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601

Explanation
이 법 또는 조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되거나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Section § 8603

Explanation

이 법은 이 규칙들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설정된 담보권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담보권이 새로운 규칙 하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방식으로 설정되었다면, 아무것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 방식이 새로운 규칙 하에서는 유효하지 않다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4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만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담보권자는 해당 담보권을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해 진술서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8603(a) 이 편은 이 편이 시행되기 전에 개시된 소송 또는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CA 상법 Code § 8603(b) 이 편이 시행되는 날짜에 증권에 대한 담보권이 완성되었고, 그 담보권이 완성된 행위가 이 편에 따라 담보권을 완성하기에 충분하다면, 완성을 계속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이 편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에 증권에 대한 담보권이 완성되었으나, 그 담보권이 완성된 행위가 이 편에 따라 담보권을 완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그 담보권은 시행일로부터 4개월 동안 완성된 상태를 유지하며, 그 기간 내에 이 편에 따라 완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완성된 상태를 유지한다. 이 편이 시행되는 날짜에 담보권이 완성되었고, 그 담보권이 제9편(제9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등기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면, 채무자 대신 담보권자가 서명한 담보권 설정 등기서는 그 기간 내에 완성을 계속하기 위해 또는 그 이후에 완성을 위해 등기될 수 있으며, 그 담보권 설정 등기서에는 이 조항에 따라 등기되고 있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