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채무자의 재산(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때 어떤 현지 법이 적용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규칙은 채무자나 담보물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특정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의 법이 담보권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담보물이 특정 장소에 있다면, 특히 물리적으로 소유하는 물건(점유 담보물)의 경우, 그 현지 법이 적용됩니다. 유통성 문서나 돈과 같은 담보물, 그리고 석유나 광물처럼 땅에서 채굴된 자원에 대해서는 채굴 현장이 위치한 곳의 법을 따르는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섹션 9303부터 9306.2까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규칙들은 담보권의 완전화, 완전화 또는 불완전화의 효력, 그리고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규율하는 법을 결정한다:
(1)CA 상법 Code § 9301(1) 본 섹션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가 특정 관할 구역에 위치하는 동안에는 해당 관할 구역의 현지 법이 담보권의 완전화, 완전화 또는 불완전화의 효력, 그리고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규율한다.
(2)CA 상법 Code § 9301(2) 담보물이 특정 관할 구역에 위치하는 동안에는 해당 관할 구역의 현지 법이 해당 담보물에 대한 점유 담보권의 완전화, 완전화 또는 불완전화의 효력, 그리고 우선순위를 규율한다.
(3)Copy CA 상법 Code § 9301(3)
(4)Copy CA 상법 Code § 9301(3)(4)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통성 유형 문서, 물품, 증권 또는 유형 화폐가 특정 관할 구역에 위치하는 동안에는 해당 관할 구역의 현지 법이 다음 모든 사항을 규율한다:
(A)CA 상법 Code § 9301(3)(4)(A) 부착물 등기를 통한 물품에 대한 담보권의 완전화.
(B)CA 상법 Code § 9301(3)(4)(B) 벌채될 목재에 대한 담보권의 완전화.
(C)CA 상법 Code § 9301(3)(4)(C) 담보물에 대한 비점유 담보권의 완전화 또는 불완전화의 효력 및 우선순위.
(4)CA 상법 Code § 9301(4) 유정 또는 광산 입구가 위치한 관할 구역의 현지 법이 채굴된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의 완전화, 완전화 또는 불완전화의 효력, 그리고 우선순위를 규율한다.
담보권 완전화 담보권 담보물 채무자 위치 관할 구역 점유 담보권 유통성 유형 문서 부착물 등기 목재 물품 비점유 담보권 채굴된 담보물 유정 광산 입구 담보권 우선순위
(Amended by Stats. 2023, Ch. 210, Sec. 36. (SB 95)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은 농산물이 특정 지역에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현지 법률이 그 농산물에 대한 농업 유치권(담보권)을 어떻게 설정하고 등록하는지, 유치권(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설정하지 않았을 때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여러 유치권(담보권)들 사이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규정한다고 설명합니다.
농산물 관할 구역 현지 법률 완전화 불완전화 농업 유치권 우선순위 완전화 효력 농업 유치권 법규 위치 기반 법적 규율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99, Ch. 991, Sec. 35. Effective January 1, 2000. Operative July 1, 2001, by Sec. 75 of Ch. 991 and Section 9701.)
이 법은 차량과 같은 물품이 특정 지역의 소유권 증명서로 등록될 때, 해당 지역의 현지 법률이 그 물품에 대한 담보권(예: 유치권이나 대출)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결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증명서 신청서와 수수료가 제출되면, 해당 물품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증명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에서 발행된 새 증명서가 그 자리를 대신할 때 적용이 중단됩니다.
(a)CA 상법 Code § 9303(a) 이 조항은 소유권 증명서(certificate of title)에 의해 적용되는 물품(goods)에 적용되며, 해당 물품이 소유권 증명서에 의해 적용되는 관할권(jurisdiction)과 해당 물품 또는 채무자(debtor) 사이에 다른 관계가 없더라도 그러하다.
(b)CA 상법 Code § 9303(b) 물품은 유효한 소유권 증명서 신청서와 해당 수수료가 적절한 당국에 제출될 때 소유권 증명서에 의해 적용된다. 물품은 발행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소유권 증명서가 효력을 상실하는 시점 또는 해당 물품이 이후 다른 관할권에서 발행된 소유권 증명서에 의해 적용되는 시점 중 더 이른 시점에 소유권 증명서에 의한 적용이 중단된다.
(c)CA 상법 Code § 9303(c) 물품이 소유권 증명서에 의해 적용되는 관할권의 현지 법률은 물품이 소유권 증명서에 의해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물품이 소유권 증명서에 의한 적용이 중단되는 시점까지 소유권 증명서에 의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담보권의 완전화(perfection), 완전화 또는 불완전화의 효력, 그리고 우선순위(priority)를 규율한다.
소유권 증명서 물품 등록 신청 수수료 담보권 현지 법률 관할권 완전화의 효력 우선순위 물품 적용 범위 발행 당국 적용 범위 전환 증명서 효력 채무자 물품 서류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99, Ch. 991, Sec. 35. Effective January 1, 2000. Operative July 1, 2001, by Sec. 75 of Ch. 991 and Section 9701.)
이 조항은 은행 예금 계좌에 대한 담보권을 처리할 때 어떤 현지 법률이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은행이 위치한 곳의 법률이 담보권이 어떻게 설정되고, 그 담보권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와 같은 중요한 법적 사항들을 정합니다. 어떤 관할 구역이 관련되는지 알아보려면, 먼저 은행과 고객 사이에 맺은 모든 합의를 살펴봅니다. 만약 합의서에 특정 관할 구역이 명시되어 있거나, 예금 계좌가 특정 지역에서 관리된다고 되어 있다면, 그곳이 해당 관할 구역이 됩니다. 명확한 합의가 없는 경우, 은행의 계좌 관리 사무소가 있는 곳이나 은행 본점이 있는 곳으로 결정됩니다.
담보권 예금 계좌 은행 관할 구역 완전화 담보권 우선순위 고객 합의 계좌 명세서 준거법 은행 최고 경영 사무소 현지법 법적 우선순위 은행 규정
(Amended by Stats. 2023, Ch. 210, Sec. 37. (SB 95)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조항은 담보권에 대한 법적 규칙이 관련된 위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합니다. 실물 증서가 있는 증권의 경우, 증서가 위치한 곳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증서가 없는 증권의 경우, 발행인의 위치 법률이 중요합니다. 증권 계좌나 상품 계좌를 다룰 때는, 해당 위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이들이 관리되는 곳의 법률이 중요합니다. 상품 중개인과 계약을 맺은 경우, 그들의 관할 구역은 종종 계약에 의해 정의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계좌 명세서에 언급된 사무소 위치 또는 회사의 주된 사무소 위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담보권이 서류 제출이나 특정 자동 절차와 관련된 경우, 채무자의 위치 법률이 적용됩니다.
(a)Copy CA 상법 Code § 9305(a)
(c)Copy CA 상법 Code § 9305(a)(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9305(a)(1) 증권 증서가 특정 관할 구역에 위치하는 동안, 해당 관할 구역의 현지 법률이 그 증서로 표창되는 증권화된 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완전화, 완전화 또는 불완전화의 효력, 그리고 우선순위를 규율한다.
(2)CA 상법 Code § 9305(a)(2) 제8110조 (d)항에 명시된 발행인의 관할 구역의 현지 법률이 비증권화된 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완전화, 완전화 또는 불완전화의 효력, 그리고 우선순위를 규율한다.
(3)CA 상법 Code § 9305(a)(3) 제8110조 (e)항에 명시된 증권 중개인의 관할 구역의 현지 법률이 증권 권리 또는 증권 계좌에 대한 담보권의 완전화, 완전화 또는 불완전화의 효력, 그리고 우선순위를 규율한다.
(4)CA 상법 Code § 9305(a)(4) 상품 중개인의 관할 구역의 현지 법률이 상품 계약 또는 상품 계좌에 대한 담보권의 완전화, 완전화 또는 불완전화의 효력, 그리고 우선순위를 규율한다.
(5)Copy CA 상법 Code § 9305(a)(5)
(2)Copy CA 상법 Code § 9305(a)(5)(2)항부터 (4)항까지는 해당 거래가 해당 관할 구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도 적용된다.
(b)CA 상법 Code § 9305(b) 다음 규칙은 이 장의 목적상 상품 중개인의 관할 구역을 결정한다:
(1)CA 상법 Code § 9305(b)(1) 상품 중개인과 상품 고객 간의 상품 계좌를 규율하는 계약이 이 장, 이 부 또는 이 법전의 목적상 특정 관할 구역이 상품 중개인의 관할 구역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그 관할 구역이 상품 중개인의 관할 구역이다.
(2)Copy CA 상법 Code § 9305(b)(2)
(1)Copy CA 상법 Code § 9305(b)(2)(1)항이 적용되지 않고, 상품 중개인과 상품 고객 간의 상품 계좌를 규율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이 특정 관할 구역의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그 관할 구역이 상품 중개인의 관할 구역이다.
(3)Copy CA 상법 Code § 9305(b)(3)
(1)Copy CA 상법 Code § 9305(b)(3)(1)항도 (2)항도 적용되지 않고, 상품 중개인과 상품 고객 간의 상품 계좌를 규율하는 계약이 상품 계좌가 특정 관할 구역 내 사무소에서 유지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그 관할 구역이 상품 중개인의 관할 구역이다.
(4)CA 상법 Code § 9305(b)(4) 앞선 항들 중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상품 중개인의 관할 구역은 계좌 명세서에 상품 고객의 계좌를 담당하는 사무소로 명시된 사무소가 위치한 관할 구역이다.
(5)CA 상법 Code § 9305(b)(5) 앞선 항들 중 어느 것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상품 중개인의 관할 구역은 상품 중개인의 주된 영업소가 위치한 관할 구역이다.
(c)CA 상법 Code § 9305(c) 채무자가 위치한 관할 구역의 현지 법률은 다음 모든 사항을 규율한다:
(1)CA 상법 Code § 9305(c)(1) 신청에 의한 투자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완전화.
(2)CA 상법 Code § 9305(c)(2) 중개인 또는 증권 중개인에 의해 생성된 투자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자동 완전화.
(3)CA 상법 Code § 9305(c)(3) 상품 중개인에 의해 생성된 상품 계약 또는 상품 계좌에 대한 담보권의 자동 완전화.
담보권 증권화된 증권 비증권화된 증권 담보권의 완전화 현지 법률 관할 구역 발행인의 관할 구역 증권 중개인 상품 중개인 위치 결정 투자 재산 신청 관할 구역 합의 자동 완전화 우선순위 규칙 채무자의 위치 계좌 명세서 사무소
(Amended by Stats. 2023, Ch. 210, Sec. 38. (SB 95)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은 신용장 권리에 대한 담보권을 다룰 때 어떤 현지법이 적용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발행인이나 지정인이 위치한 주의 법이 이러한 상황에서 담보권을 어떻게 유효하게 설정하는지를 규정합니다. 또한, 담보권이 유효하게 설정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른 결과와 청구권의 우선순위도 다룹니다. 다만, 법의 다른 부분(제9308조)에 따라 유효하게 설정된 담보권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a)Copy CA 상법 Code § 9306(a)
(c)Copy CA 상법 Code § 9306(a)(c)항에 따라, 발행인의 관할 구역 또는 지정인의 관할 구역이 주(state)인 경우, 발행인의 관할 구역 또는 지정인의 관할 구역의 현지법이 신용장 권리에 대한 담보권의 완전화, 완전화 또는 불완전화의 효력, 그리고 우선순위를 규율한다.
(b)CA 상법 Code § 9306(b) 이 장의 목적상, 발행인의 관할 구역 또는 지정인의 관할 구역은 제511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용장 권리에 관하여 발행인 또는 지정인의 책임을 규율하는 법이 있는 관할 구역을 말한다.
(c)CA 상법 Code § 9306(c) 이 조는 제9308조 (d)항에 따라서만 완전화된 담보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장 권리 담보권 발행인 관할 구역 지정인 완전화 불완전화 우선순위 발행인 책임 Section 5116 Section 9308 현지법 주 관할 구역 담보권 완전화 지정인 관할 구역 완전화의 효력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99, Ch. 991, Sec. 35. Effective January 1, 2000. Operative July 1, 2001, by Sec. 75 of Ch. 991 and Section 9701.)
이 법은 채무 이행 의무를 기록한 서면 또는 전자 기록인 동산담보권 증서에 대한 담보권을 다룰 때 어느 관할 구역의 현지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정합니다. 동산담보권 증서가 전자 형태인 경우, 관할 구역은 해당 증서와 관련된 규칙이나 시스템에 따라 결정됩니다. 명확한 관할 구역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위치한 곳이 됩니다. 유형 형태의 동산담보권 증서의 경우, 해당 증서가 물리적으로 위치한 곳이 관할 구역입니다. 동산담보권 증서에 대한 법적 청구권인 담보권을 완성하는 데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는 점유 또는 등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9306.1(a) subdivision (d)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산담보권 증서가 권위 있는 전자 사본으로만 증명되거나 권위 있는 전자 사본과 권위 있는 유형 사본으로 증명되는 경우, 해당 거래가 동산담보권 증서의 관할 구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도 동산담보권 증서의 관할 구역의 현지 법률이 완성, 완성 또는 미완성의 효력, 그리고 동산담보권 증서에 대한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규율한다.
(b)CA 상법 Code § 9306.1(b) 본 조항에 따라 동산담보권 증서의 관할 구역을 결정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1)CA 상법 Code § 9306.1(b)(1) 동산담보권 증서를 증명하는 기록의 권위 있는 전자 사본 또는 전자 사본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검토를 위해 쉽게 이용 가능한 기록이 본 장, 부 또는 법규의 목적상 특정 관할 구역이 동산담보권 증서의 관할 구역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해당 관할 구역이 동산담보권 증서의 관할 구역이다.
(2)CA 상법 Code § 9306.1(b)(2) 단락 (1)이 적용되지 않고 권위 있는 전자 사본이 기록된 시스템의 규칙이 검토를 위해 쉽게 이용 가능하며 본 장, 본 부 또는 본 법규의 목적상 특정 관할 구역이 동산담보권 증서의 관할 구역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해당 관할 구역이 동산담보권 증서의 관할 구역이다.
(3)CA 상법 Code § 9306.1(b)(3) 단락 (1) 및 (2)가 적용되지 않고 권위 있는 전자 사본 또는 전자 사본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검토를 위해 쉽게 이용 가능한 기록이 동산담보권 증서가 특정 관할 구역의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해당 관할 구역이 동산담보권 증서의 관할 구역이다.
(4)CA 상법 Code § 9306.1(b)(4) 단락 (1)부터 (3)까지가 적용되지 않고 권위 있는 전자 사본이 기록된 시스템의 규칙이 검토를 위해 쉽게 이용 가능하며 동산담보권 증서 또는 시스템이 특정 관할 구역의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해당 관할 구역이 동산담보권 증서의 관할 구역이다.
(5)CA 상법 Code § 9306.1(b)(5) 단락 (1)부터 (4)까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동산담보권 증서의 관할 구역은 채무자가 위치한 관할 구역이다.
(c)CA 상법 Code § 9306.1(c) 기록의 권위 있는 유형 사본이 동산담보권 증서를 증명하고 동산담보권 증서가 권위 있는 전자 사본으로 증명되지 않는 경우, 동산담보권 증서를 증명하는 기록의 권위 있는 유형 사본이 특정 관할 구역에 위치하는 동안, 해당 관할 구역의 현지 법률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규율한다:
(1)CA 상법 Code § 9306.1(c)(1) 섹션 9314.1에 따른 점유에 의한 동산담보권 증서에 대한 담보권의 완성.
(2)CA 상법 Code § 9306.1(c)(2) 완성 또는 미완성의 효력 및 동산담보권 증서에 대한 담보권의 우선순위.
(d)CA 상법 Code § 9306.1(d) 채무자가 위치한 관할 구역의 현지 법률이 등기에 의한 동산담보권 증서에 대한 담보권의 완성을 규율한다.
동산담보권 증서 전자 사본 유형 사본 관할 구역 결정 담보권 완성 미완성 우선순위 권위 있는 사본 채무자 위치 시스템 규칙 기록 시스템 현지 법률 규율 채무 이행 의무 담보권 등기
(Added by Stats. 2023, Ch. 210, Sec. 39. (SB 95)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 조항은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이나 계정 같은 특정 디지털 자산에 대한 담보권의 완전화 및 우선순위를 다룰 때, 해당 위치의 법률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위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조건에 따라 명시된 장소의 규칙이 이러한 측면을 규율합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위치한 곳이 담보권 등기(등록)를 통한 완전화 과정이나 통제 가능한 지급 무형자산 매각 시 담보권의 자동 완전화를 통제합니다.
(a)Copy CA 상법 Code § 9306.2(a)
(b)Copy CA 상법 Code § 9306.2(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2107조 (c)항 및 (d)항에 명시된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의 관할 구역의 현지법은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에 대한 담보권 및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으로 증명되는 통제 가능한 계정 또는 통제 가능한 지급 무형자산에 대한 담보권의 완전화, 완전화 또는 불완전화의 효력, 그리고 우선순위를 규율한다.
(b)CA 상법 Code § 9306.2(b) 채무자가 위치한 관할 구역의 현지법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규율한다:
(1)CA 상법 Code § 9306.2(b)(1) 등기를 통한 통제 가능한 계정,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 또는 통제 가능한 지급 무형자산에 대한 담보권의 완전화.
(2)CA 상법 Code § 9306.2(b)(2) 통제 가능한 지급 무형자산의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통제 가능한 지급 무형자산에 대한 담보권의 자동 완전화.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 담보권 완전화 불완전화 우선순위 통제 가능한 지급 무형자산 현지법 채무자 위치 자동 완전화 등기 디지털 자산 통제 가능한 계정 관할 구역 제12107조 통제 가능한 지급 무형자산 매각
(Added by Stats. 2023, Ch. 210, Sec. 40. (SB 95)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조항은 법적 목적을 위해 채무자의 공식적인 소재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이는 금융 거래 및 담보권과 같은 사항에 중요합니다. 개인이시라면 주로 거주하는 곳이 소재지가 됩니다. 하나의 사업장을 가진 조직이라면 그 사업장이 소재지입니다.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 주된 사무소가 소재지입니다. 금융 이익에 대한 특정 공적 기록을 요구하는 국가에 이러한 장소가 있는 경우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해당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워싱턴 D.C.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등록된 회사는 법적으로 설립된 곳에 소재하며, 은행 및 외국 사업체에 대한 특정 규칙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 법률 또는 특정 주에서 등록된 조직이나 은행의 소재지를 결정하는 다양한 조건을 명시하며, 특히 회사가 운영을 중단했거나 은행이 미국에서 조직되지 않은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a)CA 상법 Code § 9307(a) 이 조항에서, “사업장”이란 채무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b)CA 상법 Code § 9307(b)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규칙들이 채무자의 소재지를 결정한다:
(1)CA 상법 Code § 9307(b)(1) 개인인 채무자는 그 개인의 주된 거주지에 소재한다.
(2)CA 상법 Code § 9307(b)(2) 조직으로서 하나의 사업장만을 가진 채무자는 그 사업장에 소재한다.
(3)CA 상법 Code § 9307(b)(3) 조직으로서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채무자는 그 주된 영업소에 소재한다.
(c)Copy CA 상법 Code § 9307(c)
(b)Copy CA 상법 Code § 9307(c)(b)항은 채무자의 거주지, 사업장 또는 주된 영업소(해당하는 경우)가, 유치권자(lien creditor)의 담보물에 대한 권리보다 담보권(security interest)이 우선권을 얻는 조건 또는 결과로서, 비점유 담보권(nonpossessory security interest)의 존재에 관한 정보가 일반적으로 신고, 기록 또는 등록 시스템에 공개되도록 법률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b)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컬럼비아 특별구에 소재한다.
(d)CA 상법 Code § 9307(d)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거주지가 없거나, 사업장이 없게 된 자는 (b)항 및 (c)항에 명시된 관할 구역에 계속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e)CA 상법 Code § 9307(e) 주(state)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등록된 조직은 해당 주에 소재한다.
(f)Copy CA 상법 Code § 9307(f)
(i)Copy CA 상법 Code § 9307(f)(i)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법률에 따라 조직된 등록된 조직과 미국 또는 주 법률에 따라 조직되지 않은 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다음 관할 구역 중 어느 하나에 소재한다:
(1)CA 상법 Code § 9307(f)(1) 미국 법률이 소재 주를 지정하는 경우, 미국 법률이 지정하는 주에.
(2)CA 상법 Code § 9307(f)(2) 미국 법률이 등록된 조직, 지점 또는 대리점이 주 사무소, 본점 또는 기타 유사한 사무소를 지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소재 주를 지정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등록된 조직, 지점 또는 대리점이 지정하는 주에.
(3)Copy CA 상법 Code § 9307(f)(3)
(1)Copy CA 상법 Code § 9307(f)(3)(1)항도 (2)항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컬럼비아 특별구에.
(g)CA 상법 Code § 9307(g) 등록된 조직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불구하고 (e)항 또는 (f)항에 명시된 관할 구역에 계속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1)CA 상법 Code § 9307(g)(1) 조직의 관할 구역에서 등록된 조직으로서의 지위가 정지, 취소, 몰수 또는 소멸된 경우.
(2)CA 상법 Code § 9307(g)(2) 등록된 조직의 해산, 청산 또는 존재의 취소.
(h)CA 상법 Code § 9307(h) 미국은 컬럼비아 특별구에 소재한다.
(i)CA 상법 Code § 9307(i) 미국 또는 주 법률에 따라 조직되지 않은 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해당 은행의 모든 지점 및 대리점이 하나의 주에서만 인가된 경우, 그 지점 또는 대리점이 인가된 주에 소재한다.
(j)CA 상법 Code § 9307(j) 개정된 1958년 연방항공법에 따른 외국 항공 운송업자는 그 운송업자를 대신하여 소송 서류 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리인의 지정된 사무소에 소재한다.
(k)CA 상법 Code § 9307(k) 이 조항은 이 장의 목적을 위해서만 적용된다.
채무자 소재지 개인 주된 거주지 조직 사업장 주된 영업소 비점유 담보권 유치권자 컬럼비아 특별구 등록된 조직 소재 주 지위 정지 외국 항공 운송업자 연방항공법 은행 지점 또는 대리점 지정 사무소 소송 서류 송달
(Amended by Stats. 2013, Ch. 531, Sec. 9. (AB 502) Effective January 1, 2014. Operative July 1, 2014, by Sec. 28 of Ch. 531.)
본 조항은 담보권과 농업 유치권이 어떻게 '완벽화'되는지, 즉 제3자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담보권은 부착되고 특정 조항에 따라 필요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완벽화됩니다. 마찬가지로, 농업 유치권은 효력이 발생하고 완벽화 기준을 충족하면 완벽화됩니다. 일단 완벽화되면, 이러한 권리들은 완벽화 방법이 변경되더라도 그 상태에 공백이 없다면 계속적으로 완벽화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또한,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을 완벽화하는 것은 증권 계좌나 상품 계좌와 연결된 의무나 권리와 같은 관련 권리도 완벽화합니다.
(a)CA 상법 Code § 9308(a) 이 조항 및 Section 9309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권은 부착되었고 Section 9310부터 9316까지의 완벽화에 대한 모든 해당 요건이 충족된 경우 완벽화된다. 담보권이 부착되기 전에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담보권은 부착될 때 완벽화된다.
(b)CA 상법 Code § 9308(b) 농업 유치권은 효력이 발생하였고 Section 9310의 완벽화에 대한 모든 해당 요건이 충족된 경우 완벽화된다. 농업 유치권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농업 유치권은 효력이 발생할 때 완벽화된다.
(c)CA 상법 Code § 9308(c)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은 본 편에 따라 한 가지 방법으로 최초 완벽화된 후, 완벽화되지 않은 중간 기간 없이 본 편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완벽화되는 경우 계속적으로 완벽화된다.
(d)CA 상법 Code § 9308(d)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의 완벽화는 또한 담보물에 대한 보조 의무에 대한 담보권을 완벽화한다.
(e)CA 상법 Code § 9308(e) 지급 또는 이행 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의 완벽화는 또한 해당 청구권을 담보하는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저당권 또는 기타 유치권에 대한 담보권을 완벽화한다.
(f)CA 상법 Code § 9308(f) 증권 계좌에 대한 담보권의 완벽화는 또한 증권 계좌에 보유된 증권 권리에 대한 담보권을 완벽화한다.
(g)CA 상법 Code § 9308(g) 상품 계좌에 대한 담보권의 완벽화는 또한 상품 계좌에 보유된 상품 계약에 대한 담보권을 완벽화한다.
담보권 완벽화 농업 유치권 계속적 완벽화 담보물 보조 의무 지급 청구권 증권 계좌 상품 계좌 증권 권리 완벽화 방법 제3자에 대한 집행 가능성 부착 효력 발생 제3자 법적 집행 가능성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99, Ch. 991, Sec. 35. Effective January 1, 2000. Operative July 1, 2001, by Sec. 75 of Ch. 991 and Section 9701.)
이 법은 담보권이 성립될 때 자동으로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청구로부터 이러한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소비재에 대한 매매대금 담보권, 특정 채권 양도, 지급 무형자산 또는 약속어음의 매각, 건강보험 채권과 관련된 양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금융 및 투자 증권,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 그리고 복권 당첨금과 관련된 매각 등의 상황도 다룹니다.
다음 담보권은 담보권이 성립될 때 대항력을 갖춘다:
(1)CA 상법 Code § 9309(1) 소비재에 대한 매매대금 담보권. 단, 섹션 9311의 (a)항에 기술된 법령 또는 조약의 적용을 받는 소비재에 관하여 섹션 9311의 (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CA 상법 Code § 9309(2) 그 자체로 또는 동일한 양수인에게 이루어진 다른 양도와 결합하여 양도인의 미회수 채권 또는 지급 무형자산의 상당 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채권 또는 지급 무형자산의 양도.
(3)CA 상법 Code § 9309(3) 지급 무형자산의 매각.
(4)CA 상법 Code § 9309(4) 약속어음의 매각.
(5)CA 상법 Code § 9309(5) 건강 관리 용품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건강보험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생성된 담보권.
(6)CA 상법 Code § 9309(6) 채무자가 담보물을 점유할 때까지 섹션 2401 또는 2505에 따라, 섹션 2711의 (3)항에 따라, 또는 섹션 10508의 (5)항에 따라 발생하는 담보권.
(7)CA 상법 Code § 9309(7) 섹션 4210에 따라 발생하는 추심 은행의 담보권.
(8)CA 상법 Code § 9309(8) 섹션 5118에 따라 발생하는 발행인 또는 지정인의 담보권.
(9)CA 상법 Code § 9309(9) 섹션 9206의 (c)항에 따라 금융자산의 인도에서 발생하는 담보권.
(10)CA 상법 Code § 9309(10) 중개인 또는 증권 중개기관에 의해 생성된 투자 재산에 대한 담보권.
(11)CA 상법 Code § 9309(11) 상품 중개기관에 의해 생성된 상품 계약 또는 상품 계좌에 대한 담보권.
(12)CA 상법 Code § 9309(12) 양도인의 모든 채권자를 위한 양도 및 그에 따른 양수인에 의한 후속 이전.
(13)CA 상법 Code § 9309(13) 사망자의 유산에 대한 수익권 양도에 의해 생성된 담보권.
(14)CA 상법 Code § 9309(14) 개인이 복권 또는 기타 사행성 게임의 당첨금 지급 청구권인 채권을 매각하는 것.
매매대금 담보권 소비재 채권 양도 지급 무형자산 약속어음 매각 건강보험 채권 추심 은행 투자 재산 상품 계약 수익권 사망자 유산 복권 당첨금 금융자산 인도 증권 중개기관 상품 중개기관
(Amended by Stats. 2003, Ch. 235, Sec. 3. Effective January 1, 2004.)
이 조항은 유치권과 같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담보권 설정 진술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설명하지만, 예외 사항도 나열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권리를 공식화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정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거나, 재산 소유자와 함께 유지되거나, 특정 유형의 물품 또는 금융 상품과 관련된 경우 등 제출이 필요 없는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담보권이 양도된 후에는 새로운 제출 없이도 보호 상태가 유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opy CA 상법 Code § 9310(a)
(b)Copy CA 상법 Code § 9310(a)(b)항 및 제9312조 (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담보권 및 농업 유치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담보권 설정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b)CA 상법 Code § 9310(b)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담보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담보권 설정 진술서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1)CA 상법 Code § 9310(b)(1) 제9308조 (d), (e), (f), 또는 (g)항에 따라 완성된 경우.
(2)CA 상법 Code § 9310(b)(2) 담보권이 설정될 때 제9309조에 따라 완성된 경우.
(3)CA 상법 Code § 9310(b)(3) 제9311조 (a)항에 기술된 법령, 규정 또는 조약의 적용을 받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인 경우.
(4)CA 상법 Code § 9310(b)(4) 제9312조 (d)항 (1)호 또는 (2)호에 따라 완성된,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담보권인 경우.
(5)CA 상법 Code § 9310(b)(5) 제9312조 (e), (f), 또는 (g)항에 따라 제출, 지배 또는 점유 없이 완성된, 증권화된 유가증권, 서류, 물품 또는 증서에 대한 담보권인 경우.
(6)CA 상법 Code § 9310(b)(6) 제9313조에 따라 담보권자의 점유 하에 있는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인 경우.
(7)CA 상법 Code § 9310(b)(7) 제9313조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유가증권 증서를 인도함으로써 완성된, 증권화된 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인 경우.
(8)CA 상법 Code § 9310(b)(8) 제9314조에 따라 지배로써 완성된, 지배 가능한 계좌, 지배 가능한 전자 기록, 지배 가능한 지급 무형자산, 예금 계좌, 전자 문서, 투자 재산 또는 신용장 권리에 대한 담보권인 경우.
(9)CA 상법 Code § 9310(b)(9) 제9315조에 따라 완성된, 수익금에 대한 담보권인 경우.
(10)CA 상법 Code § 9310(b)(10) 제9316조에 따라 완성된 경우.
(11)CA 상법 Code § 9310(b)(11) 제9312조 (b)항 (4)호에 따라 보험자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완성된, 미경과 보험료를 포함한 보험 정책에 대한 담보권 또는 그에 따른 청구권인 경우.
(12)CA 상법 Code § 9310(b)(12) 제9314.1조에 따라 점유 및 지배로써 완성된, 동산 담보권 증서에 대한 담보권인 경우.
(c)CA 상법 Code § 9310(c) 담보권자가 완성된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을 양도하는 경우, 원 채무자의 채권자 및 양수인에 대하여 담보권의 완성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본 장에 따른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담보권 설정 진술서 담보권 농업 유치권 완성된 담보권 제출 예외 수탁자 점유 증권화된 유가증권 지배 가능한 계좌 전자 기록 예금 계좌 투자 재산 신용장 권리 담보물 수익금 보험 정책 권리 동산 담보권 증서
(Amended by Stats. 2023, Ch. 210, Sec. 41. (SB 95)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조항은 특정 유형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담보권 설정 진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차량 등록이나 대기 오염 물질 등록과 같은 특정 연방 또는 주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산인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진술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또한, 해당 재산이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해 보유된 재고인 경우, 일반적인 제출 규칙이 다시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담보권 설정 진술서 담보권 완전화 요건 유치권자 권리 재산 등록 차량법 이동주택 등록 상업용 코치 배출 감소 등록 소유권 증명서 담보물 재고 유치권에 대한 우선권 점유 이전
(Amended by Stats. 2013, Ch. 531, Sec. 10. (AB 502) Effective January 1, 2014. Operative July 1, 2014, by Sec. 28 of Ch. 531.)
이 조항은 동산증서, 예금계좌, 유통증권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에 대한 '담보권'이라는 법적 청구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자산의 경우, 기록을 등기함으로써 이 담보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계좌와 전자 화폐는 통제를 통해서만 담보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유형 화폐는 점유를 필요로 합니다. 물품이 수탁자(일시적으로 귀하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의 점유 하에 있는 경우, 담보권을 확보하는 방식은 문서가 유통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 또는 교환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한 일시적인 양도의 경우, 담보권은 문서 등기 없이 20일 동안 확보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호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a)CA 상법 Code § 9312(a) 동산증서, 통제 가능한 채권,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 통제 가능한 지급 무형자산, 증권, 투자재산 또는 유통증권에 대한 담보권은 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b)CA 상법 Code § 9312(b) 수취물에 대한 9315조 (c)항 및 (d)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들이 모두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9312(b)(1) 예금계좌에 대한 담보권은 9314조에 따른 통제를 통해서만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2)CA 상법 Code § 9312(b)(2) 9308조 (d)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장 권리에 대한 담보권은 9314조에 따른 통제를 통해서만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3)CA 상법 Code § 9312(b)(3) 유형 화폐에 대한 담보권은 9313조에 따른 담보권자의 점유 취득을 통해서만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4)CA 상법 Code § 9312(b)(4) 미경과 보험료를 포함하여 모든 보험 증권에 대한 담보권 또는 청구권은 보험자에게 담보권 또는 청구권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만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이 항은 건강보험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채권에 대한 담보권은 본 편에서 달리 규정된 바에 따라서만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5)CA 상법 Code § 9312(b)(5) 전자 화폐에 대한 담보권은 9314조에 따른 통제를 통해서만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c)CA 상법 Code § 9312(c) 물품이 해당 물품에 대한 유통증권을 발행한 수탁자의 점유 하에 있는 동안에는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9312(c)(1) 물품에 대한 담보권은 해당 증권에 대한 담보권을 대항력 있게 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2)CA 상법 Code § 9312(c)(2) 해당 증권에 대해 대항력을 갖춘 담보권은 그 기간 동안 다른 방법으로 물품에 대해 대항력을 갖추게 된 어떠한 담보권보다 우선한다.
(d)CA 상법 Code § 9312(d) 물품이 해당 물품에 대한 비유통증권을 발행한 수탁자의 점유 하에 있는 동안에는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로 물품에 대한 담보권을 대항력 있게 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9312(d)(1) 담보권자 명의로 증권 발행.
(2)CA 상법 Code § 9312(d)(2) 수탁자가 담보권자의 권리에 대한 통지를 수령하는 것.
(3)CA 상법 Code § 9312(d)(3) 물품에 대한 등기.
(e)CA 상법 Code § 9312(e) 증권화된 증권, 유통증권 또는 증권에 대한 담보권은 서명된 담보 계약에 따라 제공된 새로운 가치로 인해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담보권이 설정된 시점부터 20일 동안 등기 또는 점유나 통제 없이 대항력을 갖춘다.
(f)CA 상법 Code § 9312(f) 유통증권 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유통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수탁자가 점유하는 물품에 대한 대항력 있는 담보권은 담보권자가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물품 또는 물품을 나타내는 증권을 제공하는 경우 등기 없이 20일 동안 대항력을 유지한다:
(1)CA 상법 Code § 9312(f)(1) 최종적인 판매 또는 교환.
(2)CA 상법 Code § 9312(f)(2) 선적, 하역, 보관, 운송, 환적, 제조, 가공 또는 판매나 교환에 앞서 그 외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
(g)CA 상법 Code § 9312(g) 증권화된 증권 또는 증권에 대한 대항력 있는 담보권은 담보권자가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증권 증명서 또는 증권을 인도하는 경우 등기 없이 20일 동안 대항력을 유지한다:
(1)CA 상법 Code § 9312(g)(1) 최종적인 판매 또는 교환.
(2)CA 상법 Code § 9312(g)(2) 제시, 추심, 집행, 갱신 또는 양도 등록.
(h)Copy CA 상법 Code § 9312(h)
(e)Copy CA 상법 Code § 9312(h)(e), (f), 또는 (g)항에 명시된 20일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대항력은 본 편의 준수 여부에 달려있다.
담보권 동산증서 통제 가능한 채권 유통증권 9314조에 따른 통제 점유 취득 수탁자 비유통증권 새로운 가치 담보권자 채무자 최종 판매 환적 건강보험채권 유형 화폐
(Amended by Stats. 2023, Ch. 210, Sec. 42. (SB 95)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조항은 담보권자가 물품, 금전 또는 문서와 같은 물건을 물리적으로 점유함으로써 어떻게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과정을 '담보권 완성'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권리를 확보하려면 해당 당사자가 관련 물건을 점유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권원증서가 있는 물품의 경우, 점유가 적용되는 특정 사례들이 다른 조항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만약 물건이 채무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담보권자를 위해 물건을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담보권은 담보권자가 처음 점유를 취득한 시점부터 물건을 계속 점유하는 동안 유효합니다. 이러한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들의 의무에 대한 몇 가지 예외와 규칙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떤 것도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a)Copy CA 상법 Code § 9313(a)
(b)Copy CA 상법 Code § 9313(a)(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권자는 물품, 증권, 유통 가능한 유형 문서 또는 유형 금전에 대한 담보권을 담보물을 점유함으로써 완성할 수 있다. 담보권자는 제8301조에 따라 증권화된 유가증권을 인도받음으로써 증권화된 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을 완성할 수 있다.
(b)CA 상법 Code § 9313(b) 이 주에서 발행된 권원증서가 적용되는 물품에 관하여, 담보권자는 제9316조 (d)항에 기술된 상황에서만 해당 물품을 점유함으로써 담보권을 완성할 수 있다.
(c)CA 상법 Code § 9313(c) 증권화된 유가증권 및 문서로 커버되는 물품 외의 담보물에 관하여, 담보권자는 채무자, 담보권자 또는 채무자의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채무자로부터 담보물을 임차한 자 외의 자가 점유하고 있는 담보물을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될 때 점유한다:
(1)CA 상법 Code § 9313(c)(1) 점유자가 담보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담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기록에 서명하는 경우.
(2)CA 상법 Code § 9313(c)(2) 점유자가 담보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담보물을 점유할 것임을 인정하는 기록에 서명한 후 담보물을 점유하는 경우.
(d)CA 상법 Code § 9313(d) 담보권의 완성이 담보권자의 담보물 점유에 달려 있는 경우, 완성은 담보권자가 점유를 취득한 시점보다 빠르지 않게 발생하며 담보권자가 점유를 유지하는 동안에만 계속된다.
(e)CA 상법 Code § 9313(e) 등록된 형태의 증권화된 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은 제8301조에 따라 증권화된 유가증권의 인도가 이루어질 때 인도에 의해 완성되며, 채무자가 유가증권 증서를 점유할 때까지 인도를 통해 완성된 상태를 유지한다.
(f)CA 상법 Code § 9313(f) 담보물을 점유하는 자는 담보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의무가 없다.
(g)CA 상법 Code § 9313(g) 어떤 자가 담보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9313(g)(1) 그 인정은 (c)항 또는 제8301조 (a)항에 따라 유효하며, 그 인정이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그러하다.
(2)CA 상법 Code § 9313(g)(2) 해당 자가 달리 동의하거나 이 편(division) 외의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 자는 담보권자에게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인정을 확인할 의무도 없다.
(h)CA 상법 Code § 9313(h) 담보물을 점유하고 있는 담보권자는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채무자로부터 담보물을 임차한 자 외의 자에게 담보물을 인도함으로써 점유를 포기하지 않는다. 단, 해당 자가 인도 전에 지시를 받았거나 인도와 동시에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도록 지시받은 경우에 한한다:
(1)CA 상법 Code § 9313(h)(1) 담보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담보물을 점유할 것.
(2)CA 상법 Code § 9313(h)(2) 담보물을 담보권자에게 재인도할 것.
(i)CA 상법 Code § 9313(i) 담보권자는 (h)항에 따른 인도가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점유를 포기하지 않는다. (h)항에 따라 담보물이 인도된 자는 담보권자에게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으며, 해당 자가 달리 동의하거나 이 편(division) 외의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그 인도를 확인할 의무도 없다.
담보권자 담보권 완성 담보물 점유 유통 가능한 유형 문서 증권화된 유가증권 권원증서가 있는 물품 증권화된 유가증권 인도 점유 인정 채무자의 권리 담보물 재인도 지시
(Amended by Stats. 2023, Ch. 210, Sec. 43. (SB 95)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은 전자 화폐나 투자 재산과 같은 특정 유형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이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도록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담보권을 '완전화'한다는 것은 해당 자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산에 대한 '통제'를 가짐으로써 가능하며, 이는 특정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합니다. 전자 계정과 같은 일부 자산의 경우, 통제를 가지고 있는 한 법적 보호를 얻고 유지합니다. 투자 재산의 경우, 통제를 잃고 채무자가 점유를 취득하거나 소유자로 등록되는 것과 같은 특정 조건이 발생하면 이러한 보호는 종료됩니다.
(a)CA 상법 Code § 9314(a) 통제 가능한 계정,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 통제 가능한 지급 무형자산, 예금 계좌, 전자 문서, 전자 화폐, 투자 재산 또는 신용장 권리에 대한 담보권은 섹션 7106, 9104, 9105.1, 9106, 9107 또는 9107.1에 따라 담보물의 통제에 의해 완전화될 수 있다.
(b)CA 상법 Code § 9314(b) 통제 가능한 계정,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 통제 가능한 지급 무형자산, 예금 계좌, 전자 문서, 전자 화폐 또는 신용장 권리에 대한 담보권은 담보권자가 통제를 획득하는 시점보다 빠르지 않게 섹션 7106, 9104, 9105.1, 9107 또는 9107.1에 따라 통제에 의해 완전화되며, 담보권자가 통제를 유지하는 동안에만 통제에 의해 완전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c)CA 상법 Code § 9314(c) 투자 재산에 대한 담보권은 담보권자가 통제를 획득하는 시점보다 빠르지 않게 섹션 9106에 따라 통제에 의해 완전화되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까지 통제에 의해 완전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1)CA 상법 Code § 9314(c)(1) 담보권자가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2)CA 상법 Code § 9314(c)(2)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한다.
(A)CA 상법 Code § 9314(c)(2)(A) 담보물이 증권 증서인 경우, 채무자가 증권 증서를 점유하고 있거나 점유를 취득한다.
(B)CA 상법 Code § 9314(c)(2)(B) 담보물이 무증권 증권인 경우, 발행인이 채무자를 등록 소유자로 등록했거나 등록한다.
(C)CA 상법 Code § 9314(c)(2)(C) 담보물이 증권 권리인 경우, 채무자가 권리 보유자이거나 권리 보유자가 된다.
담보권 통제 가능한 계정 전자 기록 지급 무형자산 예금 계좌 전자 화폐 투자 재산 신용장 권리 통제에 의한 완전화 담보권자 담보물 통제 채무자 점유 증권 증서 무증권 증권 증권 권리
(Amended by Stats. 2023, Ch. 210, Sec. 44. (SB 95)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은 담보권자가 동산 서류(금전 채무 또는 물품 임대를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담보권자는 해당 서류의 유형 사본을 직접 소유하고 전자 버전도 통제해야 합니다. 담보권은 이러한 통제권을 취득하고 유지할 때에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른 조항의 특정 규칙들도 이 담보를 어떻게 유지할지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a)CA 상법 Code § 9314.1(a) 담보권자는 동산 서류를 증명하는 기록의 각 권위 있는 유형 사본을 점유하고, 동산 서류를 증명하는 전자 기록의 각 권위 있는 전자 사본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함으로써 동산 서류에 대한 담보권을 완성할 수 있다.
(b)CA 상법 Code § 9314.1(b) 담보권은 담보권자가 점유를 취득하고 통제권을 획득하는 시점보다 일찍 (a)항에 따라 완성되지 않으며, 담보권자가 점유 및 통제권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a)항에 따라 완성된 상태를 유지한다.
(c)CA 상법 Code § 9314.1(c) 제9313조의 (c)항 및 (f)항부터 (i)항까지 (포함하여)는 동산 서류를 증명하는 기록의 권위 있는 유형 사본의 점유에 의한 완성에 적용된다.
담보권자 담보권 동산 서류 권위 있는 유형 사본 전자 기록 통제 점유 완성 항 금전 채무 물품 임대
(Added by Stats. 2023, Ch. 210, Sec. 45. (SB 95)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은 담보물(collateral)이 팔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분될 때 담보권(security interest)이나 유치권(lien)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해제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한, 담보권은 계속 유효합니다. 담보물에서 수취물(proceeds)이 발생하면, 그 수취물이 식별 가능한 한 담보권은 여전히 그 수취물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이 수취물이 다른 재산과 섞인 경우, 담보권을 유지하려면 특정 법적 방법을 사용하여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 담보물에 대한 완성 담보권(perfected security interest)은 적절한 서류가 제출되었거나 수취물이 현금으로 식별되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수취물에 대해서도 21일 동안 완성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현금 수취물은 판결을 집행하는 공무원(officer)이 처리하는 경우에도 현금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a)CA 상법 Code § 9315(a) 이 편 및 제2403조 (2)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가 모두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9315(a)(1) 담보권자(secured party)가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이 없는 상태로 처분을 승인하지 않는 한,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은 담보물(collateral)의 매각, 임대, 허가, 교환 또는 기타 처분에도 불구하고 담보물에 계속 존속한다.
(2)CA 상법 Code § 9315(a)(2) 담보권은 담보물의 식별 가능한 모든 수취물(proceeds)에 발생한다.
(b)CA 상법 Code § 9315(b) 다른 재산과 혼합된 수취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식별 가능한 수취물이다:
(1)CA 상법 Code § 9315(b)(1) 수취물이 물품인 경우, 제9336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2)CA 상법 Code § 9315(b)(2) 수취물이 물품이 아닌 경우, 담보권자가 관련된 유형의 혼합된 재산에 관하여 이 편 외의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형평법 원칙의 적용을 포함한 추적 방법으로 수취물을 식별하는 범위 내에서.
(c)CA 상법 Code § 9315(c) 수취물에 대한 담보권은 원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이 완성된 경우 완성 담보권이다.
(d)CA 상법 Code § 9315(d) 수취물에 대한 완성 담보권은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 한, 담보권이 수취물에 발생한 날로부터 21일째 되는 날에 불완전하게 된다:
(1)CA 상법 Code § 9315(d)(1) 다음 각 목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A)CA 상법 Code § 9315(d)(1)(A) 제출된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원 담보물을 포괄하는 경우.
(B)CA 상법 Code § 9315(d)(1)(B) 수취물이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제출된 사무소에 등기(제출)함으로써 담보권이 완성될 수 있는 담보물인 경우.
(C)CA 상법 Code § 9315(d)(1)(C) 수취물이 현금 수취물로 취득되지 않은 경우.
(2)CA 상법 Code § 9315(d)(2) 수취물이 식별 가능한 현금 수취물인 경우.
(3)CA 상법 Code § 9315(d)(3) 담보권이 수취물에 발생할 때 또는 그 후 20일 이내에 (c)항에 의하지 않고 수취물에 대한 담보권이 완성된 경우.
(e)CA 상법 Code § 9315(e) 제출된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원 담보물을 포괄하는 경우, (d)항 (1)호에 따라 완성된 상태를 유지하는 수취물에 대한 담보권은 다음 각 호 중 늦은 시점에 불완전하게 된다:
(1)CA 상법 Code § 9315(e)(1) 제9515조에 따라 제출된 담보권 설정 진술서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제9513조에 따라 종료되는 때.
(2)CA 상법 Code § 9315(e)(2) 담보권이 수취물에 발생한 날로부터 21일째 되는 날.
(f)CA 상법 Code § 9315(f) 현금 수취물은 민사소송법 제2편 Title 6.5 (제481.010조부터 시작) 또는 Title 9 (제680.0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압류 집행관(levying officer)의 점유 하에 있는 동안 현금 수취물로서의 성격을 유지한다.
담보권 농업 유치권 담보물 매각 처분 추적 가능한 수취물 혼합 재산 완성 담보권 제출된 담보권 설정 진술서 21일 규칙 식별 가능한 현금 수취물 추적 방법 담보권자 승인 현금 수취물 압류 집행관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99, Ch. 991, Sec. 35. Effective January 1, 2000. Operative July 1, 2001, by Sec. 75 of Ch. 991 and Section 9701.)
이 법은 채무자가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 상황이 변경될 때 담보권(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에 대한 법적 청구권)을 유효하게 또는 '완전화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규칙을 다룹니다. 이 법은 담보권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효하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경이 발생할 때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특정 기한 내에 새로운 관할권에서 담보권이 적절하게 완전화되지 않으면, 담보권은 완전화된 지위를 잃을 수 있으며, 이는 유상으로 담보물을 취득한 구매자에 대해 결코 완전화되지 않은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소유권 증명서가 있는 물품, 동산담보권, 계정, 투자 재산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담보물에는 각각 완전화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적인 기한과 조건이 적용되는 특정 규칙이 있습니다.
(a)Copy CA 상법 Code § 9316(a)
(1)Copy CA 상법 Code § 9316(a)(1) of Section 9301, (c) of Section 9305, (d) of Section 9306.1, 또는 (b) of Section 9306.2에 지정된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완전화된 담보권은 다음 중 가장 빠른 시점까지 완전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1)CA 상법 Code § 9316(a)(1) 해당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완전화가 중단되었을 시점.
(2)CA 상법 Code § 9316(a)(2) 채무자의 소재지가 다른 관할권으로 변경된 후 4개월의 만료.
(3)CA 상법 Code § 9316(a)(3) 담보물이 다른 관할권에 소재하며 그로 인해 채무자가 되는 자에게 양도된 후 1년의 만료.
(b)Copy CA 상법 Code § 9316(b)
(a)Copy CA 상법 Code § 9316(b)(a)에 기술된 담보권이 해당 세분항에 기술된 가장 빠른 시점 또는 사건 이전에 다른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완전화되는 경우, 그 이후에도 완전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담보권이 가장 빠른 시점 또는 사건 이전에 다른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완전화되지 않는 경우, 이는 불완전화되고, 유상으로 담보물을 취득한 구매자에 대해서는 결코 완전화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c)CA 상법 Code § 9316(c) 소유권 증명서가 적용되는 물품 및 물품으로 구성된 채굴된 담보물을 제외한 담보물에 대한 점유 담보권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속해서 완전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1)CA 상법 Code § 9316(c)(1) 담보물이 한 관할권에 소재하고 해당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완전화된 담보권의 대상인 경우.
(2)CA 상법 Code § 9316(c)(2) 그 후 담보물이 다른 관할권으로 반입되는 경우.
(3)CA 상법 Code § 9316(c)(3) 다른 관할권으로 반입될 때 담보권이 다른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완전화되는 경우.
(d)Copy CA 상법 Code § 9316(d)
(e)Copy CA 상법 Code § 9316(d)(e)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state)의 소유권 증명서에 의해 물품이 적용될 때 다른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어떠한 방법으로든 완전화된 소유권 증명서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담보권은 해당 물품이 그렇게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다른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담보권이 불완전화되었을 시점까지 완전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e)Copy CA 상법 Code § 9316(e)
(d)Copy CA 상법 Code § 9316(e)(d)에 기술된 담보권은 유상으로 물품을 취득한 구매자에 대해서는 불완전화되고, (b) of Section 9311 또는 Section 9313에 따른 완전화를 위한 해당 요건이 다음 중 더 빠른 시점 이전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유상으로 물품을 취득한 구매자에 대해서는 결코 완전화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1)CA 상법 Code § 9316(e)(1) 해당 물품이 이 주(state)의 소유권 증명서에 의해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담보권이 다른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불완전화되었을 시점.
(2)CA 상법 Code § 9316(e)(2) 물품이 그렇게 적용된 후 4개월의 만료.
(f)CA 상법 Code § 9316(f) 동산담보권, 통제 가능한 계정,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 통제 가능한 지급 무형자산, 예금 계좌, 신용장 권리 또는 투자 재산에 대한 담보권으로서, 해당 동산담보권의 관할권,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의 관할권, 은행의 관할권, 발행인의 관할권, 지명인의 관할권, 증권 중개인의 관할권 또는 상품 중개인의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완전화된 담보권은 다음 중 더 빠른 시점까지 완전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1)CA 상법 Code § 9316(f)(1) 해당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담보권이 불완전화되었을 시점.
(2)CA 상법 Code § 9316(f)(2) 해당 관할권이 다른 관할권으로 변경된 후 4개월의 만료.
(g)Copy CA 상법 Code § 9316(g)
(f)Copy CA 상법 Code § 9316(g)(f)에 기술된 담보권이 해당 세분항에 기술된 시점 또는 기간 만료 중 더 빠른 시점 이전에 다른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완전화되는 경우, 그 이후에도 완전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담보권이 해당 시점 또는 기간 만료 중 더 빠른 시점 이전에 다른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완전화되지 않는 경우, 이는 불완전화되고, 유상으로 담보물을 취득한 구매자에 대해서는 결코 완전화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h)CA 상법 Code § 9316(h) 채무자가 다른 관할권으로 소재지를 변경한 후 4개월 이내에 담보권이 설정되는 담보물에는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1)Copy CA 상법 Code § 9316(h)(1)
(1)Copy CA 상법 Code § 9316(h)(1)(1) of Section 9301 또는 (c) of Section 9305에 지정된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변경 이전에 제출된 담보권 설정 통지서는 채무자가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면 담보권 설정 통지서가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을 완전화하는 데 유효했을 경우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을 완전화하는 데 유효하다.
(2)Copy CA 상법 Code § 9316(h)(2)
(1)Copy CA 상법 Code § 9316(h)(2)(1)에 따라 유효한 담보권 설정 통지서에 의해 완전화된 담보권이 (1) of Section 9301 또는 (c) of Section 9305에 지정된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담보권 설정 통지서가 무효화되었을 시점 또는 4개월 기간 만료 중 더 빠른 시점 이전에 다른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완전화되는 경우, 그 이후에도 완전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담보권이 더 빠른 시점 또는 사건 이전에 다른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완전화되지 않는 경우, 이는 불완전화되고, 유상으로 담보물을 취득한 구매자에 대해서는 결코 완전화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i)Copy CA 상법 Code § 9316(i)
(1)Copy CA 상법 Code § 9316(i)(1) of Section 9301 또는 (c) of Section 9305에 지정된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원래 채무자를 명시하는 담보권 설정 통지서가 제출되고 새로운 채무자가 다른 관할권에 소재하는 경우, 다음 각 규칙이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9316(i)(1) 담보권 설정 통지서는 새로운 채무자가 (d) of Section 9203에 따라 구속되기 전과 후 4개월 이내에 새로운 채무자가 취득한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을 완전화하는 데 유효하다. 이는 담보물이 원래 채무자에 의해 취득되었더라면 담보권 설정 통지서가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을 완전화하는 데 유효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2)CA 상법 Code § 9316(i)(2) 담보권 설정 통지서에 의해 완전화되고, (1) of Section 9301 또는 (c) of Section 9305에 지정된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담보권 설정 통지서가 무효화되었을 시점 또는 4개월 기간 만료 중 더 빠른 시점 이전에 다른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완전화되는 담보권은 그 이후에도 완전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담보권 설정 통지서에 의해 완전화되었으나 더 빠른 시점 또는 사건 이전에 다른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완전화되지 않는 담보권은 불완전화되고, 유상으로 담보물을 취득한 구매자에 대해서는 결코 완전화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담보권 완전화된 담보물 채무자 소재지 관할권 변경 담보물 양도 점유 담보권 소유권 증명서 동산담보권 통제 가능한 계정 예금 계좌 투자 재산 담보권 설정 통지서 새로운 채무자 관할권 변경 기한
(Amended by Stats. 2023, Ch. 210, Sec. 46. (SB 95)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은 담보권이나 농업 유치권이 다른 사람의 권리보다 후순위가 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담보권의 존재를 모르고, 그 담보권이 공식적으로 확립되기 전에 물건을 구매하면, 그 물건을 어떠한 채무 부담 없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상품, 임대 계약, 또는 디지털 문서 등 대상에 따라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유형의 물품이나 디지털 기록에 대해 담보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담보권이 공식화되기 전에 대가를 지불하면, 해당 물품을 그러한 채무 부담 없이 가질 수 있습니다. 담보권 설정 등기(financing statement)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특별 규칙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핵심 아이디어는 기존 채무에 대한 지식 없이 구매하는 것이 구매자를 그러한 채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해당 채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a)CA 상법 Code § 9317(a)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은 다음 두 가지 권리보다 후순위이다:
(1)CA 상법 Code § 9317(a)(1) 섹션 9322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 자.
(2)Copy CA 상법 Code § 9317(a)(2)
(e)Copy CA 상법 Code § 9317(a)(2)(e)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이 완성되기 전 또는 섹션 9203 (b)항 (3)호에 명시된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고 담보물을 포함하는 담보권 설정 등기(financing statement)가 제출되기 전 중 더 이른 시점에 유치권 채권자(lien creditor)가 된 자.
(b)Copy CA 상법 Code § 9317(b)
(e)Copy CA 상법 Code § 9317(b)(e)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권자(secured party)가 아닌 상품, 증서, 유형 문서 또는 증권화된 증권의 구매자는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에 대한 지식 없이 대가를 제공하고 담보물을 인도받으며, 해당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이 완성되기 전에 구매하는 경우 해당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취득한다.
(c)Copy CA 상법 Code § 9317(c)
(e)Copy CA 상법 Code § 9317(c)(e)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의 임차인은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에 대한 지식 없이 대가를 제공하고 담보물을 인도받으며, 해당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이 완성되기 전에 임차하는 경우 해당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취득한다.
(d)Copy CA 상법 Code § 9317(d)
(f)Copy CA 상법 Code § 9317(d)(f)항부터 (i)항까지를 포함하여, 일반 무형자산의 라이선스 사용자 또는 담보권자(secured party)가 아닌 전자 화폐, 상품, 증서, 유형 문서 또는 증권화된 증권 외의 담보물 구매자는 담보권에 대한 지식 없이 대가를 제공하고 해당 담보권이 완성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 해당 담보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취득한다.
(e)CA 상법 Code § 9317(e) 섹션 9320 및 9321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채무자가 담보물을 인도받기 전 또는 인도받은 후 20일 이내에 구매 자금 담보권(purchase money security interest)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기(financing statement)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담보권은 담보권이 발생한 시점과 등기 제출 시점 사이에 발생한 구매자, 임차인 또는 유치권 채권자의 권리보다 우선한다.
(f)CA 상법 Code § 9317(f) 담보권자(secured party)가 아닌 동산 담보권 증서(chattel paper)의 구매자는 담보권에 대한 지식 없이 해당 담보권이 완성되기 전에 대가를 제공하고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해당 담보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취득한다:
(1)CA 상법 Code § 9317(f)(1) 구매자가 동산 담보권 증서를 증명하는 기록의 각 권위 있는 유형 사본을 인도받는다.
(2)CA 상법 Code § 9317(f)(2) 동산 담보권 증서를 증명하는 기록의 각 권위 있는 전자 사본이 섹션 9105에 따라 통제될 수 있는 경우, 구매자가 각 권위 있는 전자 사본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한다.
(g)CA 상법 Code § 9317(g) 전자 문서의 구매자는 담보권에 대한 지식 없이 해당 담보권이 완성되기 전에 대가를 제공하고, 해당 문서의 각 권위 있는 전자 사본이 섹션 7106에 따라 통제될 수 있는 경우, 각 권위 있는 전자 사본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경우 해당 담보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취득한다.
(h)CA 상법 Code § 9317(h)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의 구매자는 담보권에 대한 지식 없이 해당 담보권이 완성되기 전에 대가를 제공하고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경우 해당 담보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취득한다.
(i)CA 상법 Code § 9317(i) 담보권자(secured party)가 아닌 통제 가능한 계정 또는 통제 가능한 지급 무형자산의 구매자는 담보권에 대한 지식 없이 해당 담보권이 완성되기 전에 대가를 제공하고 통제 가능한 계정 또는 통제 가능한 지급 무형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경우 해당 담보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취득한다.
담보권 농업 유치권 유치권 채권자 완성된 담보권 설정 등기 구매자 임차인 대가 인도 지식 통제 우선순위 동산 담보권 증서 전자 문서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 통제 가능한 계정 통제 가능한 지급 무형자산
(Amended by Stats. 2023, Ch. 210, Sec. 47. (SB 95)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은 어떤 사람(채무자)이 계정, 지급 권리 또는 어음과 같은 특정 금융 상품을 매각하면, 그 상품에 대한 어떠한 법적 주장이나 소유권도 더 이상 가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채무자로부터 이 상품들을 구매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 구매자의 주장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동안에는, 채무자가 자신이 매각한 것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더 이상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법적으로는 구매자의 권리가 완전히 인정될 때까지 채무자가 매각한 것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의미입니다.
(a)CA 상법 Code § 9318(a) 계정, 동산담보권, 지급 무형자산 또는 약속어음을 매각한 채무자는 매각된 담보물에 대해 법적 또는 형평법적 이익을 보유하지 않는다.
(b)CA 상법 Code § 9318(b) 계정 또는 동산담보권을 매각한 채무자로부터 계정 또는 동산담보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및 유상 구매자의 권리를 결정할 목적으로, 구매자의 담보권이 미완성된 동안, 채무자는 자신이 매각한 계정 또는 동산담보권과 동일한 권리 및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채무자 권리 매각된 계정 동산담보권 지급 무형자산 약속어음 법적 이익 형평법적 이익 담보물 미완성 담보권 채권자 권리 유상 구매자 소유권 금융 거래 구매자 담보권 소유권 이전
(Repealed and added by Stats. 1999, Ch. 991, Sec. 35. Effective January 1, 2000. Operative July 1, 2001, by Sec. 75 of Ch. 991 and Section 9701.)
이 법 조항은 일반적으로 물품이 수탁자(물건을 위탁받아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이나 사업체)의 점유에 있을 때, 수탁자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채권자와 거래할 목적으로 위탁자(물건을 위탁한 사람)와 동일한 물품에 대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위탁자의 물품에 대한 담보권이 채권자의 청구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수탁자의 물품에 대한 권리 및 소유권은 그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탁자 권리 위탁자 물품 점유 채권자 권리 담보권 위탁매매 완성된 담보권 채권 우선순위 유상 구매자 소유권 이전 점유 물품 위탁매매법
(Amended (as to be added by Stats. 1999, Ch. 991) by Stats. 2000, Ch. 1003, Sec. 13. Effective January 1, 2001. Addition and amendment operative July 1, 2001, by Stats. 1999, Ch. 991, Sec. 75, and Stats. 2000, Ch. 1003, Sec. 56.)
이 법은 구매자가 담보권으로부터 자유롭게 물품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통상적인 사업 과정의 구매자는 판매자의 담보권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그 담보권으로부터 자유롭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가족 또는 가구 용도로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는 담보권의 존재를 몰라야 하고, 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관련 담보권 설정 등기가 제출되기 전에 구매해야 합니다. 석유, 가스 또는 광물 구매자는 채굴 현장에서 발생하는 권리로부터 자유롭게 취득합니다. 그러나 물품이 담보권자의 통제 하에 있는 경우,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상법 Code § 9320(a) subdivision (e)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인 사업 과정의 구매자는 담보권이 완전하게 되었고 구매자가 그 존재를 알고 있더라도, 구매자의 판매자가 설정한 담보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취득한다.
(b)CA 상법 Code § 9320(b) subdivision (e)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구 용도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구매한 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완전하게 되었더라도 담보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취득한다.
(1)CA 상법 Code § 9320(b)(1) 구매자가 담보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구매할 것.
(2)CA 상법 Code § 9320(b)(2) 구매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할 것.
(3)CA 상법 Code § 9320(b)(3) 구매자가 주로 자신의 개인, 가족 또는 가구 용도로 구매할 것.
(4)CA 상법 Code § 9320(b)(4) 구매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기(financing statement)가 제출되기 전에 구매할 것.
(c)CA 상법 Code § 9320(c) subdivision (b)에 따른 물품 구매자에 대한 담보권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 판매자가 위치한 관할 구역에서 이루어진 등기의 유효 기간은 Section 9316의 subdivisions (a) 및 (b)에 따른다.
(d)CA 상법 Code § 9320(d) 유정 또는 광산 입구에서 또는 채굴 후에 석유, 가스 또는 기타 광물을 구매하는 통상적인 사업 과정의 구매자는 부담(encumbrance)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로부터 자유롭게 취득한다.
(e)CA 상법 Code § 9320(e) subdivisions (a) 및 (b)는 Section 9313에 따라 담보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통상적인 사업 과정의 구매자 담보권 개인 용도 구매 담보권 설정 등기 담보권자 점유 석유 및 가스 채굴 광산 입구 광물 물품 구매 조건 담보권의 우선순위 부담 해제
(Added by Stats. 1999, Ch. 991, Sec. 35. Effective January 1, 2000. Operative July 1, 2001, by Sec. 75 of Ch. 991 and Section 9701.)
이 법은 '정상적인 사업 과정의 라이선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표준 산업 관행에 따라 라이선시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라이선시들이 라이선스된 무형자산에 부착된 기존 담보권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러한 담보권의 존재를 알고 있더라도 비독점적 라이선스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그러한 청구에 영향을 받지 않고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보호가 임차된 물품에 대한 정상적인 사업 과정의 임차인에게도 적용됩니다.
(a)CA 상법 Code § 9321(a) 이 조항에서, “정상적인 사업 과정의 라이선시”란 선의로, 해당 라이선스가 일반 무형자산에 대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일반 무형자산을 라이선스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정상적인 과정으로 일반 무형자산의 라이선시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정상적인 과정의 라이선시가 되는 경우는 그 사람에 대한 라이선스가 라이선스 제공자가 종사하는 사업 종류의 통상적이거나 관례적인 관행에 부합하거나 또는 라이선스 제공자 자신의 통상적이거나 관례적인 관행에 부합하는 경우이다.
(b)CA 상법 Code § 9321(b) 섹션 9321.1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인 사업 과정의 라이선시는 라이선스 제공자가 설정한 일반 무형자산에 대한 담보권으로부터 자유롭게 비독점적 라이선스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취득하며, 담보권이 완전하게 설정되었고 라이선시가 그 존재를 알고 있더라도 그러하다.
(c)CA 상법 Code § 9321(c) 정상적인 사업 과정의 임차인은 임대인이 설정한 물품에 대한 담보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임차권을 취득하며, 담보권이 완전하게 설정되었고 임차인이 그 존재를 알고 있더라도 그러하다.
정상적인 과정의 라이선시 일반 무형자산 선의 정상적인 사업 과정 비독점적 라이선스 담보권 임차인 임차권 무형자산 사업 라이선싱 임대인 완전하게 설정된 담보권
(Amended (as added by Stats. 2013, Ch. 54, Sec. 3) by Stats. 2014, Ch. 118, Sec. 2. (SB 650) Effective January 1, 2015. Note: The January 1, 2015, repeal provision was deleted in this amendment.)
특정 미국 노동 협약에 따라 제작된 영화에 대한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협약을 통해 지급해야 할 잔여금과 관련된 모든 담보된 재정적 청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영화'와 '잔여금'이라는 용어는 해당 협약 자체에서 정의됩니다.
비독점적 라이선스 영화 단체협약 담보권 잔여금 재정적 청구 노동 협약 담보된 의무 영화 권리 활용 권리 라이선스 계약 완전한 담보 로열티 지급 담보된 재정적 청구 미국 노동법
(Amended by Stats. 2015, Ch. 303, Sec. 43. (AB 731) Effective January 1, 2016.)
이 조항은 담보권이나 농업 유치권처럼 여러 권리가 동일한 자산에 대해 충돌할 때, 누가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먼저 등기하거나 완전하게 만든 사람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완전한 권리'란 법적으로 확립된 권리를 의미하며, 완전하지 않은 권리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리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라면,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가 우선합니다. 특정 권리와 특정 규칙에 따라, 등기 시점은 원래 담보물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수익)에 대한 권리 주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산증서나 투자 재산과 같은 담보물이 관련된 경우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며, 때로는 다른 법률이 이러한 규칙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농업 유치권은 해당 유치권을 설정한 법률이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 우선권을 가집니다.
(a)CA 상법 Code § 9322(a)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담보물에 대한 상충하는 담보권 및 농업 유치권 간의 우선순위는 다음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1)CA 상법 Code § 9322(a)(1) 상충하는 완전한 담보권 및 농업 유치권은 등기 또는 완전화 시점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우선순위는 담보물에 대한 등기가 최초로 이루어진 시점 또는 담보권이나 농업 유치권이 최초로 완전화된 시점 중 더 이른 시점부터 발생하며, 그 이후 등기나 완전화가 없는 기간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CA 상법 Code § 9322(a)(2) 완전한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은 상충하는 불완전한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보다 우선한다.
(3)CA 상법 Code § 9322(a)(3) 상충하는 담보권 및 농업 유치권이 불완전한 경우, 최초로 설정되거나 효력이 발생한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이 우선한다.
(b)Copy CA 상법 Code § 9322(b)
(a)Copy CA 상법 Code § 9322(b)(a)항의 (1)호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9322(b)(1)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의 등기 또는 완전화 시점은 수입금에 대한 담보권의 등기 또는 완전화 시점과 동일하다.
(2)CA 상법 Code § 9322(b)(2) 보증 의무에 의해 뒷받침되는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의 등기 또는 완전화 시점은 보증 의무에 대한 담보권의 등기 또는 완전화 시점과 동일하다.
(c)Copy CA 상법 Code § 9322(c)
(f)Copy CA 상법 Code § 9322(c)(f)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9327, 9328, 9329, 9330 또는 9331에 따라 상충하는 담보권보다 우선순위를 갖는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은 다음 두 가지에 대한 상충하는 담보권보다도 우선한다.
(1)CA 상법 Code § 9322(c)(1) 담보물에 대한 모든 보증 의무.
(2)CA 상법 Code § 9322(c)(2)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의 담보물의 수입금:
(A)CA 상법 Code § 9322(c)(2)(A) 수입금에 대한 담보권이 완전화된 경우.
(B)CA 상법 Code § 9322(c)(2)(B) 수입금이 현금 수입금이거나 담보물과 동일한 유형인 경우.
(C)CA 상법 Code § 9322(c)(2)(C) 수입금의 수입금인 경우, 모든 중간 수입금은 현금 수입금, 담보물과 동일한 유형의 수입금 또는 담보물과 관련된 계정이어야 한다.
(d)Copy CA 상법 Code § 9322(d)
(e)Copy CA 상법 Code § 9322(d)(e)항에 따르고 (f)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산증서, 예금 계좌, 유통증권, 증서, 투자 재산 또는 신용장 권리에 대한 담보권이 등기 이외의 방법으로 완전화된 경우, 담보물의 수입금에 대한 상충하는 완전한 담보권은 등기 시점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e)Copy CA 상법 Code § 9322(e)
(d)Copy CA 상법 Code § 9322(e)(d)항은 담보물의 수입금이 현금 수입금, 동산증서, 유통증권, 증서, 투자 재산 또는 신용장 권리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된다.
(f)Copy CA 상법 Code § 9322(f)
(a)Copy CA 상법 Code § 9322(f)(a)항부터 (e)항까지는 다음 모든 사항에 따른다.
(1)Copy CA 상법 Code § 9322(f)(1)
(g)Copy CA 상법 Code § 9322(f)(1)(g)항 및 이 장의 다른 조항들.
(2)CA 상법 Code § 9322(f)(2) 추심 은행의 담보권에 관한 섹션 4210.
(3)CA 상법 Code § 9322(f)(3) 발행인 또는 지명인의 담보권에 관한 섹션 5118.
(4)CA 상법 Code § 9322(f)(4) 제2부(섹션 2101부터 시작) 또는 제10부(섹션 10101부터 시작)에 따라 발생하는 담보권에 관한 섹션 9110.
(g)CA 상법 Code § 9322(g) 담보물에 대한 완전한 농업 유치권은 농업 유치권을 설정하는 법령이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 동일한 담보물에 대한 상충하는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보다 우선한다.
담보권 농업 유치권 시간적 우선순위 완전한 권리 불완전한 권리 담보물 등기 수입금 동산증서 예금 계좌 투자 재산 유통증권 현금 수입금 보증 의무 상충하는 담보권
(Added by Stats. 1999, Ch. 991, Sec. 35. Effective January 1, 2000. Operative July 1, 2001, by Sec. 75 of Ch. 991 and Section 9701.)
이 조항은 담보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 대출이나 선급금이 관련될 때를 설명합니다. 담보권이 대출을 보증하는 데 사용될 경우, 선급금이 지급된 시점이 담보권의 우선순위와 집행에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선급금이 다른 사람의 유치권이나 청구권(예: 유치권자의 청구권)이 설정된 후에 지급되었다면, 선급금 지급 시점에 유치권의 존재를 몰랐던 경우와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담보권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담보권이 채권이나 어음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또한, 구매자나 임차인이 특정 사건 이후에 담보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물품이나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a)Copy CA 상법 Code § 9323(a)
(c)Copy CA 상법 Code § 9323(a)(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9322조 (a)항 (1)호에 따른 완전담보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보권의 완전화는 해당 담보권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선급금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선급금이 지급된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CA 상법 Code § 9323(a)(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만 담보권이 완전화된 상태에서 지급된 경우:
(A)CA 상법 Code § 9323(a)(1)(A) 제9309조에 따라 담보권이 설정될 때.
(B)CA 상법 Code § 9323(a)(1)(B) 제9312조 (e), (f), 또는 (g)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2)CA 상법 Code § 9323(a)(2) 제9309조 또는 제9312조 (e), (f), 또는 (g)항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담보권이 완전화되기 전 또는 완전화된 상태에서 체결된 약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경우.
(b)Copy CA 상법 Code § 9323(b)
(c)Copy CA 상법 Code § 9323(b)(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권은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 한, 해당 담보권이 그 자가 유치권자가 된 후 45일이 지나서 지급된 선급금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유치권자가 된 자의 권리보다 후순위가 된다.
(1)CA 상법 Code § 9323(b)(1) 선급금이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급된 경우.
(2)CA 상법 Code § 9323(b)(2) 선급금이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된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
(c)Copy CA 상법 Code § 9323(c)
(a)Copy CA 상법 Code § 9323(c)(a)항 및 (b)항은 채권, 동산담보권, 지급 무형자산 또는 약속어음의 매수인 또는 위탁자인 담보권자가 보유하는 담보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opy CA 상법 Code § 9323(d)
(e)Copy CA 상법 Code § 9323(d)(e)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의 매수인은 다음 중 더 이른 시점 이후에 지급된 선급금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담보권으로부터 자유롭다.
(1)CA 상법 Code § 9323(d)(1) 담보권자가 매수인의 구매 사실을 알게 된 시점.
(2)CA 상법 Code § 9323(d)(2) 구매 후 45일.
(e)Copy CA 상법 Code § 9323(e)
(d)Copy CA 상법 Code § 9323(e)(d)항은 매수인의 구매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45일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선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opy CA 상법 Code § 9323(f)
(g)Copy CA 상법 Code § 9323(f)(g)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의 임차인은 다음 중 더 이른 시점 이후에 지급된 선급금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담보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임차권을 취득한다.
(1)CA 상법 Code § 9323(f)(1) 담보권자가 임대차 사실을 알게 된 시점.
(2)CA 상법 Code § 9323(f)(2)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된 후 45일.
(g)Copy CA 상법 Code § 9323(g)
(f)Copy CA 상법 Code § 9323(g)(f)항은 임대차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45일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선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담보권 대출 우선순위 완전담보권 선급금 조건 유치권자 매수인 권리 임차인 권리 유치권 인지 인지 없는 약정 동산담보권 지급 무형자산 약속어음 위탁자 임차권 유효한 임대차 계약
(Amended by Stats. 2023, Ch. 210, Sec. 48. (SB 95)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 조항은 물품, 재고, 가축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동일한 재산에 대해 둘 이상의 당사자가 담보권을 가질 때 발생하는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구매자금담보권(PMSI)은 일반적으로 다른 상충하는 담보권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물품의 경우, 채무자가 물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PMSI가 완전하게 되면 이 우선권이 적용됩니다. 재고의 경우, 기존 담보권자에게 통지가 발송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이 PMSI가 우선권을 얻습니다. 가축의 경우에도 유사한 규칙이 적용되지만, 통지는 6개월 이내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담보물에 대해 여러 당사자가 우선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 경우, 법은 누구의 청구가 우선하는지 명시하며, 일반적으로 원래 구매 가격과 관련된 청구가 우선합니다. 예외 사항 및 특정 절차는 각 조항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a)Copy CA 상법 Code § 9324(a)
(g)Copy CA 상법 Code § 9324(a)(g)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고 또는 가축 외의 물품에 대한 완전한 구매자금담보권은 동일한 물품에 대한 상충하는 담보권보다 우선하며, 제9327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식별 가능한 수입금에 대한 완전한 담보권 또한 우선한다. 단, 구매자금담보권이 채무자가 담보물을 점유할 때 또는 그 후 20일 이내에 완전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b)Copy CA 상법 Code § 9324(b)
(c)Copy CA 상법 Code § 9324(b)(c)항에 따르고 (g)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고에 대한 완전한 구매자금담보권은 동일한 재고에 대한 상충하는 담보권보다 우선하며, 제9330조에 그렇게 규정된 경우, 재고의 수입금을 구성하는 동산증서 또는 증서에 대한 상충하는 담보권 및 동산증서의 수입금에 대해서도 우선하며, 제9327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식별 가능한 현금 수입금이 구매자에게 재고가 인도될 때 또는 그 이전에 수령되는 범위 내에서 재고의 식별 가능한 현금 수입금에 대해서도 우선한다. 단,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1)CA 상법 Code § 9324(b)(1) 구매자금담보권이 채무자가 재고를 점유할 때 완전하게 된다.
(2)CA 상법 Code § 9324(b)(2) 구매자금담보권자는 상충하는 담보권자에게 서명된 통지를 보낸다.
(3)CA 상법 Code § 9324(b)(3) 상충하는 담보권자가 채무자가 재고를 점유하기 5년 이내에 통지를 받는다.
(4)CA 상법 Code § 9324(b)(4) 통지는 통지를 보내는 자가 채무자의 재고에 대한 구매자금담보권을 가지고 있거나 취득할 것으로 예상하며 해당 재고를 설명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c)Copy CA 상법 Code § 9324(c)
(b)Copy CA 상법 Code § 9324(c)(b)항의 (2)호부터 (4)호까지는 상충하는 담보권자가 다음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유형의 재고를 포함하는 담보권설정등기신청서(financing statement)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9324(c)(1) 구매자금담보권이 등기(filing)에 의해 완전하게 되는 경우, 등기일 이전에.
(2)CA 상법 Code § 9324(c)(2) 구매자금담보권이 제9312조 (f)항에 따라 등기 또는 점유 없이 일시적으로 완전하게 되는 경우, 해당 20일 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d)Copy CA 상법 Code § 9324(d)
(e)Copy CA 상법 Code § 9324(d)(e)항에 따르고 (g)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농산물인 가축에 대한 완전한 구매자금담보권은 동일한 가축에 대한 상충하는 담보권보다 우선하며, 제9327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식별 가능한 수입금 및 미가공 상태의 식별 가능한 생산물에 대한 완전한 담보권 또한 우선한다. 단,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1)CA 상법 Code § 9324(d)(1) 구매자금담보권이 채무자가 가축을 점유할 때 완전하게 된다.
(2)CA 상법 Code § 9324(d)(2) 구매자금담보권자는 상충하는 담보권자에게 서명된 통지를 보낸다.
(3)CA 상법 Code § 9324(d)(3) 상충하는 담보권자가 채무자가 가축을 점유하기 6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는다.
(4)CA 상법 Code § 9324(d)(4) 통지는 통지를 보내는 자가 채무자의 가축에 대한 구매자금담보권을 가지고 있거나 취득할 것으로 예상하며 해당 가축을 설명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e)Copy CA 상법 Code § 9324(e)
(d)Copy CA 상법 Code § 9324(e)(d)항의 (2)호부터 (4)호까지는 상충하는 담보권자가 다음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유형의 가축을 포함하는 담보권설정등기신청서(financing statement)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9324(e)(1) 구매자금담보권이 등기(filing)에 의해 완전하게 되는 경우, 등기일 이전에.
(2)CA 상법 Code § 9324(e)(2) 구매자금담보권이 제9312조 (f)항에 따라 등기 또는 점유 없이 일시적으로 완전하게 되는 경우, 해당 20일 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f)Copy CA 상법 Code § 9324(f)
(g)Copy CA 상법 Code § 9324(f)(g)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완전한 구매자금담보권은 동일한 담보물에 대한 상충하는 담보권보다 우선하며, 제9327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식별 가능한 수입금에 대한 완전한 담보권 또한 우선한다. 단, 소프트웨어가 사용을 위해 취득된 물품에 대한 구매자금담보권이 본 조항에 따라 해당 물품 및 물품의 수입금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는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g)Copy CA 상법 Code § 9324(g)
(a)Copy CA 상법 Code § 9324(g)(a), (b), (d) 또는 (f)항에 따라 동일한 담보물에 대해 둘 이상의 담보권이 우선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9324(g)(1) 담보물의 가격 전부 또는 일부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는 담보권은 채무자가 담보물에 대한 권리 또는 사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공된 가치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는 담보권보다 우선한다.
(2)CA 상법 Code § 9324(g)(2) 그 외의 모든 경우, 제9322조 (a)항이 해당 담보권에 적용된다.
구매자금담보권 우선권 상충하는 담보권 물품 재고 가축 소프트웨어 완전한 채무자 점유 통지 요건 식별 가능한 수입금 담보권설정등기신청서 통지 시기 담보권자 우선권 규칙
(Amended by Stats. 2023, Ch. 210, Sec. 49. (SB 95)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조항은 채무자가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다른 사람의 담보권에 비해 후순위가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담보물을 취득할 때 이미 다른 사람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다른 담보권이 공식적으로 인정(완전화)되었으며, 그 인정 상태가 중단 없이 유지되었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선순위는 경쟁하는 담보권이 특정 법률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가지거나, 다른 조항에 언급된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a)Copy CA 상법 Code § 9325(a)
(b)Copy CA 상법 Code § 9325(a)(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가 설정한 담보권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동일한 담보물에 대해 다른 사람이 설정한 담보권에 종속된다.
(1)CA 상법 Code § 9325(a)(1) 채무자가 담보물을 취득할 때 다른 사람이 설정한 담보권의 대상이 된 상태였다.
(2)CA 상법 Code § 9325(a)(2) 다른 사람이 설정한 담보권은 채무자가 담보물을 취득할 때 완전하게 설정되었다.
(3)CA 상법 Code § 9325(a)(3) 그 이후로 담보권이 완전하게 설정되지 않은 기간이 없었다.
(b)Copy CA 상법 Code § 9325(b)
(a)Copy CA 상법 Code § 9325(b)(a)항은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에만 담보권을 종속시킨다.
(1)CA 상법 Code § 9325(b)(1) 해당 담보권이 달리 오직 제9322조 (a)항 또는 제9324조에 따라서만 우선권을 가졌을 경우.
(2)CA 상법 Code § 9325(b)(2) 해당 담보권이 오직 제2711조 (3)항 또는 제10508조 (5)항에 따라서만 발생했을 경우.
담보권 담보물 우선순위 채무자 종속 완전화된 담보권 취득한 담보물 담보권 우선순위 제9322조 제9324조 제2711조 제10508조 소유권 금융 채권
(Amended (as to be added by Stats. 1999, Ch. 991) by Stats. 2000, Ch. 1003, Sec. 15. Effective January 1, 2001. Addition and amendment operative July 1, 2001, by Stats. 1999, Ch. 991, Sec. 75, and Stats. 2000, Ch. 1003, Sec. 56.)
이 법은 새로운 채무자가 담보물을 인수할 때, 동일한 담보물에 대한 여러 담보권(자산에 대한 청구권 또는 권리)의 순위를 다룹니다. 만약 새로운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청구권이 특정 유형의 공식 서류 제출에만 근거하고, 다른 청구권이 다른 방법으로 공식화되었다면, 후자의 청구권이 더 우선합니다. 그러나 여러 청구권이 동일한 공식 서류 제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먼저 제출한 것이 우선합니다. 다만, 두 명의 다른 원래 채무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a)Copy CA 상법 Code § 9326(a)
(b)Copy CA 상법 Code § 9326(a)(b)항에 따르며, 새로운 채무자가 권리를 가지거나 취득하는 담보물에 대해 새로운 채무자에 의해 설정되고, 제9316조 (i)항 (1)호 또는 제9508조의 적용이 없다면 담보권을 완성시키기에 비효과적일 담보권 설정 진술서의 제출에 의해서만 완성된 담보권은, 그러한 담보권 설정 진술서의 제출 외의 방법으로 완성된 동일한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에 종속된다.
(b)CA 상법 Code § 9326(b) 이 장의 다른 조항들은 (a)항에 기술된 담보권 설정 진술서의 제출에 의해 완성된 동일한 담보물에 대한 상충하는 담보권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러나, 새로운 채무자가 채무자로서 구속된 담보 계약들이 동일한 원래 채무자에 의해 체결되지 않았다면, 상충하는 담보권들은 새로운 채무자가 구속된 시점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담보권 새로운 채무자 담보물 완성된 담보권 담보권 설정 진술서 제출 우선순위 후순위 제9316조 제9508조 상충하는 담보권 담보물 청구권 우선순위 결정 구속력 있는 계약 구속된 시점 원래 채무자
(Amended by Stats. 2013, Ch. 531, Sec. 13. (AB 502) Effective January 1, 2014. Operative July 1, 2014, by Sec. 28 of Ch. 531.)
어떤 사람이 금융 계좌, 전자 기록 또는 지급 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권리는 해당 자산을 통제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권리보다 우선합니다.
통제 가능한 계좌,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 또는 통제 가능한 지급 무형자산에 대한 담보권으로서, 해당 계좌, 전자 기록 또는 지급 무형자산을 통제하는 담보권자가 보유하는 담보권은 이를 통제하지 않는 담보권자가 보유하는 상충하는 담보권보다 우선한다.
담보권 통제 가능한 계좌 전자 기록 지급 무형자산 담보권자 우선권 상충하는 이해관계 통제 금융 청구권 자산 통제 법적 권리 상충하는 권리에 대한 우선권 담보 거래 자산 통제 우선권 규칙
(Added by Stats. 2023, Ch. 210, Sec. 50. (SB 95)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 조항은 여러 당사자가 은행 계좌에 대한 담보권을 가질 때, 누가 가장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는지 결정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어떤 당사자가 계좌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지배권이 없는 다른 당사자들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당사자가 지배권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완전화했다면, 가장 먼저 그렇게 한 당사자가 우선권을 얻습니다. 하지만, 계좌가 개설된 은행은 일반적으로 다른 당사자들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가 특정 형태의 지배권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완전화한다면, 그들은 은행보다 우선순위에서 앞설 수도 있습니다.
다음 규칙들은 동일한 예금 계좌에 대한 상충하는 담보권 간의 우선순위를 규율한다:
(1)CA 상법 Code § 9327(1) 제9104조에 따라 예금 계좌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담보권자가 보유하는 담보권은 지배권을 가지지 않은 담보권자가 보유하는 상충하는 담보권보다 우선한다.
(2)Copy CA 상법 Code § 9327(2)
(3)Copy CA 상법 Code § 9327(2)(3) 및 (4)호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9314조에 따라 지배권으로 완전화된 담보권은 지배권을 취득한 시점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3)Copy CA 상법 Code § 9327(3)
(4)Copy CA 상법 Code § 9327(3)(4)호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예금 계좌가 유지되는 은행이 보유하는 담보권은 다른 담보권자가 보유하는 상충하는 담보권보다 우선한다.
(4)CA 상법 Code § 9327(4) 제9104조 (a)항 (3)호에 따라 지배권으로 완전화된 담보권은 예금 계좌가 유지되는 은행이 보유하는 담보권보다 우선한다.
담보권 예금 계좌 우선순위 상충하는 담보권 지배권 은행 우선순위 유치권 우선순위 담보권자 취득 시점 순위 지배권에 의한 완전화 은행 지배권 제9104조 제9314조 (3)호 (4)호
(Added by Stats. 1999, Ch. 991, Sec. 35. Effective January 1, 2000. Operative July 1, 2001, by Sec. 75 of Ch. 991 and Section 9701.)
이 법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동일한 투자 재산에 대해 여러 채권자가 청구권을 가질 때, 어떤 채권자가 먼저 변제받을지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만약 양쪽 모두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통제권을 얻은 시점이 보통 순서를 결정합니다. 계좌나 계약을 관리하는 증권 및 상품 중개기관은 일반적으로 최우선순위를 가집니다. 만약 증권이 '통제권'을 사용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물리적으로 인도되었다면, 그 채권자도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면, 다른 특정 조항들(9322 및 9323)이 이를 해결할 것입니다.
다음 규칙들은 동일한 투자 재산에 대한 상충하는 담보권 간의 우선순위를 규정한다.
(1)CA 상법 Code § 9328(1) 섹션 9106에 따라 투자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담보권자가 보유하는 담보권은 해당 투자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않은 담보권자가 보유하는 담보권보다 우선순위를 가진다.
(2)Copy CA 상법 Code § 9328(2)
(3)Copy CA 상법 Code § 9328(2)(3)항 및 (4)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9106에 따라 각각 통제권을 가진 담보권자들이 보유하는 상충하는 담보권은 다음 중 하나의 시간적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A)CA 상법 Code § 9328(2)(3)(A) 담보물이 증권인 경우, 통제권을 획득한 시점.
(B)CA 상법 Code § 9328(2)(3)(B) 담보물이 증권 계좌에 보유된 증권 권리이고, 담보권자가 섹션 8106의 (d)항 (1)호에 따라 통제권을 획득한 경우, 담보권자가 해당 증권 계좌가 유지되는 자가 된 시점.
(C)CA 상법 Code § 9328(2)(3)(C) 담보물이 증권 계좌에 보유된 증권 권리이고, 담보권자가 섹션 8106의 (d)항 (2)호에 따라 통제권을 획득한 경우, 증권 중개기관이 해당 증권 계좌에 보유되었거나 보유될 증권 권리에 대한 담보권자의 권리 지시에 따르기로 한 합의 시점.
(D)CA 상법 Code § 9328(2)(3)(D) 담보물이 증권 계좌에 보유된 증권 권리이고, 담보권자가 섹션 8106의 (d)항 (3)호에 따라 다른 사람을 통해 통제권을 획득한 경우, 다른 사람이 담보권자였다면 이 항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었을 시점.
(E)CA 상법 Code § 9328(2)(3)(E) 담보물이 상품 중개기관에 보유된 상품 계약인 경우, 해당 상품 중개기관에 보유되었거나 보유될 상품 계약에 대해 섹션 9106의 (b)항 (2)호에 명시된 통제권 요건이 충족된 시점.
(3)CA 상법 Code § 9328(3) 증권 중개기관이 해당 증권 중개기관에 의해 유지되는 증권 권리 또는 증권 계좌에 대해 보유하는 담보권은 다른 담보권자가 보유하는 상충하는 담보권보다 우선순위를 가진다.
(4)CA 상법 Code § 9328(4) 상품 중개기관이 해당 상품 중개기관에 의해 유지되는 상품 계약 또는 상품 계좌에 대해 보유하는 담보권은 다른 담보권자가 보유하는 상충하는 담보권보다 우선순위를 가진다.
(5)CA 상법 Code § 9328(5) 섹션 9313의 (a)항에 따라 인도받음으로써 완전화되고 섹션 9314에 따른 통제권에 의해서는 완전화되지 않은 등록된 형태의 증명서 있는 증권에 대한 담보권은 통제권 외의 방법으로 완전화된 상충하는 담보권보다 우선순위를 가진다.
(6)CA 상법 Code § 9328(6) 중개인, 증권 중개기관 또는 상품 중개기관에 의해 생성되었으며 섹션 9106에 따른 통제권 없이 완전화된 상충하는 담보권은 동등한 순위를 가진다.
(7)CA 상법 Code § 9328(7) 그 외 모든 경우, 투자 재산에 대한 상충하는 담보권 간의 우선순위는 섹션 9322 및 9323에 의해 규정된다.
담보권 우선순위 투자 재산 분쟁 담보권자 통제권 증권 처리 증권 권리 증권 계좌 상품 계약 증권 중개기관 상품 중개기관 우선순위 규칙 섹션 9106에 따른 통제권 중개인 생성 담보권 통제권 시점 물리적 인도 상충하는 담보권의 우선순위
(Added by Stats. 1999, Ch. 991, Sec. 35. Effective January 1, 2000. Operative July 1, 2001, by Sec. 75 of Ch. 991 and Section 9701.)
이 법은 동일한 신용장 관련 권리에 대해 여러 경쟁하는 주장이 있을 때 누가 우선권을 가지는지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핵심 규칙은 신용장 권리에 대한 '지배'를 가진 당사자가 지배를 가지지 않은 다른 경쟁 주장보다 우선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 당사자가 지배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완전화했다면, 가장 먼저 지배를 얻은 당사자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다음 규칙들은 동일한 신용장 권리에 대한 상충하는 담보권들 간의 우선순위를 규율한다:
(1)CA 상법 Code § 9329(1) 제9107조에 따라 신용장 권리에 대한 지배를 가지는 담보권자가 보유하는 담보권은 지배를 가지지 않는 담보권자가 보유하는 상충하는 담보권에 대하여 그 지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가진다.
(2)CA 상법 Code § 9329(2) 제9314조에 따라 지배에 의해 완전화된 담보권들은 지배를 획득한 시점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상충하는 담보권 신용장 권리 우선순위 규칙 신용장 지배 담보권자 지배 대 비지배 지배에 의한 완전화 시간적 우선순위 경쟁하는 주장 제9107조 제9314조 금융 상품 담보 거래
(Added by Stats. 1999, Ch. 991, Sec. 35. Effective January 1, 2000. Operative July 1, 2001, by Sec. 75 of Ch. 991 and Section 9701.)
이 조항은 동산채권증서 구매자가 담보권을 가진 대출기관보다 언제 더 많은 권리를 가지는지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만약 당신이 동산채권증서를 선의로 구매하고, 새로운 가치를 지불하며, 이를 물리적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확보한다면, 당신은 단순히 재고품의 매각 대금으로 주장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을 구매하고 아무 문제 없이 점유를 확보한다면, 점유로 뒷받침되지 않는 담보권보다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동산채권증서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구매하는 것은 담보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9330(a) 동산담보권증서의 구매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담보권의 대상인 재고품의 수취물로서만 주장되는 해당 동산담보권증서에 대한 담보권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1)CA 상법 Code § 9330(a)(1) 구매자가 선의로 그리고 구매자의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동산담보권증서를 증명하는 기록의 각 권위 있는 유형 사본을 점유하며, 동산담보권증서를 증명하는 기록의 각 권위 있는 전자 사본에 대해 섹션 9105에 따라 지배를 획득하는 경우.
(2)CA 상법 Code § 9330(a)(2) 동산담보권증서를 증명하는 기록의 권위 있는 사본들이 해당 동산담보권증서가 구매자 외의 특정된 양수인에게 양도되었음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
(b)CA 상법 Code § 9330(b) 동산담보권증서의 구매자가 선의로, 구매자의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그리고 해당 구매가 담보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동산담보권증서를 증명하는 기록의 각 권위 있는 유형 사본을 점유하며, 동산담보권증서를 증명하는 기록의 각 권위 있는 전자 사본에 대해 섹션 9105에 따라 지배를 획득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는 담보권의 대상인 재고품의 수취물로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주장되는 동산담보권증서에 대한 담보권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c)CA 상법 Code § 9330(c) 섹션 9327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a)항 또는 (b)항에 따라 동산담보권증서에 우선권을 가지는 구매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동산담보권증서의 수취물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가진다:
(1)CA 상법 Code § 9330(c)(1) 섹션 9322가 수취물에 대한 우선권을 규정하는 경우.
(2)CA 상법 Code § 9330(c)(2) 수취물이 동산담보권증서에 의해 담보되는 특정 물품 또는 특정 물품의 현금 수취물로 구성되는 경우, 구매자의 수취물에 대한 담보권이 완전화되지 않았더라도 그러하다.
(d)CA 상법 Code § 9330(d) 섹션 9331의 (a)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증서의 구매자가 선의로, 그리고 해당 구매가 담보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치를 제공하고 증서를 점유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는 점유 외의 방법으로 완전화된 증서에 대한 담보권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e)Copy CA 상법 Code § 9330(e)
(a)Copy CA 상법 Code § 9330(e)(a)항 및 (b)항의 목적상, 재고품에 대한 매매대금 담보권의 보유자는 재고품의 수취물을 구성하는 동산담보권증서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다.
(f)Copy CA 상법 Code § 9330(f)
(b)Copy CA 상법 Code § 9330(f)(b)항 및 (d)항의 목적상, 동산담보권증서 또는 증서를 증명하는 기록의 권위 있는 사본들이 해당 동산담보권증서 또는 증서가 구매자 외의 특정된 담보권자에게 양도되었음을 나타내는 경우, 동산담보권증서 또는 증서의 구매자는 해당 구매가 담보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안 것으로 본다.
동산담보권증서 담보권 우선권 선의 새로운 가치 정당한 점유 전자적 지배 양수인에게 양도됨 매매대금 담보권 수취물 담보권자
(Amended by Stats. 2023, Ch. 210, Sec. 51. (SB 95)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은 유통증권이나 증권 등을 소지하거나 구매하는 특정 유형의 소지인이나 구매자가, 비록 다른 담보권이 이미 적법하게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 담보권보다 우선권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 소지인이나 구매자들이 특정 조항에 따라 보호받는 경우, 다른 청구에 의해 권리가 제한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단순히 청구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소지인이나 구매자들에게 그들에 대한 청구나 항변에 대해 통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정당한 소지인 유통증권 유통성 권리증권 보호받는 구매자 적격 구매자 담보권 청구의 우선순위 양도된 권리 통제 가능한 계정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 통제 가능한 지급 무형자산
(Amended by Stats. 2023, Ch. 210, Sec. 52. (SB 95)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은 실제 현금, 은행 계좌의 자금 또는 전자 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하는 경우, 담보권을 가진 당사자를 보호하는 규칙을 위반하기 위해 채무자와 비밀리에 공모하지 않는 한, 담보권자로부터 해당 자금에 대한 어떠한 법적 청구로부터도 자유롭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은 어떠한 비밀 거래나 계획 없이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돈을 받아야 합니다.
(a)CA 상법 Code § 9332(a) 유형 화폐의 양수인은 담보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있어 채무자와 공모하지 않고 해당 화폐의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 그 화폐를 담보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취득한다.
(b)CA 상법 Code § 9332(b) 예금 계좌의 자금 양수인은 담보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있어 채무자와 공모하지 않고 해당 자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예금 계좌의 자금을 담보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취득한다.
(c)CA 상법 Code § 9332(c) 전자 화폐의 양수인은 담보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있어 채무자와 공모하지 않고 해당 화폐의 통제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화폐를 담보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취득한다.
양수인 유형 화폐 담보권 공모 담보권자 채무자 예금 계좌 자금 전자 화폐 점유 자금 통제권 권리 침해 담보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은행 계좌 점유 규칙 통제 규칙
(Amended by Stats. 2023, Ch. 210, Sec. 53. (SB 95)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조항은 '유치권'을,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한, 제공된 서비스나 재료에 대한 대금 지급이나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그 물건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합니다. 유치권은 법에 의해 발생하며, 특정 법률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다른 담보권보다 우선합니다.
유치권 담보권 채무 용역 재료 법정 유치권 우선권 물품 점유 통상적인 사업 과정 물품 이행 의무 법률에 의해 생성됨
(Added by Stats. 1999, Ch. 991, Sec. 35. Effective January 1, 2000. Operative July 1, 2001, by Sec. 75 of Ch. 991 and Section 9701.)
이 법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부착된 물품인 정착물에 대한 담보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정착물에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건설에 사용되는 일반 건축 자재에는 담보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부동산 소유자나 대출 기관의 권리가 이러한 정착물에 대한 다른 사람의 담보권보다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권이 정착물이 설치되기 전에 적절히 문서화되었거나 정착물이 쉽게 제거 가능한 경우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나 대출 기관이 동의했거나 정착물 제거에 대한 특정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담보권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 관련 저당권은 일반적으로 정착물에 대한 담보권보다 우선합니다.
(a)CA 상법 Code § 9334(a) 이 편에 따른 담보권은 정착물인 물품에 설정되거나 정착물이 되는 물품에 계속될 수 있다. 이 편에 따른 담보권은 토지 개량물에 통합된 일반 건축 자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b)CA 상법 Code § 9334(b) 이 편은 부동산법에 따라 정착물에 대한 부담 설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c)Copy CA 상법 Code § 9334(c)
(d)Copy CA 상법 Code § 9334(c)(d)항부터 (h)항까지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경우, 정착물에 대한 담보권은 채무자 외의 관련 부동산의 부담권자 또는 소유자의 상충하는 권리보다 후순위이다.
(d)Copy CA 상법 Code § 9334(d)
(h)Copy CA 상법 Code § 9334(d)(h)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착물에 대한 완성된 담보권은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된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부동산의 부담권자 또는 소유자의 상충하는 권리보다 우선한다.
(1)CA 상법 Code § 9334(d)(1) 담보권이 구매 자금 담보권이다.
(2)CA 상법 Code § 9334(d)(2) 부담권자 또는 소유자의 권리가 물품이 정착물이 되기 전에 발생한다.
(3)CA 상법 Code § 9334(d)(3) 담보권이 물품이 정착물이 되기 전 또는 그 후 20일 이내에 정착물 등기에 의해 완성된다.
(e)CA 상법 Code § 9334(e) 정착물에 대한 완성된 담보권은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 부동산의 부담권자 또는 소유자의 상충하는 권리보다 우선한다.
(1)CA 상법 Code § 9334(e)(1)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된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
(A)CA 상법 Code § 9334(e)(1)(A) 담보권이 부담권자 또는 소유자의 권리가 등기되기 전에 정착물 등기에 의해 완성된다.
(B)CA 상법 Code § 9334(e)(1)(B) 담보권이 부담권자 또는 소유자의 전 권리자의 상충하는 권리보다 우선한다.
(2)CA 상법 Code § 9334(e)(2) 정착물이 쉽게 제거 가능한 공장 또는 사무실 기계이거나 소비재인 가정용 기기의 쉽게 제거 가능한 교체품이다.
(3)CA 상법 Code § 9334(e)(3) 상충하는 권리가 이 편에서 허용하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담보권이 완성된 후에 법적 또는 형평법적 절차에 의해 취득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다.
(4)CA 상법 Code § 9334(e)(4) 담보권이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
(A)CA 상법 Code § 9334(e)(4)(A) 조립식 주택 거래에서 조립식 주택에 설정되었다.
(B)CA 상법 Code § 9334(e)(4)(B) 제9311조 (a)항 (2)호에 기술된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다.
(f)CA 상법 Code § 9334(f) 정착물에 대한 담보권은 완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 부동산의 부담권자 또는 소유자의 상충하는 권리보다 우선한다.
(1)CA 상법 Code § 9334(f)(1) 부담권자 또는 소유자가 서명된 기록으로 담보권에 동의했거나 물품이 정착물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다.
(2)CA 상법 Code § 9334(f)(2) 채무자가 부담권자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물품을 제거할 권리를 가진다.
(g)Copy CA 상법 Code § 9334(g)
(f)Copy CA 상법 Code § 9334(g)(f)항 (2)호에 따른 담보권의 우선순위는 채무자가 부담권자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물품을 제거할 권리가 종료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동안 계속된다.
(h)CA 상법 Code § 9334(h) 저당권의 등기된 기록이 그렇게 표시하는 경우, 토지 취득 비용을 포함하여 토지 개량물 건설을 위해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저당권은 건설 저당권이다. (e)항 및 (f)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당권 기록이 물품이 정착물이 되기 전에 등기되고 물품이 건설 완료 전에 정착물이 되는 경우 정착물에 대한 담보권은 건설 저당권보다 후순위이다. 저당권이 건설 저당권을 재융자하기 위해 제공된 범위 내에서 건설 저당권과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진다.
(i)CA 상법 Code § 9334(i) 부동산에서 자라는 작물에 대한 완성된 담보권은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등기된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의 부담권자 또는 소유자의 상충하는 권리보다 우선한다.
담보권 정착물 부동산 구매 자금 담보권 정착물 등기 부담권자 건설 저당권 완성된 담보권 제거 가능한 정착물 채무자의 권리 권리 우선순위 조립식 주택 재배 작물 부동산 기록 제거 가능한 기계
(Amended by Stats. 2023, Ch. 210, Sec. 54. (SB 95)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은 부합물에 대한 담보권에 관한 것입니다. 부합물이란 자동차의 스테레오처럼 다른 물건에 추가된 품목을 말합니다. 어떤 물건이 부합물이 될 때 담보권이 이미 완성된 (법적으로 유효하게 된) 상태라면, 그 상태는 계속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우선순위는 다른 규칙에 따라 결정되지만, 특정 소유권 증명서 요건에 따라 부합물의 담보권은 전체 물건의 담보권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담보권자는 부합물을 제거할 수 있지만, 남아있는 물건에 대한 물리적 손상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변상해야 합니다. 사라진 부품으로 인한 가치 감소에 대해서는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당사자들은 손상에 대한 변상을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보증을 받을 때까지 제거 허락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9335(a) 담보권은 부합물에 설정될 수 있으며, 부합물이 되는 담보물에 계속된다.
(b)CA 상법 Code § 9335(b) 담보물이 부합물이 될 때 담보권이 완성된 경우, 그 담보권은 해당 담보물에 완성된 상태로 유지된다.
(c)Copy CA 상법 Code § 9335(c)
(d)Copy CA 상법 Code § 9335(c)(d)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다른 규정들이 부합물에 대한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d)CA 상법 Code § 9335(d) 부합물에 대한 담보권은 9311조 (b)항에 따른 소유권 증명서 법규의 요건을 준수하여 완성된 전체 물건에 대한 담보권에 후순위이다.
(e)CA 상법 Code § 9335(e) 채무 불이행 후, 제6장 (9601항부터 시작)에 따라, 부합물에 대한 담보권이 전체 물건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의 청구권보다 우선하는 경우, 담보권자는 다른 물건에서 부합물을 제거할 수 있다.
(f)Copy CA 상법 Code § 9335(f)
(e)Copy CA 상법 Code § 9335(f)(e)항에 따라 다른 물건에서 부합물을 제거하는 담보권자는 채무자를 제외한, 전체 물건 또는 다른 물건에 대한 담보권 또는 기타 유치권의 보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전체 물건 또는 다른 물건에 대한 물리적 손상의 수리 비용을 즉시 변상해야 한다. 담보권자는 제거된 부합물의 부재 또는 이를 교체할 필요성으로 인해 발생한 전체 물건 또는 다른 물건의 가치 감소에 대해서는 해당 보유자나 소유자에게 변상할 필요가 없다. 변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담보권자가 변상 의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할 때까지 제거 허락을 거부할 수 있다.
담보권 부합물 완성된 담보 담보물 권리 우선순위 채무 불이행 부합물 제거 변상 물리적 손상 전체 물건 소유권 증명서에 의해 완성된 가치 감소 충분한 보증 담보권자 의무 청구권 우선순위
(Added by Stats. 1999, Ch. 991, Sec. 35. Effective January 1, 2000. Operative July 1, 2001, by Sec. 75 of Ch. 991 and Section 9701.)
이 조항은 물품이 서로 완전히 섞여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즉 '혼합물품'이 되었을 때 담보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혼합물품 그 자체에는 담보권을 가질 수 없지만, 이러한 혼합으로 인해 생성된 새로운 제품이나 덩어리에는 담보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물품이 섞이기 전에 원본 물품에 대해 완전화된 담보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담보권은 새로운 제품이나 덩어리로 자동적으로 이전되며 우선순위 지위를 유지합니다. 여러 개의 완전화된 담보권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은 원본 물품의 가치에 비례하여 우선순위를 공유합니다.
(a)CA 상법 Code § 9336(a) 이 조항에서, “혼합물품”이란 다른 물품과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그 정체성이 제품 또는 덩어리 속에서 상실되는 방식으로 결합된 물품을 의미한다.
(b)CA 상법 Code § 9336(b) 혼합물품 그 자체에는 담보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품이 혼합물품이 될 때 발생하는 제품 또는 덩어리에는 담보권이 부착될 수 있다.
(c)CA 상법 Code § 9336(c) 담보물이 혼합물품이 되는 경우, 담보권은 제품 또는 덩어리에 부착된다.
(d)CA 상법 Code § 9336(d)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이 담보물이 혼합물품이 되기 전에 완전화된 경우, (c)항에 따라 제품 또는 덩어리에 부착되는 담보권은 완전화된다.
(e)Copy CA 상법 Code § 9336(e)
(f)Copy CA 상법 Code § 9336(e)(f)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다른 조항들은 (c)항에 따라 제품 또는 덩어리에 부착되는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f)Copy CA 상법 Code § 9336(f)
(c)Copy CA 상법 Code § 9336(f)(c)항에 따라 제품 또는 덩어리에 둘 이상의 담보권이 부착되는 경우, 다음 규칙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Copy CA 상법 Code § 9336(f)(1)
(d)Copy CA 상법 Code § 9336(f)(1)(d)항에 따라 완전화된 담보권은 담보물이 혼합물품이 될 때 완전화되지 않은 담보권에 우선한다.
(2)Copy CA 상법 Code § 9336(f)(2)
(d)Copy CA 상법 Code § 9336(f)(2)(d)항에 따라 둘 이상의 담보권이 완전화된 경우, 해당 담보권들은 그것이 혼합물품이 되었을 때의 담보물 가치에 비례하여 동등한 순위를 가진다.
혼합물품 담보권 담보물 완전화된 담보권 우선순위 규칙 제품 또는 덩어리 가치 비례 물품 혼합 담보권 부착 물리적 결합 정체성 상실 자동 이전 혼합 전 완전화
(Amended (as to be added by Stats. 1999, Ch. 991) by Stats. 2000, Ch. 1003, Sec. 17. Effective January 1, 2001. Addition and amendment operative July 1, 2001, by Stats. 1999, Ch. 991, Sec. 75, and Stats. 2000, Ch. 1003, Sec. 56.)
이 법은 캘리포니아 소유권 증명서에 다른 지역에서 설정된 물품의 담보권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다룹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선의로 그 물품을 구매한다면, 그들은 그 담보권으로부터 자유롭게 물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담보권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나중에 다른 담보권이 설정된다면, 원래의 담보권은 후순위가 됩니다.
다른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물품에 대한 담보권이 어떤 방법으로든 완성된 상태에서, 이 주(state)가 해당 물품이 담보권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증명서에 표시되지 않은 담보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진술을 포함하지 않는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9337(1) 해당 종류의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 외의 물품 구매자는, 증명서 발급 후 대가를 제공하고 물품을 인도받았으며 담보권에 대한 지식 없이 구매한 경우, 해당 담보권으로부터 자유롭게 물품을 취득한다.
(2)CA 상법 Code § 9337(2) 해당 담보권은 증명서 발급 후 발생하고 9311조 (b)항에 따라 완성되며, 상충하는 담보권자가 해당 담보권에 대한 지식 없이 설정된 물품에 대한 상충하는 담보권보다 후순위가 된다.
담보권 소유권 증명서 물품 타 관할권 방식 구매자 담보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선의의 구매자 상충하는 담보권 우선순위 후순위 담보권 9311조 완성 증명서 발급 통상적인 거래 과정의 구매자 담보권에 대한 지식
(Added by Stats. 1999, Ch. 991, Sec. 35. Effective January 1, 2000. Operative July 1, 2001, by Sec. 75 of Ch. 991 and Section 9701.)
이 법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데 사용되는 문서인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제출될 때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상충되는 담보권을 가진 다른 사람이 그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여 가치를 투자하는 경우, 그들의 권리가 귀하의 권리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둘째, 누군가 해당 재산을 구매하고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그들은 재산을 인도받는 한 귀하의 담보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제9516조 (b)항 (5)호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하는 제출된 담보권 설정 진술서에 의해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이 완전화되었으나, 그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제출될 당시 그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다음 두 가지 모두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9338(1) 해당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은 상충되는 담보권의 보유자가 부정확한 정보에 합리적으로 의존하여 가치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담보물에 대한 상충되는 완전화된 담보권에 종속된다.
(2)CA 상법 Code § 9338(2) 담보권자 외의 담보물 구매자는 부정확한 정보에 합리적으로 의존하여 가치를 제공하고, 유형 동산 담보권 증서, 유형 증서, 물품, 증서 또는 증권 증명서의 경우 담보물을 인도받는 범위 내에서 해당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취득한다.
담보권 농업 유치권 제출된 담보권 설정 진술서 부정확한 정보 종속적 우선순위 상충되는 권리 가치 의존 유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구매 유형 동산 담보권 증서 물품 인도 우선순위 충돌 담보물 구매자 증권 증명서 담보권 설정 진술서 오류 합리적 의존
(Amended by Stats. 2006, Ch. 254, Sec. 62. Effective January 1, 2007.)
이 규정은 어떤 사람이 돈을 받거나 청구를 해결할 때 우선권이 있더라도, 본인이 동의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우선권을 양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선권 후순위 약정 권리 청구 해결 변제 순서 후순위화 합의 우선적 권리 채권 후순위화 우선권 우선순위 합의 금융 채권 우선순위 변제 우선순위 법적 우선순위 우선순위 약정 후순위 권리
(Added by Stats. 1999, Ch. 991, Sec. 35. Effective January 1, 2000. Operative July 1, 2001, by Sec. 75 of Ch. 991 and Section 9701.)
이 법은 은행이 빚을 갚기 위해 계좌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과 관련된 상계와 같은 특정 권리를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좌에 담보권이나 청구권이 있더라도 은행은 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권이 강력하고 '지배'에 의해 확립된 경우, 은행은 계좌 소유자의 빚에 근거한 상계를 해당 계좌에 대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화된 담보권'을 가진 담보권자는 계좌 소유자의 빚으로 인한 은행의 계좌 청구에 대해 더 강력한 보호를 받습니다.
(a)Copy CA 상법 Code § 9340(a)
(c)Copy CA 상법 Code § 9340(a)(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예금 계좌가 유지되는 은행은 해당 예금 계좌에 담보권을 보유하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b)Copy CA 상법 Code § 9340(b)
(c)Copy CA 상법 Code § 9340(b)(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편을 예금 계좌의 담보권에 적용하는 것은 담보권자와 개설된 예금 계좌에 대한 담보권자의 상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c)CA 상법 Code § 9340(c) 은행이 예금 계좌에 대하여 상계를 행사하는 것은, 해당 상계가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근거한 경우, 제9104조 (a)항 (3)호에 따라 지배에 의해 완전화된 예금 계좌에 담보권을 보유하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상계 담보권자 담보권 예금 계좌 완전화된 담보권 지배 은행 권리 채무자 청구 subdivision (c) subdivision (a) 효력 없는 상계 Section 9104
(Added by Stats. 1999, Ch. 991, Sec. 35. Effective January 1, 2000. Operative July 1, 2001, by Sec. 75 of Ch. 991 and Section 9701.)
이 법 조항은 예금 계좌에 담보권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은행의 의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즉, 누군가 계좌 내 자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이나 담보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은행이 서면으로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은행이 해당 계좌를 처리하는 방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은행이 담보권에 대해 알고 있거나 담보권자로부터 지시를 받더라도, 은행이 공식적으로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은행의 의무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섹션 9340의 세분 (c)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은행이 서명된 기록으로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은행에 개설된 예금 계좌에 대한 은행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도 종료, 정지 또는 변경되지 않는다:
(1)CA 상법 Code § 9341(1) 예금 계좌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부착 또는 완성.
(2)CA 상법 Code § 9341(2) 은행이 담보권을 알고 있는 경우.
(3)CA 상법 Code § 9341(3) 은행이 담보권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경우.
담보권 예금 계좌 은행 의무 담보권자 계좌주 서명된 기록 은행 권리 계좌 담보 담보권 완성 은행의 인지 담보 채권자 담보 지시
(Amended by Stats. 2023, Ch. 210, Sec. 55. (SB 95) Effective January 1, 202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은행들이 고객이 요청하더라도 다른 조항에 설명된 것과 같은 종류의 합의를 체결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은행이 그러한 합의를 체결하기로 결정하더라도, 고객이 특별히 확인을 요청하지 않는 한, 그 합의의 존재를 다른 누구에게도 확인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 합의 고객 요청 합의 확인 은행 의무 고객 지시 세분 (a) 섹션 9104 은행 정책 계약상 합의 제3자 확인 고객 승인
(Added by Stats. 1999, Ch. 991, Sec. 35. Effective January 1, 2000. Operative July 1, 2001, by Sec. 75 of Ch. 991 and Section 9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