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201

Explanation

담보 계약은 일반적으로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담보물 구매자와 채권자에게도 계획대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다른 법률이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그 다른 규칙들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소비자 보호법, 사업 및 직업법, 그리고 소매 할부 판매법 및 자동차 판매 금융법과 같은 특정 법률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칙들과 담보 계약 규칙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다른 법률들이 우선합니다. 이 법은 다른 규칙들을 위반하는 관행이나 요금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법률들이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상법 Code § 9201(a)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담보물의 구매자에 대하여, 그리고 채권자에 대하여 그 조건에 따라 유효하다.
(b)CA 상법 Code § 9201(b) 이 부(division)의 적용을 받는 거래는 소비자에 대해 다른 규칙을 정하는 모든 해당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사업 및 직업법 제7부 제2편 제5장 (commencing with Section 17200); 사업 및 직업법 제7부 제3편 제1장 (commencing with Section 17500); 민법 제3부 제4편 제2장 제1장 (commencing with Section 1801) 소매 할부 판매법; 민법 제3부 제4편 제14장 제2b장 (commencing with Section 2981) 자동차 판매 금융법; 민법 제3부 제4편 (commencing with Section 1738) 중 제1장 (commencing with Section 1738), 제1.3장 (commencing with Section 1747), 제1.3A장 (commencing with Section 1748.10), 제1.3B장 (commencing with Section 1748.20), 제1.4장 (commencing with Section 1749), 제1.5장 (commencing with Section 1750), 제1.6장 (commencing with Section 1785.1), 제1.61장 (commencing with Section 1785.41), 제1.6A장 (commencing with Section 1786), 제1.6B장 (commencing with Section 1787.1), 제1.6C장 (commencing with Section 1788), 제1.6D장 (commencing with Section 1789), 제1.6E장 (commencing with Section 1789.10), 제1.6F장 (commencing with Section 1789.30), 제1.7장 (commencing with Section 1790), 제1.8장 (commencing with Section 1798), 제1.83장 (commencing with Section 1799.5), 제1.84장 (commencing with Section 1799.8), 제1.85장 (commencing with Section 1799.90), 제1.86장 (commencing with Section 1799.200), 제2장 (commencing with Section 1801), 제2.4장 (commencing with Section 1812.50), 제2.5장 (commencing with Section 1812.80), 제2.6장 (commencing with Section 1812.100), 제2.7장 (commencing with Section 1812.200), 제2.8장 (commencing with Section 1812.300), 제2.9장 (commencing with Section 1812.400), 제2.95장 (commencing with Section 1812.600), 제2.96장 (commencing with Section 1812.620), 제3장 (commencing with Section 1813), 제4장 (commencing with Section 1884), 및 제14장 (commencing with Section 2872)의 해당 조항에 관하여; 금융법 제7부 (commencing with Section 18000) 산업 대출법; 금융법 제8부 (commencing with Section 21000) 전당포법; 금융법 제9부 (commencing with Section 22000) 캘리포니아 금융법; 그리고 보건 및 안전법 제13부 제2편 (commencing with Section 18000) 1980년 이동주택-조립식 주택법; 그리고 모든 해당 소비자 보호 법령, 규정 또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c)CA 상법 Code § 9201(c) 이 부(division)와 (b)항에 기술된 법규, 법령 또는 규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규, 법령 또는 규정이 우선한다. (b)항에 기술된 법령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해당 법령 또는 규정이 명시하는 효력만을 가진다.
(d)CA 상법 Code § 9201(d) 이 부(division)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하지 않는다.
(1)Copy CA 상법 Code § 9201(d)(1)
(b)Copy CA 상법 Code § 9201(d)(1)(b)항에 기술된 법규,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어떠한 요율, 요금, 계약 또는 관행을 유효하게 만들지 않는다.
(2)CA 상법 Code § 9201(d)(2) 달리 그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해당 법규, 법령 또는 규정의 적용을 확대하지 않는다.

Section § 9202

Explanation

이 법은 담보물을 다룰 때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규칙이 담보물의 소유권이 돈을 빌려준 사람(담보권자)에게 있든,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있든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위탁판매나 채권, 동산담보권증서, 지급무형자산, 약속어음의 매매와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위탁판매 또는 채권, 동산담보권증서, 지급무형자산, 약속어음의 매매에 관하여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항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은 담보물의 소유권이 담보권자에게 있든 채무자에게 있든 적용된다.

Section § 9203

Explanation

간단히 말해, 이 법은 담보권이 담보물이라고 불리는 재산에 언제 발생하여 강제할 수 있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가치가 제공되어야 하고, 채무자가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서명된 담보 계약이 있거나 담보물에 대한 통제/점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이 이전 사람의 담보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와 같은 특정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이 법은 담보권이 발생할 때 담보권자가 얻는 권리(수취물 및 관련 의무에 대한 권리 포함)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 담보권 발생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계좌 및 계약을 명시합니다.

(a)CA 상법 Code § 9203(a) 담보권은 합의가 명시적으로 발생 시점을 연기하지 않는 한, 담보물에 대해 채무자에게 강제할 수 있게 될 때 담보물에 발생한다.
(b)Copy CA 상법 Code § 9203(b)
(c)Copy CA 상법 Code § 9203(b)(c)항부터 (i)항까지를 포함하여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권은 다음 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담보물에 대해 채무자 및 제3자에게 강제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9203(b)(1) 가치가 제공되었다.
(2)CA 상법 Code § 9203(b)(2) 채무자가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거나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담보권자에게 이전할 권한을 가진다.
(3)CA 상법 Code § 9203(b)(3)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된다:
(A)CA 상법 Code § 9203(b)(3)(A) 채무자가 담보물에 대한 설명과, 담보권이 벌채될 목재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담보 계약서에 서명했다.
(B)CA 상법 Code § 9203(b)(3)(B) 담보물이 증권화된 증권이 아니며, 채무자의 담보 계약에 따라 제9313조에 의거하여 담보권자의 점유 하에 있다.
(C)CA 상법 Code § 9203(b)(3)(C) 담보물이 등록된 형태의 증권화된 증권이며, 채무자의 담보 계약에 따라 제8301조에 의거하여 증권 증서가 담보권자에게 인도되었다.
(D)CA 상법 Code § 9203(b)(3)(D) 담보물이 통제 가능한 계정,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 통제 가능한 지급 무형자산, 예금 계정, 전자 문서, 전자 화폐, 투자 재산 또는 신용장 권리이며, 채무자의 담보 계약에 따라 담보권자가 제7106조, 제9104조, 제9105.1조, 제9106조, 제9107조 또는 제9107.1조에 의거하여 통제권을 가진다.
(E)CA 상법 Code § 9203(b)(3)(E) 담보물이 동산 담보 증서이며, 채무자의 담보 계약에 따라 담보권자가 제9314.1조에 의거하여 점유 및 통제권을 가진다.
(c)Copy CA 상법 Code § 9203(c)
(b)Copy CA 상법 Code § 9203(c)(b)항은 추심 은행의 담보권에 관한 제4210조, 신용장 발행인 또는 지정인의 담보권에 관한 제5118조, 제2편(제2101조부터 시작) 또는 제10편(제10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생하는 담보권에 관한 제9110조, 그리고 투자 재산에 대한 담보권에 관한 제9206조의 적용을 받는다.
(d)CA 상법 Code § 9203(d) 어떤 사람이 이 편 이외의 법률의 작용 또는 계약에 의해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체결한 담보 계약에 의해 채무자로서 구속된다:
(1)CA 상법 Code § 9203(d)(1) 담보 계약이 그 사람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데 유효하게 된다.
(2)CA 상법 Code § 9203(d)(2) 그 사람이 담보 계약에 따라 담보된 의무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의 의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모든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자산을 취득하거나 승계한다.
(e)CA 상법 Code § 9203(e) 새로운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 체결한 담보 계약에 의해 채무자로서 구속되는 경우, 다음 두 가지가 모두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9203(e)(1) 해당 계약은 새로운 채무자의 기존 재산 또는 후취득 재산에 관하여, 해당 재산이 계약에 설명된 범위 내에서 (b)항 (3)호를 충족한다.
(2)CA 상법 Code § 9203(e)(2) 해당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계약은 필요하지 않다.
(f)CA 상법 Code § 9203(f)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의 발생은 담보권자에게 제9315조에 따라 제공되는 수취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며, 또한 담보물에 대한 보조 의무에 대한 담보권의 발생이다.
(g)CA 상법 Code § 9203(g)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또는 기타 유치권에 의해 담보되는 지급 또는 이행 권리에 대한 담보권의 발생은 또한 해당 담보권, 저당권 또는 기타 유치권에 대한 담보권의 발생이다.
(h)CA 상법 Code § 9203(h) 증권 계좌에 대한 담보권의 발생은 또한 증권 계좌에 보유된 증권 권리에 대한 담보권의 발생이다.
(i)CA 상법 Code § 9203(i) 상품 계좌에 대한 담보권의 발생은 또한 상품 계좌에 보유된 상품 계약에 대한 담보권의 발생이다.

Section § 9204

Explanation

이 조항은 담보 계약이 개인이나 회사가 장래에 취득할 자산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소비재나 상업적 불법행위 채권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재가 가치 제공 후 10일 이내에 취득되거나, 다른 물품이나 채권의 수취물이 되는 경우, 여전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은 담보물이 장래의 금융 대출이나 거래와 연계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Copy CA 상법 Code § 9204(a)
(b)Copy CA 상법 Code § 9204(a)(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 계약은 후취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규정할 수 있다.
(b)Copy CA 상법 Code § 9204(b)
(c)Copy CA 상법 Code § 9204(b)(c)항에 따르며, 후취 재산 조항을 구성하는 조건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는다.
(1)CA 상법 Code § 9204(b)(1) 추가 담보로 제공된 부합물을 제외한 소비재로서, 담보권자가 가치를 제공한 후 10일 이내에 채무자가 해당 소비재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한.
(2)CA 상법 Code § 9204(b)(2) 상업적 불법행위 채권.
(c)Copy CA 상법 Code § 9204(c)
(b)Copy CA 상법 Code § 9204(c)(b)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담보권이 설정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
(1)CA 상법 Code § 9204(c)(1) 제9315조 (a)항에 따른 수취물로서의 소비재 또는 제9336조 (c)항에 따른 혼합된 물품.
(2)CA 상법 Code § 9204(c)(2) 제9315조 (a)항에 따른 수취물로서의 상업적 불법행위 채권.
(3)CA 상법 Code § 9204(c)(3) 후취 재산 조항에 따라 소비재 또는 상업적 불법행위 채권의 수취물인 재산.
(d)CA 상법 Code § 9204(d) 담보 계약은 담보물이 장래의 대출금 또는 기타 가치를 담보하거나, 채권, 동산 담보 증서, 지급 무형물 또는 약속어음이 장래의 대출금 또는 기타 가치와 관련하여 매각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대출금 또는 가치가 약정에 따라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Section § 9205

Explanation

이 법은 담보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대출자의 담보 청구권과 같은 것)이 채무자가 담보물을 사용, 혼합 또는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할 권리를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대출자가 채무자에게 수익금을 보고하거나 담보물을 교체하도록 요구하지 않더라도 담보권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담보권이 대출자가 담보물을 물리적으로 점유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경우, 이 법은 그러한 요건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상법 Code § 9205(a) 담보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무효이거나 사기적인 것이 아니다:
(1)CA 상법 Code § 9205(a)(1) 채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권리 또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A)CA 상법 Code § 9205(a)(1)(A) 반환되거나 회수된 물품을 포함하여 담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혼합 또는 처분하는 행위.
(B)CA 상법 Code § 9205(a)(1)(B) 담보물을 징수, 화해, 집행하거나 달리 처리하는 행위.
(C)CA 상법 Code § 9205(a)(1)(C) 담보물의 반환을 수락하거나 회수하는 행위.
(D)CA 상법 Code § 9205(a)(1)(D) 수익금을 사용, 혼합 또는 처분하는 행위.
(2)CA 상법 Code § 9205(a)(2)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회계를 요구하거나 담보물을 교체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경우.
(b)CA 상법 Code § 9205(b) 이 조항은 담보권의 부착, 완전화 또는 집행이 담보권자의 담보물 점유에 달려 있는 경우 점유 요건을 완화하지 않는다.

Section § 9206

Explanation

이 법은 금융 거래에서 담보권, 즉 일종의 법적 청구권 또는 유치권이 언제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증권을 보유하는 회사를 통해 금융 자산을 구매하고 구매 대금을 그 회사에 빚지고 있는 경우, 그 회사가 귀하가 지불하기 전에 귀하의 계좌에 자산을 입금하면 담보권이 발생합니다. 이는 귀하가 지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청구권을 그 회사가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주식 증서와 같은 실물 금융 자산을 인도를 통해 받고 그에 대한 대금을 빚지고 있는 경우, 인도하는 사람이 귀하의 지불 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권리를 가집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중개인 또는 인도자에게 법적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지불 받을 권리를 보호합니다.

(a)CA 상법 Code § 9206(a) 증권 중개인에게 유리한 담보권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개인의 증권 권리에 발생한다:
(1)CA 상법 Code § 9206(a)(1) 해당 개인이 구매 시점에 증권 중개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거래에서 증권 중개인을 통해 금융 자산을 구매하는 경우.
(2)CA 상법 Code § 9206(a)(2) 증권 중개인이 구매자가 증권 중개인에게 지불하기 전에 해당 금융 자산을 구매자의 증권 계좌에 기입하는 경우.
(b)Copy CA 상법 Code § 9206(b)
(a)Copy CA 상법 Code § 9206(b)(a)항에 기술된 담보권은 해당 개인이 금융 자산에 대해 지불할 의무를 담보한다.
(c)CA 상법 Code § 9206(c) 증권화된 증권 또는 서면으로 표시된 기타 금융 자산을 인도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담보권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해당 증권 또는 기타 금융 자산에 발생한다:
(1)CA 상법 Code § 9206(c)(1) 해당 증권 또는 기타 금융 자산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A)CA 상법 Code § 9206(c)(1)(A)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배서 또는 양도와 함께 인도에 의해 양도되는 경우.
(B)CA 상법 Code § 9206(c)(1)(B) 해당 증권 또는 금융 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간의 합의에 따라 인도되는 경우.
(2)CA 상법 Code § 9206(c)(2) 해당 합의가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d)Copy CA 상법 Code § 9206(d)
(c)Copy CA 상법 Code § 9206(d)(c)항에 기술된 담보권은 인도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담보한다.

Section § 9207

Explanation

담보권자가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담보물과 관련된 서류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채무자는 담보물을 유지하거나 보호하는 데 드는 세금, 보험료 등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이거나, 채무자와 합의한 대로이거나, 법원 명령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담보물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담보권자가 특정 유형의 금융 자산 매수인인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담보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a)Copy CA 상법 Code § 9207(a)
(d)Copy CA 상법 Code § 9207(a)(d)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권자는 담보권자의 점유 하에 있는 담보물의 보관 및 보존에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산담보권 또는 증서의 경우, 합리적인 주의에는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이전 당사자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포함된다.
(b)Copy CA 상법 Code § 9207(b)
(d)Copy CA 상법 Code § 9207(b)(d)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9207(b)(1) 담보물의 보관, 보존, 사용 또는 운용에 발생한 보험료 및 세금 또는 기타 비용의 지불을 포함한 합리적인 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될 수 있으며 담보물로 담보된다.
(2)CA 상법 Code § 9207(b)(2) 우발적인 손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유효한 보험 보장의 부족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게 있다.
(3)CA 상법 Code § 9207(b)(3) 담보권자는 담보물을 식별 가능하게 유지해야 하지만, 대체 가능한 담보물은 혼합될 수 있다.
(4)CA 상법 Code § 9207(b)(4) 담보권자는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해 담보물을 사용하거나 운용할 수 있다:
(A)CA 상법 Code § 9207(b)(4)(A) 담보물 또는 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
(B)CA 상법 Code § 9207(b)(4)(B) 관할 법원의 명령에 의해 허용되는 바에 따라.
(C)CA 상법 Code § 9207(b)(4)(C) 소비재의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가 합의한 방식과 범위 내에서.
(c)Copy CA 상법 Code § 9207(c)
(d)Copy CA 상법 Code § 9207(c)(d)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7106, 9104, 9105, 9105.1, 9106, 9107 또는 9107.1에 따라 담보물을 점유하거나 담보물을 지배하는 담보권자는 경우에 따라 다음의 모든 사항을 할 수 있거나 해야 한다:
(1)CA 상법 Code § 9207(c)(1) 금전 또는 자금을 제외하고, 담보물로부터 수령한 수익금을 추가 담보로 보유할 수 있다.
(2)CA 상법 Code § 9207(c)(2) 채무자에게 송금되지 않는 한, 담보물로부터 수령한 금전 또는 자금을 담보 채무를 줄이기 위해 적용해야 한다.
(3)CA 상법 Code § 9207(c)(3) 담보물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d)CA 상법 Code § 9207(d) 담보권자가 채권, 동산담보권, 지급 무형자산 또는 약속어음의 매수인 또는 위탁자인 경우, 다음 두 가지 모두 적용된다:
(1)Copy CA 상법 Code § 9207(d)(1)
(a)Copy CA 상법 Code § 9207(d)(1)(a)항은 담보권자가 합의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권리가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A)CA 상법 Code § 9207(d)(1)(a)(A) 미회수 담보물을 환수할 권리.
(B)CA 상법 Code § 9207(d)(1)(a)(B) 달리 계정 채무자 또는 담보물에 대한 다른 채무자의 미지급 또는 기타 불이행에 근거하여 채무자 또는 보조 채무자에 대해 완전 또는 제한적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
(2)Copy CA 상법 Code § 9207(d)(2)
(b)Copy CA 상법 Code § 9207(d)(2)(b)항 및 (c)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92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담보권자가 통제하는 계좌에 더 이상 채무나 의무가 남아있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요구하면, 담보권자는 10일 이내에 다양한 금융 계좌 및 증서에 대한 통제권을 채무자에게 또는 채무자가 지시하는 대로 해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금 계좌, 투자 재산, 신용장, 전자 기록, 전자 화폐 등이 포함됩니다. 본질적으로, 이 조항은 금융 의무가 이행되면 담보권자가 해당 자산에 대한 통제권과 모든 추가 권리를 포기해야 함을 보장합니다.

(a)CA 상법 Code § 9208(a) 이 조항은 미결 담보 채무가 없고 담보권자가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거나, 그 밖의 가치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b)CA 상법 Code § 9208(b) 채무자의 서명된 요구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가 모두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9208(b)(1) 제9104조 (a)항 (2)호에 따라 예금 계좌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담보권자는 해당 예금 계좌가 유지되는 은행에, 담보권자가 발행한 지시에 따를 은행의 추가 의무를 해제하는 서명된 기록을 송부해야 한다.
(2)CA 상법 Code § 9208(b)(2) 제9104조 (a)항 (3)호에 따라 예금 계좌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담보권자는 다음 중 하나를 해야 한다.
(A)CA 상법 Code § 9208(b)(2)(A) 예금 계좌에 예치된 잔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한다.
(B)CA 상법 Code § 9208(b)(2)(B) 예치된 잔액을 채무자 명의의 예금 계좌로 이체한다.
(3)CA 상법 Code § 9208(b)(3) 구매자를 제외하고, 제9105조에 따라 동산담보권 증서(chattel paper)를 증명하는 권위 있는 전자 사본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담보권자는 해당 전자 사본의 통제권을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지정한 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4)CA 상법 Code § 9208(b)(4) 제8106조 (d)항 (2)호 또는 제9106조 (b)항에 따라 투자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담보권자는 해당 증권 권리 또는 상품 계약이 유지되는 증권 중개인 또는 상품 중개인에게, 담보권자가 발행한 권리 지시 또는 지시에 따를 증권 중개인 또는 상품 중개인의 추가 의무를 해제하는 서명된 기록을 송부해야 한다.
(5)CA 상법 Code § 9208(b)(5) 제9107조에 따라 신용장 권리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담보권자는 담보권자에게 신용장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인도할 미이행 의무가 있는 각 당사자에게, 담보권자에게 신용장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인도할 추가 의무를 면제하는 서명된 해제서를 송부해야 한다.
(6)CA 상법 Code § 9208(b)(6) 제7106조에 따라 전자 권리 증서의 권위 있는 전자 사본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담보권자는 해당 전자 사본의 통제권을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지정한 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7)CA 상법 Code § 9208(b)(7) 제9105.1조에 따라 전자 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담보권자는 해당 전자 화폐의 통제권을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지정한 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8)CA 상법 Code § 9208(b)(8) 제12105조에 따라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담보권자(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으로 증명되는 통제 가능한 계정 또는 통제 가능한 지급 무형자산의 구매자는 제외)는 해당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의 통제권을 채무자 또는 채무자가 지정한 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Section § 9209

Explanation

이 법은 채무자가 더 이상 빚이 없고 담보권자(예: 대출 기관)가 추가 자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는 경우, 담보권자는 채무자를 향후 모든 의무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서면 요청을 받으면, 담보권자는 관련 당사자에게 해제 통지를 보내는 데 10일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계정이나 자산이 양도를 통해 매각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상법 Code § 9209(a)
(c)Copy CA 상법 Code § 9209(a)(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1)CA 상법 Code § 9209(a)(1) 미결제 담보 채무가 없다.
(2)CA 상법 Code § 9209(a)(2) 담보권자는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거나, 그 밖의 가치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b)CA 상법 Code § 9209(b) 채무자의 서명된 요구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담보권자는 제9406조 (a)항 또는 제12106조 (b)항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양수인으로서의 양도 통지를 받은 계정 채무자에게, 해당 계정 채무자를 담보권자에 대한 추가 의무로부터 해제하는 서명된 기록을 송부해야 한다.
(c)CA 상법 Code § 9209(c) 본 조는 계정, 동산 담보권 문서 또는 지급 무형자산의 매매를 구성하는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92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채무자(돈을 빚진 사람)가 담보권자(돈을 받을 사람)에게 자신의 채무와 담보물에 대해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의 유형을 설명합니다. 채무자는 미지급 채무, 담보물 목록 또는 계정 명세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자는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14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만약 응답자가 더 이상 담보물이나 채무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 이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이해관계자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6개월마다 한 번의 무료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응답에 대해서는 최대 25달러까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9210(a) 이 조항에서:
(1)CA 상법 Code § 9210(a)(1) “요청”이란 (2), (3), 또는 (4)항에 기술된 유형의 기록을 의미한다.
(2)CA 상법 Code § 9210(a)(2) “회계 보고 요청”이란 채무자가 담보로 확보된 미지급 채무에 대한 회계 보고를 수령인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요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또는 관계를 합리적으로 식별하는 채무자가 서명한 기록을 의미한다.
(3)CA 상법 Code § 9210(a)(3) “담보 목록에 관한 요청”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담보하는 담보물이라고 믿는 목록을 수령인이 승인하거나 수정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요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또는 관계를 합리적으로 식별하는 채무자가 서명한 기록을 의미한다.
(4)CA 상법 Code § 9210(a)(4) “계정 명세서에 관한 요청”이란 채무자가 특정 날짜 기준으로 담보로 확보된 미지급 채무의 총액이라고 믿는 명세서를 수령인이 승인하거나 수정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요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또는 관계를 합리적으로 식별하는 채무자가 서명한 기록을 의미한다.
(b)Copy CA 상법 Code § 9210(b)
(c)Copy CA 상법 Code § 9210(b)(c), (d), (e), 및 (f)항에 따라, 계정, 동산 담보권, 지급 무형자산 또는 약속어음의 구매자 또는 위탁자를 제외한 담보권자는 수령 후 14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요청에 응해야 한다:
(1)CA 상법 Code § 9210(b)(1) 회계 보고 요청의 경우, 회계 보고서를 서명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함으로써.
(2)CA 상법 Code § 9210(b)(2) 담보 목록에 관한 요청 또는 계정 명세서에 관한 요청의 경우, 승인 또는 수정을 서명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함으로써.
(c)CA 상법 Code § 9210(c) 채무자가 소유한 특정 유형의 모든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을 주장하는 담보권자는 수령 후 14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서명된 기록을 채무자에게 발송함으로써 담보 목록에 관한 요청에 응할 수 있다.
(d)CA 상법 Code § 9210(d) 담보 목록에 관한 요청을 받았을 때 담보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지만 이전에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던 자는 수령 후 14일 이내에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서명된 기록을 채무자에게 발송함으로써 요청에 응해야 한다:
(1)CA 상법 Code § 9210(d)(1) 담보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포기한다는 내용.
(2)CA 상법 Code § 9210(d)(2) 수령인이 알고 있는 경우, 담보물에 대한 수령인의 권리 양수인 또는 승계인의 이름과 우편 주소를 제공한다는 내용.
(e)CA 상법 Code § 9210(e) 회계 보고 요청 또는 계정 명세서에 관한 요청을 받았을 때 채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지만 이전에 채무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던 자는 수령 후 14일 이내에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서명된 기록을 채무자에게 발송함으로써 요청에 응해야 한다:
(1)CA 상법 Code § 9210(e)(1) 채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포기한다는 내용.
(2)CA 상법 Code § 9210(e)(2) 수령인이 알고 있는 경우, 채무에 대한 수령인의 권리 양수인 또는 승계인의 이름과 우편 주소를 제공한다는 내용.
(f)CA 상법 Code § 9210(f) 채무자는 6개월 기간 동안 이 조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한 번의 응답을 무료로 받을 권리가 있다. 담보권자는 추가 응답에 대해 25달러($25)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