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상법 Code § 9102(a) 이 장에서:
(1)CA 상법 Code § 9102(a)(1) “부합물”은 원물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방식으로 다른 물품과 물리적으로 결합된 물품을 의미한다.
(2)CA 상법 Code § 9102(a)(2) “계정”은 “계산하다”, “계정 명세서”, “계정으로”, (14)항의 “상품 계정”, “고객 계정”, (29)항의 “예금 계정”, “계정으로”, “계정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적 의무의 지급 청구권을 의미한다. (i) 판매되었거나 판매될 재산, 임대되었거나 임대될 재산, 라이선스되었거나 라이선스될 재산, 양도되었거나 양도될 재산, 또는 달리 처분된 재산에 대한 것, (ii)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것, (iii) 발행되었거나 발행될 보험 증권에 대한 것, (iv)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2차 의무에 대한 것, (v)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에너지에 대한 것, (vi) 용선 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른 선박의 사용 또는 대여에 대한 것, (vii)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 또는 카드에 포함된 정보 또는 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 또는 (viii) 주, 주의 정부 기관, 또는 주 또는 주의 정부 기관에 의해 게임을 운영하거나 후원하도록 허가되거나 승인된 자가 운영하거나 후원하는 복권 또는 기타 우연 게임의 당첨금으로서의 것. 이 용어는 통제 가능한 계정 및 건강 보험 채권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i) 동산 담보권, (ii) 상업적 불법행위 청구권, (iii) 예금 계정, (iv) 투자 재산, (v) 신용장 권리 또는 신용장, (vi)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 또는 카드에 포함된 정보 또는 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제외하고, 선급되거나 판매된 금전 또는 자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 또는 (vii) 증서에 의해 증명되는 지급 청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3)CA 상법 Code § 9102(a)(3) “계정 채무자”는 계정, 동산 담보권 또는 일반 무형자산에 대해 의무를 지는 자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양도 가능한 증서가 동산 담보권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양도 가능한 증서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4)CA 상법 Code § 9102(a)(4) “회계”는 “회계 처리”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기록을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9102(a)(4)(A) 담보권자가 서명한 것.
(B)CA 상법 Code § 9102(a)(4)(B) 기록일로부터 35일 이전 또는 35일 이후가 아닌 날짜 현재의 총 미지급 담보 의무를 나타내는 것.
(C)CA 상법 Code § 9102(a)(4)(C) 의무의 구성 요소를 합리적으로 상세하게 식별하는 것.
(5)CA 상법 Code § 9102(a)(5) “농업 유치권”은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농산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9102(a)(5)(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의무의 지급 또는 이행을 담보한다.
(i)CA 상법 Code § 9102(a)(5)(A)(i) 채무자의 농업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된 물품 또는 서비스.
(ii)CA 상법 Code § 9102(a)(5)(A)(ii) 채무자가 농업 운영과 관련하여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
(B)CA 상법 Code § 9102(a)(5)(B)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자에게 유리하게 법률에 의해 생성된다.
(i)CA 상법 Code § 9102(a)(5)(B)(i)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채무자의 농업 운영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
(ii)CA 상법 Code § 9102(a)(5)(B)(ii) 채무자의 농업 운영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자.
(C)CA 상법 Code § 9102(a)(5)(C) 그 효력이 해당 개인의 동산 점유에 의존하지 않는다.
(6)CA 상법 Code § 9102(a)(6) “추출된 담보물”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9102(a)(6)(A)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담보권의 대상이 되는 석유, 가스 또는 기타 광물.
(i)CA 상법 Code § 9102(a)(6)(A)(i) 추출 전에 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무자에 의해 생성된 것.
(ii)CA 상법 Code § 9102(a)(6)(A)(ii) 추출 시 광물에 부착되는 것.
(B)CA 상법 Code § 9102(a)(6)(B) 추출 전에 채무자가 권리를 가졌던 유정 또는 광산에서 석유, 가스 또는 기타 광물의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계정.
(7)CA 상법 Code § 9102(a)(7) [예약됨]
(8)CA 상법 Code § 9102(a)(8) “은행”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 신용협동조합 및 신탁회사를 포함한다.
(9)CA 상법 Code § 9102(a)(9) “현금 수익금”은 금전, 수표, 예금 계정 또는 이와 유사한 수익금을 의미한다.
(10)CA 상법 Code § 9102(a)(10) “소유권 증명서”는 담보권이 담보물에 대한 유치권자의 권리보다 우선권을 얻는 조건 또는 결과로서 해당 담보권이 증명서에 표시되도록 법률이 규정하는 소유권 증명서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법률이 해당 담보권이 담보물에 대한 유치권자의 권리보다 우선권을 얻는 조건 또는 결과로서 기록에 표시되도록 허용하는 경우, 소유권 증명서를 발행하는 정부 기관이 소유권 증명서의 대안으로 유지하는 다른 기록을 포함한다.
(11)Copy CA 상법 Code § 9102(a)(11)
(A)Copy CA 상법 Code § 9102(a)(11)(A) “동산 담보권 증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i)CA 상법 Code § 9102(a)(11)(A)(i) 특정 물품으로 담보되는 금전적 의무의 지급 청구권으로서, 지급 청구권과 담보 계약이 기록으로 증명되는 경우.
(ii)CA 상법 Code § 9102(a)(11)(A)(ii) 특정 물품에 대한 임대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전적 의무의 지급 청구권과 임대 발생 거래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전적 의무로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I)CA 상법 Code § 9102(a)(11)(A)(ii)(I) 지급 청구권과 임대 계약이 기록으로 증명되는 경우.
(II) 임대 발생 거래의 주된 목적이 임차인에게 물품의 점유 및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었던 경우.
(B)CA 상법 Code § 9102(a)(11)(A)(B) “동산 담보권 증서”는 선박의 사용 또는 대여와 관련된 용선 계약 또는 기타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급 청구권 또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 또는 카드에 포함된 정보 또는 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급 청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12)CA 상법 Code § 9102(a)(12) “담보물”은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A)CA 상법 Code § 9102(a)(12)(A) 담보권이 부착되는 수익금.
(B)CA 상법 Code § 9102(a)(12)(B) 판매된 계정, 동산 담보권 증서, 지급 무형자산 및 약속어음.
(C)CA 상법 Code § 9102(a)(12)(C) 위탁 판매의 대상이 되는 물품.
(13)CA 상법 Code § 9102(a)(13) “상업적 불법행위 청구권”은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권을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9102(a)(13)(A) 청구인이 조직인 경우.
(B)CA 상법 Code § 9102(a)(13)(B) 청구인이 개인이며,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i)CA 상법 Code § 9102(a)(13)(B)(i) 청구인의 사업 또는 직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
(ii)CA 상법 Code § 9102(a)(13)(B)(ii) 개인의 신체 상해 또는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하지 않는 것.
(14)CA 상법 Code § 9102(a)(14) “상품 계정”은 상품 중개인이 상품 고객을 위해 상품 계약을 보유하는 계정을 의미한다.
(15)CA 상법 Code § 9102(a)(15) “상품 계약”은 상품 선물 계약, 상품 선물 계약에 대한 옵션, 상품 옵션 또는 기타 계약으로서, 해당 계약 또는 옵션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인 경우를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9102(a)(15)(A) 연방 상품법에 따라 그러한 계약에 대한 계약 시장으로 지정된 거래소의 규칙에 따라 거래되거나 그 규칙의 적용을 받는 것.
(B)CA 상법 Code § 9102(a)(15)(B) 외국 상품 거래소, 시장 또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며, 상품 중개인의 장부에 상품 고객을 위해 보유되는 것.
(16)CA 상법 Code § 9102(a)(16) “상품 고객”은 상품 중개인이 자신의 장부에 상품 계약을 보유하는 자를 의미한다.
(17)CA 상법 Code § 9102(a)(17) “상품 중개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인 자를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9102(a)(17)(A) 연방 상품법에 따라 선물 위탁 중개인으로 등록된 자.
(B)CA 상법 Code § 9102(a)(17)(B)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연방 상품법에 따라 계약 시장으로 지정된 거래소에 대한 청산 또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18)CA 상법 Code § 9102(a)(18) “통신하다”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9102(a)(18)(A) 서면 또는 기타 유형의 기록을 보내는 것.
(B)CA 상법 Code § 9102(a)(18)(B) 기록을 보내는 자와 받는 자가 합의한 수단으로 기록을 전송하는 것.
(C)CA 상법 Code § 9102(a)(18)(C) 기록을 접수 사무소로 또는 접수 사무소로부터 전송하는 경우, 접수 사무소 규칙에 의해 규정된 수단으로 기록을 전송하는 것.
(19)CA 상법 Code § 9102(a)(19) “수탁자”는 위탁 판매에서 물품을 인도받는 상인을 의미한다.
(20)CA 상법 Code § 9102(a)(20) “위탁 판매”는 그 형태와 관계없이, 판매 목적으로 어떤 자가 상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거래를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9102(a)(20)(A) 상인이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
(i)CA 상법 Code § 9102(a)(20)(A)(i) 인도를 하는 자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해당 종류의 물품을 취급한다.
(ii)CA 상법 Code § 9102(a)(20)(A)(ii) 경매인이 아니다.
(iii)CA 상법 Code § 9102(a)(20)(A)(iii) 채권자들에게 타인의 물품을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B)CA 상법 Code § 9102(a)(20)(B) 각 인도와 관련하여, 인도 시 물품의 총 가치가 1,000달러 ($1,000) 이상이다.
(C)CA 상법 Code § 9102(a)(20)(C) 물품이 인도 직전에 소비재가 아니다.
(D)CA 상법 Code § 9102(a)(20)(D) 거래가 의무를 담보하는 담보권을 생성하지 않는다.
(21)CA 상법 Code § 9102(a)(21) “위탁자”는 위탁 판매에서 수탁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자를 의미한다.
(22)CA 상법 Code § 9102(a)(22) “소비자 채무자”는 소비자 거래의 채무자를 의미한다.
(23)CA 상법 Code § 9102(a)(23) “소비재”는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구 용도로 사용되거나 구매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24)CA 상법 Code § 9102(a)(24) “소비재 거래”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소비자 거래를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9102(a)(24)(A) 개인이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구 용도로 의무를 부담한다.
(B)CA 상법 Code § 9102(a)(24)(B) 소비재에 대한 담보권이 의무를 담보한다.
(25)CA 상법 Code § 9102(a)(25) “소비자 의무자”는 개인이며,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구 용도로 체결된 거래의 일부로 의무를 부담한 의무자를 의미한다.
(26)CA 상법 Code § 9102(a)(26) “소비자 거래”는 (i) 개인이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구 용도로 의무를 부담하고, (ii) 담보권이 의무를 담보하며, (iii) 담보물이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구 용도로 보유되거나 취득되는 거래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소비재 거래를 포함한다.
(27)CA 상법 Code § 9102(a)(27) “계속 진술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행하는 담보권 설정 진술서의 수정안을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9102(a)(27)(A) 관련 초기 담보권 설정 진술서를 파일 번호로 식별하는 것.
(B)CA 상법 Code § 9102(a)(27)(B) 그것이 계속 진술서이거나, 식별된 담보권 설정 진술서의 효력을 계속하기 위해 제출되었음을 나타내는 것.
(28)CA 상법 Code § 9102(a)(28)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9102(a)(28)(A)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 또는 기타 유치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의무자인지 여부와 관계없다.
(B)CA 상법 Code § 9102(a)(28)(B) 계정, 동산 담보권 증서, 지급 무형자산 또는 약속어음의 판매자.
(C)CA 상법 Code § 9102(a)(28)(C) 수탁자.
(29)CA 상법 Code § 9102(a)(29) “예금 계정”은 은행에 유지되는 요구불, 정기, 저축, 통장 또는 유사한 계정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투자 재산 또는 증서에 의해 증명되는 계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30)CA 상법 Code § 9102(a)(30) “문서”는 소유권 증서 또는 섹션 7201 (b)항에 설명된 유형의 영수증을 의미한다.
(31)CA 상법 Code § 9102(a)(31) [예약됨]
(32)CA 상법 Code § 9102(a)(32) “부담”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및 기타 유치권을 포함한다.
(33)CA 상법 Code § 9102(a)(33) “장비”는 재고, 농산물 또는 소비재 이외의 물품을 의미한다.
(34)CA 상법 Code § 9102(a)(34) “농산물”은 입목 이외의 물품으로서, 채무자가 농업 운영에 종사하고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9102(a)(34)(A) 재배되었거나 재배 중이거나 재배될 작물로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다.
(i)CA 상법 Code § 9102(a)(34)(A)(i) 나무, 덩굴 및 관목에서 생산된 작물.
(ii)CA 상법 Code § 9102(a)(34)(A)(ii) 양식업 운영에서 생산된 수산물.
(B)CA 상법 Code § 9102(a)(34)(B) 태어났거나 태어날 가축으로서, 양식업 운영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C)CA 상법 Code § 9102(a)(34)(C) 농업 운영에서 사용되거나 생산된 소모품.
(D)CA 상법 Code § 9102(a)(34)(D)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작물 또는 가축 생산물.
(35)CA 상법 Code § 9102(a)(35) “농업 운영”은 사육, 경작, 번식, 비육, 방목 또는 기타 농업, 축산 또는 양식업 운영을 의미한다.
(36)CA 상법 Code § 9102(a)(36) “파일 번호”는 섹션 9519 (a)항에 따라 초기 담보권 설정 진술서에 할당된 번호를 의미한다.
(37)CA 상법 Code § 9102(a)(37) “접수 사무소”는 담보권 설정 진술서를 제출하는 장소로 섹션 9501에 지정된 사무소를 의미한다.
(38)CA 상법 Code § 9102(a)(38) “접수 사무소 규칙”은 섹션 9526에 따라 채택된 규칙을 의미한다.
(39)CA 상법 Code § 9102(a)(39) “담보권 설정 진술서”는 초기 담보권 설정 진술서와 초기 담보권 설정 진술서와 관련된 모든 제출된 기록으로 구성된 기록 또는 기록들을 의미한다.
(40)CA 상법 Code § 9102(a)(40) “부착물 제출”은 부착물이거나 부착물이 될 물품을 다루는 담보권 설정 진술서를 제출하고 섹션 9502 (a)항 및 (b)항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송전 유틸리티의 물품으로서 부착물이거나 부착물이 될 물품을 다루는 담보권 설정 진술서의 제출을 포함한다.
(41)CA 상법 Code § 9102(a)(41) “부착물”은 특정 부동산과 너무 밀접하게 관련되어 부동산법에 따라 그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42)CA 상법 Code § 9102(a)(42) “일반 무형자산”은 계정, 동산 담보권 증서, 상업적 불법행위 청구권, 예금 계정, 문서, 물품, 증서, 투자 재산, 신용장 권리, 신용장, 금전 및 추출 전의 석유, 가스 또는 기타 광물 이외의 모든 동산(소송물 포함)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지급 무형자산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43)CA 상법 Code § 9102(a)(43) [예약됨]
(44)CA 상법 Code § 9102(a)(44) “물품”은 담보권이 부착될 때 이동 가능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i) 부착물, (ii) 양도 또는 판매 계약에 따라 벌목 및 제거될 입목, (iii) 동물의 태어나지 않은 새끼, (iv) 나무, 덩굴 또는 관목에서 생산된 작물이라 할지라도 재배되었거나 재배 중이거나 재배될 작물, 및 (v) 조립식 주택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또한 (i)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물품의 일부로 간주되는 방식으로 물품과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ii) 물품의 소유자가 됨으로써, 물품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물품에 내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래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지원 정보를 포함한다. 이 용어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매체만으로 구성된 물품에 내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용어는 또한 계정, 동산 담보권 증서, 상업적 불법행위 청구권, 예금 계정, 문서, 일반 무형자산, 증서, 투자 재산, 신용장 권리, 신용장, 금전 또는 추출 전의 석유, 가스 또는 기타 광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45)CA 상법 Code § 9102(a)(45) “정부 기관”은 미국, 주 또는 외국 정부의 하위 부서, 기관, 부서, 카운티, 교구,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기타 단위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조직이 미국 법률에 따라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는 채무를 발행할 자격이 있는 경우,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조직을 포함한다.
(46)CA 상법 Code § 9102(a)(46) “건강 보험 채권”은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건강 관리 물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의무의 지급 청구권인 보험 증권에 대한 권리 또는 청구권을 의미한다.
(47)CA 상법 Code § 9102(a)(47) “증서”는 금전적 의무의 지급 청구권을 증명하고, 그 자체가 담보 계약 또는 임대 계약이 아니며,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배서 또는 양도와 함께 인도에 의해 양도되는 유형의 양도 가능한 증서 또는 기타 서면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i) 투자 재산, (ii) 신용장, (iii)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 또는 카드에 포함된 정보 또는 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급 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iv) 동산 담보권 증서를 증명하는 서면을 포함하지 않는다.
(48)CA 상법 Code § 9102(a)(48) “재고”는 농산물 이외의 물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9102(a)(48)(A) 임대인이 임대한 것.
(B)CA 상법 Code § 9102(a)(48)(B)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해 보유되거나 서비스 계약에 따라 제공될 것.
(C)CA 상법 Code § 9102(a)(48)(C) 서비스 계약에 따라 제공된 것.
(D)CA 상법 Code § 9102(a)(48)(D) 원자재, 재공품 또는 사업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재료로 구성된 것.
(49)CA 상법 Code § 9102(a)(49) “투자 재산”은 증명서가 있거나 없는 증권, 증권 권리, 증권 계정, 상품 계약 또는 상품 계정을 의미한다.
(50)CA 상법 Code § 9102(a)(50) “조직의 관할권”은 등록된 조직과 관련하여, 해당 조직이 형성되거나 조직된 법률의 관할권을 의미한다.
(51)CA 상법 Code § 9102(a)(51) “신용장 권리”는 수익자가 지급 또는 이행을 요구했는지 여부 또는 당시 지급 또는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장에 따른 지급 또는 이행 청구권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수익자가 신용장에 따른 지급 또는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52)Copy CA 상법 Code § 9102(a)(52)
(A)Copy CA 상법 Code § 9102(a)(52)(A) “유치권 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i)CA 상법 Code § 9102(a)(52)(A)(i) 압류, 강제 집행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관련 재산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
(ii)CA 상법 Code § 9102(a)(52)(A)(ii) 양도 시점부터 채권자 이익을 위한 양수인.
(iii)CA 상법 Code § 9102(a)(52)(A)(iii) 파산 신청일로부터 파산 관재인.
(iv)CA 상법 Code § 9102(a)(52)(A)(iv) 임명 시점부터 형평법상 수탁자.
(B)CA 상법 Code § 9102(a)(52)(A)(B) “유치권 채권자”는 국무장관에게 통지를 제출함으로써 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판결 유치권 또는 둘 다만을 취득한 채권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53)CA 상법 Code § 9102(a)(53) “조립식 주택”은 하나 이상의 섹션으로 운반 가능하며, 이동 모드에서 너비가 8피트 이상 또는 길이가 40피트 이상이거나, 현장에 설치될 때 320제곱피트 이상이며, 영구 섀시 위에 지어졌고 필요한 유틸리티에 연결될 때 영구 기초 유무와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되었으며, 그 안에 포함된 배관, 난방, 에어컨 및 전기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크기 요구 사항을 제외한 이 항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제조업체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요구하는 인증을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미국 법전 제42편에 따라 설정된 표준을 준수하는 모든 구조물을 포함한다.
(54)CA 상법 Code § 9102(a)(54) “조립식 주택 거래”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담보 거래를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9102(a)(54)(A) 재고로 보유된 조립식 주택 이외의 조립식 주택에 대한 구매 자금 담보권을 생성하는 것.
(B)CA 상법 Code § 9102(a)(54)(B) 재고로 보유된 조립식 주택 이외의 조립식 주택이 주된 담보물인 담보 거래.
(55)CA 상법 Code § 9102(a)(55) “저당권”은 의무의 지급 또는 이행을 담보하는 부동산(부착물 포함)에 대한 합의된 권리를 의미한다.
(56)CA 상법 Code § 9102(a)(56) “신규 채무자”는 섹션 9203 (d)항에 따라 이전에 다른 자가 체결한 담보 계약에 따라 채무자로서 구속되는 자를 의미한다.
(57)CA 상법 Code § 9102(a)(57) “신규 가치”는 (i) 금전, (ii) 재산, 서비스 또는 신규 신용의 금전적 가치, 또는 (iii) 양수인이 이전에 양수인에게 양도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다른 의무를 대체하는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
(58)CA 상법 Code § 9102(a)(58) “비현금 수익금”은 현금 수익금 이외의 수익금을 의미한다.
(59)CA 상법 Code § 9102(a)(59) “의무자”는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의무와 관련하여 (i) 의무의 지급 또는 기타 이행을 빚지거나, (ii) 의무의 지급 또는 기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물 이외의 재산을 제공했거나, 또는 (iii) 의무의 지급 또는 기타 이행에 대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달리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신용장에 따른 발행인 또는 지명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60)CA 상법 Code § 9102(a)(60) “원래 채무자”는 섹션 9310 (c)항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채무자가 섹션 9203 (d)항에 따라 구속된 담보 계약을 채무자로서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
(61)CA 상법 Code § 9102(a)(61) “지급 무형자산”은 계정 채무자의 주된 의무가 금전적 의무인 일반 무형자산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통제 가능한 지급 무형자산을 포함한다.
(62)CA 상법 Code § 9102(a)(62) “관련인”은 개인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9102(a)(62)(A) 개인의 배우자.
(B)CA 상법 Code § 9102(a)(62)(B) 개인의 형제, 처남/매부, 자매 또는 처형/시누이.
(C)CA 상법 Code § 9102(a)(62)(C) 개인 또는 개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비속.
(D)CA 상법 Code § 9102(a)(62)(D) 개인 또는 개인의 배우자와 혈연 또는 혼인 관계에 있으며 개인과 같은 집에 거주하는 기타 친척.
(63)CA 상법 Code § 9102(a)(63) “관련인”은 조직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9102(a)(63)(A) 조직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조직에 의해 통제되거나, 조직과 공통 통제 하에 있는 자.
(B)CA 상법 Code § 9102(a)(63)(B) 조직의 임원 또는 이사, 또는 조직과 관련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
(C)Copy CA 상법 Code § 9102(a)(63)(C)
(A)Copy CA 상법 Code § 9102(a)(63)(C)(A)항에 설명된 자의 임원 또는 이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
(D)Copy CA 상법 Code § 9102(a)(63)(D)
(A)Copy CA 상법 Code § 9102(a)(63)(D)(A), (B) 또는 (C)항에 설명된 개인의 배우자.
(E)Copy CA 상법 Code § 9102(a)(63)(E)
(A)Copy CA 상법 Code § 9102(a)(63)(E)(A), (B), (C) 또는 (D)항에 설명된 개인과 혈연 또는 혼인 관계에 있으며 개인과 같은 집에 거주하는 개인.
(64)CA 상법 Code § 9102(a)(64) “수익금”은 섹션 9609 (b)항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재산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9102(a)(64)(A) 담보물의 판매, 임대, 라이선스, 교환 또는 기타 처분 시 취득되는 모든 것.
(B)CA 상법 Code § 9102(a)(64)(B) 담보물에 대해 징수되거나 분배되는 모든 것.
(C)CA 상법 Code § 9102(a)(64)(C) 담보물에서 발생하는 권리.
(D)CA 상법 Code § 9102(a)(64)(D) 담보물의 가치 범위 내에서, 담보물의 손실, 부적합, 사용 방해, 결함 또는 권리 침해, 또는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권.
(E)CA 상법 Code § 9102(a)(64)(E) 담보물의 가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채무자 또는 담보권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담보물의 손실 또는 부적합, 결함 또는 권리 침해, 또는 손상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
(65)CA 상법 Code § 9102(a)(65) “약속어음”은 금전적 의무의 지급을 약속하는 증서로서, 지급 명령을 증명하지 않으며, 은행이 예금으로 금전 또는 자금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66)CA 상법 Code § 9102(a)(66) “제안”은 담보권자가 섹션 9620, 9621 및 9622에 따라 담보물을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 만족으로 수락할 의사가 있는 조건을 포함하는 담보권자가 서명한 기록을 의미한다.
(67)CA 상법 Code § 9102(a)(67) “공공 금융 거래”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담보 거래를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9102(a)(67)(A) 채무 증권이 발행된다.
(B)CA 상법 Code § 9102(a)(67)(B) 발행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최소 20년의 초기 명시된 만기를 가진다.
(C)CA 상법 Code § 9102(a)(67)(C) 채무자, 의무자, 담보권자, 계정 채무자 또는 담보물에 대해 의무를 지는 기타 자, 담보 의무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또는 담보권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주 또는 주의 정부 기관이다.
(68)CA 상법 Code § 9102(a)(68) “공개 조직 기록”은 대중이 검사할 수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을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9102(a)(68)(A) 조직을 형성하거나 조직하기 위해 주 또는 미국에 처음 제출되거나 발행된 기록과 초기 기록을 수정하거나 재작성하는 주 또는 미국에 제출되거나 발행된 모든 기록으로 구성된 기록.
(B)CA 상법 Code § 9102(a)(68)(B) 사업 신탁을 규율하는 주의 법률이 해당 기록을 주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주에 처음 제출된 기록과 초기 기록을 수정하거나 재작성하는 주에 제출된 모든 기록으로 구성된 사업 신탁의 조직 기록.
(C)CA 상법 Code § 9102(a)(68)(C) 조직을 형성하거나 조직하는 주 의회 또는 미국 의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 해당 법률을 수정하는 모든 기록, 및 조직의 이름을 수정하거나 재작성하는 주 또는 미국에 제출되거나 발행된 모든 기록으로 구성된 기록.
(69)CA 상법 Code § 9102(a)(69) “약정에 따라”는 담보권자가 행한 선급금 또는 제공된 기타 가치와 관련하여, 후속 채무 불이행 사유 또는 담보권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기타 사유가 담보권자의 의무를 면제했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담보권자의 의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70)CA 상법 Code § 9102(a)(70) “기록”은 “기록용”, “기록상”, “기록 또는 법적 소유권”, “기록 소유자”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형 매체에 새겨지거나 전자 또는 기타 매체에 저장되어 인지 가능한 형태로 검색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71)CA 상법 Code § 9102(a)(71) “등록된 조직”은 단일 주 또는 미국의 법률에 따라 공개 조직 기록의 제출, 공개 조직 기록의 발행, 또는 주 또는 미국의 법률 제정에 의해 독점적으로 형성되거나 조직된 조직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사업 신탁을 규율하는 주의 법률이 사업 신탁의 조직 기록을 주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단일 주의 법률에 따라 형성되거나 조직된 사업 신탁을 포함한다.
(72)CA 상법 Code § 9102(a)(72) “2차 의무자”는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의무자를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9102(a)(72)(A) 의무자의 의무가 2차적인 경우.
(B)CA 상법 Code § 9102(a)(72)(B) 의무자가 담보물로 담보되는 의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다른 의무자 또는 둘 중 하나의 재산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73)CA 상법 Code § 9102(a)(73) “담보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9102(a)(73)(A) 담보 계약에 따라 담보권이 생성되거나 규정된 자로서, 담보될 의무가 미지급 상태인지 여부와 관계없다.
(B)CA 상법 Code § 9102(a)(73)(B) 농업 유치권을 보유한 자.
(C)CA 상법 Code § 9102(a)(73)(C) 위탁자.
(D)CA 상법 Code § 9102(a)(73)(D) 계정, 동산 담보권 증서, 지급 무형자산 또는 약속어음이 판매된 자.
(E)CA 상법 Code § 9102(a)(73)(E) 담보권 또는 농업 유치권이 생성되거나 규정된 수탁자, 신탁 관리인, 대리인, 담보 대리인 또는 기타 대표자.
(F)CA 상법 Code § 9102(a)(73)(F) 섹션 2401, 2505, 4210 또는 5118, 또는 섹션 2711 (3)항 또는 섹션 10508 (5)항에 따라 발생하는 담보권을 보유한 자.
(74)CA 상법 Code § 9102(a)(74) “담보 계약”은 담보권을 생성하거나 규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75)CA 상법 Code § 9102(a)(75) [예약됨]
(76)CA 상법 Code § 9102(a)(76)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거래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지원 정보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물품의 정의에 포함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지 않는다.
(77)CA 상법 Code § 9102(a)(77) “주”는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또는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영토 또는 도서 영토의 주를 의미한다.
(78)CA 상법 Code § 9102(a)(78) “지원 의무”는 계정, 동산 담보권 증서, 문서, 일반 무형자산, 증서 또는 투자 재산의 지급 또는 이행을 지원하는 신용장 권리 또는 2차 의무를 의미한다.
(79)CA 상법 Code § 9102(a)(79) [예약됨]
(80)CA 상법 Code § 9102(a)(80) “종료 진술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행하는 담보권 설정 진술서의 수정안을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9102(a)(80)(A) 관련 초기 담보권 설정 진술서를 파일 번호로 식별하는 것.
(B)CA 상법 Code § 9102(a)(80)(B) 그것이 종료 진술서이거나, 식별된 담보권 설정 진술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
(81)CA 상법 Code § 9102(a)(81) “송전 유틸리티”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
(A)CA 상법 Code § 9102(a)(81)(A) 철도, 지하철, 노면 전차 또는 트롤리 버스를 운영하는 것.
(B)CA 상법 Code § 9102(a)(81)(B) 전기, 전자기 또는 빛으로 통신을 전송하는 것.
(C)CA 상법 Code § 9102(a)(81)(C) 파이프라인 또는 하수관으로 물품을 전송하는 것.
(D)CA 상법 Code § 9102(a)(81)(D) 전기, 증기, 가스 또는 물을 전송하거나 생산 및 전송하는 것.
(82)CA 상법 Code § 9102(a)(82) “양수인”은 “채권자 이익을 위한 양수인”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A) 담보 계약에 따라 의무를 담보하는 담보권이 생성되거나 규정된 자로서, 의무가 미지급 상태인지 여부와 관계없거나 (B) 계정, 동산 담보권 증서, 지급 무형자산 또는 약속어음이 판매된 자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담보권자가 다른 자에게 담보권을 양도한 자를 포함한다.
(83)CA 상법 Code § 9102(a)(83) “양도인”은 (A) 담보 계약에 따라 의무를 담보하는 담보권을 생성하거나 규정하는 자 또는 (B) 계정, 동산 담보권 증서, 지급 무형자산 또는 약속어음을 판매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담보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한 담보권자를 포함한다.
(84)CA 상법 Code § 9102(a)(84) “통제 가능한 계정”은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에 의해 증명되는 계정으로서, 계정 채무자가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의 섹션 12105에 따라 통제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85)CA 상법 Code § 9102(a)(85) “통제 가능한 지급 무형자산”은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에 의해 증명되는 지급 무형자산으로서, 계정 채무자가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의 섹션 12105에 따라 통제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86)CA 상법 Code § 9102(a)(86) “전자 화폐”는 전자 형태의 화폐를 의미한다.
(87)CA 상법 Code § 9102(a)(87) “화폐”는 섹션 1201 (b)항 (24)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만, (A) 예금 계정 또는 (B) 섹션 9105.1에 따라 통제할 수 없는 전자 형태의 화폐는 포함하지 않는다.
(88)CA 상법 Code § 9102(a)(88) “유형 화폐”는 유형 형태의 화폐를 의미한다.
(b)CA 상법 Code § 9102(b) 다른 장의 다음 정의는 이 장에 적용된다.
“신청인”
섹션 5102.
“수익자”
섹션 5102.
“중개인”
섹션 8102.
“증권화된 증권”
섹션 8102.
“수표”
섹션 3104.
“청산 회사”
섹션 8102.
“매매 계약”
섹션 2106.
“통제”
섹션 7106.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
섹션 12102.
“고객”
섹션 4104.
“권리 보유자”
섹션 8102.
“금융 자산”
섹션 8102.
“정당한 소지인”
섹션 3302.
“발행인” (신용장 또는
신용장 권리와 관련하여)
섹션 5102.
“발행인” (증권과 관련하여)
섹션 8201.
“발행인” (소유권 증서와 관련하여)
섹션 7102.
“임대”
섹션 10103.
“임대 계약”
섹션 10103.
“임대차 계약”
섹션 10103.
“임차권”
섹션 10103.
“임차인”
섹션 10103.
“통상적인 사업 과정의 임차인”
섹션 10103.
“임대인”
섹션 10103.
“임대인의 잔여 이익”
섹션 10103.
“신용장”
섹션 5102.
“상인”
섹션 2104.
“양도 가능한 증서”
섹션 3104.
“지명인”
섹션 5102.
“어음”
섹션 3104.
“신용장 수익금”
섹션 5114.
“보호받는 구매자”
섹션 8303.
“증명하다”
섹션 3103.
“자격 있는 구매자”
섹션 12102.
“판매”
섹션 2106.
“증권 계정”
섹션 8501.
“증권 중개인”
섹션 8102.
“증권”
섹션 8102.
“증권 증명서”
섹션 8102.
“증권 권리”
섹션 8102.
“비증권화된 증권”
섹션 8102.
(c)CA 상법 Code § 9102(c) 제1장 (섹션 1101부터 시작)은 이 장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정의와 해석 및 구성 원칙을 포함한다.
(Amended by Stats. 2023, Ch. 210, Sec. 24. (SB 95) Effective January 1,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