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501

Explanation

이 법은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담보권 설정 진술서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담보물이 채굴된 자재나 목재와 같은 부동산과 관련된 경우, 저당권이 등기되는 곳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주 총무처에 제출하며, 특히 부합물 설정 등기로 특별히 제출되지 않은 부합물과 관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전 유틸리티의 경우, 항상 주 총무처에 제출해야 하며, 부동산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a)Copy CA 상법 Code § 9501(a)
(b)Copy CA 상법 Code § 9501(a)(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의 현지 법률이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의 완전화를 규율하는 경우,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을 완전화하기 위해 담보권 설정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무소는 다음 중 하나이다:
(1)CA 상법 Code § 9501(a)(1) 관련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기록의 제출 또는 등기를 위해 지정된 사무소.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A)CA 상법 Code § 9501(a)(1)(A) 담보물이 채굴된 담보물 또는 벌목될 목재인 경우.
(B)CA 상법 Code § 9501(a)(1)(B)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부합물 설정 등기로 제출되고 담보물이 부합물이거나 부합물이 될 물품인 경우.
(2)CA 상법 Code § 9501(a)(2) 담보물이 부합물이거나 부합물이 될 물품이고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부합물 설정 등기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여, 그 외 모든 경우의 주 총무처 사무소.
(b)CA 상법 Code § 9501(b) 송전 유틸리티의 부합물을 포함한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을 완전화하기 위해 담보권 설정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무소는 주 총무처 사무소이다. 해당 담보권 설정 진술서는 또한 담보권 설정 진술서에 명시된, 부합물이거나 부합물이 될 담보물에 대한 부합물 설정 등기를 구성한다.

Section § 9502

Explanation

이 법은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이름, 담보권자의 이름, 그리고 담보물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가 추출된 담보물, 벌목될 목재 또는 부착물과 같은 특별한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항목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되며, 관련 부동산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부동산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저당권 기록이 이러한 항목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 역할을 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적절히 등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는 담보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도 제출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상법 Code § 9502(a)
(b)Copy CA 상법 Code § 9502(a)(b)항에 따르되,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1)CA 상법 Code § 9502(a)(1) 채무자의 이름을 명시한다.
(2)CA 상법 Code § 9502(a)(2)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자의 대리인 이름을 명시한다.
(3)CA 상법 Code § 9502(a)(3)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 포함된 담보물을 표시한다.
(b)CA 상법 Code § 9502(b) 제9501조 (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하려면 추출된 담보물(as-extracted collateral) 또는 벌목될 목재(timber to be cut)를 포함하거나, 부착물 등기(fixture filing)로 제출되어 부착물이 되었거나 될 물품을 포함하는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는 (a)항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1)CA 상법 Code § 9502(b)(1) 이러한 유형의 담보물을 포함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2)CA 상법 Code § 9502(b)(2)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될 것임을 표시한다.
(3)CA 상법 Code § 9502(b)(3) 담보물이 관련된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되, 그 설명이 부동산 저당권 기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주(state)의 법률에 따라 저당권에 대한 추정적 통지(constructive notice)를 제공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4)CA 상법 Code § 9502(b)(4)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된 권리(interest of record)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등기된 소유자의 이름을 제공한다.
(c)CA 상법 Code § 9502(c) 저당권 기록은 부착물 등기(fixture filing)로 제출된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 또는 추출된 담보물(as-extracted collateral)이나 벌목될 목재(timber to be cut)를 포함하는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로서 기록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1)CA 상법 Code § 9502(c)(1) 해당 기록이 포함하는 물품 또는 계정(accounts)을 표시한다.
(2)CA 상법 Code § 9502(c)(2) 해당 물품이 기록에 설명된 부동산과 관련된 부착물이 되었거나 될 것이거나, 또는 담보물이 기록에 설명된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으며 추출된 담보물(as-extracted collateral) 또는 벌목될 목재(timber to be cut)인 경우.
(3)CA 상법 Code § 9502(c)(3) 해당 기록이 부동산 등기부에 제출될 것이라는 표시를 제외하고 이 조항의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 요건을 충족한다.
(4)CA 상법 Code § 9502(c)(4) 해당 기록이 정식으로 등기된다.
(d)CA 상법 Code § 9502(d)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는 담보 계약(security agreement)이 체결되거나 담보권(security interest)이 달리 설정되기 전에도 제출될 수 있다.

Section § 9503

Explanation

이 조항은 담보 거래에 사용되는 문서인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 채무자의 이름을 올바르게 기재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채무자가 조직인지, 개인인지, 또는 신탁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등록된 조직의 경우, 이름은 공식 기록과 일치해야 합니다. 신탁이 관련된 경우, 이름은 신탁의 지정된 이름이거나 위탁자(신탁을 설정하는 사람)의 이름이어야 하며, 잠재적으로 유사한 신탁을 구별하기 위한 특정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이름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과 일치해야 하며,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성과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상호만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이름을 잘못 기재하는 방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또한 채무자가 여러 개의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며, 상호나 대표 자격과 같은 특정 세부 정보가 누락되어도 신청서가 무효화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a)CA 상법 Code § 9503(a)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financing statement)는 다음 규칙에 따라 채무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경우에만 충분히 기재된 것으로 본다:
(1)Copy CA 상법 Code § 9503(a)(1)
(3)Copy CA 상법 Code § 9503(a)(1)(3)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가 등록된 조직(registered organization)이거나 담보물이 등록된 조직인 신탁(trust)에 보관된 경우,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는 해당 등록된 조직의 조직 관할권(jurisdiction of organization)에 가장 최근에 제출되거나 발행 또는 제정된 공개 유기 기록(public organic record)에 등록된 조직의 이름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등록된 조직의 이름을 명시, 수정 또는 재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름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충분하다.
(2)Copy CA 상법 Code § 9503(a)(2)
(f)Copy CA 상법 Code § 9503(a)(2)(f)항에 따라, 담보물이 사망자(decedent)의 개인 대표자(personal representative)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가 채무자의 이름으로 사망자의 이름을 제공하고,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의 별도 부분에 담보물이 개인 대표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명시하는 경우에만 충분하다.
(3)CA 상법 Code § 9503(a)(3) 담보물이 등록된 조직이 아닌 신탁에 보관된 경우,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충분하다:
(A)CA 상법 Code § 9503(a)(3)(A) 채무자의 이름으로 다음 중 하나를 제공한다:
(i)CA 상법 Code § 9503(a)(3)(A)(i) 신탁의 유기 기록(organic record)이 신탁의 이름을 명시하는 경우, 명시된 이름.
(ii)CA 상법 Code § 9503(a)(3)(A)(ii) 신탁의 유기 기록이 신탁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settlor) 또는 유언자(testator)의 이름.
(B)CA 상법 Code § 9503(a)(3)(B)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의 별도 부분에 다음 정보가 해당되는 경우 제공된다:
(i)Copy CA 상법 Code § 9503(a)(3)(B)(i)
(A)Copy CA 상법 Code § 9503(a)(3)(B)(i)(A)항 (i)호에 따라 이름이 제공되는 경우,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는 담보물이 신탁에 보관되어 있음을 명시한다.
(ii)Copy CA 상법 Code § 9503(a)(3)(B)(ii)
(A)Copy CA 상법 Code § 9503(a)(3)(B)(ii)(A)항 (ii)호에 따라 이름이 제공되는 경우,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는 하나 이상의 동일한 위탁자 또는 동일한 유언자를 가진 다른 신탁과 해당 신탁을 구별하기에 충분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추가 정보가 이미 이를 명시하지 않는 한, 담보물이 신탁에 보관되어 있음을 명시한다.
(4)Copy CA 상법 Code § 9503(a)(4)
(g)Copy CA 상법 Code § 9503(a)(4)(g)항에 따라, 채무자가 유효한 운전면허증 또는 유효한 신분증을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으로부터 발급받은 개인인 경우,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가 해당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충분하다.
(5)CA 상법 Code § 9503(a)(5) 채무자가 (4)항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인 경우,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가 채무자의 개인 이름 또는 채무자의 성과 첫 번째 개인 이름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충분하다.
(6)CA 상법 Code § 9503(a)(6) 그 외의 경우, 다음 규칙에 따른다:
(A)CA 상법 Code § 9503(a)(6)(A) 채무자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가 채무자의 조직 이름(organizational name)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충분하다.
(B)CA 상법 Code § 9503(a)(6)(B) 채무자가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가 채무자를 구성하는 파트너, 구성원, 동업자 또는 기타 인물의 이름을, 각 이름이 명명된 인물이 채무자인 경우에 충분할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충분하다.
(7)CA 상법 Code § 9503(a)(7) 이 항의 다음 문장에 따라, 담보권자(secured party) 또는 제안된 담보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안된 채무자에게 신용 제공을 거부하거나, 신용의 조건 및 조항을 채무자 또는 제안된 채무자에게 덜 유리하게 제공하는 것은 민법 제51조 위반이다. 단, (A) 그러한 결정이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 포함될 채무자의 이름이 (4)항이 아닌 (5)항에 따라 제공되거나 제공될 것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경우, 그리고 (B) 민법 제51조 위반에 대한 청구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가 확립된 경우에 한한다. 민법 제51조에 따른 청구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s)은 이 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적극적 항변이 된다. 이 항은 민법 제51조에 따른 다른 권리, 항변 또는 구제책을 변경, 확장, 제한 또는 무효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opy CA 상법 Code § 9503(b)
(a)Copy CA 상법 Code § 9503(b)(a)항에 따라 채무자의 이름을 제공하는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없다고 해서 무효화되지 않는다:
(1)CA 상법 Code § 9503(b)(1) 채무자의 상호(trade name) 또는 다른 이름.
(2)Copy CA 상법 Code § 9503(b)(2)
(a)Copy CA 상법 Code § 9503(b)(2)(a)항 (6)호 (B)목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를 구성하는 파트너, 구성원, 동업자 또는 기타 인물의 이름.
(c)CA 상법 Code § 9503(c) 채무자의 상호만 제공하는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는 채무자의 이름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
(d)CA 상법 Code § 9503(d)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자의 대표자의 대표 자격(representative capacity)을 명시하지 않아도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의 유효성(sufficiency)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CA 상법 Code § 9503(e) 담보권 설정 등기 신청서는 한 명 이상의 채무자 이름과 한 명 이상의 담보권자 이름을 제공할 수 있다.
(f)CA 상법 Code § 9503(f) 담보물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발행한 사망자의 개인 대표자 임명 명령서에 기재된 사망자의 이름은 (a)항 (2)호에 따른 "사망자의 이름"으로 충분하다.
(g)CA 상법 Code § 9503(g) 차량국이 개인에게 (a)항 (4)호에 명시된 종류의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두 개 이상 발급한 경우, (a)항 (4)호는 가장 최근에 발급된 면허증 또는 카드에 해당한다.
(h)CA 상법 Code § 9503(h) 이 조의 목적상:
(1)CA 상법 Code § 9503(h)(1)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은 차량법 제12801.9조 (a)항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포함한다.
(2)CA 상법 Code § 9503(h)(2) "위탁자 또는 유언자의 이름"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9503(h)(2)(A) 위탁자가 등록된 조직인 경우, 위탁자의 조직 관할권에 가장 최근에 제출되거나 발행 또는 제정된 공개 유기 기록에 위탁자의 이름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위탁자의 이름을 명시, 수정 또는 재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름.
(B)CA 상법 Code § 9503(h)(2)(B) 그 외의 경우, 신탁의 유기 기록에 명시된 위탁자 또는 유언자의 이름.

Section § 9504

Explanation
이 법은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에 어떤 재산이나 자산을 포괄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진술서는 다른 조항에 상세히 설명된 대로 담보물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거나, 단순히 모든 자산 또는 동산을 포괄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유효합니다.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가 다음 중 하나를 제공하는 경우, 그 진술서는 그것이 포괄하는 담보물을 충분히 명시한다.
(1)CA 상법 Code § 9504(1) 제9108조에 따른 담보물의 설명.
(2)CA 상법 Code § 9504(2)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가 모든 자산 또는 모든 동산을 포괄한다는 표시.

Section § 95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탁자, 임대인, 허락자, 그리고 특정 금융 이익의 구매자들이 스스로를 담보권자나 채무자라고 부르는 대신 다른 특정 용어를 사용하여 법적 통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제출이 자동으로 담보물이 채무를 담보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나중에 해당 물품이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그 권리는 이 과정을 통해 법적으로 유효해집니다.

(a)CA 상법 Code § 9505(a) 물품의 위탁자, 임대인, 또는 기타 임치인, 허락자, 또는 지급 무형자산이나 약속어음의 구매자는 "담보권자" 및 "채무자"라는 용어 대신 "위탁자", "수탁자", "임대인", "임차인", "임치인", "수치인", "허락자", "피허락자", "소유자", "등록 소유자", "구매자", "판매자"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여 담보권 설정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9311조 (a)항에 기술된 법령 또는 조약을 준수할 수 있다.
(b)CA 상법 Code § 9505(b) 본 장은 (a)항에 따른 담보권 설정 진술서의 제출과, 적절한 경우, 9311조 (b)항에 따른 담보권 설정 진술서 제출과 동등한 준수에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제출 또는 준수 자체가 담보물이 채무를 담보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다. 만약 다른 이유로 담보물이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위탁자, 임대인, 임치인, 허락자, 소유자 또는 구매자가 보유하며 담보물에 설정된 담보권은 해당 제출 또는 준수에 의해 완성된다.

Section § 95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담보 거래에 사용되는 문서인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의 유효성에 관한 것입니다. 경미한 오류가 있는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라도 그 오류가 진술서를 오해하게 만들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등기소 시스템에서 정확한 이름으로 검색했을 때 해당 진술서가 여전히 발견된다면 그 진술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이라는 용어는 법의 다른 부분에서 필요에 따라 새로운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을 의미합니다.

(a)CA 상법 Code § 9506(a) 이 부분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는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있더라도, 그 오류나 누락이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를 심각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한 유효하다.
(b)Copy CA 상법 Code § 9506(b)
(c)Copy CA 상법 Code § 9506(b)(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9503조 (a)항에 따라 채무자의 이름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는 심각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c)CA 상법 Code § 9506(c)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으로 등기소의 기록을 검색했을 때, 등기소의 표준 검색 논리(있는 경우)를 사용하여 9503조 (a)항에 따라 채무자의 이름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가 드러난다면, 제공된 이름은 그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를 심각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d)CA 상법 Code § 9506(d) 9508조 (b)항의 목적상, (c)항의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은 새로운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을 의미한다.

Section § 9507

Explanation

이 조항은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가 제출되면, 담보물이 팔리거나 임대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분되더라도, 담보권이 계속 유지되는 한 유효하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의 정보가 매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더라도, 채무자의 이름이 잘못되지 않는 한 그 진술서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의 이름이 잘못된 경우, 그 진술서는 이름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기 전 또는 그 후 4개월 이내에 취득된 담보물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그 이후에 취득된 담보물에 대해서는, 4개월 이내에 수정되면 진술서가 계속 유효합니다.

(a)CA 상법 Code § 9507(a) 제출된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는 담보권자(secured party)가 그 처분을 알거나 동의하더라도, 매각, 교환, 임대, 허가되거나 달리 처분되었고 담보권(security interest) 또는 농업 유치권(agricultural lien)이 계속되는 담보물(collateral)에 관하여 유효하게 유지된다.
(b)Copy CA 상법 Code § 9507(b)
(c)Copy CA 상법 Code § 9507(b)(c)항 및 제9508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가 제출된 후 그 진술서에 제공된 정보가 제9506조에 따라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게 되더라도,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는 무효화되지 않는다.
(c)CA 상법 Code § 9507(c) 제출된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가 채무자(debtor)에 대해 제공하는 이름이 제9503조 (a)항에 따라 채무자의 이름으로서 불충분하게 되어, 그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가 제9506조에 따라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9507(c)(1) 그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는 제출된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가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게 되기 전 또는 그 후 4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취득한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을 완성하는 데 유효하다.
(2)CA 상법 Code § 9507(c)(2) 그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가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수정안이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가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게 된 후 4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는 한, 그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는 제출된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가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게 된 후 4개월이 지나 채무자가 취득한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을 완성하는 데 유효하지 않다.

Section § 95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채무자가 변경될 경우 담보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한 회사(‘신 채무자’라고 함)가 원 채무자로부터 담보물을 인계받는 경우, 이전에 제출된 담보권 설정 진술서는 심각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만약 명칭 변경이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새로운 진술서가 제출되지 않는 한 해당 담보권 설정 진술서는 신 채무자가 취득한 자산에 대해 최대 4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제9507조의 다른 규정에 따라 해당 진술서가 여전히 유효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상법 Code § 9508(a) 본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 채무자의 명칭을 기재한 제출된 담보권 설정 진술서는 원 채무자가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더라면 그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유효했을 한도 내에서 신 채무자가 권리를 가지거나 취득하는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을 완전하게 하는 데 유효하다.
(b)CA 상법 Code § 9508(b) 원 채무자와 신 채무자의 명칭 차이로 인해 (a)항에 따라 유효한 제출된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제9506조에 따라 심각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9508(b)(1) 해당 담보권 설정 진술서는 신 채무자가 제9203조 (d)항에 따라 구속력을 갖게 되기 이전 및 이후 4개월 이내에 신 채무자가 취득한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을 완전하게 하는 데 유효하다.
(2)CA 상법 Code § 9508(b)(2) 신 채무자의 명칭을 제공하는 최초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그 기간 만료 전에 제출되지 않는 한, 해당 담보권 설정 진술서는 신 채무자가 제9203조 (d)항에 따라 구속력을 갖게 된 후 4개월을 초과하여 신 채무자가 취득한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을 완전하게 하는 데 유효하지 않다.
(c)CA 상법 Code § 9508(c) 본 조항은 제9507조 (a)항에 따라 제출된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신 채무자에 대해 계속 유효한 담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9509

Explanation

이 조항은 담보권 및 농업 유치권과 관련된 담보권 설정 통지서와 수정 통지서 제출 규칙을 설명합니다. 새로운 담보권 설정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담보물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려면, 채무자가 이를 승인해야 하거나 제출자가 유효한 농업 유치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담보권 설정 계약에 서명하면, 명시된 담보물과 담보물이 되는 모든 재산에 대한 제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수정 통지서가 담보물이나 채무자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담보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담보권자가 제출하지 못한 해지 통지서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록상 각 담보권자는 수정 통지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9509(a)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에만, 어떤 사람이 최초 담보권 설정 통지서, 담보권 설정 통지서에 포함된 담보물을 추가하는 수정 통지서, 또는 담보권 설정 통지서에 채무자를 추가하는 수정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9509(a)(1) 채무자가 서명된 기록으로 또는 (b)항이나 (c)항에 따라 제출을 승인하는 경우.
(2)CA 상법 Code § 9509(a)(2) 해당 인이 제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 농업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담보권 설정 통지서가 해당 인이 농업 유치권을 보유하는 담보물만을 포함하는 경우.
(b)CA 상법 Code § 9509(b) 담보권 설정 계약에 서명하거나 채무자로서 구속됨으로써, 채무자 또는 신규 채무자는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하는 최초 담보권 설정 통지서 및 수정 통지서의 제출을 승인한다:
(1)CA 상법 Code § 9509(b)(1) 담보권 설정 계약에 명시된 담보물.
(2)CA 상법 Code § 9509(b)(2) 담보권 설정 계약이 명시적으로 수익금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9315조 (a)항 (2)호에 따라 담보물이 되는 재산.
(c)CA 상법 Code § 9509(c) 9315조 (a)항 (1)호에 따라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이 계속되는 담보물을 취득함으로써, 채무자는 해당 담보물 및 9315조 (a)항 (2)호에 따라 담보물이 되는 재산을 포함하는 최초 담보권 설정 통지서 및 수정 통지서의 제출을 승인한다.
(d)CA 상법 Code § 9509(d) 담보권 설정 통지서에 포함된 담보물을 추가하는 수정 통지서 또는 담보권 설정 통지서에 채무자를 추가하는 수정 통지서 외의 수정 통지서는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에만 어떤 사람이 제출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9509(d)(1) 기록상 담보권자가 제출을 승인하는 경우.
(2)CA 상법 Code § 9509(d)(2) 수정 통지서가 9513조 (a)항 또는 (c)항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기록상 담보권자가 제출하거나 발송하지 못한 담보권 설정 통지서에 대한 해지 통지서이고, 채무자가 제출을 승인하며, 해지 통지서가 채무자가 제출을 승인했음을 명시하는 경우.
(e)CA 상법 Code § 9509(e) 담보권 설정 통지서에 둘 이상의 기록상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 각 기록상 담보권자는 (d)항에 따라 수정 통지서의 제출을 승인할 수 있다.

Section § 9510

Explanation
이 법은 담보권과 관련된 서류가 이를 제출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제출된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설명합니다. 한 담보권자가 자신의 기록을 갱신하더라도, 관련된 다른 담보권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계속 진술서가 유효하게 유지되려면 최초 진술서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Section § 9511

Explanation

이 법은 담보권 설정 진술서라고 알려진 공식 금융 서류를 다룰 때 누가 '기록상 담보권자'로 간주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최초 제출된 서류에 이름이 명시된 사람이나 대리인이 담보권자입니다. 새로운 사람의 이름을 명시하는 공식적인 변경(개정)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기록상 담보권자가 됩니다. 이 지정은 또 다른 공식적인 변경으로 그들의 이름이 삭제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a)CA 상법 Code § 9511(a) 담보권 설정 진술서와 관련하여 기록상 담보권자는 제출된 최초 담보권 설정 진술서에 담보권자의 이름 또는 담보권자의 대리인으로 이름이 제공된 자이다. 최초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제9514조 (a)항에 따라 제출된 경우, 최초 담보권 설정 진술서에 명시된 양수인이 해당 담보권 설정 진술서와 관련하여 기록상 담보권자이다.
(b)CA 상법 Code § 9511(b)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자의 대리인으로서 특정인의 이름을 제공하는 담보권 설정 진술서의 개정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개정서에 명시된 자가 기록상 담보권자이다. 개정서가 제9514조 (b)항에 따라 제출된 경우, 해당 개정서에 명시된 양수인이 기록상 담보권자이다.
(c)CA 상법 Code § 9511(c) 특정인은 해당 인물을 삭제하는 담보권 설정 진술서의 개정서가 제출될 때까지 기록상 담보권자로 유지된다.

Section § 9512

Explanation
이 조항은 담보 거래에 사용되는 법적 문서인 담보권 설정 등기를 수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수정안을 통해 담보물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고, 등기의 효력을 지속하거나 종료시키거나, 기타 변경 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안은 원본 등기를 파일 번호로, 그리고 경우에 따라 제출 날짜로 식별해야 합니다. 수정안을 통해 새로운 담보물이나 채무자를 추가하는 것은 수정안이 제출된 시점부터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수정안은 원본 담보권 설정 등기의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며, 대체할 채무자나 담보권자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자나 담보권자를 삭제하면 무효가 됩니다.
(a)CA 상법 Code § 9512(a) 제9509조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수정안을 제출함으로써 담보권 설정 등기에 포함된 담보물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그 효력을 지속하거나 종료시키거나, (e)항에 따라 그에 제공된 정보를 달리 수정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9512(a)(1) 수정안이 관련된 최초 담보권 설정 등기를 파일 번호로 식별한다.
(2)CA 상법 Code § 9512(a)(2) 수정안이 제9501조 (a)항 (1)호에 명시된 등기소에 제출 또는 기록된 최초 담보권 설정 등기와 관련된 경우, 최초 담보권 설정 등기가 제출 또는 기록된 날짜와 제9502조 (b)항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한다.
(b)CA 상법 Code § 9512(b) 제9515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정안의 제출은 담보권 설정 등기의 효력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c)CA 상법 Code § 9512(c) 담보물을 추가하는 수정안에 의해 수정된 담보권 설정 등기는 추가된 담보물에 대해서는 수정안 제출일로부터만 효력이 발생한다.
(d)CA 상법 Code § 9512(d) 채무자를 추가하는 수정안에 의해 수정된 담보권 설정 등기는 추가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수정안 제출일로부터만 효력이 발생한다.
(e)CA 상법 Code § 9512(e) 수정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이다.
(1)CA 상법 Code § 9512(e)(1) 모든 채무자를 삭제하려 하지만 담보권 설정 등기에 포함될 채무자의 이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2)CA 상법 Code § 9512(e)(2) 기록된 모든 담보권자를 삭제하려 하지만 새로운 기록된 담보권자의 이름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Section § 9513

Explanation

이 조항은 담보권자가 특정 조건 하에 담보권 설정 진술서에 대한 종료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해당 진술서가 소비재를 대상으로 하고, 채무가 상환되었거나 채무자가 최초 등기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종료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권자는 채무가 청산된 후 1개월 이내 또는 채무자의 요구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종료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 외에도, 채권, 동산담보권 증서, 위탁 판매 및 무단 등기와 관련된 다른 시나리오에 대한 특정 규칙이 있습니다. 종료 진술서가 제출되면, 관련 담보권 설정 진술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a)CA 상법 Code § 9513(a)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소비재를 대상으로 하고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담보권자는 해당 담보권 설정 진술서의 기록상 담보권자로 하여금 종료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CA 상법 Code § 9513(a)(1) 담보권 설정 진술서에 의해 담보된 담보물에 대한 채무가 없고, 선급금 지급, 채무 발생 또는 기타 가치 제공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2)CA 상법 Code § 9513(a)(2) 채무자가 최초 담보권 설정 진술서의 등기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b)Copy CA 상법 Code § 9513(b)
(a)Copy CA 상법 Code § 9513(b)(a)항을 준수하기 위해, 담보권자는 기록상 담보권자로 하여금 다음 규칙 중 하나에 따라 종료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CA 상법 Code § 9513(b)(1) 담보권 설정 진술서에 의해 담보된 담보물에 대한 채무가 없고, 선급금 지급, 채무 발생 또는 기타 가치 제공에 대한 약정이 없어진 후 1개월 이내.
(2)CA 상법 Code § 9513(b)(2) 더 이른 경우, 담보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서명된 요구를 받은 후 20일 이내.
(c)Copy CA 상법 Code § 9513(c)
(a)Copy CA 상법 Code § 9513(c)(a)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담보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서명된 요구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면 담보권자는 담보권 설정 진술서의 기록상 담보권자로 하여금 해당 담보권 설정 진술서에 대한 종료 진술서를 채무자에게 송부하거나 등기소에 종료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CA 상법 Code § 9513(c)(1) 매각된 채권 또는 동산담보권 증서나 위탁 판매 대상인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담보권 설정 진술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권 설정 진술서에 의해 담보된 담보물에 대한 채무가 없고, 선급금 지급, 채무 발생 또는 기타 가치 제공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2)CA 상법 Code § 9513(c)(2)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매각된 채권 또는 동산담보권 증서를 대상으로 하지만, 해당 채무자 또는 기타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
(3)CA 상법 Code § 9513(c)(3)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채무자에게 위탁된 물품을 대상으로 하지만, 해당 물품이 채무자의 점유 하에 있지 않은 경우.
(4)CA 상법 Code § 9513(c)(4) 채무자가 최초 담보권 설정 진술서의 등기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d)CA 상법 Code § 9513(d) 제9510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소에 종료 진술서가 제출되면 해당 종료 진술서와 관련된 담보권 설정 진술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9510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9519조 (g)항, 제9522조 (a)항 및 제9523조 (c)항의 목적을 위해, 채무자가 송전 유틸리티임을 나타내는 담보권 설정 진술서와 관련된 종료 진술서가 등기소에 제출되면 해당 담보권 설정 진술서의 효력도 소멸된다.

Section § 9514

Explanation

이 조항은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를 수정할 권한이 한 당사자에서 다른 당사자로 어떻게 이전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에 대해 처음 책임이 있던 사람이 그 진술서를 변경할 권한을 넘겨주고 싶다면, 필요한 서류에 양수인이라는 새로운 사람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수인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가 부착물에 대한 저당권과 관련되어 있다면, 권한 이전은 통일 상법전의 일반적인 규칙이 아닌 특정 주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a)Copy CA 상법 Code § 9514(a)
(c)Copy CA 상법 Code § 9514(a)(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의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는 양수인의 성명과 우편 주소를 담보권자의 성명과 주소로 제공함으로써 담보권자의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 개정을 승인할 모든 권한의 양도를 반영할 수 있다.
(b)Copy CA 상법 Code § 9514(b)
(c)Copy CA 상법 Code § 9514(b)(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록상의 담보권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는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 개정안을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 개정을 승인할 자신의 권한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9514(b)(1) 관련 최초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를 파일 번호로 식별한다.
(2)CA 상법 Code § 9514(b)(2) 양도인의 성명을 제공한다.
(3)CA 상법 Code § 9514(b)(3) 양수인의 성명과 우편 주소를 제공한다.
(c)CA 상법 Code § 9514(c) 제9502조 (c)항에 따라 부착물 등기로 제출된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로서 효력이 있는 저당권 기록에 의해 담보되는 부착물에 대한 담보권의 기록상 양도는 통일 상법전 외에 이 주의 법률에 의해 규정된 방식으로 저당권의 기록상 양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Section § 9515

Explanation

이 법은 담보권설정등기신청서가 제출된 후 얼마나 오랫동안 유효한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간 유효하지만, 공공 금융 또는 조립식 주택 거래와 관련된 경우에는 30년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만료되기 전에,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담보권은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유틸리티의 경우, 해지등기신청서가 제출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또한, 부착물 등기로서의 저당권은 만족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종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a)Copy CA 상법 Code § 9515(a)
(b)Copy CA 상법 Code § 9515(a)(b), (e), (f) 및 (g)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된 담보권설정등기신청서는 제출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b)Copy CA 상법 Code § 9515(b)
(e)Copy CA 상법 Code § 9515(b)(e), (f) 및 (g)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금융 거래 또는 조립식 주택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된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신청서는 해당 신청서가 공공 금융 거래 또는 조립식 주택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되었음을 명시하는 경우 제출일로부터 3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c)CA 상법 Code § 9515(c) 제출된 담보권설정등기신청서의 효력은 그 유효기간 만료 시 소멸하며, 소멸 전에 (d)항에 따라 계속등기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소멸 시, 담보권설정등기신청서는 효력을 상실하며, 해당 담보권설정등기신청서에 의해 완전화되었던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은 해당 담보권이 다른 방식으로 완전화된 경우를 제외하고 불완전화된다.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이 소멸 시 불완전화되는 경우, 이는 유상으로 담보물을 취득한 구매자에 대하여는 결코 완전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된다.
(d)CA 상법 Code § 9515(d) 계속등기신청서는 (a)항에 명시된 5년 기간 또는 (b)항에 명시된 30년 기간 중 해당되는 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내에만 제출될 수 있다.
(e)CA 상법 Code § 9515(e) 제9510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등기신청서의 적시 제출 시,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신청서의 효력은 해당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면 효력을 상실했을 날부터 시작하여 5년의 기간 동안 계속된다. 5년 기간 만료 시, 담보권설정등기신청서는 소멸 전에 (d)항에 따라 다른 계속등기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는 한 (c)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멸한다. 후속 계속등기신청서는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신청서의 효력을 계속하기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제출될 수 있다.
(f)CA 상법 Code § 9515(f) 채무자가 송전 유틸리티이고 제출된 최초 담보권설정등기신청서가 이를 명시하는 경우, 해당 담보권설정등기신청서는 해지등기신청서가 제출될 때까지 유효하다.
(g)CA 상법 Code § 9515(g) 제9502조 (c)항에 따라 부착물 등기로서 제출된 담보권설정등기신청서로 유효한 저당권 기록은 해당 저당권이 기록상 해제되거나 만족되거나 또는 그 효력이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달리 종료될 때까지 부착물 등기로서 제출된 담보권설정등기신청서로 계속 유효하다.

Section § 9516

Explanation

이 법은 등기소에 기록을 제출하는 규칙을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기록을 보내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등기로 간주되지만, 등기소가 특정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승인되지 않은 통신 방법을 사용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채무자의 이름이나 주소 누락과 같이 등기소가 기록을 처리할 수 없게 하는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제출된 기록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명확히 식별하지 않거나, 허용된 기간 외에 제출된 경우에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거부되더라도, 담보물 거래 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신뢰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해당 기록이 여전히 등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상법 Code § 9516(a)
(b)Copy CA 상법 Code § 9516(a)(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록을 등기소에 전달하고 등기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등기소가 기록을 수락하는 것은 등기로 간주된다.
(b)CA 상법 Code § 9516(b) 등기소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수락을 거부하는 기록에 대해서는 등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1)CA 상법 Code § 9516(b)(1) 해당 기록이 등기소에서 승인한 통신 방법이나 매체를 통해 전달되지 않은 경우.
(2)CA 상법 Code § 9516(b)(2) 해당 등기 수수료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금액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3)CA 상법 Code § 9516(b)(3) 등기소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기록을 색인할 수 없는 경우:
(A)CA 상법 Code § 9516(b)(3)(A) 최초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의 경우, 해당 기록에 채무자의 이름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B)CA 상법 Code § 9516(b)(3)(B) 수정 또는 정보 진술서의 경우, 해당 기록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
(i)CA 상법 Code § 9516(b)(3)(B)(i) 해당 기록이 섹션 9512 또는 9518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최초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를 식별하지 않는 경우.
(ii)CA 상법 Code § 9516(b)(3)(B)(ii) 해당 기록이 섹션 9515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최초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를 식별하는 경우.
(C)CA 상법 Code § 9516(b)(3)(C) 개인으로 식별된 채무자의 이름을 제공하는 최초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 또는 해당 기록과 관련된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에 이전에 제공되지 않았던 개인으로 식별된 채무자의 이름을 제공하는 수정의 경우, 해당 기록이 채무자의 성을 식별하지 않는 경우.
(D)CA 상법 Code § 9516(b)(3)(D) 섹션 9501 (a)항 (1)호에 기술된 등기소에 등기되거나 기록된 기록의 경우, 해당 기록이 관련 부동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4)CA 상법 Code § 9516(b)(4) 최초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 또는 기록상 담보권자를 추가하는 수정의 경우, 해당 기록이 기록상 담보권자의 이름과 우편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5)CA 상법 Code § 9516(b)(5) 최초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 또는 수정과 관련된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에 이전에 제공되지 않았던 채무자의 이름을 제공하는 수정의 경우, 해당 기록이 다음 중 어느 하나도 수행하지 않는 경우:
(A)CA 상법 Code § 9516(b)(5)(A) 채무자의 우편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B)CA 상법 Code § 9516(b)(5)(B) 채무자의 이름으로 제공된 이름이 개인의 이름인지 또는 조직의 이름인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6)CA 상법 Code § 9516(b)(6) 섹션 9514 (a)항에 따라 최초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에 반영된 양도 또는 섹션 9514 (b)항에 따라 등기된 수정의 경우, 해당 기록이 양수인의 이름과 우편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7)CA 상법 Code § 9516(b)(7) 계속 등기 진술서의 경우, 해당 기록이 섹션 9515 (d)항에 규정된 6개월 기간 내에 등기되지 않은 경우.
(c)Copy CA 상법 Code § 9516(c)
(b)Copy CA 상법 Code § 9516(c)(b)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 두 가지 규칙이 모두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9516(c)(1) 등기소가 정보를 읽거나 해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록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2)CA 상법 Code § 9516(c)(2) 섹션 9512, 9514 또는 9518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수정임을 표시하거나 관련 최초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를 식별하지 않는 기록은 최초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이다.
(d)CA 상법 Code § 9516(d) 등기 수수료 납부와 함께 등기소에 전달되었으나, (b)항에 명시된 이유 외의 다른 이유로 등기소가 수락을 거부하는 기록은, 기록이 파일에 없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가치를 제공한 담보물의 구매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나, 그 외에는 등기된 기록으로서 유효하다.

Section § 9517

Explanation
기록을 보관하는 기관이 문서를 정리하거나 목록에 올리는 데 실수를 하더라도, 그 문서가 여전히 유효하고 강제력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Section § 9518

Explanation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 시스템에 연결된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잘못 제출되었다고 생각하면, 등기소에 정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관련 기록을 식별하고, 정보 진술서임을 명확히 밝히며, 기록이 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담보권자(제출된 기록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 사람)이며, 해당 기록이 제출되어서는 안 될 사람에 의해 제출되었다고 믿는 경우에도 그러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진술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원본 기록의 유효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a)CA 상법 Code § 9518(a) 누구든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소에 색인된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부당하게 제출되었다고 믿는 경우, 해당 기록에 관한 정보 진술서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b)Copy CA 상법 Code § 9518(b)
(a)Copy CA 상법 Code § 9518(b)(a)항에 따라 제출된 정보 진술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상법 Code § 9518(b)(1) 관련 기록을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식별해야 한다.
(A)CA 상법 Code § 9518(b)(1)(A) 해당 기록이 관련된 최초 담보권 설정 진술서에 할당된 파일 번호.
(B)CA 상법 Code § 9518(b)(1)(B) 정보 진술서가 9501조 (a)항 (1)호에 명시된 등기소에 제출 또는 기록된 기록과 관련된 경우, 최초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제출 또는 기록된 날짜 및 9502조 (b)항에 명시된 정보.
(2)CA 상법 Code § 9518(b)(2) 정보 진술서임을 명시해야 한다.
(3)CA 상법 Code § 9518(b)(3) 해당 기록이 부정확하다고 믿는 근거를 제공하고, 해당 부정확성을 시정하기 위해 기록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믿는지 그 방식을 명시하거나, 해당 기록이 부당하게 제출되었다고 믿는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c)CA 상법 Code § 9518(c) 누구든지 등기소에 제출된 기록에 관하여, 해당 기록이 관련된 담보권 설정 진술서에 대한 기록상 담보권자이며 그 기록을 제출한 자가 9509조 (d)항에 따라 그렇게 할 권한이 없었다고 믿는 경우, 정보 진술서를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d)Copy CA 상법 Code § 9518(d)
(c)Copy CA 상법 Code § 9518(d)(c)항에 따라 제출된 정보 진술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상법 Code § 9518(d)(1) 관련 기록을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식별해야 한다.
(A)CA 상법 Code § 9518(d)(1)(A) 해당 기록이 관련된 최초 담보권 설정 진술서에 할당된 파일 번호.
(B)CA 상법 Code § 9518(d)(1)(B) 정보 진술서가 9501조 (a)항 (1)호에 명시된 등기소에 제출 또는 기록된 기록과 관련된 경우, 최초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제출 또는 기록된 날짜 및 9502조 (b)항에 명시된 정보.
(2)CA 상법 Code § 9518(d)(2) 정보 진술서임을 명시해야 한다.
(3)CA 상법 Code § 9518(d)(3) 그 기록을 제출한 자가 9509조 (d)항에 따라 그렇게 할 권한이 없었다고 믿는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e)CA 상법 Code § 9518(e) 정보 진술서의 제출은 최초 담보권 설정 진술서 또는 기타 제출된 기록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951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등기소가 기록, 특히 담보권 설정 진술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규정합니다. 등기소는 각 기록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이 기록들을 생성하여 공중 열람을 위해 보관하며, 적절하게 색인해야 합니다. 기록은 채무자의 이름으로 색인되고 관련 제출물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부착물 담보권 설정이나 채굴된 물품과 관련된 특정 유형의 제출물에는 특별한 색인 규칙이 적용됩니다. 등기소는 또한 채무자 이름과 파일 번호 모두로 기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채무자 이름은 관련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만료된 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색인에서 제거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조치는 2영업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지만, 특정 예외가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9519(a) 등기소에 제출된 각 기록에 대해 등기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상법 Code § 9519(a)(1) 제출된 기록에 고유 번호를 부여한다.
(2)CA 상법 Code § 9519(a)(2) 제출된 기록에 부여된 번호와 제출 일시를 포함하는 기록을 생성한다.
(3)CA 상법 Code § 9519(a)(3) 공중 열람을 위해 제출된 기록을 보관한다.
(4)Copy CA 상법 Code § 9519(a)(4)
(c)Copy CA 상법 Code § 9519(a)(4)(c), (d), (e)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을 색인한다.
(b)Copy CA 상법 Code § 9519(b)
(i)Copy CA 상법 Code § 9519(b)(i)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부여된 파일 번호는 다음을 포함하는 숫자를 포함해야 한다:
(1)CA 상법 Code § 9519(b)(1) 파일 번호의 다른 숫자들로부터 수학적으로 파생되거나 관련이 있는.
(2)CA 상법 Code § 9519(b)(2) 파일 번호로 통신된 번호에 한 자리 숫자 오류 또는 자리바꿈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등기소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c)Copy CA 상법 Code § 9519(c)
(d)Copy CA 상법 Code § 9519(c)(d) 및 (e)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소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상법 Code § 9519(c)(1) 채무자의 이름에 따라 최초 담보권 설정 진술서를 색인하고, 최초 담보권 설정 진술서와 관련된 모든 제출된 기록을 최초 담보권 설정 진술서 및 그와 관련된 모든 제출된 기록을 서로 연관시키는 방식으로 색인한다.
(2)CA 상법 Code § 9519(c)(2) 해당 기록이 관련된 담보권 설정 진술서에 이전에 제공되지 않았던 채무자의 이름을 제공하는 기록을 이전에 제공되지 않았던 이름에 따라서도 색인한다.
(d)CA 상법 Code § 9519(d)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부착물 담보권 설정으로 제출되거나 채굴된 담보물 또는 벌채될 목재를 포함하는 경우, 이는 등기되어야 하며 등기소는 다음 두 가지 규칙에 따라 이를 색인해야 한다:
(1)CA 상법 Code § 9519(d)(1) 설명된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자였던 것처럼 담보권 설정 진술서에 표시된 채무자 및 기록상 각 소유자의 이름으로.
(2)CA 상법 Code § 9519(d)(2) 이 주의 법률이 저당권 기록을 저당권자의 이름으로 색인하도록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담보권자가 저당권자였던 것처럼 담보권자의 이름으로 색인하거나, 색인이 설명에 의한 경우,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설명된 부동산의 저당권 기록이었던 것처럼 색인한다.
(e)CA 상법 Code § 9519(e)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부착물 담보권 설정으로 제출되거나 채굴된 담보물 또는 벌채될 목재를 포함하는 경우, 등기소는 9514조 (a)항에 따라 제출된 양도 또는 9514조 (b)항에 따라 제출된 개정을 다음 두 가지 규칙에 따라 색인해야 한다:
(1)CA 상법 Code § 9519(e)(1) 양도인을 양도인(grantor)으로서의 이름으로.
(2)CA 상법 Code § 9519(e)(2) 이 주의 법률이 저당권 양도 기록을 양수인의 이름으로 색인하도록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양수인의 이름으로.
(f)CA 상법 Code § 9519(f) 등기소는 다음 두 가지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1)CA 상법 Code § 9519(f)(1) 채무자의 이름과 다음 중 하나로 기록을 검색하는 기능:
(A)CA 상법 Code § 9519(f)(1)(A) 등기소가 9501조 (a)항 (1)호에 설명된 경우, 해당 기록이 관련된 최초 담보권 설정 진술서에 부여된 파일 번호와 기록이 제출 또는 등기된 날짜로.
(B)CA 상법 Code § 9519(f)(1)(B) 등기소가 9501조 (a)항 (2)호에 설명된 경우, 해당 기록이 관련된 최초 담보권 설정 진술서에 부여된 파일 번호로.
(2)CA 상법 Code § 9519(f)(2) 최초 담보권 설정 진술서와 그와 관련된 각 제출된 기록을 서로 연관시키고 검색하는 기능.
(g)CA 상법 Code § 9519(g) 등기소는 9515조에 따라 채무자를 명시하는 담보권 설정 진술서의 효력이 모든 기록상 담보권자에 대해 소멸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색인에서 채무자의 이름을 제거할 수 없다.
(h)Copy CA 상법 Code § 9519(h)
(i)Copy CA 상법 Code § 9519(h)(i)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소는 (a)항부터 (e)항까지 (포함) 요구되는 행위를 등기소 규칙에 의해 정해진 시기와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해당 기록을 등기소가 접수한 후 2영업일 이내에 수행해야 한다.
(i)Copy CA 상법 Code § 9519(i)
(b)Copy CA 상법 Code § 9519(i)(b) 및 (h)항은 9501조 (a)항 (1)호에 설명된 등기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9520

Explanation
이 법은 등기소(서류 접수 기관)가 서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등기소는 다른 조항(제9516조)에 명시된 특정 사유를 따라야 합니다. 서류 접수가 거부되면, 등기소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거부 사유와 만약 접수되었다면 언제 접수되었을지 알려야 하며, 보통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접수가 거부되었어야 할 서류가 접수된 경우에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그 접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특정 부분의 오류는 여전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서류가 여러 채무자와 관련된 경우, 각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Section § 9521

Explanation

이 법은 서면 기록을 접수하는 등기소가 특정 양식에 맞는 서면 최초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나 그 수정본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른 특정 규칙에 언급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서가 표준 양식처럼 완전하다면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a)CA 상법 Code § 9521(a) 서면 기록을 접수하는 등기소는 섹션 9516의 (b)항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다음 양식과 형식으로 된 서면 최초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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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텍스트에 대한 고지: UCC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
양식은 제정된 법안의 인쇄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3년 법령, 챕터 531, 섹션 21 (30-31쪽)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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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A 상법 Code § 9521(b) 서면 기록을 접수하는 등기소는 섹션 9516의 (b)항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다음 양식과 형식으로 된 서면 기록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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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텍스트에 대한 고지: UCC 담보권 설정 등기 진술서
수정 양식은 제정된 법안의 인쇄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3년 법령, 챕터 531, 섹션 21 (33-34쪽)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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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 9522

Explanation
이 법은 접수기관이 접수된 담보권 설정 진술서의 정보 기록을 해당 진술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후 최소 1년 동안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접수기관은 채무자의 이름을 검색하고 최초 담보권 설정 진술서에 부여된 파일 번호를 사용하여 이 기록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록이 접수된 장소에 따라 기록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한 특정 규칙이 있습니다. 또한, 접수기관은 담보권 설정 진술서의 물리적 문서를 파기할 수 있지만, 전자적으로 또는 다른 수단으로 저장되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록을 여전히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9523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록을 처리할 때 접수 사무소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서면 기록을 제출하고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사무소는 접수 세부 정보가 포함된 이미지를 보내거나, 사본이 제공된 경우 사본에 해당 세부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서면이 아닌 기록의 경우, 사무소는 특정 정보가 포함된 확인서를 보내야 합니다. 접수 사무소는 또한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접수되어 있는지 여부도 포함됩니다. 정보 통지는 어떤 형식으로든 가능하지만, 요청 시에는 서면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무소는 요청을 2영업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대량 기록을 대중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a)CA 상법 Code § 9523(a) 서면 기록을 제출하는 사람이 접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접수 사무소는 해당인에게 섹션 9519 (a) 항 (1) 호에 따라 기록에 부여된 번호와 기록 접수 일시를 보여주는 기록 이미지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인이 접수 사무소에 기록 사본을 제공하는 경우, 접수 사무소는 대신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9523(a)(1) 사본에 섹션 9519 (a) 항 (1) 호에 따라 기록에 부여된 번호와 기록 접수 일시를 기재한다.
(2)CA 상법 Code § 9523(a)(2) 해당인에게 사본을 송부한다.
(b)CA 상법 Code § 9523(b) 서면 기록 외의 기록을 제출하는 경우, 접수 사무소는 해당인에게 다음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확인을 통지해야 한다:
(1)CA 상법 Code § 9523(b)(1) 기록 내 정보.
(2)CA 상법 Code § 9523(b)(2) 섹션 9519 (a) 항 (1) 호에 따라 기록에 부여된 번호.
(3)CA 상법 Code § 9523(b)(3) 기록 접수 일시.
(c)CA 상법 Code § 9523(c) 접수 사무소는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 모든 정보를 기록으로 통지하거나 달리 제공해야 한다:
(1)CA 상법 Code § 9523(c)(1) 접수 사무소가 지정한 일시(단, 접수 사무소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전의 날짜는 아님)에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접수되어 있는지 여부:
(A)CA 상법 Code § 9523(c)(1)(A) 특정 채무자를 지정하거나, 요청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면, 요청에 명시된 주소의 특정 채무자를 지정한다.
(B)CA 상법 Code § 9523(c)(1)(B) 모든 기록상 담보권자에게 대하여 섹션 9515에 따라 실효되지 않았다.
(C)CA 상법 Code § 9523(c)(1)(C) 요청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면, 섹션 9515에 따라 실효되었고 그 기록이 섹션 9522 (a) 항에 따라 접수 사무소에 의해 유지된다.
(2)CA 상법 Code § 9523(c)(2) 각 담보권 설정 진술서의 접수 일시.
(3)CA 상법 Code § 9523(c)(3) 각 담보권 설정 진술서에 제공된 정보.
(d)Copy CA 상법 Code § 9523(d)
(c)Copy CA 상법 Code § 9523(d)(c) 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접수 사무소는 어떤 매체로든 정보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요청이 있는 경우, 접수 사무소는 서면 증명서를 발급하여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e)CA 상법 Code § 9523(e) 섹션 9501 (a) 항 (2) 호에 명시된 접수 사무소는 (a) 항부터 (d) 항까지 요구되는 행위를 접수 사무소 규칙에 의해 정해진 시기와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며, 접수 사무소가 요청을 받은 후 2영업일 이내에 수행해야 한다.
(f)CA 상법 Code § 9523(f) 적어도 매주, 섹션 9501 (a) 항 (2) 호에 명시된 접수 사무소는 본 장에 따라 접수된 모든 기록의 사본을 접수 사무소에서 수시로 이용 가능한 모든 매체로 비독점적으로 대량으로 대중에게 판매하거나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9524

Explanation
서류 접수를 담당하는 기관이 법이 정한 기한보다 늦게 서류를 처리하더라도,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그 지연은 용서됩니다. 첫째, 지연이 통신 장애나 비상사태 같은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발생했고, 둘째, 해당 기관이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을 경우입니다.
이 장에서 규정하는 기한을 초과하여 접수기관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면제된다:
(1)CA 상법 Code § 9524(1) 그 지연이 통신 또는 컴퓨터 시설의 중단, 전쟁, 비상사태, 장비 고장, 또는 접수기관의 통제를 벗어난 기타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2)CA 상법 Code § 9524(2) 접수기관이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인 경우.

Section § 952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록을 제출하고 색인하는 수수료와 정보 요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출 수수료는 다른 조항(정부법 제1219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기재된 이름의 수는 그 수수료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 요청은 10달러, 사무소에서 승인한 다른 유형의 요청은 5달러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부착물이나 채굴된 담보물과 같은 것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기로 사용되는 저당권을 다루는 경우, 이 수수료는 내지 않지만, 다른 등기 수수료는 여전히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9525(a) 하위조항 (d)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에 따라 기록을 제출하고 색인하는 수수료는 정부법 제12194조의 하위조항 (a), (b), (c)에 명시되어 있다.
(b)CA 상법 Code § 9525(b) 색인되어야 하는 이름의 수는 하위조항 (a)의 수수료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상법 Code § 9525(c) 제출 사무소로부터의 정보 요청에 응답하는 수수료는 특정 채무자를 명시하는 담보권 설정 등기(financing statement)가 파일에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1)CA 상법 Code § 9525(c)(1) 요청이 서면으로 전달되는 경우 10달러 ($10).
(2)CA 상법 Code § 9525(c)(2) 요청이 제출 사무소에서 채택한 규칙에 의해 승인된 다른 매체로 전달되는 경우 5달러 ($5).
(d)CA 상법 Code § 9525(d) 본 조항은 제9502조 하위조항 (c)에 따라 부착물 등기(fixture filing)로 제출된 담보권 설정 등기로서 효력이 있거나 채굴된 담보물(as-extracted collateral) 또는 벌목될 목재(timber to be cut)를 포함하는 담보권 설정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저당권 기록에 대해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당권 기록에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등기 및 해지 수수료는 적용된다.

Section § 952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국무장관은 특정 서류 제출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고 공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동일한 기준을 채택한 다른 지역의 유사한 규칙들과 일치해야 합니다. 일관성과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무장관은 다른 지역들과 소통하고, 기업 관리자 협회의 최신 모델 규칙을 고려하며,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관행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a)CA 상법 Code § 9526(a) 국무장관은 이 부문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채택하고 공표해야 한다. 서류 제출 사무소 규칙은 이 부문과 일치해야 한다.
(b)CA 상법 Code § 9526(b) 이 장을 실질적으로 제정하는 다른 관할 구역의 서류 제출 사무소 규칙 및 관행과 서류 제출 사무소의 규칙 및 관행을 조화시키고, 이 장을 실질적으로 제정하는 다른 관할 구역의 서류 제출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기술과 서류 제출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호환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국무장관은 이 부문의 목적, 정책 및 조항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서류 제출 사무소 규칙을 채택, 수정 및 폐지할 때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상법 Code § 9526(b)(1) 이 장을 실질적으로 제정하는 다른 관할 구역의 서류 제출 사무소와 협의한다.
(2)CA 상법 Code § 9526(b)(2) 국제 기업 관리자 협회 또는 그 후속 기관이 공포한 모델 규칙의 최신 버전을 참조한다.
(3)CA 상법 Code § 9526(b)(3) 이 장을 실질적으로 제정하는 다른 관할 구역의 서류 제출 사무소의 규칙 및 관행과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을 고려한다.

Section § 9526.5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 기록에 있는 사회보장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공개 제출물'에 사회보장번호를 잘라내어(즉, 마지막 네 자리만 표시)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제출 기관이 2007년 8월 1일 이전에 완전한 사회보장번호가 포함된 문서를 받은 경우, 해당 번호가 잘린 공개 버전을 생성해야 한다. 이 법은 제출 기관이 제출자들에게 사회보장번호를 포함하지 않도록 알리고, 온라인에서 사회보장번호를 요청하는 필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한다. 문서에 대한 공개 접근은 법원 명령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공개 제출 버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회보장번호를 자르는 데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며, 정확성을 위해 자동화 시스템이 권장된다. 국무장관은 금융 진술서에 사회보장번호가 요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규칙은 카운티 등기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a)CA 상법 Code § 9526.5(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상법 Code § 9526.5(a)(1) “공식 제출”이란 제출 기관이 제출을 위해 수락한 모든 증서, 서류, 기록 및 첨부 서류의 영구적인 보관 제출을 의미한다.
(2)CA 상법 Code § 9526.5(a)(2) “공개 제출”이란 복사된 제출물에 포함된 사회보장번호가 잘려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공식 제출물의 정확한 사본인 제출물을 의미한다. 공개 제출물은 공식 제출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3)CA 상법 Code § 9526.5(a)(3) “자르다”는 사회보장번호의 최소 처음 다섯 자리를 삭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4)CA 상법 Code § 9526.5(a)(4) “잘린 사회보장번호”란 번호의 마지막 네 자리만 표시되는 사회보장번호를 의미한다.
(b)CA 상법 Code § 9526.5(b) 2007년 8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잘리지 않은 사회보장번호를 포함하는 모든 제출물에 대해 제출 기관은 공개 제출물을 생성해야 한다.
(c)CA 상법 Code § 9526.5(c) 제출 기관은 제출자들에게 제출물의 어떤 부분에도 사회보장번호를 포함하지 않도록 알리는 공지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제출 기관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은 사회보장번호를 요청하는 필드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d)CA 상법 Code § 9526.5(d) 2007년 8월 1일부터, 제출 기관의 인터넷 웹사이트 이외의 수단으로 제출된, 잘리지 않은 사회보장번호를 포함하는 모든 제출물에 대해 제출 기관은 공개 제출물을 생성해야 한다.
(e)CA 상법 Code § 9526.5(e) 공식 제출물의 공개 제출 버전이 존재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모두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9526.5(e)(1) 공개 대상에서 면제되지 않는 공식 제출물의 열람, 복사 또는 기타 공개 요청 시, 제출 기관은 해당 제출물의 공개 제출 버전만을 제공해야 한다.
(2)CA 상법 Code § 9526.5(e)(2) 제출 기관은 관할 법원의 소환장 또는 명령에 따라서만 공식 제출물을 공개해야 한다.
(3)CA 상법 Code § 9526.5(e)(3) 이 조항은 공식 제출물의 공개 제출 버전이 생성되고 이용 가능해지기 전에 공식 제출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 지연 또는 수정하거나 공식 제출물 접근에 관한 기존 합의를 수정하지 않는다.
(f)CA 상법 Code § 9526.5(f) 제출 기관이 공식 기록에서 사회보장번호를 찾아내고 해당 공식 제출물의 공개 제출 버전에서 사회보장번호를 자르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제출 기관은 이 조항의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회보장번호를 자르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 높은 정확도를 가진 자동화된 프로그램의 사용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간주된다.
(g)CA 상법 Code § 9526.5(g) 제출 기관이 (b)항 또는 (d)항에 따라 기록에 포함된 사회보장번호를 자르지 못한 경우, 당사자는 제출 기관에 해당 기록에 포함된 사회보장번호를 자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출 기관이 (f)항에 따라 이 조항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식별된 기록 내에서 (b)항 또는 (d)항에 따라 잘려야 하는 잘리지 않은 사회보장번호의 정확한 위치를 식별하는 요청을 받은 제출 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번호를 잘라야 한다. 잘린 사회보장번호가 포함된 공개 제출물은 잘리지 않은 번호가 포함된 기록을 대체한다.
(h)CA 상법 Code § 9526.5(h) 국무장관은 개인의 사회보장번호 공개를 위한 공간이 명시된 제9521조에 기술된 형식과 양식의 금융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i)CA 상법 Code § 9526.5(i) 국무장관은 제9521조에 기술된 형식과 양식의 금융 진술서를 작성하고 제공해야 하지만, 해당 금융 진술서는 개인의 사회보장번호 공개를 위한 공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j)CA 상법 Code § 9526.5(j) 이 조항은 카운티 등기관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9528

Explanation
누군가 요청하면, 국무장관은 다양한 금융 및 법적 유치권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는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담보권 설정 진술서와 주 세금 유치권, 압류 유치권, 판결 유치권, 연방 유치권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유치권을 요약하여 보여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