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501

Explanation

이 법은 '증권 계좌'를 금융 자산이 입금될 수 있고, 계좌 보유자가 해당 자산을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로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이 '증권 권리'를 얻는 경우는 증권 중개인이 금융 자산이 그 사람의 계좌에 있다고 공식적으로 기록하거나, 그러한 자산을 계좌로 받아들이거나, 특정 법률에 따라 계좌에 자산을 입금할 의무가 있을 때입니다. 증권 중개인이 해당 금융 자산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계좌 보유자는 여전히 그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중개인이 자산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만 하는 경우, 그 자산은 해당 개인이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증권을 발행하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증권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a)CA 상법 Code § 8501(a) "증권 계좌"란 계좌를 관리하는 자가 계좌가 유지되는 자를 해당 금융 자산을 구성하는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는 것으로 취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금융 자산이 입금되거나 입금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한다.
(b)Copy CA 상법 Code § 8501(b)
(d)Copy CA 상법 Code § 8501(b)(d) 및 (e)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 중개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자는 증권 권리를 취득한다.
(1)CA 상법 Code § 8501(b)(1) 장부 기입을 통해 금융 자산이 해당 자의 증권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표시하는 경우.
(2)CA 상법 Code § 8501(b)(2) 해당 자로부터 금융 자산을 수령하거나 해당 자를 위해 금융 자산을 취득하고, 어느 경우든 이를 해당 자의 증권 계좌에 입금하기 위해 수락하는 경우.
(3)CA 상법 Code § 8501(b)(3) 다른 법률, 규정 또는 규칙에 따라 금융 자산을 해당 자의 증권 계좌에 입금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
(c)Copy CA 상법 Code § 8501(c)
(b)Copy CA 상법 Code § 8501(c)(b)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 증권 중개인이 해당 금융 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자는 증권 권리를 가진다.
(d)CA 상법 Code § 8501(d) 증권 중개인이 다른 자를 위해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금융 자산이 다른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거나, 다른 자의 지시에 따라 지급되거나, 다른 자에게 특별히 배서되었으며, 증권 중개인에게 또는 백지 배서되지 않은 경우, 다른 자는 해당 금융 자산에 대한 증권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 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e)CA 상법 Code § 8501(e) 증권의 발행은 증권 권리의 설정이 아니다.

Section § 8502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금융 자산을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했고, 다른 사람이 그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자산이 자신에게 속한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에 의해 그 자산에 대해 소송을 당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8503

Explanation

이 법은 증권 중개인이 보유한 금융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권리 보유자의 권리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자산은 중개인의 소유가 아니며 중개인의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각 권리 보유자는 자산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자산에 대한 비례적인 지분을 가집니다. 증권 중개인이 파산 절차에 연루되어 모든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특정 조건 하에 권리 보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 또는 그 지분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어떠한 위법 행위에도 공모하지 않은 구매자에게 판매된 경우,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이 조항은 또한 이러한 권리가 주로 특정 조항(8505조-8508조)을 통해 행사될 수 있으며, 보호받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행사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a)CA 상법 Code § 8503(a) 증권 중개인이 특정 금융 자산에 대한 모든 증권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증권 중개인이 보유하는 해당 금융 자산에 대한 모든 지분은 권리 보유자를 위해 증권 중개인이 보유하며, 증권 중개인의 재산이 아니며, 8511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 중개인의 채권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b)Copy CA 상법 Code § 8503(b)
(a)Copy CA 상법 Code § 8503(b)(a)항에 따른 특정 금융 자산에 대한 권리 보유자의 재산권은 권리 보유자가 증권 권리를 취득한 시점 또는 증권 중개인이 해당 금융 자산에 대한 지분을 취득한 시점과 관계없이 증권 중개인이 보유하는 해당 금융 자산에 대한 모든 지분에 대한 비례적 재산권이다.
(c)Copy CA 상법 Code § 8503(c)
(a)Copy CA 상법 Code § 8503(c)(a)항에 따른 특정 금융 자산에 대한 권리 보유자의 재산권은 8505조부터 8508조까지(포함)에 따른 권리 보유자의 권리 행사를 통해서만 증권 중개인에 대해 강제할 수 있다.
(d)Copy CA 상법 Code § 8503(d)
(a)Copy CA 상법 Code § 8503(d)(a)항에 따른 특정 금융 자산에 대한 권리 보유자의 재산권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금융 자산 또는 그에 대한 지분의 구매자에 대해 강제할 수 있다.
(1)CA 상법 Code § 8503(d)(1) 증권 중개인에 의해 또는 증권 중개인에 대해 파산 절차가 개시되었다.
(2)CA 상법 Code § 8503(d)(2) 증권 중개인이 해당 금융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 보유자의 증권 권리를 충족시킬 충분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3)CA 상법 Code § 8503(d)(3) 증권 중개인이 금융 자산 또는 그에 대한 지분을 구매자에게 양도함으로써 850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
(4)CA 상법 Code § 8503(d)(4) 구매자가 (e)항에 따라 보호받지 못한다. 특정 금융 자산에 대한 증권 권리를 가진 모든 권리 보유자를 대표하여 행동하는 수탁자 또는 기타 청산인은 구매자로부터 금융 자산 또는 그에 대한 지분을 회수할 수 있다. 수탁자 또는 기타 청산인이 해당 권리를 추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증권 권리가 충족되지 않은 권리 보유자는 구매자로부터 금융 자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회수할 권리를 가진다.
(e)Copy CA 상법 Code § 8503(e)
(a)Copy CA 상법 Code § 8503(e)(a)항에 따른 특정 금융 자산에 대한 권리 보유자의 재산권에 근거한 소송은 횡령, 동산회수소송, 의제적 신탁, 형평법상 유치권 또는 기타 이론으로 구성되더라도, 대가를 제공하고, 통제권을 획득하며, 8504조에 따른 증권 중개인의 의무 위반에 증권 중개인과 공모하지 않은 금융 자산 또는 그에 대한 지분의 구매자에 대해서는 주장될 수 없다.

Section § 85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고객을 위해 증권 거래를 처리하는 기관인 증권 중개인의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증권 중개인은 고객에게 약속한 바에 맞춰 충분한 금융 자산을 신속하게 취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고객과의 특별한 합의 없이는 이 자산들을 대출 담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증권 중개인은 고객과의 합의를 따르거나, 합의가 없는 경우 표준 관행에 따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의무를 지는 청산 기관은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CA 상법 Code § 8504(a) 증권 중개인은 그 권리 보유자를 위해 설정한 해당 금융 자산에 관한 모든 증권 권리의 총합에 해당하는 수량의 금융 자산을 즉시 취득하고 그 후 유지해야 한다. 증권 중개인은 해당 금융 자산을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다른 증권 중개인을 통해 유지할 수 있다.
(b)CA 상법 Code § 8504(b) 그 권리 보유자가 달리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 중개인은 (a)항에 따라 유지할 의무가 있는 금융 자산에 어떠한 담보권도 설정할 수 없다.
(c)CA 상법 Code § 8504(c) 증권 중개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 (a)항의 의무를 이행한다.
(1)CA 상법 Code § 8504(c)(1) 증권 중개인이 권리 보유자와 증권 중개인 간에 합의된 바에 따라 그 의무에 관하여 행동하는 경우.
(2)CA 상법 Code § 8504(c)(2) 합의가 없는 경우, 증권 중개인이 금융 자산을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상업적 기준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
(d)CA 상법 Code § 8504(d) 이 조항은 그 권리 보유자들이 증권 권리를 가지는 옵션 또는 유사한 의무의 채무자인 청산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8505

Explanation

금융 자산을 다루는 증권 중개인은 자산을 발행한 회사로부터 지급금이나 배당금을 받아야 할 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증권 중개인은 자산 소유주와 합의한 대로 행동하거나, 사전 합의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업적 기준에 따라 책임감 있게 지급금이나 배당금을 받으려고 노력함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합니다. 또한, 증권 중개인이 지급금을 받으면, 이를 자산 소유주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a)CA 상법 Code § 8505(a) 증권 중개인은 금융 자산 발행인이 행한 지급 또는 분배금을 취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증권 중개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한다:
(1)CA 상법 Code § 8505(a)(1) 증권 중개인이 권리 보유자와 증권 중개인 간에 합의된 바에 따라 해당 의무와 관련하여 행동하는 경우.
(2)CA 상법 Code § 8505(a)(2) 합의가 없는 경우, 증권 중개인이 지급 또는 분배금을 취득하기 위해 합리적인 상업적 기준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
(b)CA 상법 Code § 8505(b) 증권 중개인은 금융 자산 발행인이 행한 지급 또는 분배금이 증권 중개인에 의해 수령된 경우, 그 지급 또는 분배금에 대해 권리 보유자에게 의무가 있다.

Section § 8506

Explanation

증권 중개인(은행이나 증권사 등)에게 금융 자산을 맡긴 경우, 해당 중개인은 귀하의 지시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는 귀하와 중개인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귀하가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귀하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때 합리적인 상업적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증권 중개인은 권리 보유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금융 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증권 중개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CA 상법 Code § 8506(1) 증권 중개인이 권리 보유자와 증권 중개인 간에 합의된 바에 따라 해당 의무에 관하여 행동하는 경우.
(2)CA 상법 Code § 8506(2) 합의가 없는 경우, 증권 중개인이 권리 보유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두거나, 또는 합리적인 상업적 기준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권리 보유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

Section § 85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증권 중개인이 증권과 관련된 지시인 '권리 명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중개인은 명령이 진정하고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권리 보유자와 처리 방식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합리적인 상업적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중개인이 잘못된 명령에 따라 금융 자산을 이전했다면, 증권을 재설정하고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 실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권리 보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a)CA 상법 Code § 8507(a) 증권 중개인은 권리 명령이 적절한 사람에 의해 발부되었고, 증권 중개인이 권리 명령이 진정하고 권한이 부여되었음을 스스로 확인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졌으며, 증권 중개인이 권리 명령을 준수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졌을 경우 권리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증권 중개인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CA 상법 Code § 8507(a)(1) 증권 중개인이 권리 보유자와 증권 중개인 간에 합의된 바에 따라 의무에 관하여 행동하는 경우.
(2)CA 상법 Code § 8507(a)(2) 합의가 없는 경우, 증권 중개인이 합리적인 상업적 기준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권리 명령을 준수하는 경우.
(b)CA 상법 Code § 8507(b) 증권 중개인이 무효한 권리 명령에 따라 금융 자산을 이전한 경우, 증권 중개인은 이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을 위하여 증권 권리를 재설정하고, 부당한 이전의 결과로 그 사람이 받지 못한 지급금 또는 분배금을 지급하거나 입금해야 한다. 증권 중개인이 증권 권리를 재설정하지 않는 경우, 증권 중개인은 권리 보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Section § 85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증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산 보유 방식을 변경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자산을 이전하고자 할 때 해당 기관이 귀하의 지시를 따라야 함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해당 기관이 귀하와 맺은 기존 합의를 따르거나, 합의가 없는 경우 업계 표준에 따라 귀하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충족됩니다.

증권 중개인은 권리 보유자의 지시에 따라 증권 권리를 권리 보유자가 자격이 있는 다른 이용 가능한 보유 형태로 변경하거나, 금융 자산이 다른 증권 중개인에게 있는 권리 보유자의 증권 계좌로 이전되도록 해야 한다. 증권 중개인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한다:
(1)CA 상법 Code § 8508(1) 증권 중개인이 권리 보유자와 증권 중개인 간에 합의된 바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
(2)CA 상법 Code § 8508(2) 합의가 없는 경우, 증권 중개인이 합리적인 상업적 기준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권리 보유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

Section § 8509

Explanation

이 조항은 타인을 위해 증권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체인 증권 중개인과 관련된 의무 및 권리를 설명합니다. 만약 연방 법률이 이러한 의무를 다룬다면, 해당 법률을 따르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칙이 없는 경우, 중개인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개인의 책임은 담보 계약이나 권리 보유자가 이행하지 않은 의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그들 자신의 권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인은 법률, 규정 또는 규칙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상법 Code § 8509(a) 섹션 8504부터 8508까지를 포함하여 증권 중개인에게 부과된 의무의 본질이 연방 법령, 규정 또는 규칙의 대상인 경우, 해당 법령, 규정 또는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그 의무를 충족시킨다.
(b)CA 상법 Code § 8509(b) 증권 중개인의 의무 이행 또는 권리 보유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특정 기준이 다른 법령, 규정, 규칙 또는 증권 중개인과 권리 보유자 간의 합의에 의해 명시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증권 중개인은 그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 보유자는 그 권리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행사해야 한다.
(c)CA 상법 Code § 8509(c) 섹션 8504부터 8508까지를 포함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할 증권 중개인의 의무는 다음 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1)CA 상법 Code § 8509(c)(1) 권리 보유자와의 담보 계약 또는 그 외의 방식으로 담보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증권 중개인의 권리.
(2)CA 상법 Code § 8509(c)(2) 권리 보유자가 증권 중개인에게 이행하지 않은 의무의 결과로 다른 법률, 규정, 규칙 또는 합의에 따라 의무 이행을 보류할 증권 중개인의 권리.
(d)CA 상법 Code § 8509(d) 섹션 8504부터 8508까지를 포함하는 규정은 증권 중개인에게 다른 법령, 규정 또는 규칙에 의해 금지된 어떠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8510

Explanation

이 법은 금융 자산이나 증권 권리에 대한 청구, 특히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증권이나 투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의 규칙을 설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권리를 구매하고 대가를 지불했으며, 다른 사람이 그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권리를 통제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떠한 불리한 청구에 의해서도 이의를 제기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또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권리를 구매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강력한 청구권을 가지며, 통제를 획득한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증권 중개인은 특별한 권리를 가지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a)CA 상법 Code § 8510(a) 제9편(제9101조부터 시작)의 우선순위 규칙 또는 (c)항에 명시된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금융 자산 또는 증권 권리에 대한 불리한 청구에 근거한 소송은 횡령, 동산회수소송, 법정신탁, 공평한 유치권 또는 기타 이론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불리한 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았으며, 통제를 획득한 경우 권리 보유자로부터 증권 권리 또는 그에 대한 이익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 주장될 수 없다.
(b)CA 상법 Code § 8510(b) 제8502조에 따라 권리 보유자에 대해 불리한 청구가 주장될 수 없었다면, 그 불리한 청구는 권리 보유자로부터 증권 권리 또는 그에 대한 이익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 주장될 수 없다.
(c)CA 상법 Code § 8510(c) 제9편(제9101조부터 시작)의 우선순위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권 권리 또는 그에 대한 이익을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하여 통제를 획득한 구매자는 통제를 획득하지 못한 증권 권리 또는 그에 대한 이익의 구매자보다 우선한다. (d)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통제를 가진 구매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간적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1)CA 상법 Code § 8510(c)(1) 구매자가 제8106조 (d)항 (1)호에 따라 통제를 획득한 경우, 증권 권리가 보유된 증권 계좌가 유지되는 자가 된 시점.
(2)CA 상법 Code § 8510(c)(2) 구매자가 제8106조 (d)항 (2)호에 따라 통제를 획득한 경우, 증권 권리가 보유된 증권 계좌에 보유되거나 보유될 증권 권리에 대한 구매자의 권리 명령을 준수하기로 한 증권 중개인의 합의 시점.
(3)CA 상법 Code § 8510(c)(3) 구매자가 제8106조 (d)항 (3)호에 따라 다른 사람을 통해 통제를 획득한 경우, 다른 사람이 담보권자였다면 이 항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될 시점.
(d)CA 상법 Code § 8510(d) 구매자로서의 증권 중개인은 증권 중개인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통제를 가진 상충하는 구매자보다 우선한다.

Section § 85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상법의 이 조항은 모든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금융 자산이 없을 때 청구권의 우선순위를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증권 중개인이 금융 자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청구가 채권자의 청구보다 우선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해당 금융 자산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면, 채권자의 청구가 우선합니다. 청산 기관의 경우, 자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권리 보유자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a)Copy CA 상법 Code § 8511(a)
(b)Copy CA 상법 Code § 8511(a)(b) 및 (c)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 중개인이 특정 금융 자산에 대해 해당 금융 자산에 대한 증권 권리를 가진 권리 보유자에 대한 의무와 해당 금융 자산에 담보권을 가진 증권 중개인의 채권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충족시킬 충분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채권자를 제외한 권리 보유자의 청구가 채권자의 청구보다 우선한다.
(b)CA 상법 Code § 8511(b) 증권 중개인이 보유한 금융 자산에 담보권을 가진 증권 중개인의 채권자 청구는 채권자가 해당 금융 자산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금융 자산에 대한 증권 권리를 가진 증권 중개인의 권리 보유자 청구보다 우선한다.
(c)CA 상법 Code § 8511(c) 청산 기관이 금융 자산에 대한 증권 권리를 가진 권리 보유자에 대한 의무와 해당 금융 자산에 담보권을 가진 청산 기관의 채권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충족시킬 충분한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청구가 권리 보유자의 청구보다 우선한다.