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4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무자가 자신의 담보물(대출을 담보하기 위해 제공한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일반적으로 이 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담보물 권리 양도를 금지하거나 양도 시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한다는 합의가 있더라도, 그러한 양도는 여전히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그러한 합의가 양도의 효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9402

Explanation
이 법은 당신이 어떤 재산에 담보권이나 유치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 재산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락했더라도, 그 사람이 그 재산으로 인해 저지른 행동이나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당신이 자동으로 계약상 또는 불법행위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Section § 94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인수한 다른 사람(양수인)에게 특정 청구 또는 항변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양수인에게 합의가 유효하려면, 양도는 가치를 대가로, 선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양수인이 기존의 청구 또는 항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음법상 유가증권 소지인에게 주장될 수 있는 특정 항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 거래에서, 기록에 양수인의 권리가 원래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종속된다는 내용이 잘못 누락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그러한 청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가족 또는 가계 목적의 채무에 대한 예외가 있으며, 다른 법률이 이러한 규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9403(a) 이 조항에서 "가치"는 제3303조 (a)항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b)CA 상법 Code § 9403(b)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와 양도인 간에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청구 또는 항변도 양수인에게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양도를 받는 양수인이 집행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9403(b)(1) 가치를 대가로 취득된 것일 것.
(2)CA 상법 Code § 9403(b)(2) 선의로 취득된 것일 것.
(3)CA 상법 Code § 9403(b)(3) 양도된 재산에 대한 재산권 또는 점유권 청구에 대한 통지 없이 취득된 것일 것.
(4)CA 상법 Code § 9403(b)(4) 제3305조 (a)항에 따라 어음법상 유가증권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주장될 수 있는 유형의 항변 또는 상계 청구에 대한 통지 없이 취득된 것일 것.
(c)Copy CA 상법 Code § 9403(c)
(b)Copy CA 상법 Code § 9403(c)(b)항은 제3305조 (b)항에 따라 어음법상 유가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주장될 수 있는 유형의 항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상법 Code § 9403(d) 소비자 거래에서, 기록이 채무자의 의무를 증명하고, 이 편(division) 외의 법률이 해당 기록에 양수인의 권리가 채무자가 원래 채무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청구 또는 항변에 종속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며, 해당 기록이 그러한 진술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다음 두 가지 모두가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9403(d)(1) 해당 기록은 마치 그러한 진술을 포함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CA 상법 Code § 9403(d)(2) 채무자는 기록에 그러한 진술이 포함되었더라면 이용 가능했을 그러한 청구 및 항변을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e)CA 상법 Code § 9403(e) 이 조항은 개인이며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계 목적을 위해 의무를 부담한 채무자에 대해 다른 규칙을 정하는 이 편(division) 외의 법률에 따른다.
(f)Copy CA 상법 Code § 9403(f)
(d)Copy CA 상법 Code § 9403(f)(d)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은 채무자가 양수인에 대해 청구 또는 항변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에 효력을 부여하는 이 편(division) 외의 법률을 대체하지 않는다.

Section § 9404

Explanation

이 법은 돈을 빚진 사람(회계 채무자)의 채무가 다른 사람(양수인)에게 양도되더라도, 채무자가 항변이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한, 원래 채권자에게 가졌던 모든 항변이나 청구를 여전히 주장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원래 계약과 관련된 문제나 채무자가 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했던 청구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구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빚진 금액을 줄이는 데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적 또는 가족적 목적으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이러한 청구가 새로운 채권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건강 관리 보험 채권의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상법 Code § 9404(a) 회계 채무자가 항변 또는 청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집행 가능한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b)항부터 (e)항까지를 포함하여 따르며, 양수인의 권리는 다음 두 가지의 적용을 받는다:
(1)CA 상법 Code § 9404(a)(1) 회계 채무자와 양도인 간의 합의의 모든 조건 및 계약을 발생시킨 거래에서 발생하는 상계 항변 또는 청구.
(2)CA 상법 Code § 9404(a)(2) 회계 채무자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서명한 양도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양도인에 대한 회계 채무자의 다른 항변 또는 청구.
(b)Copy CA 상법 Code § 9404(b)
(c)Copy CA 상법 Code § 9404(b)(c)항에 따르며 (d)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인에 대한 회계 채무자의 청구는 (a)항에 따라 양수인에게 주장될 수 있으나, 이는 회계 채무자가 빚진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만 가능하다.
(c)CA 상법 Code § 9404(c) 본 조는 개인이며 주로 개인적, 가족적 또는 가계 목적을 위해 의무를 부담한 회계 채무자에 대해 다른 규칙을 정하는 본 장 외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d)CA 상법 Code § 9404(d) 소비자 거래에서, 기록이 회계 채무자의 의무를 증명하고, 본 장 외의 법률이 해당 기록에 양도인에 대한 청구 및 항변과 관련하여 양수인에 대한 회계 채무자의 회복액이 해당 기록에 따라 회계 채무자가 지불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며, 해당 기록에 그러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도인에 대한 회계 채무자의 청구가 양수인에게 주장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기록에 그러한 진술이 포함된 것처럼 결정된다.
(e)CA 상법 Code § 9404(e) 본 조는 건강 관리 보험 채권의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9405

Explanation

어떤 계약이 다른 당사자(양수인)에게 이미 양도된 상태에서, 그 계약이 변경되거나 대체되는 경우, 선의로 이루어졌다면 유효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계약이나 변경된 계약에 따라 양수인도 업데이트된 계약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원래의 양도 계약에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양도인의 계약 위반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규칙은 주로 계약에 따른 지급 권리가 아직 완전히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더라도 돈을 갚아야 할 사람(채무자)이 변경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인적인 채무나 건강 관리 보험 채권에는 예외가 있으며, 이들은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a)CA 상법 Code § 9405(a) 양도된 계약의 변경 또는 대체는 선의로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에게 유효하다. 양수인은 변경되거나 대체된 계약에 따라 상응하는 권리를 취득한다. 양도는 변경 또는 대체가 양도인의 계약 위반임을 규정할 수 있다. 이 항은 (b)항부터 (d)항까지의 적용을 받는다.
(b)Copy CA 상법 Code § 9405(b)
(a)Copy CA 상법 Code § 9405(b)(a)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9405(b)(1) 양도된 계약에 따른 지급받을 권리 또는 그 일부가 이행에 의해 완전히 취득되지 않은 경우.
(2)CA 상법 Code § 9405(b)(2) 지급받을 권리 또는 그 일부가 이행에 의해 완전히 취득되었고 채무자가 제9406조 (a)항에 따른 양도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
(c)CA 상법 Code § 9405(c) 이 조는 개인인 채무자로서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계 목적을 위해 의무를 부담한 자에 대해 다른 규칙을 정하는 이 편(division) 외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d)CA 상법 Code § 9405(d) 이 조는 건강 관리 보험 채권의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9406

Explanation

본 조는 채무자(계정, 동산담보권 또는 지급 무형자산에 대해 돈을 빚진 사람)가 양도 통지를 받은 후 원래 채권자인 양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채권자인 양수인에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채무자가 계정이 양도되었다는 적절한 통지를 받으면, 양수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통지는 양도된 권리를 명확하게 식별하지 못하거나 이전 합의와 충돌하는 경우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 법은 채무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채무를 사용한 경우나 특정 법적 또는 정부적 제약이 있는 경우와 같이 특정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명시합니다. 양도를 금지하는 규칙은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위반과 같은 중대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a)Copy CA 상법 Code § 9406(a)
(b)Copy CA 상법 Code § 9406(a)(b)부터 (i)까지 및 (l)항에 따라, 계정, 동산담보권 또는 지급 무형자산에 대한 채무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 의해 서명된, 지급 기한이 도래했거나 도래할 금액이 양도되었으며 지급은 양수인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양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러할 수 없다. 통지를 받은 후,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양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
(b)Copy CA 상법 Code § 9406(b)
(h)Copy CA 상법 Code § 9406(b)(h)항 및 (l)항에 따라, (a)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 효력이 없다:
(1)CA 상법 Code § 9406(b)(1) 양도된 권리를 합리적으로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
(2)CA 상법 Code § 9406(b)(2) 채무자와 지급 무형자산의 매도인 간의 합의가 채무자가 매도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 지급할 의무를 제한하고 그 제한이 본 편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유효한 범위 내에서.
(3)CA 상법 Code § 9406(b)(3)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통지가 채무자에게 할부금 또는 기타 정기 지급금의 전액이 아닌 일부를 양수인에게 지급하도록 통지하는 경우,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더라도:
(A)CA 상법 Code § 9406(b)(3)(A) 계정, 동산담보권 또는 지급 무형자산의 일부만이 해당 양수인에게 양도된 경우.
(B)CA 상법 Code § 9406(b)(3)(B) 일부가 다른 양수인에게 양도된 경우.
(C)CA 상법 Code § 9406(b)(3)(C) 채무자가 해당 양수인에 대한 양도가 제한적임을 아는 경우.
(c)Copy CA 상법 Code § 9406(c)
(h)Copy CA 상법 Code § 9406(c)(h)항 및 (l)항에 따라, 채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합리적인 증거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양수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 한, 채무자는 (a)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더라도 양도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d)CA 상법 Code § 9406(d) 본 항에서 “약속어음”은 동산담보권을 증명하는 유통증권을 포함한다. (e)항 및 (k)항과 제9407조 및 제10303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h)항에 따라, 채무자와 양도인 간의 합의 또는 약속어음의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다:
(1)CA 상법 Code § 9406(d)(1) 계정, 동산담보권, 지급 무형자산 또는 약속어음의 양도 또는 이전, 또는 담보권의 설정, 부착, 완성 또는 집행에 대해 채무자 또는 약속어음상의 의무자의 동의를 금지,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2)CA 상법 Code § 9406(d)(2) 양도 또는 이전, 또는 담보권의 설정, 부착, 완성 또는 집행이 계정, 동산담보권, 지급 무형자산 또는 약속어음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반, 상계권, 청구, 항변, 해지, 해지권 또는 구제책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e)Copy CA 상법 Code § 9406(e)
(d)Copy CA 상법 Code § 9406(e)(d)항은 제961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제9620조에 따른 담보물 수락에 따른 매각을 제외하고, 지급 무형자산 또는 약속어음의 매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opy CA 상법 Code § 9406(f)
(k)Copy CA 상법 Code § 9406(f)(k)항과 제9407조 및 제10303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h)항 및 (i)항에 따라, 계정 또는 동산담보권의 양도 또는 이전, 또는 담보권 설정에 대해 정부, 정부 기관 또는 공무원, 또는 채무자의 동의를 금지,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법규, 법령 또는 규정은 해당 법규, 법령 또는 규정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다:
(1)CA 상법 Code § 9406(f)(1) 계정 또는 동산담보권의 양도 또는 이전, 또는 담보권의 설정, 부착, 완성 또는 집행에 대해 정부, 정부 기관 또는 공무원, 또는 채무자의 동의를 금지,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2)CA 상법 Code § 9406(f)(2) 양도 또는 이전, 또는 담보권의 설정, 부착, 완성 또는 집행이 계정 또는 동산담보권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반, 상계권, 청구, 항변, 해지, 해지권 또는 구제책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g)Copy CA 상법 Code § 9406(g)
(h)Copy CA 상법 Code § 9406(g)(h)항 및 (l)항에 따라, 채무자는 (b)항 (3)호에 따른 자신의 선택권을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h)CA 상법 Code § 9406(h) 본 조는 개인으로서 주로 개인적, 가족적 또는 가계 목적으로 채무를 부담한 채무자에 대해 다른 규칙을 정하는 본 편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다.
(i)CA 상법 Code § 9406(i) 본 조는 건강보험채권의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j)Copy CA 상법 Code § 9406(j)
(f)Copy CA 상법 Code § 9406(j)(f)항은 개정된 미국법전 제26편 제104조 (a)항 (1)호 또는 (2)호에 기술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보상을 받을 청구권 또는 권리, 또는 개정된 미국법전 제42편 제1396p조 (d)항 (4)호에 기술된 특별 필요 신탁에 따른 혜택을 받을 청구권 또는 권리의 양도 또는 이전, 또는 담보권의 설정, 부착, 완성 또는 집행에는 (f)항이 해당 법률과 모순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k)Copy CA 상법 Code § 9406(k)
(d)Copy CA 상법 Code § 9406(k)(d)항, (f)항 및 (j)항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소유권 지분에 대한 담보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l)Copy CA 상법 Code § 9406(l)
(a)Copy CA 상법 Code § 9406(l)(a)항부터 (c)항까지 및 (g)항은 통제 가능한 계정 또는 통제 가능한 지급 무형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9407

Explanation

이 법은 임대차 계약의 특정 조항이 언제 효력이 없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와 관련된 권리 이전이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거나 이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무단 이전이나 이행 의무의 위임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일부 임대차 조항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설정은 임대차 책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임차인의 상황을 반드시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a)Copy CA 상법 Code § 9407(a)
(b)Copy CA 상법 Code § 9407(a)(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차 계약의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다:
(1)CA 상법 Code § 9407(a)(1) 임대차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이익 또는 물품에 대한 임대인의 잔존 이익에 대한 양도 또는 이전, 또는 담보권의 설정, 부착, 완성 또는 실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임대차 당사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2)CA 상법 Code § 9407(a)(2) 양도 또는 이전, 또는 담보권의 설정, 부착, 완성 또는 실행이 임대차에 따른 불이행, 위반, 상계권, 청구, 항변, 해지, 해지권 또는 구제책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b)CA 상법 Code § 9407(b) 10303조 (g)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항 (2)호에 기술된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1)CA 상법 Code § 9407(b)(1) 임차인이 해당 조항을 위반하여 물품의 점유 또는 사용권을 이전하는 경우.
(2)CA 상법 Code § 9407(b)(2) 해당 조항을 위반하여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중요한 이행을 위임하는 경우.
(c)CA 상법 Code § 9407(c)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이익 또는 물품에 대한 임대인의 잔존 이익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부착, 완성 또는 실행은 10303조 (d)항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반대급부 이행을 얻을 전망을 중대하게 손상시키거나,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중대하게 변경하거나, 부담이나 위험을 중대하게 증가시키는 이전이 아니다. 다만, 실행이 실제로 임대인의 중요한 이행의 위임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다.

Section § 9408

Explanation

이 법은 약속어음, 의료보험채권 및 기타 일반 무형자산과 같은 금융 이익을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양도를 막거나 담보권(대출을 위한 담보로 무언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을 설정하려는 조항은 대개 효력이 없습니다. 특정 조건 하의 매매나 상해 보상과 같은 특별한 종류의 청구권과 관련된 경우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계약이나 규칙이 담보권 설정을 막으려 하고 이러한 원칙에 위배된다면, 해당 조항들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사업체의 소유권 지분이나 상해 보상 청구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상법 Code § 9408(a)
(b)Copy CA 상법 Code § 9408(a)(b) 및 (f)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약속어음 또는 계정 채무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에 포함된 조항으로서 의료보험채권 또는 계약, 허가, 면허, 프랜차이즈를 포함하는 일반 무형자산과 관련된 조항이 약속어음, 의료보험채권 또는 일반 무형자산의 양도 또는 이전, 또는 담보권의 설정, 부착, 완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약속어음상의 의무자 또는 계정 채무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조항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하거나 할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다.
(1)CA 상법 Code § 9408(a)(1) 담보권의 설정, 부착 또는 완성을 저해하는 경우.
(2)CA 상법 Code § 9408(a)(2) 양도 또는 이전, 또는 담보권의 설정, 부착 또는 완성이 약속어음, 의료보험채권 또는 일반 무형자산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반, 상계권, 청구, 항변, 해지, 해지권 또는 구제수단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b)Copy CA 상법 Code § 9408(b)
(a)Copy CA 상법 Code § 9408(b)(a)항은 지급 무형자산 또는 약속어음의 담보권에 적용되는데, 이는 그 담보권이 지급 무형자산 또는 약속어음의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 9610조에 따른 처분 또는 9620조에 따른 담보물 수락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
(c)Copy CA 상법 Code § 9408(c)
(f)Copy CA 상법 Code § 9408(c)(f)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 정부 기관 또는 공무원, 약속어음상의 의무자 또는 계정 채무자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약속어음, 의료보험채권 또는 계정 채무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 허가, 면허, 프랜차이즈를 포함하는 일반 무형자산의 양도 또는 이전, 또는 담보권의 설정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규, 법령 또는 규정은 그 법규, 법령 또는 규정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하거나 할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다.
(1)CA 상법 Code § 9408(c)(1) 담보권의 설정, 부착 또는 완성을 저해하는 경우.
(2)CA 상법 Code § 9408(c)(2) 양도 또는 이전, 또는 담보권의 설정, 부착 또는 완성이 약속어음, 의료보험채권 또는 일반 무형자산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반, 상계권, 청구, 항변, 해지, 해지권 또는 구제수단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d)CA 상법 Code § 9408(d) 약속어음 또는 계정 채무자와 채무자 간의 의료보험채권 또는 일반 무형자산과 관련된 계약 조항 또는 (c)항에 기술된 법규, 법령 또는 규정이 본 편 이외의 법률에 따라 유효할 수 있으나 (a)항 또는 (c)항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경우, 약속어음, 의료보험채권 또는 일반 무형자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부착 또는 완성은 다음 모든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1)CA 상법 Code § 9408(d)(1) 약속어음상의 의무자 또는 계정 채무자에게 강제할 수 없다.
(2)CA 상법 Code § 9408(d)(2) 약속어음상의 의무자 또는 계정 채무자에게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3)CA 상법 Code § 9408(d)(3) 약속어음상의 의무자 또는 계정 채무자에게 담보권을 인정하거나, 담보권자에게 지급 또는 이행을 하거나, 담보권자로부터 지급 또는 이행을 수락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4)CA 상법 Code § 9408(d)(4) 담보권자에게 약속어음, 의료보험채권 또는 일반 무형자산에 따른 채무자의 권리를 사용하거나 양도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는 약속어음, 의료보험채권 또는 일반 무형자산을 발생시킨 거래에서 채무자에게 제공된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포함한다.
(5)CA 상법 Code § 9408(d)(5) 담보권자에게 약속어음상의 의무자 또는 계정 채무자의 영업비밀 또는 기밀 정보를 사용, 양도, 점유하거나 접근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6)CA 상법 Code § 9408(d)(6) 담보권자에게 약속어음, 의료보험채권 또는 일반 무형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강제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e)Copy CA 상법 Code § 9408(e)
(c)Copy CA 상법 Code § 9408(e)(c)항은 개정된 미국법전 제26편 제104조 (a)항 (1)호 또는 (2)호에 기술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보상을 받을 청구권 또는 권리의 양도 또는 이전, 또는 담보권의 설정, 부착, 완성 또는 강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개정된 미국법전 제42편 제1396p조 (d)항 (4)호에 기술된 특별 필요 신탁에 따른 혜택을 받을 청구권 또는 권리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c)항이 해당 법률과 상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f)CA 상법 Code § 9408(f) 본 조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소유권 지분에 대한 담보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상법 Code § 9408(g) 본 조에서 "약속어음"은 동산담보증권을 증명하는 유통증권을 포함한다.

Section § 94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신용장의 특정 규칙이나 조건, 또는 관련 법률 및 관습이 누군가가 신용장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칙들이 신용장에 대한 담보권 설정이나 유지를 해친다면, 그것들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신용장 조항이 이 법률에 따라 효력이 없더라도, 발행인이나 신청인과 같은 관련 당사자들의 의무나 강제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상법 Code § 9409(a) 신용장 조항 또는 신용장에 적용되는 법규, 법령, 규정,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수익자의 신용장 권리에 대한 양도 또는 담보권 설정을 금지, 제한하거나 신청인, 발행인 또는 지정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해당 조항 또는 법규, 법령, 규정, 관습 또는 관행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거나 행할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다.
(1)CA 상법 Code § 9409(a)(1) 신용장 권리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부착 또는 완전화를 저해하는 경우.
(2)CA 상법 Code § 9409(a)(2) 해당 양도 또는 담보권의 설정, 부착 또는 완전화가 신용장 권리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반, 상계권, 청구, 항변, 해지, 해지권 또는 구제수단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b)CA 상법 Code § 9409(b) 신용장 조항이 (a)항에 따라 효력이 없지만 본 장 외의 법률 또는 신용장에 적용되는 관습이나 관행에 따라서는 유효할 경우, 신용장에 따른 인출권 또는 기타 이행 청구권의 양도에 관하여, 또는 신용장 수익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 신용장 권리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부착 또는 완전화와 관련하여 다음의 모든 규칙이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9409(b)(1) 신청인, 발행인, 지정인 또는 양수인 수익자에게 강제할 수 없다.
(2)CA 상법 Code § 9409(b)(2) 신청인, 발행인, 지정인 또는 양수인 수익자에게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3)CA 상법 Code § 9409(b)(3) 신청인, 발행인, 지정인 또는 양수인 수익자에게 담보권을 인정하거나, 담보권자에게 지급 또는 이행을 하거나, 담보권자로부터 지급 또는 기타 이행을 수락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