)의 지침에 따라 작성된 다음 통지서 양식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_____ [담보권자의 이름 및 주소] _____
_____ [날짜] _____
재산 매각 계획 통지
_____ [채무자이기도 한 채무자의 이름 및 주소] _____
제목:  _____ [거래 식별] _____
귀하의  _____ [담보물 설명] _____ 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 계약의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1} 당사는  _____ [담보물 설명] _____ 을(를) 공개 매각할 것입니다. 매각에는 임대 또는 라이선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날짜:
시간:
장소:
원하시면 매각에 참석하여 입찰자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_____ [담보물 설명] _____ 을(를) [날짜] 이후 어느 시점에 비공개 매각할 것입니다.
매각에는 임대 또는 라이선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당사가 매각을 통해 얻는 금액은 당사의 비용을 지불한 후 귀하가 빚진 금액을 줄일 것입니다. 귀하가 빚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얻는 경우, 귀하는 차액을 여전히 당사에 빚지게 됩니다 [해당하는 경우: 빚지게 됩니다 또는 빚지지 않습니다]. 귀하가 빚진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얻는 경우, 당사가 다른 사람에게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귀하는 초과 금액을 받게 됩니다.
{4} 귀하는 당사의 비용을 포함하여 연체된 금액뿐만 아니라 귀하가 빚진 전체 금액을 당사에 지불함으로써 당사가 매각하기 전 언제든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불해야 할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려면 [전화번호]로 전화하십시오.
{5} 귀하가 당사에 빚진 금액을 당사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서면으로] [서면 또는 [전자 기록 설명]으로] [전자 기록 설명]으로 설명해 주기를 원하시면, {6} [전화번호]로 전화하시거나 [담보권자의 주소]로 서면으로 연락하시거나 [전자 통신 방법 설명]을 통해 당사에 연락하여 {7} [서면 설명] [서면 설명 또는 [전자 기록 설명]으로 된 설명] [[전자 기록 설명]으로 된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8} 당사가 지난 6개월 이내에 귀하에게 빚진 금액에 대한 다른 서면 설명을 보낸 경우, 당사는 해당 설명에 대해 $_____ 를 청구할 것입니다.]
{9} 매각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전화번호]로 전화하시거나 [담보권자의 주소]로 서면으로 연락하시거나 [전자 통신 방법 설명]을 통해 당사에 연락하십시오.
{10} 당사는 [담보물 설명]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귀하의 계약에 따라 돈을 빚진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이 통지서를 보냅니다: [다른 모든 채무자 및 채무자의 이름 (있는 경우)]
(b)CA 상법 Code § 9614(b) 다음 지침은 세분 (a)의 단락 (3)에 있는 통지서 양식에 적용됩니다:
(1)CA 상법 Code § 9614(b)(1) 이 세분의 지침은 세분 (a)의 단락 (3)에 있는 통지서 양식 항목 앞의 중괄호 안의 숫자를 참조합니다. 통지서에는 숫자나 중괄호를 포함하지 마십시오. 숫자와 중괄호는 이 지침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2)CA 상법 Code § 9614(b)(2) 통지서가 담보물의 공개 처분과 관련된 경우 항목 {1}을 포함하고 작성하거나, 통지서가 담보물의 비공개 처분과 관련된 경우 항목 {2}를 포함하고 작성하십시오.
(3)CA 상법 Code § 9614(b)(3) 항목 {3}부터 {7}까지 모두 포함하고 작성하십시오.
(4)CA 상법 Code § 9614(b)(4) 항목 {5}에는 설명에 대한 세 가지 대체 방법 중 하나(서면, 서면 또는 전자 기록, 또는 전자 기록)를 포함하고 작성하십시오.
(5)CA 상법 Code § 9614(b)(5) 항목 {6}에는 전화번호를 포함하십시오. 또한, 발신자는 통지서 수신자가 발신자와 통신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추가 대체 통신 방법(서면 또는 전자 통신)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포함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추가 통신 방법 중 어느 것도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6)CA 상법 Code § 9614(b)(6) 항목 {7}에는 항목 {5}에 포함된 설명 방법(서면, 서면 또는 전자 기록, 또는 전자 기록)을 포함하고 작성하십시오.
(7)CA 상법 Code § 9614(b)(7) 항목 {8}은 설명 전달 방법으로 항목 {5}에 서면 설명이 포함되어 있고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다른 서면 설명에 대해 요금을 청구할 경우에만 포함하고 작성하십시오.
(8)CA 상법 Code § 9614(b)(8) 항목 {9}에는 전화번호 또는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주소 둘 다를 포함하십시오. 또한, 발신자는 통지서 수신자가 발신자와 통신할 수 있도록 추가 통신 방법(전자 통신)을 포함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전자 통신 방법은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9)CA 상법 Code § 9614(b)(9) 항목 {10}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agreement:” 뒤에 “없음”을 삽입하십시오.
(c)Copy CA 상법 Code § 9614(c)
(1)Copy CA 상법 Code § 9614(c)(1) 담보물이 자동차인 경우, 공개 처분은 다음 정의된 범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상법 Code § 9614(c)(1)(A) 자동차 소매 판매자가 자신의 명의로 처분하는 상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담보물을 일반 대중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소매 처분.
(B)CA 상법 Code § 9614(c)(1)(B) 소매 자동차 구매자 및 임차인을 유인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간행물에 광고한 후, 해당 유형 및 상태의 차량에 대한 소매 구매 및 임차 대중에게 도달하도록 고안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소매 처분.
(2)CA 상법 Code § 9614(c)(2) 단락 (1)의 소단락 (A) 및 (B)에 따른 처분의 경우, 담보 채권자는 소비자가 해당 자동차를 합리적으로 접근하여 자동차를 검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3)CA 상법 Code § 9614(c)(3) 단락 (1)에 따른 처분의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A)CA 상법 Code § 9614(c)(3)(A) 단락 (4) 양식의 통지서는 양식 끝에 추가 정보가 있더라도 충분합니다.
(B)CA 상법 Code § 9614(c)(3)(B) 단락 (4) 양식의 통지서는 세분 (a)의 단락 (1)에서 요구하지 않는 정보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오류가 이 부문에서 발생하는 권리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한 충분합니다.
(C)CA 상법 Code § 9614(c)(3)(C) 이 세분 하의 통지서가 단락 (4) 양식이 아닌 경우, 이 부문 외의 법률이 세분 (a)의 단락 (1)에서 요구하지 않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의 효력을 결정합니다.
(4)CA 상법 Code § 9614(c)(4) 단락 (1)에 따른 처분의 경우, 작성된 다음 통지서 양식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_____ [담보권자의 이름 및 주소] _____
_____ [날짜] _____
재산 매각 계획 통지
_____ [채무자이기도 한 채무자의 이름 및 주소] _____
제목:  _____ [거래 식별] _____
귀하의  _____ [담보물 설명] _____ 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 계약의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_____ (자동차 유형 설명) _____ 을(를) 매각할 것입니다.
[날짜]부터 시작하여  _____
다음 방법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소매 판매 또는 임대로 제공함으로써
(해당 조항을 선택하십시오:)
(A)CA 상법 Code § 9614(A) 딜러 이름
딜러 주소
귀하는 자동차를 검사하고 사람들이 구매 또는 임대하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또는)
(B)CA 상법 Code § 9614(B) [담보 채권자의 이름]으로부터 구매할 수 있도록 일반 대중에게 판매 광고
_____
[차량이 판매될 주소]에서  _____
귀하는 자동차를 검사하고 사람들이 구매 또는 임대하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d)CA 상법 Code § 9614(d)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기존 법률에 따른 판매 전 소비자 상품을 검사할 권리를 변경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9615

Explanation

이 법은 (대출로 담보된)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돈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법률 비용을 포함하여 해당 물품을 회수하고 매각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지불합니다. 다음으로, 자산과 관련된 대출금을 충당합니다. 그 다음, 자산과 관련된 다른 모든 채무를 변제합니다. 돈이 남았고 위탁자(자산의 소유권을 가졌던 사람)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다면, 그 돈은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부족액이 발생하면 채무자가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특정 매각의 경우, 채무자는 추가 금액을 받지 못하며, 부족액이 발생해도 채무자는 아무것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관련 당사자나 이해 상충이 있는 당사자에게 매각할 때 공정한 가격 평가에 대한 규칙도 다루어, 진정한 시장 가치가 고려되도록 합니다.

(a)CA 상법 Code § 9615(a) 담보권자는 섹션 9610에 따른 처분 현금 수익금을 다음 각 항목에 다음 순서로 적용하거나 적용을 위해 지급해야 합니다:
(1)CA 상법 Code § 9615(a)(1) 회수, 보관, 처분 준비, 처리 및 처분에 드는 합리적인 비용과, 합의에 의해 규정되고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담보권자가 발생시킨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법률 비용.
(2)CA 상법 Code § 9615(a)(2) 처분이 이루어진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채무의 변제.
(3)CA 상법 Code § 9615(a)(3) 담보물에 대한 후순위 담보권 또는 기타 후순위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채무의 변제 및 민사소송법 섹션 701.040의 (b)항에 따른 후순위 압류 유치권 또는 강제집행 유치권의 변제. 단,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A)CA 상법 Code § 9615(a)(3)(A) 담보권자가 수익금 배분이 완료되기 전에 후순위 담보권 또는 기타 유치권 보유자로부터 수익금에 대한 서명된 청구 또는 압류나 강제집행 통지를 수령하는 경우.
(B)CA 상법 Code § 9615(a)(3)(B) 위탁자가 담보물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후순위 담보권 또는 기타 유치권이 위탁자의 이해관계보다 선순위인 경우.
(4)CA 상법 Code § 9615(a)(4) 담보권자가 수익금 배분이 완료되기 전에 위탁자로부터 수익금에 대한 서명된 청구를 수령하는 경우, 담보물의 위탁자인 담보권자.
(b)CA 상법 Code § 9615(b) 담보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후순위 담보권 또는 기타 유치권 보유자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해당 이해관계 또는 유치권에 대한 합리적인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유자가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담보권자는 (a)항의 (3)호에 따른 보유자의 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c)CA 상법 Code § 9615(c) 담보권자는 섹션 9610에 따른 처분 비현금 수익금을 적용하거나 적용을 위해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단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상업적으로 불합리하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 비현금 수익금을 적용하거나 적용을 위해 지급하는 담보권자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d)CA 상법 Code § 9615(d) 처분이 이루어진 담보권이 채무의 지급 또는 이행을 담보하는 경우, (a)항에 의해 요구되고 (c)항에 의해 허용된 지급 및 적용을 한 후,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됩니다:
(1)Copy CA 상법 Code § 9615(d)(1)
(a)Copy CA 상법 Code § 9615(d)(1)(a)항의 (4)호가 담보권자에게 현금 수익금을 위탁자에게 적용하거나 지급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한, 담보권자는 민사소송법 섹션 701.040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에게 잉여금에 대해 정산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2)CA 상법 Code § 9615(d)(2) 섹션 9626의 (b)항에 따라, 채무자는 부족액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e)Copy CA 상법 Code § 9615(e)
(1)Copy CA 상법 Code § 9615(e)(1) 기초 거래가 채권, 동산 담보권 증서, 지급 무형자산 또는 약속어음의 매각인 경우,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됩니다:
(A)CA 상법 Code § 9615(e)(1)(A) 채무자는 잉여금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B)CA 상법 Code § 9615(e)(1)(B) 채무자는 부족액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2)CA 상법 Code § 9615(e)(2) 수익금 지급 및 담보권자의 책임과 관련된 민사소송법 섹션 701.040의 (b)항은 담보 계약이 채무자가 잉여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f)CA 상법 Code § 9615(f) 처분 후의 잉여금 또는 부족액은 담보권자, 담보권자와 관련된 자 또는 보조 채무자 이외의 양수인에게 본 장을 준수하는 처분에서 실현되었을 수익금 액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단,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CA 상법 Code § 9615(f)(1) 처분에서의 양수인이 담보권자, 담보권자와 관련된 자 또는 보조 채무자인 경우.
(2)CA 상법 Code § 9615(f)(2) 처분 수익금 액수가 담보권자, 담보권자와 관련된 자 또는 보조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본 장을 준수하는 처분이 가져왔을 수익금 범위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g)CA 상법 Code § 9615(g) 처분이 이루어진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에 종속되지 않는 담보권 또는 기타 유치권 보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선의로 처분 현금 수익금을 수령하는 담보권자에 대하여는 다음 규칙이 적용됩니다:
(1)CA 상법 Code § 9615(g)(1) 담보권자는 해당 담보권 또는 기타 유치권으로부터 자유롭게 현금 수익금을 취득합니다.
(2)CA 상법 Code § 9615(g)(2) 담보권자는 처분 수익금을 해당 담보권 또는 기타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채무 변제에 적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3)CA 상법 Code § 9615(g)(3) 담보권자는 해당 담보권 또는 기타 유치권 보유자에게 잉여금에 대해 정산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Section § 9616

Explanation

이 법은 담보권자가 소비재 거래에서 담보물(예: 압류된 차량)을 매각한 후 발생하는 잉여금(남은 돈) 또는 부족액(남은 빚)을 처리할 때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담보권자는 잉여금이나 남은 빚이 있을 경우 채무자나 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설명서에는 잉여금 또는 부족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계산 내역과 기타 관련 재무 정보가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이 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보권자는 14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한 번을 초과하여 설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담보권자는 추가 답변에 대해 최대 25달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에 사소한 오류가 있더라도 심각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a)CA 상법 Code § 9616(a) 이 조항에서:
(1)CA 상법 Code § 9616(a)(1) "설명서"란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기록을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9616(a)(1)(A) 잉여금 또는 부족액의 금액을 명시한다.
(B)CA 상법 Code § 9616(a)(1)(B) 담보권자가 잉여금 또는 부족액을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대해 (c)항에 따라 설명을 제공한다.
(C)CA 상법 Code § 9616(a)(1)(C) 해당하는 경우, 향후 차변, 대변, 추가 신용 서비스 수수료 또는 이자를 포함한 비용, 환급금 및 지출이 잉여금 또는 부족액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시한다.
(D)CA 상법 Code § 9616(a)(1)(D) 거래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화번호 또는 우편 주소를 제공한다.
(2)CA 상법 Code § 9616(a)(2) "요청"이란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기록을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9616(a)(2)(A) 채무자 또는 소비자 채무자가 서명한 것.
(B)CA 상법 Code § 9616(a)(2)(B) 수령인에게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것.
(C)CA 상법 Code § 9616(a)(2)(C) 제9610조에 따른 담보물의 처분 이후에 발송된 것.
(b)CA 상법 Code § 9616(b) 채무자가 잉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거나 소비자 채무자가 제9615조에 따라 부족액에 대해 책임이 있는 소비재 거래에서, 담보권자는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한다:
(1)CA 상법 Code § 9616(b)(1) 처분 이후에 해당 채무자 또는 소비자 채무자에게 설명서를 발송하며,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따라야 한다:
(A)CA 상법 Code § 9616(b)(1)(A)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정산하고 잉여금을 지급하거나, 처분 이후에 소비자 채무자에게 부족액 지급을 서면으로 처음으로 요구하기 전 또는 그 시점에.
(B)CA 상법 Code § 9616(b)(1)(B) 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2)CA 상법 Code § 9616(b)(2) 부족액에 대해 책임이 있는 소비자 채무자의 경우, 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소비자 채무자에게 담보권자의 부족액 청구권을 포기하는 기록을 발송한다.
(c)Copy CA 상법 Code § 9616(c)
(a)Copy CA 상법 Code § 9616(c)(a)항 (1)호 (B)목을 준수하기 위해, 설명서는 다음 정보를 다음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1)CA 상법 Code § 9616(c)(1) 처분이 이루어진 담보권에 의해 담보된 채무의 총액과, 해당 금액이 미수취 이자 또는 신용 서비스 수수료의 환급을 반영하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며, 다음 중 하나에 따라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A)CA 상법 Code § 9616(c)(1)(A) 담보권자가 채무 불이행 후 담보물을 점유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담보권자가 점유하거나 수령하기 35일 이내.
(B)CA 상법 Code § 9616(c)(1)(B) 담보권자가 채무 불이행 전에 담보물을 점유하거나 수령하거나 담보물을 점유하지 않는 경우, 처분하기 35일 이내.
(2)CA 상법 Code § 9616(c)(2)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액.
(3)CA 상법 Code § 9616(c)(3) 수익금액을 공제한 후의 채무 총액.
(4)CA 상법 Code § 9616(c)(4) 담보권자가 알고 있고 현재 처분과 관련된, 담보물 회수, 보관, 처분 준비, 처리 및 처분 비용, 그리고 담보물로 담보된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또는 유형별 비용 및 비용의 종류.
(5)CA 상법 Code § 9616(c)(5) 채무자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1)항의 금액에 반영되지 않은, 이자 또는 신용 서비스 수수료 환급을 포함한 총액 또는 유형별 공제액 및 공제액의 종류.
(6)CA 상법 Code § 9616(c)(6) 잉여금 또는 부족액의 금액.
(d)CA 상법 Code § 9616(d) 설명서의 특정 문구는 요구되지 않는다. (a)항의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설명서는, 심각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경미한 오류를 포함하더라도 충분하다.
(e)CA 상법 Code § 9616(e) 채무자 또는 소비자 채무자는 담보권자가 (b)항 (1)호에 따라 채무자 또는 소비자 채무자에게 설명서를 발송하지 않은 6개월 기간 동안 이 조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한 번의 답변을 무료로 받을 권리가 있다. 담보권자는 추가 답변마다 25달러($25)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9617

Explanation

이 법은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담보물)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처분이 이루어지면, 구매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모든 권리를 받게 되며, 그 재산에 묶여 있던 모든 이전 청구권이나 이해관계(예: 대출이나 유치권)는 소멸됩니다. 구매자가 정직하게 행동한다면, 담보권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있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채무자의 권리와 함께 해당 재산에 대한 모든 기존 청구권이나 이해관계를 승계하게 됩니다.

(a)CA 상법 Code § 9617(a) 담보권자의 채무 불이행 후 담보물 처분은 다음 각 호의 모든 효력을 발생시킨다:
(1)CA 상법 Code § 9617(a)(1) 유상 양수인에게 담보물에 대한 채무자의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
(2)CA 상법 Code § 9617(a)(2) 처분이 이루어진 담보권을 소멸시킨다.
(3)CA 상법 Code § 9617(a)(3) 모든 후순위 담보권 또는 기타 후순위 담보적 권리를 소멸시킨다.
(b)CA 상법 Code § 9617(b) 선의로 행동하는 양수인은 담보권자가 본 장(division) 또는 어떠한 사법 절차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a)항에 기술된 권리 및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취득한다.
(c)CA 상법 Code § 9617(c) 양수인이 (a)항에 기술된 권리 및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양수인은 다음 각 호의 모든 부담을 안고 담보물을 취득한다:
(1)CA 상법 Code § 9617(c)(1) 담보물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
(2)CA 상법 Code § 9617(c)(2) 처분이 이루어진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
(3)CA 상법 Code § 9617(c)(3) 기타 다른 담보권 또는 기타 다른 담보적 권리.

Section § 9618

Explanation

빚에 대해 이차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차적 채무자)이 담보권을 가진 당사자(담보권자)의 책임을 인계받는 경우, 몇 가지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차적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채무를 담보하는 담보물을 이전받고 담보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기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담보물에 관하여 법적으로 담보권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데, 이를 대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는 담보물을 처분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원래의 담보권자는 이 법률 조항에 따른 추가 의무를 더 이상 가지지 않습니다.

(a)CA 상법 Code § 9618(a) 이차적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후에 담보권자의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생깁니다:
(1)CA 상법 Code § 9618(a)(1) 이차적 채무자가 담보권자로부터 담보 채무의 양도를 받는 경우.
(2)CA 상법 Code § 9618(a)(2) 이차적 채무자가 담보권자로부터 담보물의 이전을 받고 담보권자의 권리를 수락하고 의무를 부담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3)CA 상법 Code § 9618(a)(3) 이차적 채무자가 담보물에 관하여 담보권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
(b)Copy CA 상법 Code § 9618(b)
(a)Copy CA 상법 Code § 9618(b)(a)항에 기술된 양도, 이전 또는 대위에 관하여 다음 두 가지 규칙이 모두 적용됩니다:
(1)CA 상법 Code § 9618(b)(1) 이는 9610조에 따른 담보물 처분이 아닙니다.
(2)CA 상법 Code § 9618(b)(2) 이는 담보권자의 본 장에 따른 추가 의무를 면제합니다.

Section § 9619

Explanation

이 조항은 담보 거래 맥락에서 '양도 진술서'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는 대출 기관(담보권자)이 서명한 문서로, 차용인(채무자)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음을 명시합니다. 그 결과, 대출 기관은 담보물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채무자의 권리를 다른 사람(양수인)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진술서가 제출되면 양수인은 명시된 담보물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승계할 수 있으며, 담당 사무소는 기록을 그에 따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담보물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대출 기관의 책임을 면제하지도 않습니다.

(a)CA 상법 Code § 9619(a) 본 조항에서 "양도 진술서"란 담보권자가 서명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명시한 기록을 의미한다:
(1)CA 상법 Code § 9619(a)(1) 채무자가 특정 담보물로 담보된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 불이행을 하였다는 것.
(2)CA 상법 Code § 9619(a)(2) 담보권자가 해당 담보물에 대해 채무 불이행 후 구제 수단을 행사하였다는 것.
(3)CA 상법 Code § 9619(a)(3) 그 행사로 인해 양수인이 해당 담보물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것.
(4)CA 상법 Code § 9619(a)(4) 담보권자, 채무자 및 양수인의 성명(명칭)과 우편 주소.
(b)CA 상법 Code § 9619(b) 양도 진술서는 양수인에게 해당 진술서에 명시된 담보물에 대한 채무자의 모든 권리에 대한 기록상 양도를, 담보물을 다루는 모든 공식적인 등기, 기록, 등록 또는 소유권 증명 시스템에서 받을 자격을 부여한다. 양도 진술서가 해당 수수료 및 신청 양식과 함께 시스템 유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 또는 사무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상법 Code § 9619(b)(1) 양도 진술서를 수락할 것.
(2)CA 상법 Code § 9619(b)(2) 양도를 반영하도록 기록을 즉시 수정할 것.
(3)CA 상법 Code § 9619(b)(3) 해당되는 경우, 양수인의 명의로 새로운 적절한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할 것.
(c)Copy CA 상법 Code § 9619(c)
(b)Copy CA 상법 Code § 9619(c)(b)항에 따라 또는 달리 담보물에 대한 기록 또는 법적 소유권이 담보권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그 자체로 본 조항에 따른 담보물의 처분이 아니며, 그 자체로 담보권자에게 본 조항에 따른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Section § 9620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출 기관(담보권자)이 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 변제하기 위해 물건(담보물)을 취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은 이에 동의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물건이 소비재라면, 채무자가 동의할 때 그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상당 부분의 대금(60%)이 이미 지급된 경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담보물은 적절히 처분되어야 합니다. 소비자 거래에서는 담보물을 채무의 일부 변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a)Copy CA 상법 Code § 9620(a)
(g)Copy CA 상법 Code § 9620(a)(g)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권자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담보물을 담보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변제로서 수락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9620(a)(1) 채무자가 (c)항에 따라 수락에 동의하는 경우.
(2)CA 상법 Code § 9620(a)(2) 담보권자가 (d)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서명된 제안에 대한 이의 통지를 받지 않는 경우:
(A)CA 상법 Code § 9620(a)(2)(A) 담보권자가 Section 9621에 따라 제안을 보내야 했던 자.
(B)CA 상법 Code § 9620(a)(2)(B) 채무자 외에, 제안의 대상인 담보권에 종속되는 담보물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자.
(3)CA 상법 Code § 9620(a)(3) 담보물이 소비재인 경우, 채무자가 수락에 동의할 때 담보물이 채무자의 점유 하에 있지 않은 경우.
(4)Copy CA 상법 Code § 9620(a)(4)
(e)Copy CA 상법 Code § 9620(a)(4)(e)항이 담보권자에게 담보물을 처분하도록 요구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Section 9624에 따라 그 요구사항을 포기하는 경우.
(b)CA 상법 Code § 9620(b) 본 조에 따른 담보물의 표면상 또는 외견상 수락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1)CA 상법 Code § 9620(b)(1) 담보권자가 서명된 기록으로 수락에 동의하거나 채무자에게 제안을 보내는 경우.
(2)Copy CA 상법 Code § 9620(b)(2)
(a)Copy CA 상법 Code § 9620(b)(2)(a)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c)CA 상법 Code § 9620(c) 본 조의 목적상 다음 두 가지 규칙이 모두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9620(c)(1)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 후 서명된 기록으로 수락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담보된 채무의 일부 변제로서 담보물 수락에 동의한다.
(2)CA 상법 Code § 9620(c)(2)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 후 서명된 기록으로 수락 조건에 동의하거나 담보권자가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만 담보된 채무의 전부 변제로서 담보물 수락에 동의한다:
(A)CA 상법 Code § 9620(c)(2)(A) 채무 불이행 후 채무자에게 무조건적이거나 담보권자의 점유에 있지 않은 담보물이 보존 또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에만 종속되는 제안을 보내는 경우.
(B)CA 상법 Code § 9620(c)(2)(B) 제안에서 담보된 채무의 전부 변제로서 담보물을 수락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C)CA 상법 Code § 9620(c)(2)(C) 제안이 발송된 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서명한 이의 통지를 받지 않는 경우.
(d)Copy CA 상법 Code § 9620(d)
(a)Copy CA 상법 Code § 9620(d)(a)항 (2)호에 따라 효력을 가지려면, 이의 통지는 담보권자에게 다음과 같이 도달해야 한다:
(1)CA 상법 Code § 9620(d)(1) Section 9621에 따라 제안이 발송된 자의 경우, 해당 자에게 통지가 발송된 후 20일 이내.
(2)CA 상법 Code § 9620(d)(2) 다른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A)CA 상법 Code § 9620(d)(2)(A) Section 9621에 따라 마지막 통지가 발송된 후 20일 이내.
(B)CA 상법 Code § 9620(d)(2)(B) 통지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c)항에 따라 수락에 동의하기 전.
(e)CA 상법 Code § 9620(e) 담보물을 점유한 담보권자는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된 경우 (f)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Section 9610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해야 한다:
(1)CA 상법 Code § 9620(e)(1) 소비재에 대한 매매대금 담보권의 경우, 현금 가격의 60%가 지급된 경우.
(2)CA 상법 Code § 9620(e)(2) 소비재에 대한 비매매대금 담보권의 경우, 담보된 채무 원금의 60%가 지급된 경우.
(f)Copy CA 상법 Code § 9620(f)
(e)Copy CA 상법 Code § 9620(f)(e)항을 준수하기 위해, 담보권자는 다음 기간 중 어느 하나 내에 담보물을 처분해야 한다:
(1)CA 상법 Code § 9620(f)(1) 점유를 취한 후 90일 이내.
(2)CA 상법 Code § 9620(f)(2) 채무 불이행 후 체결되고 서명된 합의에서 채무자와 모든 보조 채무자가 동의한 더 긴 기간 이내.
(g)CA 상법 Code § 9620(g) 소비자 거래에서, 담보권자는 담보된 채무의 일부 변제로서 담보물을 수락할 수 없다.

Section § 96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담보권자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담보권자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첫째,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에 주장했던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 다음, 채무자가 합의에 동의하기 10일 전까지 등록된 권리를 가지고 있던 다른 담보권자나 유치권자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일부 변제만을 원한다면, 관련된 모든 보조 채무자에게도 통지해야 합니다.

(a)CA 상법 Code § 9621(a) 담보권자가 담보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물을 수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자에게 제안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CA 상법 Code § 9621(a)(1) 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수락 동의 이전에 담보물에 대한 권리 주장의 서명된 통지를 받은 자.
(2)CA 상법 Code § 9621(a)(2) 채무자의 수락 동의 10일 전,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담보권 설정 등기(financing statement)의 제출을 통해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 또는 기타 유치권을 완전하게 설정(perfected)한 다른 담보권자 또는 유치권자:
(A)CA 상법 Code § 9621(a)(2)(A) 담보물을 특정하였다.
(B)CA 상법 Code § 9621(a)(2)(B) 해당 일자에 채무자의 이름으로 색인되었다.
(C)CA 상법 Code § 9621(a)(2)(C) 해당 일자에 담보물을 대상으로 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기를 제출해야 하는 사무소 또는 사무소들에 제출되었다.
(3)CA 상법 Code § 9621(a)(3) 채무자의 수락 동의 10일 전, 제9311조 (a)항에 명시된 법령, 규정 또는 조약 준수를 통해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을 완전하게 설정한 다른 담보권자.
(b)CA 상법 Code § 9621(b) 담보권자가 담보된 채무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물을 수락하고자 하는 경우, (a)항에 명시된 자들 외에 모든 보조 채무자(secondary obligor)에게 제안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Section § 9622

Explanation

대출기관(채권자)이 채무 변제를 위해 재산(담보물)을 받기로 동의하면 몇 가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와 합의한 대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없애고, 대출기관에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다른 모든 청구권이나 유치권을 없앱니다. 대출기관이 모든 규칙을 완벽하게 따르지 않더라도, 그러한 다른 청구권들은 여전히 소멸됩니다.

(a)CA 상법 Code § 9622(a) 담보권자가 담보하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변제로서 담보물을 수락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효력이 발생한다.
(1)CA 상법 Code § 9622(a)(1) 채무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채무를 소멸시킨다.
(2)CA 상법 Code § 9622(a)(2) 담보물에 대한 채무자의 모든 권리를 담보권자에게 이전시킨다.
(3)CA 상법 Code § 9622(a)(3) 채무자의 동의 대상이 되는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과 모든 하위 담보권 또는 기타 하위 유치권을 소멸시킨다.
(4)CA 상법 Code § 9622(a)(4) 다른 모든 하위 권리를 종료시킨다.
(b)CA 상법 Code § 9622(b) 담보권자가 본 장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하위 권리는 (a)항에 따라 소멸되거나 종료된다.

Section § 9623

Explanation

돈을 빚지고 담보물 같은 것을 제공했다면, 특정 절차를 통해 그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담보물을 되찾으려면, 총 부채를 모두 갚고 관련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해당 담보물을 회수하거나, 팔거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소유하기 전에 이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a)CA 상법 Code § 9623(a) 채무자, 보조 채무자, 또는 다른 담보권자나 유치권자는 담보물을 상환할 수 있다.
(b)CA 상법 Code § 9623(b) 담보물을 상환하려면, 해당 당사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
(1)CA 상법 Code § 9623(b)(1) 담보물로 담보된 모든 채무의 이행.
(2)CA 상법 Code § 9623(b)(2) 제9615조 (a)항 (1)호에 명시된 합리적인 비용 및 변호사 수수료.
(c)CA 상법 Code § 9623(c) 담보권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기 전 언제든지 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1)CA 상법 Code § 9623(c)(1) 제9607조에 따라 담보물을 회수.
(2)CA 상법 Code § 9623(c)(2) 제9610조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그 처분 계약을 체결.
(3)CA 상법 Code § 9623(c)(3) 제9622조에 따라 담보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변제로서 담보물을 수락.

Section § 9624

Explanation

이 법은 돈을 빚진 사람이나 빚을 보증한 사람(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담보물(빚을 담보하는 데 사용된 재산)과 관련된 특정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채무 불이행, 즉 채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후에만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담보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담보물을 매각하도록 요구하거나 담보물을 되찾을 권리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 사용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상법 Code § 9624(a)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무 불이행 후 체결되고 서명된 합의에 의해서만 섹션 9611에 따른 담보물 처분 통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b)CA 상법 Code § 9624(b)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 후 체결되고 서명된 합의에 의해서만 섹션 9620 (e)항에 따른 담보물 처분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c)CA 상법 Code § 9624(c) 소비재 거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무 불이행 후 체결되고 서명된 합의에 의해서만 섹션 9623에 따른 담보물을 상환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625

Explanation

이 조항은 담보물(대출의 담보로 사용되는 자산)을 다룰 때 특정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대출기관과 같은 담보권자가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이 개입하여 그들의 조치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다른 대출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포함하여 입은 모든 금전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필요한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담보물에 대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등 특정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 500달러의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권자가 담보물 세부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오도된 사람이 요청한 목록에 표시된 내용에 대해서만 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9625(a) 담보권자가 본 장에 따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원은 적절한 조건으로 담보물의 회수, 집행 또는 처분을 명령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b)Copy CA 상법 Code § 9625(b)
(c)Copy CA 상법 Code § 9625(b)(c), (d) 및 (f)항에 따라, 당사자는 본 장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액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에는 채무자가 대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그 비용이 증가하여 발생하는 손실이 포함될 수 있다.
(c)CA 상법 Code § 9625(c) 제9628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 당시 채무자, 채무자 또는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이나 기타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던 자는 (b)항에 따라 자신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d)CA 상법 Code § 9625(d) 제9626조에 따라 부족액이 소멸된 채무자는 잉여금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 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제9626조에 따라 부족액이 소멸되거나 감소된 채무자 또는 보조 채무자는 본 장의 회수, 집행, 처분 또는 수락에 관한 규정 미준수에 대해 (b)항에 따라 달리 청구할 수 없다.
(e)Copy CA 상법 Code § 9625(e)
(b)Copy CA 상법 Code § 9625(e)(b)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외에, 채무자, 소비자 채무자 또는 기록에 채무자로 기재된 자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각 당사자로부터 각 경우에 500달러($500)를 청구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9625(e)(1) 제9208조를 준수하지 않는 자.
(2)CA 상법 Code § 9625(e)(2) 제9209조를 준수하지 않는 자.
(3)CA 상법 Code § 9625(e)(3) 제9509조 (a)항에 따라 기록을 제출할 권한이 없는 자가 기록을 제출하는 경우.
(4)CA 상법 Code § 9625(e)(4) 제9513조 (a)항 또는 (c)항에 따라 기록상 담보권자가 해지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발송하도록 하지 않는 자.
(5)CA 상법 Code § 9625(e)(5) 제9616조 (b)항 (1)호를 준수하지 않으며, 그 불이행이 불이행의 패턴의 일부이거나 관행과 일치하는 자.
(6)CA 상법 Code § 9625(e)(6) 제9616조 (b)항 (2)호를 준수하지 않는 자.
(f)CA 상법 Code § 9625(f) 채무자 또는 소비자 채무자는 (b)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추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9210조에 따른 요청을 준수하지 않는 자로부터 각 경우에 500달러($500)를 청구할 수 있다. 제9210조에 따른 요청의 대상인 담보물 또는 채무에 대한 이익을 주장한 적이 없는 제9210조에 따른 요청의 수령인은 본 항의 의미 내에서 요청을 준수하지 않은 합리적인 변명이 있다.
(g)CA 상법 Code § 9625(g) 담보권자가 제9210조에 따른 담보물 목록 또는 계정 명세서에 관한 요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담보권자는 해당 불이행으로 인해 합리적으로 오도된 자에 대하여 요청에 포함된 목록 또는 명세서에 표시된 대로만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다.

Section § 9626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출 담보로 사용된 담보물의 매각 또는 관련 조치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족액이나 잉여액에 대한 분쟁 처리 규칙을 설명합니다. 비소비자 거래의 경우, 대출 기관은 차용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필요한 절차를 따랐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대출 기관은 규칙을 준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차용인이 갚아야 할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비자 거래에서는 대출 기관이 항상 규칙을 준수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담보물 매각 후 차용인이 돈을 갚아야 하려면, 매각 통지를 받고 매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빚이 없다고 판단되면 차용인은 어떠한 부족액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대출 기관은 또한 담보물 매각으로 남은 돈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a)CA 상법 Code § 9626(a) 부족액 또는 잉여액의 금액이 쟁점이 되는 소비자 거래 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송에서는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9626(a)(1) 채무자 또는 보조 채무자가 담보권자의 준수 여부를 쟁점으로 삼지 않는 한, 담보권자는 회수, 집행, 처분 또는 수락과 관련된 본 장의 규정 준수 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2)CA 상법 Code § 9626(a)(2) 담보권자의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담보권자는 회수, 집행, 처분 또는 수락이 본 장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3)CA 상법 Code § 9626(a)(3) 섹션 9628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권자가 회수, 집행, 처분 또는 수락이 회수, 집행, 처분 또는 수락과 관련된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부족액에 대한 채무자 또는 보조 채무자의 책임은 담보 채무, 비용 및 변호사 수수료의 합계가 다음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A)CA 상법 Code § 9626(a)(3)(A) 회수, 집행, 처분 또는 수락의 수익금.
(B)CA 상법 Code § 9626(a)(3)(B)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담보권자가 회수, 집행, 처분 또는 수락과 관련된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진행했더라면 실현되었을 수익금의 금액.
(4)Copy CA 상법 Code § 9626(a)(4)
(3)Copy CA 상법 Code § 9626(a)(4)(3)항의 (B)소항의 목적상, 실현되었을 수익금의 금액은 담보권자가 그 금액이 그 합계보다 적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담보 채무, 비용 및 변호사 수수료의 합계와 같다.
(5)CA 상법 Code § 9626(a)(5) 섹션 9615의 (f)항에 따라 부족액 또는 잉여액이 계산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채무자는 처분 수익금의 금액이 담보권자, 담보권자와 관련된 자 또는 보조 채무자 외의 자에게 규정을 준수하여 처분했더라면 얻었을 가격 범위보다 현저히 낮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b)CA 상법 Code § 9626(b) 소비자 거래에서는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9626(b)(1) 부족액 또는 잉여액이 쟁점이 되는 소송에서는:
(A)CA 상법 Code § 9626(b)(1)(A) 담보권자는 채무자 또는 보조 채무자가 담보권자의 준수 여부를 쟁점으로 삼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수, 집행, 처분 및 수락과 관련된 본 장의 규정 준수 여부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B)CA 상법 Code § 9626(b)(1)(B) 섹션 9615의 (f)항에 따라 부족액 또는 잉여액이 계산되는 경우, 담보권자는 처분 수익금의 금액이 담보권자, 담보권자와 관련된 자 또는 보조 채무자 외의 자에게 규정을 준수하여 처분했더라면 얻었을 가격 범위보다 현저히 낮지 않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2)CA 상법 Code § 9626(b)(2) 채무자 또는 보조 채무자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부족액에 대해 책임이 있다:
(A)CA 상법 Code § 9626(b)(2)(A) 소매 할부 판매법(민법 제3편 제4부 제2장 제1801조부터 시작하는 제1장)에 달리 합의되거나 달리 규정되지 않았으며, 특히 민법 섹션 1812.5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규정되지 않았다.
(B)CA 상법 Code § 9626(b)(2)(B) 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섹션 9611, 9612 및 9613 또는 해당되는 경우 섹션 9614에 따라 담보물의 처분에 대한 통지가 주어졌다.
(C)CA 상법 Code § 9626(b)(2)(C) 담보권자에 의한 회수, 집행, 처분 및 수락이 선의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3)Copy CA 상법 Code § 9626(b)(3)
(2)Copy CA 상법 Code § 9626(b)(3)(2)항 또는 섹션 9615의 (f)항에 따라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부족액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담보권자는 부족액 판결을 받거나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더 이상 책임이 없는 채무를 담보했던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다른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을 유지할 수 없다.
(4)Copy CA 상법 Code § 9626(b)(4)
(2)Copy CA 상법 Code § 9626(b)(4)(2)항에 명시된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처분 이후에, 또는 섹션 9615의 (f)항의 적용을 받는 처분 이후에, 담보권자가 본 섹션에 따라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는 다른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채무자는 (2)항 또는 섹션 9615의 (f)항에 따라 부족액 판결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이 없는 범위 내에서 후속 처분에서 실현된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후속 처분 자체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달리 위법한 경우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도 회수할 수 있다.
(5)CA 상법 Code § 9626(b)(5)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섹션 9625의 (b)항에 따라 담보권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채무자의 권리, 또는 그러한 손해배상금을 부족액에 대한 담보권자의 청구에 상계할 권리,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권리나 구제책도 박탈하지 않는다. 소비자 거래의 채무자 또는 채무자는 담보권자에 의한 담보물 처분이 본 편에 따라 수행되었더라면 발생했을 부족액만큼 자신에게 지급될 손해배상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6)CA 상법 Code § 9626(b)(6) 담보권자는 민사소송법 섹션 701.040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에게 잉여액을 정산해야 한다.

Section § 9627

Explanation

이 법은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회수, 집행, 처분하거나 수락하는 행위가 어떻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처리했더라면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었을지라도, 그 사실만으로 선택된 방법이 비합리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인 시장 관행을 따르거나, 현재 시장 가격과 일치하거나, 산업 표준에 부합하거나, 법적 또는 채권자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경우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승인이 필수는 아니며, 승인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그 과정이 비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a)CA 상법 Code § 9627(a) 담보권자가 선택한 것과 다른 시기나 다른 방법으로 회수, 집행, 처분 또는 수락했더라면 더 많은 금액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담보권자가 해당 회수, 집행, 처분 또는 수락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
(b)CA 상법 Code § 9627(b) 담보물의 처분은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CA 상법 Code § 9627(b)(1) 공인된 시장에서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2)CA 상법 Code § 9627(b)(2) 처분 시점에 공인된 시장의 현재 가격으로 이루어진 경우.
(3)CA 상법 Code § 9627(b)(3) 처분 대상이었던 재산 유형의 딜러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상업적 관행에 따라 달리 이루어진 경우.
(c)CA 상법 Code § 9627(c) 회수, 집행, 처분 또는 수락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승인된 경우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본다.
(1)CA 상법 Code § 9627(c)(1) 사법 절차에서.
(2)CA 상법 Code § 9627(c)(2) 선의의 채권자 위원회에 의해.
(3)CA 상법 Code § 9627(c)(3) 채권자 대표에 의해.
(4)CA 상법 Code § 9627(c)(4) 채권자를 위한 양수인에 의해.
(d)Copy CA 상법 Code § 9627(d)
(c)Copy CA 상법 Code § 9627(d)(c)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승인이 없다고 해서 해당 회수, 집행, 처분 또는 수락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Section § 9628

Explanation

이 법은 담보권자(채무에 대한 담보로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가 해당 권리 관련 규칙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언제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담보권자가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거나, 당신을 식별할 수 없거나, 당신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들은 해당 권리와 관련된 특정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채무자(돈을 빚진 사람)는 여전히 빚진 것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담보권자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에게 연락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들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권자가 채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어떤 거래가 소비재 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 진술을 합리적으로 믿었다면, 담보권자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실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담보권자가 여전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예외 사항도 있는데, 특히 특정 종류의 전자 담보물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특정 정보가 담보물에 의해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a)Copy CA 상법 Code § 9628(a)
(e)Copy CA 상법 Code § 9628(a)(e)항에 따르며, 담보권자가 어떤 사람이 채무자 또는 의무자임을 알고, 그 사람의 신원을 알고, 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한 다음 두 가지 규칙이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9628(a)(1) 담보권자는 이 장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 사람에게, 또는 그 사람에 대해 담보권 설정 통지서(financing statement)를 제출한 다른 담보권자나 유치권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2)CA 상법 Code § 9628(a)(2) 담보권자가 이 장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그 사람의 부족액(deficiency)에 대한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Copy CA 상법 Code § 9628(b)
(e)Copy CA 상법 Code § 9628(b)(e)항에 따르며, 담보권자는 담보권자로서의 지위 때문에 다음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1)CA 상법 Code § 9628(b)(1) 채무자 또는 의무자인 사람에게, 담보권자가 다음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한:
(A)CA 상법 Code § 9628(b)(1)(A) 그 사람이 채무자 또는 의무자라는 사실.
(B)CA 상법 Code § 9628(b)(1)(B) 그 사람의 신원.
(C)CA 상법 Code § 9628(b)(1)(C) 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
(2)CA 상법 Code § 9628(b)(2) 어떤 사람에 대해 담보권 설정 통지서(financing statement)를 제출한 담보권자 또는 유치권자에게, 담보권자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알지 못하는 한:
(A)CA 상법 Code § 9628(b)(2)(A) 그 사람이 채무자라는 사실.
(B)CA 상법 Code § 9628(b)(2)(B) 그 사람의 신원.
(c)CA 상법 Code § 9628(c) 담보권자는 어떤 사람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부족액에 대한 책임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담보권자가 어떤 거래가 소비재 거래(consumer-goods transaction) 또는 소비자 거래(consumer transaction)가 아니거나, 또는 물품이 소비재(consumer goods)가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믿은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이며, 담보권자의 믿음이 다음 진술 중 어느 하나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근거한 경우에 해당한다:
(1)CA 상법 Code § 9628(c)(1) 담보물이 사용되거나, 취득되거나, 보유될 목적에 관한 채무자의 진술.
(2)CA 상법 Code § 9628(c)(2) 담보 채무가 발생한 목적에 관한 의무자의 진술.
(d)CA 상법 Code § 9628(d) 담보권자는 어떠한 하나의 담보 채무에 대해 제9625조 (c)항 (2)호에 따라 한 번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e)Copy CA 상법 Code § 9628(e)
(a)Copy CA 상법 Code § 9628(e)(a)항과 (b)항은 담보권자가 어떤 사람에게 지는 책임을 제한하기 위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담보권자가 통제 가능한 계정(controllable account),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controllable electronic record), 또는 통제 가능한 지급 무형자산(controllable payment intangible)인 담보물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시점 또는 담보권이 담보물에 부착되는 시점 중 더 늦은 시점에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1)CA 상법 Code § 9628(e)(1) 그 사람이 채무자 또는 의무자일 것.
(2)CA 상법 Code § 9628(e)(2) 담보권자가 (b)항 (1)호의 (A), (B), 또는 (C)소항에 있는 그 사람과 관련된 정보가 담보물, 담보물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관된 기록, 또는 담보물이 기록된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경우.

Section § 9629

Explanation
이 법은 돈을 빚진 사람(채무자)이 소비재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받지 않는 한 그 포기나 변경은 유효하지 않거나 강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나 회사(담보권자)는 물품이 채무자가 빚진 금액을 충당하지 못하더라도 남은 채무를 회수하려 하지 않겠다고 동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