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상법 Code § 8603(a) 이 편은 이 편이 시행되기 전에 개시된 소송 또는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CA 상법 Code § 8603(b) 이 편이 시행되는 날짜에 증권에 대한 담보권이 완성되었고, 그 담보권이 완성된 행위가 이 편에 따라 담보권을 완성하기에 충분하다면, 완성을 계속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이 편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에 증권에 대한 담보권이 완성되었으나, 그 담보권이 완성된 행위가 이 편에 따라 담보권을 완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그 담보권은 시행일로부터 4개월 동안 완성된 상태를 유지하며, 그 기간 내에 이 편에 따라 완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완성된 상태를 유지한다. 이 편이 시행되는 날짜에 담보권이 완성되었고, 그 담보권이 제9편(제9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등기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면, 채무자 대신 담보권자가 서명한 담보권 설정 등기서는 그 기간 내에 완성을 계속하기 위해 또는 그 이후에 완성을 위해 등기될 수 있으며, 그 담보권 설정 등기서에는 이 조항에 따라 등기되고 있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